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 311 나비퍼레이드 <가로질러, 탈핵>
** 아래 글은 최재혁 경제노동팀장이 슬로우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은 http://slownews.kr/66789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파리바게뜨와 노동의 미래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일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요금수납노동자는 한국도로공사가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상황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정책마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를 2020년까지 무인화하겠다면서 요금수납노동자는 정부가 제시한 정규직 전환의 예외자라고 주장했다.
이 타이밍에서 단순하게 물어보자. 톨게이트에서 요금의 수납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한국도로공사 소속이 아니고 이들 노동자의 사장이 한국도로공사가 아니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누가 진짜 나의 ‘사장님’인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경제적인 보상을 얻는 노동자와 남의 노동력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노동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사장님 간의 연결고리를 우리는 ‘고용’이라고 부른다. 우리 사장이 최고이든 최악이든, 대개 1명의 노동자와 1명의 사장이 ‘고용’이란 관계를 맺는다.
예외가 없는 원칙이 없다고 해야 할까, 예외가 원칙을 앞섰다고 해야 할까, 그저 트렌드일까. 요새는 1명의 노동자와 여러 명의 사장이란 구성도 적지 않다.
사장 수가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노동자는 ‘다스가 누구 것’인지 못지않게 여러 명의 사장 중 누가 나의 ‘진짜’ 사장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 명의 사장 중 ‘진짜 사장’이 노동자로서 나의 권리를 보장할 사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사장의 존재가 상자를 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고양이의 생사와 같은 인류의 난제는 아니다. 가끔은 고용노동부가 나의 진짜 사장을 가려줄 때도 있다.
불법파견의 기준
고용노동부가 ‘이 고용은 불법파견이다’라고 말했다면, 고용노동부가 어떤 사장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이다.
- 1명의 노동자를 두고
- 고용한 사장과 노동력을 실제 사용(업무 지시)하는 사장이 다른데
- 그 노동자에게
- 고용한 사장이 업무를 지시하면 ‘도급’이고,
- 노동력을 실제 사용하는 사장이 업무를 지시하면 ‘파견’이다.
파견이 그 자체로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다. 파견법 요건에 따라 ‘불법’인 파견이 있다. 그 요건을 충족해야 불법파견이다. 불법파견을 가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업무지시하며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이윤을 얻는 진짜 사장은 누구냐에 있다.
거칠게 말하면, 불법파견이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형태로 노동자를 고용하고서 이윤을 챙기다가 고용노동부 혹은 법원에서 딱 걸린 사장의 죄목이다. 죄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당장 큰 일이 일어난 듯도 싶지만 법을 어긴 사장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거나 곧 감옥에 간다거나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불법파견이란 어떤 사장이 법을 위반한 상황이니 고용노동부는 사건을 검찰에 넘길 수도 있고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이라는 고용노동부 훈령에 따라, 여러 명의 사장 중에서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장, 실질적으로 업무지시를 한 사장에게 그동안 업무지시만 하고 직접적으로 고용하지는 않았던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다(=직접고용 명령).
제빵노동자의 ‘진짜 사장’은 파리바게뜨 본사
최근 파리바게뜨에 대한 뉴스가 많다. 새로운 빵이 나온 것은 아니고 파리바게뜨에서 빵을 만드는 노동자의 진짜 사장이 누구인가에 관한 뉴스다. 억울하다는 사장도 있겠지만, 진짜 사장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누가 노동자에게 업무를 지시했느냐는 ‘실질’에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제빵노동자의 진짜 사장이 파리바게뜨 본사라고 판단하고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검토에 따르면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은 그렇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노동자의 업무량과 업무방법, 업무순서, 업무속도, 업무시간 등을 결정했고 파리바게뜨 본사는 본사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제빵노동자를 직접,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휘했다.
그리고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2017년 인상된 시급과 기본급을 안내하고, 제빵노동자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공지하며, 시스탬 앱을 통하여 일반·긴급공지, 근태시간 입력, 급여지급 등을 했다. 다른 사실관계도 있지만, 이 정도면 ‘파리바게뜨 본사'(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을 나의 진짜 사장님이라고 할 수 있기에 충분하다.
