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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시선] 미세먼지 문제해결, 또 다른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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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시선] 미세먼지 문제해결, 또 다른 접근방법

익명 (미확인) | 월, 2019/02/25- 14:53
지난 칼럼에서 “미세먼지 문제해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라는 제하로 미세먼지 측정 등 과학기술적 접근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과학기술적 접근방법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접근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실상 과학기술은 문제해결의 기반이 될 뿐, 환경이 파괴되는 구조에 대한 고찰과 발견된 구조적 문제를 손봐야만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 환경 파괴가 인위적 원인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는 환경문제 자체 그리고 그 해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경제는 인간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물, 공기 등 환경을 공공재로써 접근하고 있다. 물론 식수는 정부에서도 유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그 가치에 비해서는 무척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깨끗한 공기에 대해 정부가 세금이나 요금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다.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 누구나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누군가가 오염을 시키는 경우 실효적 규제 또는 처벌이 있지 않은 이상 모든 공공의 피해가 된다. 이것이 소위 가레트 하딘(Garret Hardin)이 말한 공공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다. 걱정하지 마시라! 공기세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니. 그럼 남은 것은 대기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될 것이다. 

과연, 실효적인 규제란 무엇일까? 우리 환경법제에서 규제의 기본 틀을 알아보자. 최상의 법인 헌법은 제35조에서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 환경권의 내용인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의 수준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기준이라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2)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오염매체 별 개별법에서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해 각종 오염원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정하며, 3) 오염배출시설 등이 배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각종 행정조치, 과태료, 벌금 및 배출부과금 등을 부과하여 준수를 강제하는 것이다. 

오염배출시설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와 벌금은 법 위반행위를 자제 또는 억제시킬 만큼의 수준일까? 우리나라 법정에서 부과된 환경사범에 대한 벌금은 그 경중을 떠나 대부분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재판 자체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식재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운영자는 200만원의 벌금을 일종의 기업 운영 비용으로 생각하고 환경법 준수는 도외시한다. 환경파괴를 경제발전의 부수물로 생각하는 법원과 검찰의 환경수준도 문제이지만 행정부 역시 배출부과금을 정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 정부의 환경수준을 알 수 있다. 배출부과금은 생산과정에서 소요되는 원료비, 인건비, 기자재 등 생산비용(개인적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비용, 즉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정화비용(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그러나 행정 일선에서는 환경정화비용의 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공과금과 같이 일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출부과금을 정한다. 그리고 그 액수는 실재 환경오염정화비용에 그치지 못함은 당연하다. 

