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기고] 지금 그 집에 몇 년째 살고 계신가요
세입자에게 명절 선물 주는 '착한 임대인' 이야기
[박동수의 주거칼럼 10] 장기임대차와 전·월세 임대료인상에 대한 사회적 기준 마련돼야
작년 연말 기독교 단체에서 착한 임대인을 소개하는 모임에 참석했다. 주최 측에서는 최근 전·월세임대료 폭등에 사실상 정부와 정치권이 손을 놓은 상황에서, 주택시장에서 힘이 우위에 있는 임대인들이 세입자와 상생할 수 있기를 바라는 취지로 모임을 개최한 것이다. '착한 임대인'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바라보는 이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주택 임대,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그 날 '착한 임대인'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겪고 있는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현실을 생각해 보았다. 현재 임대인과 세입자들은 소통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나눌 수 없는 상황이다. 임대인은 2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월세 임대료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법에는 임대료 인상률에 제한이 없다) 세입자와 마음을 놓고 소통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세입자와 대면하지 않고 전화로 통화하려고 한다. 2년 임대계약이 끝난 후 재계약을 원하는 세입자인 경우에, 거주할 때 느끼는 불편이나 불만사항을 터놓고 임대인에게 말할 수 없다.
임대인이나 세입자가 서로 예측할 수 있는 임대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준 (예 - 물가인상률, 정기예금이자율, 실질임금인상률 등)이 있고 계약 기간이 2년이 아니라 장기 임대계약이 가능하다면, 임대인과 세입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소통하면서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 날 '착한 임대인'의 말씀을 들으면서, 임대인과 세입자 간 상호 소통이 가능해지려면, 임대인들이 주택임대를 오직 재테크 수단이나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아가 이를 임대인 개인에게만 부담 지울 수 없고, 제도적으로 장기임대차와 임대료인상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을 느꼈다.
목표도 없이 형식적 운영..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평가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공공임대주택 확충‧주거복지기본법 처리해야
※ 기자회견 일시 장소 : 5월 20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2015.05.20(수) 오전10시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 기자회견
전국의 주거·시민·사회·노동 분야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오늘 5월 20일(수) 오전 10시, 국회정문 앞에서 40일만에 오늘 서민주거복지특위를 개최하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중간평가, 주거복지기본법 국회 통과 및 서민주거안정 7대요구안을 반영해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 기자회견은 국회 특위에서 해외 세입자보호 제도 연구용역 발표회를 하는 동일‧동시간에 진행합니다.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의는 지난 4월 6일 국회서민주거복지특위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전달하며 이 요구안을 특위가 수용해 주택임대차보호 제도 도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7대 요구안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 △표준(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및 주거감독관 설치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개선 △주거취약계층(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위한 주거대책 확충 △세입자(임차인)의 교섭력이 강화될 수 있는 참여시스템 및 대책 마련안으로, 국회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입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2014년 말 국회가 부동산 3법만 처리하며 비판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특위 구성 후, 5월 20일 현재 회의만 5차례 진행했을 뿐 당초 논의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지도 못한 채 오는 6월 활동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강행하며 서민주거불안정한 상태를 심화시키는 동안,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는 이를 제지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국회는 여야 정쟁으로 주거 문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 서민과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복지기본법안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국회가 주거복지기본법을 통과시키고, 목적과 목표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7대 요구안을 반영한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별첨1.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활동 보고
별첨2.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평가
별첨3.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
UN-HABITATⅢ 본회의 참가를 위한
한국 민간위원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10월 11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오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유엔 해비타트Ⅲ 회의(제3차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가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Quito)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는 향후 20년간 주거와 지속 가능한 도시에 관한 지구적 책임을 논의하며,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채택했습니다.
○ 해비타트Ⅲ 회의 준비를 위해 구성된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이하 민간위원회)>는 주거, 장애, 여성, 환경, 지방의제 등 42개 시민사회단체와 민관협의체로 구성되어, 해비타트 회의와 시민사회 포럼 등에 참여하기 위해 오는 14, 15일 양일간 50명의 민간위원회 참가단이 키토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 이에 해비타트Ⅲ 참가단의 출발에 앞서,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경제, 사회, 환경 문제들에 대한 민간위원회의 입장과 제안을 한국정부에 전하고, 해비타트Ⅲ에 참여하는 세계 시민사회와 공유할 입장문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10월 11일(화, 오전11시 / 참여연대 2층 강당)개최했습니다.
