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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시선] 정책인가 정치인가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4조 1천억원.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의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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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시선] 정책인가 정치인가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4조 1천억원.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의 건설사업

익명 (미확인) | 월, 2019/02/25- 15:26
법과 제도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재정법 제38조의 2항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이 10가지 명시되어 있다. 관련 시행령의 예타 조사 대상 제외 항목은 2009년 3월 5가지에서 10가지로 추가되었으며, 재해예방 , 복구지원이 추가되었다. 이 조항은 4대강 사업의 예타조사 면제의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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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는 500억 원 이상의 사업, 국고 300억 원 이상의 국책사업을 진행하기 전 진행하는 사업의 타당성 검증제도 이다. 경제성평가를 비롯한 사업의 일관성, 추진의지, 고용파급효과와 같은 정책성,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의 지역균형발전이 각각 35~50%, 25~40%, 25~35%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내놓는다. 1999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국가재정법의 목적과 부합한다. 국가 재정법의 제1조 목적에는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 즉, 예산 낭비 방지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한국만 이러한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공공사업 평가제도는 경제학적 비용편익 분석에 기반해 UN이나 세계은행 등에서 개발되어 198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당연히 불필요한 재정의 낭비를 막고, 마구잡이식 국책사업으로 경제, 정책, 지역의 부정적 파급력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1999년 제도의 도입이래 2017년까지 모두 767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중 36.7%가 ‘사업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고 141조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지난 1월 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총 23개 사업, 24조 1천억 원 규모의 ‘균형발전’계획은 모두 예타가 면제되었다.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는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 언급하고 있다. 이 문장은 우리가 왜 제도와 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하는지, 제도와 규제는 왜 존재하는지, 굳이 이러한 제도를 왜 만들고자 했는지를 간과하고 있다. 필요한 사업인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니 면제해준다는 문장은 법의 취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한번에 무력화 시켰다. ‘필요한 사업’의 기준은 무엇인가. 누가 결정하는가. 이번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자체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 물론 정부의 이러한 절차는 ‘위법’이라 단정지을 수 없다. 국가재정법이 인정하는 예외조항에 부합할 수 있다.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다면 예타는 면제될 수 있다. 앞으로 지자체는 이러한 예타면제 과정의 선례를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예타 심사에서 탈락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런 과정이 위법하지 않다면 굳이 예타제도, 즉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은 없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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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은 위법했는가. 법을 개정했으므로 ‘위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예타 면제 대상에 ‘재해예방사업’을 추가했다. 4대강 사업의 준설사업, 보 건설 사업은 이에 따라 예타면제 대상이 되었다. 22조 원이 넘는 4대강 사업 중 예타 대상 사업은 전체 예산의 11.2%였다. 현 정부의 주요 ‘적폐청산’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면서 ‘복구’를 말했던 정부는 ‘내로남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번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대상 사업 규모는 24조 가량이다. 4대상 사업 예산은 22조 였다.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은 (중복사업 포함) 총 33개 81.5조원이었다. 이 중 23개 사업이 면제를 받았다. 대부분의 사업은 SOC 건설사업이다. 69%인 16조 6천억 원이 철도와 도로 건설사업이다. 이 중에는 과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이 7개 포함되어 있다. 남부 내륙철도, 울산 외곽순환도로,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서남해안 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화,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 국도 단절구간 연결(8개 구간) 사업 등이다. 이들의 총사업비 규모는 9조 1천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38% 가량이다. 


균형발전 정책의 최선인가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번 예타면제 결정은 ‘지역경제’와 ‘균형발전’의 시급성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 사업 5개 중 제2경춘국도, 도봉산포천선 등의 도로건설 사업이 수도권 확장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수도권은 이제 세종-청주 고속도로, 평택-오송 복복선화가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막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수도권과 영남내력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것이 과연 수도권의 확장과 집중화를 제어하는 묘안이라 할 수 있는가. 지역주민의 삶과 질을 재고하겠다는 환경, 의료 등의 사업에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0.4조 원)와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0.2조 원) 사업 외에는 모두 SOC 사업이다. 전체 사업 중 환경과 의료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사업은 고작 0.6조 원이다. 

