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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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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9/02/19- 19:59

한국의 현재 정치구조와 실상은 완벽한 실패작이다

첫째 현존 정치지형은 부패하고 무능하고 악질적인 이명박근혜 시대에 형성된 구질서의 산물이다.

둘째 여의도 국회는 촛불시민혁명이 요구하는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미래전향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은 고사하고,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위한 민생법안들을 외면하면서 친사업적(business friendly)이라는 핑계로 인터넷은행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게걸스런 기득권을 강화하는 악법만을 양산하고 있다. 구질서 태생 집단이라는 한계에서 오는 예견된 사항이었다.

셋째 시민사회의 요구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자는 비례성 강화의 선거법 개정 요구에 대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포함하여 자신들의 밥그릇과 이해타산만을 따지는 수구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거부의 입장을 노출하고 있다. 시민들의 요구는 안중에도 없고 제도 정치가 당신들이 밥먹고 사는 천박한 직업현장으로 전락하였다. 문재인 정권이 1700만 시민이 모인 광장의 민주주의로 탄생한 사실을 2년 만에 기억에서 지워버렸다.

한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정치가 생물이고 변하는 현실 상황에 응동하는 주도적 유기체로 작동하려면 끊임없이 새로운 인물과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신진대사가 활발히 이루어 져야 하는데, 현재의 주요 정당 구조는 외부 환경과 차단되어 스스로를 질식시키고 퇴화가 진행 중이다. 당연한 귀결로써 어렵고 힘든 시민들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고 이를 개선할 투쟁의 통로로서 정치기능이 마비된 상태이다.

6월 민주화운동 이후 30년간 실패한 경험을 통하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현안과 문제를 해결하는 주도성과 우선성이 제도정치의 영역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위에 언급한 정치제도와 현황은 또다시 촛불혁명의 실패를 예고하는 매우 심각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더구나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듯이 2년 뒤에 다가오는 미국대선을 기점으로 세계적 규모의 불황 그리고 뒤늦게 찾아오는 세기적 격변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측까지 감안한다면, 이를 대비해야 할 한국정치의 개혁이라는 주제는 단순히 선거법 개정과 개헌수준이 아닌 새로운 차원의 접근과 구상을 논의해야 할 수준에 이르렀다.

그간 시민사회에서 활발히 요구하여 왔듯이, 정치에 투입할 선량을 선출하는 절차인 선거법과 국가운영의 지침이 되는 헌법 사항의 개선작업에 더하여, 이제 정치가 지향해야 하는 공동체 윤리를 담아내면서 우리 시대를 고백하고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하는 선언적 플랫홈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는 개혁 작업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 그야말로 어느 시인이 노래하였듯이 ‘사회계약법을 다시 써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예건데 제 2의 마그나카르타 같은 시대선언적 헌장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루소가 이야기하였듯이 공민으로서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고 합의하여 일반의지가 관철되는 과정이 요구된다.

돌이켜 보면 지난 120여 년 한국의 근현대사는 서세동점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서양의 패권주의에 대응하여 민중 또는 시민들이 민족역사를 지켜오고 삶의 터전을 이룩해온 기록이다. 오로지 일신의 영달을 위하여 때로는 매관매직의 수단으로 쓰러져 가는 봉건 왕조을 방편 삼았고 때로는 근세사의 흐름이라는 핑계로 매국적인 친일행각을 일삼았고 때로는 민족의 장래를 망각하고 전일적 패권세력과 탐욕적 세계화에 편승해온 자기편애적 기득권 집단들에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새로운 장을 펼쳐온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은 항상 억압의 기제로서 공권력을 동원하는 국가기구를 방편으로 삼아 왔고 이에 민초들은 삶의 터전에 기반한 역동적인 변혁운동으로 대항하여 왔다. 다행히 419 혁명과 6월 민주화 운동 그리고 근래의 촛불혁명을 통하여 국가의 성격이 시민들과 대립항에서 시민들에 기초한 시민들을 위한 공생의 기반이라는 가능성으로 바뀌어 왔다.

한마디로 국가기구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억압적인 제로섬에서 탈구시켜 서로가 보완하고 필요로 하는 원-원 게임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쟁취해 온 과정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근대사의 피해자인 한국사회의 경로는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모범이라고 배워온 가해자로서 서구의 역사적 과정과는 다를 수 밖에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서구에서 형성되어온 민주주의의 형식논리적이고 절차적 보편성을 한국사회가 겪어온 체험적 맥락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직관적 견해를 단순하게 표현해 보자면 근대사의 식민 지배자로서 서구사회는 한국헌법 전문에도 기술하여 있듯이 개인(자유)>민주(절차)>공화(내용)의 선차적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질서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천지인 합일의 오랜 전승 속에 동양사회는 인간(천명)=예의(관계)=상생(환경)이라는 터전 중심의 통섭적 맥락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본다.

