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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건강 2019 봄 통권 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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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건강 2019 봄 통권 96호

익명 (미확인) | 수, 2019/02/20- 12:0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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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편집위원장 김명희

 

계절에 한 번씩,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보자는 의미로 <노동과 건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책 발간이 늦어지고 매번 반성문을 쓰면서 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4계절이 아니라, 여름/겨울만 있는 곳이라면 부담이 좀 줄어들 텐데 하는 헛된 상상도 해봅니다.

 

계절이 수십 번 바뀌는 동안, 노동건강연대가 줄곧 이야기했던 기업 살인’. 이번 호에도 다시 한 번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올 한 해 안타까운 산재 사망 소식이 들릴 때마다, 노동건강연대 기업살인대응팀에서는 열심히 자료를 모으고 정리해서 회원들과 공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지훈 활동가가 ‘2018년 기업살인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망을 중심으로라는 글을 써주었습니다. 우리 회원인 강원대 법대 전형배 교수의 초청 특강을 지상 중계한 기업살인법, 비관과 낙관 사이에서 상상해 본다에는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기업살인 특집 원고는 사실 여기서 끝나야 했지만, 현실에서 기업살인의 마감이란 없었습니다. 12월 청년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 앞에서 ‘2018년 겨울, 범인은 누구인가 - 김용균의 죽음 앞에서라는 글이 덧붙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은 미투 운동의 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직장갑질119, 시민건강연구소의 활동가, 연구원이 모여 노동의 관점에서 미투 운동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내용을 미투의 시대, 일하는 여성의 세상에서 본 미투라는 제목으로 지상 중계합니다.

 

<노동과건강>은 일하는 사람의 건강 문제를 다룬 해외 연구나 법제도, 사회운동을 꾸준히 소개해왔습니다. 이번 해외연구 동향 코너에서는 이주연 회원이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소개해주었고, 박진욱 회원은 긱 이코노미와 노동자 권리 투쟁 사례를 소개해주었습니다.

 

한편 2018년 하반기에는 보건의료운동과 관련한 여러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찾은 페미니스트 노동보건과학자 캐런 메싱 교수의 강연회에 참석한 이나단 활동가, 미국의 의료영리화를 비판한 책 코드 그린의 북토크 행사에 참여한 한지훈 활동가가 각각 후기를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연구소의 김정우 연구원은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 대한 젊은 세대의 감상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원고 편집을 마무리하는 동안,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일보 전진이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건강과 안전을 지킬 권리를 담고 있는 건조한 법 조항, 문구 하나하나마다 한 사람의 생명과 가족들의 눈물이 깃들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다른 김용균이 생겨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 노동건강연대가 나아갈 길이고 우리 남은 자들의 몫입니다

수, 2019/02/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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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노동자의 목숨이 

싼 값에 거래되는 진짜 이유

[인터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어미는 62일 만에야 겨우 자식을 떠나보낼 수 있게 되었다. 지난 9일, 아들을 마석 모란공원에 안장했다. 지난해 12월11일, 석탄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된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 이야기다. 자식을 땅에 겨우 묻었으나 어떻게 떠나보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이별은 요원하다. 여전히 아들을 가슴에 품고 사는 어미다. 

창졸간 아들은 떠났지만, 그의 죽음이 불씨가 되어 세상은 조금 달라졌다.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을 뿐만 아니라 아들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도 발족한다.  

아들이 일하던 연료환경설비운전 업무도 직접고용은 아니지만 5개 발전사의 연로환경설비운전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고 해당 업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오는 18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만날 예정이다. 

김용균 씨의 죽음 이후,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나 인식적으로 변화가 있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상당하다. 여전히 원청은 하청 노동자의 사망 관련,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고,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젊은이들은 싼값에 하청 내지 파견직으로 고용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사람이 죽었고,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왜 이러한 구조는 지속되고 있는 걸까.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를 만나 이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그가 속한 노동건강연대는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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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 

"사회 문제로 치환되지 않는 산업재해"

