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차등의결권, 이미 과도한 경영권 방어수단에 불과
복수의결권주식은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 수단 도입 시 부작용 우려
벤처 활성화에 기여할지 불분명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 것은 분명
벤처기업법 개정은 재벌⋅대기업 복수의결권 허용으로 가는 징검다리
내일(2/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하 “법사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현행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하여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들은 재벌·대기업 특혜로 가는 징검다리라 할 수 있는 벤처기업법 개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국회 법사위가 국내 기업지배구조에 큰 후퇴를 가져올 수 있는 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법사위 안건 상정은 2021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법사위 위원들이 안건 보류를 결정한지 1년여만의 시도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이며, 지난 주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협의회에서 2월 내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정부와 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주식이 혁신성장을 바라는 벤처기업에게는 대규모 투자유치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지배권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벤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진단에 기초한 헛된 기대일 뿐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복수의결권주식 때문에 유니콘기업 육성과 벤처창업 및 일자리 활성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공한 유니콘기업 중 일부가 높아진 창업자의 협상력 덕분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것이 그동안의 역사적 사실이다. 즉 정부는 인과관계를 뒤바꾸어 말하고 있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없이도 우리나라 유니콘기업이 2022년말 기준으로 무려 22개나 된다는 사실(유니콘 졸업 기업까지 포함하면 30개), 그리고 Google 등 미국의 기업들도 복수의결권주식 없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 기업공개를 앞두고 비로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했던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이 허용되더라도 실제 발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행 상법상 의결권배제주식이나 의결권제한주식 발행이 허용되어 있어 굳이 복수의결권주식이 없더라도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2011년 상법 개정 이래로 이러한 주식을 활용한 전례가 없다. 이는 의결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 주식을 매입하면서 자본제공을 할 투자자가 없다는 의미이고, 복수의결권주식이 도입된 회사에 투자할 수요가 사실상 없다는 방증이다.
셋째, 복수의결권주식이 실제 발행되더라도 창업자의 지배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미국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벤처기업이 기업공개 이전에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주 간 사적계약에 의해 벤처캐피탈도 기업공개 때까지는 복수의결권과 이사 선임권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의 긍정적 효과가 과대 포장된 반면, 아래에서 보듯이 복수 의결권주식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는 매우 크다.
첫째, 복수의결권주식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위험을 높이고 무능한 경영진의 교체를 어렵게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자체만으로도 우리 시장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지난 2021년 12월 법사위 보류의 근거였던 대주주의 지배력 집중도 심화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둘째,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상장할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될지 여부는 확신하기 어렵다.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시점은 급격한 지배권 변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상장 후 3년 일몰 시점에 다시 법 개정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요구는 모든 기업에게 차별 없이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귀결될 것이 뻔하다. 전경련이 벤처기업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시점에 즈음하여 복수의결권주식을 일반화하는 내용의 모범회사법 제정을 요구한 것을 보면 이런 우려를 단순히 기우로 보기 어렵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들은 대 국회 법사위가 상법에서 정한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되고, 도입 시 실익보다 부작용이 훨씬 큰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지금 법사위가 할 일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함으로써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연합⋅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한국노총
공동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공동성명]법사위 벤처기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롯데 사태의 교훈 : 총체적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절실하다”
롯데 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의 쟁점과 과제 국회 토론회
※ 토론회 일시․장소 : 8.20(목) 오전 10시 반,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정의당과 민변, 참여연대, 전국‘을’살리기기국민운동본부, 김제남 의원(국회 산자위)은 8월 20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롯데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롯데그룹에서는 경영권 승계를 두고 오너 일가의 볼썽사나운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있 신격호 총괄회장의 두 아들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형제 간 극한대결을 펼치면서 그동안에도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어왔었던 재벌가의 치부가 다시 한 번 밝혀지고 폐쇄적 세습경영의 한계가 잘 드러났다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른바 ‘롯데 사태’과 관련하여 △재벌의 부적절한 소유구조 △재벌 개혁의 구체적 방안 △재벌의 사회적 책임 실현 범위와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와 참여연대 이헌욱 민생희망본부장의 인사말을 필두로 하여 발표1, 발표2, 토론의 순서로 진행될 것입니다.
첫번째 발표자인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롯데 사태로 드러난 재벌 지배구조의 문제와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현재의 재벌 지배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가할 예정입니다. 이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성진 위원장은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공동체를 위해 재벌이 필수적으로 수행할 책무를 설득력있게 제시할 예정입니다.
토론자는 총 4명인데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신규철 집행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 정의당 이승민 정책연구위원 등이 차례로 나서 재벌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논점과 개혁 방향을 제시합니다
※ 별첨 1 : 토론회 기획안 및 개요
국회 토론회 : 롯데 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의 쟁점과 과제
1) 개요
- 일시 : 2015년 8월 20일(목) /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정의당,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국회의원 김제남
2) 취지
- 롯데 사태로 불거진 재벌에 대한 개혁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
- 국내 재벌의 부적절한 소유 구조에 대한 고찰 및 개선 방안 논의
- 재벌의 사회적 책임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토론
3) 진행안
◦ 인사말 – 정의당 심상정 대표, 참여연대 이헌욱 민생희망본부장
◦ 진행(좌장) – 김제남 국회의원
◦ 발표 1 – ‘롯데사태로 드러난 재벌 지배구조의 문제와 개혁과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 발표 2 –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성진 위원장
◦ 토론자 -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신규철 집행위원장: 유통 공룡 롯데의 폐해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필요성
-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 : 재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노동분야를 중심으로)
- 정의당 이승민 정책연구위원 : 재벌 개혁과 정치권의 역할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만 개선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인가?”
- 롯데 사태를 통해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 긴급토론회
토론회 일시․장소 : 8.19일 (수) 오전 10시 반, 국회본청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회의실
롯데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롯데홀딩스 주총 이후 롯데그룹이 진실로 노동을 존중하고, 중소상공인 생존권을 짓밟지 않고, 청년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져가고 있습니다.(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8.18일 공동으로 롯데그룹 개혁을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롯데그룹에 정식으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첨부자료 참조) 분명한 것은 롯데가 당연히 지배구조도 개선하고 순환출자 문제도 해결해야겠지만, 롯데그룹 및 한국의 재벌개혁 과제가 그것만도 아니고, 그것만으로 그쳐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의 롯데사태가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재벌체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번만큼은 제대로 재벌개혁이 논의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주문도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제 경제민주화 운동, ‘을’살리기 단체들이 공동으로 “롯데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자료집 별도 첨부) 이번 토론회에서는 “롯데그룹이, 또는 일부 재벌대기업들이 지배구조만 투명하게 개선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공개적으로 제기합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했을 때,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는 재벌·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양극화와 민생고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재벌의 탐욕과 독식 체제”를 개선하거나 타파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또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재벌·대기업들의 불법·부당·불공정행위를 반드시 근절하는 것 역시 경제민주화의 필수 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바로 이런 점들이 자세하면서도 매우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논의될 것입니다.
[토론회 기획안 및 개요]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만 개선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인가?”
