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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공단, 단기매매차익 관련 의혹 속히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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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공단, 단기매매차익 관련 의혹 속히 규명해야

익명 (미확인) | 일, 2019/02/24- 10:11
<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국민연금공단, 단기매매차익 관련 의혹 속히 규명해야</h1> <h2 style="text-align:justify;">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6개월 단기매매차익 과도한 부각 인정</h2> <h2 style="text-align:justify;">보건복지부와 공단, 주주권 행사 결정에 대한 개입 의혹 해소 위해<br /> 수치오류 배경과 실제 단기매매 현황 등 관련 자료 공개해야</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최근(2/21)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https://bit.ly/2EnsiA0)은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2월 1일 제출된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 보고자료에서 밝힌 단기매매차익 추정치에 대해 “<u><strong>그 기간 동안 매매를 하지 않거나, 주가가 떨어질 때 손해를 더 안 보기 위해 파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며, “기금운용본부에서 수치 오류를 낸 것도 있다</strong></u>”고 인정했다. 제2차 기금위는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대상에서 대한항공을 제외하면서, 소위 '10% 룰'에 의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 참여를 가정할 때 <u><strong>과거 3년 동안 반환해야 할 단기매매차익 추정치를 72억 원</strong></u>으로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1월 23일 제1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보고자료에는 동일 기간의 단기매매차익 추정치가 108억 원으로 보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수치 차이가 중복계산 및 단순 오타(https://bit.ly/2SGeZTm)라며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수치 오류나 보건복지부의 태도를 볼 때 저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인정한 대한항공 단기매매차익반환 수치 오류 등이 이뤄진 배경을 밝히고, 국민연금공단의 실제 단기매매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관련 자료를 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제2차 기금위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를 검토하면서 한진칼에만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주된 근거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주식의 10% 이상(2019. 2. 1. 기금위 당시 11.56%)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즉, 10% 이상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주요주주’는 자본시장법 제172조에 따라 6개월 이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며, 지난 3년간의 추이를 보았을 때 그 가액이 ‘72억 원’이 예상되므로 이것이 기금 운용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인정했듯이, 경영 참여 주주권을 선포하기 전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식 매매내역은 '10% 룰'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의무가 없어 72억 원이라는 가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참여연대는 2월 12일 관련 질의서 발송 당시 마치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엄청난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처럼 제2차 기금위 안건 자료가 작성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김성주 이사장조차 <u><strong>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가정한 72억원이라는 수치는 오류였으며, 6개월간 매매를 하지 않을 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단기매매차익 문제가 과도하게 부각</strong></u>되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 수치 자료를 작성한 주무부서가 보건복지부인지, 국민연금공단인지조차 모호한 상황에서 김성주 이사장이 “복지부 공무원의 일상적 관여” 및 “관료들의 기금운용 투자 결정에 대한 개입”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국민연금공단의 독립성 문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10% 룰’에 따른 대한항공의 단기매매차익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가 본래 취지대로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려했다는 정황을 보여준다. 단기매매차익 수치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들이 소위 불필요한 단타(短打)매매를 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https://bit.ly/2H30FOz)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 12일 참여연대는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및 단기매매 차익 반환’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에 질의서를 발송하며,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관련 규정의 숙지 여부, ▲단순 투자 목적 보유시의 매매 자료가 경영참여 이후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추정액의 근거로 활용된 이유, ▲안건 자료 작성 관련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여부,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관련한 금융위원회 문의 과정, ▲기금운용원칙 및 단기매매차익 현황,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질의(https://bit.ly/2BN4y6G)한 바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대해 답변 기일을 이미 한 차례 연장한 상태이다.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 운용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공단이 조속히 정확한 답변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fH96ZE6By6CenyX-WNm_ju7C1tDRN2aUD…;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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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br />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촉구한다!</h1> <h2>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위한 ‘기금운용위 의결 촉구’ </h2> <h2>▲조양호 회장 해임, ▲횡령·배임자의 임원자격 제한 정관개정<br />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등 ‘3대 주주제안 과제’ 제시 </h2> <h2><span style="color:#c0392b;">피케팅 일시 장소 : 2019. 2. 1.(수) 07:20, 플라자호텔 오키드룸(4층)</span></h2>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891453642/in/dateposted/&quot; title="EF20190201_피케팅_국민연금_대한항공_주주권_행사2" rel="nofollow"><img alt="EF20190201_피케팅_국민연금_대한항공_주주권_행사2" height="600" src="https://farm5.staticflickr.com/4872/46891453642_aa05935c98_c.jpg&quot; width="800" /></a></p> <h3>1. 취지와 목적</h3> <ul><li>대한항공이 소속된 한진그룹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대표적 기업집단으로 지적되어 옴. 조양호 회장은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로 회사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훼사가치를 훼손하여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을 경영할 경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평가됨.</li> <li>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에 2015년 1월, 2017년 7월, 2018년 4월 3차례의 비공개서한을 발송한데 이어, 2018. 6. 5. ‘국가기관들의 조사에 따른 경영진 면담요청’ 관련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등 총 4차례의 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 면담을 진행한 바 있음. 하지만 대한항공은 2대주주인 국민연금 제안에 대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짐. </li> <li>게다가 이미 국민연금은 과도한 겸임, 장기 연임 등을 이유로 지난 2015~2016년 대한항공, 2017년 한진칼의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을 3년 연속 반대해왔지만, 10% 남짓한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조양호 회장 등의 이사 연임 반대 의견은 번번이 좌절된 바 있음. 이는 경영 미참여 주주권의 방식인 의결권 행사 정도의 수준으로는 조양호 회장 등의 이사직 수행 등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음을 보여줌.</li> <li>이미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 회의장 앞에서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결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한 바 있음. 그러나 대한항공 등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와 범위를 논의하는 국민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고, 오늘(2/1) 2차 기금위가 그 공을 넘겨 받음.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차 기금위 개최 장소 앞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문제기업’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경영참여 주주권을 의결할 것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함. 이는 회사가치를 훼손하고 경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일가를 대한항공 경영에서 물러나게 함으로써 대한항공을 정상화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임.</li> <li>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u><strong>2019. 3.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strong></u>할 뿐 아니라, <u><strong>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strong></u> 실제 조양호 회장·조원태 사장 등의 이사직 수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u><strong>‘이사 해임’,</strong></u> 노동자·소비자 이사 등 총수 일가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u><strong>‘사외이사 선임 및 후보 추천’</strong></u>, 경영진 일탈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횡령·배임 등의 범죄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의 사내이사 해임·임명 불가 등 내용을 담은 ▲<u><strong>‘정관변경’ 등 다양하고 현실적인 주주제안에 나설 것을 촉구</strong></u>함.  </li> </ul><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068143718/in/photostream/&quot; title="EF20190201_피케팅_국민연금_대한항공_주주권_행사4" rel="nofollow"><img alt="EF20190201_피케팅_국민연금_대한항공_주주권_행사4"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0/33068143718_01cc0c166e_c.jpg&quot; width="600"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891453602/in/photostream/&quot; title="EF20190201_피케팅_국민연금_대한항공_주주권_행사1" rel="nofollow"><img alt="EF20190201_피케팅_국민연금_대한항공_주주권_행사1"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6/46891453602_c92b5383d6_c.jpg&quot; width="600"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891453442/in/photostream/&quot; title="EF20190201_피케팅_국민연금_대한항공_주주권_행사3" rel="nofollow"><img alt="EF20190201_피케팅_국민연금_대한항공_주주권_행사3" height="800" src="https://farm5.staticflickr.com/4804/46891453442_3895b48bf1_c.jpg&quot; width="600" /></a></p> <p> </p> <blockquote> <h3>2. 개요</h3> <ul><li>(행사제목)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li> <li>일시 장소 : 2019. 2. 1.(금) 07:20 / 서울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룸</li> <li>주최 :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li> <li>문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li> </ul></blockquote></div>
금, 2019/02/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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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한진칼 선택한 국민연금... 갑질총수 퇴진은 아직 멀다</h1> <h2>문제기업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지 보였지만...'10%룰' 핑계로 아쉬운 선택</h2> <div style="text-align:right;"><span style="font-weight:700;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right;background-color:rgb(255,255,255);">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span></div> <p> </p> <p> </p> <p>지난 1일 세간의 관심 속에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 결정을 위한 제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아래 기금위)가 열렸다. 기금위 시작 1시간 전인 아침 7시 경부터 개최 장소 한 편에는 대한항공 노동조합이, 한 편에는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를 비롯한 노동·시민단체가 각자의 요구사항이 적힌 피켓을 들고 경합을 벌이는 등 팽팽한 긴장감마저 감돌았다.</p> <p> </p> <p>그러나 결국 기금위는 한진칼에만 '최소한'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의 일환으로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비록 한진칼에 제한되기는 했지만, 2018년 7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문제기업' 집단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지를 보였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p> <p> </p> <p>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매매 차익을 얻거나 주주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하는 수준의 수동적 주주 역할을 벗어나, 적극적 주주제안 등을 통해 '선량한 수탁자'로서의 충실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이는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며, 미국, 영국, 호주 등 대표적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이미 도입 및 이행하고 있는 제도이다.</p> <p> </p> <p>그런데 이번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결정에 대해 일부 언론은 마치 국민연금이 기업의 일상적 경영활동에 '감 놔라 대추 놔라' 간섭하며, 실체 없는 누군가가 금방이라도 대주주의 경영권을 빼앗아갈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경영참여'라는 조금은 모호한 명칭 탓도 있다).</p> <p> </p> <h3>국민연금이 조양호 쫓아낸다? 그렇게 쉽나</h3> <p> </p> <p>하지만 1일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행사하기로 한 경영참여 주주권은, 당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몰아내고 국민연금이 회사를 경영하자는 등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단지 국민연금이 오는 3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한진칼의 이사가 한진칼 또는 대한항공 등 자회사와 관련하여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선고를 받았을 때는 결원으로 본다'는 회사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겠다는 것이다.</p> <p> </p> <p>그런데 감옥에 가기가 쉬운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감옥에 수감되려면 그럴만한 중한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 그렇다면 기업의 이사가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으로 감옥까지 갔다면?</p> <p> </p> <p>여기서 이사회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보자. 상법상 이사회는 상장회사의 공식 의사결정 기구로,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등 기업 경영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그런 이사가 회삿돈을 횡령하고, 의무를 소홀히 해서 감옥까지 간다고? 이는 마치 쥐(회사)를 돌보라고 맡긴 이가 알고 보니 고양이였던 격이다. 혹여나 쥐를 맡겼다가도, 본연의 의무를 소홀히 해 쥐를 해한 고양이에게 다시 그 의무(이사직)를 맡길 사람은 없을 것이다.</p> <p> </p> <p>현재 조양호 회장은 무려 214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이 조양호 회장 해임까지 이르기에는 그 절차가 녹록지 않다. 조양호 회장은 현재 1심 재판 중으로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을 뿐이고, 오는 3월 한진칼 주주총회 전 1심 판결이 선고될지 여부조차 불투명하다.</p> <p> </p> <p>또한 정관변경 내용 중 '결원'의 효력은 형 확정으로부터 3년간 지속될 뿐으로, 실행되더라도 조양호 회장을 3년간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으로 조양호 회장의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계속해서 한진칼의 사내이사직을 수행하며 아버지의 뜻을 받들 공산이 크다.</p> <p> </p> <p>한편 이사해임 안건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으로, 발행주식 과반수 주주가 출석해야 하며, 그 출석 정원 중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조양호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한진칼 지분 합계는 28.95%이고,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고작 7.34%이다. 사실상 조양호 회장 측의 찬성표 없이는 정관변경조차 하기 어렵다.</p> <p> </p> <p>이것이 바로 기금위가 말하는 '상징적'이자 '최소화' 된 주주권 행사의 진실이다. 이런데도 국민연금이 회사를 쥐락펴락하는 주주권을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가?</p> <p> </p> <h3>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이었던 이유</h3> <p> </p> <p>이번 기금위 결과에는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등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문제기업은 대한항공인데 왜 국민연금은 한진칼에만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일까?