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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채무감면' 정책, 방향은 환영하나 적극성은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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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채무감면' 정책, 방향은 환영하나 적극성은 아쉬워

익명 (미확인) | 화, 2019/02/19- 15:22
<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채무감면' 정책, 방향은 환영하나 적극성은 아쉬워  </h1> <h2 style="text-align:justify;">'장기소액연체자' 제한적 대상에도 많은 조건 덧붙여 정책효과 의문</h2> <h2 style="text-align:justify;">금융기관도 포기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은 즉시 면제가 바람직</h2> <h2 style="text-align:justify;">정부차원의 원스톱 채무조정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시점</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어제(2/18)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일시적 소득중단·감소가 확인된 다중채무자(연체위기자)를 지원하는 신속지원제도를 신설하고, 10년 이상 1,500만원 이하의 채무를 연체한 장기소액연체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상환의지를 확인한다는 조건 하에 잔여 채무를 면책하는 특별감면제도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에 대해 채무감면 기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또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면책하는 것은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도 있다고 본다. 다만, ‘기초수급자(생계·의료)’, ‘70세이상 고령자’, ‘10년 이상 1,500만원 이하를 연체한 장기소액연체자’ 등 취약계층으로 그 대상을 충분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상환 의지’를 판단한다는 이유로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 선보이는 정책이 아닌 만큼, 이제는 여러 조건을 달아 시범사업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할게 아니라, 채무 감면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부는 채무자가 상환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를 감면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제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정부 정책이 채무조정제도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재기지원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정부의 '채무감면' 정책이 지나치게 신중하고도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은 장기소액연체 채권을 이미 ‘손실’ 처리하기 때문에 그 채무를 감면해 준다고 해서 금융기관이 실질적인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채권을 계속해서 유통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일말의 재기가능성마저 박탈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에게는 실질적인 이득이 되지 않는데도 채무자의 삶을 옭아맬 뿐이다. 이는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적자본의 훼손이라는 점에서 우리경제 전반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부업체를 포함한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보유한 부채는 2018년 9월말 기준으로 500조원을 돌파했다. 2013년 말 321조 1112억원에서 500조 2906억원으로 55.8% 확대된 수치이다. 이처럼 증가하는 다중채무자의 비중과 규모를 고려하면, 이번 정부정책에 해당하는 채무가 조정 또는 감면된다고 해도 이들의 잔여채무 상환 능력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결국 개인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적극적인 시행을 통해 우리 경제를 억누르는 빚의 무게를 절감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정부의 적극성이 요구된다. 덧붙여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대출이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집행한 금융기관의 책임은 묻지 않은 채, 채무불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난이 채무자에게 전가되는 현실도 개선되어야 한다. 개인채무불이행과 기업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리사회의 판이한 잣대는 뒤로 하더라도, 과다 채무와 채무불이행을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구조의 개선을 모색하기보다 채무자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고,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성찰이 필요하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의 소득을 제고하여 소비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저소득계층에 상환불가능한 채무가 상존하는 한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일부 늘어나더라도  이를 모두 빚 갚는데 써야 한다면 늘어난 소득이 소비의 확대나 생활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신속한 채무정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상환능력이 다소 있는 국민에게는 적극적으로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채무를 정리하고 자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충분한 재무상담을 통해 법원의 파산회생절차나 신복위 워크아웃제도로 연결하여 과도한 빚을 신속하게 정리하게 하고, 생활자금, 일자리 알선, 주거복지로 연결하여 완전히 자활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조금만 보완하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이 협력하여 별다른 법개정 없이도 기존 제도를 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연체채무자의 실질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lgSzAAVREhujw70PKJNZpomFllWLbVtibrq…;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di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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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만드는 더 좋은 정치”

청년후보자 - 청년유권자 정책협약 기자회견

지방선거에 출마한 2030 청년후보자 61명, 청년공동행동과 정책협약 체결

5월 29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정책협약 기자회견 추진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 지방선거 청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5월 29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주최하여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년후보자(61명)과 함께 정책협약을 체결한다. 

