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경영권 침해라고?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개정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국가안보를 위한 해외 및 대북 정보뿐만 아니라 국내보안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음.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은 국내보안정보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자국민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사찰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음. 국정원은 정부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정부기관의 상급 감독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음. 또한 국정원은 주요 국가들의 정보기관들과 달리 수사권도 가짐. 비밀 정보기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다보니,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간첩조작 같은 국정원의 위법·탈법행위가 반복되어도 국정원에 대한 통제와 통제가 어려움.
- 반면, 국정원에 대한 통제 및 감독제도는 유명무실한 수준임.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나, 대통령 외에는 국정원을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실효적인 권한과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함. 국회 정보위원회 조차 국정원의 광범위한 자료제출거부 및 증언거부권,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감독인력 지원 부재 등으로 인해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함.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은 정부의 각 부처나 기관, 단체, 언론사 등을 출입하는 ‘국내정보 담당관제’를 폐지하고 국정원 내에 국내정보수집 전담조직을 폐지 함. 또한 국정원 산하에 민간 전문가와 국정원 전·현직 직원으로 구성된 <국원개혁발전위원회>와 <적폐청산TF>, <조직쇄신TF> 설치해,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국가정보원법」 개정방안을 마련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2017.11.29)함.
- 현재 국회에는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으나 심의조차 이루어지 않고 있음. 국정원 개혁을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정권이 교체되거나,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정원은 언제든지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국정원의 위법·탈법행위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음.
2) 입법경과
- 2018.01.15.[2011386]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85인)
- 2018.01.31.[201168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 2017.07.05.[2007780]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등 11인)
- 2017.06.27.[200761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8인)
- 국가정보원법 총 14건이 계류 중. 2018년 1월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었으나, 법안심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입법과제
①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 축소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범죄수사권을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을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을 해외정보 및 대북정보 전담 조직으로 개편하고 국내정보 수집 금지
②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국회(상임위) 자료제출 및 증언 의무 강화 및 미제출 권한 축소
- 국정원을 감독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보좌를 위한 전문 인력 보강 및 국회 소속의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의 <정보감찰관> 등 신설
- 국정원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회계특례법 폐지
-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결산 심사 후 예결위 심사면제조항 폐지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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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구참여위원 및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기자회견
사회적기구 무력화시키고 노후빈곤 외면하는 박근혜정부.새누리당 규탄한다
- 일시 : 2015. 11. 4(수) 10:00
- 장소 : 국회 정론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난 10월 30일 종료되었습니다.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관련 논의가 91차례의 회의가 진행된 반면, 사회적 기구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소극적인 자세로 고작 10차례의 회의 밖에 열지 못했습니다. 또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회적 기구에서 시종일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낮지 않다’, ‘노인빈곤 통계가 잘못됐다’, ‘보험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애초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회적 기구에 참여했던 위원(권문일, 김연명, 문유진, 정용건, 정혜경, 최두환)과 연금행동은 11월 4일 수요일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사회적기구를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의 노후빈곤을 외면한 정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1. 여는말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2. 사회적 기구 위원 발언 :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3. 기자회견문 낭독 :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최두환(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기자회견문]
사회적 기구 무력화시키고 노후빈곤 외면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규탄한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난 10월 30일 종료되었다. 국회는 5월 29일 법안 통과 이후 100여 일이 지난 9월 16일에야 사회적 기구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애초 4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공적연금 강화를 논의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시간이 부족했지만,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소모적인 논의가 아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시종일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관련 논의가 91차례의 회의가 진행된 반면, 사회적 기구는 고작 10차례의 회의 밖에 열지 못한 채 종료된 것은 그 반증이다.
사회적 기구의 목적과 내용은 분명했다
사회적 기구는 지난 5월 공무원 연금 개혁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논란 속에서 공무원 연금을 삭감하는 대신, 공적연금 강화를 통해 전체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논의 기구였다. 특히 2028년 40%까지 떨어질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상향하고, 공무원의 희생을 통한 재정절감분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하자는 합의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구성된 최초의 기구였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인 회의 무력화와 국회의 무능한 대응은 결국 민의를 저버리고 정치를 철저히 국민들로부터 배제시키는 합작품을 만들어 냈다. 사회적 기구의 무력화는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는 국민과 공무원의 뜻과 노력을 철저하게 무시한 결과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개혁이 정권의 의도대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일단락되자 본연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9월 16일 개최된 1차 전체 회의부터 여당 의원들은 49.6%라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과장되었으니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고 급기야 OECD 기준에 비추어 볼 때 40%라는 국민연금 급여율은 낮지 않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반복했다. 현실을 부정하는 이들의 주장은 ‘후세대 갈취’, ‘보험료 폭탄’, ‘기금고갈’ 등 자극적인 언사를 동원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왔던 정부와 새누리당의 그간 행보를 반복하는 것일 뿐이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급여율 상향을 논의하기 위한 소득대체율 분과는 사회적 기구 종료 시한을 불과 5일 앞두고 첫 회의를 잡았을 만큼 제대로 된 논의를 하기엔 애초부터 불가능했으며 분과회의에 참여한 여당 측 위원들의 발언은 공적연금 강화의 의지가 없음을 천명한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또한, 사각지대 해소 분과에 배석한 기획재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절감분이라는 개념은 없고 단지 정부 적자를 줄인 것에 불과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후반부 회의에는 예결위 회의를 핑계로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사용자단체는 소득대체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연금보험료 부담으로 직결된다고 반복해 되풀이하면서, 700조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한 자본은 노동자의 노후를 위해 한 푼도 기여할 의지가 없음을 천명했다.