</p> <p> </p> <p>기금위가 그 면피 근거로 든 것이 바로 '10%룰'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한진칼 주식의 7.34%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한항공의 경우 11.56%를 보유하고 있다. 즉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지분율이 10% 이상이므로 '주요주주' 등이 법인 주식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하여 단기차익을 얻을 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제172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p> <p> </p> <p>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국민연금의 단순투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대상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바대로, 경영참여 주주권을 선포하기 전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식 매매내역은 '10%룰'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의무가 없다.</p> <p> </p> <p>그런데도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국민연금이 최근 3년간 469억 원의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경영에 참여했다면'이라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하는 것을 비롯, 10% 미만 지분율 보유 시기까지 포함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p> <p> </p> <p>기금위가 발표한 단기매매차익 추정치 '108억 원'의 진위에 대해서도 향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지분율 10% 초과 기간에 대한 단기매매차익을 기금위가 108억 원으로 계산·발표했는데, 몇몇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아래 전문위) 위원들의 요구에도 근거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혹여나 기금위가 구체적 분석·검토 없이 수치를 부풀려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막으려 한 것은 아닌지 명확히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p> <p> </p> <p>보건복지부도 달라져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부터 보건복지부는 스스로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을 우려하며 반쪽짜리 제도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문위 운영 과정에서는 각종 내부 잡음까지 노출시켰고, 기금위에서는 10%룰을 핑계로 소극적 결론을 내렸다. 이제부터라도 보건복지부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공적 안착 및 지배구조 문제가 있는 다른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 경영권 행사에도 힘써야 한다.</p> <p> </p> <h3>아쉬움 짙게 남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h3> <p> </p> <p>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이나마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선포함으로써 재벌총수의 전횡을 견제할 물꼬가 트인 것은 사실이다. 다만 진정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뿐만이 아니라 상법 개정 등을 통해 그간 거수기 역할에 그쳐온 재벌대기업 이사회의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p> <p> </p> <p>이번 기금위 결정에 총수 일가의 온갖 갑질과 불·편법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가 빠져있었다는 아쉬움이 짙게 남는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대한 앞선 걱정 전에 한 회사에 오랜 기간 투자하면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좋은 방법일 텐데 말이다.</p> <p> </p> <p>그러나 실망할 필요 없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시민행동'은 대한항공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행동해나갈 것이다.</p> <p> </p> <p> </p> <p><span style="font-size:16px;"><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09312&CMP…;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strong>기사 원문보기>>></strong></span></a></span></p></div>
목, 2019/02/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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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경영권 침해라고?</h1> <p style="text-align:right;">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경영학 용어로 터널링(Tunnelling)이 있다. 대주주나 경영진이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기업의 자원을 유용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소액주주, 직원, 채권자, 협력업체 등 공동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기업의 부를 산으로 형상화한다면, 산 밑에 터널을 뚫어 그 부를 빼돌리는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행태를 적절히 묘사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경영진이나 대주주가 사익을 편취하는 터널링은 ‘주식회사’ 제도가 만들어진 이래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는 다양한 견제 장치가 고안돼 있다. 문제는 다른 나라에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견제 장치가 우리나라에만 들어오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사외이사제도가 한국에선 무용지물에 가깝다. 대부분의 사외이사가 경영진을 견제하기는커녕 반대 표결을 한 번도 못하고 임기를 마친다. 유럽에서 효과적인 내부감사도 한국에선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눈감고 들러리를 서는 데 사외이사와 치열한 경쟁을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재벌 오너 경영권이 신성불가침 권리</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경영진이나 대주주의 일탈 행위를 견제하는 장치에서 무주공산에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최근 새로운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도입해 조양호 일가의 불법행위로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대한항공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사실 장기적 수익률을 제고해야 하는 국민연금 처지에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이 문제가 되는 기업의 주식을 1~2%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면 손절매를 하고 떠나는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국민연금은 현재 대부분 기업의 주식을 5~10% 갖고 있다. 그 정도 보유량이면 매각 과정에서 큰 손실을 보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과 같이 장기적으로 공생하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민의 노후 재산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문자 그대로 집사(스튜어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주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접근이 이제야 이루어지는 셈이다. 그럼에도 보수언론과 재계를 중심으로 ‘경영권 침해’라는 반론이 거세다. 그런데 보수언론과 재계의 ‘경영권 침해’ 주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재벌 오너의 경영권을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경영이란 활동은 고도의 전문적인 능력을 필요로 한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 기업의 생존 전략을 고민하고, 그 기업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특히 직원들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고취하는 것이 경영의 기본적인 역량이다. 재벌가 자녀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능력이 아니다.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면, 나아가 기업가치를 올리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 경영진이 교체되는 것이 자본주의 원리다. 항공사의 기본적인 영업활동인 비행기 운항을 방해하고, 직원들과 협력업체에 갑질을 일삼아 구성원의 사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각종 내부거래로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맘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결코 경영권이 아니다. 한국 재벌들이 가진 경영권이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건 어떤 거래를 하건 지켜져야 하는, 하늘이 준 천부(天賦)의 권리가 아닌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경영진 교체도 자본주의 원리</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이는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경제권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견제 장치가 없는 경영권은 부패할 뿐 아니라, 기업가치를 하락시켜 모든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경영 참여를 포함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대한항공과 같이 대주주와 경영진의 일탈로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에서도 국민연금이 좌고우면한다면, 한국 재벌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길도, 국민연금의 장기적 수익률을 제고하는 길도 모두 요원해질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span style="color:#6699cc;">>>> </span><a href="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596.html&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한겨레21 원문 바로가기 </span></a></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월, 2019/02/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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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이사자격 상실한<br />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선포 기자회견</h1> <h2>기관투자자 등 대상 조양호 연임 반대 의결권 위임 권유 활동 진행할 것</h2> <h2>3월 주총 참석, 대한항공 주주 대신하여 반대표 행사 및 발언 예정  </h2> <h2><span style="color:#e74c3c;">일시 장소 : 2019. 03. 05. (화) 10: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span></h2>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343655967/in/photostream/&quot; title="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10" rel="nofollow"><img alt="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10"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0/32343655967_95c90de3f6_c.jpg&quot; width="800" /></a></p> <h3>1. 취지와 목적</h3> <ul><li>대한항공 사내이사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2018. 10. ▲기내면세품 등 매수 시 ‘통행세’ 196억여 원을 납품업체들로부터 갈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회삿돈으로 지불, ▲2009. 1. ~ 2018. 8. 모친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재 해 허위 급여 20여억 원 지급, ▲‘사무장 약국’ 운영으로 1,522억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 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혐의로 검찰 기소 된 바 있음.</li> <li>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은 직원 폭언·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9. 3.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과 관련 재판 예정이며, 자녀 조현아·조현민과 함께 관세법을 위반한 밀수·관세포탈 혐의로 검찰 송치되는 등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음. 특히 관세법 위반 혐의의 경우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까지 조직적으로 개입된 사건으로, 이는 조양호 회장의 허용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함. 만약 조양호 회장이 이들 모녀의 관세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는 이사의 의무를 방기하여 대한항공의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로 볼 수 있음.</li> <li>그 외에도 ‘싸이버스카이’ 등 세 자녀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에 대한항공의 일감을 몰아주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으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갑질’ 등 조씨 일가의 그야말로 다종다양한 갑질, 불·편법 의혹은 대한항공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킴. 이에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이사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음.</li> <li>그러나 2019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 검토 시, 한진칼에는 배임·횡령 등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이사의 선임을 금지하는 정관변경 ‘제안’을 하기로 했으면서도, 대한항공에는 ‘10% 룰’을 이유로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함. 또한 그 결정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단기매매차익 이슈가 과도하게 부각되었으며,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 등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여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결정에 개입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됨. </li> <li>이러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결정과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별개로, 오는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2019. 3월로 임기가 만료된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한 대응이 요구됨. </li> <li>이에 ▲조양호 회장의 이사 퇴진 및 ▲총수일가의 이해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등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활동해오던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소속 노동시민단체들은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이사자격을 상실한 조양회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주주활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li> </ul><h3>2. 현재 진행사항 및 향후 활동계획 </h3> <ul><li>2019. 2. 25. 국민연금 수탁자전문위원이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이상훈 변호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한항공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허용 가처분 소장을 제출함.</li> <li>오는 3월 말 경 대한항공 주주총회 개최 가능성이 높으며, <u><strong>주주총회 소집 공시는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에 따라 주주총회일 2주 전</strong></u>에 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제2항에 따라 <u><strong>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음.</strong></u></li> <li>참여연대와 민변, 이상훈 변호사 등은 대한항공 주주총회일 공시 후 의결권 대리인 등록 절차를 밟아, 기관투자자 등 기존 대한항공 주주들에게 <u><strong>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및 그 대리인의 이사 선임 반대 의결권 위임 권유 활동</strong></u>을 진행할 예정임.</li> <li>또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위임한 주주들을 대신하여 조양호 회장 등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 조양호 회장의 연임이 부적절한 이유 및 대한항공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차후 활동 방향 등을 설명하며 반대 발언을 진행하고, 반대표를 행사할 예정임.</li> </ul><h3>3. 구체적 행동 계획</h3> <ul><li>주총 공고 직후 정식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신고</li> </ul><p style="margin-left:40px;">- 상장기업의 경우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의결권 위임 권유 시 미리 금감원에 신고를 해야 함. 이는 자본시장법 제152조에 따른 일종의 주총 선거운동절차임.</p> <p style="margin-left:40px;">- 참여연대, 민변, 이상훈 변호사가 각각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신고, 공시할 예정</p> <p style="margin-left:40px;"> </p> <ul><li>국내외 주주 상대 홍보 및 발로 뛰는 표 대결</li> </ul><p style="margin-left:40px;">- 조양호 연임 반대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p> <p style="margin-left:40px;">- 방송 등 여론전·국내외 기관투자자 직접 방문 및 우편 등을 통한 반대 위임장 모집</p> <p style="margin-left:40px;">- 참여연대, 민변 소속 회원 및 노동조합 대상 반대 위임장 집중 모집 </p> <p style="margin-left:40px;">-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실투자자인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감시운동 전개  </p> <p style="margin-left:40px;"> </p> <ul><li>주주총회 현장에서의 충분한 토론 설득</li> </ul><p style="margin-left:40px;">-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토론을 통해 연임 반대의 당위성 설파  </p> <p style="margin-left:40px;">- 불공정한 주주총회 절차 진행시 즉각적인 주주총회 취소소송 제기  </p> <p style="margin-left:40px;"> </p> <ul><li>조양호 회장 이사 연임 가결시 주주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문제점 개선 </li> </ul><p style="margin-left:40px;">- 현 상황에서 연임이 가결된다면 심각한 공정시스템 부재로 평가됨 </p> <p style="margin-left:40px;">- 주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 노력  </p> <p style="margin-left:40px;">- 기관투자자 등의 실제 의결권 행사 결과를 확인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위반 여부 분석</p> <p style="margin-left:40px;">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343655857/in/photostream/&quot; title="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16" rel="nofollow"><img alt="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16"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94/32343655857_1098822ec8_c.jpg&quot; width="800" /></a></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370918795/in/photostream/&quot; title="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9" rel="nofollow"><img alt="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9"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69/46370918795_8dbbe87788_c.jpg&quot; width="800"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343655917/in/photostream/&quot; title="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11" rel="nofollow"><img alt="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11"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5/32343655917_46ca46eb4d_c.jpg&quot; width="600"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562243604/in/photostream/&quot; title="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2" rel="nofollow"><img alt="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2"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2/46562243604_1c178ccd81_c.jpg&quot; width="600" /></a></p> <h3>4. 