제도 목적인 환경오염의 내부경제화라는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벌금이나 과태료 또는 배출부과금을 상향조정하면 환경법 준수가 이루어져 환경보호가 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입법론적 관점에서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벌금, 과태료, 부과금 등은 행위자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수동적 행태를 양산하고 결국 행위자는 법의 약한 어딘가를 찾기 마련이다. 입법론적 관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수범자들이 수동적인 아닌 능동적인 행태를 통해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어떻게 가능할까?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시카고대 리처드 탈러(Richard Thaler)가 쓴 넛지(Nudge)라는 책이 있다. 넛지란 누군가를 팔꿈치로 슬쩍 쿡 찔러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강제 없이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 특정한 방향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리처드 탈러는 어떤 행동을 편견 때문에 실수를 반복하는 인간들을 부드럽게 ‘넛지’함으로써 현명한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책에서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공중화장실 소변기 중심에 작은 파리 하나를 그려 놓음으로서 상대적으로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하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행태 또는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이라고 한다. 넛지가 경제학 관련 서적이기는 하지만 공동 저자인 캐스 로버트 선스타인(Cass Robert Sunstein)은 법학자이다.(저서 출간 당시 시카고 대학 로스쿨 교수였으나 같은 해 가을 하버드대로 이직하였다). 선스타인 교수는 환경법을 강의하였는데 그래서인지 같은 책에서 환경보호 목적 달성을 위해 규제를 대신할 수 있는 넛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방법으로 사용되는 배출권거래제도이다. 실은 미국에서는 온실가스 이전에 산성비 등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황 등 일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권거래제도를 1990년대부터 도입하였다. 기업의 산업 활동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대기환경은 보전해야 하니 배출오염시설 별, 오염물질 별 배출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놓고 그 이상을 배출하면 벌금이나 과태료 대신 타기업의 여분의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낡은 배출저감장치를 고성능 장치로 교체하여 배출량을 줄인다면 추가 생산도 가능하지만 잉여분을 시장에서 팔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시장에서의 배출권 거래가격이 충분히 투자를 유도할 수준의 가격으로 형성된다면 합리적인 경영자라면 환경투자를 경영에 고려할 것이다. 경제활동도 그리고 환경보호도 이룰 수 있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성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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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온실가스배출권은 도입 초기 보다 2배 이상 오른 톤당 2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미세먼지나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 오염시설에도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도 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거래를 가능케하는 배출총량이전이라는 제도의 틀은 존재한다. 그러나 아직 총량관리만 되고 있을 뿐 아직 거래제는 도입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미세먼지는 아직 총량관리의 대상도 아니다. 미세먼지 총량관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배출의 정확한 측정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등 운영상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규제보다는 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스스로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감축시설 투자에 세제를 감면하거나 적극적으로 감축시설도입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제도 운영 초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주 배출원인 경유차의 문제도 어떨까? 정부는 한때 경유차를 크린차로 소개하기도 했다. 정부의 홍보와 휘발유보다 싼 가격 등의 매력으로 소비자들은 경유차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제 미세먼지 주범이라는 민망한 비난을 받는다.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생업으로 경유화물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일 대기오염저감장치를 지원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거주한다면 조만간 수도권으로는 진입도 못 할 상황이다. 적절한 지원없이 규제를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여기에는 미세먼지 배출자와 수혜자 그리고 피해자간의 불형평 소위 환경정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만일 대기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현재 미세먼지 문제는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람의 본성은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럼 스스로 할 수 있게 여러 장치를 강구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미세먼지 해결의 또 다른 접근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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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소병천(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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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회도 사과도 없었다

●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정책이 힘을 얻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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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하는 용지에 서명하는 시민들. 2013년 9월.


사과란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비는 행위이다.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사과하지 않으면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기 어렵다. 같이 있어도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함께 나아가기 어렵다. 역사적으로는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사과, 일제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의 국민에 대한 사과를 들 수 있다. 사과보다는 사죄가 더 적합할 수 있다. 참회하지 않으면 새 방향으로 새 걸음을 뗄 수 없다. 참회하여 사과하지 않으면 용서와 화해가 없고, 청산 또한 없어서 남은 불씨가 갈등의 씨가 되고 같은 일이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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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4대강사업 중단촉구 전국사제단식기도회. 2010년 5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국정과제로 4대강 자연성 회복이 추진되었다. 자연성 회복은 곧 강의 종적, 횡적 연속성을 회복하는 일이어서 당연히 보 해체를 전제한다. 4대강사업이 우리 국토에 가한 질곡을 풀어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 부처가 아무런 명분 없이 이전과 반대되는 일을 할 수 없다. 국가재정으로 운영되는 공적 영역이기에 그에 대한 분명한 배경과 이유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4대강사업의 무엇이  잘못이었는지를 밝히고 그 일에 국토부와 환경부가 앞장선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왜 해야 하는지를 밝혔어야 했다. 


이로써 다수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어 강의 자연성 회복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으로 삼아야 했다. 4대강 자연성회복 업무는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4대강사업에 앞장섰던 환경부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아무런 사과 없이 언제 그랬냐는 듯 4대강사업을 정리하는 일을 한다면 힘 있게 추진하기 어렵다. 크게 잘못한 주체가 반성과 사과 없이 자연성회복을 반대하는 지자체 등을 설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정부는 4대강 조사평가단을 만들면서 기획위원회에 민·관을 구성하는 거버넌스의 형식을 취했지만, 그 이전에 환경부가 진심어린 사죄를 먼저 했어야 조사평가단의 위원회도 힘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스스로 굴레를 풀지 못하니 환경부가 2019년 3월 27일 개최한 자연성 회복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 저명한 해외 전문가를 초청해놓고도 보도자료 조차 내지 않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다. 급기야 2020년 10월 29일에 환경부가 4대강조사평가단 주최로 개최한 우리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는 페널 토론자로 참석한 공주대학교 장민호 교수가 보 구조물의 철거 문제와 관련하여 말하면서, 유량 변동 폭이 커지면 서식하는 생물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쉽게 철거라는 단어를 쓰기는 어렵다고 언급하는 일까지 생겼다. 