단적으로 울산의 예를 들어보자. 지역 경제의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류비 감축 등을 목표로 1.0조원의 울산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한다고 한다. 예상되는 사업효과는 기존 50분이던 거리를 2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현재 울산의 경제는 30분 단축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울산 경제의 핵심은 조선산업의 불황이다. 이는 울산의 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를 조선산업에 의지하고 있는 거제, 통영도 함께 앓고 있는 문제이다. 지역의 경제와 균형발전을 고민한다면 도로 건설로 30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새로운 산업영역으로의 전환 등을 고민해야 한다.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건설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크지 않다. 2015년 건설업근로자 고용 통계에 의하면 건설업 노동자의 53.9%가 임시직이다.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라 할 수 없다. 일시적 고용창출로 통계숫자를 올릴 수 있을지언정 우리 사회의 새롭고 미래지향적 일자리 창출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의 모델은 왜 SOC 사업인가. 우리는 더 많은 도로와 공항이 있어야 균형적으로 성장하는가. 아니 과연 이것이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성장모델’인가. 우리는 새만금에 공항이 있어야만 국내외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단 말인가. 지역경제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대답은 과연 대규모 건설 사업 뿐인가. 


모든 정책은 정치적이다. 

이번 정부의 결정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혐의를 벗기는 어렵다. 물론 모든 정책은 정치적이다. 정책이 정치와 분리되어 ‘중립적’이기는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른다. 그렇다면 차라리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 논란을 시작하는게 민주주의적이지 않은가. 차라리 보다 명확히 정치적 결정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의 외피를 쓰는 것 보다 훨씬 합리적이지 않은가. 입법부의 역할은 이럴 때 발휘되어야 한다. 

예타면제와 건설경기부양은 가장 단순하고 손쉬운 카드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후보들을 위한 정치적 안배에도 나쁘지 않다. 이제 많은 후보들은 자신의 선거 공약집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며,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예타 면제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광고할 것이다. 혹여 그렇지 않은 지역의 후보들 역시 자신을 뽑아준다면 어떤 사업을 예타면제사업으로 따낼 것인지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다. 여기엔 부동산 투기라는 한국사회의 고질병도 함께할 것이다. 정치는 언제나 이런 쉬운 해결책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 이런저런 예외조항을 늘리고, 시행령을 고치고, 국무회의로 우회하여 누더기처럼 제도를 무력화시켜왔다. 새로운 계획은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 어려우니 선거용으로 적절치 않다. 정책소통은 번거롭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사회적 대화는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번거롭다 여겨지는 소통의 비용과 시간보다 더 큰 부작용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은 당선과 함께 잊혀질 것이다. 4대강 사업이 그러했듯 우리는 이미 지역의 수많은 건설 개발 사업이 예타면제 후 적자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선거 승리에 급급한 여당, 이념논쟁에 빠져있는 거대 야당은 물론 진보정당조차 자신의 지역의 예타면제 사업을 환영하거나 촉구할 뿐이다. 이 선거용 정치적 결정의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누구인가. 아니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왜 한국사회의 산업구조나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방안에 대해 논쟁하고 토론하지 않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비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새만금 공항이고 철도를 고속화하고, 관광도로를 늘리는 것 뿐인가.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국정 비전은 이것 뿐인가. 아니면 고심 끝에 이것으로 귀결된 것인가. 

정책학의 창시자라 불리우는 미국의 정치학자 Lasswell은 ‘정책학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과연 2019년 우리의 정책은, 정치는 우리의 존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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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강은주 연구실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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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재벌 배불리는 나눠먹기 예타면제 중단하라

– 사업실패와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의 부담이다
– 정부와 여당이 적폐로 규정한 이명박정부의 예타면제를 따라하지 말라

[기자회견문]

토건재벌 배불리는 나눠먹기 예타면제 중단하라

다음 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각 지자체에 예타면제 사업을 제출 받았으며, 17개 광역지자체의 33개 사업, 총사업비 61조2,518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 미포함)을 심사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예타 면제 확대를 위해 법안 개선에 나서겠다고 공언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토건사업 확대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 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 환경파괴도 매우 우려된다. 이에 경실련과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무분별한 예타면제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경제부양을 위한 무분별한 토건사업 남발을 중단하라

정부가 예타면제를 위해 표면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웠지만 침체된 경제를 토건사업으로 부양하고,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 선심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 “(예타면제를 위한)엄격한 기준 세워서 광역별로 한 건 정도 공공인프라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지자체별 1건씩 면제한다면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42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정부와 여당이 적폐로 규정하며 비판했던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 20조원 보다 더 큰 규모이다.

