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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도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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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도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시행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9/02/26- 13:48

공공뿐 아니라 민간도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시행하라

– 선분양 특혜에서 2014년말 폐지된 민간 분양가상한제도 부활해야
– 2012년이후 12개만 공개된 과거 아파트도 62개까지 공개해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법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고시를 거치면 다음달 중순부터 원가공개 확대가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건설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미뤄졌고 2년이 다 돼서 공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원가공개 확대로 공공아파트의 분양가 책정이 투명해지고 거품차단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확대, 과거치 원가공개, 설계내역 및 원하도급내역 공개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

2014년 말 폐지된 민간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시행해야

매년 공급되는 주택물량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30% 수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박근혜정부에서 후퇴, 80% 정도가 민간택지에서 공급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뿐 아니라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원가공개 확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사업자에게 선분양특혜를 제공하려면 분양가를 규제하고 원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와의 공정거래를 보장해줘야 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는 2007년 참여정부에서도 도입됐지만 2014년 말 박근혜정부가 폐지했다. 이후 모든 민간아파트는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 때문에 강남 재건축아파트들이 4~5천만원대의 고분양가를 책정하며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지금도 강남에 3천만원 이하로 아파트공급이 가능하다.

2012년 이후 12개만 공개한 과거 아파트 분양원가도 62개까지 공개해야

분양원가 공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자발적 61개 공개가 도화선이 되어 참여정부에서 모든 공공주택에 대해 61개까지 공개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12개로 축소되었고, 이후 아파트 분양가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원가공개 축소 전후 분양한 강서발산지구와 마곡지구의 분양가는 각각 578만원, 1,372만원으로 마곡이 2.4배나 된다. 입지가 비슷한 성남판교와 송파장지의 경우 원가를 7개만 공개한 성남판교 분양가가 장지(61개 공개)의 1.5배나 된다. 따라서 정부는 과거 12개만 공개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62개까지 확대공개하여 과거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제대로 분양원가를 공개하길 바란다.

이외에도 공개된 원가검증을 위해 설계내역, 원하도급내역 등 세부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과거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서까지 설계내역 및 도급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와 국토부도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 최근 집값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문재인정부 이후 폭등한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집값거품이 상당하고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도 나아진 게 없다. 정부는 원가공개 확대, 공시가격 개선, 재벌 땅투기 근절 등 부동산안정을 위한 개혁을 늦춰서는 안 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02-3673-214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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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연합 회원대회가습기살균제 사망자 701명을 기리며,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 만들자고 결의

환경운동연합(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이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서울, 경기, 대구, 광주, 부산 등 40여개 지역조직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임원 및 회원 300여명이 경기도 여주 소재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전국회원대회를 개최했다. 환경연합 전국회원대회는 2년 마다 개최되는 행사로 환경운동연합이 전국적인 환경 현안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2년 전인 2014년 전국회원대회는 경주에서 탈핵과 월성1호기 폐쇄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전국회원대회는 “같이 숨쉬는 지구, 함께 안전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각종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는 주제로 다뤘다. 임종한 교수(인하대, 한국독성학회장)의 ‘우리 생활속의 독성물질은?’,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의 ‘가습기살균제의 진실과 교훈’, 김은희 박사의 ‘생활속 중금속 수은, 어류, 인체 축적의 사이클’이라는 내용으로 다채로운 생활환경과 관련된 강연회가 개최되었으며, 회원대회 참가자 전원이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안방의 세월호참사이며, 701명의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자를 기리는 7/0/1 숫자를 촛불로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16년 7월 1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6/07/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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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caption id="attachment_17394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1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원전 안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하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94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고발인인 염형철 사무총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항소장을 위원회의 논의 없이 제출했다”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 당시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으며,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94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94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멈춰선 월성 1~4호기 역시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재가동을 결정한 바 있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직무유기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원전 안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하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94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94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김용환위원장 즉각 사퇴’와 ‘월성1호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 원안위 항의전화와 게시글 올리기 등 항의액션을 후쿠시마 원전사고 6주기인 3월 11일까지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TJ4PSzUlt10[/embedyt]

  [첨부파일] 0215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장 0215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장 판결문 및 참고자료
수, 2017/02/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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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시민혁명이다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과 통합의 새시대를 열어야

 

오늘(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경실련은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은 명예로운 시민혁명의 완성이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실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다.

 

박근혜 前대통령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한다. 또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검찰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수사에 불응시 강제수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그동안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모든 적폐 청산에 적극 나서야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조기에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후보들은 불평등과 불공정한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길 바란다. 시민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더 이상의 분열과 대결을 중단하고 정의로운 민주공동체의 새 시대를 열어갈 계기로 맞이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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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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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삼척시민 54.1% “삼척포스파워 석탄발전 건설 아닌 대안 찾아야”

- 다수 주민의 찬성을 근거로 삼척화력 추진한다는 명분 근거 없어 - 62.4% 삼척포스파워 건설로 인한 미세먼지 가중 우려 - 환경운동연합 긴급 여론조사 “삼척화력의 전력수급계획 반영 보류해야”