<2016.10.11.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출국에 앞선 입장발표 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 UN-HABITATⅢ 한국 민간위원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2) 개최일시 : 10월 11일(화), 오전 11시~11시 30분
3)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4) 주최 :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
○ 진행 개요
1) 사회 : 이원호 /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 사무국장
2) 민간위원회 활동 계획 소개(10분) / 임경지(공동운영위원장 / 민달팽이유니온)
3) 입장문서 발표(5분)
- 해비타트Ⅲ 입장문서 배경 및 다짐 : 유영우(공동운영위원장 / 사. 주거연합)
- 한국의 도시화와 도시에대한권리 : 신윤관(지방의제21 참가단장 /안산환경재단)
- 도시계획에의 참여로 : 신남균(공동운영위원장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 안정된 일자리 : 조윤(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 : 김혜선(사. 주거복지협회, 주거복지센터협의회)
4) 질의응답(10분)
5) 퍼포먼스(5분)
2. 민간위원회, 현지 활동 계획
1) 해비타트Ⅲ 본회의 참가단 현황
○ 총 52명
- 지방의제 그룹 : 28명 (15일 출국)
- 주거그룹 : 24명 (14일 출국 22명, 2명 현지 결합)
2) 현지 활동 계획
○ 유엔 해비타트Ⅲ 공식 회의 참가
- 개/폐막식 및 본회의
- 정부간 회의 및 고위급 회의 모니터링
- 이해관계자(GAP) 총회 및 회의 참여, 한국 민간위 입장 발표
- 새로운 도시의제 주제별 포럼(주택, 도시계획, 거버넌스, 환경, 안전, 일자리 등 스페셜 세션, 네트위크 이벤트 등) 참석
- UNMCY (UN Major group Children & Youth) 어린이/청•소년 총회 참석.
- 기타활동 : 전시회, 해비타트 빌리지, 현장투어, 뉴스레터 발송
○ 지방정부 파빌리온(Pavilion) 참가
○ 국제시민사회와 교류 및 시민사회 활동 참가
- 대안포럼(민중사회포럼)의 주제별 세션 참가
: 강제철거국제재판(세계 87개 사례 중 7개 선정: 제주 강정마을 사례 선정됨)
: 청년세대를 위한 저렴주택 포럼 주최 (민간위, 민달팽이유니온 공동주관)
: 거리행진 및 전시, 퍼포먼스 등
- 세계주거연맹((HIC) 총회 및 40주년 기념행사 참가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 입장>
배경
오는 10월(10/17~20) 유엔 해비타트Ⅲ회의(제3차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가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Quito)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향후 20년간 주거와 지속 가능한 도시에 관한 지구적 책임을 논의하며,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채택하게 된다.
이 ‘새로운 도시 의제’는 도시 공간 내에 주거, 경제, 환경, 거버넌스 등 포괄적인 도시 의제를 제시하며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로 담론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도시화의 다양한 긍정성을 통해 새로운 지속가능 발전의 동력을 찾고자 하는 모색이다.
해비타트Ⅲ 회의 준비를 위해 구성된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는 주거, 장애, 여성, 환경, 지방의제 등 42개 시민사회단체와 민관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거와 도시에 관한 권리들을 모아가는 준비모임을 거쳐 7월 19일 공식 발족하였다.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는 해비타트Ⅲ를 계기로, 한국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사회문제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과 제안을 한국정부에 전달하고, 해비타트Ⅲ에 참여하는 세계 시민사회와 공유할 것이다.
한국의 도시화와 도시에 대한 권리
해비타트Ⅲ회의가 도시문제에 대해, 포용과 참여의 적극적인 권리 담론인 ‘도시에 대한 권리’를 제시하며 그 이행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 중이지만, 한국정부는 한국의 급속한 도시화를 성공모델로 제시하며 세계에 알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 해 우려스럽다.