프레시안 : 이번 김용균 씨 건은 의미를 짚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2일 만에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개정됐다. 고인이 일했던 분야의 노동자들은 정규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공기관을 설립한 뒤, 여기에 직고용하는 것으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상윤 :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 출범하는 진상조사위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그에 따라 권고안이 나오면, 이를 이행하는 게 필요하다. 하청 구조의 변화라든지, 책임자 처벌 등의 권고안이 조사위에서 나오게 되면 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프레시안 : 사실, 하루 5~6명이 일하다 사망하는 곳이 한국이다. 비일비재하게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번 김용균 씨의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사회적 이슈가 됐고, 제도 개선 등으로 이어졌다. 김용균 씨 사례가 이전 산재사고와 달랐던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상윤 : 한국사회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 빼고 사고로 인한 사망을 따지면 1년에 1000명 정도 된다. 그 죽음과 김용균 씨의 죽음이 다를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당사자성'이 달랐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

이상윤 : 김용균 씨는 죽음의 형태가 너무나 처참했다고 이야기한다. 그게 아니면 젊디젊은 청년 노동자였기에 사회적 공분을 만들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런 객관적인 요인을 이야기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주체성, 즉 당사자들(유가족들)이 얼마나 이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용균 씨 유가족들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을 요구했다. 거기서 이전 죽음과의 차별이 발생했다. 유족이 초기부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예외적인 일이었다. 산재를 겪은 유족이 죽음을 사회적 문제로 치환한다는 게 쉽지 않다.

프레시안 : 왜 사회적 문제로 치환하기 어렵나. 

이상윤 : 대부분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 원인으로 노동자 개인 책임을 언급한다. 유족도 마찬가지다. 고인의 죽임을 운명적 시선으로 바라본다. 유가족 본인이 억울하다고 느끼기더라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잘못했지, 그때 왜 그렇게 했대?' 이렇게 개인 잘못으로 돌리게 된다. 그러면서 죽음을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식이다. 

또한 한국 사회의 특징인데, 회사를 '한가족'으로 생각한다. 그렇기에 '한가족에게 문제제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정서가 존재한다. 대기업일수록 더 그렇다. 그런 복합적인 게 작용하기에 유족은 단순 경제 보상이 아닌 산재 관련,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기를 무척 꺼린다. 유족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다. 

프레시안 : 사망자의 특수성보다는 당사자성, 즉 유족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듯하다. 

이상윤 : 그런 점에서 이번 김용균 씨 사건은 산재사고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기존 산재사고와는 다른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산재사고라고 하면 일반사람들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특수한 사례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김용균 씨 사건으로 산재사고가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도 언제든 올 수 있는 것이라고 깨닫게 해준 듯하다. 

이상윤 : 산재사고는 한국 사회의 문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모순덩어리를 일반인들은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불편해한다. 그래서 외면한다. 그런데 김용균 씨 사건으로 이를 다시 응시하고, 들여다보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무슨 문제가 있긴 있구나'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민대책위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한국 사회가 산재사망 문제를 바라보는 프레임은 매우 견고하다는 점이었다. 

프레시안 :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이상윤 : 산재사망 관련, 해결안을 제시할 때, '어느 선까지는 용인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면 절대 안 돼' 이런 견고한 프레임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그 선은 어디까지인가. 

이상윤 : 산재사고는 대중에게 ' 안타깝다.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러한 1차적인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 윤리적인 감성을 울린다. '무엇인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죽는 건 아니다' 이렇게 도덕적, 윤리적 감성을 건드리는 것까지는 된다. 그렇기에 죽음에 대한 공감 내지 공분까지는 도달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안에 가서는 사람들이 불편해한다. 선은 거기에 그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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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씨 유품

"나에게는 그런 사고가 오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

프레시안 : 사람들은 해결방안에서 어떤 점을 불편해하는가. 

이상윤 : 첫 번째는 해결방안의 적용을 산재사망 사고가 난 개별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일반으로 확대하는 것을 불편해한다.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산재사고의 유사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특수한 사례로 바라본다. 

프레시안 : 결국, 산재사망은 특수한 것이기에 특수한 방법을 사용하면 해결된다는 도식이 성립하는 듯하다. 이는 '내가 일하는 일터는 안전하다'는 것을 담보 받고 싶은 마음도 기저에 있는 듯하다.  

이상윤 : 내 일터는 안전하지 않지만, 안전하다고 믿고 싶은, 그리고 나에게는 그런 사고가 안 올 거라는 믿음 내지 생각이 기저에 있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일반론으로 전환하면 나의 일이 된다. 그러면 이는 불편하고 부담스럽다. 그렇기에 일반론으로 치환하지 않고 특수케이스로 넘기는 듯하다. 