- 롯데 사태를 통해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 긴급토론회
○ 취지
- 롯데그룹은 국내 최대 유통재벌로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쇼핑센터와 SSM 등의 80여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수탈과 지역 중소상공인 생존권 말살, 입점업체·납품업체·편의점주에 대한 슈퍼 갑질,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통행세 등 불법․부당행위, 중소기업․협력업체에 대한 각종 불공정행위, 청년 비정규직 남발, 롯데시네마 등 여러 업종에서 시민·소비자들에 대한 독과점 횡포 등으로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시민, 소비자 모두에게 끊임없이 피해를 주고, 사회적인 물의와 논란을 일으켜왔습니다. 이처럼“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들의 배경에는 총수 일가의 왜곡된 기업 지배구조와 봉건적이고 불투명한 회사 운영, 그리고 총수 일가의 탐욕을 정점으로 한 반사회적 기업 경영 행태가 있었다는 것이 이번 롯데사태를 통해서 잘 드러났다 할 것입니다. 이에 노동자·시민·소비자·청년·중소상공인 단체들의 항의와 범국민적인 수준에서의 롯데그룹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재벌 개혁과 참된 경제민주화를 촉구하는 여론이 다시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 특히, 박근혜 정권은 재벌·대기업 편향 및 특혜 정책, 재벌·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기조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해야할 일은 끊임없는 경제민주하 실현이지, 재벌의 탐욕과 독식 체제를 더욱 강화해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 도 다시 경제민주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총수 일가들의 왜곡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총수 일가들의 전횡을 감시․견제․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사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소수 주주권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 국민들이 피부로 절감하는 문제로서의 재벌․대기업들의 비정규직 남발과 노동 탄압, 중소상공인 생존권 말살과 지역경제 파괴, 청년노동 수탈과 반(反) 청년고용적 태도, 시민․소비자들에 대한 독과점 횡포를 근절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이에 국회와 재벌·대기업의 제 이해관계인,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롯데 사태를 계기로 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해, 향후 올바른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방향과 방안을 심층적으로 토의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롯데 신동빈 회장의 사과와 주총 결과를 전후해서 롯데 그룹이 최근 발표한 입장들이 롯데 그룹과 한국의 재벌 개혁의 과제로서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과 비판적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토론회 개요
일시 | 2015년 8월 19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2층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회의실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발제1 롯데사태,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롯데사태를 통해 본 제대로 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발제2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우리나라의 살 길 /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경제민주화 시즌 2의 방향과 방안토론1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롯데재벌 개혁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토론2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과제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토론3 대기업들의 유통시장 독과점 폐해
(이동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토론4 재벌 기업의 시장 독점과 소비자 권리 침해
(진정란 소비자유니온(준) 준비위원장)
○ 자료집 첨부 자료
부록 1 경제민주화 시즌2’3대 개혁 15대 실천과제(초)
부록 2 롯데그룹의 사회적 책임 촉구 및 롯데재벌 개혁을 위한 5대요구안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만 개선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인가?”
- 롯데 사태를 통해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 긴급토론회
토론회 일시․장소 : 8.19일 (수) 오전 10시 반, 국회본청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회의실
롯데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롯데홀딩스 주총 이후 롯데그룹이 진실로 노동을 존중하고, 중소상공인 생존권을 짓밟지 않고, 청년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져가고 있습니다.(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8.18일 공동으로 롯데그룹 개혁을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롯데그룹에 정식으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첨부자료 참조) 분명한 것은 롯데가 당연히 지배구조도 개선하고 순환출자 문제도 해결해야겠지만, 롯데그룹 및 한국의 재벌개혁 과제가 그것만도 아니고, 그것만으로 그쳐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의 롯데사태가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재벌체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번만큼은 제대로 재벌개혁이 논의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주문도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제 경제민주화 운동, ‘을’살리기 단체들이 공동으로 “롯데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자료집 별도 첨부) 이번 토론회에서는 “롯데그룹이, 또는 일부 재벌대기업들이 지배구조만 투명하게 개선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공개적으로 제기합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했을 때,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는 재벌·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양극화와 민생고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재벌의 탐욕과 독식 체제”를 개선하거나 타파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또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재벌·대기업들의 불법·부당·불공정행위를 반드시 근절하는 것 역시 경제민주화의 필수 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바로 이런 점들이 자세하면서도 매우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논의될 것입니다.
[토론회 기획안 및 개요]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만 개선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인가?”
- 롯데 사태를 통해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 긴급토론회
○ 취지
- 롯데그룹은 국내 최대 유통재벌로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쇼핑센터와 SSM 등의 80여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수탈과 지역 중소상공인 생존권 말살, 입점업체·납품업체·편의점주에 대한 슈퍼 갑질,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통행세 등 불법․부당행위, 중소기업․협력업체에 대한 각종 불공정행위, 청년 비정규직 남발, 롯데시네마 등 여러 업종에서 시민·소비자들에 대한 독과점 횡포 등으로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시민, 소비자 모두에게 끊임없이 피해를 주고, 사회적인 물의와 논란을 일으켜왔습니다. 이처럼“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들의 배경에는 총수 일가의 왜곡된 기업 지배구조와 봉건적이고 불투명한 회사 운영, 그리고 총수 일가의 탐욕을 정점으로 한 반사회적 기업 경영 행태가 있었다는 것이 이번 롯데사태를 통해서 잘 드러났다 할 것입니다. 이에 노동자·시민·소비자·청년·중소상공인 단체들의 항의와 범국민적인 수준에서의 롯데그룹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재벌 개혁과 참된 경제민주화를 촉구하는 여론이 다시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 특히, 박근혜 정권은 재벌·대기업 편향 및 특혜 정책, 재벌·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기조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해야할 일은 끊임없는 경제민주하 실현이지, 재벌의 탐욕과 독식 체제를 더욱 강화해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 도 다시 경제민주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총수 일가들의 왜곡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총수 일가들의 전횡을 감시․견제․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사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소수 주주권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 국민들이 피부로 절감하는 문제로서의 재벌․대기업들의 비정규직 남발과 노동 탄압, 중소상공인 생존권 말살과 지역경제 파괴, 청년노동 수탈과 반(反) 청년고용적 태도, 시민․소비자들에 대한 독과점 횡포를 근절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이에 국회와 재벌·대기업의 제 이해관계인,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롯데 사태를 계기로 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해, 향후 올바른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방향과 방안을 심층적으로 토의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롯데 신동빈 회장의 사과와 주총 결과를 전후해서 롯데 그룹이 최근 발표한 입장들이 롯데 그룹과 한국의 재벌 개혁의 과제로서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과 비판적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토론회 개요
