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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이슈] 불평등의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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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이슈] 불평등의 미세먼지

익명 (미확인) | 목, 2019/02/21- 15:24
지난 12월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입사 3개월 차의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어 숨졌다.  김용균, 24살의 젊은 노동자는 고속으로 석탄을 싣고 움직이는 설비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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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

포스코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짓밟지 말라 - ‘침묵의 살인자’ 석탄화력발전소 추진하는 포스코 규탄 성명서 - 2016년 3월 11일 - 우리는 포스코가 맹목적인 이익 추구를 앞세워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영업적자와 비리 수사로 초유의 위기를 맞은 포스코가 근래 꺼내 든 카드는 석탄화력발전이라는 낡고 쇠퇴하는 에너지 사업이다. 포스코는 삼척과 포항을 비롯한 국내는 물론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석탄화력발전 사업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치명적인 대기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세계 각국이 이를 규제하고 줄여나가는 한편 저탄소 기준에 맞춘 금융투자 원칙이 확산되는 추세를 염두에 두면, 포스코는 과감한 역주행을 선택한 셈이다. 기후위기와 건강위기는 더 이상 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초래되는 조기사망을 비롯한 건강피해 그리고 기후변화 비용을 고려한다면, 석탄이 ‘친환경’이라거나 ‘값싼’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로만 최대 1,600명이 매해 조기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된다면 희생자는 매년 수백 명 가량 더 추가될 것이다. 결국, 포스코의 무분별한 석탄화력발전소 추진 강행은 지역주민과 환경의 희생을 담보로 한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청정화력발전’이라거나 지역발전을 일으킬 것이라는 포스코의 주장은 석탄화력발전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한 파렴치한 선전에 지나지 않는다. 삼척과 포항 주민들은 포스코가 추진 중인 석탄화력발전 사업이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히 침해할 것이라며 확고한 반대를 표명해왔다. 포스코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청정연료 의무사용지역’으로 정해진 포항에서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포항 제철소에 5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포스코는 법규가 정한 원칙도 피하려고 하고 있다. 포항 제철소는 이미 해마다 약 1,100만 톤의 석탄을 태우면서 심각한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포항제철이 있는 산업단지에서 유해물질 농도와 호흡기 질환 및 사망률이 전국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깨끗한 공기이며, 포스코는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가 아닌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포스코에너지가 삼척에 추진 중인 2,1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역주민의 80%가 거주하는 도심지역에 입지를 정하고 있고, 가동될 경우 매일 1만8천 톤의 석탄을 태우면서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건강피해 우려가 높다. 게다가 석탄 운반을 위한 항만시설이 건설될 경우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맹방해변이 침식될 위기에 처했다. 삼척시가 신규 원전에 대한 대안으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사실도 삼척에 대규모 화력발전소 건설의 명분을 잃게 한다. 국제 시민사회도 포스코의 석탄화력발전 확대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내왔다. 포스코는 호주, 베트남, 몽골 등에서 석탄화력발전과 탄광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고, 다른 국가들에서도 기회를 엿보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개발도상국의 전력 공급 확대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한 한편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역 공동체와 생태계를 위협하면서 극심한 저항에 직면해있다. 국제적 투자기관들이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의 중단을 연이어 선언하는 가운데 포스코와 같은 석탄 기업은 투자 철회의 우선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5년,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환경 윤리 기준에 따라 포스코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내린 결정은 사회 환경적 책임을 외면한 기업은 이제 금융투자로부터도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포스파워 관련 투자 확보가 난항을 겪는 것처럼 석탄 화력발전 사업은 갈수록 높은 리스크에 시달려야 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묻는다. 포스코가 그동안 쌓아왔던 기업의 명성과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면서까지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해서 과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포스코 스스로 정한 ‘환경 경영 방침’을 무색하게 만들면서까지 석탄화력발전 확대를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환경윤리적 관점을 고려해 실행함으로써 지속가능 사회의 진정성 있는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스코의 다짐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는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에 반해 단기적 이윤 추구만을 앞세운 포스코의 석탄화력발전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포스코는 기후변화와 건강피해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중단하라 ● 포스코는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우선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라 ● 포스코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에너지 효율개선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라 ● 포스코는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으로서 저탄소 경영방침을 재확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라 환경운동연합 ‧ 포항환경운동연합 <첨부> 포스코 석탄화력발전 사업 관련 브리핑
금, 2016/03/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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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저지를 위한 거리캠페인]
일시 : 2015년 12월 1일(화) 오후 4시~5시 30분
장소 : 동명상가
안산환경운동연합도 함께하고 있는 노동개악저지네트워크에서 캠페인 및 거리난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일은 동명상가에서 거리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지신 백남기 농민분의 쾌유와 경찰청장 사퇴를 위한 서명, 노동정책 스티커 투표, 박근혜정부 노동개악 피켓팅, 선전물 나눔으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추운날씨에도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주었습니다.