이상윤 : 두 번째는 산재사망의 특성을 '사고'로 제한하려는 성향이 크다는 점이다. 세월호 참사 때,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교통사고를 가지고 왜 그렇게 호들갑이냐. 왜 이것을 가지고 정부를 지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 방식이 그대로 김용균 씨 산재사망 사고에서도 적용됐다. '사고 난 것은 안타깝고 마음 아프지만, 산재사고 난 것으로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이런 식이다. 

프레시안 :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상윤 : 사고로 치부해버리면 해결은 간단하다. 안전설비를 제대로 하면 된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근간의 문제, 즉 구조적 문제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회사 내 안전체계, 안전설비를 고치면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식의 '공학적 접근'이다. 

프레시안 :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 달라. 

이상윤 : 사건의 해결방식에는 '공학적 해결방식'과 '정치적 해결방식'이 있다. 구조적 문제는 정치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단순한 안전사고 문제는 공학적 방식으로 해결하면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산업재해를 공학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정치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한다. 비정규직 고용이 안전문제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명제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듯하다. 

프레시안 : 자신 역시 비정규직이기에 비정규직 고용이 안전문제를 증가시킨다는 명제를 일반화하면, 위협감을 느끼기에 이를 부정하고 배격하는 것인가. 

이상윤 : 그것보다는 우리 한국 사회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는 기저에는 비정규직 사용이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정서가 깔려 있는 듯하다.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써야 하고, 그러한 비정규직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사후 땜질식으로 부정적인 부분만 보완하면 된다는 정서 말이다. 

프레시안 : 기업이 비정규직을 쓰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상윤 :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드러났다. 원청의 책임은 강화됐지만, 도급 금지 조항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또한 도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는 식으로 전환됐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사용, 그리고 이로 인한 산재사망은 비정규직 사용의 '그림자'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없애야 할 정도의 문제로는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는 정서가 깔려 있다. 

프레시안 : 그러한 정서는 IMF를 겪은 경험이 아직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IMF를 겪으면서 몸으로 체화한 고통이 아직도 강하게 작용하는 듯하다. 실제 당시 기업이 망하면서 모든 게 망가졌다. 그것을 우리 사회 모두가 경험했기에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 이런 논리가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는 듯하다. 

이상윤 : 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비정규직 사용은 허용될 수밖에 없는, 약간의 희생이 있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인식이 존재한다. 

"정치화하지 않으면 해결은 어렵다"

프레시안 : 이번 합의는 문재인 정부였기에 가능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전 정부였다면 장기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상윤 : 정부에서 진상조사와 관련된 것은 진작 받아들였다. 그리고 정부는 노동부 특별감독이라든지, 안전보건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발 빠르게 진행했다. 과태료도 강하게 부과했다. 

프레시안 : 산재사망 사고가 났다고 그렇게 노동부가 나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전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행보다. 

이상윤 : 노동부도 할 만큼 한 거다. 하지만 짚어볼 부분은 있다.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대중의 눈높이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산재문제 관련해서 사고 조사를 하고, 설비 개선하는 정도는 사람들이 받아들인다. 즉, 산재를 공학적 문제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나아가, 구조적 문제인 원·하청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무척 싫어한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산재사망사고를 둘러싼 프레임이 아직 변화하지 않은 증거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기간에 노동부는 산재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산재를 공학적 문제로 받아들이는 프레임을 넘어가야 한다. 외국에서는 산재사고 문제를 공학적 문제, 즉 안전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구조적 문제로 접근한다. 대형 사고는 정치적 문제로까지 번진다. 

프레시안 : 그렇게 프레임이 전환되지 않는 이유는 대중이 불편해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한 대중을 설득하는 전문가나 학자가 거의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이상윤 : 해외의 경우는 산업재해 관련해서 연구·활동하는 사회학자, 정치학자, 역사학자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나 같은 의사나, 안전공학자, 법학자 같은 이들이 조금씩 하고 있다.  사회학자나 정치학자는 아주 적다. 안타까운 일이다. 산업재해는 사회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분석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분석을 풀어서 대중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다. 

프레시안 : 한국 사회에서 그러한 사회학자 내지는 정치학자가 왜 적다고 생각하나. 