일시 | 2015년 8월 19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2층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회의실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발제1 롯데사태,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롯데사태를 통해 본 제대로 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발제2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우리나라의 살 길 /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경제민주화 시즌 2의 방향과 방안토론1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롯데재벌 개혁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토론2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과제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토론3 대기업들의 유통시장 독과점 폐해
(이동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토론4 재벌 기업의 시장 독점과 소비자 권리 침해
(진정란 소비자유니온(준) 준비위원장)
○ 자료집 첨부 자료
부록 1 경제민주화 시즌2’3대 개혁 15대 실천과제(초)
부록 2 롯데그룹의 사회적 책임 촉구 및 롯데재벌 개혁을 위한 5대요구안
롯데의 사회적 책임 촉구 및 롯데재벌 개혁을 위한 5대 요구안 발표
노동자·중소상공인·청년‧시민·소비자 등 롯데그룹에 5대안 직접 전달
기자회견 및 전달식 일시․장소 : 8/18일 (화) 오후 2시 롯데백화점 앞(소공동)
8월 17일 일본에서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거치며 지난 7월말부터 시작된 롯데재벌가의 추악한 경영권분쟁 싸움이 일단락되는 듯합니다. 롯데의 일명 형제의 난으로 불리는 막장드라마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족 간 치졸한 경영권 분쟁과 원시적인 의사결정 방식, 철저하게 일본에 예속된 우리나라 롯데 계열사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연 매출 82조 라는 재벌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과 乙들의 희생과 협력이 있었고, 국민의 도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 자매도 없다는 패륜적인 경영권분쟁 모습과 대부분의 매출이 일본 롯데를 살찌우는데 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롯데 사태 중에 신동빈 회장이 발표한 대국민 사과 역시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중소상인과 노동자, 시민․소비자들은 ‘파렴치한 경영권 분쟁’에 대한 대국민 사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고 그동안의 롯데 재벌이 노동시장과 유통시장에서 자행한 온갖 불공정한 갑질, 비정규직 남발, 노동착취, 중소상공인 상권 파괴, 소비자 기만 및 우롱 등을 일삼으며 서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한 탐욕스러운 행태에 대해 새로운 롯데가 진실한 사죄와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
주주총회 후 신동빈 회장이 발표한 롯데의 변화만으로는 롯데의 혁신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중소상인, 노동, 시민사회는 <롯데그룹의 사회적 책임 촉구 및 롯데재벌 개혁을 위한 5대 과제>로 △ 초대형 복합쇼핑몰 출점 전면 중단 및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진출 자제와 사업이양 △최근 간접고용 전환된 노동자들의 정규직․직접고용으로 원상회복, 감정노동자 보호 및 정기 주휴점제 도입 등 입점·협력업체 서비스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촉구, 청년노동 수탈 근절과 청년고용 획기적 확대 △협력중소기업·납품업체·입점업체·하도급업체·대리점·가맹점·임차상인 등과의 상시적인 집단교섭 진행 및 상생협약 체계 구축(불법․부당․불공정행위 근절) △롯데의 순환출자 전면 해소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한 이사, 독립적 감사위원 선임 △중소 제작사들에 대한 영화 배급·상영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 영화관에서의 담합․폭리 및 각종 부당행위 문제 해결을 포함한 여러 업종에서의 롯데그룹의 시민․소비자들에 대한독과점 횡포 개선 시급 등 5가지를 최소한으로 새로운 롯데가 약속하고 실천할 과제를 요구하고 롯데 측에 직접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는 롯데그룹에 요구합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새로운 롯데 개혁 과제 5대 요구안은 우리사회 뿌리 깊은 재벌들의 병폐를 바로잡는 기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별첨 : 롯데그룹의 사회적 책임 촉구 및 롯데재벌 개혁을 위한 5대요구안
○ 기자회견 및 5대요구안 전달식 진행안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 각계 요구 발언
참여연대 김남근 집행위원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공동회장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청년유니온 오세연 사무처장
소비자 유니온 진정란 준비위원장
- 구호 및 퍼포먼스 진행
* 기자회견 후 롯데측에 5대 요구안 직접 전달
<요약>
롯데그룹의 사회적 책임 촉구 및 롯데재벌 개혁을 위한 5대요구안
1. 초대형 복합쇼핑몰 출점 전면 중단 및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진출 자제와 사업이양
2. 최근 간접고용 전환된 노동자들의 정규직․직접고용으로 원상회복, 감정노동자 보호 및 정기 주휴점제 도입 등 입점·협력업체 서비스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촉구, 청년노동 수탈 근절과 청년고용 획기적 확대
3. 협력중소기업·납품업체·입점업체·하도급업체·대리점·가맹점·임차상인 등과의 상시적인 집단교섭 진행 및 상생협약 체계 구축(불법․부당․불공정행위 근절)
4. 롯데의 순환출자 전면 해소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한 이사, 독립적 감사위원 선임
5. 중소 제작사들에 대한 영화 배급·상영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 영화관에서의 담합․폭리 및 각종 부당행 위 문제 해결을 포함한 여러 업종에서의 롯데그룹의 시민․소비자들에 대한독과점 횡포 개선 시급
2015년 8월 18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민주노총·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청년유니온·소비자유니온(준)·전국유통상인연합회·상암DMC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전국복합쇼핑몰입점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준)·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민생연대·
금융정의연대 등 주요 단체 참여 중]
<설명자료>
롯데그룹의 사회적 책임 촉구 및 롯데재벌 개혁을 위한 5대요구안
8월 17일 일본에서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거치며 지난 7월말부터 시작된 롯데재벌가의 추악한 경영권분쟁 싸움이 일단락되는 듯합니다. 일명 형제의 난으로 불리는 롯데 막장드라마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족 간 치졸한 경영권 분쟁과 원시적인 의사결정 방식, 철저하게 일본에 예속된 우리나라 롯데 계열사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연 매출 82조가 넘는 거대 재벌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땀과 ‘乙’들의 희생과 협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국민의 지지와 도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 앞에서는 부모·형제·자매도 없다는 경영권 분쟁 행태와 롯데그룹의 매출이 정작 한국사회 및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보다 일본 롯데와 총수 일가들만을 배불리는 역할에 충실했다는 기망 행위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롯데 사태 중 신동빈 회장이 발표한 대국민 사과 역시 매우 부실하고,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중소상인과 노동자 및 시민, 소비자들은 ‘파렴치한 경영권분쟁’에 대한 대국민 사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롯데 재벌이 노동시장과 유통시장에서 자행한 온갖 불공정한 갑질, 노동착취, 중소상인 시장 파괴, 소비자 기만 및 우롱 등을 일삼으며 서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한 탐욕스러운 행태에 대해 롯데는 진실된 사죄를 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주총회 후 발표한 롯데측 입장 전문은 구체적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나 乙의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경영방침 발표는 눈앞에 떨어진 불만 끈다는 발상에 불과한 것으로, 롯데그룹의 전면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중소상공인, 노동자, 시민·소비자들은 <롯데그룹의 사회적 책임 촉구 및 롯데재벌 개혁을 위한 5대 요구안>을 제시합니다.
롯데그룹은 <롯데그룹의 사회적 책임 촉구 및 롯데재벌 개혁을 위한 5대 요구안>을 우선과제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이 기업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과 요구사항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재벌들은 롯데 뒤에 숨지 말라
롯데사태는 우리나라 재벌 문제의 치졸함과 심각성을 동시에 드러내
롯데만이 아니라, 모든 재벌을 대상으로 하는 제2의 경제민주화 시급
오늘(8/17) 일본에서 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열렸고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일단락되는 듯하다. 그러나 오늘 결과에 이르기까지 가족 간의 치졸한 경영권 분쟁과 원시적인 의사결정 방식, 철저하게 일본에 예속된 우리나라 롯데 계열사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에 재벌대기업의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롯데 신동빈 회장 역시 대국민사과문을 통해 순환출자 축소, 지주회사 전환, 호텔 롯데 상장 추진 등 일련의 지배구조 개선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롯데가 사과문에서 밝힌 내용이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동시에 롯데를 제외한 다른 재벌들이 자칫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롯데의 개혁만으로 국한시킨 채, 자신들은 롯데의 그늘에 숨어버리고자 할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롯데 사태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 문제들은 비단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재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다. 재벌총수일가라는 하나의 가족이 작은 돈을 가지고 엄청난 국가적 자원을 맘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다. 우리는 재벌들이 롯데의 그늘에 숨어서 현재의 체제를 연명하려는 가능성을 경계하며, 지금이야말로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제2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여 재벌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한국사회를 창달할 때임을 분명히 한다.
