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KT화재 상생보상합의, 철저한 후속조치로 유종의 미 거두자
<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좌담회 개최
KT, 한국타이어그룹 지배구조 문제 다루고 주주제안 사례 소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주주로서 권한 충실히 이행해야
경제개혁연대,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KT새노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3/8)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좌담회] 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개최했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는 바로 앞으로 다가온 2023년 정기 주주총회 전 지배구조상 문제가 있는 기업들의 주요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주주제안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최근 정치권 외압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원칙(스튜어드십코드)을 평가하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첫 발표는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이 ‘KT CEO 리스크에 대한 대안은 국민적 기업지배구조’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김미영 위원장은 “KT는 이사회가 단 한 번도 반복되는 CEO 리스크를 예방하거나 견제하지 못하였다”며, 무리한 인수합병과 불법 인공위성 매각, 불필요한 낙하산 인사들의 대거 등용 등의 문제점을 일으킨 이석채 시절, 최순실 재단에 출자하는 등 국정논단에 깊이 연루된 황창규 시절,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하고 국회의원 99명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구현모 시절 등 전 대표이사 체제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김미영 위원장은 정관에도 없는 현직대표 연임우선심사 제도를 이사회 규정으로 둔 것에 문제제기하고, 이사회 내부 담합 후 셀프추천으로 이사가 임명되는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KT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에게 이사추천권을 부여해 소비자 단체 추천 이사, 종업원 추천 이사, 국민연금 추천 이사, IT 관련 학회 추천 이사, ESG경영 관련 추천이사 등으로 이사회 구성을 철저히 다양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수 ‘한톨’ 대표는 한국알콜에 대한 주주제안 활동을 소개하며 적극적 주주활동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한톨’은 지난해 김건수, 장기윤 등 두 명의 경제학도가 주주 행동주의를 표방하며 만든 의결권 플랫폼으로 코스닥 상장사 한국알콜에 주주제안을 공식 접수해 주목받았습니다(자료링크). 김건수 대표는 ”펀더멘탈적으로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랫동안 낮은 가격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았고,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은 (기업)거버넌스”였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기업들은 분명 사업을 잘 하고 있음에도,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해가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에 주주환원도 주가 상승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김건수 대표는 한국알콜을 대상으로 (1) 주당 배당금 600원을 요구하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대한 안, (2) 둘째는 모회사로의 이익 이전에 관한 의혹과 관련된 정관 변경의 안, (3) 자회사 자산재평가에 대한 안을 주주제안했다고 소개하면서, 이 과정에서 주주활동의 장벽이 높다는 것을 실감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KT에 대한 “자사주·상호주 시정 및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등 주주제안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노종화 위원은 2022. 12. 6. 기준 현대차가 KT의 약 4.6%, 현대모비스가 KT의 약 3.1% 지분을 소유한 주주이며, 이는 KT와 이들 회사가 사업적 제휴를 이유로 자기주식 교환거래를 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KT는 이로써 약 7.7%에 달하는 안정적인 우호지분을 확보했지만, 이로 인해 APG 등 주주들은 상당한 주주가치 침해를 입었습니다. 노종화 위원은 “KT는 대부분의 자기주식 취득 시점에는 주식교환 등을 시도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주식 취득목적을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로 명시”했기 때문에, “자기주식을 우호지분 확보에 사용한 것은 자사주 소각을 기대하고 투자의사결정을 내린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일이고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자료링크).