기자회견 개요</h3> <blockquote> <ul><li>명칭 : 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이사 자격 상실한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돌입 기자회견</li> <li>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5일(화)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li> <li>주최 :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li> <li>기자회견 참가자 및 발언자</li> </ul><p style="margin-left:40px;">-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p> <p style="margin-left:40px;">- 여는 발언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p> <p style="margin-left:40px;">- 참가 및 발언단체</p> <p style="margin-left:80px;">○대한항공 조종사노조 : 김성기 위원장, 이두원 부위원장</p> <p style="margin-left:80px;">○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 박창진 지부장, 이춘목 홍보부장</p> <p style="margin-left:80px;">○공공운수노조 : 정찬무 실장</p> <p style="margin-left:80px;">○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오종헌 정책위원</p> <p style="margin-left:80px;">○국민연금지부</p> <p style="margin-left:80px;">○민변 민생경제위원회</p> <p style="margin-left:80px;">○민주노총 : 김석 재벌개혁국장</p> <p style="margin-left:80px;">○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김경율 회계사(소장), 정상영 변호사(실행위원)</p> <ul><li>향후 계획 :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li> <li>퍼포먼스 : 조양호 일가의 각종 불·편법, 대한항공을 뒤덮다</li> </ul></blockquote> <p> </p> <p> </p> <p><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IpydBoJUliQ6ESYcB44U-TMFnprwFyCvJqY…;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4pt;font-family:Arial;color:rgb(61,133,198);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p> <p> </p></div>
화, 2019/03/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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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반대 위한 <br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공시</h1> <h2>조양호 회장, 횡령·배임·사기 등 불·편법 혐의로 이사 자격 상실</h2> <h2>3/13부터 민변·이상훈 변호사와 기관투자자·주주 대상 권유 시작</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늘(3/8) 참여연대는 대한항공 주주들을 상대로 2019년 3월 13일부터 같은 달 27일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한다고 공시(<a href="https://bit.ly/2HrKsTh&quot; rel="nofollow">https://bit.ly/2HrKsTh</a&gt;)했다. 이는 제57기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중 <u><strong>㈜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인 조양호 사내이사 후보자의 연임을 반대</strong></u>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연대는 민변, 이상훈 변호사와 함께 대한항공 주주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나설 예정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는 횡령·배임·사익편취 행위 등 각종 불·편법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조양호 후보자는 대한항공의 이사로서 자격이 없으며, 조양호 후보자는 대한항공의 이사로서의 선관의무, 기업비밀유지의무, 충실의무를 져버렸을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기업가치를 훼손했다며 연임 반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에 나서게 된 이유를 밝혔다. 자세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취지는 다음과 같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center;">- 다  음 -</p> <h3 style="text-align:center;"><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 요청></h3>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 주주 여러분. 저희 <참여연대>는 1994년 설립되어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 권력의 남용과 집중을 감시하고, 시민의 민주적 참여에 바탕을 둔 법의 지배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시민단체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특히 참여연대 활동기구인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혁과 경제력 집중의 억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금융 공공성 제고 등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1998), 삼성전자·SK텔레콤·㈜대우·현대중공업(1999) 등과 같은 기업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바 있고, 한보철강에 불법대출을 자행한 제일은행 이사(1997), 계열회사를 부당지원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삼성전자 대표이사(1998), LG그룹 지배주주 일가에게 LG석유화학 주식을 저가로 매각한 LG화학 이사(2003)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도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가 공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오는 2019년 3월 27일로 예정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저희 참여연대에 의결권을 위임해 주시어, 각종 불·편법 행위와 갑질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막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함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아시다시피,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매수 시 위장 계열사 명의로 196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회삿돈으로 지불하여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쳤으며, ▲모친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 20여억 원을 지급하고,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여 1,522억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등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되어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가 100% 지분을 가진 ‘싸이버스카이’ 등에 대한항공의 일감을 몰아준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대법원 계류 중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분노만으로 뉴욕발 비행기를 돌린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에서 볼 수 있듯 기본적인 서비스 의식조차 없는 총수 일가가 그동안 대한항공을 경영해 왔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 등 세 모녀는 대한항공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세관 신고 없이 반입된 명품을 수령하고, 해외 가구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를 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되었습니다. 대한항공의 자산인 항공기를 사유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경악스러운 갑질은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평판 뿐만 아니라 실적과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렇듯 횡령·배임·사익편취 행위 등 각종 불·편법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의 이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의 이사로서의 선관의무, 기업비밀유지의무, 충실의무를 져버렸을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기업가치를 크게 추락시켰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또한 과도한 겸임과 장기 연임을 이유로 지난 2016년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소집공고에서 확인되었듯이, 조양호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3년이 임기인 사내이사 후보 명단에 버젓이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법'상 상장회사의 의사결정 구조는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이지만, 대한항공의 경우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총수 일가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상실한 이사회를 이용해 기업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이라는 회사는 조양호 회장의 사적 소유물이 아닙니다. 주주 여러분과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것입니다. 주주 여러분은 대한항공이라는 국적기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투자자로서 주주가치 상승을 통한 자본이득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러한 상황에 대해 참여연대는 실질적인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조양호 회장의 경영 참여를 저지하고 이사회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대한항공의 지배구조 개선은 물론 기업 가치의 추락을 막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대한항공 주주 여러분께서 대한항공의 지배구조를 바꾸는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번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우시다면 참여연대에 의결권을 위임해 주시어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대한 반대 표결에 함께해 주십시오. 소액주주라고 그냥 지나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의 작은 촛불이 기적을 만들 수 있듯이 주주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결권을 위임해주신 대한항공 주주 여러분의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감사합니다.</p> </blockquote></div>
금, 2019/03/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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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a href="http://choout.com&quot; rel="nofollow"><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72/605/001/17…; alt="대한항공 이사 연임반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시작 choout.com" style="" /></a></p> <p> </p> <h1>민변·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조양호 회장의<br /> 대한항공 이사 연임반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시작 </h1> <h2>오늘(3/13)부터 대한항공 주주들의 위임장 접수 및 수령 가능</h2> <h2>주총 전까지 시민행동 홈페이지(<a href="http://choout.com&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choout.com</span></a>) 등 통해 위임장 접수</h2> <h2>3/27 주총에서 이사자격 상실한 조양호 회장 연임 안건 반대할 것 </h2> <p>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늘(3/13)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으로 활동 중인 민변·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등은 대한항공 주주 대상으로 2019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 하나인 <u><strong>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대한 반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시작</strong></u>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는 2019년 3월 7일, 민변·참여연대는 2019년 3월 8일 각각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대한항공 주주들에게 각종 불·편법 행위와 갑질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막기 위해 의결권을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현재 한진, 한진칼, 대한항공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조양호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횡령·사기 및  「약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다양한 범죄 혐의로 1심 재판 중입니다.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의 이사로서의 선관의무, 기업비밀유지의무, 충실의무를 져버렸을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기업가치를 크게 추락시켰습니다. 국민연금 또한 과도한 겸임과 장기 연임을 이유로 지난 2016년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위임받아 2019년 3월 27일(수) 오전 9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 참석해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 반대표를 행사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2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주주들의 의결권 위임 방법</h2> <ul> <li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블로그(<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quot; rel="nofollow">www.peoplepower21.org/Economy</a&gt;)</li> <li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홈페이지(<a href="http://choout.com&quot; rel="nofollow">choout.com</a>)</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메일(<a href="mailto:[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a&gt;) 혹은 전화(02-723-5052)를 통해</li> </ul> <p style="text-align:justify;"><u><strong>위임장을 받은 뒤(<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5uTjdQkvFW6G-l57A3Z4Js3tLLctbWeS/view?…; rel="nofollow">☞위임장 다운로드</a>) 작성하여 참여연대로 발송하면 됩니다.</strong></u></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주소 :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화 02-723-5052)</p> <p> </p> </blockquote> <ul> <li style="text-align:justify;">민변 의결권 대리 공시 <strong><a href="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90308000760&quot; rel="nofollow">바로가기</a></strong></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상훈 변호사 의결권 대리 공시 <strong><a href="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90308000471&quot; rel="nofollow">바로가기</a> </strong></li> <li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의결권 대리 공시 <strong><a href="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90308000177&quot; rel="nofollow">바로가기</a></strong></li> </ul>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6px;"><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iu_CjzXlGwoBP2n6i5SUkMEhNy_ISZBcnx4…;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p></div>