우선, 롯데그룹에 철저한 개혁과 혁신을 촉구한다. 물론, 신 회장이 일부 지배구조의 개혁을 천명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총수일가의 전횡이 시정되지 않는 한, 그 개혁방안은 소기의 성과를 낳을 수 없음을 간과할 수 없다. 순환출자의 핵심고리가 남아 있는 한, 80%의 해소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소유지분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무슨 커다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가. 특히 롯데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의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 협력업체와의 불공정거래, 대형 쇼핑몰 추진과 관련한 기존 상권과의 마찰 등 지배구조 외적인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신 회장은 무엇보다도 이런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해야 한다.
롯데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최근 논의가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권 획득이나 롯데 그룹의 국적 시비에 과도하게 함몰되는 현상을 경계한다. 최근 롯데 사태가 우리 사회에 준 교훈은 재벌 체제 일반의 후진성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일깨운 것이기 때문이다. 총수 일가의 과도한 국가자원 지배라는 재벌 문제의 보편적 특성은 우리나라의 모든 재벌에 그대로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지배구조만 보더라도 순환출자의 문제는 현대자동차 그룹에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지주회사의 문제는 SK에도 그대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총수 일가가 음지에 숨겨 둔 “자신들만의 회사”를 이용해 거대 계열사를 지배하는 방법을 가장 처음으로 선 보인 곳은 다름 아닌 삼성이다. 따라서 롯데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문제점은 유독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재벌의 문제다.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운영이 설립자의 손짓 하나로 좌지우지되는 현실은 비단 재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거의 모든 회사의 공통적인 문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회사 지배구조의 개혁은 롯데만의 문제도 아니고 재벌만의 문제도 아닌 우리나라 기업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다. 우리가 롯데 사태를 통해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점은 우리 사회 전반에 경제민주화의 드라이브가 다시금 필요하다는 점이다.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내걸고 집권한 정부다. 그러나 집권 직후 일부 분야에서 반짝하고 추진되었던 제한적 경제민주화는 이제 그 자취조차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경제민주화를 얄팍한 “경제활성화”로 대체한 상징적 전환기는 지금부터 정확히 2년 전인 2013년 8월 28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박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간의 오찬이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경제민주화의 깃발을 내리고 기존 질서를 보호하는 편하지만 바르지 않은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번 롯데 사태는 그런 결정이 얼마나 섣부르고 잘못된 결정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산 증거다. 이제라도 제2의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대상은 롯데만이 아니라 모든 재벌기업과 잘못된 경제질서를 포함해야 한다. 그것만이 제2의 롯데가 또 다시 나타나는 것을 막는 길이다.
롯데사태 관련 노동자·시민·청년·중소상공인 단체 롯데재벌 항의방문 및 재벌개혁 촉구 공동기자회견
롯데를 포함한 재벌·대기업의 탐욕·독식 구조에 대한 개혁 절실!
박근혜 정권은 노동개악이 아니라 재벌개혁·경제민주화로 나아가야!!
일시 및 장소 : 8.10일(월), 오전 10시 30분, 명동 롯데본사 앞
※ 8.11(화) 낮 2시, 명동 롯데본사. 재벌복합쇼핑몰 규탄 및 중단촉구 기자회견도
롯데그룹은 국내 최대 유통재벌로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쇼핑센터와 SSM 등을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수탈과 지역 중소상공인 생존권 말살, 입점업체·납품업체·편의점주에 대한 슈퍼갑질,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통행세 등 불법․부당행위, 중소기업․협력업체에 대한 각종 불공정행위, 청년 비정규직 남발, 롯데시네마의 소비자들에 대한 독과점 횡포 등으로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시민, 소비자 모두에게 끊임없이 피해를 주고, 사회적인 물의와 논란을 일으켜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롯데사태를 통해 위와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들의 배경에 총수 일가의 왜곡된 기업 지배구조와 봉건적이고 불투명한 회사 운영, 그리고 총수 일가를 정점으로 한 반사회적 기업 경영 행태가 있었다는 것이 잘 드러났다 할 것입니다.
이에 노동자·시민·소비자·청년·중소상공인 단체들이 8월 10일(월) 오전 10시 반, 명동 롯데본사(롯데백화점)를 항의방문하고, 롯데재벌의 최근 행태를 규탄함과 동시에 롯데사태를 계기로 박근혜 정권과 국회가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경제정의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다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특히, 박근혜 정권은 재벌대기업 편향 및 특혜 정책, 재벌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기조를 즉시 중단하고, 국회는 총수 일가들의 왜곡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총수 일가들의 전횡을 감시․견제․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사회의 기능과 소수 주주권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 국민들이 피부로 절감하는 문제로서의 재벌․대기업들의 비정규직 남발과 노동 탄압, 중소상공인 생존권 말살과 지역경제 파괴, 청년노동 수탈과 반 청년고용적 태도, 시민․소비자들에 대한 독과점 횡포를 근절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 이번 롯데재벌 사태를 통해 롯데 등 재벌․대기업들의 황당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반사회적인 경영 행태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동시에 이번 사태가 롯데재벌 개혁의 계기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재벌․대기업들의 탐욕과 독식 구조가 획기적으로 타파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재벌․대기업들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제 경제주체들의 활력이 제고되고 노동자․중소상공인․청년, 서민․중산층들 모두가 골고루 상생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제 2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제 2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지속가능한 한국 경제시스템의 실현”은 이제 선택의 문제나 논란을 벌일 문제가 아닙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 국민들도 함께 살 수 있게 되고, 지금보다는 더 행복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 별첨 자료
1. 기자회견 개요 및 진행안
2. 롯데사태 관련 참여연대의 관련 성명
3.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운동분부 설명 자료
4. 롯데사태를 계기로 본 재벌지배구조 개혁 평가와 과제(김남근 변호사)
1. 기자회견 개요 및 진행안
○ 제목 : 롯데사태 관련 노동·시민·청년·중소상공인 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8월 10일(월), 오전 10시 30분, 명동 롯데본사(롯데백화점) 앞
○ 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민주노총, 청년유니온,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참여연대, 소비자유니온(준)
○ 문의 : 참여연대 경제노동팀 김경희 간사, 02-723-5052, [email protected]○ 진행안
- 사회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 최근 롯데재벌 사태에 대한 규탄 발언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 말씀 1 : 민주노총,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 말씀 2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말씀 3 : 청년유니온, 소비자유니온(준)
- 구호 제창 등
2. 롯데사태 관련 참여연대의 성명
롯데그룹 사태는 경제민주화 ‘사기극’의 후속편
소유‧지배구조 개혁과 소수주주권 강화가 재벌개혁의 해법 확인재계 5위 재벌그룹의 최고경영자 경쟁이 마치 조선시대 왕위 승계를 둘러싼 암투처럼 전개되는 모습에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 부모형제간 이전투구에 이어, 측근 제거 시도와 최종 승자 예상에 따른 임원들의 줄서기 경쟁까지, 영락없는 왕위 승계 싸움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롯데그룹 사태가 경제민주화를 선거 슬로건으로 삼아 집권에 성공한 뒤 이를 내팽개친 정부여당의 정치 사기극이 예고한 사태라는 점을 지적한다. 롯데그룹 사태는 극소수 지분으로 방대한 그룹을 지배하는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의 개혁과,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의 강화라는 재벌개혁의 과제가 피할 수 없는 우리 경제의 과제라는 점을 확인시킨다.