이상윤 : 결국, 무엇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이는 연구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프레임이 딱 거기까지 정해져 있는 것이다. '공학적으로 풀면 되지' 이런 식이다. 그렇다 보니 이를 구조적으로 풀어보려는 학자가 적다. 하지만 이 프레임이 전환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 산재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갈등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후 이해관계 당사자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개입이 이뤄져야 하는데, 산재 문제는 그게 안 됐다. 갈등이 생기기보다는 덮기 바빴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또다시 명확해진 것은 프레임 전환이 없으면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전환을 위해서는 정치화하는 게 필요한데, 대중은 산재를 정치화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한다. 그것이 가장 높은 산이다. 그래서 이 약한 고리를 기업과 보수세력 등에서는 잘 이용한다. '산재 문제를 정치화하려는 외부세력들' 딱 이 표현이다. 세월호 참사를 두고 교통사고를 정치화하려는 거라고 하지 않았나. 이런 프레임이 깔리면 대중들은 딱 싫어한다. 하지만 이렇게 정치화하지 않으면 문제해결은 어렵다. 

프레시안 : 사실 그동안 산재사고는 회사에서 유가족에게 돈 주고, 개인적으로 사과하면서 덮는 식이었다. 그렇게 여태까지 정리돼 왔다. 정치화는 고사하고 갈등조차도 발생하기 어려웠다.  

이상윤 :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치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대중들이 불편해하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고민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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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노동자 민주사회장 장례위원회


"공공부문의 재공공화, 언급조차 어렵다"

프레시안 : 김용균 씨 관련해서 정부와 막판까지 쟁점이 된 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였다. 이를 두고도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다. '누구는 죽어라 공부해서 발전소 들어오려고 하는데, 누구는 친구가 죽었다고 정규직이 되느냐'. 이런 식이다. 노력의 문제가 언급됐다. 공기업에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공기업에 들어가려는, 그리고 노력해서 들어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허탈감을 주는 듯하다. '난 노력해서 들어왔는데, 그들은 무임승차 아닌가. 이런 감정이 있는 듯하다. 그런데 그러한 의견을 단순히 '우리 사회는 함께 사는 공동체다' 이런 원칙적인 이야기로 설득하기도 어렵다. 무임승차했다는 주장을 어떻게 풀어서 설득해야 할지 쉽지 않다. 

이상윤 : 산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방식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의 재공공화’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런 방안은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공공부문 재공공화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보다 더 어려운 듯하다. 외국은 산재가 발생하면 재공공화 이슈가 불이 붙는다. 민영화 내지는 민관협력 형태로 회사가 운영되면, 안전 체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재공공화 이슈는 꼭 나온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재공공화 이슈가 수면 위로 잘 부각되지 않는다. 철도사고가 발생했을 때,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사퇴했다. 그러면서 오 사장은 철도 사고 관련해서 민영화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프레시안 :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아무런 반향이 없었다. 

이상윤 : 사장이 사퇴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큰 이야기를 던졌지만 어디에서도 응답이 없었다. 김용균 씨 사건에서도 드러났지만, 민간자본을 유치한 공공부문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운영을 한다. 부패 문제도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이것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상황이다. 

프레시안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넘어 공공부문의 재공공화도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인 듯하다. 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시선을 전환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다.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는 게 필요할 듯싶다. 오랜 시간 감사하다. 


허환주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원문 
월, 2019/02/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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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업살인

 

2018년 겨울, 범인은 누구인가
- 김용균의 죽음 앞에서

 

전수경 / 노동건강연대

 

 

진행자 : 2016년 구의역 사고 이후에 노동자를 위한 법안, 안전을 위한 법안이 왜 국회에서 계속 통과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하나는 재계에서 반대가 아주 심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런 위험한 사업장,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고 또 위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을 하자, 이것을 하청이나 도급을 주지 말고 직접 고용하자는 법안을 낸 건데요. 그렇게 고용 형태를 제안한 것은 기업에 부담을 준다고 해서 경영계에서 반대가 아주 심했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 안에서는 야당들, 그러니까 그때로 보면 정부 여당이었는데 한나라당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죠.

 

우원식 의원은 이어서 "위험한 업종을 원래는 정규직, 원청의 정규직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험한 업종이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구조가 그 위험한 업종을 외주를 줘요" "그 외주를 받은 업체에는 비숙련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라고 계속해서 설명해 준다.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이유를 국민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르쳐주는 것일까. 국회의원의 할 일은 무엇일까. 정치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설명할 수는 있다. 여당의 국회의원이 남 탓만 하고 있으니 문제다. 유체이탈이 계속 되니 책임의 구조 자체를 망각한 것인지 모르겠다.