수, 2019/03/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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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민변·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br /> 대한항공 외국 기관투자자들에 조양호 회장 이사 연임 반대 요청</h1> <h2>이상훈 변호사, 열람 허용 가처분 소송 끝에 주주명부 수령 예정</h2> <h2>3/27 주총까지 국내 기관투자자 방문하여 의결권 위임 요청 예정</h2> <p>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늘(3/14) 민변·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는 대한항공 주주인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제57기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 의결사항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중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인 조양호 사내이사 후보자의 연임을 반대해줄 것을 요청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이자 제57기 대한항공 주주총회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인인 이상훈 변호사는 상법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제2항 등에 의거하여 2019. 2. 21. 대한항공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였으나 당시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다. 이에 이상훈 변호사는 2019. 2.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한항공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허용 가처분 소장을 제출했고, 가처분 소송 자체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하던 대한항공은 2019. 3. 13. 심문기일에서야 비로소 주주명부를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 등은 오늘(3/14)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에게 조양호 사내이사 후보자 연임 반대해줄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게 되었다. 또한, 주주총회 전까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조양호 후보자의 연임 반대 의결권 위임을 요청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민변·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는 어제(3/13)부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인으로서 대한항공 주주들에게 각종 불·편법 행위와 갑질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막기 위해 의결권을 위임을 요청하는 활동을 진행 중이다.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며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대한항공 주주들은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홈페이지(http://choout.com), ▲참여연대 블로그(<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quot;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a&gt;)에서 <u><strong>직접 위임장을 다운로드</strong></u>(☞<strong><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5uTjdQkvFW6G-l57A3Z4Js3tLLctbWeS/view?…;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의결권 위임장 다운로드</span></a></strong>)하거나, ▲이메일(<a href="mailto:[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a&gt;)과 ▲유선전화(02-723-5052)를 통해 <u><strong>위임장을 수령</strong></u>한 뒤, ▲이를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 <u><strong>참여연대로 우편 발송</strong></u>([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문의 : 02-723-5052)하면 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붙임자료 : 참여연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문(영문)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OGLvsEhwsZGKuvHIlCYK4CNPQmCO5N22pFk…;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 <p> </p> <blockquote> <h3 style="text-align:center;">Request for Delegation of Voting Rights during <br /> the 2019 Shareholders’ Meeting of Korean Air Line Co., Ltd.</h3>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Dear Shareholders of Korean Air Lines Co., Ltd.:</p> <p style="text-align:justify;">Founded in 1994,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hereafter “PSPD”) monitors overuse and concentration of power in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PSPD is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with the aim of establishing governance based on people’s democratic participation. <br />  </p> <p style="text-align:justify;">The Economy and Finance Center (Head: Gyeong Ryul Kim, CPA), an active arm of PSPD, has focused on fair and democratic economic order: namely, 1) reformation of governance structure of chaebol/conglomerates and suppression of economic concentration, 2) establishment of fair market economic order, and 3) improvement of public interest in the financial sector. In particular, PSPD exercised shareholders’ voting rights by attending shareholders’ meetings of Samsung Electronics (1998) and Samsung Electronics, SK Telecom, Daewoo Corporation, and Hyundai Heavy Industries (1999). In addition, PSPD filed lawsuits against a director of First Bank for the bank’s illegal loan to Hanbo Steel (1997), CEO of Samsung Electronics for the company’s unfair subsidy to an affiliated company and losses incurred by the act (1998), and a director of LG Chemical for the arrangement of below-market-price sale of LG Petrochemical shares to LG Group majority shareholders. As a representative of minority shareholders, PSPD won each of these cases.<br />  </p> <p style="text-align:justify;">This letter is to request that shareholders of Korean Air Line Co., Ltd. delegate their voting rights to PSPD for the company’s shareholder’s meeting slated for March 27, 2019. Korean Air Line Chairman Yang-ho Cho is responsible for incurring losses to the company with diverse illegal acts, expedients, and overuse of power. Your cooperation shall help prevent Chairman Cho from reappointment to the company’s director. <br />  </p> <p style="text-align:justify;">As you know, Chairman Cho 1) took commissions worth KRW19,600,000,000(=$1,781,000) under disguised ownership from acquisitions of airplane equipment and tax-free goods on board sold by supplies of Korean Air Line Co., Ltd., 2) incurred losses on Korean Air Line Co., Ltd. by using the company money to pay for KRW 1,700,000,000 (=$1,545,000)in legal fees, 3) falsely paid approximately KRW 2,000,000,000(=$1,818,000)to three family members by registering them as employees of Jeongseok Co., Ltd., 4) swindled KRW 152,200,000,000(=$138,363,000) by operating an illegal pharmacy without proper license. Lawsuits are under way for his violations of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Pharmaceutical Affairs Act as well as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and fraud. He is prosecuted without detention for his first trial. Furthermore, Chairman Cho assigned a significant portion of his company’s work to Cyber Sky, a company entirely owned by his three children. The Fair Trade Commission reported this practice to the prosecutory authorities for its violation of the fair trade law, and the case is pending in the Supreme Court.<br />  </p> <p style="text-align:justify;">As is the case with the 2014 Nut Rage Incident, in which Ms. Hyun-ah Cho, former vice president of Korean Air Line, ordered the return of a Seoul-bound aircraft in New York City, the Cho family has been managing Korean Air Line without a basic service-oriented mindset. Ms. Cho, her mother, and her younger sister have received luxury goods without reporting them to customs authorities by systematically mobilizing the employees of Korean Air Line. They have also falsely reported Korean Air Line as importer and taxpayer of overseas furniture, for which they were accused of violations of customs law. By privatizing company-owned airplanes and overusing their power over employees, the Cho family made a seriously negative impact on not only Korean Air Line’s reputation, but also the company’s performances and stock price.<br />  </p> <p style="text-align:justify;">Since Chairman Cho is on trial for various illegal acts and expedients, he is unqualified to be re-appointed director of Korean Air Line. He has not only violated the legitimate duties of a director, but also led to the gigantic losses and plummeting enterprise value of Korean Air Line. In 2016, National Pension Service objected to Chairman Cho’s re-appointment as director of Korean Air Line in light of his excessively multiple titles and unprecedented period of re-appointment. <br />  </p> <p style="text-align:justify;">Nonetheless, Chairman Cho brazenly put his name on the candidate list of a three-year-long tenure of a director on the back of recommendations by the board of directors. According to commercial law, decision-making entities of a listed company are the shareholder’s meeting and the meeting of board of directors. However, these entities have not done their proper job, which is monitoring and checking the corporate management of Korean Air Line. The Cho family considered Korean Air Line its own property by making use of the board of directors, which lacked an ability to keep the management in check.<br />  </p> <p style="text-align:justify;">Korean Air Line is not a privately-held property of Chairman Cho. The company belongs to all stakeholders, including all shareholders and customers. You, the shareholders of Korean Air Line, are customers of a national airline company named Korean Air Line. You are entitled to high-quality service and capital gain from increases in shareholder value of the company.   <br />  </p> <p style="text-align:justify;">PSPD deems it essential to 1) oppose Chairman Cho’s participation in corporate management by exercising the voting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to 2) normalize the functions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se measures will play an effective role in improving the corporate governance of Korean Air Line and preventing further erosion of the company’s enterprise value. <br />  </p> <p style="text-align:justify;">Therefore, PSPD intends to oppose the re-appointment of Chairman Cho by attending the shareholder’s meeting and exercising the voting rights. As such, PSPD sincerely exhorts that shareholders of Korean Air Line come to assistance for changing the governace structure of the company. <br />  </p> <p style="text-align:justify;">If you cannot make it to the upcoming shareholder’s meeting, please delegate your precious voting right to PSPD so we can work towards preventing Chairman Cho from re-appointment. Please do not overlook your right as a shareholder. As a small candlelight can make a miracle, your collective action can make enormous changes. PSPD will do its best to make your resolute decision impactful. Thank you.</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Kang Ja Jeong, Tae Hoon Ha</p> <p style="text-align:justify;">Co-Presidents</p> <p style="text-align:justify;">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blockquote> <div> </div></div>
목, 2019/03/1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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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대한항공의 '사람 쥐어짜기'.... 마른수건 짜기보다 더하다</h1> <h2>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기고 ③ </h2> <p style="text-align:right;"><strong>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strong></p> <p> </p> <blockquote> <p>각종 갑질 및 불·편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등 대한항공의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그러나 지난 2월 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주요주주가 6개월 내 주식 매매 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소위 '10% 룰'을 이유로 대한항공에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p> <p> </p> <p>3월 말로 예상되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3월로 임기가 만료된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각종 손해를 끼쳐온 조양호 회장의 이사 퇴진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시리즈 기고글을 통해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이사에서 퇴진해야 하는 이유 및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 참여연대</p> <p> </p> <p>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시리즈 기고 </p> <p><stro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5392&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① 조양호 연임 저지, '이들'에게 달렸다 </span></a></strong></p> <p><stro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5926&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② 대한항공은 개인 소유물? 조양호 연임이 위험한 진짜 이유</span></a></strong></p> <p><span style="color:#6699cc;">③ 대한항공의 '사람 쥐어짜기'.... 마른수건 짜기보다 더하다</span></p> </blockquote> <p>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총수 일가의 엽기적이고 폭력적인 갑질이 소재도 고갈되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TV에 나오는 특정 집안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항공 소속 노동자들에게는 본인 삶을 위협하는 현실이다. 그러한 갑질을 자행하고 있는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의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표적으로 기내에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항공 객실승무원들은 회사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2018년 12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항공사 지상조업사 경영분석과 항공사 승무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발표회'에서 소개된 항공사 승무원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승무원들이 항공회사로부터 불법적, 체계적, 구조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들은 인사평가에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아파도 병가를 내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한다. 승객들로부터 '컴플레인'을 받을 시 인사평가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과도한 감정노동도 감내해야 한다. 인사평가를 잘 받아야 승진을 하거나 최소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많은 것을 참고 견뎌야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의 경우 인사 시스템에서 개인평가를 그룹이나 팀별 평가에도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룹이나 팀장도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소속 팀원들을 닦달해야 한다.사원(인턴-정규직)-대리(부사무장)-과장(사무장)-차장(선임사무장)-부장(수석사무장) 형태의 인사승진 사다리가 개인은 물론 팀 전체를 옭아매는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렇게 대한항공 객실승무원들이 '괴롭게' 일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력 부족 때문이다. 인력은 부족한데 업무는 많으니 인사관리라는 미명으로 과도한 노동을 강제하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항공 객실승무원의 최근 5년 간 인력(출처: 항공정보포털시스템)은 2012년 5897명에서 2016년 6034명으로 5년 동안 2.3% 증가하는데 그쳤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그들이 괴롭게 일하는 이유</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반면 대한항공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여객수송 실적은 6만 8834여객-백만인km이었는데 2016년에는 75,908여객-백만인km으로 10.2%나 증가했다. 2.3% 증가한 인력에 비해서 여객수송 실적이 5배나 증가한 것이다. 여기서 기존 객실승무원들의 노동강도가 엄청나게 세졌음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즉,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은 회사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력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직원들을 쥐어짜는 경영을 한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항공기의 운항을 위해 필요한 지상조업을 담당하는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한국공항도 마찬가지이다. 한국공항이 수행한 지상조업 항공편수는 2011년 14만 4123 편수(왕복)에서 2016년 184,303 편수(왕복)로 4만 180 편수, 즉 27.8%나 증가했다. 하지만 관련 인력은 2011년 3007명에서 2016년 3160명으로 고작 5% 증가하는 데 그쳤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한국공항 노동자들 역시 높은 업무량 증가율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는 인력 수 때문에 장시간 노동 만연, 산재처리 기피, 현장 안전 위협 등을 겪고 있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한국공항의 지분을 60%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국공항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및 그 자회사 노동자들이 이렇게 총수 일가의 쥐어짜기 경영으로 고초를 겪고 있을 때 기존 노조가 대한항공의 노동자 편이 되어주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에 일반 직원들이 모여 2018년 12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를 설립하기도 했다. 새로운 노조는 직원들의 편에 서서 기존 노조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 아직은 세를 확대하는 단계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이 언론 보도되었을 때 총수 일가는 엄청난 여론의 질타와 압박을 받았지만, 여전히 대한항공의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이번에야 말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시급히 취해져야 한다. 오는 3월 27일에 개최되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조양호 회장의 연임 건을 부결시켜야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직원들을 괴롭히고 고혈을 쥐어짜는 경영자인 조양호 회장이 퇴출될 때 비로소 대한항공의 노동권을 바로 세울 수 있다. 회사를 사유화하고 온갖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조양호 회장의 퇴출은 바로 대한항공 정상화의 첫걸음이기도 하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8653&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weight:700;background-color:rgb(255,255,255);">>>>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span></a></p></div>