3부자를 비롯한 신씨 총수일가는 2% 안팎의 지분으로 자산규모 93조원 대 80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롯데그룹 신씨 일가의 행태는 지배주주가 극소수 지분으로 확고한 지배력을 보유했을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익추구 행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 경영 능력과 그룹의 비전을 놓고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확보되어야 할 최고경영자의 지위가 총수일가 내부의 알력 싸움으로 진행되는 현재 상황이 대표적이다. 기업 이미지가 추락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기업 경쟁력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이들의 이전투구는 멈추지 않고 있다.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제도 및 행정 특혜를 누리는 ‘지대추구행위’ 역시 사익추구의 전형이다. 신동빈 회장의 표현대로 롯데는 "매출의 95%를 국내에서 올리는 국내기업”이면서도 일본자본이 지배주주라는 이유로 석연찮은 세제특혜를 받아왔고, 80%가 넘는 매출을 올리는 호텔롯데의 면세점 사업에서도 2014년 매출액 대비 0.05%, 약 20억 원 푼돈을 전매특허 수수료로 냈다. 계열사 비중이 매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홍기획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역시 사익추구행위의 전형이다. 롯데그룹은 또한 국내 최대 유통재벌로서, ‘갑을 문제’가 정점에 달했던 2013년 시민단체에 가장 많은 ‘갑의 횡포’사례가 제보된 기업이다. 백화점과 쇼핑센터 입점업체와 납품업체에 대한 갈취, 비정규직 노동자 착취, 독점적 지위에 있는 롯데시네마 사업부의 불공정행위 등 말 그대로 백화점식 갑질이었다.
결국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롯데그룹의 경우 순환출자고리만 450개 안팎으로 알려졌다. 계열사 중에 상장회사는 8개뿐이어서 지배구조는 극히 불투명하고 순환출자고리를 파악하기 힘든 맹점을 이용해 순환출자를 허위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지난 2012년 총대선 당시 참여연대를 비롯한 재벌개혁 진영에서는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해야 한다는 강력한 호소가 있었지만 정부여당은 신규 순환출자만을 금지하는 선에서 재벌들의 편의를 봐줬다. 지금 롯데그룹 사태는 다시 한 번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 소유지배구조의 괴리를 시정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공약이었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금지 역시 실효적 규율이 불가능한 솜방망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마무리되었다.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 강화가 절실하다. 주주권에 의한 견제 장치 강화도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대통령 공약에 따라 전자⋅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다중대표소송 및 집단소송 등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2013년 재벌들과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오찬 이후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정치권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롯데의 경영권 싸움을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사태의 배경이 되는 재벌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새누리당은 현재의 롯데 사태가 정부여당의 경제민주화 ‘정치 사기극’이 예고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재벌개혁 ‘흉내내기’를 중단하고 당력을 모아 재벌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만이라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어도 재벌개혁이 현재와 같이 무위로 돌아가진 않았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순환출자 해소를 포함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소수 주주권에 의한 총수일가 견제가 가능한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3. 롯데사태 관련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설명 자료○ 롯데사태의 교훈
- 롯데그룹 사태의 교훈, “노동개악이 아니라 재벌개혁이 올바른 방향”
- 특히, 재벌대기업의 탐욕과 독식구조를 개혁하고 반드시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롯데 그룹과 상생협약 과정과 배경
- 지난 2013년, 14년 전국적인 갑을 문제, 재벌대기업들의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불법·불공정행위가 큰 사회문제화가 되었을 때, 롯데그룹은 그 한 복판에서 ‘슈퍼갑질’의 주도자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고 지적받았었다.- 당시 롯데그룹의 노동자 해고와 부당처우(롯데백화점 노동자들의 자살 사태까지 있었음), 노조탄압, 입점업체·납품업체 수탈, 임차상인 내쫓고 괴롭히기, 편의점·가맹점 갑을 관계, 중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 침탈, 청년 비정규직 남발 등이 동시에 문제가 되면서 노동계, 중소상공인,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 롯데 재벌 투쟁을 전개했고(2013년~14년에만 명동 롯데 본사에만 6차례가 넘는 항의방문이 있었고, 잠실 롯데 앞에서도 여러 차례 항의 집회가 열리는 등 롯데관련 규탄 행사만 20차례 가깝게 전개되었음), 그 결과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각 분야별로 상생협약을 맺는 일부 성과와 변화가 있었다.
- 롯데재벌이 재벌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각종 갑을 문제는 불법불공정행위에 관련해서 개선을 일부라도 실행하고 또 약속한 것, 그리고 상생협약까지 체결한 것은 의미가 있고, 지금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그 상생협약 자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끊임없이 반노동, 반청년, 불공정, 탐욕과 독식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로 롯데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맹렬히 촉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최근 롯데호텔에서, 알바노동자를 고용하면서 88일 동안 매일처럼 계약서를 다시 쓰게 하는 방식으로 청년 노동력을 홀대하고 비인간적으로 처우해 큰 문제가 된 것이 좋은 예일 것이다. 또, 롯데재벌이 주도하는 전국의 복합쇼핑몰 문제는 오히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롯데재벌 관련 사업장에서의 서비스 노동자들의 항의도 계속되고 있다. 또 롯데 계열 편의점주들의 고통도 계속되고 있고, 시민·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롯데시네마의 독과점적 횡포(CJ그룹과 함께 멀티플렉스 상영관 횡포, 제작·배급시장까지 장악 등) 등에 대한 불만과 분노도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다.
- 또한, 제2 롯데월드의 허가 과정에서 건축 논란, 그리고 개장과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과 많은 국민들은 롯데가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먼 탐욕과 이윤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재벌이라는 인식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새누리당은 재벌을 비호하는 데에만 여념이 없었고, 박근혜 정권은 경제민주화 대 사기 사건을 일으키고도 어떠한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는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을지로위원회의 좋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당 전체적으로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집중하지 못한 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제1 야당이 “노동개악이 아니라 재벌개혁이 절실하고, 옳은 방향”임을 확고히 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제 경제주체들의 상생을 위해 제 2의 경제민주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동시에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 시민소비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대안을 적극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 지금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롯데 재벌의 반사회적 탐욕 및 독식 행위
- 롯데 프리미엄아울렛, 초대형 롯데 복합쇼핑몰과 롯데마트들이 지역상권 골목상권까지 잡아먹고 있는 무한 탐욕 문제 역시 지탄받아 마땅하다.- 롯데 마트는 최근에 동네의 영세한 문구점들이 상생방안으로 동반위에 제출한 초등학생용 문구용품 중 일부 품목(색연필, 학교노트 등)에 대한 판매제한 요구에 대해 전면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의 골목상권 살리기 협약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협의를 한 바가 있었는데, 결국 2013년의 논란이 된 대기업의 불공정한 갑질 행위에 대한 국감에 기업총수가 불려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떨구기 위한 면피용 술책에 불과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아주 파렴치한 행태라고 볼 수 있다.