진짜 사장(파리바게뜨)의 버티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나의 진짜 사장을 가려주고 진짜 사장에게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으니 파리바게뜨 제빵 노동자의 해피엔딩인 듯 보이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적지 않은 확률로, 진짜 사장의 버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직접고용의 의무를 명시해 둔 파견법의 내용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있다. 파견법 제6조의2에서 말하는 고용의무를 너무 외면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해석하자면, 파견법에 따라 진짜사장에게는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에게 직접고용을 당할(?) 권리가 당연히 보장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다. 파견법상 직접고용의 의무에 근거해서 노동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진짜사장에게 직접고용이라는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정도이다’ 라는 주장이다.
이전의 파견법은 고용의무가 아니라 ‘고용의제’라는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 고용의제는 고용했다고 간주하자(그렇게 법률적으로 본다)는 말이다. 지금의 파견법처럼 진짜사장에게 직접고용의 의무를 부과하는 수준이 아니라, 노동자가 진짜사장과 직접고용의 관계에 있었다고 간주한다는 원리이다.
고용의제가 파견법에 적혀있던 시절에는 파견법 위반 이후 직접고용을 거부한 진짜 사장의 행태가 부당해고로 판단되기도 했다. 고용의제와 고용의무 중에서 어느 방안이 노동자가 불법적인 고용구조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너무 분명해 보인다. 그 어렵다는 법을 설명하지 않아도 상황의 상식적인 모습을 알 수가 있다.
‘직접고용’이 반드시 정규직 고용은 아니다?
현행 파견법 제6조의2가 빨리 작동해서 노동자가 직접고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해석해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하다. 현행 파견법은 진짜 사장에게 ‘직접고용’하라고 했지, 그 직접고용이 어떤 노동조건을 담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해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하라니까 단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하는 사장이 부지기수이다. 직접고용하라고 했으니까 단기계약이든 정규직이든 직접고용이라는 논리이다. ‘한전KPS, 불법파견’ 이라고 검색해보면 또 다른 최신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12월,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70여 명의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당시, 노동조합이 국회 등을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한전KPS는 △직원 정원 대체에 따른 업무 능력 및 인성 보유자와 △2년마다 신규인력으로 대체가 곤란한 분야에서 각 사업소별로 최소 인력만 선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지시에 진짜 사장은 어떤 기준을 치고 들어온다. 어떤 기준의 수준도 문제지만, 기준을 제시하는 행태 그 자체에 진짜 문제가 숨어 있다. 진짜 사장이 제시한 기준이 너무 좋지 않아 노동자가 혹은 노동조합이 직접고용을 거부하면 나빴던 분위기는 더 나빠진다. 사장의 버티기가 시작된다. 당장의 현실이 그렇다.
파리바게뜨가 내민 ‘확인서’
진짜 사장이 버티면, 법에 있는 구멍으로 인해, 대체로 재판이라는 과정은 지난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노동자만 계속 힘들어진다. 법이 노동자에게 부여한 권리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진짜 사장이 제안하는 좋지 않은 기준을 수용하는 판단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
실제는 상황에 밀려 강제된 판단이지만 노동자에게 먹고사니즘이란 벽은 높고 공고하다. 법·제도가 권리를 부여하지만 노동자에게 끊임없이 부당한 선택이 강제된다.
다 차치하고,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고용 안 해도 된다는 구절이 실제 어떻게 작동할지 상상해보자.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노동자에게 사실상 직접고용을 포기하라는 확인서를 내밀고 있다. 어느 선택지도 직접고용은 존재하지 않는 확인서를 받아든 제빵노동자의 기분은 어떨까.

파견법, 이대로 좋은 걸까
훗날 대통령이 될 후보와 포옹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나. 이 엄청난 확률을 뚫은 청년도 정규직이란 확률 앞에 초라하기만 하다. 3년 간 4번의 쪼개기계약과 해고로부터 안전하지 못 했으니 말이다. 이게 모두 현실의 법·제도에 기인한다.
