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허가 위법,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하라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한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평가는 바로 '판결'에 대한 평가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역할은 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결로서 그러한 역할을 다하였는지, '양승태 대법원'의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총 7회에 걸쳐 <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을 평가하고, 향후 새롭게 임명될 대법원장의 요건과 이후 대법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제시해보려 합니다.
[이전 칼럼 바로가기]
06. 15. ①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기본권 / 곽노현
06. 21. ② 제주해군기지 사건과 환경민주주의 / 김필성
06. 28. ③ '시효' 의 장벽 뒤에 은폐되는 국가책임 / 이상희
07. 05. ④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 / 김태욱
07. 12. ⑤ 키코(KIKO) 사건 판결의 재조명 / 박선종
07. 24. ⑥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한 시대착오적인 판결 / 임재홍
[광장에 나온 판결] 문인간첩단 사건(2015.1.22.선고 2012다204365판결, 전원합의체)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박보영, 조희대, 권순일, 김신, (다수의견)/ 이상훈,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창석, 김소영(소수의견)
대법원, 민주화의 이름으로 비수를 꽂다
변호사 조영선
너무도 짧은 봄날
대법원 긴급조치 제1호 위헌판결(2010.12.16.선고 2010도5986 판결)은 1970년대 유신긴급조치 시대에 대한 첫 사법적 단죄였다. 긴급조치를 발동할 상황도 목적도 아니었고, 박정희 군사정권의 정권연장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였음이 30년 넘어 때늦게나마 확인된 것이다. 과거 긴급조치 정찰제 판결을 했던 사법부가 비로소 자기 판결로써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한 몸부림을 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과거 한국전쟁 전후 울산 보도연맹 민간인 학살사건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한 뒤 유족들의 국가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대법원 2011.6.30.선고 2009다72599판결).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긴급조치 사건, 재일동포 사건 등 많은 과거사 문제의 법률적 쟁점이었던 소멸시효, 법률의 위헌 여부, 입증정도 등에 관한 대법원의 전향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봄날은 너무도 짧았다.
2011. 9.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가 출범하다
울산보도연맹 사건 이후 법원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에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결정이 있은 때까지를 시효중단으로 보고 3년 시효를 적용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도 민간인 학살사건(2013.5.16. 선고 2012다02819 전원합의체)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소멸시효를 6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진화위 결정 후 3년으로 판시함으로써 퇴행의 전초를 마련하였다. 결국 고문ㆍ폭행, 증거 조작에 의해 파출소장 딸을 강도ㆍ살인하였다는 누명을 쓴 채 15년을 산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단 한 푼의 국가배상조차 받을 수 없었다.
그러더니, 이른바 1970년대 여성 노동조합운동의 상징이었던 동일방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2014.3.13.선고 2012다45603판결)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재판상 화해규정을 적용하여 기각하였다. 이후 원풍모방 노동자 사건(2014.4.30.선고 2012다202192판결), 문인간첩단 사건(2015.1.22.선고 2012다204365판결, 전원합의체, 이하 ‘비평대상판결’이라 한다), 그리고 백기완 사건(2015.7.23.선고 2015다212695판결) 등 수많은 긴급조치 사건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현재까지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
더욱이 대법원(2015.3.26.선고 2012다48824판결)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써,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마저 부인하였다. 이로써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이유로, 민주화보상법상 재판상화해규정에 의해 이중 삼중의 벽을 넘지 못한 채 대부분 국가배상 청구를 부인당하고 있다. 말하자면 긴급조치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이 연출한 과거사 퇴행의 백미라 할 것이다.
대법원, 민주화의 이름으로 비수를 꽂다
비평대상판결 다수의견은 민주화운동관련자가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어떤 피해보상도 더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보상금 지급 이후 원고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아 그 억울함이 밝혀졌더라도 말이다.
애초에 민주화보상법은 2010. 1. 12. 제정할 때, 5.18 보상법과 동일하게 진상규명과 실질적 보상을 전제로 재판상화해규정을 두었던 것인데, 5.18보상법과 같은 실질적 보상은 되지 않고 재판상 화해 규정만 삭제되지 않은 채 유령처럼 남게 된 것이다. 사실 대한민국은 2013년 전까지만 해도 민주화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주장을 하지도 않았었다. 그러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서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피고 대한민국이 보다 본격적으로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사실 피해자는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청구 당시 나중에 형사재심과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그러하기에 비평대상판결 소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보상금 등을 받았을 때 나중에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무죄가 선고되는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그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의한 복역 등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까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타당하다. 소수의견은 적어도 동의 이후 재심무죄,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정까지 포함해서 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므로 이후의 정신적 위자료 청구까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화보상법에 의하면 변호사 등 전문직,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 일정소득 수준 이상의 피해자들은 보상 등을 받을 수 없었다. 상대적으로 곤궁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피해자들은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고, 반대로 여유가 있는 피해자들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역차별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재판상화해규정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던 곤궁한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알량한’ 몇 푼 보상 등을 받고 국가배상청구권을 빼앗긴 것이다.