 

3. 이번 기자회견은 “청년이 만드는 더 좋은 정치”라는 슬로건으로 추진되며,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년후보자 및 청년유권자 5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사회가 청년문제 해결을 중요한 아젠다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갖는다.  

 

4. 관련하여 <공동행동>은 이번 선거에 출마한 청년 정치인이 약속하고 실현해나가야 할 청년정책의 10가지 과제를 성안하였고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년 후보자 분들께 공개 정책협약을 제안했다. 이에 5월 27일 기준 61명의 청년후보자가 응답함으로써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5. 협약제안 과제는 ▴청년정책 예산 확대, ▴청년 전담조직 및 지원기관 신설 혹은 강화, ▴각종 위원회 청년의무비율 15% 도입 등 5가지 정책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참여 보장, ▴청년층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불평등 해소 등 5가지 실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10가지 약속

5가지 정책

1. [예산] 전체 예산 대비 3% 청년정책 할당

2. [조직] 청년 전담조직 신설 혹은 위상 강화

3. [기관] 청년 지원기관 신설 혹은 확대 조성 

4. [위원회] 지방정부 내 각종 위원회 청년 의무비율 15% 도입

5. [사업] 각종 청년 지원정책 예산 및 사업 확대 추진

 

5가지 실천

1. 정치적 결정 및 정책 추진 과정에 청년당사자의 적극적 발언권 보장

2. 청년세대 내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종 차별의 해소에 노력

3. 청년층이 겪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불평등 해소에 노력

4. 청년정책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적 협력 모색

5.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정치인-청년 시민사회 간 협력 지속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경남,부산,광주, 청소년지부),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빚해소를위한네트워크, 청년광장, (사)한국장애인관광협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아모틱협동조합, 청년문화허브,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나눔자리문화공동체 ,리드미, 청미래충전소, 청년고리, 부산청년들, 심오한연구소, 청년같이협동조합,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청년협동조합 (26개 단체 참가)

 

 

보도협조요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5/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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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민사회단체,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전달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보도자료 [전문보기/다운로드]

정책의견서 [전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1/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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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거래의 공정위 전담부서 신설 및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촉구한다

대리점단체교섭권 보장,본사의 부당거래거절․영업지역 보장 등 대리점법 개정도 시급해
대리점 불공정행위 근절 과제, 새 공정위의 감독행정개혁의 시험대 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9일) 모든 산업의 본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후 내년 초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관행 근절 종합대책 마련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는 공정위가 지금이라도 대리점 본사들의 불공정행위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환영하지만, 하반기 내내 실태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즉시 공정위 내 대리점 문제를 해결할 전담부서를 신설해 대리점 정책 점검 및 대리점보호법 개정 등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남양유업 사태 후 공정위에서 실태조사했지만 형식적인 조사라는 평이 있었고, 대리점보호법 발의 후 2년 되도록 법 제정이 안되자 서울시에서 자체 실태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또한 정치권과 국회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공정위는 고시 등 자체 정책 시행으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고 공언하며 당시 새누리당과 같이 완강하게 반대해오다, 대리점보호법의 핵심인 대리점사업자단체 교섭권 조항 등을 삭제하고 몇가지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아 2015년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겨우 제정됐다.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행위는 여전하다. 대기업이 소매시장을 장악한데 이어, 중소상인의 영역인 도매업까지 침탈해 대리점계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국민적 공분을 사며 대국민사과를 연발하던 남양유업은 여전히 대리점주들에게 밀어내기 등을 강요하고 있고, 유제품, 식자재, 자동차대리점, 주류, 이동통신 등의 업계에서는 밀어내기 후 반품거절, 대형유통점과의 가격차별, 직영점 출점으로 인한 영업지역 침해 및  부당한 거래거절, 계약갱신거절 등 대리점 본사들의 불공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가맹점의 경우처럼 대리점계 불공정행위 근절 문제도 공정위의 책임행정 수준에 달려있다. 공정위가 방치, 소극, 늑장행정의 태도로 나오면 대리점거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와 함께  대리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해 대리점계 불공정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생각으로 책임행정을 펼쳐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대리점법을 개정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가 대리점 본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불공정거래문제를 자율적 해결할 수 있도록 대리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교섭권을 도입해야 한다.