목, 2015/12/0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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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월평공원에는 끈임없이 물이 나오는 작은 샘이 있다. 이 샘에는 봄이면 도롱뇽이 찾아와 산란한다. 작은 면적의 샘이라 도롱뇽은 늘 알 낳을 곳이 부족하다. 작은 웅덩이를 만들어 주기로 했다. 2015년 웅덩이를 만들어준 경험이 있다. 만들어진 웅덩이에는 도롱뇽 뿐만아니라 산개구리, 옴개구리, 무당개구리까지 다양한 생물들이 찾아와 번식했다.

▲ 웅덩이를 만들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 이경호
 
이런 기억을 되새기며 새롭게 웅덩이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생물놀이터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하고 있는 생물을 위한 작은 중에 하나이다. 생물놀이터는 생명들에게 숨통을 열어주는 일이다. 새집, 물고기산란처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 삽질을 진행하는 모습 .ⓒ 이경호
▲ 삽질을 해서 만든 웅덩이 흑탕물이 가라안고 자연이 스스로 웅덩이에 생명이 불어 넣어 질 것이다.ⓒ 이경호
지난 12일 월평공원에서 20여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했다. 웅덩이는 청소년들이 직접 조성했다. 청소년들이 삽을 든 모습이 부자연스럽다. 삽질을 해본적이 없는 청소년들은 땅을 파기 시작했다. 더위와 싸워가며 한삽한삽 떠내는 모습이 진지하다. 숲에서 모기 피할 수 없다. 이동시간을 포함한 2시간이 사투 끝에 불사하면 작은 웅덩이 하나가 완성되었다.

생각했던 것 보다는 좀 작다. 차후에 다시 크게 만들기로 하고 작업을 마무리했다. 내년에는 도롱뇽의 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은채 말이다. 한 청소년은 내년 봄 꼭 다시 도롱뇽을 살피러 오겠다고 다짐했다. 작은 웅덩이가 희망이 되는 것을 꿈꾼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생물놀이터 만들기는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것이다. 도시생물이 사람과 공존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해본다.

월, 2017/08/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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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신 기후체제 ‘100% 재생에너지 전환’ 채택 요구

 

세계 지구의 날’인 오늘, 각국의 대표들이 뉴욕 유엔본부에 모여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대한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을 비롯해 150여개 국가가 파리협정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 이후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의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되며, 한국에서도 20대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파리협정에 단순히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만으로는 위험한 속도로 치닫는 기후변화를 막기에 매우 역부족이다. 특히 지난해 한국이 제출한 ‘자발적 기여방안’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책임과 역량에 비해 매우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12월 12일, 195개국 정부가 합의한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에 합의했다. 하지만 현재 각국이 내놓은 기후변화 대책을 종합하더라도 3도 수준의 지구온난화를 일으켜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붕괴시킬 위기에 처했다. 과학자들은 향후 10년간 어떤 선택을 내릴지에 따라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경로에 들어설지 아니면 ‘기후이탈’이 일어날지 결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해부터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세부 이행계획을 둘러싼 국제적 평가와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온실가스 배출증가율 1위, 재생에너지 비중 꼴찌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관건은 낙제 수준의 성적표를 확인하고서도 한국 정부가 개선할 정치적 의지가 있냐는 데 있다.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부적합한 목표와 잘못된 이행수단을 담았다는 점에서 파리협정의 국내 비준에 앞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한다.