앞서 나간 서구의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고 복사하는 것보다는 상기에 언급한 역사적 체험으로서 양자간의 상호적 융합을 통하여 한국정치가 향후 전개 과정에서 형식적 절차 및 정합적 과정 그리고 실질적 내용을 공히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보면서, 한국정치가 추구해야 할 미래의 모습으로 민본 민생 민락의 삼민적 지향을 되풀이하여 적어 본다. 전장前章에서 언급하였듯이 서구 민주주의가 개인에 기반하여 키워온 시장경제가 아니라, 상생에 기초하여 미래에 만들어갈 시민경제가 한국사회가 추구하여 나갈 대표적인 예시이다.

한편 경희대 김상준 교수가 지난 120년의 근대사를 30년 간격의 ‘악순환의 고리’라고 성찰적으로 지적하였듯이, 87년 민주화대투쟁 이후 지난 30 년간의 내용을 반성해보면 민중 또는 시민운동은 폭발적 고양기를 통해 기득권이 지배해온 국가의 성격에 변화를 이룬 후에는 불행하게도 공히 대중적 기반을 상실하면서 영향력이 현저히 축소되어 왔고 이에 비례하여 민초들을 억압하는 기제들이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면서 특혜와 기득권의 기반을 다양하게 재구축하여 왔다.

시대정합적 약속인 최저임금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공약을 방기한 채 이재용 석방과 조양호 면책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촛불혁명 이후에도 비슷한 실패의 경로를 밟을 것이라는 예감이다. 조루한 포스트민주주의의 전형적인 양상이다. 특히 탈법 불법 비법을 저지르며, 합의된 공권력과 법적 질서를 우롱해온 삼성의 이씨 가문과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촛불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무화 시키는 것에 다름없다. 이재용 구속과 처벌은 촛불혁명의 완성이다.

이러한 부정적 회귀 현상의 배경에는 수탈적이며 특혜적인 기득권 체계와 기반이 흔들리지 않고 강고하게 유지되어 온 반면에, 고점에 이른 이후에는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동원정치가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 각자가 처한 사회적 현실과 경제적 입지에 따른 다양한 이해와 갈등의 노출로 조정이 어려운 현실, 특히 산업 내 노동자들과 현실세계 속 시민과의 단절 상황, 현실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직관과 즉흥에 의해서 이루어진 운동의 한계, 금융과 산업의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단위 국가로서 정부역할의 축소, 반공논리에 편승하여 지난 70년간 물적 기반이 강력해진 거대 교회집단들의 수구적 우익성향 그리고 끊임없는 역사적 공간과 국외적 지형의 변동 등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정치, 변혁적 구상과 과감한 도전이 요구된다

여기서 우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중요한 그리고 선택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현재로는 절망적인 한국정치의 새로운 정립을 위하여 그래도 전통적인 대의적 제도라는 방식으로 전업적인 정치인이 주도하는 정당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주력할 것인지, 지난 120여 년의 세월이 민중과 시민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열린 공간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고 감독하는 직접 민주제를 강력하게 도입할 것이지, 이와 관련하여 제도정치와 시민정치가 대립적으로 길항할 것이지 아니면 상보적으로 융합할 가능성이 있는 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미래 구상의 출발점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최근에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었듯이 정치판과 행정기구가 거대한 재벌을 중심으로 한 자본그룹에 전적으로 포획되었고, 이들을 주군으로 모시는 관비官匪와 법비法匪들에 의해 완벽하게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에 있다.

이렇듯 부패하고 고착된 현실을 격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복잡계 이론에서 제시하듯이, 끊임없이 외부적 보충이 가능한 고에너지의 정치적 활력이 요구되지만 현존의 폐쇄적 정치 구조와 오염된 인적 구성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현존 주류 정치세력들은 심하게 표현하자면 적폐대상들과 방조범 수준이다.

심각하게 훼손된 기존 제도정치와 정당구조의 개선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로 전가한다. 다만 이미 구축된 제도정치를 해체하고 폐허 위에서 새로운 정치구도를 설계하고 도입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과 희생이 따른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반을 토대로 활용하되 새로움을 더하고 급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판단한다.

현시기 시민여론의 환경이 on-off의 결합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듯이 정치행위를 직업으로 정치인이라는 이름 속에 가두는 칸막이를 제거하고 시민사회와 제도정치가 안팎에서 일상적으로 만나고 충돌하고 상호적 융합이 가능한 절차적 접근을 제안한다. 촛불혁명을 공유한 대한민국 시민들은 과거처럼 억눌리고 조작되고 수동적인 군중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 자각하고 참여와 토론을 통하여 문제의 핵심을 깨뚫고 헌법적 주권자임을 선언하는 공민으로 인터넷 공간 등을 통해 조직되고 있는 행위주체이다. 임혁백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헤테라키 민주주의가 진행 중이며, 이는 퇴행하고 오염된 기존의 제도정치를 시민들이 직접 견제와 대안제시를 통하여 살려내는 활력적 방안이기도 하다.