목, 2019/03/1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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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대한항공 주주분들께, 의결권을 위임해주세요!</h2> <p> </p> <p><iframe frameborder="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5CEkK163L5I&quot; width="560"></iframe></p> <p> </p> <p>참여연대는 3월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 참석해서, 조양호 회장 연임 안건에 반대하겠습니다.  </p> <p>대한항공, 의결권을 위임해 주세요!  </p> <p>소액주주라고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p> <blockquote> <h2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주주들의 의결권 위임 방법</h2> <ul><li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블로그(<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quot; rel="nofollow">www.peoplepower21.org/Economy</a&gt;)</li> <li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홈페이지(<a href="http://choout.com&quot; rel="nofollow">choout.com</a>)</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메일(<a href="mailto:[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a&gt;) 혹은 전화(02-723-5052)를 통해</li> </ul><p style="text-align:justify;"><u><strong>위임장을 받은 뒤(<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5uTjdQkvFW6G-l57A3Z4Js3tLLctbWeS/view?…; rel="nofollow">☞위임장 다운로드</a>) 작성하여 참여연대로 발송하면 됩니다.</strong></u></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주소 :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화 02-723-5052)</p> <p> </p> </blockquote> <ul><li style="text-align:justify;">민변 의결권 대리 공시 <strong><a href="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90308000760&quot; rel="nofollow">바로가기</a></strong></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상훈 변호사 의결권 대리 공시 <strong><a href="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90308000471&quot; rel="nofollow">바로가기</a> </strong></li> <li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의결권 대리 공시 <strong><a href="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90308000177&quot; rel="nofollow">바로가기</a></strong></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div>
월, 2019/03/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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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대한항공 조종사노조·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br /> 강요죄 등 혐의로 대한항공 등 고발  </h1> <h2>간부가 조양호 회장 연임 등 회사에 우호적인 의결권 위임 요청<br /> 직원을 관리·평가하는 간부 지시, 의사에 반하는 사실상 강요행위</h2> <h2>우리사주조합, 주총 열흘 전인 3/17까지만 의결권 행사 접수 받아<br /> 사실상 주주인 직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h2> <h2><span style="color:#e74c3c;">일시 장소 : 2019. 03. 19. (화)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span></h2>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364808012/in/dateposted/&quot; rel="nofollow" title="20190319_대한항공강요죄_고발"><img alt="20190319_대한항공강요죄_고발"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62/47364808012_939d756bb4_c.jpg&quot; width="800" /></a></p> <p> </p> <h3>1. 취지와 목적</h3> <ul> <li style="text-align:justify;">2019. 3. 27. 로 예정된 제57기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에 조양호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상정됨. 그러나 조양호 회장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횡령·사기 및  「약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다양한 범죄 혐의로 검찰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임.</li> <li style="text-align:justify;">20여년 간 대한항공 이사를 연임해온 조양호 회장은 사내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등의 책임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270여억 원 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등 회사를 사유화하여 대한항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기업가치를 크게 추락시켰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주총회에서 또다시 사내이사 재연임에 나선 것임.</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소속 민변·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등은 2019. 3. 13. 부터 홈페이지(<a href="http://choout.com&quot; rel="nofollow">choout.com</a>) 등을 통해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반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시작함.</li> <li style="text-align:justify;">그런데 언론(<a href="https://bit.ly/2HdygG9&quot; rel="nofollow">https://bit.ly/2HdygG9</a&gt;)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팀장급 이상 간부를 통해 직원들에게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선임 안건을 관철하기 위해 주식 의결권을 위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음. “회사에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려 한다”는 임원급의 요구를 노동자가 거부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는 사실상의 강요행위로 볼 수 있음. <u><strong>직원들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줄이어 강요행위에 대한 제보를 하고 있으며, 참여연대 등에 위임의사를 밝힌 뒤 회사 측에 위임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이를 철회하는 경우도 발생</strong></u>하고 있음. <u><strong>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여 주주총회 전 회사 주식을 보유한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strong></u>됨.</li> <li style="text-align:justify;">또한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 우리사주조합은 2019. 3. 11. ~ 2019. 3. 17. 7일 간만 사내 시스템을 통해 우리사주 의결권 위임 등을 접수하고, 그 후로는 의결권 행사 관련 메뉴를 비활성화하여 <u><strong>조합원들의 우리사주 의결권 행사를 사실상 막고 있음</strong></u>.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8조(조합의 의결권 행사)는 ‘<u><strong>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의 의결권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받거나 의결권 행사의 위임 요청 여부를 확인</strong></u>하여 해당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조합원에게 해당 의결권을 위임할 것’을 정하고 있음. 이 규정의 실질적 취지는 우리사주조합의 실질주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대한항공이 실제 주주총회 날짜인 2019. 3. 27. 로부터 열흘이나 남은 날짜를 의결권 행사 마감 시한으로 정하고, 법에서 정한 최소 날짜인 7일 간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은 일반주주와의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는 등 매우 불공정한 것임. 대한항공은 즉시 <u><strong>우리사주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인 직원들이 대한항공 주주총회 직전까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strong></u>해야 할 것임.</li> <li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또한 대한항공 회사 측은 우리사주가 아닌 대한항공 직원 가족 명의의 주식까지 위임장을 받아 달라고 권유하는 등 무단으로 직원의 개인금융정보까지 활용한 것이 의심됨.</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및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는  (주)대한항공 대표이사인 조양호, 조원태 등을 등을 강요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여 노동자의 실제 의사에 반하는 회사 측의 의결권 위임 권유 행위 관련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 </li> </ul>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3 style="text-align:justify;">2. 기자회견 개요</h3> <ul> <li style="text-align:justify;">제목 :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한 사측의 의결권 위임 강요죄 등 고발 기자회견</li> <li style="text-align:justify;">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19일(화) 오전 11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1층 현관 앞</li> <li style="text-align:justify;">주최 :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li> <li style="text-align:justify;">기자회견 참가자 및 발언자 <ul> <li style="text-align:justify;">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li> <li style="text-align:justify;">참가 및 발언단체</li> <li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조종사노조 : 김성기 위원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 박창진 지부장, 이춘목 홍보부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공공운수노조 : 변희영 부위원장, 정찬무 조직쟁의국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김종보 변호사</li> </ul> </li> <li style="text-align:justify;">문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02-723-5052) </li> </ul> </blockquote> <h3 style="text-align:justify;">3. 고발 주요 내용</h3> <h4 style="text-align:justify;">1) 취지</h4> <ul> <li style="text-align:justify;">2019. 3. 27. 예정된 ㈜대한항공 제57기 정기주주총회 제3호 의안인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의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지자 이를 통과 시킬 목적으로,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인 주주들로부터 찬성 위임장 작성을 강요하고,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권유행위 가능시기 이전부터 위임장을 징구하였는 바, 이에  ①강요죄 ②자본시장법 제15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게 됨.</li> </ul> <h4 style="text-align:justify;">2) 고발이유</h4> <ul> <li style="text-align:justify;">2019. 3. 27.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민변, 이상훈 변호사, 참여연대는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을 막기 위해 주주 의결권을 위임받아 표 대결을 벌이는 위임장 대결(프록시 파이트)에 나섬.  </li> <li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은 정관에서 이사 선임 및 해임을 특별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인 67%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 상황임.</li> <li style="text-align:justify;">현재 조양호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대한항공 지분이 33.35%이기는 하지만 최근 조양호 회장에 대한 형사 기소 및 총수 일가의 일탈 행위로 인한 사회적 비난으로 사내이사 연임 안건의 통과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임. 2대주주인 국민연금 또한 과도한 겸임과 장기 연임을 이유로 지난 2016년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한 바 있음.</li> </ul> <h4 style="text-align:justify;">3)범죄사실</h4> <ul> <li> <h4 style="text-align:justify;">강요죄</h4> <ul> <li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의 의결권 있는 주식은 94,844,634주이고, 그 중 우리사주조합 보유 지분은 2,02끝.6,656주(2.14%)로서 상당히 높은 편임. 이에 따라 회사는 조직적으로 주주인 직원들을 상대로 조 회장의 연임 찬성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할 것을 강요하고 있음.</li> <li style="text-align:justify;">한 예로 성명미상의 대한항공 국제승원팀장은 최근 일반 승무원들에게 ‘주총에서 의결권 방어를 위해 직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며, ‘회사에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려하니 위임장을 써달라’는 취지의 메일을 발송했으며, 위임장 관련 서류 접수처로 회사 내 공개적인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회사 차원에서 의결권 위임 요청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대한항공 일부 부서의 경우 담당 임원이 직접 직원들의 의결권 위임장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있음.</li> <li style="text-align:justify;">또한 대한항공 회사 측은 우리사주가 아닌 대한항공 직원 가족 명의의 주식까지 위임장을 받아 달라고 권유하는 등 무단으로 직원의 개인금융정보까지 활용한 것이 의심됨.</li> <li style="text-align:justify;">형법 제324조(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임. ▲대상 행위가 그룹 내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을 ‘찬성’하는 것이고, ▲메일을 보낸 이가 자신에게 언제든지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직급상관이며, ▲이러한 요구가 팀장 개인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권유 대상자가 느끼도록 함으로써 거부시 불이익의 정도가 상당할 것임을 알 수 있음.</li> </ul> </li> <li> <h4 style="text-align:justify;">자본시장법 위반</h4> <ul> <li style="text-align:justify;">자본시장법 제15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에 따르면 의결권 권유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의결권피권유자에게 제공하는 날 2일 전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li> <li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의 금융감독원 신고 시점은 2019. 3. 11. 이로 의결권권유행위는 2019. 3. 14. 부터 시작되어야 하나, 본건 고발사실에서 증거자료로 쓰일 메일은 그 이전인 2019. 3. 8.에 발송되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사전 위임권유행위 자료가 존재함. </li> </ul> </li> </ul> <h3 style="text-align:justify;">4. 결론</h3> <ul> <li style="text-align:justify;">직원을 관리·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회사 간부가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유리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협조를 바란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거나 발언을 하는 행위 등은 주주인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사실상 막는 것임. 