  2017년 12월 14일 - 환경운동연합이 12월 12~13일 2일간 삼척시민 1,1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삼척포스파워를 기존대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자는 의견(40.8%)보다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54.1%)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삼척포스파워를 기존대로 석탄발전으로 추진한다면서 주요 근거로 ‘주민 찬성’을 내세웠지만,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이런 기존의 주장과 상반됐다. 삼척시민들에게 정부가 삼척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은 결과, ▲원안대로 건설 40.8%, ▲친환경 전환 20.9%, ▲재검토 17.3%, ▲백지화 15.9% 순으로 나타났다. ▲전환/재검토/백지화 54.1%(친환경 전환 20.9%, 재검토 17.3%, 백지화 15.9%) 의견이 ▲원안대로 건설 40.8% 보다 13.2%p 높게 나타났다(무응답 5.1%). 다수의 삼척시민은 현재 미세먼지 오염수준은 양호(58.3%)하다고 평가하지만, 삼척포스파워 건설로 인한 미세먼지 가중을 우려(62.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4.4%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미세먼지 영향을 ‘매우 우려한다’고 답변했다. 동해 북평화력 1,2호기와 삼척그린파워 1,2호기 등 삼척 인근에 4기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최근 운전을 시작한 가운데 삼척포스파워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 다수 시민들은 우려를 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척화력 관련 정부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에 대해 51.4%는 미흡하다고 평가해 충분했다는 의견인 48.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재검토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는 노력에는 소홀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시민사회가 그간 지적한대로 사업자와의 협의에만 치중한 결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2017년 12월 12~13일 삼척시민 1,191명을 대상으로 RDD 유선전화 표본 프레임을 이용한 ARS 조사를 진행했다.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정부가 삼척화력의 추진 근거로 ‘지자체와 주민의 건설 요청’을 제시한 것은 타당성이 약하다”면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삼척포스파워는 ‘보류’ 또는 ‘불확실 설비’로 반영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가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삼척화력의 추진 근거로 ‘사업자의 매몰비용 보전’을 근거로 제시한 대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포스코에너지는 법에서 정한 착공기한을 넘겨 정부가 두 차례나 기한을 연장해준 상태다. 이번달 말로 공사계획인가 기한이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협의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삼척화력은 이미 2016년부터 착공기한이 만료되어 법률적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사업이었고,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 데에는 사업자가 사업권을 사고 팔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제때 완료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면서 “산업부는 미착공 삼척화력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법에 따라 착공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삼척화력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poll2 □ 삼척화력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7년 12월 12~13일 (2일간) ○ 조사방법: RDD 유선전화 표본 프레임을 이용한 ARS 조사 ○ 표본: 삼척시민 1,191명 ○ 조사기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대표 안일원) ○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oint <조사 결과> ○ 삼척시민에게 삼척화력발전소 건설계획 인지여부를 물은 결과 ▲안다 82.3% (잘 알고 있다 58.4%, 대체로 알고 있다 23.8%), ▲모른다 17.7% (전혀 모른다 6.1%, 잘 모른다 11.7%)로, 알고 있다는 응답이 4.6배 높았음 ○ 삼척시민들이 느끼는 미세먼지 오염수준은 ▲양호 58.3% (매우 양호 17.1%, 다소 양호 41.1%), ▲심각 41.7% (매우 심각 12.3%, 다소 심각 29.4%)로 양호하다는 응답이 심각하다는 응답보다 16.5%p 높게 나타났음 ○ 삼척화력발전소 가동 시 미세먼지 영향을 물은 결과, ▲우려 62.4% (매우 우려 34.4%, 다소 우려 28.1%), ▲우려 않음 37.6% (전혀 우려 않음 10.5%, 별로 우려 않음 27.1%)로 우려하다는 응답이 우려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24.8%p 높게 나타났음 ○ 정부가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는지 물은 결과, ▲미흡 51.4% (매우 미흡 19.6%, 대체로 미흡 31.9%), ▲충분 48.6% (매우 충분 21.8%, 대체로 충분 26.7%)로 미흡하다는 응답이 충분하다는 응답보다 2.8%p 높게 나타났음 ○ 삼척시민들에게 정부가 삼척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은 결과, ▲원안대로 건설 40.8%, ▲친환경 전환 20.9%, ▲재검토 17.3%, ▲백지화 15.9% 순으로, ▲전환/재검토/백지화 54.1%(친환경 전환 20.9%, 재검토 17.3%, 백지화 15.9%) 의견이 ▲원안대로 건설 40.8% 보다 13.2%p 높게 나타났음 (무응답 5.1%) ○ 삼척시민들이 가장 타당하다고 여기는 미래 에너지원은,▲태양광 33.2%, ▲원자력 20.6%, ▲석탄 13.9%, ▲가스 12.6%, ▲풍력 9.3% 순으로,나타남 (무응답 10.4%)
목, 2017/12/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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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가족들과의 ‘북한주민접촉신고’ 및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관련 경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이하 ‘민변 통일위’)들은 어제(26일)오후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습니다.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는 현재 50일 가까이 수용 중인 종업원들의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북측의 가족들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진행하였으나, 보다 정확한 가족관계 소명을 위하여 통일부를 통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수용중인 종업원들의 가족관계증명 서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북한주민접촉신고는 변호인단이 직접 접촉하는 방식, 종교단체 등 제3자를 통하여 접촉하는 방식으로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리여부에 따라 향후 대응계획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3. 한편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사건 담당 재판부는 어제(26일)자로 인신구제청구서 부본을 북한이탈주민센터에 수용중인 피수용자 12명 전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현재 외부와 일체의 접촉도 하지 못하고 있는 피수용자들이 법원이 발송한 인신구제청구서부본을 제대로 전달받아 확인하고 본인들의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국정원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할 것입니다.

 

4. 이와 함께 지난 24일 변호인단의 접견신청에 대한 거부에 관하여 오늘(27일) 준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변호인단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찾아 접견을 신청하였지만 담당자는 접수증만 교부할 뿐 접견가능여부, 거부이유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늘 접견거부에 대하여도 준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접견신청을 계속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20150524접견거부처분준항고장 주민접촉신고서 접수증명원

 

붙임문서1. 주민접촉신고서(인적사항 제외)

2. 준항고장

3. 준항고장 접수증명원

금, 2016/05/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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