특히 한국정부는 향후 국제사회가 지향해야할 새로운 도시 모델의 하나로 ‘스마트 시티’를 제시하고 있다. 해비타트Ⅲ 의제에서도 스마트 시티가 첨단 정보통신(ICT)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해비타트Ⅲ에 임하는 한국정부의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접근 방식이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개념은 배제하고, 정보인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한 논의도 생략 한 채, 기술적 혁신성만 강조하며 스마트시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마케팅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급속한 성장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도시화로 인해, 현재 한국 사회와 도시는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노동안전 문제로 인한 잇따른 죽음 등 시민안전 문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청년실업, 노인빈곤, 가계부채 증가 등 사회경제문제 그리고 도시민들의 삶과 생존의 공간을 위협하는 전월세 폭등과 도시개발, 젠트리피케이션 등 주거와 공간문제,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등 불안정한 노동문제, 에너지, 미세먼지, 그린벨트해제 등 생태환경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은 도시에 대한 권리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 경찰의 시위진압 과정에서 물대포에 맞고 사망한 농민 백남기님에 대한 정부의 책임회피는, 국가폭력이나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농촌의 착취를 기반으로 한, 도시 성장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문제들과 그 연장선상에서의 사회문제들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서, 이번 해비타트Ⅲ를 계기로 도시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참여, 그리고 새로운 접근과 이행 전략의 구체화를 통해 한국의 근대적인 도시발전 정책 기조를 새롭게 전환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에 <해비타트Ⅲ 한국민간위원회>는 주거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입장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가 보장된 도시를 제안한다.
○ 도시계획에의 참여로, 공간을 직접 설계할 권리가 보장된 도시
2014년 9.1 부동산 정책 이후, 국가 중심의 대규모 도시개발 및 정비 정책이 지방정부 중심의 중소규모 수요맞춤형 도시재생정책으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도시재생사업이 지방정부의 도시계획수립에 있어 핵심정책이 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의 개발이익과 물리적 공간변화에만 주목한 전면 철거방식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반성이며, 지역 커뮤니티 재생 중심의 근본적인 페러다임 전환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 하다.
그러나 규모만 작아졌을 뿐, 여전히 단편적이고 물리적이며 개발이익에 기댄 기존의 도시정비사업 방식에 그칠 우려가 있다. 이는 도시 재생에 대한 경제, 사회, 환경 통합적인 관점의 목표와 방향이 부재한 것에 기인한다. 또한,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나,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에 불과하고, 도시재생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최종 심의, 평가하는 도시재생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등 의사결정단위에서는 배제되어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등 여전히 시장자본논리에 따른 또 다른 사회적 약자 배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반증이다.
도시계획과 설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주거, 건강, 생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의사결정과정에서 도시공간의 생산과 소비주체인 시민들은 배제되어 있다. 특히, 여성, 청소년,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그룹의 목소리는 거의 보장되고 있지 않다.
현대 인간의 생존과 생산의 터전인 도시를 어떻게 만들고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 권리이다. 시민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및 재생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이행, 평가과정까지 전 의사결정과정에 공식적인 시민참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도시를 직접 설계할 권리가 보장된 도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행을 촉구한다.
1. 도시계획위원회 등 국가 및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방향을 설정하고 심의하는 위원회에 유엔이 지정한 9개 주요그룹 및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 체계 마련과 참여 보장. 그리고 민간위원의 대표성 확보.
2. 정부의 도시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설정 및 평가과정에 유엔이 지정한 9개 주요그룹 및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협의체계 구축.
3. 정기적인 도시지속가능성 보고서(국가 및 지방정부) 발간 및 보고서 작성과정에의 9개 주요그룹의 참여 보장 체계 구축.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로서 원전의 증설 등에 대한 국민 동의가 보장되는 도시
2011년 3월,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목격했다. 땅과 바다는 오염되고 사람들은 각종 암과 건강피해에 시달리고 있지만 수습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2016년 9월 경주를 진원지로 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고, 지금 이 순간까지 여진의 공포가 이어지고 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란 사실을 국민 모두가 목도하고 경험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부산, 울산, 경주가 위치한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는 무려 60여개의 활성단층이 위치해 있다. 특히 8기가 있는 고리 원전은 이미 캐나다의 브루스 원전과 함께 세계 최다 원자로(기) 밀집 단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반경 30㎞ 이내 인구도 380만 명에 이른다. 전 세계에서 원전이 6기 이상 몰려 있는 단지 중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 중의 하나임에도 정부는 지난 6월,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승인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산림과 녹지에 대한 규제 완화의 연장선에서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발효될 예정이다. 도시계획 지정 후 10년 내에 공원조성이 안 될 경우 자동적으로 지정 해제되어 개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예정대로라면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전국의 많은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그 면적은 서울 면적의 96% 수준이며 전국 359개소, 23㎢에 달한다. 공원과 녹지의 증설과 확대는 기후변화체제에 있어 지속가능한 지구촌의 당면한 과제이다. 또한, 공원과 녹지가 가공할 위력의 자연재해나 각종 재난의 피난처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공원 일몰제의 전면적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과 도시공원 일몰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에서 삶을 향유할 시민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따라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위한 국가적 예산의 반영과 국민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행을 촉구한다.