또한 직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간부 개인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의결권 위임 요청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li> <li style="text-align:justify;">따라서 (주)대한항공 대표이사인 조양호·조원태 등 관련 임원들에 대한 강요죄 등 혐의에 대해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져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li> </ul>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6px;"><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LSes7rX0JaV08IDsyE0V-7-tzx5E65WHgRb…;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trong></span></p> <p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364808152/in/dateposted/&quot; rel="nofollow" title="20190319_대한항공강요죄_고발"><img alt="20190319_대한항공강요죄_고발"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9/47364808152_7d00759ebf_c.jpg&quot; width="800" /></a></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541850888/in/photostream/&quot; rel="nofollow" title="EF20190319_고발_대한항공_조양호_강요죄_고발11"><img alt="EF20190319_고발_대한항공_조양호_강요죄_고발11"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34/33541850888_f09d9f95f2_c.jpg&quot; width="800" /></a></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17712611/in/photostream/&quot; rel="nofollow" title="EF20190319_고발_대한항공_조양호_강요죄_고발1"><img alt="EF20190319_고발_대한항공_조양호_강요죄_고발1"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64/47417712611_1333d55228_c.jpg&quot; width="800"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694567764/in/photostream/&quot; rel="nofollow" title="EF20190319_고발_대한항공_조양호_강요죄_고발2"><img alt="EF20190319_고발_대한항공_조양호_강요죄_고발2"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62/46694567764_224afed25b_c.jpg&quot; width="600"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17712381/in/photostream/&quot; rel="nofollow" title="EF20190319_고발_대한항공_조양호_강요죄_고발12"><img alt="EF20190319_고발_대한항공_조양호_강요죄_고발12"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3/47417712381_65239de815_c.jpg&quot; width="600" /></a></p> <p style="text-align:justify;"> </p> <hr/> <p style="text-align:justify;">▣ 붙임1 : 대한항공 국제승원팀장의 직원 대상 이메일</p> <p style="text-align:justify;"><img alt="EF20190319_증거1.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51/604/001/dd89…;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background-color:rgb(255,255,255);height:640px;width:640px;" /></p> <p> </p> <p>▣ 붙임2 : 대한항공 직원 단체 카카오톡방 캡쳐 내용</p> <p><2019. 3. 8. 메세지></p> <p><img alt="EF20190319_증거2_1.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51/604/001/3038…;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420px;width:480px;" /></p> <p> </p> <p><span style="color:rgb(0,0,0);font-family:NanumGothic;"><2019. 3. 11. 메세지></span></p> <p><img alt="EF20190319_증거2_2.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51/604/001/547a…;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474px;width:480px;" /></p> <p> </p> <p><span style="color:rgb(0,0,0);font-family:NanumGothic;"><2019. 3. 12. 메세지></span></p> <p><img alt="EF20190319_증거2_3.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51/604/001/5588…;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637px;width:480px;" /></p> <p> </p> <p><span style="color:rgb(0,0,0);font-family:NanumGothic;"><2019. 3. 13. 메세지></span></p> <p><img alt="EF20190319_증거2_4.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51/604/001/74a4…;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365px;width:480px;" /></p> <p> </p> <p><2019. 3. 19. 메세지></p> <p><img alt="EF20190319_증거2_5.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51/604/001/3329…;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595px;width:480px;" /></p></div>
화, 2019/03/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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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이젠 '제대로 된'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h1> <h2 style="text-align:justify;">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기고 ④</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right;"><strong>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각종 갑질 및 불·편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등 대한항공의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그러나 지난 2월 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주요주주가 6개월 내 주식 매매 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소위 '10% 룰'을 이유로 대한항공에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3월 말로 예상되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3월로 임기가 만료된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각종 손해를 끼쳐온 조양호 회장의 이사 퇴진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시리즈 기고글을 통해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이사에서 퇴진해야 하는 이유 및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 참여연대</p> <p> </p> <p>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시리즈 기고 </p> <p><stro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5392&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① 조양호 연임 저지, '이들'에게 달렸다 </span></a></strong></p> <p><stro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5926&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② 대한항공은 개인 소유물? 조양호 연임이 위험한 진짜 이유</span></a></strong></p> <p><stro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6986&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③ 대한항공의 '사람 쥐어짜기'.... 마른수건 짜기보다 더하다</span></a></strong></p> <p><span style="color:rgb(102,153,204);">④ 대한항공, 이젠 '제대로 된'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span></p> </blockquote> <p>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제 곧 주주총회 시즌입니다. 대한항공도 2019년 3월 27일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최대 특징은 출자자인 주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는 이사들이 회사를 경영한다는 점입니다(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주들은 회사 채무에 대해 자기가 출자한 범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유한책임의 원칙). 다수의 주주가 집단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주주가 직접 업무의 집행을 한다면 일상적인 경영이 항상 자본다수결로 결정되어 대주주의 횡포가 우려되고, 의사의 분열로 경영이 정체될 수도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일단 이사로 선임되면 자본다수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제3의 독립적인 경영기구에서 업무집행의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독립적인 경영기구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합니다. 그리고 선임된 이사는 대주주의 영향력과는 별개로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본인 책임 하에 주어진 업무를 집행할 법적 의무를 부과 받게 됩니다. 그 의무란 선관주의 의무, 다른 이사의 감시의무, 기업비밀이용 금지 의무, 충실의무 등입니다.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태만히 한 때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져야 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 이사를 일상적으로 견제할 전문적인 감시기구로서 감사 또는 이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이사가 있는 회사는 이렇게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등의 역할 분담과 감시를 통해 정상적 회사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대한항공 이사회, 감사위원회는 조양호 회장에 대한 감시의무와 감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의 대표이사인 조양호 회장은 기내물품을 구입하는 중간 과정에서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공급가의 3~10%의 통행세를 챙기는 방식으로 196억 원을 챙겼습니다. 또한 조양호는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조현아 3남매가 가진 주식을 계열사가 고가로 매입하게 했을 뿐 아니라, 인하대병원 인근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여 1,500억 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약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에 반대하는 이유     </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렇듯 현재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 조양호 회장은 앞서 열거한 이사의 의무인 선관주의 의무, 기업비밀이용 금지 의무, 충실의무 등을 대부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양호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대한항공의 이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모양입니다.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에 대한 이사 연임 안건이 또다시 상정되었기 때문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세계최대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연임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외국계기관투자자들도 ISS의 권고를 따라 조양호 회장의 이사연임에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2016년도에 이어 국민연금도 조양호 회장에 대한 연임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일각에서는 조심스럽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기관투자자로서 연금 투자 대상 회사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회사의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 결국 국민들의 중, 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조양호 회장이 다시 이사로 선임되어 활동한다면 그동안 그의 온갖 범죄 혐의에 비추어 볼 때 당장 대한항공 이미지 등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항공의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회사의 장기적 성장에 방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은 우리나라 국적기로서 한국을 출입하는 내외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항공사입니다. 앞으로도 대한항공에 대한 항공수요가 쉽사리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상당부분 대한항공의 임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여 일구어낸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런데 그에 비해 대한항공에 대한 조양호 회장의 노력이나 기여도는 도대체 얼마일까요? 조양호 회장은 임직원들이 쌓아올린 회사의 성과를 오히려 개인의 치부로 축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회장이 8개 회사의 상근 이사로 겸직하면서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만 58여억 원을 받는 등, 자신에 대한 과다한 급여와 상여금을 책정하는 것을 보면 그 답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주주권행사에 소극적인 국민연금...재벌총수 일가의 이익 대변?</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면 대한항공의 주주들은 대한항공에 대한 투자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투자를 계속하되, 대한항공 이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포기하지 않고, 주주로서 행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문제 있는 이사들에 의해 장악되지 않고 상식적인 이사회가 꾸려진다면 대한항공은 향후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는 대한항공이라는 회사에 이익이고, 대한항공에 투자하는 국민연금에 또한 이익이니 결국 국민에게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기업' 대한항공에 대한 투자에서 손을 떼자고 무책임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를 의결하지 않은 것은 많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연금 사회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나 이는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의 말처럼, 이는 연금 사회주의가 아니라 수탁자 자본주의이고, 주주권 침해가 아니라 주주와 기업 간 상생추구입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인 국민연금의 모습이 연금가입자의 이익 대신 오히려 재벌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소극적 배임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제대로 된 이사가 선임되어 진짜 회사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이사회가 대한항공에도 꾸려지기를 바랍니다. 주주들이 자신의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항공에게 이익일 뿐 아니라 결국 주주자신에게, 그리고 대한항공에 투자한 국민연금에 노후자금을 위탁한 국민들에게 이익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 결과가 기다려집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0006&CMP…;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rel="nofollow"><span style="font-weight:700;">>>>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span></a></p></div>
금, 2019/03/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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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곤드레밥 소스 때문에... 이 남자가 달라졌다</h1> <h2>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기고 ⑤ </h2> <p> </p> <p style="text-align:right;"><strong>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이춘목 홍보부장 인터뷰</strong></p> <p style="text-align:right;"><strong>진행 및 정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strong></p> <p style="text-align:right;"> </p> <blockquote>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각종 갑질 및 불·편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등 대한항공의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그러나 지난 2월 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주요주주가 6개월 내 주식 매매 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소위 '10% 룰'을 이유로 대한항공에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3월 말로 예상되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3월로 임기가 만료된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각종 손해를 끼쳐온 조양호 회장의 이사 퇴진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시리즈 기고글을 통해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이사에서 퇴진해야 하는 이유 및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 참여연대</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시리즈 기고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weight:700;"><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5392&quot;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① 조양호 연임 저지, '이들'에게 달렸다 </a></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weight:700;"><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5926&quot;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② 대한항공은 개인 소유물? 조양호 연임이 위험한 진짜 이유</a></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weight:700;"><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6986&quot;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③ 대한항공의 '사람 쥐어짜기'.... 마른수건 짜기보다 더하다</a></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19419…; rel="nofollow"><strong><span style="color:rgb(102,153,204);">④ 대한항공, 이젠 '제대로 된'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span></strong></a></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color:rgb(102,153,204);">⑤ 곤드레밥 소스 때문에... 