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견서] 국민의 생명·안전 위협하는 ‘재생의료’ 규제완화 의료 영리화 법안 폐기하라

지역

[의견서] 국민의 생명·안전 위협하는 ‘재생의료’ 규제완화 의료 영리화 법안 폐기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9/02/18- 12:0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국민의 생명·안전 위협하는 ‘재생의료’ 규제완화 의료 영리화 법안 폐기하라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유전자치료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할 대상

 

무상의료운동본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은 줄기세포·유전자치료 허가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악법임. 이 법은 정부의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방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제약업계 이윤을 위해 환자를 실험대상으로 전락시킴.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을 의료영리화법으로 규정하고 전면 반대해왔음. 최근 이 법이 더욱 강하게 추진되어오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그 문제점을 밝히며 폐기를 촉구함.

 

 

1. 학술연구(임상연구) 허가기준 완화

 

제13조(첨단재생의료실시에 대한 신청, 심의 및 승인 등) ①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실시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이하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그 계획에 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학술연구를 할 경우 기존 법령에 따르면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와 IND(임상시험계획승인절차)를 거쳐야 연구를 할 수 있었으나, 이 법은 ‘임상연구’라는 규정을 만들어 임의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연구를 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함. (‘고위험’군의 경우만 식약처장 승인을 받도록 함.) 학술 목적 연구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적절하게 규제되어야 하며, 바이오의약품이라는 이유로 완화된 허가기준을 가져서는 안 됨. 이렇게 완화된 기준의 학술연구를 거친 의약품이 조건부허가로 이어지는 규정도 심각한 문제임.

 

 

2. 재생의료시술 안전·효과 평가 완화

 

제13조(첨단재생의료실시에 대한 신청, 심의 및 승인 등)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를 한 임상연구 중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53조의 신의료기술평가에 있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제외한다.

 

이 법에 따르면 ‘임상연구’를 거친 재생의료시술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기준이 완화됨. 신의료기술평가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해당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적용시켰을 때 안전과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임. 2018년 11월까지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줄기세포치료술 28건 중 3건만이 통과(89%가 탈락)했을 정도로, 신의료기술평가는 환자의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가 없는 재생의료 시술을 걸러내는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해왔음.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등은 아직 전세계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므로 더욱 철저히 검증되어야지 평가 절차를 완화해서는 결코 안 됨. 신의료기술평가 완화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필요한 시술행위를 부추겨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임. 한명~소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우 제한적인 임상연구를 거친 것이 신의료기술평가 규제를 완화할 근거가 될 수 없음.

 

 

3. 바이오의약품 허가 절차 무력화 (조건부 허가)

 

제48조(신속처리 대상 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허가·심사의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초기 임상시험에서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기존 의약품이나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개선됨이 확인되는 경우가. 발병 후 수개월 내 사망이 예견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상태의 개선

나. 적절한 초기 치료를 하지 아니하면 사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의 치료 또는 상태의 개선

다. 일상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非可逆的) 질병, 만성 질병 또는 재발성 질병의 치료 또는 상태의 개선

라.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실시를 한 경우

2. 「약사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희귀의약품으로서 희귀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한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이 법에서 “신속처리” 대상은 임상 3상 없이 품목허가를 받게 됨(“조건부 허가”). 소수의 정상인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기 임상과 달리 임상 3상은 환자군 다수를 대상으로 안전성·유효성을 확증하는 절차임. 기업 입장에서는 천문학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환자로서는 매우 긴요한 규제임.

그런데 해당 법안은 3상을 면제하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사망 가능성이 높은”, “일상 기능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한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모호한 규정을 법으로 상향함. 또한 “첨단재생의료실시를 한 경우”에도 조건부 허가를 허용하도록 하는데 첨단재생의료실시란 1번에서 언급한 완화된 기준의 ‘임상연구’를 의미함. 즉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라는 임의의 위원회를 통과하기만 하면 질병의 제한 없이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등이 조건부 허가됨. 이는 효과적이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의약품을 환자에게 판매하게 하는 매우 비윤리적 정책이며, 치료 효용 없이 의료비의 상승만을 초래할 조치임.

게다가 임상 3상을 면제하고 ‘시판 후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환자를 대규모 실험대상으로 삼고, 기업이 지불해야할 임상 3상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음. 통상적으로 신약 개발의 비용은 제약사가 부담해야 하는데, 조건부 허가는 업체가 부담해야 할 임상시험 비용을 사실상 환자가 부담하도록 만듬. 환자는 비용을 부담하고도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실험대상이 됨.

한국은 지금도 불필요하게 완화된 조건부허가 기준 때문에 상당수 세포치료제가 허가되었지만 현재 안전성·유효성 논란에 휩싸여 있음. 특히 정부와 기업이 전 세계 8개 중 4개가 국내제품이라며 자랑하는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국내 허가 절차가 허술하다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음.

조건부허가는 바이오의약품 뿐 아니라 일반 화학의약품에서도 심각한 부작용 등의 문제를 낳아왔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함. 바이오의약품이라고 일반의약품과 심의 원칙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 오히려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등은 규제를 강화해야 할 대상이지 결코 완화해서는 안 됨.

재생의료 규제가 사실상 없다시피 한 일본의 사례를 들며 규제완화를 정당화해서는 안 됨. 영국 <네이처>는 이런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언함.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바이오의약품 조건부허가 기준을 일반 의약품보다 완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함. 조건부허가는 약사법에서 규제하는 암과 희귀질환 수준에서 허용돼야 하며, 이 중에서도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고 대체 치료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엄격히 적용해야 함.

 

 

◎ 법안 요약

- 재생의료 시술 : 임상연구 → 신의료기술평가 무력화→ 의료시술 허용- 바이오의약품 : (완화된 기준의) 임상연구 → 전임상시험 → 임상시험 조건부허가로 3상면제 → 품목허가

 

 

 

 

 

 

 

 

<참고1> 국내 허가된 세포치료제의 실태

 

국내에는 2018년 7월 기준 15개의 세포치료제가 허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미국 18, 유럽연합 6, 일본 5, 캐나다 1품목 등 전세계를 합쳐 30개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준임.