1. 위험시설 노후 원전의 폐쇄와 신규건설 허가 취소.
2. 도시 내외 원전 등 중요 위험시설의 입지에 대한 국민투표 제도 도입과 민간의 참여 보장.
3. 도시공원. 녹지의 확충과 도시국가공원에 대한 전액 국가예산 투입.
○ 안정된 일자리와 생계, 맘 편히 일할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
한국은 경제위기 이후에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실업과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16년 8월 현재, 이제 막 경제활동 인구에 편입된 20대들이 얻는 일자리 중 64%가 비정규직 일자리이고, 전체 임금근로자의 32.5%에 달하는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실업과 저임금, 불안정 고용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시장의 불안함에서 기인한 한국 사회 자영업자 비율은 OECD 평균 2배(2012년 기준 한국 28.25%, OECD 평균 18.5%)에 육박한다. 평균 상가임대차 기간 또한 1.7년이 보여주듯, 한국의 상가 세입자의 현실은 참담하다. 2002년 법 제정 이후,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상가 세입자의 권리는 침해당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노점상은 도시에서 빈민들이 갖는 대표적인 비공식 일자리 중 하나이다. 서울에서만 8천 명을 넘는 이들이 노점상을 하고 있고, 이들의 가족까지 더한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노점을 통해 생계를 꾸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각 지방정부는 노점상을 불법으로 간주해, 용역을 동원한 단속과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노점상을 하는 이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다른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얻을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생계의 문제를 무시한 채 강제퇴거로만 일관하는 것은 도시의 빈곤문제를 심화시킬 뿐이다.
또한 정부와 각 지자체가 빈곤층의 일자리 대책으로 내놓는 공공일자리들은 대부분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근로는 급여수준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며, 각 개인의 실제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배치로 인해 일자리 참여가 어렵다. 홈리스를 대상으로 하는 노숙인 특별자활근로의 경우도 임금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며, 기간이 짧아 안정적인 생계를 꾸리기 힘들다. 도시에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부터 건강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맘 편히 일할 권리가 보장된 도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행을 촉구한다.
1.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비공식 고용의 대폭 축소와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조 할 권리 확대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닌 ‘노동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2. 자영업자들의 마음 편히 장사할 권리를 위해, 임대 기간 보장, 임대료 인상 제한, 영업가치 약탈 방지 등에 대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
3. 노점상을 도시에서 살아가는 빈곤층의 정당한 일자리로 인정.
4.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를 공공에서부터 확충.
○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도시
‘주거권’은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이슈이다. 지난 1996년 해비타트Ⅱ 이후 한국 정부는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 했지만, 집행력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주거권’을 법적으로 명문화 한 주거기본법이 2015년에야 제정되었지만, 그 역시 권리 실현의 정책수단이 부재한 선언적인 수준으로 제한되었다.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 정책은 2000년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가 유일하다. 그러나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정∙시행되기 전까지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했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급여의 시행은 이제 겨우 1년이 되었을 뿐이다. 그마저도 선정기준이 까다로워 정책대상이 한정적이고,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어렵게 선정되더라도, 보장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낮아 실제 빈곤층이 부담하는 임대료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홈리스,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설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어 홈리스, 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시설에 입소하고 있다.
특히 전월세 문제 등 폭등하는 주거비와 짧은 임대차 존속 기간의 문제는, 도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부담 가능하고 적절한 주거의 공급이라는 해비타트 회의의 주거권 이행 목표에 역행하고 있다. 부담 가능한 주거는 적절하지 못하고, 적절한 주거는 부담 가능하지 않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를 위한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공공임대주택의 전체 재고량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최근 신규 공급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중은 5% 수준으로 OECD 평균(12%)에 한참 못 미쳐, 임대료 상승 억제, 주거안정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역대 정부는 전체 재고주택의 10%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현 정부 들어 공공임대주택 승인 실적은 급감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한국은 여전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개발로 인한 폭력적인 강제퇴거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갈등과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이 보장된 도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행을 촉구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규제 도입 등 민간임대 시장에 대한 적절한 통제 시스템 구축.
