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법 쓰레기 대책, 빠른 길은 없다

폐기물 대란, 근본적인 해법은
이정현(환경운동연합 부총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나라 곳곳이 불법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나라 망신을 시킨 필리핀 수출 불법쓰레기는 다시 돌아와 항구에 쌓여있고, 방치된 수천톤의 사업장폐기물이 악취를 풍기며 쌓여있다. 이렇게 쌓여있는 폐기물이 무려 120만 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7384" align="aligncenter" width="640"]
필리핀 수출이 불허되자 군산항 인근 물류창고에 쌓아둔 제주지역 폐기물 /사진=군산시[/caption]
전북도 예외가 아니다. 군산에는 지정폐기물 750톤이 무면허 처리업자의 잘못으로 최종 처분장을 찾지 못해 거리를 떠돌다 환경부가 위탁 운영하는 시설에 임시 야적이 되어 있다. 시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커지자 겨우 처리 대책을 마련하고 타지역으로 반출 중이다. 하지만 군산에는 불법, 방치, 수출 대기 폐기물이 아직도 1만7천톤에 이른다. 완주는 1만6천7백톤으로 간발의 차이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시군을 합하면 3만8천톤이다. 1위, 2위를 차지한 경기(69만톤), 경북(29만톤)에 비해선 적은 양이지만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 순위로만 보면 전국에서 3번째다.
임실 신덕면 수천리, 옥정호 상수원 상류에서 2.1km 떨어진 청정지역에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 허가가 나서 임실군 전체가 들고 일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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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옥정호 상수원 상류에 들어선 오염토양반입처리시설에 반대하는 주민들. 본사가 있는 광주광역시가 허가를 내줘 임실군은 관리 감독 권한이 없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상수원 인근에 혐오시설에 대한 반발도 크지만 허가 권한이 광주시에 있기 때문이다. 개별허가권이 있다고 하나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임실군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음에도 오염토양 수백톤이 반입되는 것을 그저 볼 수밖에 없었다. 어떤 오염토양이 들어왔는지 조사도 못하다가 뒤늦게서야 도가 투입한 사법경찰에 의해서야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도적으로 관리감독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을주민이 20명 넘게 암으로 사망해 전국적인 이슈가 된 익산 잠정마을, 마을 주민들과 환경전문가들이 발암물질 배출원으로 지목한 유기질퇴비공장 부지와 조립식 건물 바닥에서 수백톤의 폐기물이 쏟아져 나왔다. 환경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수차례 주민들이 요구한 조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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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잠정마을 암 발병 물질 배출원으로 지목된 금강농산 부지. 아스팔트 포장 아래서 폐기물이 쏟아져 나왔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런데 굴삭기로 몇삽 뜨기만 했는데도 시커먼 슬러지가 나오면서 악취가 진동했다. 담배원료 폐기물인 연초박이나 청산가리보다 훨씬 더 강한 독성물질 리신을 배출하는 피마자박 폐기물일 가능성도 있다. 공장 아래 저수지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마을 지하수에서 발암성 중금속 물질이 검출된 것과도 연관성이 커 보인다.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가 시장군수 긴급회의를 열어 불법폐기물을 신속 처리하는 즈음에도 불법 쓰레기는 쌓였고 침출수가 흘러나왔다. 소설 ‘혼불’의 배경인 남원시 사매면 노봉마을 청호저수지 상류에 인근 사찰 주인이 하수슬러지로 추정되는 폐기물 수백톤을 가축분뇨퇴비로 위장해 임대한 땅에 부려놓았다. 붉은 침출수가 맑고 고즈넉한 청호지로 흘러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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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사매 혼불마을 청호저수지 위에 불법 투기한 사업장폐기물 시료 채취현장.ⓒ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시가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했으나 결과가 나오는 기간만 2주. 행정처분해서 원상복원 하는데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봄비가 여러 차례 내리면 그만큼 침출수 발생량이 늘어난다. 농업용수가 오염되고 식수로 이용하는 지하수 오염 가능성도 크다.
