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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취재요청] 노동법 개악 저지!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철회!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노동법률단체 단식농성 기자회견 / 2019. 2. 27. (수) 오후 2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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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취재요청] 노동법 개악 저지!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철회!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노동법률단체 단식농성 기자회견 / 2019. 2. 27. (수) 오후 2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

익명 (미확인) | 수, 2019/02/27- 09:46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제 목 : [취재요청] 노동법 개악 저지!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철회!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노동법률단체 단식농성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9. 2. 27.(수)
전송매수 : 총 2매

 

[취재요청]

노동법 개악 저지!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철회!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노동법률단체 단식농성 기자회견

 

일 시: 2019. 2. 27.() 1400

장 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82 S타워)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라 함)는 지난 2월 19일 탄력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1. 현재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인 △쟁의행위시 직장점거 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엄격화(의결 정족수 강화, 동일 사안 재투표 제한, 투표기간·횟수 제한, 유효기간 설정 등)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4년)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위 내용 중 상당부분에 동의하여 곧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에 관한 경사노위 합의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1. 한국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은 최하위입니다. 국제노총(ITUC)은 국제노동권리지수 평가에서 2014년부터 한국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문가라 불리는 공익위원 몇몇의 조력 하에 경총과 한국노총은 밀실 야합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려는 내용의 합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거듭 한국정부에 권고해온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권의 보장 등은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1. 노동기본권은 흥정과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사노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제노동기준에 미달하거나 심지어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되는 방향의 노동관계법령 개정을 논의하는 것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저희 노동법률단체는 경사노위의 밀실 야합을 규탄하고 헌법상 노동3권과 국제노동기준에 따른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 및 집단농성을 하려고 합니다.

 

  1. 한국사회의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해서 활동해온 노동법률단체 소속 법률가들이 2월 27일(수)부터 경사노위 앞에서 경사노위의 밀실 야합을 규탄하고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시작하면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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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국제인권기준과 유엔권고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2016. 1. 28.(목) 오전 11시

□ 장소: 평화의 우리집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인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이상희 변호사

여는 말 /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

발언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발언

발언2. 한일외교장관회담 이후 현재 대응활동 등 / 윤미향 (정대협 대표)

발언3. 유엔 청원서 요약 발표 및 향후 방향 / 김기남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

- 질의응답

 

 

[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유엔 청원서 제출 160127

목, 2016/01/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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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동고발 예정”
– 강제수사를 포함한 철저 수사로 사법농단 가해자들을 처벌하라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 공동고발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18 5. 30.(수) 오후 1시-1시 40분

– 장소: 대법원 동문앞

 

– 주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운동본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긴급조치피해자모임 등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일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전교조, 민주노총법률원,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사회: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 순서:

1) 각 피해자단체 입장 발표

2) 공동고발 및 향후 계획 일정 발표

3) 기자회견문 발표

1. 정론직필에 애쓰는 귀 언론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018. 5. 25. 3차 보고서 발표를 발표하였습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법원의 민낯은 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으로, 사법농단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우리 피해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셀프조사로 일관한 끝에 아무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사안을 끝내려 하는 상황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법농단의 피해 당사자들은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동으로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4. 우리 피해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사대상 문건 모두를 완전히 공개할 것, 책임 가해자들을 고발할 것, 아울러 수사기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포함한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동 고발 및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5. 상세한 계획은 내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 기자회견문등은 당일 배포 예정

2018년 5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화, 2018/05/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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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부쳐 
출생신고의 한계를 넘어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한다.

 

2016년 5월 19일,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증명서와 일부증명서로 구분 발급하던 기존 체계를 일반증명서(현재의 신분관계만 공시), 상세증명서, 특별증명서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기존의 인우보증제 대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도록 출생신고절차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하여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검사 또는 지자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체계를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모두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존 방식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및 인격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은 2013년 국가인권위 권고를 통해서도 이미 지적된 사항이다.
그러나 출생신고자 범위 확대, 출생신고절차의 강화 등 출생신고의 누락과 부정출생신고 방지를 위한 대책은 여전히 아동 권리의 적절한 보호에는 미흡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국가가 출생등록제도를 통해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출생신고제 하에서는 출생신고의 누락이나 허위 출생신고 등의 문제 발생시 벌칙을 통한 사후대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신고되지 않은 1세 미만 영아의 사망률이 전체 아동학대 사망 사건 대비 67%로 추정된다는 점(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2014), <이서현 보고서>)에서도 현행 출생신고제의 한계를 알 수 있다.
2014년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출생 장소 중 병원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전국적으로 약 99%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등 의료기관 등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관계기관에 통지하도록 하여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공부에 등록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민변 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가 현행 출생신고제의 한계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을 통해 아동의 권리 보장을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

 

2016. 5. 19.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수정

[논평] 출생신고의 한계를 넘어선 보편적 출생동록제 도입을 촉구한다

목, 2016/05/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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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궁중족발 사건’ 국민참여재판 선고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 끝에 2018. 6. 7.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2018. 9. 4.(화), 2018. 9. 5.(수) 양일 간 국민참여재판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피고인인 임차인을 변호하였습니다.

 

3. 위 사건에서 변호인단은 임대인에 대한 상해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건 CCTV 동영상, 사건의 발생 경위, 조사과정 및 진술 등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 부분이 무죄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여 징역 7년의 실형 선고를 구형했습니다.

 

4. 위 사건은 2018. 9. 6. 14:00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0호 법정에서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배심원의 판단이 변호인의 판단과 일치하기를 기대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무리한 ‘살인미수’의 적용 대신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에 상응하는 적정한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합니다.

 

5. 위 사건 선고 직후(14:00 이후)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삼거리)에서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018년 9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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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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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사드 추가 배치 중단 요구
민변 기자회견 및 청와대 앞 1인시위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8. 3. (목) 11:30

2. 장소 : 광화문 광장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4. 제목 : “사드 추가 배치 중단 요구 민변 기자회견 및 청와대 앞 1인 시위”

5. 내용
- 사드 추가배치와 가동을 중단하고 적법절차를 이행하라
-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 주권과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사드배치의 적정성을 공론화하고 재검토하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정부는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국내 절차를 준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고,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위배됩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적법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사드배치의 적정성을 공론화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3. 민변은 내일부터 광복절까지 사드 추가배치 중단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갑니다. 주권과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사드 배치의 적정성을 공론화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4. 진정한 평화의 길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8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7/08/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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