이에 노종화 정책위원은 (1) 자기주식 보고 의무 명문화, (2) 자기주식을 활용한 상호주 취득 시 주총 승인 명문화, (3)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사항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 등 정관 변경과 (4) KT가 보유한 상호주(현대차, 현대모비스) 의 적정성 등을 주주가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이를 공시할 것, (5) KT가 현재 보유 중이거나 취득 계획을 공시한 자기주식의 명확한 공시와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자사주의 연내 소각 등 KT에 대한 주주제안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월 26일 네덜란드 연금자산 투자회사(APG)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관 변경 등에 관한 주주제안을 KT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한국타이어그룹의 사유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태진 국장은 우선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 결정이 내려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일감몰아주기와 조현범 회장 사익편취, 납품거래 유지를 대가로 거래처로부터 대가를 받고 비자금 조성 등 한국타이어그룹 조현범 회장의 불법행위와 부당경영 세습 내역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조현범 회장이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 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한국프리시전웍스 기타비상무이사, 에프더블유에스투자자문 이사 등 과도하게 계열사 이사직을 겸직하면서 배당수익 외에도 2021년에만 급여 25억 2600만원을 수령하는 등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금속노조는 한국타이어지회를 중심으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주주총회에 대응하면서 조현범 퇴진 투쟁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이상훈 前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최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부의 신(新) 관치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오히려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주주인 이상 투자기업의 장기가치 증진과 투명한 경영을 이끌어내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극적인 이행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훈 전 위원은 최근의 신(新)관치 논란을 이유로 이를 후퇴하려는 움직임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근의 신(新) 관치 논란은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이사와 지배주주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다가, 급작스레 소유분산기업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동원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정부의 영향에서 독립하여 다른 시장 플레이어와 동일한 조건에서 주주로서의 권한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별첨: 좌담회 자료집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2023년 주주총회 주요 기업의 이슈 분석 및 연기금의 역할 모색 좌담회
- 일시/장소: 3/8(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경제개혁연대,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KT새노조
- 순서
- 사회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소유분산기업의 이사 선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kt사례)
–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 - 적극적 주주활동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노력(한국알콜과 kt의 주주제안 사례)
– 김건수 한톨 대표
–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 전횡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문제점(한국타이어 사례)
–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 국민연금의 미진한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의 문제와 개선 과제
– 이상훈 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 질의응답 & 종합토론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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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 동원한 정권의 민간기업 장악 시도, 탐욕을 거둬야
사법리스크 후보 선임 강행한 이사회, 경영진 견제 못 한 책임 커
오는 금요일(3/31)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된 KT 상황이 점입가경이다. 이사회가 연임우선규정을 근거로 구현모 대표의 연임을 밀어붙이다가 취소되고 다시 공모를 통해 모집된 34명 중 윤경림 후보를 내세웠으나 윤 후보 역시 사임했다. 오는 KT 주주총회는 2명의 후보가 연이어 사퇴하면서 최고경영자 선임을 뒤로 한 채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기관을 동원해서라도 친정권 혹은 친 대통령 인사를 민간기업 수장에 앉히려는 대통령실의 집요함이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와 지배구조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이 상황에 개탄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통신사업의 공공성과 사업운영에 전혀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사회 역시 굳이 사법리스크가 있는 현직 대표 연임과 새 인사 선임을 강행해 이번 사태 발생에 책임이 있다. 참여연대는 KT 대표 낙하산 임명 저지는 물론이고, 나아가 회사의 주주가치에 기여할 수 있고 통신사업의 공공성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만이 KT를 이끌 자격이 있음을 다시금 강조한다.
여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런 사태의 배경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인물을 민간기업 KT 대표로 앉히려는 정권의 집요함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 여러 공공기관에 검사, 대통령의 지인을 꽂아 넣어 물의를 일으켜온 현 정권이 이제는 민간기업인 KT의 지배구조에도 개입하면서 검찰, 국민연금, 여당 국회의원 등 여러 국가기관을 동원해 한 회사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수탁자책임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외면하더니 대통령의 의중이 쟁점이 되고 있는 KT의 대표 선임 등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강하게 입장을 발표해 국민연금이 정권에 동원되고 있다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은 경영계-노동계-시민사회에 배분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중 3명을 전문가단체로 대체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관철해 국민노후자금의 관리를 정권의 민간기업 장악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개탄스럽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한 기업의 대표이사 후보 선정 결과에 대해 집단적으로 압박을 가한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가치도 없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KT를 비롯해 소위 ‘주인없는 기업’을 사유화하려는 의도와 권력의 남용을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KT 이사회도 정권이 국민연금(주주), 검찰(수사), 여당(입법) 등 국가권력을 동원해 호시탐탐 자리를 노리고 있음에도 굳이 사법리스크가 있는 대표 후보를 선임해 현 파국을 자초한 책임이 크다. 구현모 대표이사가 직을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된 후 공모를 통해 30명이 넘는 후보군이 확보되었음에도 KT 이사회가 적격 후보를 지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윤경림 KT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이 차기 대표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 친 구현모 인사가 낙점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을 상기해보면, KT 이사회는 경영진을 견제하는 제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대표이사를 지지하는 입장에 치우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건강한 기업 지배구조는 경영진이 회사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이사회가 감시하며 균형을 잡아야 가능하며,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가 기업 지배구조와 이사회의 역할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KT 주주총회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가 할 일은 자명하다. KT이사회가 친정권 낙하산 인사 선임을 저지하고,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인사를 대표이사를 지명해 남은 소임을 잘 해나가기를 촉구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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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상생과 개혁을 멈춰라!