이 남자가 달라졌다</span></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61871801/in/dateposted/&quot; title="EF20190312_인터뷰_이춘목_홍보부장" rel="nofollow"><img alt="EF20190312_인터뷰_이춘목_홍보부장"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98/47461871801_23c439be3c_c.jpg&quot; width="600" /></a></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2px;"><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이춘목 홍보부장이 참여연대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 참여연대></span></span></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3월, 봄은 왔지만 설익은 꽃샘추위 때문에 아직 바람이 차가운 계절.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 했던가. 오는 27일 제57기 주주총회를 맞는 대한항공 직원과 주주들의 마음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이 사람들로부터 잠시 잊히는 듯하더니, 2018년 한 해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을 시작으로 총수 일가의 범죄 혐의와 비상식적 행동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리고 봄이 한창이던 같은 해 5월, 대한항공 직원들은 조양호 회장 퇴진을 외치며 대한항공을 바꾸러 광장에 나왔다. 5월 4일 1차 집회를 시작으로 5차까지 이어진 대한항공 직원들의 촛불 집회는 대한항공의 새로운 노동조합, 직원연대지부를 탄생시키는 직간접적인 효시가 되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반격을 시작했다. 2018년 6월, 서울·인천에서 일하던 직원연대지부 간부들을 제주·부산으로 발령을 냈다가 부당 전보라는 노조의 반발에 철회하였고, 10월에는 직원연대지부 이춘목 홍보부장이 비행 후 남은 기내식의 '곤드레밥 소스'를 반출한 것이 사규 위반이라며 대기 발령 명령을 내린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와 조종사노동조합 등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표적사찰 등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했지만 이춘목 홍보부장은 결국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사이 대한항공 사내이사면서 회사로부터 27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인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되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곤드레밥을 비벼 먹기 위한 소스와 회삿돈 270억 원, 그리고 대한항공을 바꾸기 위해 출범한 노동조합의 간부와 부친으로부터 대한항공을 사실상 물려받은 회장. 그들 사이의 간극은 대체 어디까지일까. 그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대한항공 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직원연대지부 이춘목 홍보부장을 만났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6699cc;"><strong><span style="font-size:20px;">정직기간인데... "눈코 뜰 새 없이 바빠"</span></strong></span></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ffffff;"><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7f8c8d;">- 회사 측에서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들었다.</span></strong></span></p> <p style="text-align:justify;">"4월 17일까지 정직 기간이다. 주변에서 일이 없어 한가하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비행은 안 나가지만 사실 직원연대지부 활동을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오늘(3월 12일)도 민주노총 등이 주최하는 '한진재벌 갑질 규탄 촛불문화제'에서 발언을 하기로 했는데, 원래 어디 나서는 걸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고, 많은 사람 앞에서 말을 해본 적이 많이 없어 솔직히 긴장도 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준비해야(웃음)…."</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ffffff;"><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7f8c8d;">- 만나 뵈니 생각보다 더 차분한 성격 같으신데, 직원연대지부에서 홍보부장까지 맡게 된 계기가 있나.</span></strong></span></p> <p style="text-align:justify;">"1996년에 입사했으니 대한항공에서 일한 지가 만 20년이 넘었다. 입사 후 10여 년을 넘게 팀장으로 근무했다. 대한항공은 객실라인 팀장들을 1년마다 평가해서 팀장 보직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저는 제가 10년이 넘게 팀장 역할을 맡아온 것에 상당한 자부심이 있었다. 제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후배들에게 기댈 만한 든든한 선배가 되어주고, 후배 승무원들을 더 좋은 근무환경에서 일하게 해주고 싶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한항공 객실승무원의 근무환경은 너무나 열악하다. 승무원 인력 부족으로 성수기 때 중형기 이상 기종에서는 최적 서비스 인원에서 한두 명이 부족한 안전 최소인력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연차 휴가를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으로 보장된 연간 휴무일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이월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이틀 이상 휴가는 엄두도 못 낸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다 보니 승무원들은 늘 지쳐있다. 비행노선은 늘어나는데 신규 직원은 뽑지 않고, 부족한 인원으로 비행 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성수기 때는 잦은 스케줄 변경으로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저 같은 경우 10여 년간 쓰지 못해 쌓여있던 휴가가 원래 130여 일이었다. 그런데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이후 회사가 미사용 휴가 중 일부를 지난해 정산했다. 그런데도 아직 70여 일의 휴가가 남아있다. 동료 승무원들도 대부분 마찬가지다. 이 상황에서 선배이자 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회사 측 입장 전달밖에 없다는 것에 자괴감을 많이 느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다 지난해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과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가사 노동자에 대한 욕설 녹취 파일 등이 언론에 공개되고, 회사에 대한 조양호 회장의 횡령·배임·사기 등 총수 일가의 온갖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 이런 사람들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저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자기에게 '을'인 사람에게 욕하고, 고함을 지르고, 성질난다고 때리고, 또 자기 돈인 것처럼 몇백억 원이나 되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업 경영을 맡길 수 있나. 계속 이런 회사에 다닐 수는 없지 않나. 이제는 뭔가를 바꿔야 한다, 어찌 보면 그런 단순하디 단순한 생각에 노조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 같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20px;"><span style="color:#6699cc;"><strong>"각오했지만... 불면증약까지 먹었다"</strong></span></span></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ffffff;"><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7f8c8d;">- 직원연대지부 활동을 시작하시고 나서 징계까지 받으셨는데, 후회는 없나.</span></strong></span></p> <p style="text-align:justify;">"정직 기간에는 월급이 안 나와서(웃음)… 사실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첫 대한항공 집회에는 다른 일이 있어서 가지 못했는데, 직원들이 가면을 쓰고 나와서 촛불을 드는 것을 방송으로 보면서 이제는 정말 이 회사가 바뀌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 기뻤다. 그런데 워낙 다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와 주말 집회를 병행하다 보니 점점 집회 참가인 수가 줄어가는 게 눈에 보였다. 그래서 나라도 참여해야겠다, 해서 집회에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사실 직원연대지부 활동은 처음부터 팀장 보직을 잃을 각오로 시작했다. 워낙 박창진 지부장 사례도 있고 해서. 그런데 막상 회사에서 저의 뒷조사를 시작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고, 마치 범죄자처럼 낙인을 찍으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괴로웠다. 불면증에 시달려서 심할 때는 약을 먹기도 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10월, 쉬는 날 갑자기 회사에 불려 나가 사규 위반 관련 조사를 받았는데, 제가 가지도 않은 비행에서 다른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회사 측에서 들이댔다. 바로 반박했더니 다음번 조사 때는 다른 비행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진술이 바뀌어 있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회사 측에서 성희롱 발언의 증거라며 제시한 것들의 내용도 기가 막혔다. 입국 시 세관 신고서를 쓸 때 제가 여승무원에게 성별 체크 항목을 남자로 기재하라고 했다며, 제가 하지도 않은 그 행동에 해당 직원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이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가? 저는 후배 직원들에게 반말도 한번 해본 적 없는 사람인데 이런 황당한 모함을 받다니 너무나 억울했다. 그 외에도 저의 2년간 근무 실적을 모조리 털어서 조금이라도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잡아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직 사유 중의 하나인 기내 용품 반출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비행이 끝나고 나면 버려지는 빵 등을 아침 시간에 배고파하는 지상직 동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을 회사는 사규 위반이라고 하였다. 엄밀히 따지면 규정을 어긴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것이 정직을 받을 만큼의 죄라고는 생각지 않는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만약 회사 측이 제보를 받고 제게 주의나 경고를 했다면 바로 시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회사는 저의 해명이나 시정 주의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 제 생각이긴 하지만 회사는 아마 본보기를 보여주려 한 것 같다. '직원연대지부 활동을 하면 나도 저렇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마음을 다른 직원들에게 심어주려고 말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ffffff;"><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7f8c8d;">- 조금 무거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다. 직원연대지부 간부로서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span></strong></span></p> <p style="text-align:justify;">"일단 이번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 연임을 저지하는 것이 목표다(웃음). 사실 간부들 중 노동조합 활동경험이 처음인 분들도 있어서, 서로 배워가며 활동하고 있다. 저는 직원연대지부 활동을 하기 전 너무 무기력한 생활을 해왔다. 장거리 비행 다음 날은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냥 비행하고, 집에서 자다가 또 비행 나가고, 그러다 보니 아무 생각 없는 로봇처럼 십여 년을 넘게 살아온 것 같다. 땅콩 회항 사건 때도 친한 동료인 박창진 지부장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딱히 방도가 없어 숨죽이고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런데 요즘은 살아 있는 것 같고 삶의 활력을 되찾은 느낌이다. 직원연대지부 활동을 하며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노동자로서의 제 삶을 다시 바라보는 기회가 되었으며, 우리 대한항공 직원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노동조합에 힘이 있으면 노동자에게 불리한 회사의 일방적 의사결정을 단결된 힘으로 저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이라는 회사를 바꿔나갈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것은 대한항공만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대한민국을 바꿔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span style="color:#ffffff;"><span style="background-color:#7f8c8d;">- 회사에서 정직까지 당하셨는데도 회사 걱정을 하시다니 정말 애사심이 강하신 것 같다.</span></span></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대부분 회사를 아끼는 마음이 크다. 대한항공이란 회사의 이름을 걸고 유니폼을 입고 승객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든다(웃음)."</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span style="color:#6699cc;"><span style="font-size:20px;">총수 일가를 향한 NO, 이제 시작</span></span></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ffffff;"><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7f8c8d;">-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span></strong></span></p> <p style="text-align:justify;">"이제 곧 대한항공 주주총회다. 이번에야말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이 저지되어야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영능력에 대한 어떠한 검증도 없이 재벌 2, 3세가 기업을 세습하는 방식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회사 경영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항공사는 이미지도 중요한데, 조양호 일가는 회사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불이익을 끼친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회라도 바로 서야 하는데, 지금 이사회 구성원 중 총수에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경영 자문과 견제자로서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조양호 회장 본인이 사내이사이지 않은가.</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래서 지금 참여연대·민변·이상훈 변호사 등이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반대를 위해 소액주주들에게 의결권을 위임받고 있다.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사이트(☞ <a href="http://choout.com&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strong>choout.com</strong></span></a>)에 가시면 그 내용을 보실 수 있다. 주식 수가 적다고 참여를 꺼리지 마셨으면 한다. 지금은 한 주, 한 주가 모두 소중하다. 27일이 주주총회니까 26일까지 위임장을 보내주시면 대한항공 정상화에 커다란 역할을 하실 수 있다. 대한항공 주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1481&quot;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rel="nofollow"><span style="font-weight:700;">>>>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span></a></p></div>
월, 2019/03/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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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대한항공<br /> 조양호 이사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h1> <h3><span style="color:#c0392b;">2019. 03. 25. (월) 11:00,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span></h3>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61515961/in/dateposted/&quot; title="EF20190325_기자회견_3개 연금공단 대한항공 조양호 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1" rel="nofollow"><img alt="EF20190325_기자회견_3개 연금공단 대한항공 조양호 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1"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6/47461515961_bf3c8372d5_c.jpg&quot; width="800" /></a></p> <p> </p> <p><span style="font-size:16px;"><strong>1. 취지와 목적</strong></span></p> <ul><li>대한항공 오너일가의 상식이하 갑질행위와 수백억 원대의 배임·횡령·밀수·폭행 등 각종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오너 일가의 재벌불패 경영이 계속되고 있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등이 2019년 대한항공 이사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하는 주주활동을 벌여나가고 있음.</li> <li>2018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하고, 2019년 2월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경제정의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한진칼에 비위 행위자의 이사선임을 제한하는 정관개정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하는 등 적극적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를 결정한 바 있음. 국민연금이 1,100만 주, 사학연금이 27만 주, 공무원 연금이 1만 8천 주의 대한항공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운용목적이 모두 공공·공익성을 고려하고 있는 각 연금들은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주주권 행사에 동참해야 할 것임.</li> </ul><p> </p> <blockquote> <p><strong>2. 기자회견 개요</strong></p> <ul><li>제목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대한항공 조양호 이사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li> <li>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25일(월) 오전 11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li> <li>주최 : 공공운수노조·공공운수노조 소속 연금공단노조(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대한항공 조종사노조·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민주노총·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li> <li>기자회견 참가자 및 발언자 <ul><li>여는 말 : 공공운수노조 변희영 부위원장</li> <li>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민규 3지부장 (3개 연금사업장 대표발언)</li> <li>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li> <li>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li> <li>대한항공 조종사노조 김성기 위원장</li> <li>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박창진 지부장</li> <li>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구창우 사무국장</li> </ul></li> </ul></blockquote> <p> </p> <p>▣ 붙임자료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3개 노동조합 공동성명문</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80MutQmSo799do5E-nn--B38nez9ckHW35I…;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strong><span style="font-size:18px;">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span></strong></span></a></p> <p> </p> <blockquote> <h3 style="text-align:center;">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3개 노동조합 공동성명문</h3> <p style="text-align:center;"><strong>국민과 가입자가 지켜보고 있다. </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연금공단은 사회공익과 경제정의를 위한 </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대한항공 조양호의 이사연임 반대 주주권을 행사하라!