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은 4대강 사건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09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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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2월 23일 오후 2시 대전 서구청에서 전국 51개 지역, 5개 전문기관 대의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대의원들은 2019년 3대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대의원 특별결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미래세대가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2019년에 전국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3대 중점사업으로는 ▲석탄 그만, 내일은 맑음 ▲천연 공기청정기, 공원을 지켜라 ▲우리동네 시민햇빛발전소 만들기 등을 선정하고 선정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석탄 그만, 내일은 맑음” - 통계청이 실시한 2018년 조사 결과에서 미세먼지는 85.2%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환경 문제 1위로 꼽혔다. 환경운동연합은 2017년부터 ‘미세먼지 절반 줄이자’는 슬로건으로 정책제안 운동을 펼쳐왔고, 2018년에는 ‘우리 지역 미세먼지 줄이기’ 운동을 중점사업으로 진행한바 있다. 2019년에는 미세먼지 발생 주요 오염원인 석탄발전소, 경유차 등을 퇴출하기 위한 운동을 적극 벌여나가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10만 서명운동을 통해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유차 운행제한 및 퇴출 정책 채택운동,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 확대 제안을 통해 교통부문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운동을 펼치고자 한다.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는 대기오염총량제 및 자동측정장치 의무화 촉구 등의 사업도 벌여나갈 것이다.
“천연 공기청정기, 공원을 지켜라”- 2020년 대부분의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2020년 7월, 도시공원 면적의 53%에 달하는 504㎢의 공원이 사라진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부처 합동 정부 종합대책에서 우선 관리지역 보상비로 약 14조 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2019년 편성된 예산은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을 위한 79억 원에 불과하다. SOC사업에도 중앙 정부에서 50~90%를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공원 매입에 최소 80% 이상의 국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시공원 일몰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국민 인식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온라인 플랫폼, 홍보물 등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입법 및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시민참여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한다. 시민사회단체, 지방정부, 지방의회 및 국회의원 등의 운동 참여 캠페인과 함께 중앙정부가 재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한다.
“우리동네 시민햇빛발전소 만들기”- 2019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지 8년을 맞이한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탈원전 에너지전환정책을 채택해 원전 제로와 재생에너지 확대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전환으로 가는 길 역시 시민의 운동이 없다면 올바로 나아갈 수 없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과 갈등의 문제,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민공감대 부족, 원전세력의 정치공세 및 가짜뉴스 확산 등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2019년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나서서 에너지 대안을 만드는 사업을 전개하고자 한다.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공공유휴부지부터 발굴해 협동조합, 시민펀드 등을 통해 시민참여형 태양광 사업모델을 추진하고자 한다. 미니태양광, 가정용태양광 등을 보급하는 캠페인과 함께 태양광 교육 프로그램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가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에너지전환의 걸림돌이 되는 정치인들에 대한 적극 대응, 정책 제안 및 검증을 통해 에너지전환 국회 만들기에도 힘쓰고자 한다.
이날 사전행사에서는 10년 근속 공로패, 우수활동가상, 우수회원상, 우수지역상, 회원확대 우수지역상 시상이 진행되었는데 우수지역상은 전남 서남권의 대표적인 환경운동단체로서 흑산공항, 목포케이블카 반대운동. GMO민관합동조사, 공원일몰제, 영산강 재자연화 연대활동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목포환경운동연합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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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활동가상을 수상한 김현경, 정진영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수활동가상은 일회용품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 ‘빨대 이제는 뺄때’를 통해 국내 환경단체 중 처음으로 빨대문제를 이슈화 시켰으며 정부의 2027년까지 단계적 일회용 컵과 빨대 사용금지라는 성과를 이끌어낸 서울환경운동연합의 김현경 활동가, 난개발 천지인 김해지역의 개발압력에 맞서 주민들과 현장에서 함께 투쟁하고 낙동강, 탈핵의 중점사업은 물론, 지역현안인 용지봉 자연휴양림, 장유 소각장문제 등 현안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회원확대에도 성과를 낸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정진영 활동가 등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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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회원상 수상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수 회원상은 언론인으로서 월평공원의 생태적 가치와 절차적문제, 개발의 부당함을 시민들게 알리는 작업과 작년 12월 공론화위원회에서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중지라는 값진 성과를 이끌어낸 대전환경운동연합의 김선미 회원, 여수 지역뿐아니라 전남, 전국행사까지 적극참여하고 환경교육프로그램 진행 지도자로 항상 아이들과 함께 하며 불법어업, 해양생물 자원보존문제 등 해양환경관련 모니터링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여수환경운동연합의 나승철 회원, sbs 물환경대상 기획 및 담당 PD로 10년간 환경연합과 함께 하면서 물과 환경의 가치를 알리고 환경훼손 현장 고발 프로그램으로 정립시켰으며 도랑살리기 운동전파. 한반도 대운하 및 4대강 사업의 반환경성 문제제기 등을 제작 방송하고, 환경연합 위원 및 자문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송영재 회원, 플라스틱 제로캠페인을 188일째 몸소 실천하면서 SNS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실생활에 필요한 비닐, 플라스틱 줄이는 방법 모색과 정책제안을 준비 중인 파주환경운동연합의 임현주 회원 등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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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우수지역상 수상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생명운동의 길에서 지치지 않고 헌신해 온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익산환경운동연합 이은숙 활동가에게는 10년 공로패가 수여되었으며 2018년 하반기 진행한 전국회원확대 캠페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김해양산환경연합, 서울환경연합, 울산환경연합, 사천환경연합, 안산환경연합, 예산홍성환경연합 등은 회원확대 우수지역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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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근속상 수상자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국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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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근속상 수상자 익산환경운동연합 이은숙 국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본 행사에서는 2018년 전국중점사업과 중앙사무처, 지역, 전문기관 등의 사업 및 결산 등이 보고됐으며, 안건으로는 ▲2018 사업·회계감사보고서 채택 ▲2019 환경연합 중점사업(안) 승인 ▲2019 중앙, 지역환경연합, 전문기관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정관 개정 ▲특별결의문 채택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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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대회 중간에 대의원들은 '4대강을 흐르게' 특별 퍼포먼스를 벌였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부 행사는 전국대의원 발언마당으로 이어졌으며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환경 현안이슈들에 대해 토론하고 특별 결의문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미래세대가 가져야 한다’를 채택하였다.
대의원들은 “남북 양측은 2018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의거 평화를 위해 한 발짝씩 서로 다가서고 있으나 ‘평화, 새로운 시작’의 여정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파괴적인 개발로 치닫고 있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비무장지대, 민통선, 접경지역 등은 현세대가 남북 모두의 미래세대에게 남겨줄 소중한 자산이므로 이 지역의 미래에 대한 결정권은 미래세대가 가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 대의원 전체는 “비무장지대는 한반도의 중심지역이고 남북을 연결하는 생태계 공동 공간이며 냉전과 평화의 역사를 공유하는 공간”이므로 ▲ 남북의 미래 세대가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할 것. ▲ 정부는 비무장지대 일원에서 남북 합의 이외에 일방적 개발사업을 일단 유보할 것. ▲ 남과 북은 먼저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태·문화·역사를 공동으로 조사할 것.▲ 남과 북은 공동조사로 평가된 항목에 기초하여 남북이 비무장지대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정부는 비무장지대 일원을 포함하여 남북협력계획에 환경분야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결의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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