갈등과 개악을 조장하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규탄한다!
1. 오늘 발표는 폐기되었어야 할 정책을 재탕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오늘(6/17),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1차)을 발표하였다. 오늘 발표한 추진 방안은 지난 해 말 발표한 노동시장구조개악안의 재탕에 불과하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노사정 합의 실패와 거센 여론에 부딪혀 진작에 폐기되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 ‘공감대 형성’과 같은 수사로 포장하면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동시에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사회적 대화’에는 어떠한 진정성도 없다. 정부가 통제 가능한 공공기관을 첫 도입대상으로 지목하고 자신의 정책을 강제하고 있으며, 실패한 노사정 합의를 노사정에서 의견이 접근했다고 포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행태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보다는 자의적인 판단과 일방적인 강제에 가깝다.
2. 청/장년 상생고용으로 포장된 세대 간 갈등 부추기기와 임금 저하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청년 고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세대 간’ 혹은 ‘청·장년 간’ 상생고용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정책이 모든 세대, 모든 노동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새로울 것이 전혀 없다. 지난 해 말부터 단편적으로 제기되던 정부개악안의 여러 내용이 최근 ‘청년고용’이라는 프레임으로 재구성되었을 뿐이다. 청년고용이란 레토릭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연말을 거쳐 실패한 노사정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유노조/무노조의 대립구도를 통해 재벌 일방에 대한 편들어주기였던 자신의 의도를 은폐하고, 정규직노동자·기성 노동조합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구했다면, 이번 발표에서는 청년을 정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제도 변화의 최대 수혜자로 상정함과 동시에, 청년과 중·장년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정책은 세대 간 대립과 반목을 부추기며, 정부와 재벌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 간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일 뿐이다.
정부가 청/장년 상생고용으로 내세운 것은 바로 임금피크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에게는 고용을, 중·장년에게는 고용안정을 보장하겠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이를 상생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생을 설득이 아닌 강제의 방식으로 일방추진하고 있으며, 성과주의 확대를 선도하여 민간에 확산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생이 정부에 의해 왜 강제되어야 하는지, 성과주의가 어떻게 상생이 될 수 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임금피크 대상만큼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정부가 제시한 사례들을 보면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오히려 신규 채용이 줄거나 그 효과가 미비함이 드러난다. 실제 신규 채용이 늘어난 사업장의 경우에도 임금피크제와 무관하게 노동시간을 감축했기 때문에 발생한 효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임금피크제가 노동자들, 특히 청년들에게 좋은 제도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임금피크제는 중·장년에게 임금 삭감의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신규 채용을 하지 않은 책임을 정년이 연장된 중장년에게 돌리는 것에 불과하다. 세대 간의 갈등, 노동자 간의 갈등을 부추기며 제자리 걸음의 일자리를 노동자들끼리 후퇴된 조건으로 나누는 것에 불과하다. 현재 주어진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아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답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
3.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상생으로 포장된 비정규직 고착화와 정규직 끌어내리기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도 원하청 상생과 비정규직 보호를 들먹이며 마치 정부의 발표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좋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이전에 발표했던 것과 같은 내용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 차별을 없애겠다는 명목으로 정규직을 끌어내리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앞선 정권에서 상생, 공생, 동반성장이란 명명으로 이미 진행되었던 내용들이다. 그리고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들이다. 앞선 정권들 역시 재벌·대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원하청,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이러한 접근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되었다. 재벌·대기업의 이윤 창출 방식인 납품단가후려치기를 통제 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제시한 재벌·대기업 인센티브 정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할 뿐이다. 강제력 없는 정책들은 재벌·대기업에게는 어떠한 위협도, 손해도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실패한 정책을 요란하게 떠들어 대는 데에는 그 뒤에 숨은 진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상생이라는 미명하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신분을 고착화하고 정규직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협력업체, 하청업체, 용역업체 등에 속한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는 대기업, 원청업체, 위탁업체의 사용자 책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 간접고용 노동자는 대기업, 원청업체, 위탁업체로부터 노동조건과 업무를 통제 받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정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런데 정부는 “대·중소 및 원·하청 상생”이라는 그럴듯한 말을 통해 대기업, 원청업체, 위탁업체가 져야 할 사용자 책임을 외면한다. 일련의 판결을 통해 제조업 사내하도급은 불법이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사용자라는 점이 확인되었지만 정부는 사내하도급을 합법화하면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해 원청업체는 사용자가 아니다. 다만 이들과 상생해야 한다’고 에둘러 말하는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 될 것을 굳이 직종별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 말은 특수고용노동자는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을 드러낸다. 