2016년 이전까지 세포치료제는 희귀의약품, 항암제, 자가연골치료제, 자가피부치료제가 조건부 허가대상이었음. 이 중 자가연골치료제, 자가피부치료제의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미충족 의료에 해당하거나 공중보건적 응급질환이라 볼 수 없어 특혜를 줄 이유가 없는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임상 3상을 면제해 현재 한국에서 허용된 세포치료제 중 상당수가 이에 해당함. (대부분 임상3상 면제 조건부허가 되었음.) 이렇게 조건부허가되어 시장에 진출한 세포치료제들의 상당수는 결국 현재 안전성·유효성 논란에 휩싸여 있음.

‘크레아박스-알씨씨’는 전이성신세포암에 적용되는 자가면역세포치료제로, 2007년에 3상 조건부로 허가되었음. 항암세포치료제로는 세계 최초라며 정부가 나서서 자랑스레 공표하기도 했음. 하지만 식약청은 고작 9명의 환자에게서 관찰된 종양크기의 감소에 근거해 허가를 내주었는데, 그나마 종양크기가 감소한 환자는 9명 중 단 한 명 뿐이었음. 세계 최초라면서도,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지 않고 식약청이 자체로 허가 결정을 내렸음.

‘케라힐-알로’는 피부각질세포치료제로 2015년에 화상 치료로 허가되었음. 심평원은 이 약의 약값을 1회 1.5밀리리터 기준 약 70만원으로 정하고, 국민건강보험 적용도 해주기로 결정했음. 하지만 ‘세포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세포가 파괴되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온도인 영하 15도 내지 25도에서 냉동 보관하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런 비상식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약이 허가됐음. 또 첨가제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폴록사머407′이라는 첨가제가 함유돼 있고 이 물질 자체가 피부 궤양이나 화상 치료 효과가 있는 성분인 것이 밝혀졌음. 임상시험 설계는 이 두 물질 중 어느 것 때문에 화상치료 효과가 성립하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진행되었음.

자가연골세포치료제인 ‘콘드론’은 2001년 3상 조건부허가를 받았으나, 2014년 3상 임상시험에서 환자 상태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관절경 추시결과’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 임상시험정지처분을 받으며 안전성 유효성 논란에 휩싸였음.

자가피부각질세포치료제로 피부화상에 2006년에 조건부허가된 ‘케라힐’은 “보조약제(피브린글루)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약제임에도 보조약제의 임상적 효과를 배제한 채 허가되어 임상적 유효성이 분명하지 않고, 제품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용법, 용량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점”은 점이 문제제기 되었으며, 결국 감사원 감사를 받았음.

뉴로나타-알주는 골수유래중간엽줄기세포로 루게릭병에 사용되는데, 2014년 조건부허가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임상3상은 진행되지 않은 상황임. 한 루게릭병 환자는 2015년 한양대병원에서 6000만원을 주고 이 약을 맞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병이 더 악화됐고 “의료진이 뉴로나타-알을 제대로 시술하지 않았다”며 병원 측을 고소한 상태임. 이 치료제의 효능은 ‘루게릭병 진행속도 완화’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매우 모호하고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참고2> 한국 줄기세포 치료제의 위상

 

줄기세포치료제는 이미 2012년에 영국 학술지 네이처가 “한국은 동료평가 논문이 부족해도 줄기세포 치료제를 허가한다”고 콕 집어 비판했을 정도로 국내 허가 기준이 허술하다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세계에서 허가받은 줄기세포 치료제 8개 중 4개가 국내제품인 것은 결코 자랑스런 일이 아님. 그런데도 정부와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를 국내 세포치료 기술의 우수함을 증명하는 사례인 것처럼 언급하고 있음. 이는 매우 우스꽝스러운 일임.

국내에서 허용된 줄기세포 4개 모두 오직 국내에서만 허가됐지 외국의 허가기준을 넘지 못해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이 차단됐음. 반면 미국은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연구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 하나지만 미국 FDA가 허가한 줄기세포 치료제는 하나도 없을 정도로 비교적 엄격한 기준으로 환자를 보호하고 있음. 이처럼 설령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한국은 주요 선진국들의 규제기관이 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한국에서 규제를 더 완화하는 것은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

 

 

<참고3>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돼야 할 조건부 허가

 

일반의약품의 경우 현행 법령은 대체의약품과 치료법이 없는 희귀의약품과 항암제 등에 한해 조건부 허가를 허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조건부 허가된 23개 약에 대한 이상반응(부작용) 보고가 1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2016년에는 한미약품 올리타정이 식약처 신속 심사에 따라 임상 3상 조건부 허가를 받아 시판되었으나, 임상시험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5명의 시험 대상자가 사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음.

이 법안은 “초기 임상시험에서 안전성・유효성이 기존 의약품・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개선됨이 확인”된 경우에 조건부 허가하겠다고 하지만 국제 생물의약품 연구개발(R&D) 컨설팅업체인 KMR그룹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전 세계 생물의약품 임상시험 결과를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임상 1상을 통과한 생물의약품의 12%, 2상을 통과한 생물의약품의 54%만이 최종 시판허가 되었음. 즉 초기임상은 결코 안전성·유효성을 담보하지 않음.

미국 의료전문지 메드페이지투데이(MEDPAGETODAY)가 2016년 보고한 바에 따르면 미국FDA가 쾌속승인 절차에 따라 우선 판매 허가된 25개 암 치료제 중 실제 치료효과 증가가 입증되지 않은 약제가 14개(5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쾌속승인 절차 때문에 효과가 미입증된 의약품을 환자가 고가로 구매하게 된 것임.

따라서 조건부허가라는 예외조항은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지, 이렇듯 부문별하게 허용되어서는 안 됨.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부작용 모니터링을 충분히 시행하여 현행 제도의 부실을 보완하면서 운영해야 할 제도임.

중증의 질환이나 만성적 비가역 질환을 앓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약을 제공하고 ‘나으면 다행,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식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됨.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는 존재임. 설령 죽음이 예정된 환자라 할지도 검증이 끝나지 않은 의약품을 복용·투여받고 부작용으로 고통스럽게 이른 죽음을 맞이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는 사람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임. 충분히 검증된 의약품을 환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큰 의무 중 하나이며, 이런 방면의 규제를 풀어 기업 이윤을 챙겨주고 이런 것으로 경제성장을 꾀하려는 것은 매우 비윤리적 행위에 다름 아님.