현재 다층 다기적인 산업사회의 분화와 이에 따라 형성되는 사회적 계층적 연령적 유동성으로 인해 시민 각자가 취하는 입장과 이해 관계가 복잡해지고 분절화되면서 과거처럼 정권이 주도하는 노사정 또는 경노사위이라는 이름의 단순한 코포라티즘 방식만으로는 갈등적 현안을 심층적으로 해결해 갈 수 없다. 일부 제한적 집단들의 자기합리에 갇혀 있는 과거형의 되풀이 일뿐이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다양다층적인 방식으로 일상적인 참여가 가능한 직접 민주제를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상황과 사안과 조건에 따라 직업정치인들에 대한 감시, 다양한 공간의 참여, 공론화, 시민의회, 민회적인 광장정치, 시민발안, 국민투표 그리고 상설적인 시민부 또는 직업대표제 기구까지 다층적이며 포괄적인 검토와 구상이 요구된다.

두 번째는 말 펀치와 할리우드 액션으로 포장된 야합적인 극장식 정치가 아니라 현실을 분명히 직시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갈등을 조직하고 절차적 투쟁을 전개하는 역동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버니 샌더스의 표현에 따르면 0.1%와 99.9%의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초超거대 부자와 월가의 탐욕을 거부하는 미국시민을 조직하는 것이 샌더스가 추구하는 진보정치의 근거지이자 목표이듯이, 이를 한국식으로 재구성하자면 0.1%의 자산가 계급과 이들과 이해를 같이하면서 공생하는 10%에 대한 대립항으로 90%의 소외된 시민들을 조직하기 위하여 진보 정치가 작동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인간의 존엄과 해방이라는 정언명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투쟁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획득한 사회적 법적 강제를 통하여 현재의 극심한 불균형 불평등의 수탈적 물적 기반을 모두를 위한 상생적 기반으로 재구성해 가는 것을 촛불 이후 진보적 정치의 임무로 삼아야 한다.

이에 새로운 정치가 지향해야 할 사회경제적 내용에 대해 저명한 정치학자 상탈 무페(Chantal Mouffe)의 제안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1. 물적 기반과 서비스 생산을 위한 과학기술과 경영 능력의 진전에 따라 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확대적인 재분배와 이에 결합된 노동시간의 괄목한 만한 감소, 2 순수한 시장경제 대신에 다원주의적 경제를 위해 공적 영역과 사적 경제 모두와 상호작용하는 비영리적 공동체 활동의 대대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 3. 여타의 소득, 연령, 성별,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것, 모든 경우의 기본소득은 기존의 사회안전망에 보완적으로(대체적인 것이 아닌) 제공될 것 – 인간사랑刊 이행飜譯 ‘민주주의의 역설’ P190-191. 참으로 한획, 한글자도 뺄 것이 없는 주옥 같은 조언이다.

세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개혁작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내는 못하는 무능한 정치현실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고에너지로 충전되는 정치활력과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신속한 응동성을 제도적으로 부여해야만 한다. 현재같이 국회의 입법과정이 모든 것을 정체시키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신속처리 방식의 도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예건데 무능한 의회구조(dead-locking)에 대해 대통령과 국민에게 해산할 권한을 부여하고, 동시에 막강한 권력을 지닌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권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직접 탄핵결정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것이 시민주권주의의 원칙에 합당한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위스에서 오랫동안 실시해온 적극적인 시민발의와 국민투표 제도를 연구하여 한국사회에 맞도록 조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정치적 혼란을 염려하는 집단은 스스로 기득권이라고 자백하는 셈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지난 120여 년의 근대사 역정에서 오늘처럼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우뚝 세운 주역은 바로 민초들이고 시민군들 이었다.

한국사회 미래에 대한 희망의 싹은, 이해관계에 얽혀 시대에 무감한 정치그룹이나 이해타산과 기회포착에 능한 공무원 집단과 시대에 영합하는 아류적 지식인 그룹 그리고 자기편애에 빠진 재벌가문의 후세들이 아니라, 각자의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오는 시민사회라는 바탕 위에서 제주의 강정 해군기지를 둘러싸고 전개한 주민들의 평화를 위한 투쟁과 삼척지역의 공해 발전소 건설기획에 대항해온 환경보호의 기록들 그리고 백해무익한 사드의 배치를 반대하며 오늘도 투쟁하는 성주군민들 모습과 위대한 싸움을 주도해온 고故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에게 발견할 수 있다. 변혁에 따른 수구적 저항과 일시적 혼란을 두려워해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과 선언대로 제도정치 내에서 핵심 현안이 고착될 때마다, 국회 위에 대통령 위에, 시민들이 주권자로서 신속히 개입하는 정치트랙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일부 정치학자들은 시민의 직접 개입이 가져올 수 있는 비결정성을 걱정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피해야 하는 것은 온갖 이유로 기존의 잘못과 관행을 정당화하고 미래를 향한 개혁의 발목을 잡는 수구적 꼼수이다. 오늘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여의도의 모습이기도 하다.

