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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사태의 본질은 야당의 헌정유린과 내정간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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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사태의 본질은 야당의 헌정유린과 내정간섭이다

익명 (미확인) | 월, 2019/02/25- 15:06

최근 국내에서 베네수엘라 뉴스가 급격하게 전파를 타기 시작한 것은 몇몇 야당의 인사들이 이른바 ‘퍼주기 정책’이라는 포플리즘으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은 국가로 베네수엘라를 거론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기 위한 그럴듯한 ‘사례’로 인용되었다. 서방의 단편적인 외신을 통해 베네수엘라 소식을 접하는 국내 언론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극적인 사진과 짤막한 번역 기사들로 작금의 베네수엘라 사태를 마치 예견된 ‘불행’인 듯 전하고 있다. 급기야 한 나라의 ‘두 대통령’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스스로 대통령이라고 선언한 베네수엘라 야당의 과이도 의원은 서방 국가들의 앞을 다투는 조력에 힘입어 어느새 베네수엘라의 또 다른 대통령이 되었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 과이도

지난 2018년 5월 베네수엘라에서는 야당의 요구로 조기 대선이 치러졌다. 이 선거에서 마두로 대통령은 68%에 가까운 득표를 얻으며 재선에 성공했고, 불과 약 두 달 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상태였다. 야당이 요구한 조기 대선이었음에도 정작 그들은 권력을 둘러싼 내부 분열로 인해 대선 단일 후보를 내지 못한 채 선거를 치르는가 하면 일부 야당은 선거 보이콧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야당의 자기 분열적 행동들은 이후로도 끊이지 않았고, 최근 야당 과이도 의원의 ‘셀프임명’은 그를 베네수엘라의 또 다른 대통령으로 등극시키는 괴력을 발휘한 바 있다.

베네수엘라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두 가지 정도 상식적인 기준 위에 입각해 있어야 한다. 첫째, 과이도 의원의 셀프 대통령 선언은 명백한 헌정 유린이라는 사실이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7개월이 흐른 뒤 결과를 불복하고 스스로 대통령으로 임명한 행위는 과연 무엇으로 설명되어야 하는가.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였다는 것이 과이도의 주장이다. 그러나 2018년 10월과 12월에 치러진 지방 총선거에서 여당은 거의 압승에 가까운 승리를 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현 정부를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기에 충분히 설득력 있는 선거결과이다. 그럼에도 현재 야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로 몰아감으로써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위기를 스스로 극대화하며 마치 이를 국민적 저항에 따른 위기로 조장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증폭시키고 있다. 비유하자면 마치 소수의 태극기 부대가 대한민국 정치 현실의 전부인 것처럼 말이다.

둘째, 과이도의 ‘광장선언’ 직후 이 같은 희극적인 대관식을 승인한 미국은 물론 대통령 재선거를 요구하는 유럽의 ‘오만’한 행동은 내정간섭이라는 점이다. 마치 아직도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이 유럽의 식민지라도 되는 듯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베네수엘라 사태를 이해하는 데 필요로 하는 것은 모든 국가는 동등한 주권을 가지며 국민들의 자기 결정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면 충분하다. 어느 나라의 국민들도 한 가지 정치 의견만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집권 정부를 지지할 수도 있고, 규탄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 선거라는 것은 그래서 언제나 51대 49가 아니던가.

최근 프랑스 마크롱 정부에 항의하는 노란 조끼 시위를 보고 그 누구도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라고 엄포를 놓지 않는다. 스페인의 카탈루냐 독립을 두고 혼란스러운 정국을 맞이하고 높은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스스로 총리라고 임명하는 정치인은 없다.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상식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같은 상식은 소위 서방의 몇몇 강대국들에만 적용되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베네수엘라는 엄연히 주권 국가이며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들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국제사회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한 국가의 경제위기가 내정간섭의 당연한 명분일 수는 없다. 지난 몇 년간 차근차근 진행된 미국의 경제봉쇄와 금융제재는 현재 베네수엘라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거론되지 않는다. 식료품과 물자, 의약품 등과 같은 기본적인 물품들조차 수입할 수 없도록 다각도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얼마 전 유엔 안보리를 통해 베네수엘라 내정간섭을 공식화하고자 했던 미국의 계획이 끝내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미국과 그 우방들은 베네수엘라의 인권과 경제위기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을 위한 미국의 이른바 인도적 지원 구호 물품을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국경 지역인 타치라주의 쿠쿠타 지역에 도착해 있는 구호 물품이다. 현재 콜롬비아 영토 내 과이도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들은 이를 핑계로 베네수엘라 정부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무력으로라도 국경을 넘겠다는 으름장을 놓으며 폭력시위를 조장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베네수엘라에서 폭력시위를 조장한 혐의로 수배 중인 몇몇 인사들이 현재 대치 중인 국경지대에서 목격되는가 하면 방탄 차량으로 외신기자와 민간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돌진하여 부상자를 ‘고의로’ 내는 등 구호를 명분으로 한 폭력적인 행동으로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콜롬비아 국경에 있는 구호 물품은 이제 인도주의적 지원도 거부하는 폐쇄적이고 독재적인 정부라는 가공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구실이 되어 버렸다. 여기에 ‘셀프 대통령’으로 더 유명해진 젊은 야당 정치인 과이도는 손수 구호 물품을 받겠다며 콜롬비아 국경으로 이동하였고, 이반 두께 대통령의 의전까지 받은 모양이다. 베네수엘라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야당이라면 외세 개입을 촉구하는 대신 현 여당 정부와 대화와 협상에 임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 것이다. 그리고 정작 과이도를 위시한 야당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면 굳이 외세 개입을 촉구하는 극우적인 행태를 보이겠는가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역사적으로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특정 세력이 정권을 찬탈하는 방식은 외세 개입을 통한 쿠데타였다. 1970-8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단편적인 역사만을 보더라도 사례는 차고 넘친다. 현재 베네수엘라 야당이 미국과 콜롬비아의 지원은 물론 적극적인 공조로 베네수엘라 위기를 증폭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목해야 하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미 베네수엘라 사태는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어져 있어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조차 혼란스러워 보이는 형국이다. 야당의 요구대로 조기 대선을 실시하여 재선에 성공한 마두로 대통령은 자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박탈하는 포악한 독재자가 되어있으며, 과이도는 이 같은 정부에 당당히 맞서는 ‘의로운’ 정치인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국회에서 최근 베네수엘라 소요사태로 발생한 사상자들은 희생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거침없이 말하는 그의 레토릭과 인식수준이 오히려 공포스러울 뿐이다.