-문 대통령과 프리허그한 비정규직 청년은 지금쯤 정규직이 됐을까 (슬로우뉴스, ’17. 10. 31)
그래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파견법 개정안 중에는 현행 고용의무 조항을 고용의제의 조항으로 변경하고 고용의제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고용, 즉, 정규직으로 보도록 하는 개정안이 있다. 이 개정안은 고용의제에 대한 회피를 처벌하는 내용도 있다.
파견법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다. 파견법이 파견이란 반드시 불법은 아니고 형태를 규율하고 어떤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이해되지만, 동시에 파견법은 파견이란 고용을 합법화하고 노동자를 그 형태의 고용에 고착시키는 역할도 한다.
그럼 파견이란 형태가 나쁘냐는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일단, 우리 근로기준법은 여러 명의 사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다.
법이라는 사투리는 알아듣기가 참 고약한데 ‘고용이란 자고로 노동자와 사용자의 직접적인 관계’이어야 한다 정도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장님이 여러 명이면 안 된다는 뜻이고 누군가가 노동자와 사장님 사이에 끼여서 돈을 챙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근로기준법 등은 여러 명의 사장, 복잡한 고용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불법파견 = ‘삐뚤어진 사장의 마음’
고용, 근로계약의 대원칙은 사장이 직접 노동자를 고용하고 업무지시하는 형태이다. 불법파견은 업무지시는 하고 싶은데 고용은 하고 싶지 않은 사장의 마음이 반영된 사회문제이다.
불법파견이 왜 사회문제냐면, 파견이든 불법파견이든 용역이든 하청이든 도급이든 뭐라고 부르더라도, 1명의 노동자와 여러 명의 사장의 관계는 좋지 않다. 이렇게 고용관계가 복잡해지면 ‘업무지시’와 ‘이익’, ‘고용’, ‘책임’이 분리된다. 어떤 사장은 자신에게 이윤을 보장해주는 노동자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기 맘대로 업무는 지시한다. 그럼 이 상황을 그 자체로 부정의하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의무와 권리, 이익과 책임은 한 세트 여야 하지 않은가?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실질과 형식, 내용과 구성이 제대로 조응하지 않으면 제일 괴로운 사람은 제일 약한 사람이다. 좋지 않은 상황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간다. 노동자는 사회경제의 구조적으로 사장에 대해 열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장마저 여러 명이면 누가 나의 권리를 보장해주는지가 모호해진다. 사장이 여러 명이라고 해서 월급이 사장님의 수만큼 여러 배가 되지 않는다. 도리어, 그 책임이 사라진다.
대개의 경우, 여러 명의 사장 중 노동자를 고용한 사장은 돈이 없다.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보다는 사람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노동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으니 노동자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데 돈도 없고 결정은 실제 업무지시를 내리는 진짜사장의 몫이다 보니 권한이 없다.
반대로, 여러 명의 사장 중 노동자에게 업무지시하는 사장은, 그러니까 진짜사장은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장사도 하는데 노동자와 직접적인 고용의 관계가 없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업무를 지시하지만, 그 노동자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나의 요구를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장과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 힘과 능력을 가진 진짜 사장은 나와 논의하고 협상할 책임이나 의무가 없다.
파리바게뜨 vs. 고용노동부
당장이라도 직접고용되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는 잔인하다. 파견법이 좋은 방향으로 통과되면 좋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가 KT스카이라이프에 직접고용을 지시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례에 비춰보면, 한 청년이 자신의 노동권을 보장받는 싸움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지도 모른다.
노동조합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빵집은 전국에 산재해 있고, 빵집마다 한 명 정도의 제빵노동자가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에 대해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론적으로 옳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정부의 행정조치가 만에 하나 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지난한 재판이 이어지고, 노동자의 권리는 멀어지게 될 수도 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직접고용을 지시한 고용노동부와 이를 취소해달라는 파리바게뜨 본사와의 법적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어색하지만, ‘고용노동부 너 파이팅’이다. 어색하다.
우리는 우리대로 먹고살아야 하니까 미안한 마음으로 지금 상황을 까먹지만 말자. 그리고 파리바게뜨지회의 페이스북에 가서 좋아요를 눌러보자.