사회적 기구 활동은 끝났지만, 공적연금강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동안 일방적인 정부 주도로 일관했던 공적연금 개혁 논의가 아닌,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함께 논의하자고 어렵게 마련된 사회적 기구는 이렇듯 정부·여당과 자본의 무력화 기획 속에 그 의미를 상실한 채 종료됐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형성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소득보장의 공감대를 무시하고, 국민들의 노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를 극명히 드러낸 과정이었다. 어떠한 합의 결과도 도출하지 못한 사회적 기구는 또 한번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정부와 자본에 의해 비웃음으로 전락시킨 최악의 결과로 마무리됐다.
결국 이번 사회적 기구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부동의 세계 1위인 노후빈곤해소는커녕 향후 국민연금을 통한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기본적인 임무마저도 방치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을 뿐이다.
이제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과제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로 넘어간 상황이다. 어떠한 이해관계자도 포함되지 않고, 단지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가 25일간 연장된 특위에서 얼마나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진정성 있게 논의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시민사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국민행동은 이 모든 과정을 낱낱이 밝혀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사람이 또 다시 국민들을 대표해서 논의하는 일이 없도록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또 다시 시간끌기와 소극적인 태도로 어떠한 결론에도 이르지 못한다면, 공적연금강화는 국민들 스스로 나서서 해결할 것이다.
2015년 11월 4일
사회적 기구 위원(권문일, 김연명, 문유진, 정용건, 정혜경, 최두환),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마침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어제(16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강제 동원됐고, 그 대가로 삼성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지난해 11월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죄로 고발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내린 특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삼성-최순실-박근혜로 이어진 비리게이트는 아직도 한국 사회가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폐단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재벌들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고, 재벌들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벌이고 있지만 썩은 권력에 둘러붙어 자신들의 숙원 사업이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갔다. 드러난 진실 앞에서 한국사회에서 정의는 철저히 무너졌다.
또 썩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결코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적어도 국민연금만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 국민연금이 어떤 돈인가? 매달 국민들이 피땀 어려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이며,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이 돈을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악용했고,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위해 국민 노후를 팔았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자신들의 영혼을 팔아 이 썩어빠진 권력들에 철저히 부역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은 큰 손실을 입었고,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국민연금을 건드린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결코 쉽사리 가라앉을 문제가 아니다. 국민노후를 팔아먹은 자들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또 끝까지 밝혀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넘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법원 역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이 땅의 정의를 다시 바로 세우는데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이 다시는 정권과 재벌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 가야 한다. 정권과 재벌의 요구와 압력을 막아내고 국민의 편에서 기금운용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는 것 외에는 없다. 현재 국회에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정치권의 조속한 개정 논의를 촉구한다. 개정안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을 다시 주인인 국민의 품으로 돌리고, 국민연금이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사회책임투자 등을 강화해 국가경제와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촛불광장’의 민주주의와 새 정부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다
참여사회연구소 반년간지 《시민과세계》 30호 발간
특집기획 <촛불광장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읽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는 반년간지 《시민과세계》통권 30호(2017년 상반기호, 편집위원장 장지연)를 발간했다. 이번 30호는 지난 겨울과 봄 한국사회를 관통했던 ‘촛불광장’과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정치’에 주목하고 촛불광장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소개한다.