</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하면서, 향후 투자기업의 가치 훼손으로 국민자산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했다. 경영진의 일탈과 횡령·배임 등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주주권한 행사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 첫 사례로 올 2월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경제정의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통한 경영참여를 결정한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는 27일 대한항공의 주주총회가 개최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상식이하 갑질행위는 이미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수백억 원 대의 배임·횡령과 밀수· 폭행 등 각종 범죄혐의 또한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그러나 대한항공의 오너일가의 범죄는 아직 단죄되지 않았다. 여전한 재벌불패 경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은 이번 주주총회에 조양호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을 버젓이 상정시켰다. 한 개 기업의 가치훼손 문제를 넘어, 경제정의와 사회공익이 도전받고 있는 현실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 이사 연임 시도는 저지되어야한다.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한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의 연임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따르는 당연한 도리이다. 국민연금에 이어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또한 2019년도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기금운용 목적에서 ‘공공성을 고려’한다 밝히고 있는 사학연금은 국민과 가입자의 뜻에 따라 조양호회장의 연임반대 의결에 나서야 한다. 또한 국민의 신뢰와 깨끗한 공직사회를 추구하는 공무원이 가입자인 공무원연금이 사회공익을 위한 기금운용에 나서야 하는 것 또한 두말할 나위가 없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동안 국민과 가입자의 권익과 행복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에 앞장서온 우리 3개 연금공단 노동자들은 언제나처럼 지속적인 실천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하며, 이번 대한항공의 주주총회에서 사회공익과 경제정의를 실현해 나가려는 연금 기금운용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 마련 될 수 있도록 각 연금공단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하나. 연금공단은 국민과 가입자의 뜻대로 이사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의 이사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라! </p> <p style="text-align:justify;">하나. 연금공단은 사회공익과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대한항공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사실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라!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2019년 3월 25일 </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사학연금지부, 공무원연금노조</strong></p> </blockquote> <div style="text-align:center;"> </div></div>
월, 2019/03/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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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민연금 수탁자전문위, 조양호 재선임 두고 파행 </h1> <h1>좌고우면 말고 국민 뜻 따라 재선임 반대해야 </h1> <h2>갑질 경영, 횡령·배임 혐의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이사 자격 없어<br /> 국민연금은 ‘교도 행정’ 하는 곳 아니라 ‘수탁자 책임’ 이행하는 곳<br /> 재선임 방관하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는 ‘속빈 강정’으로 전락</h2> <p> </p> <p style="text-align:justify;">언론보도(<a href="https://bit.ly/2HT2Fch&quot; rel="nofollow">https://bit.ly/2HT2Fch</a&gt;)에 따르면, 어제(3/25)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조양호 대한항공 이사의 재선임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를 두고 갑론을박하다가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늘(3/26)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갑질 경영과 횡령·배임을 통해 기업가치를 훼손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이사에 대해 수탁자책임전문위가 반대 의결권 행사를 주저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겠노라고 호언장담한 문재인 정부에서 그 시행 첫 해부터 주주이익을 해한 이사 후보에 대해 반대의사조차 제대로 표시하지 못한다는 현실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u><strong>화려한 말의 성찬</strong></u>’ 뒤에 숨은 ‘<u><strong>비겁하고 초라한 현실</strong></u>’을 개탄하며, 오늘 오후에 속행되는 수탁자책임전문위가 <u><strong>조양호 대한항공 이사의 연임을 반대하는 결의</strong></u>를 할 것을 촉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앞에서 어불성설의 궤변을 앞세우며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19년 2월 1일 ‘단기매매차익 반환’과 ‘특별결의 안건은 어차피 표결해도 질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참여 의결권 행사를 포기했다. 이 반대논거들은 얼핏 보면 그럴싸하지만 차분하게 검토하면 하나같이 적절한 반대논거가 될 수 없는 것들이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나 그 때만 해도 적어도 조양호 이사의 재선임에 관해 반대표를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였다.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경영참여가 아니어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문제도 없고, 이번 사안은 ‘어차피 표결해도 지는 사안’이 아니라 ‘표결을 통해 반대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즉 기금운용위원회가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못하겠노라고 거론했던 이유들이 조양호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반대의 경우에는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런데도 어제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조양호 이사의 연임 시도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짓지 못했다. 연임 반대 4표, 연임 찬성 2표, 기권 또는 중립이 2표라서 결정을 못했다는 것이다. 언론에 보도(<a href="https://bit.ly/2HT2Fch&quot; rel="nofollow">https://bit.ly/2HT2Fch</a&gt;)된 반대 이유는 가관이다. 조 이사에 대한 1심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국민연금은 유죄가 확정된 자에게 형벌을 내리는 ‘<u><strong>교도 행정’을 하는 곳이 아니다</strong></u>. 국민연금은 <u><strong>자신의 주관적이고 재량적인 판단</strong></u>에 따라 위탁자이자 수혜자인 <u><strong>국민의 이익</strong></u>을 위해 최선의 행동을 선택하는 ‘<u><strong>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이행</strong></u>하는 곳이다. 그것이 말로만 떠드는 <u><strong>스튜어드십 코드의 진정한 의미</strong></u>이기도 하다. 참여연대는 수탁자책임전문위가 ▲올해가 <u><strong>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기로 한 첫 해</strong></u>라는 점, ▲조양호 이사는 <u><strong>횡령·배임 등 회사에 손해</strong></u>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대부분의 <u><strong>국내외 의결권행사 자문기관들이 모두 조 이사의 연임에 반대할 것을 권고</strong></u>했다는 점, ▲<u><strong>조 이사의 연임에 ‘찬성’할 만한 어떠한 적극적인 사유도 없다는 점</strong></u>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이상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조 이사의 연임 안건에 대해 반대할 것을 촉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bWUQjWma5BCYTk1ALdDwnywvuehav2S-YQJ…; rel="nofollow"><span style="color:#ffffff;"><strong><span style="font-size:20px;"><span style="background-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span></strong></span></a></p></div>
화, 2019/03/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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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국내외 140여 명 참여, 소액주주 운동의 값진 성과로 기록될 것<br /> 소수주주·공적연금 등 반대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부결 시<br /> 주주 견제 없이 경영권 휘둘러온 재벌 총수에게 엄중한 경고될 것</h2> <p> </p> <p>오늘(3/27)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대한항공 제57기 정기주주총회 전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소액주주들이 위임한 위임장 집계 현황을 공개하고, 9시부터 열리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그동안 의결권을 위임해준 주주들의 뜻에 따라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합니다. </p> <p> </p> <p>시민행동은 그동안 각종 불·편법 행위와 갑질로 대한항공에 손해를 초래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막기 위한 주주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2019. 3. 5.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주주활동 시작을 선포하고, ▲2019. 3. 8. 민변, 참여연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이상훈 변호사가 각각 금융감독원에 의결권 대리인 등록을 마쳤으며, ▲2019. 3. 13. ~ 2019. 3. 27. 대한항공 주주총회 직전까지 2주간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 권유 활동을 전개했습니다.</p> <p> </p> <p>약 2주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전국 각지와 해외(멕시코, 캐나다, 홍콩 등)에서 140여 명의 소액주주가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를 위해 총 51만 5,907주(0.54%)를 위임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있었던 우리나라 소액주주 운동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주주들이 참여한 사례입니다. </p> <p> </p> <p>시민행동 측은 270여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등 대한항공 기업가치를 훼손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를 위해, 쉽지 않은 위임절차 등에도 불구하고 선뜻 의결권을 위임해 준 140여 명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오늘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소중히 행사할 것입니다. </p> <p> </p> <p><a data-flickr-embed="true"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560157495/in/photostream/&quot; title="20190327_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img alt="20190327_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19/46560157495_cd0db2400d_c.jpg&quot; width="800" /></a> <a data-flickr-embed="true"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560157295/in/dateposted/&quot; title="20190327_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img alt="20190327_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 height="541"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86/46560157295_9f7dcfb261_c.jpg&quot; width="800" /></a></p> <p> </p> <hr /> <h1>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입장문</h1> <p> </p> <p>오늘,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하는 140여 명 소액주주들의 뜻을 모아 위임해주신 의결권을 대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p> <p> </p> <p>2019년 3월 5일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주주활동 시작을 선포한 시민행동은 대한항공의 주주총회 공시 직후인 3월 8일 참여연대, 민변, 그리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이상훈 변호사가 각각 의결권 대리인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했습니다. 그 후 정식으로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받기 시작한 3월 13일부터 오늘 주주총회 직전까지, 약 2주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전국 각지와 해외(멕시코, 캐나다, 홍콩 등)에서 많은 소액주주들이 위임 의사를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촉박한 시간 속에 위임장 원본을 직접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나, 대한항공 측이 직원을 대상으로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의결권 위임을 요구하여 위임 의사를 철회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총 140여 명의 소액주주가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를 위해 시민행동 측에 총 51만 5,907주(0.54%)를 위임했습니다. </p> <p> </p> <p>기업들의 주주총회 날짜가 주로 3월 중·하순이고, 개최 장소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자투표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 소액주주들은 실질적 주주권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기업의 주인이자 주요 이해당사자인 주주들이 기업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적극 참가하게 하거나, 좋은 기업을 발굴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 차익에만 집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건전한 금융투자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p> <p> </p> <p>140여 명의 소액주주들이 위임해주신 대한항공 보통주 52여만 주는 전체 주식 수의 0.54%로 지분율로만 보면 언뜻 크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대한항공 측의 지속적인 방문이나 위임 요청과 같은 개별적 접촉 행위 없이 오로지 주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위임 결정만으로 이뤄낸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성과입니다. 우편 등으로 위임장을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에도 우리나라 소액주주운동 역사상 가장 많은 주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는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의지가 매우 높고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p> <p> </p> <p>대한항공은 우리사주조합 직원들에게 사실상 의결권 위임을 강요하여 주주총회의 의미를 또 다시 퇴색시켰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많은 재벌대기업이 보여주는 후진적인 기업 운영방식과 지배구조는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회사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훼손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실질적인 기업의 의사결정 주체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상법 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p> <p> </p> <p>국민연금공단은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관련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이틀에 걸쳐 수탁자책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난항을 겪었으나, 결국 조양호 회장 연임 안건을 반대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횡령·배임 등으로 270여 억원을 대한항공에서 무단 수탈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직 연임 저지는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로서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당연히 내려야 할 결정이었습니다. </p> <p> </p> <p>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굳힌 이상 이제 조양호 회장의 퇴진 여부는 오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오늘 대한항공 주주총회에 참석할 예정인 다른 주주 분들에게 간곡한 바람을 전합니다. 온갖 범죄 혐의로 주주가치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회사에도 직접적인 불이익을 준 조양호 회장의 불법적 갑질 경영을 그냥 방관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주로서 대한항공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호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한 표, 한 표로 그동안 적은 지분으로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마음대로 경영을 좌지우지해 온 재벌 총수일가들을 엄중히 경고해주십시오.</p> <p> </p> <p>오늘, 시민행동은 조양호 회장 퇴진에 대한 굳은 결의를 보여주신 140여 명 소액주주들의 위임장을 들고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소중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비단 시민행동 뿐만 아니라 참석하신 다른 주주 분들도 부디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반대표를 행사하시어 오늘이 대한항공 불법적 갑질 경영이 시민들로부터 철퇴를 맞은 날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p> <p> </p> <p>2019년 3월 27일 </p> <p>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p> <p> </p> <hr /> <p> </p> <p>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oNvMkyDvA-lI1t1SAvvKyqrMM-H80SXek_L…; [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수, 2019/03/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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