사업적 타당성이 없어도 지자체에 한 건씩 나눠주기를 하면서 정부와 친분 있는 단체장들은 사업이 선정도 되기 전에 확정되었다고 공언하고,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선정해 달라며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다. 수도권은 사업선정에서 제외할 것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만으로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이 온통 토건사업 따내기에 빠져들었다.

이번 예타면제는 토건재벌 건설사들에게 막대한 혈세를 퍼줄 뿐이다. 예타면제 사업 중 적지 않은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다. 사업성이 없는 사업에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확대, 요금 증가 등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 민간사업자에게 부여된 강제토지수용으로 주민들은 난민이 될 것이고 보전해야 할 환경도 무분별하게 파괴될 수밖에 없다. 이미 착공된 GTX-A의 경우에도 수익성 증대를 위해 국립공원 하부를 관통해야 할 형국이다. 결국 시민들은 금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수십년간 막대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둘째, 정부와 정치권은 예타제도 무력화를 중단하라

예타제도는 IMF 국가부도 사태 이후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방지하고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도입했다. 그런데 DJ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예타제도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 예타제도 도입 이전에는 각 부처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여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사업성이 있건 없건 대형 SOC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시민들은 비싼 요금 등 부담했다. 국책사업은 수조원이 투입되어 한번 시작하면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을 알아도 되돌리기가 불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노태우정부가 무분별하게 공약으로 추진한 새만금간척사업은 지금까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토건정부라며 비판해왔던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면제 항목을 5개에서 10개로 대폭 확대했었다. 그런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예타가 지역 균형이 고려되지 않는다.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대상과 기간의 규모를 늘리겠다”고 하는 등 이명박 정부와 똑같은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미 건설부문 예타는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를 가중치로 적용해 타당성을 판단한다. 무조건 경제성만으로 타당성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며 정부와 여당이 적폐로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를 따라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도 재해예방, 내수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예타를 수행하지 않은 경부고속철도와 인천공항철도의 예측수요 오차율은 각각 68%, 82%로 매우 높다. 예타를 진행한 사업들도 적자로 파산된 경우가 발생하는데, 예타를 진행조차 하지 않은 사업들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대규모 재정투입과 요금인상 등 정책 실패의 피해는 정책결정자가 아니라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토건사업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서민과 청년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는가? 4대강에서 보았듯이 무분별한 토건사업은 결코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혈세낭비 뿐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치권의 거대한 ‘토건 담합’을 즉시 멈춰야 한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예타면제 추진을 당장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수, 2019/01/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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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지자체 나눠먹기 예타 면제, 과거 5년치(4.7조원)의 최대 9배(42조원) 규모

– 최근 5년(2014~2018), 예타 면제사업 전체 48.3조원, SOC는 4.7조원
– 1999년 예타제도 시행 후 재정절감 90조원, 예타제도 철저히 수행해야
–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 처벌규정 신설하라

지난 5년간(2014~2018)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 SOC 사업규모가 4조 7,000억 원 수준이다. 경실련이 추정한 지자체별 예타면제 규모는 최대 42조원에 달하며, 현실화될 경우 과거 5년치의 최대 9배 규모의 예타를 면제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SOC를 포함한 전체 29조원의 예타를 면제했다. 오는 29일 30조원 이상의 예타면제를 발표할 경우, 4대강 사업 등으로 60조원의 예타 면제사업을 시행했던 이명박 정부의 규모를 단숨에 넘어설 것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토건사업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지자체별 나눠먹기 예타 면제사업 추진 중단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표 1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청사 신증축, 문화재 복원, 국가안보, 국가 정책사업 등 10개 사유로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예타가 면제된 사업은 총 221건, 총사업비 115조 4,280억 원 규모였다. 노무현 정부가 1조 9,075억 원(10건), 이명박 정부가 60조 3,109억 원(88건), 박근혜 정부가 23조 6,169억 원(85건)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2018년 5월 출범이후 2년 만에 29조 5,927억 원(38건)의 예타 면제를 실시했다.(별첨1) 이 예타면제 사업 규모는 SOC뿐만 아니라 시설안정성 확보, 복지, 공공청사 신축 등이 포함된 규모이다.