기간제 노동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정규직 노동자가 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선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로 2년 넘게 근무한 노동자의 무기직 전환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보다 후퇴하여 선별적으로 무기직 전환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성과에 따른 임금, 노동조건이라는 명목하에 통상임금을 낮추고 임금체계를 개편하며 노동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규직 끌어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비정규직의 사용은 엄격하게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 정규직의 직접고용이라는 고용의 대원칙을 세우고, 중간착취를 근절함으로써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다양한 고용형태로 은폐된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를 확인하고, 도급으로 위장된 간접고용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사용자에게는 불·편법적으로 변형된 고용형태의 활용과 그로 인해 취할 수 있는 이득을 차단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없는 정책은 허구에 불과할 뿐이다.
2015. 6. 17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세대 간 갈등만 부추기는 정부의 ‘상생’ 대책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단축, 사회보험확대로 좋은 일자리 창출해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노동자에 책임 전가
오늘(6/17),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이하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방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노동시장구조개혁의 후속조치로, 기존의 정부방침이 반복되고 있다. 노사정합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신의 정책을 ‘의견 접근’ 등과 같은 수사를 동원하여 합리화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초 기업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임금상승과 내수 진작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고용정책기조를 내세우며 박근혜 정부는 기업들에게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단기부양책은 실패하고 기업에 대한 고용창출 유인책 역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사실상 정부정책의 실패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묻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압박에 실패하자 고용정책기조를 중·고령 노동자 임금감축을 통한 청년일자리창출로 바꿔 노동자 분열과 압박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계속해서 자신의 정책이 청년을 위한 것이며, 청년과 중·장년의 상생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가 없는 이유는 노동자와 기성 노동조합에 있다기보다 인건비를 줄이고, 중소기업과 노동자에게 응당 자신이 책임져야 할 비용을 전가해서 이윤을 쌓고 있는 대기업의 수익구조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고용정책기조는 현재 주어진 일자리를 노동자 내부경쟁을 통해 분배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세대 간의 반목과 갈등을 부추길 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세대 간의, 노동자 간의 상생이라고 이름 붙이려면 최소한 당사자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하는데, 작금의 상황은 사회적 대화는커녕 심지어 이미 합의에 실패한 내용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여론을 호도하여 관철시키려는 형국이다. 상생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원·하청 간의 상생협력, 비정규직 관련 대책 모두 기존에 있던 제도의 반복이다. 현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되거나 개선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중소기업과 노동자, 청년 등 당사자의 사회적 요구와는 동떨어져 있고, 실효성이 없다고 경험적으로 증명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상생과 보호라는 미명 하에 재벌·대기업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재벌·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노동자, 청년에게 휘두르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이들의 횡포를 행정과 사법에서 엄정하게 다스리고, 규제해야 한다.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면, 청년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자 한다면,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부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저임금 현실화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차별금지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올려야 한다. 실업급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도입하여 실업자와 구직자에게 안정된 구직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취약계층노동자들이 나쁜 일자리를 전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세대 간, 노동자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안을 관철시키려한 태도를 반성하고, 이미 합의에 실패한 자신의 안을 폐기해야 한다. 정부는 노동자와 청년, 시민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수자원공사는 조지아 넨스크라댐 지역상생위원회 구성하라
○ 수자원공사가 흑해연안 국가인 조지아에서 추진 중인 넨스크라댐 건설사업에서 지역주민들이 배제되고 있다. 해당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넨스크라강에 280MW(메가와트)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짓고 운영할 예정이며, 불투명한 에너지수요조사에 대한 불신과 지역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훨 현지조사를 다녀오는 등 대응활동을 시작했으며, 수자원공사 측에 댐 인근 지역 주민들을 포함하는 상생위원회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일방적인 공사강행에만 몰두하고 있다. ○ 수자원공사는 지난 9월 CIP(지역사회투자계획) 자문위원회를 꾸렸지만, 오로지 수몰대상 주민들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댐건설로 인해 피해를 받게될 하류지역 주민들과 국제 및 국내 NGO는 배제되었다. 지난 9월 8일 또한 수자원공사 상생협력위원회에서 넨스크라댐 지역상생위원회 구성이 공식요구됐으며, 산하 소위에서 다룰 예정이다. 하지만 조지아 현장에서는 이같은 국내 논의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 수자원공사는 이미 국내에서 4대강사업 등을 강행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을 잃은지 오래다. 이제는 심지어 해외에서도 무리하게 댐건설을 밀어붙이며 국가 이미지를 저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우리는 수자원공사가 대한민국 공기업으로서 품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하루빨리 조지아 지역상생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금용기관 모니터링 전문단체인 뱅크와치, 리커먼 등과 공동대응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함께 지키기 위해 나설 것이다.2017년 12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수자원공사는 조지아 넨스크라댐 지역상생위원회 구성하라거제 대우조선 화재, 2명 연기 흡입 (중앙일보)