매해 수백 명의 NGO를 비롯한 사회활동가들이 암살되는 등 인권유린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콜롬비아의 이반 두께 대통령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을 공공연히 지지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콜롬비아를 통한 군사개입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베네수엘라 국경에서 감지되는 위기는 심상치 않다. 무력으로라도 구호 물품을 전달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는 과연 고통받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베네수엘라 내정간섭을 넘어 군사개입을 위한 명분 쌓기의 일부인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베네수엘라는 석유뿐만 아니라, 금을 비롯한 다양한 광물 매장량을 자랑하는 세계적 자원 보유국이다. 라틴아메리카와 미국의 지난 역사적 관계를 잠깐만 살펴보더라도 미국의 관심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인권이나 평화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많은 민주정권을 전복시키고 독재정권을 수립하는데 거침이 없었다. 현재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집요한 관심이 새삼스럽지 않은 이유이다. 현재 마두로 정부는 서방 외신과 야당의 주장과는 달리 독재정권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라틴아메리카의 군부 독재정권을 언제나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온 미국이 아니던가.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다.

 

정이나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연구교수
현 쿠바 아바나 대학
정책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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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당장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개혁 단행하라

지난 14일(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연금행동은 지금 당장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입법을 국회 스스로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삭감되도록 하는 개혁이 단행되면서 적정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도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노인들의 빈곤한 삶은 심각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확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이미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진행되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에서도 소득대체율 인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첫째아로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다수안이 도출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소득대체율 상향이 담긴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공적연금강화와 관련된 입법은 상당히 미진한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서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점은 긍정적이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였으며,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지급보장명문화에 대해 불명확한 입장을 보이는 등 정부 또한 연금개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 노인빈곤은 심각한 상황이며, 공적연금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당장 높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지급보장 명문화,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적정 수준의 공적연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국회는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0월 16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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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0/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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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 발간
우리나라 노인들의 열악한 노후 현실 진단과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연금제도의 개선 방향 제시

오늘(12/2) 연금행동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노후 현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소책자는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 구성되었습니다.
첫번째 파트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는 열악한데도 공적연금을 통해 국가가 노후소득보장의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OECD 국가들은 노후소득보장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공적연금 지출액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의 장점은 무엇인지, 국민연금 기금고갈은 적립금 규모축소라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세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고,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으로 되어야 하며, 공공복지인프라투자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책자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하죠?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한국 노인들의 안타까운 현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오해와 진실
국민연금, 꼭 필요한가요?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도 연금에 가입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거죠?
연금제도, 국민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여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더 많은 시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국가재정 확충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공공복지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적정수준의 기초연금이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소책자 [연금소책자_웹용_양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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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0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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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핵심 사항을 담은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내용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조차 발의되지 않았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가 더해져 소득 감소는 커지는 등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국회가 민생을 위한 국민연금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된 4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보완되어야할 사항들이 있다. 국민연금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 가입자를 지원하도록 하여 체납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다만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 및 유족연금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 보완되어야 한다. 장애 및 유족연금은 일정기간 체납할 경우 수급요건에서 탈락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 체납에 따른 기간은 노동자의 고의가 아니므로 수급요건 계산시 배제하여 사업장 체납 노동자가 억울하게 장애, 유족연금을 못 받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기금위원을 해촉시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진영에서 기금운용체계와 관련하여 지적했던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 상설화를 위해 전문위원회 개편과 상근전문위원 선임이 진행되었으나 이는 당시 어려운 법 개정을 우회한 차선책이었다.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대표 위원의 비중 조정을 통해 대표성의 균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 임기 조정을 통한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 안건제안건,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 등의 부여로 기금위원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 상근전문위원의 설치로 실평위와 기능조정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최후의 보루인 만큼 대다수 시민을 위해서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연금급여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정된 노후를 꿈꿀 수 있도록 보장성과 포괄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체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일부내용만 보완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여 개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 조정, 크레딧 확대, 보험료 지원, 지급보장 명문화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연금행동은 감염병 위기라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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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2/1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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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은 지난 3월 9일 제7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을 비판하며, 동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를 촉구한다.