자연하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역동성(dynamic)으로 이런 역동성이 앞서 소개한 순간서식처를 만들고, 하천의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갈 다양한 공간을 만든다. 하천 고유의 유황은 매우 중요해서 작은 물새들은 이른 봄부터 서둘러 번식을 시작하여 장마가 들기 전에 마치며, 물고기들은 1년 중 유량변동 폭이 가장 큰 시기인 장마를 기다려 범람원에 알을 낳곤 한다. 환경부가 초청한 전문가가 유량 변동에 따른 서식 생물의 어려움을 들면서 쉽게 철거라는 단어를 쓰기 어렵다고 말한 상황은 환경부가 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추진하면서 분명한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MXpqL9ZmaQ


지금의 추세로는 4대강자연성회복 앞에 놓인 높은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없다. 4대강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낙동강 문제를 기준으로 볼 때 환경부가 꼼짝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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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박용훈 – ‘초록사진가’라는 이름으로 미처 알지 못한 아름다운 강, 우리가 잃어버린 강, 위기에 처한 우리의 강들을 사진에 담아 세상에 알리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내성천의 아름다움과 상처를 기록해왔다. 
화, 2021/08/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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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뉴스레터를 통해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울산과 여수의 수족관에서 고래류 한 마리씩이 폐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두 고래류의 폐사 소식은 이들이 죽음으로써 무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바로 ‘바로 우리 둘을 끝으로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좁은 수족관에서 생을 마치는 고래류가 없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여러분께 보내드린 지 1년 1개월이 지난 이번 글에서는 더 많은 죽음의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제주에 있는 한 수족관과 그 수족관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돌고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난 18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등의 시민단체들은 제주 서귀포의 돌고래 체험업체 마린파크에 마지막 남아있던 돌고래 ‘화순이’가 13일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마린파크에서 또 다른 돌고래 ‘낙원이’가 죽은 지 불과 5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여러분께 뉴스레터로 돌고래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한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최근 화순이까지 1년 동안 무려 4마리의 돌고래가 죽어나갔습니다. 8월 28일 '안덕이'를 시작으로 9월 24일 '달콩이', 지난 3월 12일 '낙원이'에 이어 '화순이'까지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돌고래가 죽어간 수족관은 국내에서 이 업체가 처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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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 업체에서 죽어나간 돌고래는 지난 1년 동안의 4마리가 전부는 아닙니다. 마린파크에는 2009년~2015년에 걸쳐 돌고래 8마리가 도입됐는데 지난해부터 죽어간 4마리 외에 다른 4마리는 2010년~2015년 사이 폐사했습니다. 이들 돌고래 8마리는 모두 일본에서 수입된 개체로 대부분이 매년 돌고래 학살을 자행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일본 다이지 마을에서 포획된 뒤 한국으로 온 개체들입니다.

결국 이들 돌고래는 일본에서 자행된 돌고래 학살 와중에 포획된 뒤 마린파크에 도입돼 전시용, 공연용, 체험용으로 착취 당하다가 죽어서야 노예 신세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마린파크에서 벌어진 잇따른 돌고래 폐사는 이미 예상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일인 동시에 방류나 바다쉼터 이송 등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었기에 더욱 큰 아쉬움을 남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동물보호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지난 18일까지 약 5개월 동안 마린파크 수조에 홀로 남겨졌던 화순이는 혼자 남은 상태에서도 계속 체험 행사에 이용됐습니다. 사회적인 동물인 돌고래가 오랜 기간 함께 지내던 동료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간 뒤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면 해양동물 전문 수의사가 아니라도 그 돌고래가 건강을 유지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누구나 짐작이 가능할 것입니다.