24일 오전 9시50분쯤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2도크에서 건조 중이던 액화천연가스(LPG) 운반선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대우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다른 근로자 50여 명은 긴급 대피해 피해를 입지 않았다.
경찰은 배 내부의 스티로폼 내장재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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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8511340&clo…
‘설상가상’ 대우조선해양, 또 다시 화재 사고… 악재의 연속 (시사위크)
2분기와 3분기 연이어 조단위 적자를 기록하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이 이번엔 화재 사고라는 악재를 맞았다. 엎친데 덮쳤다는 말, 설상가상이라는 말로도 부족해 보이는 대우조선해양이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탱크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했고,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특히 부상자 중에서도 위독한 환자가 있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지난 8월에도 건조 중인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이번과 같은 2번 도크 LPG운반선이었으며, 2명이 숨진 바 있다. 사망자는 역시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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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56766
서울 마곡동 오피스텔 공사장서 불…노동자 2명 사망‧15명 부상 (포커스뉴스)
28일 오후 2시 1분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불이 나 2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건설 노동자 박모(63)씨 등 2명이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고, 한모(39)씨 등 15명이 골절 또는 경상 수준의 질식으로 부상을 입는 등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강서소방서에 따르면 부상자 중에는 베트남인 2명과 중국인 3명 등 외국인 노동자 5명이 포함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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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방, 용접 작업 안전조치 위반 ‘강력 대응’(아주경제)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정문호)는 용접·용단작업 시 안전조치 위반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관계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지방노동청에 통보하는 등 강력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접·용단화재는 최근 3년간 71건이 발생했으며, 전체 화재 중 점유율은 낮지만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1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4년 고양터미널 화재처럼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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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학물질 저장 창고 대형 화재...유독 연기 다량 배출 (YTN)
중국의 한 화학물질 저장 시설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제(22일) 오전 중국 장쑤 성 징장 시의 석유 등 화학물질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8시간 만에 진압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메탄올 등 유독 물질을 포함한 많은 양의 연기가 뿜어져 나와 근로자들과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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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여수산단 안전사고…대책 시급 (뉴시스)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여수산단)에서 안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여수산단에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석유화학업체들이 대거 입주해 있는 만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기 점검과 시설 개선, 근로자 보호 방안 등의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여수시와 여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59분께 여수시 월하동 여수산단 모 합성고무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119에 의해 50분만에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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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27_0014350139…
'용접 안전수칙 지켰나'…김포 공사장 화재 현장검증 (연합뉴스)
10일 오후 불이 난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공사장 하늘이 연기로 뒤덮여 있다. 이 불로 지하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7명이 연기를 마셔 4명이 숨지고 2명이 위독한 상태다. 나머지 1명은 자력으로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용접 안전 매뉴얼에 따르면 용접 전에는 화기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용접이 끝날 때까지 화기 감시자를 배치해야 한다. 용접작업이 진행될 땐 바닥으로 튀는 불티를 받을 포, 제3종 분말소화기 2개, 물통, 모래를 담은 양동이(건조사)를 배치해야 한다. 경찰은 지하 1층에는 소화기가 비치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배관작업 현장인 지하 2층에도 소화기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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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1/0200000000AKR20160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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