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과 함께하는 기업처벌 이야기마당

9월 4일 오후 1시 55분,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유출되어 협력업체(창성에이스산업- 소방방재업) 20대 직원 이씨(24세)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질식되어 의식불명이 되었습니다. 이후 13일 의식불명으로 치료받던 직원 중 김씨(54세)가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발생 시, 삼성은 자체 소방대 차량에 실어 피해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옮겨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했으며 사고발생 후 2시간이 지난 후 소방당국에게 알리는 정황을 통해 늑장대응을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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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평창알펜시아 리조트의 '알파인코스터'라는 놀이기구를 담당하던 아르바이트 노동자 심씨(24)가 알파인코스터 점검 중 추락하여 9월 10일에 사망하였습니다. 9월 6일에는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무대설치를 위해 높이 8m의 공간에서 소품 작업을 하던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추락하여 같은 날 사망하였습니다. 각 사고에 대한 책임회피 논란과 안전관리 부실 정황에 대해 관련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9월 14일 취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지 3개월 된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가 부산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굴착기 체인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후 9월 27일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B(60)씨가 1.6m 높이의 비계 위에서 작업하던 중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였고 하루가 지난 28일에는 수원시 영통구의 아파트 옥상에서 외벽 페인트칠 작업을 하던 러시아 국적의 A(25)씨가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건설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사고 건수는 내국인보다 크게 앞서는 상황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1.16%로, 내국인 노동자 0.18%보다 6배가량 높았다고 합니다(2017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의원이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이주 노동자 사망이 연이어 일어나는 가운데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살아온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함을 말하는 목소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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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의 사망사고
(9월 4일)삼성반도체 CO2 누출 사망1명 2명은 의식불명 - 협력업체 소속
(9월 5일)중흥건설, 진주 주상복합 신축현장 서 신나중독 질식사고 - 협력업체 소속
(9월 5일)영흥화력 추락사고 사망자 2명 하청업체와 계약한 일용직 - 일용직
(9월 5일)에쓰오일 온산공장 사망사고… 원인은 ‘물음표’ - 협력업체 소속
(9월 5일)양산시 찜질방 증축 중 외벽 붕괴 매몰 인부 1명 사망 1명 중상 - 일용직
(9월 6일)김제아파트 건설현장서 인부 추락사 - 일용직
(9월 7일)병원 건물 외벽 유리창 청소하던 20대 남성 추락사 - 용역업체 소속
(9월 8일)경기도 광명 맨홀에서 광케이블 정비 작업 노동자 산소부족 사고, 1명 사망 1명 중태
- 대기업 통신사의 협력업체에서 다시 하청을 받은 업체 소속
(9월 10일)놀이기구 아르바이트생 추락사…직원은 퇴근하고 없었다
(9월 10일)(속보)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무대설치 중 추락스태프 사망 - 호남오페라단 소속 연출자가 섭외한 보조 스태프
(9월 11일)화성 공장 공사현장서 추락한 노동자 사망
(9월 14일)추석 특별소통기에 또 집배원 사망
(9월 14일)입국 3개월 된 외국인노동자 굴착기 체인에 치여 사망 -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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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추석 앞두고 창녕 영산서 20대 고택 철거 중 사망 - 고택철거하던 미니굴삭기 기사 붕괴 지붕과 벽체 채에 깔려 - 일용직
(9월 19일)경남 양산시 삼호동『○○공사 현장』 작업자가 펌프카 바퀴에 끼여 사망 1명(남/37세) - 일용직
(9월 27일)경기 화성 공사장서 50대 외국인 노동자, 추락 사망 - 일용직
(9월 28일)아파트 페인트칠 보조 20대 러시아인 추락 사망 - 일용직
사상자 구분(명) | 재해유형(건) | 비고 | |||||
사망 | 부상 | 추락 | 질식 | 붕괴 | 충돌 | 협착 | 아르바이트 : 2명 사망 이주노동자 : 3명 사망 |
21 | 7 | 9 | 3 | 3 | 2 | 1 | |

<성명서>
반복되는 사망사고는 살인이다
KCC 산재 사망사고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월 11일 KCC 여주 공장에서 대형 판유리를 적재하던 노동자가 유리판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3월과 8월에도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한 공장이다. 8월 사고는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유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사망사고다. 사고 후 노동부는 이 회사를 대상으로 종합안전보건진단을 진행하고 여기서 150 여개의 시정명령을 내렸다는데, 사고는 다시 발생하고 말았다.