이 법은 정부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란 점을 반드시 상기할 필요가 있음. 즉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이 아니라 산업육성을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함. 근본적으로 산업계 이익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은 폐기되어야 함.

<참고4> 더 충분히 검증되어야 할 재생의료시술과 바이오의약품

 

줄기세포 치료, 유전자치료 등은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미국 FDA는 2012년 소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음 “줄기세포는 당신의 몸에서 나온 세포여야 하며,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안전을 위협할만한 문제점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포가 원래 있었던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갔을 때, 그 세포들은 충분히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다른 환경에 놓인 세포들은 종양(암)을 만들 수 있고 더 증식할 수 있으며, 주입된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2015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발행한 자료 <줄기세포의 모든 것>에 따르면, 줄기세포치료의 경우 세포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이 내재되어 있다가 투여 받는 환자에게 감염, 또는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기존의 의약품들과는 달리 체내에서 오랫동안 잔존하면서 증식 혹은 변형될 가능성이 있음. 오랫동안의 증식과정을 거치면서 생물학적 변성으로 인해 세포가 암이 되거나 다른 세포들의 암성 변화를 촉진할 가능성도 있으며, 투여 후 의도하지 않은 다른 신체부위로 이동하여 원하지 않는 세포로 분화를 할 가능성(딴 곳 증식, 예. 각막에서 뼈세포로 분화) 등이 대표적으로 있음. “따라서 이러한 위험성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인된’ 줄기세포 치료인지 확인하고 승인된 치료만 받아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권고함. 그런데 이 법은 거꾸로 적절하게 승인되지 않은 치료와 시술, 임상연구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음.

 

 

<참고5> 일본 재생의료 규제완화를 본받아야 할까?

 

정부와 기업, 경제지들이 규제완화 성공사례로 반복해 제시하는 나라가 일본임. 비단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바이오업체들이 자국 보건당국에 ‘본받으라’며 일본의 사례를 들이댐.

하지만 영국 학술지 ‘네이처’는 사설을 통해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단언함. “전세계의 보건당국은 `신속승인제도를 도입하라`는 바이오업체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일본의 신속승인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가 아직 판가름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효과 있는 약물이 제대로 승인을 받아 출시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다.”

또 네이처는 “일본은 입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도입해 임상시험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이 제도를 비판함. “업체가 부담해야 할 임상시험 비용을 사실상 환자가 부담”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위험을 아웃소싱했다”는 것임. 이런 지적은 의약품 신속허가 정책이 오로지 제약업계에만 이로우며 환자는 비용을 지불하고도 실험대상이 될 뿐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켜 줌.

 

 

 

2019년 2월 18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료민영화정책 도입,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주장

야당의 ‘보건특보’로 자격 없음

 

 

1. 어제(3/15) 더불어민주당이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보건특보로 임명하였다. 우리는 건강보험 해체론자였고, 의료민영화 지지자인 김종대 씨가 제1야당의 보건의료 전문가로 임명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 김종대 전이사장은 김대중 정부의 개혁성과 중 하나인 건강보험통합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당시 ‘항명파동’을 일으킨 당사자이다. 야당이 집권할 동안 거둔 몇 안 되는 성과에 정면으로 반대했던 사람을 입당 허용한 것 자체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건특보’ 임명은 당의 정체성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3. 김종대 전이사장은 2005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정책 자문위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으며 2006년에 뉴라이트 바른정책포럼 공동대표를 지냈고, 같은 해 한나라당 원내대표 자문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건 ‘상임고문’을 맡았는데 그동안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 도입,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행동에 대한 단 한마디의 반성이 없는 김종대 전이사장이 ‘보건특보’라면 그나마 의료민영화 반대를 표명해 온 야당의 진정성도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4. 김종대 전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멤버이기도 하였고, 이사장 시절 박근혜 정부의 병원 영리자회사 추진과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정부 지지 홍보를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사용하여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이사장 재임기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희생시킨 대가로 역사상 유례없는 막대한 흑자(재임당시 누적흑자 13조)를 누적시키도록 만든 장본인이다. 김종대 전이사장은 건강보험 강화가 아니라 ‘효율화’에 적합한 인물로 ‘보건복지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적합한 인물이다.

 

5. 김종대 전이사장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시절 추진했던 부과체계 개편안도 엉망인데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재산기준을 모두 철폐하고, 지역가입자의 기본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자산가에 유리한 더욱 불평등한 안이었다. 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미납금 문제, 국고지원 확대 문제, 기업부담 확대 문제가 이때부터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부과체계 개편은 누진적이고 정의로운 부과체계이며 이를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전제는 국고지원 확대와 기업부담 증가다. 허울뿐인 김종대식 부과체계 개편안에 ‘개혁’ 덧칠을 해선 곤란하다.

 

6. 김종대 전이사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에 참여해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입안한 인물로, 한나라당으로 대구 지역에 공천을 받으려 했던 원조 여권 인사이며, 2009년까지도 각종 강연에서 건강보험을 지역조합으로 다시 쪼개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했던 인사다.

 

7. 현재 건강보험흑자가 17조 원이 흑자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서 의료보장성 강화를 찾기 힘들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걷겠다는 공약이 주요 공약이 된 이해할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은 이러한 인사의 영입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런 인물을 의료민영화 반대를 표명하고 건강보험을 지키겠다는 정당에서 ‘보건특보’로 임명한 것은 자신의 공약을 모두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8. 끝으로 이러한 인물을 ‘비례대표’로 까지 이름을 올리려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은 왜 더불어민주당이 만년 야당신세인지를 다시금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국민들을 상대로 한 ‘배신의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3월 16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수, 2016/03/16- 15:32
159
0