 

여당 국회의원이 기업과 야당의 반대로 법안을 만들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낯설지 않다.

그러나 죽은 노동자의 어머니가 국회 안 복도에 웅크려 두 손을 모은 채, 아들과 같은 죽음을 막고 싶다며, 법안통과 소식을 기다리는 모습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활동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께서 오셔서 이 과정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법안이 처리된 것입니다"

"마음이 참담하실 텐데, 어머니 공이 크십니다. 아드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노동자의 어머니가 집권여당의 대표와 의원들로부터 감사인사를 받는다. 기사에는 취재진들의 눈시울도 붉어졌다며, 여야 실무 협상을 맡았던 집권당 간사 의원이 "어머니 더 이상 많이 우시면 안 돼요" 라고 노동자의 어머니를 달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전한다.

이것은 미담인가? 이 기사를 작성한, 촬영한, 뉴스로 송출한 모든 언론사에 묻고 싶다. 슬프지만 훈훈한 현장으로 묘사하고 싶었나?

 

20181227일에서 28일의 아침까지 이른바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둘러싼 여야의 협상 과정을 전하는 기사들의 드라마틱한 논조는 이 기사가 팔릴 것이라는, ‘상품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

흥분에 들떠 스펙터클을 전하는 취재진들의 키보드 소리가 잦아진 자리에서 집권여당은 원청인 서부발전에, 노동부에, 산업자원부에, 청와대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나? 정치는 그 시점부터 시작될 것이고, 어머니의 웅크린 등에 응답할 진심이 있는지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만 드러날 것이다.

 

1211일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이 있기 전까지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노동의 관심 밖에서 배회하고 있었다. 경영계만이 움직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요 대기업 11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급작업에서 산재가 일어나는 원인은 '작업자 부주의'(57.0%), '안전보건조치 부족'(25.6%), '위험한 작업 공정'(8.1%), '안전보건교육 부족'(3.5%), '기계·설비 결함'(1.2%) 순이라고 한다.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수급사업체의 안전보건 전문성 확보방안 강구'(44.2%), '도급인의 안전관리 책임강화에 비례하는 수급인 근로자 관리 권한 부여'(34.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는 안에 대해서는 '산재 발생 우려의 정의가 모호해 현장 혼란 및 노사갈등 우려'(54.4%), '급박한 위험이 아니어도 긴급대피권이 남발될 우려'(27.2%)를 제기했다.

노동자 사망에 사업주 징역형을 높이고, 법인에 '1억 원 이하의 벌금''10억 원 이하'로 올리는 안에 대해서는 '근로자 부주의·과실에 비해 벌칙이 과도하다'(57.0%), '규정이 너무 많아 모두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21.1%), ‘경영상 손실 고려 시 과도하다'(2.6%)’ 80%가 넘는 기업이 지나친 조치라고 응답했다.

산재는 하청기업의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노동자의 잘못으로 일어나며 원청기업의 책임을 묻고 싶으면 하청노동자에 대한 관리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청노동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더라도 불법파견으로 시비 걸지 말라는 뜻이다. 노동자의 안전의식 수준을 묻고는 안전의식이 낮다는 응답이 56.1%, 높다는 응답이 7.4%였다고 보고를 마무리한 것은 화룡정점이라 하겠다. 조사는 노동자의 부주의로 시작해 낮은 안전 의식으로 마무리된다. 산재는 노동자의 잘못으로 시작해 노동자의 잘못으로 끝난다.

이 조사가 114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우리가 주장해 온 기업살인법’, 매년 진행해 온 최악의 살인기업상은 응답 없는 공허한 이벤트에 불과했음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경제계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등에 이은 또 다른 시한폭탄"이라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대한민국의 기업에게 이런 위상을 갖게 되었다니 영광이라고 해야 할까.