2. 지자체 1건씩 선정 시, 지난 5년간 SOC면제의 최대 9배 규모, SOC포함한 전체 규모도 이명박 정부의 60조원 넘어설 듯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예타가 면제된 사업은 108건, 총 사업비 48조 3,185억 원이었다. 이 중 4호(남북교류협력법), 7호(재난 예방사업), 8호(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10호(국가 정책적 사업)에 따른 면제사업 중 SOC사업을 선별한 결과, 35건, 4조 7,333억 원으로 10%가 SOC사업이었다.

 

이번에 지자체가 예타 면제를 위해 신청한 사업은 총 33건, 61조원 규모이다(경실련 언론집계). 건수는 지난 5년간 면제된 사업의 0.9배에 불가하나, 금액은 12.9배로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지자체별로 1건씩 선정할 경우 최소 20조에서 최대 42조원이 예상되어 지난 5년 SOC 면제의 최대 10배 규모를 한 번에 면제해 주는 셈이다. 최소와 최대금액은 경실련이 집계한 전체 신청사업의 각 지자체별 최소와 최대금액의 합계이다.(2019. 1. 18.자 경실련 성명, 지자체별 나눠먹기식 예타면제 중단하라. 참조).

또한, 문재인 정부가 2년 만에 30조원의 예타를 면제한 것을 보았을 때, 재임기간 중 이명박 정부의 예타면제 규모(60조원)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가 토건정부로 비판 받아온 이명박 정부보다 더 토건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3. 토건사업으로 인한 혈세 낭비 막는 예타 철저히 수행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따르면, 1999년 예타제도 도입 이후 2014년까지 도로와 철도에서 예타 시행으로 인한 재정절감액은 90조원에 달한다.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에서 6조 8,513억 원, 타당성이 미확보된 사업에서 82조 6,675억 원이다

 

만약 예타 제도가 없었다면 90조원은 물론이고 유지보수 등을 합쳐 100조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될 뻔 했던 것이다. 이처럼 예타는 국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자체별 예타면제를 지금이라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소중한 국가 예산을 자신의 호주머니 돈 마냥 낭비하는 현실을 막기 위해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과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끝>

#별첨1. ‘14-’18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현황
#별첨2.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연혁

일, 2019/01/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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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 부추기는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추진 중단하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각 지자체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을 제출 받아, 17개 광역지자체의 33개 사업, 총사업비 61조2,518억원을 심사하고 29일 발표 예정이다. 정부가 경제살리기 미명 아래 토건사업 확대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예타는 그동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해 실시됐다. 예타 통과 실적을 보면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 2016년 12월까지 총 782건 중 509건(65%)만 예타를 통과했다. 예타는 그동안 무분별하고 세심한 검토 없이 제안된 재정사업 시행을 거르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공공사업의 경우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재원의 배분을 위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예타와 같은 사전 예방적 검토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이 정책적·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따져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 기준을 면제하여 최소 몇 천억에서 몇 조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공사업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는 것인가!   4대강 사업 당시 부산고법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보의 설치가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준설 등이 예타 조사를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결국 2018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감사원 의뢰를 받아 2013~2016년 4년치 자료를 토대로 2013년부터 향후 50년간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했더니 총비용은 31조원, 총편익은 6조6천억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0.21로 나타났다. 4대강사업이 예타를 거쳤더라면 대규모 예산낭비와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었을거라 생각해볼만한 대목이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4대강 보 처리방안은 보 해체의 경제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4대강 자연성 회복에는 경제성을 중점으로 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경제성 부족이 뻔한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건설사에 예산을 퍼주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4대강 사업을 포함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스르고 국토 생태계를 파괴한 토목사업이 부지기수다. 예타는 이러한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장치다. 2014년 정부는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던 예타 면제 10개 조항을 삭제했다. 예타의 엄중함을 감안해 시행령의 면제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사항을 국가재정법으로 이관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 시도는 예타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무시하는 발상이며 초법적 정책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토건 적폐와 다를 바 없다.   정부는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를 부추기는 예타 면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19년 1월 28일