화순이가 죽기 전 마린파크를 방문했던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들에 따르면 화순이는 수조 속에서 물 위에 떠서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수족관 돌고래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이상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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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마린파크에서 사육 중이던 큰돌고래 화순이(붉은 원 안)-의 생전 모습. 핫핑크돌핀스 제공.

서울대공원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2019년 제주 퍼시픽랜드로 간 큰돌고래 ‘태지’가 이런 이상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퍼시픽랜드에 간 지 얼마 안 되었던 태지가 다른 돌고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수조 한 구석에서 머리를 내민 채 한참 동안 둥둥 떠있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태지는 2017년 서울대공원 수조에서 함께 살던 제주 출신 남방큰돌고래 ‘금등이’와 ‘대포’가 방류된 뒤 2년여 동안 혼자 지내면서 심각한 수준의 정형행동을 보였던 돌고래입니다. 서울시가 돌핀 프리 방침에 따라 퍼시픽랜드(현재 호반호텔앤리조트)로 태지를 보내게 된 것도 이 같은 정형행동이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형행동은 주로 갇혀 지내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동물이 아무 목적없이 단순행동을 지속·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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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에서 사육하다 지난해 퍼시픽랜드에 양도한 큰돌고래 태지의 모습. 김기범 기자

현재 태지는 대니라는 이름으로 돌고래쇼에 동원되고 있는데 계속 쇼를 시켜야할지 말아야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무리 생활을 하는 돌고래가 다른 동료들이 쇼를 하는 상황에서 자신만 쇼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쇼를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갇혀서만 지내는 재소자들에게 짧은 운동 시간이 매우 소중한 것과 비슷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마린파크는 사실 제가 취재를 다녀본 국내외의 여러 수족관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시설이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제주에서 돌고래 취재를 위해 마린파크를 방문했을 당시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 업체에서는 남아있던 돌고래 4마리를 주로 체험용으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체험을 위한 실내 수조는 사람이 들어가서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적게 채워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돌고래에게는 그렇게 얕은 물에서 처음 보는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이 큰 스트레스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게다가 돌고래 생태설명회라는 이름으로 돌고래들의 외양을 사람들에게 관찰하게 해주고, 간단한 쇼도 보여주는 용도의 실외 수조는 물이끼조차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을지를 추측하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체험프로그램을 하러 마린파크를 찾은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제주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줄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이 동물 복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물속에서 만났던 돌고래들의 폐사가 자신들이 참여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린이들이 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좋은 추억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으로 바뀌어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돌고래 8마리 모두가 폐사한 탓에 시민단체들은 마린파크가 명실상부한 ‘돌고래 무덤’이 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3월 ‘낙원이’가 죽고 ‘화순이’만 홀로 남았을 때 마지막 남은 화순이만이라도 살리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을 호소해 왔습니다. 하지만 마린파크 측이 이를 외면하고, 제주도와 해양수산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탓에 화순이는 결국 마린파크에서 살아서 바다로 돌아간 처음이자 마지막 돌고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돌고래 등 고래류가 잇따라 폐사하면서 국내 수족관에서 사육 중인 돌고래와 벨루가 등 고래류의 수는 23개체로 줄어들었습니다. 마린파크뿐 아니라 다른 수족관에서도 최근 10여년 사이 절반이 넘는 돌고래가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폐사한 탓입니다.  좁은 수조에 갇혀지내는 것이 체험프로그램 등은 고래류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게 되지만 이들 고래류 대부분은 여전히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에 동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성명을 통해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삶을 마감한 화순이의 사례는 우리에게 수족관 등 고래류 사육시설은 결국 죽음으로 내몬다는 것을 오롯이 증명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또 다른 죽음이 반복되기 전에 제주도 내 2곳의 고래류 감금시설 8마리 돌고래를 포함해 전국 6군데 시설에 남은 23마리 돌고래와 벨루가를 즉각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박원순 전 시장이 ‘돌핀프리’ 선언을 하고 2013년 제돌이 등 돌고래를 바다로 보낸 서울시도 이 같은 비판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태지는 서울대공원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돌고래이며, 이 돌고래가 서울은 아닐지라도 어딘가의 수족관에서 전시용, 공연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여전히 서울시는 태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공원은 2019년 4월 제주 퍼시픽랜드와 협약을 맺고 태지를 이 업체에 양도했습니다. 퍼시픽랜드는 과거 불법적으로 포획된 돌고래를 쇼에 동원했던 업체지만 2년 전 서울시는 달리 돌고래를 받을 만한 곳이 없다는 이유로 이 업체에 보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돌고래 방류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태지도 바다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과 퍼시픽랜드가 맺은 협약에도 여건이 마련되면 태지를 바다로 돌려보내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태지는 최근 폐사한 마린파크의 화순이처럼 일본산 큰돌고래여서 제주 원산인 남방큰돌고래와 달리 방류가 쉽지 않았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민사회에서는 이들 돌고래를 보호할 바다쉼터를 제주나 남해안에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성명에서 “시민단체들은 2017년 7월 5일 돌고래 바다쉼터 시민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지속적으로 정부차원의 해양동물 구조치료시설 및 수족관 감금 돌고래들을 위한 바다쉼터 조성을 촉구해 왔다”며 “하지만 정부의 낮은 생태감수성과 무관심으로 서울대공원 마지막 돌고래 태지는 퍼시픽랜드로 기증되었고, 화순이는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다쉼터는 태지처럼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다른 수족관에 양도되거나 자연으로, 즉 바다로 돌아가기 힘든 해양동물을 장기간 보호할 수 있도록 연안에 마련해놓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호응해 해양수산부도 바다쉼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민단체와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그래서 다음번 돌고래 관련 소식을 전해드릴 때는 부디 바다쉼터가 잘 조성되어 여러 돌고래들이 바다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래류 23마리 전부가 바다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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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기자의 사람과 자연>은 필자가 경향신문 지면을 통해 소개한 사람과 동물, 환경에 대한 이야기와 지면에 다 담지 못했지만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습니다.  