석탄 발전소 이제 그만

2016년 3월 17일 - 환경운동연합은 18일 금요일 오전 8시30분 SK가스 주주총회가 열리는 성남 에코허브 앞에서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SK가스가 충남 당진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진에코파워는 심각한 대기오염과 건강피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주민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왔습니다. 석탄발전소는 막대한 양의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로 주민 건강권은 물론 위험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당진에서만 4,000MW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2,040MW가 추가 건설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에코파워가 건설될 경우 총 7,200MW에 달하는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단지가 될 것입니다. 충남도 조사 결과, 석탄을 태울 때 발생되는 비소와 수은과 같은 치명적인 중금속 물질이 석탄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몸속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한 농도로 검출됐습니다. 초고압 송전탑 건설로 인한 불안과 건강 피해도 매우 심각합니다. 지난 3일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당진에서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매년 300명의 추가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계가 파리협정 체결에 따라 기후변화의 최대 주범인 석탄발전소 감축에 나선 가운데 국내 석탄발전소에 대한 규제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환경 윤리적 기준에 따라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과 철회를 결정한 금융투자기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역주행하며 SK가스는 충남 당진지역과 경남 고성에 석탄화력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SK가스 주주총회가 열리는 18일 성남 에코허브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반해 기업 이윤만을 앞세워 석탄발전소를 추진하는 SK가스를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환경운동연합 ‧ 당진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SK가스 석탄발전소 중단 기자회견 및 규탄대회> 일시: 2016년 3월 18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 장소: 성남 에코허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 앞 순서 - 발언: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등 - 기자회견문 낭독 - “SK가스 ‘침묵의 살인자’ 석탄발전소 중단” 퍼포먼스 ※문의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3418-5974, [email protected])
목, 2016/03/17- 13:34
191
0

aa썸온두라스 성명

온두라스 성명

〇 지난 2주 동안 온두라스에서 4명의 환경운동가들이 무장괴한의 총에 맞았다. 온두라스 원주민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가 지난 3일 자택에서 괴한들에게 피살당했고 그녀와 함께 있던 지구의 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 역시 그 자리에서 총상을 입었다. 3월 15일 베르타 카세레스의 동료 넬손 가르시아가 자택에서 무장괴한의 총에 맞아 숨지고, 농민의 길(Via Campesina) 활동가 마우리시오 알레그리아도 온두라스의 수도 테구시갈파의 거리에서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베르타 카세레스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들려 온 넬손 가르시아의 피살소식에 우리는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〇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운동가들에게 무자비하게 가해지는 폭력과 살해를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는 온두라스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0년부터 2014년 까지 온두라스에서 살해된 환경운동가는 101명이다. 이는 온두라스 정부가 자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음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죽음은 없어야 한다. 〇 연이은 온두라스 환경운동가 살해 소식에 전 세계 시민사회가 분노 하고 있다. 지구의벗 국제본부는 성명을 통해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온두라스 정부를 규탄했고 ‘국제연대미션(International solidarity mission)’도 베르타 카세레스의 살해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구스타보 카스트로의 즉각적인 석방과 무사 송환, 렌카지역의 아과 카르카 댐 건설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했다. 〇 지구의벗 한국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의벗 국제본부와 함께 온두라스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온두라스 정부는 - 베르타 카세레스 살해에 대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시행하라! - 억류 중인 지구의 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포 카스트로 소토를 본국으로 무사 송환하라! - 환경운동가들과 인권운동가들을 보호하라! - 원주민들의 아과 카르카 댐 건설 중단 요구를 수용하라! 우리는 환경인권 운동가에게 가해지는 무자비한 폭력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온두라스 정부를 규탄하며 이러한 폭력사태가 근절될 때까지 온두라스 정부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6년 3월 18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국제연대팀 김혜린 간사(010-6426-2515 [email protected])

 
목, 2016/03/17- 21:20
332
0

 

20160318[보도자료]시도지사의견청취결과.hwp

 

[보도자료]

-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시·도지사 의견청취 결과 -

11개 지자체 중 단 한 곳만 의견제출

미래부, 심사 정보 제공도 없이 요식행위 처리

미래부, ·도지사 의견청취 협조공문도 공개할 수 없다

심사자료·세부심사기준 제공도 없이 무작정 의견 내라, 기한 내 회신하지 않으면 의견 없음으로 간주

해당 11개 지자체 중 9곳 의견서 제출 안 해,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전문가 간담회 실시 전무

미래부의 요식적인 의견수렴으로 지역성 보장을 위한 법적 취지 무력화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3.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시·도지사 의견청취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래부는 심사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에 의견 제출을 요구했고,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해당 시·11곳 중 단 한 곳(경남)만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개 지자체 중 강원은 아직 정보공개청구 처리 중)

 

4. SO변경허가에 대한 시·도지사 의견청취 절차는 방송의 지역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법제도적 장치입니다. 특히,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지역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안입니다. 하지만 미래부는 이 절차를 요식행위로 진행함으로써 방송법의 취지를 무력화하였습니다.

 

5. 미래부는 지자체 의견청취를 위해 ·도지사에게 보낸 협조공문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같은 이유로 지자체에도 해당 공문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지사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보낸 공문을 공개하는 것이 도대체 왜 미래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대법원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하려면 공정한 업무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해야 하고, 이를 해당 기관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공개의 이익이 국민의 알권리를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의견청취 공문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래부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한 것입니다.

 

6. 미래부가 의견을 구한 지자체는 CJ헬로비전 권역에 해당하는 총 11곳입니다. 그 중 경상남도만이 미래부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를 공개하라는 방송통신실천행동의 청구에 대해 경남도청은 미래부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남도청이 행한 행정조치는 의견청취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소속 시·군에 게재를 요청한 것뿐입니다. 경남도청의 비공개 처분에 따라 경남 지역 주민들은 도지사가 도민을 대표해 어떤 내용으로 중앙정부에 회신했는지, 주민 의견은 어떻게 반영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관련 시도지사 의견청취 결과

 

의견서 제출 여부

주민의견수렴 절차

공청회·전문가 또는 주민간담회 실시 여부

서울특별시

X

X

X

부산광역시

X

X

X

대구광역시

X

X

X

인천광역시

X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

X

경기도

X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

X

전라북도

X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

X

전라남도

X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

X

경상북도

X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

X

경상남도

O

* 의견서 비공개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

도내 시·군에 의견제출 및 홈페이지 게시 요청

X

충청남도

X

X

X

*강원은 정보공개청구 처리 중

 

7. 다른 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부가 보낸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단순 게시했을 뿐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나 주민 간담회 등을 실시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지사 의견청취 절차는 미래부의 국민의견청취 공고문을 해당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8. 지역성 보장을 위한 시·도지사 의견청취 절차가 이처럼 요식행위에 그친 데는 미래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미래부는 SKT가 제출한 인수합병 신청자료, 미래부의 세부심사기준안 등 의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부 스스로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하면서 정작 지자체에는 아무런 심사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미래부는 방송통신실천행동과 면담에서 이제 막 자료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아직 심사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살펴볼 자료가 많다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신청서류를 받은 지 1달이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래부가 해당 지자체에 부여한 의견제출 기한은 20일 남짓에 불과합니다. 심사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의견수렴 기한에 대한 법적 제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짧은 기한을 정하여 기한 내 회신을 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지역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의사가 애초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9.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미래부가 시·도지사 의견청취를 다시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역 의견수렴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의견청취를 위한 충분한 심사자료 공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미래부는 SKT가 제출한 인수합병 신청 자료와 세부심사기준안을 빨리 공개하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없는 밀실심사는 원천무효입니다.