2.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 비영리민간 주체 등에 의한 사회주택 공급 확대.
3. 빈곤층 대상 주거지원정책의 확대와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의 현실화.
4. 홈리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시설중심정책을 주거중심정책으로 전환.
5.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의 법제화. 퇴거가 불가피한 경우 거주민의 재정착 대책 강화.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는 오는 해비타트Ⅲ의 참여를 통해, 도시에 대한 권리 담론을 한국 사회에 확장해 가고, 더욱 적극적인 권리이자 요구로 만들어 갈 것이다. 도시공간이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삶의 공간으로 변화하도록 요구하고, 노력해 갈 것이다.
도시에서 삶을 영유하는 우리들이 어느 누구도 소외되고 배제되지 않고, 도시의 중심부에서 밀려나지 않는, 가능성으로서의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다.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방안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 서민주거 TF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8월 22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요 문제로, 임대료증액을 둘러싸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인상률 상한선인 5%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되어 계속 획일적으로 5% 수준으로 임대료가 인상되어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입니다.
또한 임차인대표회의 등 임차인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이 민간임대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의 구성되지 않고 있고, 구성되더라도 임대료증액 협상 등의 권한이 없고 협의절차가 형식적이어서 집단자치(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조직의 합의)에 의한 법익의 균형이라는 문제해결 원리가 작동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임대주택법에서 민간임대특별법으로의 전면개정으로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각종 특례지원이 강화되고 규제완화가 되었으나, 임차인의 보호는 크게 후퇴하여 법익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주거단체, 학계, 국회 등 각계 전문가들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과 관리 측면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을 짚어보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TF,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토론회 개요
○ 제목: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방안 토론회
○ 일시: 2016년 8월 23일(화)10시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TF,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주관: 국회의원 오영훈
○ 발제 및 토론
-발제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민간임대주택 공급․관리의 개선방안
-토론
최창우_전국세입자협회 대표
노기덕_임대주택국민연합 사무총장
손경환_한양대 연구교수
최은영_한국도시연구소, UN해비타트 민간위원회
노지훈_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사무관
경실련, 상가 임대료 인상률 인하 ‘찬성’ 의견서 제출
– 임차인 보호대상 확대 및 임대료 인상률 5% 인하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효과 기대 –
– 정부에 계약갱신요구기간 확대 등 상가임대보호법 개정 후속 조치 조속 추진 요구 –
경실련은 지난달(12월 22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 영업권 보장을 위해 「상가임대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인상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경제변화 등에 맞추어 조정하는 내용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가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최근 서울 서촌의 한 식당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강제 퇴거조치 과정에서 임차상인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임대인은 5년간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임대료를 4배 인상했고, 급등한 임대료에 임차인이 응하지 않자 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퇴거를 집행하려 했습니다. 최근 ‘뜨는 동네’에서 지역활성화에 기여한 임차인이 비자발적으로 내몰리고 노력의 대가가 임대인에게 자본이득으로 모두 귀속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폐해입니다.
이렇듯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현행 「상가임대보호법」의 규정이 변화된 사회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임대인의 재산권보호에 치우친 불평등한 구조 때문입니다.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설 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평등한 계약구조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영업활동 보장하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임차인의 생존권이 보호되고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가 유지되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보도를 드립니다.끝.
#별첨.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법개정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전력을 다하라!
– 정부가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해 법개정에 앞장서야 –
어제(2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상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궁중 족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김장관이 언급한 궁중 족발 사태는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강제퇴거에 맞서다 생업의 터전을 빼앗긴 ‘궁중족발’ 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비극적 사건이다. 국회에서 몇 년째 잠자고 있는 상가법개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 제2, 제 3의 궁중족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김장관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상가법개정에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상가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계약 관계를 다루고 있어 법무부가 소관부처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부동산관련 정책을 다루지 않아 임대료 상승 등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어려워 법개정이 늦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제 부동산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상가법을 공동으로 관리하게 된 만큼 책임감을 갖고 법개정에 반대하는 야당과 국회를 설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기간을 최소 10년으로 늘리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보이나,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임대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계약갱신기간을 보장해야 하며,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에는 임차인의 귀책 등 그 사유가 명확하고 정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상가법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철거•재건축 시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고, 별도 보상규정도 없다.