 

첫째,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축소를 선언해야 한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을 용인하는 것은 자승자박에 불과하다. 위험한 원전도 기후변화의 대안이 결코 될 수 없으며,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제시한 원전 확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둘째, 세계가 파리협정에서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제로’에 합의한 만큼, 한국도 재생에너지를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100%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부 정책으로 채택돼야 한다. 각국이 태양광과 풍력발전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기 위해선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효과적인 정책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은 규제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근시안적 시야에서 벗어나 미세먼지 개선과 건강 증진, 일자리 창출과 저탄소 경제 활성화와 같은 긍정적 편익의 확대를 정책 기조와 목표로 삼아야 한다.

 

넷째, 정부가 산업계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보장해준 온실가스 감축률이나 전기요금과 같은 불공정한 특혜를 바로잡고, 신 기후체제에 따른 올바른 정책 신호를 보내야 한다.

 

다섯째, ‘녹색기후기금’의 본부 국가로서 저개발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나가는 한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수출신용의 지원을 조속히 중단해, 공적금융기관의 저탄소 투자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을 재천명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맞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대 국회는 파리협정 비준에 앞서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책과 법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시민들과 소통에 나서야 한다. 국민 안전과 경제에 직결되는 기후변화 대응을 더 이상 수사적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최우선 과제로 채택해야 한다.

 

 

금, 2016/04/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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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케이블카 부결하라!

- 문화재보호법 상 원형유지원칙과 중앙행심위의 문화향유권 중 위원회의 선택이 주요쟁점

- 중앙행심위 결정은 법적근거 없는 토건논리 일뿐, 재차 부결해 문화재보호법 위상 보여야

[caption id="attachment_183782"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금일 오후 2시에 개최될 문화재위원회 회의에 사회각계의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국가문화재 설악산의 운명이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해당회의의 설악산천연보호구역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재심의에 따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가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어떤 결정이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있어 커다란 분수령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적 파장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8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양양군이 청구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문화재청의 거부처분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한 점이 있고, 문화재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79"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청은 내부 고문변호사와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중앙행심의 결정에 따른 ‘행정기속력’을 검토하여 조건부 수용하려했습니다. 그러나 민변과 국민행동 등은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재결의 효과’가 행정의 적법성 원리상 다른 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반드시 요구되므로 문화재위원회가 재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84"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문화재위원회의 회의가 열리는 국립고궁박물관을 향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부결하라고 외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문화재청은 재 심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8월 말부터 10명의 문화재보존과 활용, 경제,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중앙행심위 재결서 내용과 재결서에 대한 법률자문결과, 민변 의견서 등의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 분석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83"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발언하고 있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는 중앙행심위 인용결정에 따른 행정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동일처분을 하지 못하는 반복금지의무와 다른 사유를 내세워 동일한 처분이 가능한 재 처분의무 중에 어느 것이 공익과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한 결정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중앙행심위 결정의 부당함을 호소한 전영우 현 천연분과위원장을 회피신청을 통해 심의에서 제외한 상황이며, 나머지 10인의 위원들이 가결과 부결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문화재위원회 스스로 번복한다면 말 그대로 자가당착에 빠질 것입니다. 문화재위원회는 그동안 중앙행심위의 인용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이는 각계의 존경과 지지를 받아 왔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일전에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원형유지 우선의 문화재보호법 원칙을 간과했고, 설악산 개발을 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작년 12월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분야별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원칙에 부합되는 정당한 심의’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2017년 9월 2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수, 2017/09/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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