한국환경회의

           
월, 2019/01/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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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대규모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전면 재검토해야 </h1> <h2>4대강, 경인운하 등 불필요한 혈세 낭비 초래한 토건 SOC 남발 우려 </h2> <h2>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요양시설 등 </h2> <h2>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복지SOC 확대에 나서야</h2> <p> </p> <p>오늘(1/29) 홍남기 부총리는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이 되는 24조1000억원(23개 사업) 지방자치단체 SOC사업을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곧바로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대규모 토목건설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계획은 국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에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도입 취지는 물론, 생활SOC사업을 확충하겠다던 정부의 기존 정책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위원회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대규모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p> <p> </p> <p>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하여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사업의 장기적인 경제성이나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경기부양만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경우, 4대강이나 경인운하(아라뱃길)와 같이 국민 혈세 낭비를 되풀이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이나 경인운하도 이명박 정부가 경기를 살리려고 추진했던 사업이다. 경인운하는 개통 이후 8년이 지난 지금도 예상 물동량의 8.7%에 불과하며, 매년 수백억원의 유지 관리비용을 세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경제성 없는 토목 사업에 투자하면 결국 시설 유지와 운영을 위해 세금으로 적자를 메꾸는 일이 반복된다.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유로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또한 설득력이 부족하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지자체들이 사업 타당성이 부족해 추진하지 못했던 토건SOC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려할 부분이 크다.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은 장기적 전략을 세우고 지방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재정을 투자해야 가능하다. </p> <p> </p> <p>국내총생산 대비 토목∙건설사업에 과도하게 세금을 쏟아붓는 정책은 한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미 2016년 한국의 건설투자 비중은 GDP 대비 15% 수준으로 OECD 평균 10%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반면 경기 침체와 자동차, 유통 등 주요 산업의 구조 조정으로 저소득층의 실업과 빈곤 등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토목∙건설사업 보다는 사회복지SOC사업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 복지재정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질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재정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비롯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요양시설 등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들은 대기업이 대규모 기계, 장비를 동원하는 토목∙건설SOC와 달리 일자리 확대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일감이 돌아가는 효과도 있다. 일자리와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과감한 경기부양 정책을 펼쳐야 할 시점에서, 묻지마식 토건 재정 확대로 경기부양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수년뒤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는 대규모 SOC사업들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면제 방침을 철회하고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와 방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끝.</p> <p>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20px;">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span></strong></p> <p> </p> <div> </div>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LbjRH5VEbrS8Bycmj1QMKayzNGYocc-sRM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div>
화, 2019/01/2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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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후에는 면제 사업 없애야  </h1> <h2>지역균형·사회적 가치 고려, 복지 소득이전 사업평가 개선 등은 긍정적</h2> <h2>비수도권 사업의 경제성 평가 비중이 50%도 안돼, 제도 취지 몰각 우려</h2> <h2>경제성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추가개선 필요</h2> <div> </div> <div> <div>기획재정부가 오늘(4/3)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방향은 지역균형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예타제도 개편안은 지역균형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현행보다 중요하게 반영하고 복지∙소득이전 사업 평가 방식을 적극적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먼저 약속해야 할 사항과 개편안에서 우려할 만한 문제들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div> <div> </div> <div>문재인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 후 편법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지난 1월 29일, 문재인 정부에서만 4대강 사업을 뛰어넘는 24조원 이상의 예타 면제가 이루어졌는데, 이와 관련해 국민들의 실망이 크다.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사업들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손쉽게 면제해주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된다.</div> <div>비용/편익 분석 비중을 지나치게 낮추어 경제적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이 정책 평가라는 이름의 정무적 판단으로 사업추진이 결정될 우려가 있다. 특히 비수도권 사업의 경우 비용 편익 분석 비중이 50%도 되지 않아 재정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 평가 제도의 취지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 비수도권 사업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타당성 분석 비중을 개편안보다 더 제고해야 한다.    </div> <div> </div> <div>개편안은 비용/편익 분석을 조사기관에 맡기고 종합평가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경제성 분석(비용/편익 분석)은 참고자료로만 사용되고 예비타당성에 관한 결정이 정책 평가로 좌지우지될 수 있으므로 국가재정법의 위임에 따라 수립되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할 때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div> <div> </div> <div>정부가 예타제도를 지역균형 및 사회적 가치를 현행보다 좀 더 많이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의 취지를 고려하여 경제적 효용을 도외시한 정책 판단이 중심이 되어 사업추진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편안을 보완하여 국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제도 개편을 하고 나서 또다시 예타면제와 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끝. </div> </div> <div> </div> <div><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BblOUbeJMGs6qTWXRokT4j0ZNUf3RP6xo-…;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div></div>
수, 2019/04/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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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토건판으로 만들기 위한 예타제도 무력화방안