영국, 일본, 프랑스에서는 계약이 무기한으로 되어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건물에 대한 관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철거•재건축의 경우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서 제외하고, 다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에게 적절한 퇴거보상과 우선입주권을 보장해 경제적 손실 보상과 영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행 상가법은 임차 상인의 노동의 가치보다는 건물주의 부동산 재산 가치를 보호하는 불평등한 구조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임대료 부담과 집주인의 한 마디에 보상 없이 쫓겨날 수 있다는 위험 속에 놓여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의 비극을 막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젠트피케이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법은 지체 없이 개정되어야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임차인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린다면 상가법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첨부. 경실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청원서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만 임대료 연체로 퇴거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하고 ,1년간의 주거비를 지원해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755세대의 소년소녀가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2008년)에 따르면 소년소녀가정이 IMF를 정점으로 1997년 9,544세대에서 2008년 1,337세대로 소년소녀가정 세대가 매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보육원 등 양육시설 거주 또는 대안가정, 위탁가정 형태로 포함되어 법적 소년소녀가정 세대의 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원치않게 소년소녀가장이 되어야 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부모의 사망이 아닌 부모의 이혼, 가출, 방임 등 현대사회의 구조적 가족문제를 이유로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등 결손 소년소녀가정이 늘어나는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2008년 보건복지부 통계기준]
[성별 및 연령별 소년소녀가정 세대 현황_ 2008년 통계 기준]
| 구 분 | 계 | 성 | 연 령 | |||||||
| 남 | 여 | 0~5세 | 6~11세 | 12~14세 | 15~17세 | 18~20세 | 21세이상 | |||
| 계 | 2,058 | 1,057 | 1,001 | 10 | 182 | 442 | 969 | 441 | 14 | |
| 세대주 | 1,337 | 688 | 649 | 4 | 70 | 186 | 663 | 403 | 11 | |
| 세대원 | 721 | 369 | 352 | 6 | 112 | 256 | 306 | 38 | 3 | |
법적 소년소녀가정 세대 수는 줄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소년소녀가정의 주거 지원에 대한 수요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퇴거조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게 체납료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생활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었습니다.
적게는 몇 십만원에서 부터 많게는 수 백만원의 밀린 임대료, 그리고 이어지는 '강제퇴거 조치'는 고정적 수입이 없는 소년소녀가정 청소년들에게는 커다란 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주거비 지원을 통해 절감된 생활비는 지출부담이 큰 교육 및 양육관련 부분으로 사용함으로써 주거안정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정도 확보되었습니다.
집은 '인권' 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집이 돈을 불리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의 바탕이 되는 최소한의 조건이자 삶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집은 아이들에게 '꿈이 자라나는 공간' 입니다.
남들에게는 골치아프고 지겹기만한 '사교육'인 학원이, 어떤 이들에게는 어쩌면 부럽기만한 '사치'이기도 했습니다.
임대료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물질적으로 생긴 여유로 제일 먼저 그동안 엄두도 못했던 필기도구도 사고, 책도 사고, 학원도 다닐 수 있게 된 아이들은 그제서야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주거의 불안정이 아이들의 미래의 격차가 되지 않도록 지원사업을 통해 실질적 소년소녀가정 세대의 주거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저축 및 교육비 지출을 늘림으로서 빈곤의 악순환이 끊어지는 기회가 되길 마음으로나마 기대해 봅니다.
얼마 전 2010년 지원대상자들의 손편지가 사례기관을 통하여 아름다운재단으로 도착했습니다. 재단에 기부를 해주시는 기부자님들의 마음은 주거지원을 통해 아이들의 삶의 안정을 찾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램이었을 텐데.. 손수 편지를 써 소식과 감사 인사를 전해 준 청소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여러분들께 감사편지를 함께 공유해 드립니다. ^^
저는 이번에 주거비와 관리비를 지원받은 김** 이라는 학생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 덕분에 저희 집은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있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하셔서 취직을 하기도 힘든 상황에 관리비나 임대료를 내면서 저의 공부까지 가르치시는건 정말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고등학생인 저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도 없었고 받아주는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디자이너가 되고 싶단 '꿈' 이 있었고, 대학을 디자인과로 가기 위해서는 미술학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말도 안되는 일이였지요.. 생활비며 관리비 내기도 빠듯한 집안사정에 제가 미술학원을 다닌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였습니다. 너무너무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당시 상황은 더욱더 안좋았었어요.