익산 낭산 폐석산에는 2012년부터 4년간 지정폐기물 71만t과 일반폐기물 84만t 등 총 155만t이 불법 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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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낭산면 폐석산 불법폐기물로 인한 침출수. MBC 자료화면[/caption]
환경부가 적발하긴 했으나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섞여 있다보니 이를 옮겨 처리하는데 드는 예상 처리비용은 3천억원 수준이다. 일반폐기물 처리비용보다 세배가 높다. 법정 기준치의 17배가 넘는 침출수는 처리도 만만치 않다. 재활용 가능한 무기성폐기물을 석산복원용으로 제대로 처리했다면 들어가지 않을 비용이다. 우선 1년 이내에 5만t을 반출 처리하고, 매년 10만∼17만t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매립장이나 예산으로 볼 때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하루 215톤 전주 팔복동 산단 SRF(쓰레기고형연료)소각발전 시설 논란은 5건의 법정 소송으로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 사이 시는 환경단체, 전문가, 주민들로 구성된 ‘팔복동 산단 환경개선 민관협의체’ 를 구성하고 전주산단 450개 공장시설 오염원 배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에 착수했다. 또한 굴뚝으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거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종을 제한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환경지킴이와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산단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섬진강을 끼고 있는 남원 대강에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설 움직임이 있어 주민들이 반대 운동에 나섰다. 현재도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로 인해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해당 업체가 돈벌이를 위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발생원이 거의 없는 청정지역에서 처리를 하냐는 것이다. 사업장폐기물은 산단에서 처리해야지 왜 쓰레기 발생과는 관계없는 지역에서 소각처리시설을 짓는 것은 환경 정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지난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전라북도도 임실 신덕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 군산 불법폐기물 처리, 익산 잠정마을 폐기물 매립을 중심으로 불법폐기물 처리 대책을 발표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한국사회의 폐기물 재활용과 안정적인 처리와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등 관련법 개정과 자치단체에 관리감독 권한 이양 및 인력과 예산지원 없이 이번 폐기물 종합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자체의 불법 쓰레기를 처리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추가 보완 대책과 폐기물 관련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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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화면 전주MBC[/caption]
첫째, 정부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불법·방치폐기물 중 폐비닐 등 가연성폐기물을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로 사용하고 SRF 품질검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단기간 내에 불법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소탐대실 정책이다. 국회에서 SRF소각발전시설에 대한 가중치를 낮추기 위해 ‘SRF 신재생에너지 제외법’을 발의하는 등 SRF소각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을 제한하고 시설관리 및 품질 규격을 강화하려 하는 것과 반대된다. 따라서 시멘트 소성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고통을 겪어온 인근 주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며, 지난 정권의 대표적인 환경 적폐인 SRF 소각 확대 정책을 바로잡기는커녕 갈등만 부추길 정책이 될 수 있다. 폐비닐 재활용을 퇴행시킬 가능성이 높다. 소각 처리라는 손쉬운 처리 방법의 유혹을 이겨내고 어렵더라도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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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전북 전주시 시청광장에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피해지역 주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소각장 폐쇄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 뉴스1[/caption]
둘째, 폐기물은 국가와 지역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장폐기물의 80% 가까이는 민간 영역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공공처리시설이 아닌 경우 주변의 환경피해에 대한 주민보상이나 감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만큼은 아니더라도 피해가 있는 곳에 보상과 감시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서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지원 대상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사업장폐기물 매립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발적인 오염관리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폐촉법 지원 확대’ 법 개정이 논의되어야 한다.
셋째, 최근 논란이 된 불법 방치폐기물은 주로 폐비닐류다. 그간 정부는 이를 상당 부분 재활용해왔다고 강조해 왔지만 공공 처리영역의 재활용율도 높지 않았다. 낮은 품질, 안정성, 시장성, 기존 생산업체 경쟁 불가피를 앞세워 재활용 정책 확대에 소극적이었다. 이번에 발표한 ‘폐비닐 등으로 배수로와 같은 재활용 제품을 만들고, 공공기관 위주로 수요 확대’는 그간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누차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으로 재활용 정책을 확대하려면 외국에서는 재활용되고 있고 국내 재활용 기술도 있는데 시장이 없어 매립이나 소각되는 무기성 등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불법 처리되지 않도록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확대해서 불법관리를 넘어 적법관리, 순환활용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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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화면 전주MBC[/caption]
넷째, 폐기물을 적정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감시‧단속할 인력과 재원, 권한 이양 없는 정부 대책만으로 지역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광역이나 기초단체 모두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과 내 지도계 실무자는 1~2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불법행위 감시나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점검 인원 확대 의무화, 환경특별사법경찰권한 강화 확대, 지도 관리 공무원 필요시 증원의무화, 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사법경찰 관리강화, 지자체 환경담당 공무원의 확대와 전문성 확보 등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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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을 군산시는 몰랐다고 한다. 폐기물 이력추적제 대상을 확대하고, 경유 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환경단체에서도 감시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자료화면 JTV[/caption]
다섯째, 사업장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쓰레기처리 이력추적제인 올바로 시스템이 만들어졌지만 운영상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 대상이 아닌 폐기물 종류를 확대하고, 이동 과정인 경유지 자치단체에서는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개선하고, 나아가 일반인이나 환경단체도 올바로 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쓰레기 처리 행정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올바로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강화해야 한다.
