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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허가, 위법인데 왜 취소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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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허가, 위법인데 왜 취소하지 않나"

익명 (미확인) | 토, 2019/02/16- 10:00
"법원은 건설 허가 절차와 내용이 위법했음에도, 핵산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우선 고려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안전성과 절차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음이 명백해졌다"


서울행정법원, 사정판결 ... 그린피스 '항소' ... 탈핵경남시민행동 '취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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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재개발 및 모아타운 사업을 4년 내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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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동 및 독산동 지역에 반려인과 반려견을 위한 테마공원을 4년 내에 건립하여 쾌적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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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동 지역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4년 내에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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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동 오미생태공원 내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모래장을 신설하여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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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고은지구 정비사업을 통해 축사 및 음식물처리시설 등 악취를 개선하고 국민생활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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