이번 30호의 [기획논문]은 <촛불광장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읽다>라는 특집주제로 구성되었다. 지난 촛불광장은 혁명이었을까? 기존의 체계를 종언시키는 봉기와 새로운 구성을 동반하는 것이 종래의 혁명이라면 이번 촛불항쟁을 혁명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진행중이다. 그럼에도 광장의 정치는 기존의 구도를 넘어서는 여러 지점들이 포착되었다는게 중론이다. ‘정치의 자율성’ 측면에서 그렇고, 그것이 새로운 정권을 창출했으며, 개혁의 열망이 아직 진행형이라는 점에도 또 그렇다. [기획논문]은 지난 광장의 정치를 돌아보며 새롭게 열린 민주주의의 국면을 다각도로 조망하는 3명의 저자는 촛불항쟁을 설명하는 분석틀과 이론적 배경에 따라 상이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박성진(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광장의 정치가 기존의 공동체나 국가/시민의 이분법을 넘어 일상 그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까지 전화하는 지점을 포착한다. 김만권(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은 촛불항쟁이 기존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시민불복종에서 출발했지만 오히려 본질적으로 상반되는 새로운 헌정질서의 창조라는 혁명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고, 혁명이 완수되기 위해서는 혁명과 폭력의 습관적 결합에서 벗어나 ‘헌법짓기’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채원(서울대 국가리더십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권력자의 부패, 인사와 예산의 사유화가 촉발한 촛불항쟁을 세계사적인 마키아벨리적 모멘트로 규정한다. 저자는 한국언론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이번 촛불항쟁으로 시민적 공화주의가 시민의 자각 속에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도출해낸다.
[일반논문]에는 심사를 통과한 세 편의 논문이 실렸다. 특히 촛불광장에서 드러난 여러 한계점들에 착목한 논문들이 눈에 띈다. 정성훈(서울대 철학과 강사)은 촛불항쟁을 ‘정상화를 위한 저항’으로 규정하고, 정상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복지체제에 내재한 선별성을 걷어내고 보편성을 확대하는 방식의 포스트-복지국가로의 개혁과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극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두번째 일반논문으로 여성주의 활동가 김홍미리(경기대 강사)는 촛불광장에서 재현된 여성혐오와 광장의 젠더화를 연구분석한다. 광장에 있었던 시민과 정치인들의 발언, 패러디물, 기사, 이미지, 미술작품에서 ‘적폐의 여성화’를 포착하고 청산해야할 적폐대상에 여성성을 부여함으로써 여성혐오를 확대재생산하는 광장정치의 이면을 드러냈다. 나아가 촛불광장이 지닌 ‘남성적 정상성’에 균열을 내려는 페미니즘 운동과 여성들의 도전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박제성(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영권과 노동권의 법적 대립, 즉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시도되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은 파업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노동권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데 반해 경영권은 헌법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지만, 여러 판례에서 볼 수 있듯 경영권은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파업권 등 노동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저자는 이를 인간이 기업을 위한 자원으로 전락하는 가치 전복의 사태로 규정하고, 경영권에 대한 노동권의 우선성을 회복하기 위해 제헌헌법의 사회정의 조항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통과 논쟁]은 조기대선과 촛불광장의 힘을 되돌아보기 위해 참여사회연구소가 마련한 『대선평가집담회: 5.9대선평가와 시민사회운동의 과제』를 정리하여 지상중계한다. 정치학자, 정치인, 시민운동가들이 모여 각각의 영역에서 이번 대선국면에서 새롭게 발견된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의 단초들과 정치 체계의 전환 가능성을 타진해본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의 중심에 놓여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되돌아보며 검열과 낙인찍기 역사의 사회정치적 의미를 지적하는 전성원(계간 『황해문화』 편집장)의 글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민중: 영국노동계급의 사회사 1910-2010』, 『시민교육이 희망이다: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철학과 실천모델』 등 2017년에 주목받았던 근간들에 대한 서평도 만나볼 수 있다.
*참여사회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시민과세계》 30호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3편의 [기획논문]과 3편의 [일반논문], [소통과 논쟁] 2편, [서평] 2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목차는 아래와 같다.
| 목 차 |
[기획논문] 촛불광장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읽다
촛불의 시민성 - 시민사회를 넘어서는 시민 / 박성진
초일상의 정치와 정체의 재구성 - 2016년 촛불은 혁명인가? / 김만권
마키아벨리적 모멘트로서 시민적 공화주의 / 임채원
[일반논문]
정상화를 위한 저항과 기능적 분화의 회복 / 정성훈
촛불광장과 적폐의 여성화 - 촛불이 만든 것과 만들어가는 것들 / 김홍미리
관할권 또는 법을 말할 수 있는 권한 / 박제성
[소통과 논쟁]
<대선평가 집담회> “촛불대선의 의미와 그것이 남긴 숙제” / 참여사회연구소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를 바라보며 / 전성원
[서평]
20세기 역사의 바다에서 노동계급의 윤슬을 길어 올리다 / 이동기
한국 교육의 민주적 대안을 성찰하다 / 정원규
※ 구독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김건우 간사 02-6712-5248, [email protected]
불법·비리 백화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엄벌을 촉구한다
도곡동땅·다스·BBK 관련 불법 비리 및 삼성전자·현대차의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국가 지도자로서 국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한 죄 엄히 다스려야
오늘(3/14) 드디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돌이켜 보면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피의자’ 신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끝없는 부패와 비리 혐의와 추문이 그를 늘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이제는 끝없이 이어지던 이명박의 부패와 비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규탄을 넘어 명확하고 엄정한 사법적 심판을 가해야 할 때가 왔다. 이명박의 중대 범죄 행위들을 엄벌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사회정의와 사법정의가 바로 섰다고 말할 수 없다.