불법폐기물 증가와 폐기물처리시설입지갈등, 폐기물재활용 시설과 환경오염물질 배출 논란은 폐기물처리의 80% 가까이를 민간 영역에서 맡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수익 사업화 된 민간 쓰레기 처리를 공공 부문에서 확대 처리하고 관리하는 것이 쓰레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저감하고 재활용을 늘리며, 불법 쓰레기 양산을 막는 가장 빠른 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우원식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 윤건영 국회의원, 풀씨행동연구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국제환경법정책학회, 하천연구소와 함께 기후위기·생물다양성 위기 시대 극복(적응)을 위한 자연복원법 제정 토론회를 8월 24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3간담회실에서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우리나라 재자연화 정책과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에 대한 논의를 육상, 해양, 담수, 언론에 시각에서 논의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순환경제와 제로 웨이스트
순환경제가 거시적 관점에서 자원과 쓰레기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제로 웨이스트는 소비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미시적 차원의 용어로,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순환경제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제로 웨이스트는 단어 뜻에서 알 수 있듯 물질 소비 총량을 줄임으로써 쓰레기 발생량을 0으로 수렴시킨다는 의미와 더불어, 발생한 쓰레기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통한 물질 순환으로 소각 및 매립되는 양 또한 제로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뿐만아니라 앞선 두 개념을 통해 유해물질(플라스틱)의 사용 감소로 물질 소비 및 쓰레기의 독성 제로로까지 그 개념을 확산시킬 수 있다.
제로 웨이스트 실천 방법으로는 3R(Reduce-줄이기, Reuse-재사용하기, Recycle-재활용하기)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
제로 웨이스트는 소비자의 실천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소비자는 불필요한 소비를 억제하고, 중고물품을 소비하거나 하나의 물건을 오래 사용하는 노력을 할 수도 있으며,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인 재활용·재사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 행동인 제로웨이스트 만으로 모든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쓰레기가 만들어지는 구조와 시스템의 전환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소비자의 행동 또한 필요하다.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제품 설계에 있어 규제 강화를 이끌고, 플라스틱 대체품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기업이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로 웨이스트 매장이나 분리배출 거점 등 인프라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림1) 보고서 개요[/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2023년 상반기 전국 광역지자체 242개를 대상으로 그림1과 같이 질의하였다. 242개 중 답변이 온 지자체는 239개였다. 답변이 없는 지자체는 △경기도 과천시, △서울시 중랑구, △전라남도였다. 전국의 광역·지자체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중 2.63점이었다. 5.0 만점인 지자체는 2곳이었으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중구가 해당했다. 무응답(0점) 제외 0.3에서 1점 사이의 지자체는 8곳으로 △충남 당진시(0.3점), △경기도 용인시(0.7점), △서울시 강서구(0.7점), △서울시 성북구(0.7점), △서울시 서초구(1점), △서울시 용산구(1점), △인천광역시 강화군(1점), △전남 함평군(1점)이 해당했다. 상·하위 지자체는 아래 그림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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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상·하위 지자체[/caption]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은 2022년 11월 24일 본격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부가 돌연 1년 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결정해 논란이 되었다.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2개월 앞둔 지금, 환경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선도적인 플라스틱 규제와 지역 주민 홍보 및 교육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과 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지역 축소·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도기간 등과 같은 자원순환 정책의 후퇴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은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가 플라스틱이며 환경운동연합은 생산 단계부터의 플라스틱 감축을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1회용품 대응 현황 보고서가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자원순환 정책이 후퇴하지 말고 당당히 걸어가야 하며, 정부에게 오늘 나온 보고서를 토대로 유예시켰던 정책 운영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환경부에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 감량과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시민들과 함께 11월 24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이 계도 기간 동안 잘 정착했는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실질적으로 감량할 수 있었는지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2023.9.2.