네 번째는 3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4차 산업으로 이행하는 문턱에 서있는 현재의 다기화되고 분절적으로 유동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조건을 소선거구제라는 양당중심의 정치 구조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다. 마땅히 다층다양한 시민들의 복합적인 요구를 투명한 거울처럼 반영하도록 적극적인 연동형 비례제를 반드시 도입해야만 한다.

선도적인 시민사회 그룹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안이기도 하지만 필히 정치개혁의 시발점이자 최소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에 이명박근혜를 탄생시킨 준범죄집단 자유한국당과 과거를 망각하고 자폐성 자만에 갇혀 있는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거나 온갖 구실로 지연시킨다면 이는 역사적 죄업을 짓는 일이다.

기어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다양한 시민집단들의 이해를 제도권으로 수렴해 낼 수 있는 연동형 비례제를 상기의 주요 정당들이 자신들만의 이해관계에 갇혀 끝내 좌절시킨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들을 징치하고 거대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한국사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진보적 사회를 준비하는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 그리고 시민사회는 분연히 일어나 강고한 연대로 대응하여야 한다. 상생과 개혁의 길목을 막아서는 소선거구의 악폐를 격파하는 유일한 통로는 함께 모여 힘을 합치는 일이다.

마치 87년 민주화대투쟁 당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듯이, 2016/7년 촛불광장에서 ‘이게 나라냐’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듯이, 상황에 합당하고 시민들이 환호할 수 있는 정치적 구호를 만들어 내야 하며, 함께해야 할 정당들은 과거의 구원舊怨을 떨쳐내면서 소아적 타산을 넘어 대국적인 입장에서 연합전선을 펼쳐 나가야 한다. 역사적 소명을 향해 헌신할 수 있는 시민에 의한 정치와 시민의 정부를 반드시 구성해 내야 한다.

정치와 제도는 시민을 위해서 작동해야 한다. 세계적 흐름 속에서 직접민주제 도입을 위해 투쟁하는 유럽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다음과 같이 전달하면서 이제 글을 맺고자 한다.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모두가 참여하는 정치를 위해, 보다 많은 권력을 시민이 직접 행사하는,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작동하는 정치를 만들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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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갑선거구]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당산제1동, 당산제2동, 도림동, 문래동, 양평제1동, 양평제2동, 신길제3동

[영등포구을선거구]
여의동, 신길제1동, 신길제4동, 신길제5동, 신길제6동, 신길제7동, 대림제1동, 대림제2동, 대림제3동

[동작구갑선거구]
노량진제1동, 노량진제2동, 상도제2동, 상도제3동, 상도제4동, 대방동, 신대방제1동, 신대방제2동

[동작구을선거구]
상도제1동, 흑석동, 사당제1동, 사당제2동, 사당제3동, 사당제4동, 사당제5동

[관악구갑선거구]
보라매동, 은천동, 성현동, 중앙동, 청림동, 행운동, 청룡동,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신림동

[관악구을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서초구갑선거구]
잠원동, 반포본동, 반포1동, 반포2동, 반포3동, 반포4동,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4동

[서초구을선거구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방배2동, 방배3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강남구갑선거구]
신사동, 논현1동, 논현2동, 압구정동, 청담동, 역삼1동, 역삼2동

[강남구을선거구]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세곡동,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강남구병선거구]
삼성1동, 삼성2동, 대치1동, 대치2동, 대치4동, 도곡1동, 도곡2동

[송파구갑선거구]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송파구을선거구]
석촌동, 삼전동, 가락1동, 문정2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7동

[송파구병선거구]
거여1동, 거여2동, 마천1동, 마천2동, 오금동, 가락본동, 가락2동, 문정1동, 장지동, 위례동

[강동구갑선거구]
강일동, 상일동, 명일제1동, 명일제2동, 고덕제1동, 고덕제2동,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 길동

[강동구을선거구]
천호제1동, 천호제2동, 천호제3동,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 둔촌제1동, 둔촌제2동

◇부산광역시(지역구수 18개)

[중구영도구선거구]
중구 일원, 영도구 일원

[서구동구선거구]
서구 일원, 동구 일원

[부산진구갑선거구]
부전제1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제1동, 양정제2동, 부암제1동, 부암제3동, 당감제1동, 당감제2동, 당감제4동