<필자소개> 
김기범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 경향신문사 기자
2006년 경향신문 입사했고, 2013년 환경부를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동물면 담당을 맡고 있으며 환경전문기자가 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화, 2021/08/2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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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6일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과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1,284.11㎢)으로, 해양수산부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되는 지역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1,154개소)은 크게 세계자연유산(218개소)과 세계문화유산(897개소), 복합유산(39개소)으로 구분되며 한국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에 해당한다.


한국의 갯벌에 대해 세계유산위원회는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인정된다”라고 평가했다. 


한국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결과는 세계적 수준의 타이틀을 얻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제 갯벌은 인류 공동의 자연유산이 되었다. 항구적인 보전이 약속된 것이다. 이제 한국 정부가 갯벌을 책임있게 보전해야 하는 의무를 공식적으로 지게된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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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약 25년 전부터 본격화된 한국 습지보전운동의 귀중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1996년 호즈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6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참가를 계기로 한국의 습지보전운동은 본격화되었다. 


1998년 영산강 4단계 간척사업 전면 백지화, 1999년 습지보전법 제정, 2001년부터 갯벌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시작, 2007년 서천 장항갯벌 매립 백지화, 2018년 갯벌 습지보호지역 전면 확대 등이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201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2010년 신안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2013년 등재 기준 및 대상지역 확정, 2015년 등재추진단 구성 및 탁월한 보편적 가치 연구, 2016년부터 주민공동체 참여를 위한 지역설명회 및 와덴해 답사, 2019년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019년 IUCN 현지실사 등이 진행되었다. 갯벌의 세계유산등재는 이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습지보전운동의 성과물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갯벌법) 등 제도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러한 성과 이면에는 여전히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인 시화호와 새만금 간척사업이라는, 갯벌의 가치를 두고 벌어졌던 격렬한 사회적 논쟁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갯벌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한 몫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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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지평은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중심에는 20년 넘게 갯벌을 지켜오면서 세계유산 등재과정에 핵심적으로 역할을 수행한 전승수 소장님과 갯벌해양팀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이번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4개 갯벌지역에서 출발했으나, 이는 2단계 작업을 통해 더 확대해야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또 다시 주어졌다. 뿐만 아니라 이번 등재는 향후 한국 갯벌을 넘어 한반도 갯벌, 황해 갯벌의 항구적인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생태지평은 그 길에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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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화, 2021/08/2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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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큰 도시에는 큰 강이 있다. 