-수도권, 지방 모두 예타 기준 완화, 정부는 국가재정 낭비를 중단하라 –
– 재정풀기(혈세낭비) 중단하고 실패사업 책임규정과 문제점을 분석하라 –
-DJ정신 계승했다는 현 정부, 예타면제 100조·무력화로 제2의 IMF 원하는가? –

오늘 공개된 예비타당성제도(이하 ‘예타’) 개선안은 수도권과 지방의 토건사업 추진을 위한 부실 개악이다. 그간 예타를 통과했음에도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예타를 더욱 내실 있게 개선해야 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예타를 오히려 무력화 하려 하고 있다. 지난 1월 24조원 면제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예타를 면제규모는 도시재생뉴딜을 포함해 100조원에 이른다.

과거 4대강 등 수많은 토건사업에서 나타나듯 무분별한 토건사업은 단기간의 일자리 증가와 경제성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코 지속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건설비와 운영비로 수십년간 국가예산을 필요로 할 것이며, 대형 SOC사업으로 인한 대다수 수혜는 재벌 건설사들과 다단계 건설업자들이 누릴 뿐이다. 청년층의 미래를 볼모로 하는 것으로 국가 미래에는 악영향이다. 내년 총선을 염두하고 지역 사업 통과 가능성을 높여 기대감을 갖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예타제도 무력화 강행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예타제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 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제외하고, 비수도권은 균형발전평가를 강화(+5%)하고 경제성항목은 축소(-5%)된다. 지역 특성별 맞춤평가로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한다지만 실상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비수도권도 사업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다. 허술하게 전락해버린 현행 예타제도를 그나마 더 부실화,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예타제도를 만든 DJ정부를 계승했다면 이래서는 안된다.

정책성평가 항목 개선도 평가점수를 높여주기 위한 항목이 대폭 추가됐다. 기존 직접고용효과만 평가하던 것에서 간접 고용효과까지 신설한 것은 일자리 효과를 과장하기 위한 술책으로 판단된다. 토건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결코 지속적이지 않으며, 지금의 건설산업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양질의 일자리도 아니다. 또한 수질,대기질 개선 등 긍정적 환경영향 추가, 재난재해 대응 가능성, 안전사고 가능성, 정보보안 등 환경성과 안정성 평가 항목은 누가 보더라도 예타 통과를 위한 작위적인 평가항목이다.

뿐만 아니다. B/C 분석은 조사기관이 하고 종합평가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수행도록 하는 것은 외부 들러리 전문가위원회의 그간 운영실태를 보았을 때 그 앞날이 뻔히 보이는 노림수 개선안이다.

예타는 정부가 스스로 평가하듯 불요불급한 대형사업 추진에 앞선 선제적 평가제도다. 만약 예타제도가 없었다면 전국에서 무분별한 토건사업이 남발됐을 것이고 이로 인한 국가 예산낭비가 심각했을 것이다. 예타를 통과한 사업조차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는 마당에 있으나마나한 예타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오늘 발표된 개선안은 이러한 예타제도를 오히려 무력화 하려하고 있어 개탄스럽다.

국가 기간산업 또는 지역 현안사업들을 경제성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너무 경직됐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지역균형발전, 정책성을 함께 평가하는 것으로 완화되어 왔던 것이다. 현 정부가 DJ정신을 계승했다면 오히려 *사후평가제도를 더 강화해 5,000만 국민이 낸 혈세를 더 알뜰하게 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간 경제성이 없음에도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은 물론이고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의 이후 문제점을 분석하고 예타를 더욱 내실화 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 1997년말 IMF외환위기 극복방안으로 도입된 DJ정부의 예타제도가 현 정부에서 무력화된다면 제2의 IMF외환위기를 촉진시키는 방아쇠가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 정권은 임기동안 토건판을 벌이고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책임은 모두 국민들이 지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예타 무력화 중단을 간절히 촉구한다. <끝>

*사후평가제도 : 공공건설사업 효율화를 위하여 1999년 예타제도와 같이 도입된 제도임. 완공후 5년내 사업 계획단계의 이용수요․사업비․기간 등에 관한 예측치를 준공 후 평가하여 차후 유사사업의 추진․관리에 활용하여 재정의 효율적 사용하려는 것임.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수, 2019/04/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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