김용균 노동자가 20181211일 새벽,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여 사망한 후 원청 한국서부발전이 보여준 반인권적 사고수습 과정은 한국의 공기업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명을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지 증명한 적나라한 현장이었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보도하는 언론들 중에는 사건의 본질을 은폐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기사들을 끼워 넣기도 하였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한국발전기술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숨진 고() 김용균(24)씨의 사고의 쟁점이 시민단체 및 정치권에 까지 확대되고 있다.(중략)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관철될 때까지 촛불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중략) 한편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 임직원과 고 김용균 씨가 근무했던 협력업체 임직원 등은 사고 다음 날 빈소를 찾아 조문하려고 했지만, 유족과 직장동료들에게 저지당해 발길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균의 사망 후 공기업으로서의 기업윤리는커녕 돈이 먼저, 사람(하청노동자)은 돈을 위한 도구라는 한국사회의 지옥을 보여준 한국서부발전 경영진이 국민의 분노에 놀라 황급히 장례식장을 찾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여러 정황상 언론은 한국서부발전 경영진, 나아가서 이 문제의 관리책임이 있는 산업자원부에 대해서 더 많이 취재하고 발언을 이끌어냈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모든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 같은 위험한 설비를 점검할 때 21조로 근무하게 하고, 낙탄 제거처럼 위험한 설비 주변에서 하는 작업은 설비를 정지시킨 뒤 시행하도록 하고, 경력 6개월이 안 된 직원은 단독작업을 금지하고, 개인 안전장구를 완벽히 갖추도록 하겠다고 했다. 위험시설 주변 안전장치를 보완하고 비상정지스위치 작동상태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답은 암기과목 정답처럼 이미 나와 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기술적인 안전 조치를 현실에서 실행에 옮기려면 인력이 두 배가 되어야 하고, 예산이 늘어야 한다. 김용균 노동자의 동료들은 정부와 언론이 마치 대단한 해법이라도 찾은 것처럼 21조를 말할 때 그 현장의 노동자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201711월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제주도의 이민호 학생을 기억할 것이다. 그로부터 1년 후 제주도 교육감은 제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고 한다.

학교에서의 안전문제를 어디까지 봐야하나 고민된다, 학교는 일상적인 안전,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에 목표를 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무슨 고민이 된다는 것일까. 실업계 고등학생이 교육 중에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저런 애매한 말솜씨가 왜 필요한 것인가. 이 문제의 일차적인 해결 방법은 현장실습제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찾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안전 문제를 제기하면 아이들이 제대로 실습을 못해서 피해를 보고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교육감이 협박처럼 이야기한다. 반복해서 학생들이 사망해 왔는데도,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책임감을 찾아볼 수 없다.

이민호 학생의 사망 이후 적어도 학생이 사망할 수도 있는 현장실습제도 자체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새로운 직업교육시스템으로 교육당국이 방향을 전환하지 않을까 조금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아니다. 학생이 죽을 수도 있는 산업체에 가서까지 직업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교육당국의 대답은 그렇다, 그렇게 해서라도 현장실습을 가야 한다.

실습학생의 죽음에 대하여 학교에 묻는 것은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진 교육 당국의 책임자.

학생신분으로 공장실습을 하고 다시 노동자로 공장으로 가게 된 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자 용기를 냈을 때 어떤 극우정당 국회의원이 던져놓은 말에 대해서 뒤늦게 알게 되고, 아프게 곱씹어 보게 될 까 두렵다.

"어디 싸구려 노동판에서 왔나. 어디서 와서 싸구려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지난 해 11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다른 당 의원과 말싸움을 하다 뱉은 말이라고 한다 -

 

김용균씨 사건으로 비용절감 이데올로기 아래 구조화된, 존재 파괴적 기업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사람의 소모품화를 억제하려는 사람 중심 사회론이 모처럼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노력에 긍정적 평가를 내릴 만하다.

... ‘대속이라는, 오늘날 그리스도교적 적폐처럼 간주되는 교리, 그것의 개념적 뿌리에는 어떤 이()의 고통에 직면해서 그것에 공감하는 이들의 성찰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 나는 김용균씨 사건에서 그 원초적 믿음의 현상을 재발견할 수 있었다. 김용균씨로 인해 우리는 고통당하는 이들을 공감하는 노력에 동참할 수 있었다. 그것은 그간 무감각하게 살던 우리가 구원받는 자의 대열에 서게 되는 체험이며, 그 덕에 2018년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받은 하나의 구원체험이다. “

 

그리고 여기, 진보적(?) 기독교인이 쓴 칼럼을 읽는다. 사회적 고통에 대하여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공동체의 선한 의지를 고양하려는 종교인의 진심을 믿는다. 그런데 난감하다. 난처하다. 죽은 김용균의 옆 자리에서 여전히 컨베이어 벨트를 돌며 검은 낙탄을 치우고 있는 동료들이 이 글을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용균의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저런 글이 쓰여졌다는 것을 모르셨으면 좋겠다.

 

김용균 노동자의 동료는 말한다.