- 또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아울렛의 출점에서도 부정부패와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출점지역에서도 지역상권의 붕괴와 지역경제 부(富)의 역외유출 등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작년 롯데 복합쇼핑몰 동부산점 조기 개장을 위해서 지역 시의원과 경찰, 도시개발공사 사장 등에게 행한 불법적인 로비활동과 마포 상암동 DMC단지에 들어서는 롯데복합쇼핑몰에 대한 지상 구름다리 연결 및 지하 통개발식의 건축개발계획에 대한 특혜의혹들, 그리고 반경 5~10km의 의류업, 잡화점, 이·미용, 외식업, 수퍼마켓, 전통시장등 대다수의 중소상인들에게 평균적으로 46%에서 심하게는 70%가까이 매출감소를 일으킨다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국 곳곳에서는 롯데복합쇼핑몰의 출점이 지역경제 발전으로 둔갑되어 왜곡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 심지어는 파주 롯데 프리미엄아울렛의 경우 12년 년 간 약 3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지방세로는 고작 18억 정도 매출의 1%도 채 안 되는 납세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로 이것이 롯데 재벌의 탐욕과 독식의 실체이고, 지역과 사회에 대한 무책임하 모습의 극치라 할 것이다.
4. 롯데사태를 계기로 본 재벌지배구조 개혁 평가와 과제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Ⅰ. 롯데사태가 보여주는 재벌지배구조 개혁의 필요성1. 이제야 비로소 롯데가 일본계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정도로 불투명한 지배구조
○ 2014년 4월 기준 80개의 계열사, 순환출자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459개 기업, 그룹 총자산 93조원, 종업원 18만 명의 5대 재벌그룹. 그러나 2014년 공정위 보고에도 순환출자 고리를 정확히 보고하지 않아, 호텔롯데 등 일본계 대주주 등의 정확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음.
○ 현재도 정체가 모호한 일본 주식회사L 투자회사가 호텔롯데 지분의 80.21%를 가지고 있고 459개 회사가 순환출자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등 회사지배구조가 불투명.
2. 회사법상 회사의 집행기구인 이사나 이사회에 의하여 지배되지 않고 총수일가의 지시나 줄서기로 지배되는 전근대적 경영구조
○ 총수의 지시서가 회사 내부 분쟁에서 어떤 법적효력이 있는지가 거론될 정도로 총수의 지시에 의한 전근대적 운영. 형제의 난 과정에서 이사들 150여명이 지지서명 등 줄서기 경영도 선보이고 있음.
○ 3부자를 비롯한 신씨 총수일가는 2% 안팎의 지분으로 자산규모 93조원 대 80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롯데그룹 신씨 일가의 행태는 지배주주가 극소수 지분으로 확고한 지배력을 보유했을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익추구 행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음.
○ 이사,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들이 총수일가의 지배에서 벗어나 회사법의 기본에 충실하게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지 의문이 들고 있음.
3. 여전한 재벌그룹 내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
○ 현재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 홍보회사인 대홍기획의 경우도 그룹 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성장한 기업이라는 의심. 탈세문제만이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증여세 문제 등도 면밀히 조사되어야 할 필요.
4. 재벌의 세제 등에 있어 특혜감면 문제도 나타나고 있음.
○ 1988년 부산시 부전동 롯데호텔 부지를 사들이면서 자본금의 99.96%가 일본인 소유라는 이유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받아 취득세와 등록세 191억 원을 면제 받음.
○ 이번에 일본계 기업으로 밝혀진 호텔 롯데의 경우 수익의 83.7%를 면세사업의 수입으로 올리고 있는데, 특허수수료는 매출대비 0.05%로 매우 낮은 수준
Ⅱ. 박근혜 정부 재벌개혁 평가1. 재벌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 2009년 4월 출자총액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의 사업 확장에 대한 규제수단이 사라짐에 따라 전통적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문구, 공구, 외식산업, SSM, 빵집 등에까지 무차별 진출하였고, 그 결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는 2009년 1,137개사에서 2011년에는 1,571개사로 증가.
◌ 박근혜 후보는 대규모 기업집단 내에서의 신규 순환출자와 기존 순환출자 고리 강화를 위한 추가출자를 규제하고,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공시의무 부과를 공약.
○ 2013. 7. 2. 신규 순환출자 금지 위반 시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2014. 1. 28. 신규 순환출자 금지 위반 시 취득 주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 제재수단으로 매각명령이 아닌 의결권 제한으로 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고, 기존 순환출자 해소의 내용이 없어 재벌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에는 한계
○ 결국 순환출자는 신규 순환출자만 규제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그대로 방치하는 박근혜 정부의 재벌정책방향이 롯데그룹 등 재벌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방치.
2. 금산분리 정책
○ 박근혜 후보는 은행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축소하고,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하겠다고 공약. 기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를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
○ 2013. 7. 2.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산업자본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환원, 산업자본의 PEF(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소유 한도를 18% 및 36%에서10%, 30%로 축소.
○ 금융보험회사의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12. 11. 발의된 바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2013. 12. 추진의사를 밝혔으나 그 뒤 국회에서 개정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음.
○ 2015. 4. 30.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1인으로 제한하여 특수 관계인과 주요 주주를 제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횡령, 배임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알맹이 빠진 내용이 되었음.
○ 최근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통해 금산분리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음.
3.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 박근혜 후보는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내부거래로 인한 사익을 환수하는 소위 재벌그룹 내에서의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약
○ 2013. 7. 2.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부당지원행위(일감몰아주기)의 성립요건 중 위법성 요건인 “현저성”을 “상당성”으로 완화하고 부당지원행위를 한 자 뿐만 아니라 그 이익을 본 총수일가 등 수혜자에게도 부당지원을 받지 않을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에도 직접 과징금부과 등의 제재와 통행세 근절 등의 규정을 신설.
○ 그러나 시행령에서 적용범위를 정하면서 규제 적용대상을 총수일가의 직접보유 지분 30% 이상인 상장회사,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로 적용범위가 좁게 설정되고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총수가 있는 43개 기업집단의 1,519개 계열사 중 13.7%인 총208개 회사(상장 30개, 비상장 178개)만이 규제대상에 포함됨. 또한 연간 내부거래 매출액이 200억 원 미만이고 내무거래 비중이 12% 미만인 경우 적용이 제외되어 이에 따라 86개 회사가 적용에서 제외됨. 그리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정상가격의 7% 미만으로서 연간거래총액 200억 원 미만의 거래를 제외. 위평량,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실천 점검”, 민주당 경제민주화 포럼 2013. 12. 12. 2면.
○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과정에서 경쟁제한성 요건의 완화 요구가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위와 같이 시행령에서 적용대상 회사와 거래의 범위를 좁혀서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짐.
5. 주주에 의한 총수일가 전횡의 견제
○ 박근혜 후보는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 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약.