[부산진구을선거구]
부전제2동, 전포제1동, 전포제2동, 가야제1동, 가야제2동, 개금제1동, 개금제2동, 개금제3동, 범천제1동, 범천제2동

[동래구선거구]
동래구 일원

[남구갑선거구]
대연제1동, 대연제3동, 대연제4동, 대연제5동, 대연제6동, 문현제1동, 문현제2동, 문현제3동, 문현제4동

[남구을선거구]
용호제1동, 용호제2동, 용호제3동, 용호제4동, 용당동, 감만제1동, 감만제2동, 우암동

[북구강서구갑선거구]
북구 구포제1동, 구포제2동, 구포제3동, 덕천제1동, 덕천제2동, 덕천제3동, 만덕제1동, 만덕제2동, 만덕제3동

[북구강서구을선거구]
북구 금곡동, 화명제1동, 화명제2동, 화명제3동, 강서구 일원

[해운대구갑선거구]
우제1동, 우제2동, 우제3동, 중제1동, 중제2동, 좌제1동, 좌제2동, 좌제3동, 좌제4동, 송정동

[해운대구을선거구]
반여제1동, 반여제2동, 반여제3동, 반여제4동, 반송제1동, 반송제2동, 재송제1동, 재송제2동

[사하구갑선거구]
괴정제1동, 괴정제2동, 괴정제3동, 괴정제4동, 당리동, 하단제1동, 하단제2동

[사하구을선거구]
신평제1동, 신평제2동, 장림제1동, 장림제2동, 다대제1동, 다대제2동, 구평동, 감천제1동, 감천제2동

[금정구선거구]
금정구 일원

[연제구선거구]
연제구 일원

[수영구선거구]
수영구 일원

[사상구선거구]
사상구 일원

[기장군선거구]
기장군 일원

◇대구광역시 (지역구수 12개)

[중구남구선거구]
중구 일원, 남구 일원

[동구갑선거구]
신암1동, 신암2동, 신암3동, 신암4동, 신암5동, 신천1․2동, 신천3동, 신천4동, 효목1동, 효목2동, 지저동, 동촌동

[동구을선거구]
도평동, 불로·봉무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안심3․4동, 공산동

[서구선거구]
서구 일원

[북구갑선거구]
고성동, 칠성동, 침산1동, 침산2동, 침산3동, 산격1동, 산격2동, 산격3동, 산격4동, 대현동, 복현1동, 복현2동, 검단동, 노원동

[북구을선거구]
무태조야동, 관문동, 태전1동, 태전2동, 구암동,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 국우동

[수성구갑선거구]
범어1동, 범어2동, 범어3동, 범어4동, 만촌1동, 만촌2동, 만촌3동, 황금1동, 황금2동, 고산1동, 고산2동, 고산3동

[수성구을선거구]
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중동, 상동, 파동, 두산동, 지산1동, 지산2동, 범물1동, 범물2동

[달서구갑선거구]
죽전동, 장기동, 용산1동, 용산2동,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달서구을선거구]
월성1동, 월성2동, 진천동, 상인1동, 상인2동, 상인3동, 도원동

[달서구병선거구]
성당동, 두류1․2동, 두류3동, 본리동, 감삼동, 송현1동, 송현2동, 본동

[달성군선거구]
달성군 일원

◇인천광역시(지역구수 13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선거구]
중구 일원, 동구 일원, 강화군 일원, 옹진군 일원

[남구갑선거구]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1동,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5동, 주안6동, 주안7동, 주안8동

[남구을선거구]
숭의1․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연수구갑선거구]
옥련2동,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동춘3동

[연수구을선거구]
옥련1동, 동춘1동, 동춘2동,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남동구갑선거구]
구월1동, 구월3동, 구월4동, 간석1동, 간석4동, 남촌도림동,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남동구을선거구]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부평구갑선거구]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4동, 부평5동, 부평6동, 산곡3동, 산곡4동, 부개1동, 일신동, 십정1동, 십정2동

[부평구을선거구]
산곡1동, 산곡2동, 청천1동, 청천2동,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

[계양구갑선거구]
효성1동, 효성2동,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계양구을선거구]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서구갑선거구]
청라1동, 청라2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신현원창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서구을선거구]
검암경서동, 연희동, 검단1동, 검단2동, 검단3동, 검단4동, 검단5동

◇광주광역시(지역구수 8개)

[동구남구갑선거구]
남구 봉선1동, 봉선2동, 월산동, 월산4동, 월산5동, 주월1동, 주월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동구남구을선거구]
남구 양림동, 방림1동, 방림2동, 사직동, 백운1동, 백운2동, 동구 일원

[서구갑선거구]
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화정1동, 화정2동, 동천동

[서구을선거구]
화정3동, 화정4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 풍암동, 상무2동

[북구갑선거구]
중흥1동, 중흥2동, 중흥3동, 중앙동, 임동, 신안동, 우산동, 풍향동, 문화동, 문흥1동, 문흥2동, 두암1동, 두암2동, 두암3동, 오치1동, 오치2동, 석곡동

[북구을선거구]
용봉동, 운암1동, 운암2동, 운암3동, 동림동, 삼각동, 일곡동, 매곡동, 건국동, 양산동

[광산구갑선거구]
송정1동, 송정2동, 도산동, 신흥동, 어룡동, 우산동, 월곡1동, 월곡2동, 운남동, 동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