 

해당 11개 시·도지사에게도 촉구합니다. 당장 지역주민과 지역 미디어단체, 지역 방송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기 바랍니다.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지역 가입자와 미디어시장, 지역 경제 및 일자리 문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중대 사안입니다. 이런 중요한 지역 현안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방송의 지역성 보장 책무를 외면하고, 미래부의 졸속심사에 들러리를 선다면 지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2015318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 KT새노조 노동자연대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서대문 민주광장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통신노동조합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금, 2016/03/18- 11:54
212
0

skgas-coal05

skgas-coal03 주민 생명보다 이윤 앞세워 석탄발전소 추진하는 SK가스 규탄한다 2016년 3월 18일 - 환경운동연합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추진을 강행하는 SK가스를 강력히 규탄하며 당장 투자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충남 당진에서는 4,000MW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2,040MW가 추가 건설되고 있으며, 만약 SK가스의 당진에코파워까지 건설될 경우 총 7,200MW에 달하는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단지가 될 것이다. 석탄발전소가 초미세먼지을 비롯한 다량의 오염물질 배출로 치명적인 건강피해를 일으키는 ‘조용한 살인자’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음에도, SK가스는 ‘에코파워’니 ‘그린파워’와 같은 왜곡된 이름을 앞세워 주민들을 기만해왔다. SK가스가 석탄발전소 계획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반대에 부딪혀 석탄발전소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SK가스는 2014년 6월 고성그린파워(SK계열사 지분율 29%, 2,000MW 규모)에 대한 지분투자를 통해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진출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동부발전당진(지분율 51%, 1,160MW 규모) 인수를 결정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석탄화력발전 사업자로 부상”했다며 자축했다. SK가스는 석탄발전소 사업 투자에 대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안정과 성장’의 날개를 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력수요 저하, 정부의 환경정책 강화에 따른 석탄발전 규제, 송전선 건설 불투명 등 변화된 상황을 고려한다면, SK가스 경영진의 예측은 크게 빗나갔다. 불과 몇 년까지 석탄발전 사업은 일단 뛰어들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해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됐을지 모르지만, 값싼 석탄발전의 시대는 끝났다. 전력수요가 정부 예측과 달리 둔화세를 나타내면서, SK를 비롯한 LNG 발전사업자의 수익은 크게 악화됐다. 전력예비율이 20%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이미 전기가 남아돌고 여러 발전소가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이라는 명분이 사라진 발전소 건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게다가 석탄발전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약이 불가피하다. 가동 중인 53기의 석탄발전소에 더해 건설‧계획 중인 설비까지 가동된다면, 온실가스 감축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화력에 대한 발전 총량제 도입을 검토 중인 까닭이다. 결국 석탄발전소가 건설되더라도 전력생산에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발전사의 수익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skgas-coal04 게다가 당진에코파워는 송전망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다. 당진 지역에 추가 건설될 석탄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서는 당진화력~북당진 간 345kV 예비 송전선로의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이 송전선로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당진에코파워는 설사 준공하더라도 상업 운전이 불가능하다. 당진 시민들은 수많은 발전소와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를 직접 겪어온 당사자로서 추가 송전선로 건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대다수 당진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당진시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당진화력~북당진 간 345kV 예비 송전선로에 대한 강력한 반대운동을 벌여왔고, 어떤 양보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송전선로의 완공예정일을 2021년 6월로 예정하고 있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다. SK가스 역시 당진에코파워 1·2호기를 2022년까지 준공할 수 있다며 가까운 시일에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주주들을 설득했겠지만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기만에 불과하다. 정부와 시민, 기업 모두 석탄발전소가 일으키는 심각한 환경오염과 건강피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석탄발전소 사업을 허가하고, SK가스와 같은 민간 기업이 석탄발전 사업에 뛰어든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 이윤을 우선하겠다는 직무유기다. 충남지역은 국내 석탄발전 설비의 47%가 집중되어 있어 이미 심각한 건강피해를 호소 중이다.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주민건강, 농작물 피해, 발전온배수에 의한 어업과 생태계 피해를 제외해도 총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당진에서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석탄발전소로 인해 매년 300명의 추가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중 SK가스의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한 추가 조기사망자는 80명에 이른다. 정부도 석탄발전소가 초미세먼지 농도를 심각히 가중시켜 수천 명의 조기사망자를 낳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부가 수립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화력발전소가 증설될 경우, 초미세먼지(PM2.5) 증가로 인해 연간 조기사망자수가 1,144명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발전소가 한 번 가동에 들어가면 30년 이상 운전한다고 가정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로부터 조기사망에 이르게 되는 희생자는 34,320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한다(“국내 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대기질 영향” 보고서, 2015년). 기후변화 피해와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선 사전 예방이 최우선돼야 한다. 바로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이다. 막대한 피해가 빤히 예측되는 오염시설의 건설을 묵인하고서, 도대체 어떤 다른 사전 예방 수단이 가능할 것이란 말인가. 정부가 매해 수조 원의 예산을 들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당장 최대 오염원인 석탄발전소 계획에 대한 승인부터 철회해야 마땅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은행과 한국전력 동서발전도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반하는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투자를 회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SK가스가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사업에서 당장 손을 뗄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석탄발전소는 ‘살인 발전소’다. SK가스는 당진에코파워 투자를 당장 철회하라 • SK가스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에너지 효율개선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라 •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에코파워 계획을 백지화하라 • 당진시와 시의회는 당진에코파워 ‘자율유치 신청서’를 공식 거부하라   ※ 문의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email protected])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email protected])
금, 2016/03/18- 12:31
235
0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 평(총 1쪽)

 

국민의당은 광주서갑 지역 4대강 A급 찬동인사 정용화 공천 철회하라

◯ 19일 오전 국민의당이 경선을 통해 정용화 예비후보를 광주 서갑에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정용화 후보는‘4대강 인명록 편찬위원회’가 선정한 ‘4대강 A급 찬동 인사’로서,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공천 결정에 대해서 철회를 요구한다.