○ 법무부가 2013. 7.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맡을 사외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재계의 반발이 있은 뒤에 법안 발의를 미루고 국회에서도 더 이상 논의의 진척이 없는 상태.
○ 2013. 7. 법무부 상법개정안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으나, 2013. 8. 28. 재계 총수와의 청와대 회동 이후 관련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음.
5. 지배주주의 전횡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
○ 박근혜 후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회계부정행위 등 기업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
○ 또한 며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의 발의가 있었지만 국회에서 더 이상 논의가 없고, 성안종 리스트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가 2015. 5. 특면사면 불가 대상자 강화 등을 천명. 그러나 8. 15.를 앞두고는 다시 재벌총수 등 경제인 대량 사면이 언급되고 있음.
Ⅲ. 롯데그룹과 중소기업, 중소상인, 소비자, 비정규직 등 문제1. 경제민주화 agenda 영역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업구조로 그룹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함에도 전근대적 지배구조와 경영분쟁으로 사회적 공분 불러옴
2. 롯데그룹의 주력사업이 납품업체와의 불공정관계,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영역 사업침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침탈 문제,
○ 롯데는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을 그룹의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어 롯데가 이러한 대형유통점을 진출시킬 때마다 해당 지역 중소유통상인, 전통시장, 최근에는 해당 지역 의류, 식품 등 제반 소매업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음.
○ 대형유통점 입점상인, 납품업체들과의 임대차분쟁, 불공정행위 문제도 자주 발생
3. 영화산업 등에 있어서는 제작-배포-상영의 수직적 지배구조로 경제력집중과 담합 등의 문제제기 되고 있음.
4. 골프장, 고층빌딩 등 환경, 교통 문제 등 유발하는 대형 개발사업으로 특혜논란
○ 계양산 골프장, 제2롯데월드 102층 고층개발 등 많은 특혜시비
○ 개발사업을 사업의 중심에 놓고 있어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토지가격 상승 시마다 부동산투기 시비 발생
Ⅳ. 다시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구조 개혁과 경제활성화를1. 재벌의 민원 들어주기 규제완화 정책만으로는 경제활성화 어려워
2. 정규직, 비정규직 이중화된 노동시장, 대·중소기업 불공정관계, 재벌대기업의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영역 진출, 대형쇼핑몰 등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침탈, 600조원에 달하는 10대 재벌기업 상장회사 사내유보금 과세,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개선과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이 계속 추진되어야
결국은 재벌 총수 경영권 방어책인
차등의결권, ‘떠보기식’ 도입논의 중단해야
2012년 개정상법에서 원활한 자본조달을 위한 종류주식 도입돼,
그 이상의 차등의결권은 무능한 경영진 보호 악용 수단일 뿐, 악영향 커
창업벤처기업 내세운 재벌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요구 거부일 뿐
최근(10/11)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창업벤처기업에 한해서라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https://bit.ly/2QT5lrI).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등의결권은 지배주주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자신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지난 수년간 재계는 차등의결권 등과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와 같이 재계의 주요한 민원이었던 차등의결권 도입 주장이, 비상장 벤처기업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정부·여당에서 제기된 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기업지배구개선 등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현 시점에서, 정부·여당이 재계의 숙원사업이라고 일컫는 경영권 방어 수단을 허용하려는 것에 반대하고 현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 후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2012년 대폭 개정된 상법을 통해,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다양한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지만 당시 상법 개정 시에는 1주 1의결권이라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심대하게 위반한다는 이유로 차등의결권 관련 조항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차등의결권의 순기능으로 기업공개의 촉진이 언급되고는 있지만, 1주 1의결권 원칙 위반, 무능한 경영진 보호, 기존 주주의 이익 침해, 기업인수 시장의 위축 등과 같은 부작용이 더욱 크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2012년 개정상법에서도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등의결권의 도입을 보류한 것이다. 하지만 재계는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를 막아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차등의결권 도입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급기야 최근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과연 그동안 우리 경제상황이 차등의결권에 대한 각종 부작용이 해소될 만큼 성숙되었거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현재 우리경제의 어려움은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보호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일부 비상장 벤처기업이 상장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달라질 문제도 아니다. 그럼에도 각종 경제 난제들이 산적한 현 시점에 엉뚱하게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전혀 잘못 짚은 것이다. 오히려 그동안 기업지배구조개선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 대해 재계가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으로 맞받아치면서 반발한 기존의 경험에서 비추어 보면, 현재의 차등의결권 도입 논란은 결국,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겠다는 재계의 저항에 정부가 굴복한 것으로 이해된다.
창업벤처기업에 한정된 것이라고 하여 차등의결권 도입이 재계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하지만 창업벤처기업에 한하여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자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에서, 최근 정부·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며 공식적인 논의의 장 마련 없이 비민주적으로 추진한 결과, 결국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해버린 사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벌총수일가의 전횡과 불투명한 지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주주의 보호 및 경영민주화에 초점을 맞춘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진 바 없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재벌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방향을 제시하기는커녕,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행보를 보여 왔을 뿐이다. 설득력 있는 논거 없는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는 재벌개혁에 대한 일말의 기대조차 무너뜨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결국은 재벌 총수 경영권 방어책인 차등의결권에 대한 ‘떠보기식’ 도입 논의가 아니라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책임 물어야
박근혜-최순실 측에 수백억 원 대 뇌물 제공한 정황 분명함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모르쇠 전략·책임 회피로 일관, 무거운 처벌 필요해
오늘(8/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12년이 구형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인 최순실 등에게 433억 원대의 뇌물을 약속하거나 제공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 5개 범죄혐의로 기소되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 세습이라는 뇌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이자, 삼성그룹 경영 전반에 걸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태도를 개탄하며, 이재용 부회장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을 뇌물로 매수하고, 뇌물금액만큼 삼성에 손해를 끼친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것을 촉구한다.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최순실 측은 서로 돈을 주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회사돈을 뇌물로 제공하고 그 금액만큼 회사는 손해를 입었다. 이는 삼성 측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2017. 4. 7. 첫 정식 공판 이후 오늘까지 53차례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드러난 사실조차 왜곡하고 은폐하는 억지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해왔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승계라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돈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회사돈으로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커녕 이재용 부회장을 비호하기 급급했다. 회사가 자신의 이익은 팽개친 채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자행한 총수를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주장을 일삼는 것에 조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기업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 엄중한 사법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비록 이재용 부회장은 부정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부당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치권과 재벌이 결탁했다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와병 이후, 상속 절차를 거치고 나서도 그룹 전반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지배구조의 마련이 절실하고도 시급한 상황이었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불충분하여 금융회사인 삼성생명을 이용해 가까스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불안정한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이 작업은 정권 차원의 도움이나 묵인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과제이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합병 이후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 정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굵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내 규제기구와의 협상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을 통해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고, 이것이 정경유착의 핵심 내용이다. 이번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부당한 불법적 경영권 승계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재벌총수들의 정경유착 시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국내 최대 재벌의 총수라는 최고의 경제권력자와 대통령이라는 최고 정치권력자가 뇌물로 유착하여 시민 모두를 위해 행사되어야 할 공권력을 재벌총수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매매했다. 헌정 이래 초유의 사태를 목도하고 우리 사회는 촛불을 들고 그 이전의 모습과의 단절을 선언했다. 이재용 부회장 등 이번 사태에 연루된 모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 정경유착을 끊어내기 위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사법부의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현대중공업 회사분할, 자사주 활용한 경영권 승계 의심
재벌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방편으로 악용하는 ‘자사주를 통한 약탈’을 금지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 요구돼