어머니가 지금 계속 언론에 하고 싶은 얘기는 제발 TV 카메라로 저를 찍지 말고 당신을 찍지 말고 그 사고 현장을 찍어 달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찍어서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에게 보여 달라. 그러면 이게 사람이 일할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국민들이 알 거라고 이렇게 얘기 하십니다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말한다.

엊그제 사고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 어느덧 49재가 되었습니다. 49재는 이승하고 작별하고 저승으로 가는 날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시신을 냉동고에 놔두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도 비참합니다. 아직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규직 전환하는 것들을 무엇 하나 이룬 게 없는 실정입니다. 24살 쳐다 보기에도 아까운 아들입니다. 아직 다 피지도 못한 꽃봉오리입니다. 용균이가 일했던 험악한 현장 상태와 너무도 처참하게 생을 마감한 아들을 생각하면 내 가슴에 맺힌 한은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도 억울하고 분한 마음, 내가 죽는 날까지 자본가를 원망하고 이 나라를 원망할 것입니다.”

 

김용균을 죽게 한 범인은 누구일까.

김용균의 어머니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이들은 누구일가.

어머니가 용서하지 말아야 할 이들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누구에서 누구까지인가.


수, 2019/02/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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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복지동향 제245호: 2019년 3월 발간</h1> <p> </p> <h2>편집인의 글</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동향 제245호</a> |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p> <p> </p> <h2>기획주제: 청소년의 인권</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1] 청소년인권의 실태와 복지제도</a> | 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2] “SKY 캔슬” 사회를 지향하며</a> | 김윤나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3] 보호종료 청소년은 보호의 마침이 아닌 시작, 새로운 시작입니다</a> | 라형규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4]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생존 이상의 꿈을</a> | 햇살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준)</p> <p> </p> <h2>동향</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동향] 이 법관들을 내쳐라</a>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p> <p> </p> <h2>복지톡</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톡] 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사회</a> |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p> <p> </p> <h2>복지칼럼</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칼럼] 영화 ‘가버나움’을 본 단상</a> | 김영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p> <p> </p> <h2>생생복지</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생생복지] 진상규명을 위한 발걸음 ‘뚜벅뚜벅’</a> | 장승호 사회복지연대 활동가</p></div>
금, 2019/03/0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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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외주화 근절 위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보완해야 

노무비 착복 방지 조치·원하청 산재 통합관리 등 대책 의미 있지만,

특조위의 핵심권고인 직접고용 권고 불응해

정부, 직접고용 정규직화·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로드맵 마련 등

김용균 특조위 권고 적극 이행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제(12/12)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에 대한 당정 이행계획안인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당정의 방안에는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 대상에 '발전산업' 추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산재예방 및 작업현장 개선요청 수용여부 반영 △연료·설비운전 분야 공공기관 신설 및 정규직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 8.19.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발표한 권고안 중 노무비 착복 방지 조치,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권고를 반영한 점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특조위가 ‘죽음의 외주화’ 금지를 위해 핵심적으로 권고한 발전산업 하청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거부하고 사실상 자회사 고용 계획을 밝혔으며,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의 대책만으로는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죽음의 외주화’ 구조를 근절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발전산업 하청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등 특조위 권고를 적극 이행하는 등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보완·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당정의 방안에 따르면 5개 발전사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하청노동자의 경우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경상정비 분야 하청노동자의 경우 정비계약기간 연장 등 고용안정성을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의 자회사 고용과 민간위탁 비정규직 유지로는 ‘죽음의 외주화’ 구조를 바꿀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2.11. 발표한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다치거나 숨진 노동자의 97.6%는 김용균 님과 같은 하청노동자였다. 당정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 자리에서  “연료·환경설비·운전·경상정비 인력의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듯이, '위험의 외주화' 근절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해야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정부는 ‘상장회사의 반발 등 현실적인 제약 조건’을 이유로 근본문제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제약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인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산업재해로 2500여 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있다. 매일 3명의 '김용균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다. 내년 1월에 산업재해를 줄일 첫 걸음인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지만 아직 남겨진 과제가 많다. 고 김용균 님의 업무, 구의역 정비노동자의 업무는 여전히 도급 금지 대상이 아니고, 외주화로 인한 위험을 하청노동자가 감수해야 하는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시급하다. 정부는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수정·보완하여 특조위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hITMtg6qWQZ3okAvRD1GYaI583pOrCowORN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2/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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