 

◯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개면접 심사에서 정용화 예비후보에게 4대강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묻는 질문을 던졌고, 한나라당을 탈당했다는 수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A급 인사 영입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고,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정도 수준의 답변을 토대로 후보를 선정했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국민의당이 당론으로서 4대강사업을 옹호하고 역사적 평가를 가로막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 4대강사업이 종료되었다고해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16개 보에 가로막힌 4대강은 해가 갈수록 녹조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큰빗이끼벌레의 등장, 물고기떼죽음, 기생충 창궐에 이어 얼음녹조가 등장하는 등 4대강사업의 원흉인 보를 해체하는 순간까지 논란은 가라앉을 수 없을 것이다.

 

◯ 국민의당에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일말의 희망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길 바란다. 20대 국회에서 광주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정용화 후보를 만나는 비극이 벌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16년 3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 (02-735-7066 / [email protected])

 

 

토, 2016/03/19- 22:16
527
0

s월성1호기무효소송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취 재 요 청 서>

운영변경허가절차 거치지 않은 수명연장 허가는 무효!

소송대리인단, 관련 서류 존재여부 확인 예정

 
○ 제 목: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 ○ 일 시: 2016년 3월 21일(월) 13:20~13:50 ○ 장 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KT 건물 앞) ○ 주 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 참 석: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참가단체 회원, 소송대리인단 소속 변호사 ○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585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 확인 등/ 원고 강선래외 2166명,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대리인단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이 실시하는 현장 검증에 앞서 21일(월) 오후 1시 20분에 관련 기자회견을 한다. 지난 2016. 2. 24.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현장검증을 결정하였다. 이는 원고 대리인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출서류의 존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1일(월)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13층)에서 원고 및 피고 측 소송대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실무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검증한다.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관련 법상 ‘운영변경허가’이므로 법이 정하는 서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련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고 운영변경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송대리인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난 2. 24일 변론기일에서 관련서류를 제출했다고 변론했다. 이에,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 수발신 대장과 서류 원본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는 서류에 대한 검증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참석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월성원전 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이 마감했지만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을 허가했다. 하지만 허가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사유가 발견되었다.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은 2,166명의 원고를 모집해 2015년 5월 18일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현장 검증에 이어 다음 재판은 4월 27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16년 3월 2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010-4288-8402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일, 2016/03/20- 11:46
314
0
  더불어민주당, 설악산국립공원 난개발 위해 거짓말 일삼는 심기준 비례후보를 낙천시켜라!!   • 일시: 2016년 3월 17일(목) 오전 11:00...
일, 2016/03/20- 23:52
374
0

[보도자료]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 선정 규탄과 반환경 후보 심기준 낙천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비례후보 선정 똑바로 하고

반환경 비례후보 심기준을 낙천시켜라!!

 

 

더불어민주당은 3월20일 43명의 비례후보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다양한 인사를 선정하기는커녕, 도덕성 결여, 편향된 선정, 셀프공천 등 문제투성이 공천임이 드러났다.

특히 이번 후보자 명단에는 시민사회가 대표적인 반환경 인사로 선정한 심기준 후보(강원도당위원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미 지난 3월2일과 17일 2차례에 걸쳐서 심기준 후보의 낙천을 요구한 바 있다. 심기준 후보는 대표적인 환경파괴 사업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하여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바 있다. 거짓 언론전 등을 통해서 지역 여론을 오도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인물이다. 해당행위로 징계를 받아도 모자랄 인물이 오히려 비례후보의 상위순번에 배치되었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비례후보에는 환경과 생명을 가치를 대변할 인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심기준과 같이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당의 기강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데에 앞장서는 인사가 후보로 올라 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환경훼손에 앞장서는 정당, 시민사회와의 불통정당으로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게 될 것이다.

 

9시30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은 녹색연합 윤상훈 사무처장의 발언으로 시작했다. 윤 처장은 심기준 후보가 낙천되어야 하는 이유를 지적했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인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강원도당 위원장으로서 거짓말과 자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겁박으로 독려한 행위는 비례대표 후보로서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국회의들이 문제로 지적한 사업에 대해 당론 채택여부 등을 놓고 거짓말을 한 것은 분명 해당행위에 해당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의원들과 정체성을 달리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성희 사무처장은 설악산에 결코 케이블카는 들어설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 처장은 5개의 보호구역으로 중첩되어 있는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선다면 대한민국 모든 산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경제성이 조작되고 양양군민 사이에서도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 설악산케이블카는 합리적인 토론을 전제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뒤이어 발언을 이어간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지역사안을 거짓으로 포장하고 여론을 오도한 심기준 후보는 비례후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무릇 일부 지역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이익을 대표하는 비례대표에 심기준 위원장을 공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만약 심기준 후보를 당선권 비례후보로 확정한다면 전방위적인 낙선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기자회견은 대학산악연맹 배성우 총무이사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오전 10시경 마무리가 되었다.