집에는 '강제퇴거'하라는 우편이 날아왔고, 당장 밀린 관리비를 낼 돈도 없고, 갈 곳은 없고... 저에겐 꿈이 있지만 절대 이룰 수 없고, 꿈도 잃고 집도 일을 상황이였죠,
그런데 정말 이루어졌어요, 아름다운재단이라는 곳에서 관리비와 임대료를 지원해준 것이였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저는 보금자리도 찾았고 꿈도 찾고 희망도 찾았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 해 디자인과로 대학을 진학했어요, 하루하루가 배우는 모든 것이 너무 재밌고 신납니다. 저도 더 나이고 들고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가게 된다면, 조금이나마 기부라는 걸 해보고 싶습니다. 저처럼 잃었더 꿈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저같읕 환경의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재단 !
2011년 7월
김 ** 드림 (2010년 주거비 지원)
아이들에게 집은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집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건강과 마음을 밝고 튼튼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방 한 칸을 마련해주고, 밀린 임대료를 지원함으로서 임대료를 못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을 걷어내고, 좀 더 나은 생활을 만들어갈 여건을 조성해주고자 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정의 체납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하는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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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공작당 Cherish 모금배분국│장정원 간사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생각하는 물음표와 행동하는 느낌표가 하나가 되었을 때 젊음은 다시 태어난다' 반짝이는 미래세대의 별들을 찾아 좌충우돌 작당 중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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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②] 이 정보 모르고 뽑지마오!
국회가 지난 4년간 한 일, 유권자 선택을 위한 정보로 알려드려요.
참여연대의 흔들림 없는 권력감시운동.
이번에는 4.13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정보 제공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4년간 유권자와의 약속 제대로 지켰는지,
누가 서민을 울리는 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누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낱낱이 기록했어요.
정치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감시활동
회원가입으로 참여연대에 힘을 보태주세요! (클릭)
*참여연대 활동보기
- [새누리당 공약이행 평가 프로젝트]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이슈리포트]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3분 총선] 총선 관한 모든 정보를 한 손에 (http://www.vote0413.net)
- [홈페이지] 열려라 국회 -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를 속속들이 보여드려요! (바로가기 클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더 많은 보고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만큼, 참여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더 키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1만여 개 노란리본 지역 가게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감시의 대표작'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새단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옥시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보기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서촌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홍준표 주민소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신속한 검수를 요구한다.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하기 위한 주민소환 서명이 검수에 들어간다. 그 서명은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패악을 일삼던 홍준표 지사를 심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120일 동안 거리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하나하나 받았던 서명이다. 또한 그 서명은 안하무인 도지사에 의해 유린당한 도정을 끝내고 도민을 위한 민주적 도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36만 도민의 소중한 의지가 담긴 서명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서명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빠른 시간 안에 검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민주를 향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우리는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었다. 경남에서도 새누리당은 도민에게 심판 당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독재회귀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이자 패악적인 홍준표 도정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도지사의 막말은 이어지고 안하무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도민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그는 스스로 변할 수 없음을 지금까지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여 우리는 홍준표지사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홍준표 소환의 그날을 기다린다. 도민의 손으로 홍준표를 심판하고 도민의 힘으로 민주적 도정을 세우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다시는 홍준표와 같은 독선적 인물이 도정을 유린하고 패악을 일삼지 못하도록 단호히 응징하고 도민의 요구에 따라 도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적 도정을 튼튼한 반석위에 세우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제 민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흐름이다. 이제 민주는 거부할 수 없는 도민의 염원이자 요구이다. 선관위는 도민의 염원을 명심하고 신속하게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검수를 완료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5월9
홍준표경남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87/410/001/3105a209ec882c90e3028be29dd3750f.jpg)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잘 하고 있나?"