[광산구을선거구]
비아동, 첨단1동, 첨단2동, 신가동, 신창동, 수완동, 하남동, 임곡동

◇대전광역시(지역구수 7개)

[동구선거구]
동구 일원

[중구선거구]
중구 일원

[서구갑선거구]
복수동, 도마1동, 도마2동, 정림동,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가수원동, 관저1동, 관저2동, 기성동

[서구을선거구]
용문동, 탄방동, 둔산1동, 둔산2동, 둔산3동, 갈마1동, 갈마2동, 월평1동, 월평2동, 월평3동, 만년동

[유성구갑선거구]
진잠동, 온천1동, 온천2동, 노은1동, 원신흥동

[유성구을선거구]
노은2동, 노은3동, 신성동,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

[대덕구선거구]
대덕구 일원

◇울산광역시(지역구수 6개)

[중구선거구]
중구 일원

[남구갑선거구]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삼호동, 무거동, 옥동

[남구을선거구]
달동,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대현동, 수암동, 선암동

[동구선거구]
동구 일원

[북구선거구]
북구 일원

[울주군선거구]
울주군 일원

◇세종특별자치시(지역구수 1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 일원

◇경기도(지역구수 60개)

[수원시갑선거구]
파장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영화동, 송죽동, 조원1동, 조원2동, 연무동

[수원시을선거구]
율천동, 평동, 서둔동, 구운동, 금곡동, 호매실동, 입북동

[수원시병선거구]
수원시 팔달구 일원

[수원시정선거구]
매탄1동, 매탄2동, 매탄3동, 매탄4동, 원천동, 영통1동, 광교1동, 광교2동

[수원시무선거구]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영통2동, 태장동

[성남시수정구선거구]
성남시 수정구 일원

[성남시중원구선거구]
성남시 중원구 일원

[성남시분당구갑선거구]
서현1동, 서현2동, 이매1동, 이매2동, 야탑1동, 야탑2동, 야탑3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성남시분당구을선거구]
분당동, 수내1동, 수내2동, 수내3동, 정자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금곡동, 구미1동, 구미동

[의정부시갑선거구]
의정부1동, 의정부2동, 의정부3동, 호원1동, 호원2동, 가능1동, 가능2동, 가능3동, 녹양동

[의정부시을선거구]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송산1동, 송산2동, 자금동

[안양시만안구선거구]
안양시 만안구 일원

[안양시동안구갑 선거구]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 달안동, 관양1동, 관양2동, 부림동

[안양시동안구을 선거구]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범계동, 신촌동, 갈산동

[부천시원미구갑 선거구]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1동, 원미2동, 소사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부천시원미구을 선거구]
약대동, 중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상동, 상1동, 상2동, 상3동

[부천시소사구 선거구]
부천시 소사구 일원

[부천시오정구 선거구]
부천시 오정구 일원

[광명시갑선거구]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4동

[광명시을선거구]
철산3동, 하안1동, 하안2동,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학온동

[평택시갑선거구]
진위면, 서탄면,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통복동, 세교동

[평택시을선거구]
팽성읍, 안중읍, 고덕면, 오성면, 청북면, 포승읍, 현덕면, 신평동, 원평동, 비전1동, 비전2동

[동두천시연천군선거구]
동두천시 일원, 연천군 일원

[안산시상록구갑선거구]
사1동, 사2동, 사3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반월동

[안산시상록구을 선거구]
일동, 이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안산동

[안산시단원구갑선거구]
와동,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안산시단원구을선거구]
고잔1동, 고잔2동, 호수동, 초지동, 대부동

[고양시갑선거구]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식사동

[고양시을선거구]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능곡동, 행주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화전동, 대덕동

[고양시병선거구]
중산동, 정발산동, 풍산동, 백석1동, 백석2동, 마두1동, 마두2동, 장항1동, 장항2동, 고봉동, 일산2동

[고양시정선거구]
일산1동, 일산3동, 탄현동, 주엽1동, 주엽2동, 대화동, 송포동, 송산동

[의왕시과천시선거구]
의왕시 일원, 과천시 일원

[구리시선거구]
구리시 일원

[남양주시갑선거구]
화도읍, 수동면, 호평동, 평내동

[남양주시을선거구]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별내동

[남양주시병선거구]
와부읍, 진건읍, 조안면, 퇴계원면, 금곡동,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

[오산시선거구]
오산시 일원

[시흥시갑선거구]
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과림동, 연성동, 장곡동, 능곡동

[시흥시을선거구]
군자동, 월곶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군포시갑선거구]
군포1동, 군포2동, 산본1동, 금정동, 대야동

[군포시을선거구]
산본2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하남시선거구]
하남시 일원

[용인시갑선거구]
포곡읍, 모현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용인시을선거구]
신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기흥동, 서농동, 상하동

[용인시병선거구]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신봉동, 동천동, 상현1동, 상현2동, 성복동

[용인시정선거구]
구성동, 마북동, 동백동, 보정동, 죽전1동, 죽전2동

[파주시갑선거구]
조리읍, 광탄면, 탄현면, 교하동,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