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중인 시민들. 이날 약 5만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쓰레기를 주워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절대로 값지고 좋은 물건은 쓰레기로 나오지 않습니다. 길에 버려진 쓰레기는 무조건 더 이상 필요가 없고, 더럽고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팔아서 돈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게 처치하려면 종량제 봉투를 사던지, 폐기물 신고를 하던지 비용을 내가 부담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도 이런 쓰레기의 본질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일본 정부에게 득이 되고, 팔아서 돈이 되고, 효용가치가 있는 것은 절대 버려지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기 싫고, 더럽고, 빨리 눈 앞에서 사라지게 하고 싶은 것을 버리는 데, 그 종량제봉투의 값이 최대한 적게 드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구 상에서 가장 거대한, 더 이상 큰 사이즈가 없는 종량제봉투입니다. 바다입니다.
저는 이번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로 진짜 무슨 심각한 인간 건강에 위해가 일어나길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세계인 중 단 한명이라도, 바다에 사는 온갖 동식물들 중 한 존재라도 이번 오염수 투기의 악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면서 이 쓰레기가 단 한 존재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려면 애초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육상에서 이 폐기물을 처리하고 감당했어야 합니다. 그 정도의 부담도 지지 않으려면 원자력발전소를 지으면 안 됩니다. 원자력의 혜택은 있는대로 다 누리면서, 원치 않는 사고가 났을 때의 뒷감당은 해당 지역 주민이나 아무 관련도 없는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나누어 지자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백번 양보해서 국제정치의 원리가 슬프게도 오로지 힘과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만 지배되니, 일본 정부는 자국의 이득에만 눈이 멀어 해양투기 결정을 내렸구나하고 쳐봅시다. 더 어이가 없는게, 우리나라 정부의 대처입니다. 8/31일자 KBS뉴스에도 나오던데, 우리 정부가 수산물 활성화를 위해 800억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30여년에 걸친 오염수 방류가 우리 나라의 관련 산업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랜 시간동안 많은 금액의 세금을 투입해야 할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금 투입이 대체 누구 때문에 시작 된겁니까? 왜 일본의 쓰레기 투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감당을 해야하는 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오염수 방류에 문제제기를 하는 국민들을 싸잡아서, 괴담을 만들어낸다느니 불안감을 조장한다느니 비난하는 것이 나라의 지도자가 할 일은 아닙니다. 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는지, 그것을 해소하려면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하는지 고민하고 현명한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지도자와 집권당이 해야 할 책무입니다. 대통령은 절반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로 더 걱정되는 건 이번 오염수 방류가 끝이 아닐까봐입니다. 나쁜 선례라는 말이 있죠. 법에서도 앞선 비슷한 사례들에서 어떤 판결이 실제로 내려졌던지가 현재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넘어 열대화가 되어 간다고 유엔 사무총장이 말할 정도로, 우리는 이미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든다 해도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상당기간 우리는 해수면상승, 이상 기후의 빈번한 발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대한민국을 포함해,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하고 있는 탄소절감 실천을 보면 지금 당장 온실가스 제로가 되긴 틀렸습니다. 지금처럼 탄소배출량을 신나게 늘려가다가는 북극곰 걱정할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저는 다가올 해수면 상승과 폭염, 폭우, 잦은 태풍, 해일, 산불, 토네이도 같은 극심한 이상기후현상들이 지금껏 우리가 해변에 잔뜩 지어놓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 정말 염려됩니다. 일본이 지진대비 강국이라고 자처하지만, 자연의 움직임 앞에 그 원전이 무력하기 짝이 없던 것을 생각해보십시오. 일본 탓만 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현재 운전중인 원전만 422기, 건설중과 계획중인 것 까지 합하면 583기에 달합니다. 그 중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가 해안에 위치합니다. 우리 나라의 운행중인 한울, 월성, 새울, 고리, 한빛원전들. 한결같이 바닷가에 딱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제2, 제3의 후쿠시마를 잠재적으로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번 오염수 방류에 어떻게 대처하는 지가 정말 중요한 시험대인 것입니다.