현행 파견법 중 직접고용 관련 내용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
-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될 것
④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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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3주년 창립기념식
"시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을 확인하는 경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꾸면 꿈에 그치지만 여럿이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꿈 꾸고 손 맞잡는 시간
참여연대 창립 23주년 기념식에 초대합니다!
- 일시 : 2017. 9. 14. 목 18:30
-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오시는 길)
- 내용 : 함께 나누는 식사 / 창립기념행사
- 문의 : 운영기획팀 02-723-5304 [email protected] /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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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3주년 창립기념식 식순
18:30 함께 나누는 식사
19:00 창립기념행사 (사회 :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 법인·정강자·하태훈 공동대표 인사
- 참석자 소개
- 참여연대 활동영상 상영
- 박근용·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발표(PT)
- 공연 및 퍼포먼스
- 기념촬영
20:30 폐회 예정
참여연대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추교민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응원하는 방법 : 해피빈 모금함 (클릭)
<녹색당 당사 방문 및 기본소득 강연>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기본소득에 논의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기본소득의 하나로 성남시에서는 청년 배당이 지역화폐로 진행되었다.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우려에도 성남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청년 배당으로 팍팍한 사회에서 그나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촛불집회를 통해서 박근혜가 탄핵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선 기간 동안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이 더불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면서, 기본소득이라는 의제가 공론화되었다. 기본소득의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인 나는 이번 녹색당 방문을 많이 기대하였다.
녹색당을 방문하고 가장 신선했던 것은 6시 정시 퇴근이었다. 당연한 것이 신선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라 씁쓸하지만 소수정당으로서 재정, 인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야근을 하지 않고 노동자 권리가 지켜지는 것이 너무 보기 좋았다. 녹색당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1인당 매월 40만 원이었다. 2017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주말 아르바이트 7~8시간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나 또한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매월 40만 원이라는 금액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의 취지에 맞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마련해준다고 본다. 또한 녹색당은 최저임금 현실화, 노동시간 단축, 주거기본권 보장 등과 함께 기본소득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모든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다.
이번 녹색당 방문과 기본소득 강연을 통해서 기본소득이 그저 뜬구름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또 다른 복지제도라는 생각으로 사회 전체에 공론화가 되고, 많은 논의를 통해서 많은 지지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청년에 입장에서 기본소득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을 것을 찾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준다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핵마피아들에게 이 땅의 에너지체계를 맡길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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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약 4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4일 오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7년, 모든 국민이 염원하던 적폐세력은 탄핵되었다. 대통령선거에서 19대 대통령후보들은 대부분 탈핵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였으며, 결국 탈핵후보인 문재인후보가 당선되었다.”면서 “문재인 새정부는 탈핵공약을 단호하고 거침없이 완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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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환경운동연합 김형근 국장은 “새벽밥 먹고 이렇게 달려왔다. 울산시민들은 탈핵을 공약한 문재인후보를 1위로 선택하였다.”면서 “문재인대통령이 대선공약에는 ‘원전제로’라는 큰 글씨 밑에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신규원전 건설백지화,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 월성1호기 폐쇄, 노후원전 수명연장금지’를 공약하였다. 이제 문재인 새정부는 단호하고 거침없이 공약을 이행하고 전 국민과 인류에게 희망의 싹을 보여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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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미 공약채택으로 검증되고 대통령당선으로 선택되었기에 핵 기득권세력에 인한 ‘재고’, ‘재검토’ 운운 따위는 없어야한다.”면서 “재앙의 위험과 수십만년 동안 아무 일 없이 보관해야하는 핵폐기물까지 생각한다면, 마치 도박을 하듯이 전진만을 외치는 핵발전소의 재앙의 행군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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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이 재앙의 행군을 멈추고 방향을 틀게 할 최초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면서 “핵마피아들에게 이 땅의 에너지체계를 맡길 수는 없다. 문재인 새정부는 눈치 보지 말고 하루빨리 탈핵대선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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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좌관 위원에게 탈핵공약이행 촉구서한을 전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탈핵대선공약 이행촉구 울산시민 기자회견문
문재인 새정부는 탈핵공약을 단호하고 거침없이 완수하기 바랍니다!