뉴욕에는 허드슨 강, 런던에는 템즈 강, 파리에는 센 강이 있으며 한반도에도 서울에는 한강, 평양에는 대동강이 있다. 사실, 큰 도시에 큰 강이 있기 보다는 큰 강이 있는 곳에 큰 도시가 형성된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 강은 항행의 통로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가능케 하고 식수 등 생활에 필요한 물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의 대도시 중 큰 강이 없는 곳이 있다. 바로 미 서부 캘리포니아 로스  엔젤레스(Los Angeles, LA)다. 미국에서 뉴욕 다음으로 큰 도시인 LA는 인구수는 4백만으로 뉴욕의 절반이지만 면적은 1,290㎢로 뉴욕보다도 넓다. LA 강이라는 작은 강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 부분이 인공하천으로 연결,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변변한 강 없는 도시가 거대 도시로 성장한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의문의 답에는 한 사내가 있다. 평판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그 사내의 이름은 윌리엄 멀홀랜드(William Muholand) 로스 엔젤레스 초대 수도국장이다. 


1855년 영국 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태어난 그는 10대 초반 아버지의 학대를 피해 스케일 크게 미국으로 가출한다. 미국 뉴욕에 도착한 멀홀랜드는 배에서 막일 등을 하다가 1877년 그 인생의 주 무대인 캘리포니아에 도착한다. 먹고 살기 위해 그가 찾은 일자리는 우물 파는 현장이였고 이후 골드 러쉬 끝에 도착한 아리조나 콜로라도에서 그의 인생의 사수 프레드릭 이튼(Frederick Eaton)을 만난다. 우물 파는 기술이 있던 그는 이튼의 조수로 LA 수도회사(LA Water Company)에 취직한다. LA 수도회사는 LA 시에 식수를 제공하는 회사였는데 1898년 LA 시장에 당선된 이튼은 해당 회사를 공조직으로 흡수하여 LA 수도국(Los Angeles Water Department)으로 설립하고 멀홀랜드를 관리직으로 임명한다. LA 수도국은 1937년 LA 전기전력국과 합쳐져 현재의 LA 수도전력국(Los Angeles Department of Water and Power:LADWP)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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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튼 시장의 최측근인 멀홀랜드는 LA 시 확대에 이튼과 뜻을 같이하면서 시의 확대에 절대 필요한 수자원 확보 역할을 담당한다. 그의 수자원 확보 방법은 말을 타고 LA 인근을 순회하여 호수나 강 등을 발견하면 닥치는 대로 확보하여 LA 시로 수송할 수로(Aqueduct)를 건설하여 물을 LA로 보내는 것이다. 수십 수백 킬로 떨어진 곳으로 물을 손실 없이 보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제대로 된 공학 교육을 받지 않은 그였지만 최초로 유압식 수문을 이용한 댐을 건설하거나 계곡에 대 수로를 경사지게 설치하는 그의 수로 관련 기술은 현재에도 감탄의 대상이기도 하다. 대부분 그가 발견한 수자원은 LA 시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상관인 이튼 시장은 해당 지역을 LA 시로 편입하거나 구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수자원 확보를 합법화하였다. 이것이 현재 LA 시가 확대 팽창되어 뉴욕보다 큰 미국 내 면적 1위의 도시가 된 배경이다. 1890년 인구 5만의 LA 시는 1900년에 10만 그리고 10년 후에는 32만의 대도시로 비약적으로 성장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자신들의 지역에서 쓰던 물이 LA 시내로 전용되는 과정에 상수원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없을 수 없었다. 물이 가장 소중한 자원인 서부에서 가만히 물을 빼앗길 지역 주민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LA 시의 물을 확보하는 절차나 방법은 투박하고 거칠었기에 LA 시와 지역 소도시 간의 물 분쟁, 소위 “캘리포니아 물 전쟁”이 발생하였다. 당시 멀홀랜드가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해당 물 분쟁에서 LA 시가 양보 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말한 것으로 회자되는 것이 “If you don't get the water, you won't need it”라는 말이 있다. “그 물을 얻지 못한다면 필요하지도 않다” 굳이 의역하자면 “지금 문제가 되는 그 물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LA와 캘리포니아는 더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로 개발성장 우선주의를 상징한다. 결국 주 의회는 멀홀랜드와 이튼시장의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덮어주었고 힘없는 소도시의 주민들은 고향을 떠나게 된다. 