 

 

국민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비례후보의 올바른 선정과 반환경 후보 심기준 낙천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는 행동을 진행할 것이다. 기자회견과 더불어 낙천 촉구 1인시위, 온라인서명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2015년 3월 21일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초록투표네트워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붙임 자료1_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은 비례후보 선정 똑바로 하고

반환경 비례후보 심기준을 낙천시켜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20일) 오전을 기해 43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발표했다. 그리고 연이은 중앙위원회에서 순번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공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는 ‘최적의 후보 선택’이라는 말로 중앙위원회 모두발언을 시작했고, ‘정권교체를 위한 최선’이라는 말로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투표가 무산된 중앙위원회는 결국 오늘로 연기되었다. 셀프공천, 도덕성 결여, 정체성 혼란, 논문표절 거기다가 시민단체 낙천대상까지 포함했다는 논란은 인터넷 언론을 뒤덮었다.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총선은 끈임 없는 시비와 잡음 속에 표류하다가 비례대표 선출을 정점으로 침몰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17일, 심기준 강원도당위원장에 대한 비례후보 공천을 두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바 있다. 만약 심기준 위원장이 비례후보로 결정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을 민주가치, 도덕가치, 국익가치를 참칭한 세력으로 규정하겠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천명한 정체성을 부정하는 과오를 제발 여기서 멈춰주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바람은 여지없이 꺾여버렸다. 거짓 언론전과 해당행위 일삼는 사람을 버젓이 비례후보로 결정한 것이다. 소신 지키고 국익 우선하는 국회의원들을 겁박한 정치 모리배를 당선권 비례후보로 낙점한 것이다.

22조라는 막대한 국민 혈세를 강바닥에 쏟아 부은 MB정부의 4대강사업은 시간이 갈수록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현 정부는 강 대신 산을 깡그리 파헤칠 준비를 하고 있다. 5개의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 설악산이다. 개발이 아닌 보전을 목적에 둔 곳이 설악산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넘쳐나는 탐방객을 줄여야할 판에 케이블카를 더 놓자는 것은 우리나라 모든 산을 개발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경제성, 환경성 모두 낙제점인데도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된 사업이다. 그야말로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이다. 우원식, 유은혜, 유인태, 은수미, 장하나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의 부실함, 부당함, 위법함을 끊임없이 지적했지만 정부는 막무가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에 발 벗고 나섰다. 마치 강원도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인양 서울에선 여론을 오도하고 자당 국회의원들을 압박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강원도에선 거짓 언론전을 일삼은 사람이 심기준 위원장이다. 미래세대에게 당당히 남겨줘야 할 자연유산에 잠깐의 개발압력으로 말뚝 박자고 나서는 사람이다. 하물며 자기 지역민들이 모두 목소리 높여 우기더라도 합리적인 토론으로 옳고 그름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 정치인이다. 그런데 일부 토호세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무소신 정치인인 심기준 위원장은 떡잎부터 그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그런 인사를 비례후보로 세우려 하고 있다.

물론 심기준 위원장만이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 문제의 다가 아니다.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이 되어야하는 비례후보 1번 자리는 논문표절이 수식어로 자리 잡았다. 연이은 2번 자리는 김종인 대표 본인이 차지했다. 무너지고 있는 집안 대들보 부여잡고 마지막 자리 내가 지키겠다고 선언해도 모자랄 판에 가장은 일찌감치 대문 박차고 나갈 판이다. 다른 인사들도 줄줄이 도덕성, 정체성 논란이다. 아들의 방산비리에 사실상 불명예 퇴진한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 론스타 먹튀를 먹튀라 부르지 말라는 최운열 서강대 교수 등 모두 당선이 확실시되는 1번부터 10번 사이인 A그룹에 배정했다.

20대 총선은 민의를 대변하는 축제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모든 공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가치 지향적이고 도덕적이어야만 한다. 그래야 20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마땅히 지지받을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는 그 당의 정체성을 여실히 투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기준 위원장의 비례후보 공천은 공당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의 자격상실을 의미한다. 더욱이 20대 국회에서 환경가치에 대한 그 어떤 전략과 배려도 더불어민주당엔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우리는 반환경 부도덕 공천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작태를 비판한다. 우리는 최소한의 원칙과 도덕적 잣대도 없는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를 인정할 수 없다. 만약 심기준 위원장에 대한 비례후보 공천을 재고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전방위적인 낙선운동에 직면할 것이다.

2016년 3월 21일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초록투표네트워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월, 2016/03/21- 18:49
897
0

썸2사케페스티벌2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지역 식품 홍보행사 규탄 기자회견

800사케페스티벌2  

- 페스티벌 참여 사케 제품 생산지 후쿠시마원전사고 오염지역…현재 해당 지역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中 -

- 한국의 시민들은 일본 식품의 방사능 오염 문제가 여전히 걱정-

 
○ 일 시: 2016년 3월 25일(금) 11:00 ○ 장 소: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앞(안국역 4번 출구) ○ 주 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 이번 주말 26~27일, 주한일본대사관과 한국지자케수입업협회중앙회가 주최하는 사케 페스티벌(Seoul Sake Festival 2016)이 코엑스 D2홀 3층에서 열립니다. 주최 측은 ‘일본에서 일본술 양조장 100개사가 참가해 400종류 이상의 일본 술을 시음할 수 있는 대규모 이벤트로, 참가 양조장 수, 실시 규모가 일본 이외에서 실시되는 일본 술 이벤트로서는 최대 규모’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능오염은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일본 현지에서 방사성물질도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시민들은 방사능 오염지역의 쌀과 물로 만드는 사케의 안전성에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지난 달 시민들의 항의로 무산되었던 후쿠시마 산 과자 홍보 행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케 페스티벌 역시 원전 사고 후 방사능 오염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의 주류회사가 참가단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현(후쿠시마와 후쿠시마 인근의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문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염지역의 식품 홍보행사를 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습니다. 행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철저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들의 방사능오염에 대한 우려와 역행하는 이번 행사 개최 중단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03. 24.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첨부 1. 수산물 유통 제한 지역 중 사케 페스티벌 참가 회사 정보
생산지역: 미야기 회사명: (주)사우라 대표 브랜드: 우라가스미
생산지역: 미야기 회사명: (주)카츠야마주조 대표 브랜드: 카츠야마
생산지역: 미야기 회사명: (주)이찌노쿠라 대표 브랜드: 이찌노쿠라
생산지역: 군마 회사명: (주)나가이주조 대표 브랜드: 미즈바쇼
생산지역: 도치기 회사명: (주)센킨 대표 브랜드: 준마이다이긴죠
생산지역: 이바라키 회사명: (주)다이이찌주조 대표 브랜드: 카이카
생산지역: 이와테 회사명: (주)남부비진 대표 브랜드: 남부비진
목, 2016/03/24- 16:08
602
0

기자회견문 (총 2쪽)

일본정부의 연이은 방사능 오염지역 식품 홍보행사 규탄 기자회견

서울 한복판서 열리는 일본 사케 페스티벌 당장 중단하라!