[파주시을선거구]
문산읍, 법원읍, 파주읍,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군내면, 진동면, 금촌1동, 금촌2동, 금촌3동

[이천시선거구]
이천시 일원

[안성시선거구]
안성시 일원

[김포시갑선거구]
고촌읍, 김포1동, 사우동, 풍무동, 장기동

[김포시을선거구]
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김포2동, 구래동, 운양동

[화성시갑선거구]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화성시을선거구]
동탄면,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4동

[화성시병선거구]
봉담읍,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광주시갑선거구]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광주시을선거구]
오포읍,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양주시선거구]
양주시 일원

[포천시가평군선거구]
포천시 일원, 가평군 일원

[여주시양평군선거구]
여주시 일원, 양평군 일원

◇강원도(지역구수 8개)

[춘천시선거구]
춘천시 일원

[원주시갑선거구]
문막읍, 호저면, 지정면, 부론면, 귀래면, 중앙동, 원인동, 일산동, 학성동, 단계동, 우산동, 태장1동, 태장2동, 무실동

[원주시을선거구]
소초면, 흥업면, 판부면, 신림면, 개운동, 명륜1동, 명륜2동, 단구동, 봉산동, 행구동, 반곡관설동

[강릉시선거구]
강릉시 일원

[동해시삼척시선거구]
동해시 일원, 삼척시 일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선거구]
태백시 일원, 횡성군 일원, 영월군 일원, 평창군 일원, 정선군 일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선거구]
속초시 일원, 고성군 일원, 양양군 일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선거구]
홍천군 일원, 철원군 일원, 화천군 일원, 양구군 일원, 인제군 일원

◇충청북도(지역구수 8개)

[청주시상당구선거구]
청주시 상당구 일원

[청주시서원구선거구]
청주시 서원구 일원

[청주시흥덕구선거구]
청주시 흥덕구 일원

[청주시청원구선거구]
청주시 청원구 일원

[충주시선거구]
충주시 일원

[제천시단양군선거구]
제천시 일원, 단양군 일원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선거구]
보은군 일원, 옥천군 일원, 영동군 일원, 괴산군 일원

[증평군진천군음성군선거구]
증평군 일원, 진천군 일원, 음성군 일원

◇충청남도(지역구수 11개)

[천안시갑선거구]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중앙동,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봉명동, 일봉동, 신안동, 성정1동, 성정2동

[천안시을선거구]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백석동, 불당동, 부성1동, 부성2동

[천안시병선거구]
풍세면, 광덕면, 신방동, 청룡동,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공주시부여군청양군선거구]
공주시 일원, 부여군 일원, 청양군 일원

[보령시서천군선거구]
보령시 일원, 서천군 일원

[아산시갑선거구]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온양4동, 온양5동, 온양6동

[아산시을선거구]
염치읍, 배방읍, 송악면, 탕정면,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서산시태안군선거구]
서산시 일원, 태안군 일원

[논산시계룡시금산군선거구]
논산시 일원, 계룡시 일원, 금산군 일원

[당진시선거구]
당진시 일원

[홍성군예산군선거구]
홍성군 일원, 예산군 일원

◇전라북도(지역구수 10개)

[전주시갑선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인후3동

[전주시을선거구]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전주시병선거구]
진북동, 인후1동, 인후2동, 덕진동, 금암1동, 금암2동, 팔복동,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송천1동, 송천2동, 조촌동, 동산동

[군산시선거구]
군산시 일원

[익산시갑선거구]
함열읍, 오산면, 황등면, 함라면, 웅포면, 성당면, 용안면, 용동면, 중앙동, 평화동,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 신동, 인화동, 마동

[익산시을선거구]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삼기면, 동산동, 영등1동, 영등2동, 어양동, 팔봉동, 삼성동

[정읍시고창군선거구]
정읍시 일원, 고창군 일원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선거구]
남원시 일원, 임실군 일원, 순창군 일원

[김제시부안군선거구]
김제시 일원, 부안군 일원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선거구]
완주군 일원, 진안군 일원, 무주군 일원, 장수군 일원

◇전라남도(지역구수 10개)

[목포시선거구]
목포시 일원

[여수시갑선거구]
돌산읍, 남면, 삼산면,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만덕동

[여수시을선거구]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화정면, 둔덕동,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

[순천시선거구]
순천시 일원

[나주시화순군선거구]
나주시 일원, 화순군 일원

[광양시곡성군구례군선거구]
광양시 일원, 곡성군 일원, 구례군 일원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선거구]
담양군 일원, 함평군 일원, 영광군 일원, 장성군 일원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선거구]
고흥군 일원, 보성군 일원, 장흥군 일원, 강진군 일원

[해남군완도군진도군선거구]
해남군 일원, 완도군 일원, 진도군 일원

[영암군무안군신안군선거구]
영암군 일원, 무안군 일원, 신안군 일원

◇경상북도(지역구수 13개)

