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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성명]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 불의에 항거한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民)이 중심이 되어 조국 통일의 길로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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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성명]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 불의에 항거한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民)이 중심이 되어 조국 통일의 길로 나아가자!

익명 (미확인) | 목, 2019/02/28- 11:52

 

[성명]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 불의에 항거한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民)이 중심이 되어 조국 통일의 길로 나아가자!

온 겨레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에 항거하면서 자주독립국가를 외쳤던 기미년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당시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스러져 갔던 수많은 선열들의 앞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그 분들의 넋을 기린다. 온 나라에서 남녀노소가 다 함께 떨쳐 일어나 비폭력적 저항방식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전 민족적인 3.1 독립운동은 식민지배의 불법·부당성 및 우리 민족의 자결, 자주독립의 의지를 전 세계에 널리 각인시켰을 뿐만 아니라 해방이 될 때까지 국내·외에서의 끊임없는 무장 혹은 비무장 독립투쟁의 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3.1 독립운동의 경위와 그 영향은 오늘날까지도 조국의 분단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와 가르침을 주고 있다. 자주독립국가를 이루고자 했던 온 겨레의 희망이 3.1 독립운동으로 나타나고 결국 일본 제국주의가 이 땅에서 물러났듯이, 오늘날 남북 분단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로 통일하고자 하는 국내·외 모든 국민과 동포들의 희망이 함께 모여진다면 남북의 화해와 협력, 공동번영을 거쳐 결국은 하나의 조국에서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2018년 새해 벽두부터 불어 온 남북관계의 훈풍과 한반도 정세의 획기적 변화에 대한 기대가 남북 및 미국의 각 최고지도자들이 내왔던 결단과 정책 등에서 시작되었지만, 남북의 온 겨레가 함께 뜻과 의지를 모아 뒷받침해 주지 아니한다면 위와 같은 긍정적 기대와 변화는 한순간에 동력을 잃고 언제라도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남북 및 해외동포들 사이의 활발한 민간교류는 온 겨레의 뜻과 의지를 함께 모아 남북 화해와 협력, 공동번영 그리고 통일의 여정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각 당국은 항상 민(民)을 중심에 두고 관(官)이 지지·지원하는 방침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적극적인 민간교류 정책과 조치들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조치들과 모순되면서 남한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을 적대하도록 만드는 국가보안법이 시급히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나온다.

우리 위원회는 올해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진정한 해방과 자주독립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및 남북 간 활발한 민간교류 등으로 분단 체제가 하루빨리 극복되고 남북의 공동번영과 통일의 길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

 

2019. 2.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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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영하의 날씨에,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는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 위로 올라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17. 11. 7.부터 국회 앞 차가운 길바닥에서 700일 넘게 노숙농성을 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였고 최승우의 투쟁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형제복지원은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다. 군사정권 시절 전국 최대 부랑아 수용시설이던 부산 형제복지원에서는 불법감금과 강제노역, 살해와 암매장이 자행되었고, 12년 간 5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형제복지원에서 아이들을 해외로 강제입양 보낸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시 수용자 3,000여명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왜, 이곳에 강제격리되어 강제노동을 당하여야 하였는지, 어떤 이유로 폭행당하여 사망에 이르렀는지, 어떻게 입양기관이 결탁하여 수용되어 있던 어린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보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복지원 불법 감금 치사사건이 박인근 원장 개인의 단순 횡령죄 등으로 왜곡축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18년 9월에 대검 개혁위원회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의 특수감금죄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및 사과를 권고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11월 검찰총장이 비상상고와 공식사과를 하였다. 나아가 부산시에서 시행한 형제복지원 실태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조사를 맡은 동아대 남찬섭 사회복지학과 교수팀은, 2019년 10월 7일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 책임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당시 부랑자들을 강제수용하도록 한 내무부 훈령이란 형식부터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었고, ‘부랑아’의 개념도 모호하였으며, 강제 수용과정과 복지원 운영과정, 이후 수사와 재판 모두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주거와 가족, 그리고 직장이 있었던 사람까지도 실적을 쌓기 위해 강제로 끌고 가 강제노역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들에게는 형제도 없고 복지도 없었다.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2014년 19대 국회에서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의 형태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으며 계류 중에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사건 당시에는 행정부, 사법부에게 주된 책임이 있었다고 하겠으나 현재 시점에서 보면 2014년 진선미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하기 전까지 거의 30년 동안 입법을 하지 않은 국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의 무죄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하고, 형제복지원 사건이 총체적으로 법치주의를 위반한 인권침해행위로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산시 용역조사 중간보고가 나왔음에도, 국회만 여전히 2014년 법안 발의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치적인 이유를 들먹이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여야, 좌우,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닌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 인권문제이다. 또한 과거 한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피해자들의 고통 속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지금 이 순간,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가 목숨을 걸고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이다. 비단 형제복지원 사건뿐만이 아니라, 36개 부랑인 수용소에 감금되어 인권침해를 당했던 모든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조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국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진화위법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지 않도록,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9. 11.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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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1/2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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