21년간 권력감시활동을 해온
참여연대가 만든 열려라국회 웹사이트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회의 출석 및 표결 결과,
재산내역과 정치 후원금 등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16년 참여연대가 펴낸 주요 국회감시 보고서
-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ㆍ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마창진참여자치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선관위-경찰 규탄"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것
- 총선넷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시민단체 탄압
- 선관위와 경찰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정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선관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운동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여 곳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도 모자라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압수수색까지 자행하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넷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근거가 너무나도 취약한 억지 고발이다.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낙선투어 기자회견도 선관위의 사전 자문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 고발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선관위 스스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에 근거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더욱 가관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0여개의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했던 단체다. 시민들에게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후보는 심판하자는 운동을 진행했다. 민생이 실종된 정치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약속받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이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면 시민단체와 유권자는 도대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런 활동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 공개했다. 무엇이 의심스러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인가? 선거 패배에 대해 시민단체에 분풀이를 하고 싶은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을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단체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총선넷에 함께한 전국의 단체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 정쟁보다는 정책이라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억압했던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선관위와 공권력이었다. 선관위와 경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외치는 정책선거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관위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6월 1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19곳 단체) 소속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참여연대 등 압수수색 관련 성명서(160616).hwp

[회원확대 캠페인 ⑥] 우리는 쫄지 않아~
과잉수사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1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들여다 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합법적으로 정당했던 총선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지난 22년간 한결같이 권력을
감시해 온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지켜 주세요!
* 압수수색ㆍ통신감청에 맞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대응
-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성 명
홍준표 지사의 즉각적인 사퇴와 각종 위법 행위를 규탄한다!!!
- 행자부와 선관위는 언제까지 직무를 유기할 것인가? -
1.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홍준표 지사와 같은 대통령 후보가 있었을까? 아니 법적으로 홍 지사는 대통령 후보 신분일까? 지금은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그냥 공무원 신분이 아닌가? 그런데, 예비후보 등록도 없이 공무원 신분으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 누구보다 엄격히 지켜야 할 헌법과 각종 법을 유린하고, 사실상 위반하고 있다. 하기야 성완종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 계류 중인 피의자 신분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행정자치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까지 책임을 방기하고 있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참 이상한 비상식적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다.
2. 어짾든 홍 지사는 지난 3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었다. 당내 경선과정도 끝나 이제는 한 정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다. 사퇴는 커녕 사임일 10일전까지(홍지사의 경우 3월 30일까지, 단서조항인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 법률가 출신인 홍 지사가 지방자치법을 용도폐기했는지 묻고 싶다.
3. 도지사 보궐선거를 원천봉쇄하겠단다. ‘내가 곧 법이다’라는 오만과 독선은 여전하다. 홍 지사는 자신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는 최대한 누리고, 헌법에 보장된 도민의 참정권은 물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도정을 사유화하고 농단하더니 이제는 참정권과 민주주의 조차도 농단하고 사유화하고 있다. 홍 지사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도, 지방자치 정신도 자신의 뜻에 따라 취하고, 버리는 사적 소유물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 싶다.
4. 예비후보자도 아닌 공무원 신분으로 사살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도 분명히 밝혔듯이 홍 지사는 경선도 끝났고, 예비후보 등록도 않했기 때문에 지금은 명백히 공무원 신분이다. 그러나 오늘(4일)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선대위발대식 겸 필승대회에 참여해(단순 참여가 아닌)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공직선거법 제86조 등)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홍 지사는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을뿐더러, 이 정도 행위를 넘어서고 있다. 결국 홍 지사는 예비후보자 자격도 없이 경남도지사라는 선출직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법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5. 그러나 가열되고 있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에 대해 행자부는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관리감독권 행사를 줄기차게 요구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경남도의가 지방자치법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라고 경남도에 요구했는지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것도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지금이라도 행자부와 선관위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6. 선출직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 행자부, 선관위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선거제도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인 참정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설사 헌법과 법률이 미비하더라도 그 헌법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과 헌법이 정한 선거제도와 지방자치 정신조차도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사유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군다나 홍 지사는 이미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된만큼 법적 문제를 떠나 즉각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과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상식일 것이다.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어느 법에도 홍 지사에게 경남도지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이고, 도민의 참정권을 유린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끝)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87/410/001/4311fdf4faad86b8e36d2d1db7957c0a.jpg)
홍지사 사퇴촉구와 반헌법적 행위를 규탄한다.hwp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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