2017.12.7.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성명불상 다스 실소유주를 검찰에 고발했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그동안의 추적과 대응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8.2.26. 기자회견을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임을 확정하여 선언했다.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이기에 그동안 자행되었던 다스와 관련된 각종 비리의 주범이 이명박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검찰도 다스의 주인은 이명박이고, 다스에서 수백억대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이 발생했으며, 다스가 BBK 투자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이명박과 청와대의 직권남용이 있었고, BBK 투자금을 환수하기 위한 미국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등을 삼성과 현대가 대납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명박은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최근 한 내부제보자에 의해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그룹”)과 다스·이명박 사이에 오고갔던 백지계약서(양해각서)가 공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2009년 자신의 알짜배기 자회사인 현대엠시트를 통째로 다스에 넘기려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계약서에는 매도인이자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다이모스 측의 직인 및 간인까지 찍혀 있었으며, 여기에 매수인인 다스(정확히는 다스가 현대엠시트를 매수한 후 설립하려 했던 “뉴엠시트”) 측의 사인만 받으면 되는 형식이었다. 이러한 정황은 현대차그룹이 다스와 이명박에게 자회사를 뇌물로 제공하려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이러한 음습한 거래가 추진되던 시점은 2008.8.15.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은 이후로, 다스가 현대차그룹의 물량 몰아주기 지원을 받아 급성장하던 시기와도 겹쳐있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정몽구 회장의 사면·복권 및 그룹에 대한 불법적 특혜 등 정권의 비호를 바라고 다스에 다양한 방식의 뇌물을 제공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 수 밖에 없다. 계약서가 뇌물 거래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서의 작성 시점이 정몽구 회장의 사면·복권 시기보다 늦다는 점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다스가 제 1공장을 증축하는 과정, 제2·3공장 및 연구동을 증설하는 과정에서의 불법 및 특혜 의혹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금번 이명박 소환조사 시 현대차그룹의 현대엠시트 뇌물제공 시도 및 다스 부지 및 시설관련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미 이명박이 주도했거나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내곡동 사저 사기사건, 불법 민간인 사찰, 국정원 특활비 유용과 뇌물 상납 사건, 국정원을 통한 불법 정치공작,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동원된 불법 대선개입 등의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도 엄벌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도곡동땅-다스-BBK로 이어지는 이명박의 불법·비리 행위와 그 과정에서 삼성과 현대차그룹이 각종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철저하게 수사되어야 한다. 수십 년간 국가기관·국민·언론 모두를 통째로 철저히 속여왔던 이명박 불법·비리 행위의 핵심이 바로 도곡동땅-다스-BBK 사건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다스와 이명박은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마땅히 먼저 돌려받았어야 할 돈을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청와대를 동원하여 직권남용을 통해 빼돌리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러한 이명박의 수많은 범죄 의혹은 모두 경중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안들로서, 검찰의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그동안 드러난 이명박의 불법·비리와 각종 의혹들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또한 사실로 확인된 불법·비리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병 처리와 함께 무거운 처벌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명박이 저지른 범죄 자체의 중대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향후 이명박이 범죄 관련자들과 말맞추기와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구속 수감도 불가피할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계를 비롯하여 국민들도 2008년부터 이명박과 그 핵심 집권 세력들의 4대강 죽이기, 민간인 사찰, 방송 장악, 내곡동 사저 사기, 반값등록금 음해, 박원순 서울시장 견제를 위한 음해 공작, 남산 3억 원 뇌물제공 및 신한사태 비호, 자원외교 사기사건 등 의혹에 대해 끊임없이 검찰에 고발 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대부분 무혐의 처리하여, 수사가 진행될수록 검찰의 부실·봐주기 수사 논란만 증폭된 바 있다. 촛불시민혁명을 일궈낸 우리 국민들은 검찰의 권력층 및 적폐 세력 봐주기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검찰이 환골탈태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이명박의 비리·불법행위와 관련한 국민적인 의혹을 충분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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