현대중공업은 2017.2.27.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현재 현대중공업을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가칭), 현대건설기계(가칭), 현대로보틱스(가칭) 등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현대중공업은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현대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한 지주회사체계로 전환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가 되는 현대로보틱스가 보유하게 될 현대중공업의 자사주에 주목하며 이번 사업분할은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 자사주에 배정되는 자회사의 주식을 이용해 지주회사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순의 시작임을 강조한다. 참여연대는 현대중공업의 회사분할 이후의 과정을 면밀히 관찰할 것이다. 특히, 이른바‘자사주의 마법’은 지배주주가 그 지배력을 확대하는 만큼 바로 다른 군소주주의 지배력은 감소한다는 점에서 이는 곧 ‘자사주를 통한 약탈’임을 분명히 한다. ‘자사주를 통한 약탈’은 현대중공업은 물론, 삼성 등 재벌대기업이 경영권 승계의 방편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제도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회사가 회사의 자금으로 매수한 자신의 주식인 자사주에 대해 현행 「상법」제369조제2항은 그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자사주가 지주회사가 될 회사에 남게 될 경우 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식이 자사주에 배정되게 된다.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가 그 비율만큼 자회사 주식을 배정받게 되어 총수 일가가 지배할 수 있는 자회사의 지분이 늘어나게 된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현재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인적분할 후 현대로보틱스에 남겨 둠에 따라 자사주만큼 신설 자회사들에 대한 지분을 현대로보틱스가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분할 후 지주회사인 현대로보틱스의 대주주, 즉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은 추가적인 지분매입 없이도 현대로보틱스에 남아 있는 자사주만큼 지주회사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현대중공업에서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면,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은 현대로보틱스의 대주주로서, 현대중공업에서 현대미포조선에 이르는 지주회사체제의 현대중공업 그룹 전체의 지배력을 확보하게 된다. 현대중공업 측은 이번 회사분할의 목표는 경쟁력 강화와 경영합리화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대로보틱스에 현대중공업 자사주를 남겨 둠에 더하여, 현대중공업이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지분(91.13%)까지 남겨 두는 등의 여러 정황은 회사분할의 목적이 현대로보틱스를 지주회사로 만들어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있음을 말해준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인적분할은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으로부터 현재 현대중공업 지분을 단지 617주 보유하고 있을 뿐인 정몽준 이사장의 장남 정기선 전무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시작이라고 해석된다.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시스템(KIND)에 따르면 최근 재벌대기업 등 증시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자사주를 통한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한 상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의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그 전에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려는 재벌대기업의 시도라는 해석이 중론이다. 이는 관련 법 개정안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재벌총수 일가가 마땅히 그 지배력 유지를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을 회피함은 물론 회사의 자본을 통해 재벌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소위 ‘자사주의 마법’ 내지 ‘자사주를 통한 약탈’은 주주 간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반영해야 하는 시장의 기본적인 질서를 교란하고 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왜곡한다. 제도의 미비를 틈타 재벌대기업은 지금도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안의 처리를 한 시도 미룰 수 없는 이유이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은 마련되어 있다. 국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입법만이 남아있다.
조의연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에 깊은 유감
이제까지 드러난 진실에도 불구하고 정녕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인가
특검은 국민을 믿고 흔들림 없이 뇌물죄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오늘(1/19) 새벽, 법원(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은 뇌물, 횡령, 위증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뇌물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현 단계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법원이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유죄판결에 필요한 입증의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아닌 경우에도 이러한 판단이 내려졌을까 하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동시에 국민들이 명백하게 인식하고 국회도 고발한 위증 혐의에 대하여 판단 자체를 누락하면서까지 이제까지 드러난 진실을 ‘소명 부족’으로 치부하며 영장을 기각하고 만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한, 구속영장의 기각이 이재용 부회장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검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오직 국민을 믿고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뇌물수수를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당부한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명히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족하지,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최순실을 통해 국민연금이 동원된 사실이 이미 드러나 있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 등 회사돈이 박근혜-최순실 등에게 제공된 사실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국민에게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뇌물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뇌물죄를 논외로 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자금을 박근혜-최순실에게 제공한 바, 이는 횡령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재용의 최순실과 관련된 청문회에서의 증언과 이미 드러난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위증혐의로 국회로부터 고발된 상황이다. 그의 거짓말은 국민이 알고 있다. 위증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위증죄의 소명 정도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뇌물죄, 횡령죄, 위증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법원은 사실상 유죄판결에 필요한 입증이 모자란다는 식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고 이해되는바, 구속의 법원칙을 법관이 자의로 변형한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확실한 물증, 정황 그리고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자일지라도 당신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디자인 ⓒJung Jin Park
법원은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와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 뇌물죄, 횡령죄, 위증죄 어느 하나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단적으로 50억 원 이상의 횡령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질 중대한 범죄이다. 범죄의 중대성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상 삼성의 총수로서 소속 임직원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다. 얼마든지 자신의 형사책임 면책을 위해 임직원의 진술을 조작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그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 내에서의 지위에 비추어 얼마든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자이다. 이러한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판단 자체를 누락한 법원의 결정은 그 자체로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내 경영권 승계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합병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뤄졌다”고 영장 실질심사에서 직접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s://goo.gl/bN86hV).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죄로 법의 심판대에 선 이재용 부회장이 판사 앞에서 직접 한 말이다. 그러나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이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정말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그룹 총수 아들의 경영권 승계와 무관한데도 삼성의 모든 임직원이 나서서 삼성물산 주주를 상대로 “한번만 봐 달라, 무조건 봐 달라”는 읍소 전략과 “외국 자본으로부터 삼성을 지켜 달라”는 애국심 마케팅을 했다는 것인가? 대통령과 경제수석과 주무부처 장관까지 나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고 그 결과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 준 것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 진 것이란 말인가?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을 때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 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해 준 사람이 바로 조의연 판사 자신이다. 그렇다면 법원은 문 전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서 구속할 사유가 충분하고, 실제로 이 직권남용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막대한 돈도 지불한 이재용 부회장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불충분하다는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법원의 판단을 납득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참여연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 이외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는 많은 난관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여러 가지 과제들은 정권 차원의 협조나 비호 혹은 묵인 없이는 실행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와 관련된 증여세 부담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금산분리 규제완화 관련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보험지주회사 지배 하에 있는 보험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지배 금지에 따라 매각해야 할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익의 유배당 계약자 배당 등 아직도 진행 중인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제는 산적해 있다. 따라서 특검과 법원이 이런 전체적인 경영권 승계 구도를 감안하여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뇌물죄 성립 여부를 수사하고 판단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의 거래는 경영권 승계의 전체 과정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연관성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구속영장의 기각은 이재용 부회장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일가에게 자금지원을 했다는 또 다른 정황과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특검은 이번 영장 기각에 흔들리지 말고 이재용 부회장의 전체적인 승계 구도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그 구도 속에서 뇌물죄 수사의 방향을 재점검하고 계속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이 특검에 기대하는 떳떳한 행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