포스코는 노동자 산재사고, 지역 환경오염 등 문제 기업으로 규탄받고 있다. 최근 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총1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포스코의 주된 사업장, 포항제철이 위치한 포항시 주민의 암사망률은 1.37배로 전국 1위이며, 포항산단 대기오염 노출지역 암 사망률은 1.72배이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주식의 11.75%(기준일 2020.12.31.)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의 최대주주이기에 이러한 문제를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다.

국민연금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포스코 일터에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포스코 오염 사업장 인근에서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입자와 수급자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이 취해야 할 신의와 성실의 방향은 명확하다. 특히 ESG 요소가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서 장기적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해서도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문제기업이, 그 문제의 근본이 바뀌려면 이사회부터 바뀌어야 한다. 최대주주 국민연금은 포스코 이사회의 감시의무 소홀을 물어야 하며, 진전되지 않는 경우 공익이사 선임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수탁자 책임 활동을 표방한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을 방기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가장 최소한의 수준인 의결권 행사마저 중립으로 결정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본 건에 대하여 “산업재해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 등을 고려하여 찬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중립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장은 한마디로 궤변이자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이다. 중대재해예방책임을 진 대표이사인 후보자가 예방책임 이행은 커녕 수년간 수십건의 사망사고 발생으로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하고 기업이미지마저 크게 훼손하였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 그 경영상의 책임을 물어 연임에 반대하여야 하고 그것이 중대재해법 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제도화한지 3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변변한 적극적 주주활동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는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부끄러운 줄 알고 깊이 반성해야한다.

국민연금은 진정성 있게 수탁자 책임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직업관련 암으로 죽어가는 이 현실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 도대체 언제까지 자본에게 관대하고 국민에게 가혹할 것인가? 진정한 국민의 편으로 ‘국민연금’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국민연금은 주어진 수탁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금번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1년 3월 1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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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3/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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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5.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동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의결권행사 결정을 공시하였다.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삼성전자 주총안건으로 올라온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본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의결을 결정한 뒤, 일방적으로 찬성 공시를 하였다.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사태에 일조한 이사의 선임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받은 ‘수책위’에 주요 투자기업의 의결권 이슈들의 사전 공유조차 하지 않고 ‘수책위’를 패싱하였다. 심지어 단독 결정이 확인되어 동 안건을 수책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수책위 위원 3인이 안건을 발의하였다는 것을 통보받은 뒤에도 그마저 무시하고, 찬성 의결 공시를 강행한 것이다. 실로 기금위의 의사결정구조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만행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의 독선, 주무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소홀, 그리고 제도개선에 실패한 정부와 국회를 비판한다.

우선 의결권행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권고사항 정반대의 결정을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내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다. ISS가 삼성전자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이유는 현재 후보로 나온 인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기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내부 의사결정구조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통상적으로 수책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안이 매우 경미하거나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정농단세력에 굴복한 기금운용본부의 원죄로부터 기인한다. 당시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이라는 정치·경제권력이 결탁하여 삼성그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을 이용하려 하였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이 합작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이 이루어졌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나아가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신 수책위와 기금위의 유기적 연계 아래 기금운용본부의 전체 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금운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서 공단(기금본부)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항, 수책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수책위에서 결정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한 것 또한 문제로 드러났다. 기금운용본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이 투자위원회에서 3월 10일 독단적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일부 수책위 3인의 위원들이 15일자로 수책위에 정식 안건으로 발의하여 상정된 후 기금본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기금본부는 수책위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인 15일 공시하였다. 사후에 이를 확인한 노동시민사회 수책위원 3인이 항의차원에서 16일 수책위 회의에서 퇴장하였으며, 2인의 위원이 사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수책위에서 안건을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변명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연대에 기반한 기금이다. 이러한 기금이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기금운용본부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 과정이 기금위의 감시와 통제 아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이번 삼성전자 주총 의결권행사 결정과정에서 또 지켜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의결권 행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향후에는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대상기업의 주총 안건 결정의 주요 정보를 수책위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고, 수책위에서 그 중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나머지는 수책위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금운용본부와 수책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금위 중심의 책임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위원의 기금본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아울러, 수탁자책임활동 관련 인력을 증원하여 수책위원과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

2021년 3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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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3/1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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