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여전한데, 주민귀환 추진하는 일본정부

체르노빌보다 후퇴한 후쿠시마 피난 정책
최경숙(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8년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지금 일본은 인류 최악의 핵발전소 사고를 거의 극복한 듯 보입니다. 가끔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문제는 더 이상 언론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 합니다.여전히 심각한 방사능오염
최근 일본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오염에 시민들의 조사결과 자료가 책으로 출간되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 ‘모두의 데이터 사이트’가 2018년 11월에 출간한 “도설 17도현 방사능 측정 맵+읽기집”입니다. 이 책은 연간 4,000명의 시민이 ‘국가가 방사능 측정 대상 지역으로서 지정한 동일본의 17 도현’과 ‘3,400개소의 토양’을 채취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원하는 시민 누구나 토양 채취에 참여할 수 있었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깊이 5cm로 1L의 흙을 채취해 측정하는 ‘체르노빌 방식’을 차용하였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여전히 토양에서 세슘 등 방사성물질 오염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현에서는 세슘이 킬로그램 당 최대 11만 2천 베크렐까지 나올 정도로 방사능오염이 나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현에서 가까운 미야기현, 토치기현도 최대 킬로그램 당 2만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되어, 사고로 인한 방사능오염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올림픽이 열리는 도쿄도 역시 토양 오염은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117" align="aligncenter" width="640"]
자료출처 : 도설 17도현 방사능 측정 맵+읽기집[/caption]
배상금 끊으며 오염지역으로 귀환 강요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주변지역의 방사능 오염이 여전한데 일본 정부는 제염 작업을 통해 오염을 제거했다며, 피난지시지역을 3개 구역으로 재정비하고 주민 귀환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방사능 피폭선량이 20밀리시버트(mSv/h) 이하는 피난지시 해제준비구역, 피폭선량이 20~50밀리시버트(mSv/h)인 지역은 거주제한구역, 피폭선량이 50밀리시버트(mSv/h) 이상인 곳은 장기귀환곤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118" align="aligncenter" width="450"]
그림출처- 후쿠시마현청[/caption]
문제는 일본 정부는 토양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한 제염작업에서 발생한 8000Bq/kg 이하의 방사능 오염토를 전국으로 보내 공원을 조성하거나, 도로포장등의 토목공사에 이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입니다.
토양 오염은 방사능 오염이 된 그 땅에서 사람이 살고, 그 땅에서 자라나는 농산물을 섭취하기 때문에, 식품의 방사능 오염만큼 중요한 사항입니다.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식품을 피하기 위해 앱(RadDog)을 개발될 정도로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도 연간 20밀리시버트까지 피폭이 될 수 있는 오염지역으로 피난주민들의 귀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귀환지시가 결정되면 피난 배상금이 끊기기 때문에 별다른 생계대책이 없는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귀환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체르노빌보다 후퇴한 후쿠시마 피난 정책
현재 일본정부의 방재대책은 체르노빌 사고이후 정책보다 후퇴한 측면이 있습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당시 소련은 ‘연간 20밀리시버트(mSv/h) 이상 지역’은 강제피난지역으로 설정했고, 토양 오염 및 공간선량 기준이 ‘약 23,000 Bq/kg이상 연간 5밀리시버트(mSv/h) 이상 지역’을 이주의무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토양 오염 및 공간 선량 기준이 ‘약 2,800Bq/kg이상’ 이거나 ‘1~5밀리시버트(mSv/h) 지역’까지도 이주권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119" align="aligncenter" width="640"]
자료: 원전재해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는 후쿠시마의 10가지 교훈(2015)[/caption]
특히 사고 이후 거의 30년째인 지금까지도 원전 반경 30km 안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통제구역으로 지정해두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당시 소련의 기준으로 보면,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토치기현은 강제 피난지역과 이주 의무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5년 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3개국에서 각각 성립한 ‘체르노빌법’에서는 ‘가장 영향받기 쉬운 사람들, 즉 1986년에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 체르노빌 사고에 의한 피폭량을 어떤 환경에서도(자연방사선에 의한 피폭 제외) 연간 1밀리시버트 이하로, 일생의 피폭량을 70밀리시버트 이하로 제한 한다’라는 기준까지 만들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8년, 방사능오염과 주민피해대책 모두 문제가 있음을 현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30년 전 체르노빌 사고 이후 대책과 비교해 봐도 과연 얼마나 나아졌는지 의문이 듭니다. 결국 핵발전소 사고가 나면 책임은커녕 다시 한 번 지역주민들에게 반인륜적이고, 반생명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을 후쿠시마의 현실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 2014.9.17.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펼쳐진 노후원전폐쇄 액션퍼포먼스 ⓒ환경연합 정대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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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9.17.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펼쳐진 노후원전폐쇄 액션퍼포먼스 ⓒ환경연합 정대희[/caption]
이기열 집행위원은 퍼포먼스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는 손쉽게 에너지를 얻기 위해 원전을 선택하고 있으나 이런 근시안적 정책으로는 안전한 나라,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나라를 만들지 한다.”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을 위해서라도 노후 원전은 즉각 폐쇄해야 한다.”
그리고 퍼포먼스에 참여한 산악인들과 현장에 있던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남대문서로 연행되었다. 당일 경찰조사 후에 모두 풀려났지만, 퍼포먼스를 기획했던 입장에서 조사를 받았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었다.
그 이후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1호기는 2015년 6월 폐쇄가 결정되었고, 2017년 6월 영구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물론 부산, 울산 등 지역주민들과 탈핵을 위해 애써왔던 많은 분들의 소중한 성과다. 폐쇄 이후에도 안전한 해체 등의 문제와 그동안 발생한 핵폐기물과 해체폐기물의 보관과 처리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 한 발짝 나아갔다.
안타깝게도 그날의 퍼포먼스에서 함께 폐쇄를 이야기했던 월성1호기는 끝내 수명연장을 막지 못했다. 수많은 안전성 문제와 논란이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지만,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해 가동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월성원전 인근 주민과 국민들은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노후원전 폐쇄운동은 절반의 성공으로 여전히 진행형이다. 하지만 검찰은 그날의 노후원전 폐쇄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참여한 환경연합 활동가 안재훈 등 3명을 기소하여 총 벌금 55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세 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 일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처분은 부당하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오는 7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최근 환경운동가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해 과잉수사와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처벌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반영하지 않는 불통 정부에게 이렇게까지 의견을 표현하는 까닭을 생각해보라고. 위험한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는 것 자체가 큰 죄가 아닌지부터 생각해 보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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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성가소비녀회 최바오로 수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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