2017년, 모든 국민이 염원하던 적폐세력은 탄핵되었다. 이어진 대통령선거에서 19대 대통령후보들은 대부분 탈핵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였으며, 결국 탈핵후보인 문재인후보가 당선되었다. 이제 정치인 문재인은 더 이상 대통령후보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후보가 공약한 내용이 전 국민들에게 검증받고 선택받은 것이다. 특히 울산시민들은 전례 없이 보수의 아성이라는 기존 정치지형을 거침없이 깨고 탈핵을 공약한 문재인후보를 1위로 선택하였다. 특히 보수층이 두텁고 핵발전소와 여러모로 관련이 많은 서생면을 포함한 울주군에서도 역시 문재인후보가 1위가 되면서, 고리1호기 수명연장 반대에서부터 가시화되었던 탈핵의 흐름은 시민사회에서도 대세로 자리 잡혔음을 이번 19대 대선은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공약을 단호하고 거침없이 이행하는 것이다! 그 첫걸음이 ‘신고리5,6호기 건설 백지화’이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대선공약에는 ‘원전제로’라는 큰 글씨 밑에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고 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신규원전 건설백지화,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 월성1호기 폐쇄, 노후원전 수명연장금지’를 공약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구성은 ‘원전제로’의 경로를 표현한 것이었다. 즉,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에서 시작하는 신규원전 건설백지화라는 경로와 더불어, 월성1호기 폐쇄에서 시작하는 노후원전 수명연장금지를 통해 ‘원전제로’가 달성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미 공약채택으로 검증되고 대통령당선으로 선택되었기에 핵 기득권세력에 인한 ‘재고’, ‘재검토’ 운운 따위는 없어야한다. 만약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되면 그만큼 ‘원전제로’는 훨씬 더 멀어진다. 아니 아예 없을지도 모른다. 신고리5,6호기는 설계수명이 60년이어서 폐쇄되려면 2082년 이후이다. 대다수의 울산시민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나 긴 기간 동안 핵공포의 불안 속에서 살 수는 없다. 그렇게나 긴 기간 동안 핵으로 인한 재앙의 행군을 지켜볼 수는 없다. 그렇게나 긴 기간 동안 핵마피아들에게 이 땅의 에너지체계를 맡길 수는 없다. 더욱이 또 다른 공약인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달성’이라는 목표와도 상충한다. 재생에너지는 ‘원전제로’ 정책을 완성하는 주요수단인데, 2082년까지 원전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키울 수는 없는 것이다.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시장형성이 발전하지 않는데, 재생에너지 기술과 자본이 발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리되면 결국, ‘원전제로’는 달성할 수 없는 ‘빌 공(空)’자 공약이 될 것이다. 문재인 새정부는 좌고우면할 여유도, 그럴 필요도 없다! 소위 뻥튀기된 매몰비용은 사고 대책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신고리5,6호기 건설승인 받기까지의 온갖 부실성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한수원의 경영에 울산시민들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잘못된 첫 단추로 만든 제품을 우리에게 강매하는 꼴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은 첫 단추부터 새롭게 매야하는 법이다. 탈핵은 선택이 아니다. 필수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재앙의 위험과 수십만년 동안 아무 일 없이 보관해야하는 핵폐기물까지 생각한다면, 마치 도박을 하듯이 전진만을 외치는 핵발전소의 재앙의 행군을 멈추게 해야 한다. 신고리5,6호기 백지화는 이 재앙의 행군을 멈추고 방향을 틀게 할 최초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문재인 새정부는 단호하고 거침없이 공약을 이행하고 전 국민과 인류에게 희망의 싹을 보여주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2017년 6월 14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노동당울산시당,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울산녹색당,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더불어숲, 문화공간소나무,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여성의전화, 울산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울산민중의꿈,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시민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아이쿱생협,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진보연대, 울산학부모행동, 울산한살림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아이쿱생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정의당울산시당, 좌파노동자회울산위원회, 지진대책및원전중단북구행동,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 평화캠프울산지부, 울산풀뿌리주민연대(북구주민회, 동구주민회, 울주군주민회, 남구주민회), 울산여성문화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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