보도에 따르면 회사 측은 “8월 사고는 지게차에서 유리를 운반작업 중 안전벨트가 풀어지면서 유리가 넘어진 것으로 (이번 사고와) 사고유형은 다르다”고 밝혔다. 회사의 이런 태도가 반복되는 사망 사고의 한 원인이다. 안전벨트가 풀어진 사고에서는 안전벨트만 챙기고, 추락 사고에서는 추락 지점에만 안전책을 세우는 식으로는 반복되는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죽음의 공장을 제철소에서, 조선소에서, 건설 현장에서 수도 없이 보고 있다.
반복되는 사망 사고는 전체 경영 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후순위로 제쳐 두는 기업 시스템 자체가 원인이다.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무시하는 사내 정책이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고,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한 노동자의 개선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사고가 발생하면 이런 기업 조직 문화의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사고에 직접 관련된 말단 노동자만 처벌받는 기업에서 죽음은 반복된다.
그래서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는 살인이다.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책임자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이며, 기업 자체이다. 철저한 진상조사로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기업 경영 시스템의 문제를 밝혀내고, 그 실질적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또, 지난 사망 사고와 시정명령 이후 노동부는 어떤 관리 감독을 하고 있었기에 사고가 재발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래야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동료를 둘이나 잃어야 했던 KCC 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다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기업이 안전관리·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관할하는 경영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이다. 태안화력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으로 모인 재난· 참사 (유)가족 모임에서도 ‘중대재해 일으킨 회사는 문 닫을 정도’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더 이상 생산성과 이윤을 앞세운 경영에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도록, 현장에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재발방지 대책이 세워지고,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 13일
건강한노동세상/ 공공교통시민사회노동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계절에 한 번씩,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보자는 의미로 <노동과 건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책 발간이 늦어지고 매번 ‘반성문’을 쓰면서 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4계절이 아니라, 여름/겨울만 있는 곳이라면 부담이 좀 줄어들 텐데 하는 헛된 상상도 해봅니다.
계절이 수십 번 바뀌는 동안, 노동건강연대가 줄곧 이야기했던 ‘기업 살인’. 이번 호에도 다시 한 번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올 한 해 안타까운 산재 사망 소식이 들릴 때마다, 노동건강연대 기업살인대응팀에서는 열심히 자료를 모으고 정리해서 회원들과 공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지훈 활동가가 ‘2018년 기업살인 –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망을 중심으로’라는 글을 써주었습니다. 우리 회원인 강원대 법대 전형배 교수의 초청 특강을 지상 중계한 ‘기업살인법, 비관과 낙관 사이에서 상상해 본다’에는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기업살인 특집 원고는 사실 여기서 끝나야 했지만, 현실에서 ‘기업살인의 마감’이란 없었습니다. 12월 청년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 앞에서 ‘2018년 겨울, 범인은 누구인가 - 김용균의 죽음 앞에서’라는 글이 덧붙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은 미투 운동의 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직장갑질119, 시민건강연구소의 활동가, 연구원이 모여 노동의 관점에서 미투 운동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내용을 ‘미투의 시대, 일하는 여성의 세상에서 본 미투’라는 제목으로 지상 중계합니다.
<노동과건강>은 일하는 사람의 건강 문제를 다룬 해외 연구나 법제도, 사회운동을 꾸준히 소개해왔습니다. 이번 해외연구 동향 코너에서는 이주연 회원이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소개해주었고, 박진욱 회원은 ‘긱 이코노미’와 노동자 권리 투쟁 사례를 소개해주었습니다.
한편 2018년 하반기에는 보건의료운동과 관련한 여러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찾은 페미니스트 노동보건과학자 캐런 메싱 교수의 강연회에 참석한 이나단 활동가, 미국의 의료영리화를 비판한 책 ‘코드 그린’의 북토크 행사에 참여한 한지훈 활동가가 각각 후기를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연구소의 김정우 연구원은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 대한 젊은 세대의 감상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원고 편집을 마무리하는 동안,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일보 전진이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건강과 안전을 지킬 권리를 담고 있는 건조한 법 조항, 문구 하나하나마다 한 사람의 생명과 가족들의 눈물이 깃들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다른 김용균이 생겨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 노동건강연대가 나아갈 길이고 우리 남은 자들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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