수, 2017/08/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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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대학 입학금 전액 즉시 폐지를 원한다

교육부 발표는 폐지가 아니라 인하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 반대 전 적립금⋅이월금부터 해소하고
 교육부는 공약 완수하는데 힘써야

교육부는 13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입학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행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확인된 국민적 합의는 입학금 즉시 폐지이다. 내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를 촉구한다.
교육부는 보도자료에서 ‘폐지’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실비 수준의 인하일 뿐이다.그러나 우리나라 사립대는 이미 매우 높은 금액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많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입학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완제 폐지를 요구했으며 이미 낸 입학금의 반환까지 청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이 부당하게 징수하는 입학금 전액을 ‘폐지’시켜야 한다.


지난 대선에 주요 후보들은 모두 입학금 폐지를 공약하였다. 입학금 징수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학금은 즉시 폐지되어 내년 입학시기부터 입학금 0원이 되어야 한다.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로 인한 재정 어려움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전에 8조원이나 쌓인 적립금과 예산 부풀리기 편성으로 인한 이월금 7천억원 등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 한다. 교육부는 흔들리지말고 입학금을 전면 즉시 폐지하여 공약을 완수하고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0/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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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롯데시네마는 부당한 가격 인상 철회하라

일주일 새 CGV에 이어 롯데시네마도 똑같이 ‘티켓가격 천원 인상’ 발표
전형적인 독과점 시장의 폐해, 가격담합 의심 더욱 강해져
가격 인상 철회하지 않을 시 공정위에 기업 간 부당행위 조사 요청할 것


롯데시네마(대표이사 강희태)가 오는 4월 19일부터 티켓 가격을 천 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CGV가 티켓 가격 인상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티켓 가격을 인상한 롯데시네마를 강력히 규탄하며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만큼, 참여연대는 이번 티켓 가격 인상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따져보기 위해 공정위 신고도 적극 고려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롯데시네마의 티켓 가격 인상 결정은 멀티플렉스 3사가 극장산업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4월 9일 논평을 통해 멀티플렉스 3사가 지배하는 지금의 극장시장에서 5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유한 CGV의 선도적인 가격 인상이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그러한 전망이 현실이 되었다. CGV와 롯데시네마 양 사의 스크린 점유율은 2017년 기준 약 70%에 달한다. CGV의 가격 인상 발표 후, 소비자들은 “서비스 개선은 빠진 일방적 가격 인상” “기회만 되면 올리려는 꼼수” 등의 반응을 보이며 높은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나 CGV는 소비자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롯데시네마 역시 소비자들의 비난에도 일주일 만에 티켓 가격 인상을 강행했다. 상품의 가격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경제학 공식은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97%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극장산업에서는 이미 폐기된 지 오래다. 이들의 결정이 극장산업의 가격이 되고, 규칙이 되어 버렸고, 독과점  기업 앞에 소비자의 선택권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참여연대는 앞서 2016년에도 멀티플렉스 3사의 연이은 티켓 가격 인상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로 보고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단순한 가격인상만으로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로 볼수없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다시 멀티플렉스 3사가 2년 만에 동일한 가격으로 연이어 티켓 가격을 인상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 바, 이들 기업 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이번에야말로 엄격히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행위가 또 다시 용인된다면, 관행처럼 CGV를 선두로 한 연이은 티켓 가격 인상이라는 편법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한국의 영화 관람률은 연평균 4.2회로 선진국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영화가 국민 모두의 보편적인 문화생활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공급자에 저항할 수 없는 많은 소비자들이다. 소비자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금고를 매번 손쉽게 채우는 이들의 부당한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부당한 이번 티켓 가격 인상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일, 2018/04/1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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