개발성장 우선주의는 항상 부작용이 뒤 따르기 마련이다. 댐 및 수로 공사 등 LA 수자원 확보 및 관리의 최고 기술자로 자신하던 멀홀랜드의 명성은 1928년 세인트 프랜시스 댐(St. Francis Dam) 붕괴 사고로 무너졌다. 댐 붕괴가 우려된다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자 73세의 멀홀랜드 수도국장은 직접 댐을 방문하여 점검한 후 댐은 안전하며 절대 무너질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떠난다. 그러나 12시간도 되지 않아 댐은 무너졌고 저수량 47,000톤의 물이 쏟아져 내려 지역 주민 431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아직도 이 사고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재난 사고 중 하나로 기록 된다. 이 사건 후 멀홀랜드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쓸쓸한 노년을 맞게 되는데 멀홀랜드의 딸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그는 프랜시스댐 사고에 대한 많은 자책 속에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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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와 지역 소도시 간의 물 분쟁 중 여러 사건은 법정으로도 가게 되는데 그 중 모노호(Mono Lake) 사건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LA 시 북쪽이 위치한 모노호는 멀홀랜드가 발견한 수자원 중 하나로 LA 시는 1930년대 해당 호수 포함 인근 지역 120㎢를 구매하여 수자원으로 확보하였다. LA 수도국은 모노호 물을 LA 시로 전송하였고 이에 따라 모노호의 수위는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하였다. LA 시민들의 식수원이기 전에 물새, 코요테 등 동식물들의 서식지였던 모노호의 수위 감소로 인해 주변의 생태계는 지대한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1979년 내셔널 오드본 소사이어티(National Audubon Society)를 포함한 지역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은 LA 수도전력국을 상대로 송수금지 가처분조치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LA 시는 해당 호수를 포함하여 인근 지역을 구매한 소유자로서 당연히 호수의 물을 전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원고들은 공공신탁이론을 근거로 반론을 제기하였다. 공공신탁이론(Public Trust Doctrine)이란 설령 개인의 소유지라 할지라도 해안이나 강가 등이 공공 이용 대상의 성격을 갖는 경우 그 소유권은 제한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1983년 공공신탁이론을 모노호 지역에 적용하면서 캘리포니아 및 LA 정부는 모노호의 신탁적 가치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모노호가 지역 생태계의 하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 당국에게 호수의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도록 명령하였다.(National Audubon Society v. Superior Court. Supreme Court of California 33 Cal. 3d 319)


환경분쟁을 환경재화의 분배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LA가 지역 소도시와 다투었던 물 분쟁 역시 사막 지대인 캘리포니아에서 소중한 환경재화인 물을 둘러싼 지역간 분쟁이라고 할 것이다. 환경정책의 기본 이념이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며 그 핵심적 가치가 형평(equity)이라는 점에서 캘리포니아 물 분쟁에 적용될 형평은 물을 둘러싼 대도시와 지역 소도시의 주민들 간의 형평(intra-generational equity)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모노호 사건은 형평의 개념이 반드시 사람간의 형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노호를 이용하는 모든 생명체 간의 형평으로 확장됨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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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소병천(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The Los Angeles Aqueduct Slideshow
금, 2019/03/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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