-페스티벌 참여 사케 제품 생산지 후쿠시마원전사고 오염지역…현재 해당 지역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中

– 한국의 시민들은 일본 식품의 방사능 오염 문제가 여전히 걱정

○ 일 시: 2016년 3월 25일(금) 11:00

○ 장 소: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앞(안국역 4번 출구)

○ 주 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 발 언: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전선경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공동대표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처장

 

이번 주말 26~27일, 주한일본대사관과 한국지자케수입업협회중앙회가 공동주최 사케 페스티벌(Seoul Sake Festival 2016)이 코엑스 D2홀 3층에서 열린다. 주최측은 ‘일본에서 일본술 양조장 100개사가 참가해 400종류 이상의 일본술을 시음할 수 있는 대규모 이벤트로, 참가 양조장 수, 실시 규모가 일본 이외에서 실시되는 일본술 이벤트로서는 최대 규모’라고 홍보하고 있다.

 

올 해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5년 째 되는 해이다. 일본 현지에서 아직도 높게 검출되고 있는 방사능 수치에 대해 걱정하는 시민들은 이러한 행사에 큰 우려를 보내고 있다. 지난달에도 일본 외무성이 한국에서 지진 피해지역의 생산물을 홍보하는 과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가, 수많은 시민들의 항의전화로 행사가 무산 된 사례가 있었다. 그럼에도 주한 일본대사관이 나서서 이번 사케 페스티벌을 주최하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지난 달 지진 피해지역을 원산지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었던 과자 홍보 행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케 페스티벌에는 후쿠시마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지역의 주류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에선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사고 방사능오염 피해지역인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어 수산물 유통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 중 이번 사케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지역의 회사는 미야기현 3곳, 이와테현, 이바라키현, 군마현, 도치기현 각 1곳씩이다.따라서 여전히 오염피해가 완벽하게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쌀과 물로 만든 사케의 안전성에 우려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지난 2013년 후쿠시마 현에서 생산된 현미를 검사한 결과, 검사 대상 90% 이상의 쌀에서 50Bq/kg(킬로그램 당 베크렐)이상의 세슘이 검출됐지만 일본 정부는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한참 높게 설정한 방사능 기준치(100Bq/kg) 미만이라는 이유로 시판한 사례가 있었다. 2015년 11월에도 역시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쌀에서 65Bq/kg, 77Bq/kg에 달하는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되기도 했다.

 

지금 일본식품 홍보행사로 방사능의 안전과 피해 우려가 사라질 수 없다. 오히려 더욱 철저한 방사능 검사와 투명한 정보제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해결 없이 방사능오염지역 식품 홍보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 시민들의 불안감만 더 조성하게 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사케 페스티벌 행사 추진을 중단하고, 사고피해 수습과 방사능오염물질 검사에 더 신경을 쓰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6. 03. 25.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금, 2016/03/25- 11:00
609
0

[보도자료] 2015한일외교장관합의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헌법재판소는 2011.8.30.자 2006헌마788 결정에서일본 정부가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 일본 법정 등을 통한 일본 정부의 자발적인 구제조치를 기대할 수 없기에 한국 정부는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보호하여야 할 헌법적 요청이 있다고 하면서청구권 협정 제3조에서 정한 분쟁절차를 통해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장애상태를 제거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조차 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피해자들을 안타깝게 지켜보면서한국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존엄과 가치가 회복되는 협상을 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3. 그러나 2015. 12. 28. 한일 외교장관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타결되었다고 발표한 합의 내용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작위의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자 피해자들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권을 침해한 정치적 타협에 불과합니다.

 

4.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생존 피해자 29사망 피해자 8명의 유족)과 생존 피해자 가족은 한일 외교장관의 합의와 발표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청구서 접수일 2016. 3. 27.).

 

첫째이번 합의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았으나합의 및 공표로 인하여 일본 정부가 청구인들로부터 향후 개인적인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경우이번 합의 및 공표로 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따라서 합의 및 공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오랜 세월 힘겨운 시간을 보낸 청구인들을 배제하였고합의 이후에도 합의 내용(일본 정부가 법적책임을 인정했는지 여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이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21헌법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절차적 참여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할 것입니다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이번 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방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셋째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였으나아베 총리는 기자회견 직후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가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는 일본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였고기시다 외무대신도 기자회견 직후 일본 정부의 입장은 종래와 변함이 없으며 10억 엔은 배상금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더욱이 아베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위안부를 강제연행한 증거가 없고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본 정기국가보고서 심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고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한국 정부는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책임과 10억 엔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한 입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배상청구권의 장애상태는 계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하여 청구인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을 실현할 길을 봉쇄하여 또 다른 장애상태를 만들었고이번 합의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합의와 합의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실현하고 그 장애상태를 제거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국가로부터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넷째이번 합의는 사망한 피해자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많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1945년 해방 이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타국에서 사망 또는 실종되었고고국에 돌아오더라도 편견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랜 시간동안 정부에 등록도 하지 못한 채 사망하거나 등록한 피해자들 상당수도 이미 사망하였습니다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2016. 3. 7. 최종의견에서 일본군위안부가 당사국의 책임 또는 그들이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공식적이고 명확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점을 지적하면서생존자뿐 아니라 모든 피해자가 계속해서 권리구제가 되지 않는 것이 또 다른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라고 하였습니다망인에 대해 권리구제가 안 되는 것도 중대한 인권침해로 보았던 것입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가족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던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정부는 망인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가족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배상청구권의 장애상태를 제거할 구체적 작위 의무가 있는데이들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고 타결을 선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들의 기본권 행사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고령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피해를 외면하며 침묵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한국 정부의 위헌적 합의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묻고자 다시 한 번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합니다.

 

6.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보도자료] 한일외교장관회담_헌법소원_제기_160327 (최종수정)

월, 2016/03/28- 00:10
23
0

[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982
0

[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982
1
23개 환경·시민단체가 연대한 초록투표네트워크가 초록후보를 선정해 발표합니다. 초록투표네트워크는 3월 30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초록후보 발표 기자회견을...
수, 2016/03/30- 22:58
22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