위험성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면 안전하다고 하는 자와, 안전성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면 위험하다고 하는 자의 싸움. 언뜻 보면 논리 싸움인 듯, 힘의 대결인 듯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순간에도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논리에서, 힘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 그리고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교롭게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2011년에 일어난 또 하나의 비극,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우린 기억합니다. 그때도 환경부 그리고 옥시와 같은 제조사들은 법적 문제가 전혀 없는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거라고 초반에는 아주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673명이 사망하고 총 피해자가 7800여명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훗날 인류에게 이런 구체적인 피해자 수치를 만들어 준 계기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보수적으로 좀 더 보수적으로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과 안전, 행복에 대한 추구의 권리를 옹호하고 보호해주는 나라가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제 꿈이 너무 야무진가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가 벌써 12년 전의 일이란 것이 새삼스럽습니다.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모은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라는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 12년전 그 끔찍했던 날은 조용히 시간의 지층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일본 사고 현지의 주민들과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들은 여전히 고통이 현재형이겠으나, 적어도 일본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 보통 사람들의 시선은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원자력발전의 음영이 이렇게나 짙다는 것을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 쉽게 잊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를 진절머리 나게 반대하고, 분통터지는 여기에 모인 우리라 하더라도 원자력발전의 어두움 앞에서 남 탓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추구해 온 소비와 성공과 눈부신 경제적 번영 아래에는 핵 오염수와 미세플라스틱과 불에 탄 숲속 동물의 사체가 뒤엉켜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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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2.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중인 시민들. 이날 약 5만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계획이 일본 정부에게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바로 그 시점부터 방류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보이고 운동에 함께 하지 못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마음 깊숙이 자리했던 무력감, 어차피 아무리 반대해도 대통령이, 일본 정부가, 국제기구가 정한대로 흘러갈 거라는 허탈한 심정. 그것이 진작에 여러분과 함께 적극적인 행보를 걷는 것을 방해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있고 저의 속마음을 충분히 내보였으니, 이젠 더 많은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쓰레기를 주우며, 우리가 만들어 갈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짧고 운동은 길다. 여러분 힘내서 함께 걸어갑시다!!
(이 글은 2023.9.2.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2차 범국민대회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지난 7월15일 미호강의 제방 붕괴로 인해 궁평2지하차도가 잠기면서 14명의 무고한 시민의 희생되었다. 이후 7월 28일 국무조정실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감찰 과정에서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의 관리·감독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최고책임자인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은 감찰대상에 포함조차 시키지 않았다.
감찰 내용에 따르면 ① 행복청의 경우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 발주기관으로서 기존 제방 무단 철거, 부실한 임시제방에 대한 관리감독 위반, 제방 붕괴 인지 이후 재난 관련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미조치 ② 충북도는 오송 궁평2지하차도 관리 주체로서 홍수경보 발령에도 교통통제 미실시 및 미호천 범람 신고에 따른 비상상황 대응 부재 ③ 청주시는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을 통보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부재 ④ 충북경찰청은 112신고 접수에도 현장출동을 하지 않고 112신고 시스템 조작 ⑤ 충북소방본부는 현장의 상황보고에도 인력과 장비 신속 투입 등 조치 부재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오송 참사는 검찰에서 지목한 행복청,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가 각 기관의 역할만 충실히 이행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전국 시민사회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이번 오송 참사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조사실의 발표는 이러한 주장을 묵살했다. 그리고 오송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와 청주시 이범석 시장은 지금까지도 오송 참사 피해의 수습과 회복,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의 노력을 뒷전이고 책임 떠넘기기와 기억 지우기에 전념하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인재다. 오송 참사가 일어난 지 50여 일이 지났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진상규명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중대시민재해로 그에 따른 진상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도로관리청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충북도지사,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한 행복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재난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청주시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전국 지역조직은 각 기관의 최고책임자를 검찰이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오송 참사가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없이 꼬리 자르기로 끝난다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 이은 인재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