[포항시북구선거구]
포항시 북구 일원

[포항시남구울릉군선거구]
포항시 남구 일원, 울릉군 일원

[경주시선거구]
경주시 일원

[김천시선거구]
김천시 일원

[안동시선거구]
안동시 일원

[구미시갑선거구]
송정동, 원평1동, 원평2동, 지산동, 도량동, 선주원남동, 형곡1동, 형곡2동, 공단1동, 공단2동, 광평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구미시을선거구]
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장천면,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

[영주시문경시예천군선거구]
영주시 일원, 문경시 일원, 예천군 일원

[영천시청도군선거구]
영천시 일원, 청도군 일원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선거구]
상주시 일원, 군위군 일원, 의성군 일원, 청송군 일원

[경산시선거구]
경산시 일원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선거구]
영양군 일원, 영덕군 일원, 봉화군 일원, 울진군 일원

[고령군성주군칠곡군선거구]
고령군 일원, 성주군 일원, 칠곡군 일원

◇경상남도(지역구수 16개)

[창원시의창구선거구]
창원시 의창구 일원

[창원시성산구선거구]
창원시 성산구 일원

[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구]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원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일원

[창원시진해구선거구]
창원시 진해구 일원

[진주시갑선거구]
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천전동, 성북동, 평거동, 신안동, 이현동, 판문동, 가호동, 충무공동

[진주시을선거구]
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대곡면, 금산면, 집현면, 미천면, 중앙동, 상봉동, 상대1동, 상대2동, 하대1동, 하대2동, 상평동, 초장동

[통영시고성군선거구]
통영시 일원, 고성군 일원

[사천시남해군하동군선거구]
사천시 일원, 남해군 일원, 하동군 일원

[김해시갑선거구]
진영읍,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북부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김해시을선거구]
주촌면, 진례면, 내외동, 칠산서부동, 장유1동, 장유2동, 장유3동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선거구]
밀양시 일원, 의령군 일원, 함안군 일원, 창녕군 일원

[거제시선거구]
거제시 일원

[양산시갑선거구]
물금읍, 원동면, 상북면, 하북면, 중앙동, 삼성동, 강서동

[양산시을선거구]
동면, 양주동,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선거구]
산청군 일원, 함양군 일원, 거창군 일원, 합천군 일원

◇제주특별자치도(지역구수 3개)

[제주시갑선거구]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제주시을선거구]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서귀포시선거구]
서귀포시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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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2/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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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특별시(지역구수 49개) [종로구선거구] -종로구 일원 [중구성동구갑선거구] -성동구... 도곡2동 [송파구갑선거구]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일, 2016/02/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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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지역구 : 49) ▲종로구선거구 : 종로구 일원 ▲중구성동구갑선거구 : 성동구 왕십리제2동... 도곡2동 ▲송파구갑선거구 :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일, 2016/02/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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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서울특별시 = 49 부산광역시 = 18 대구광역시 = 12 인천광역시 = 13 광주광역시... 도곡2동 송파구갑선거구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일, 2016/02/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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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4·13 총선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병) 선거구에서 3선에 도전하는 김을동(70) 새누리당 의원(최고위원)이 선거 홍보물에 가족의 사진을 실었다. 현수막에 후보자의 정책이나 비전을 소개하기보다 가족의...
목, 2016/02/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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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2동 ▲송파구갑선거구 :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송파구을선거구 : 석촌동, 삼전동, 가락1동, 문정2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7동 ▲송파구병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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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2/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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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은 강남 병, 강서 병이 신설되고, 중구와 성동 갑-을의 통합으로 기존 48개 선거구에서 49개로 1석이... 도곡2동 송파구갑선거구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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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2/2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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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필리버스터 방청 도우미로 나섰던 정세균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참관 문의가 폭주해 방청권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조기마감을 공지했다. 정 의원은 지난 24일부터 자신의 지역인 종로구 구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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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2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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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2동 송파구갑선거구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송파구을선거구 석촌동, 삼전동, 가락1동, 문정2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7동 송파구병선거구 거여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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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2/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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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안에 따르면 서울 강남병 등 분구 지역은 16개, 통합 지역은 9개이며, 구역조정 5곳과 자치 구·시·군 내... 도곡2동 ▲송파구갑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송파구을...
월, 2016/02/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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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최근 천정배 공동대표의 서울 송파을 출마 시 판세를 놓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구는 새누리당의 지지세가 공고한 강남3구 중 하나이며 송파을은 강남구와 바로...
월, 2016/02/2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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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새누리당의 지지세가 공고한 강남3구 중 하나이며 송파을은 강남구와 바로 인접해있어 야당의... 한 선거 전문가는 "새누리당이 이 지역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해 다소 경쟁력이 낮은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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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2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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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안. [사진=이주형 수습기자] 4·13 총선의 전장이 될... 도곡2동 ▲송파구갑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송파구을 석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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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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