보상과 배상이 헌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다른 성격임은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결국 비평대상판결 다수의견은 위헌적인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등에 비수를 꽂은 것이다.
재판상화해, 헌법재판소에서 잠자다
그래도 용기 있는 판사는 있기 마련이다. 지난 2014.6.11. 서울중앙지방법원(2014카기50515결정)은 ‘재판상 화해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하게 재판 및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고, ‘실질적 보상 없이 생활지원금 5천만 원 한도에서 지급하면서 재판상화해까지 적용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재판상 화해규정에 대한 위헌심사를 제청하였다.
그런데 굳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 2013년 이래 대법원의 위와 같은 퇴행적, 반역사적 판결에 대해 하급심의 침묵이 너무도 길기 때문이다. 손꼽을 몇 개의 판결을 제외하고 누구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며 대법원 판결에 대들지 않았다.
결국 민주화보상법 상 재판상화해규정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다. ‘용기 있는’ 재판부가 위헌제청을 한지 3년이 넘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 않던가. 헌법재판소의 ‘용기(?)있는’ 전향적 결정을 학수고대한다.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노사대화 진전 바람직하지만 파리바게뜨 본사의 사용자 책임은 아직 미흡
- 직접고용 원칙의 후퇴·기존 해피파트너즈 존속이라는 문제와 파리바게뜨 본사의 사용자 책임 담보, 협력업체 배제 등 진전된 내용 병존해
- 자회사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이 보다 분명해야 하고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 지속한 협력업체 관리자 문제 해소돼야
- 일정한 진전 보인 노사 간담회 결과는 두 비정규직 노동조합 공조 성과
- 문제해결 위한 사회적협의 진전되어야 하고 양대노총은 공조 지속해야
파리바게뜨 3차 노사간담회 결과에 대한 시민대책위의 입장
어제(1/5),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해결을 위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위원장 신환섭), 한국노총 공공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문현군), 파리바게뜨 본사 간의 간담회(이하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 파리바게뜨 본사 측은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의 합작회사인 기존 해피파트너즈를 유지하되 ▲협력업체를 배제하고 파리바게뜨 본사가 해피파트너즈 지분의 51%를, 가맹점주가 49% 소유하는 형태의 자회사를 통한 제빵노동자의 고용을 제안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불법파견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접고용이라는 원칙을 제시해 왔다. 따라서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통한 고용이라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그간 시민대책위가 주장해온 협력업체의 배제,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성 강화 등이 수용된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위원장 신환섭), 한국노총 공공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문현군) 등 비정규직 노동조합 간의 공조의 결과임이 분명하다. 중요한 분기점을 맞은 만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는 진전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를 위한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공조와 연대는 지속되어야 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핵심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현행법을 위반하여 노동자를 고용하고 사용했다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해소 역시, 그 책임이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현실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차선책이 고려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직접고용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고려하여 선택된 차선책이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불법파견 해소의 본질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 본질에 충실해야 큰 틀에서 문제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안한 자회사 방안이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제빵노동자 고용 등 자회사 운영에 있어 파리바게뜨 본사의 명확한 책임
- 파리바게뜨 본사가 자회사를 통해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를 고용하겠다는 안이 대안으로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자회사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이 중요하다. 기존 해피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가 1/3씩 출자한 자본금 9천만 원의 합작회사이며 현재 불법파견업체였던 협력업체의 사장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미 협력사 관리자들이 해피파트너즈의 직원으로 등록돼있는 상황이므로 해피파트너즈는 ‘협력업체 배제’라는 진전된 회사의 제안이 원천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구조이다
- 해피파트너즈는 제빵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방안도 아니고 직접고용의 주체인 파리바게뜨 본사 사용자의 책임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는 고용구조에 불과했다. 직접고용이 아닌 차선책이 대안으로 선택되더라도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용자로서 그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의 고용이 아니라면 불법파견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기존 해피파트너즈의 업태 또한 인력공급업 등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으로 과거 불법파견업체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기존 해피파트너즈’는 대안이 될 수 없다.
- 자회사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고 사업을 스스로 영위할만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은 물론,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있는 임원이 자회사의 경영을 담당하는 구조의 고용이어야 직접고용이란 원칙이 반영되는 자회사 대안으로 수용될 수 있다.
- 또한, 노사 간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노사당사자를 포함한 사회적 협의가 진전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도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은 막중하다. 특히 핵심 당면 현안인 동등처우 문제를 해결해가기 위해선 파리바게뜨 본사와 자회사가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노사공동협의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요한 이해관계 당사자인 가맹점주를 포함한 의사결정구조를 담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자회사 운영을 위한 이사진 구성 등에 있어 노동자와 가맹점주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 중단 등 “협력업체 배제”의 의미
- 시민대책위는 그간 여러 차례 파리바게뜨 본사와 해피파트너즈의 강압적인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제빵노동자에 대한 사실상 부당노동행위를 포함한 다종다양한 강압행위 중단은 노사 간 대화의 진정성을 확인할 최소한의 전제임을 강조해왔다.
- 그러나 파리바게뜨 본사와 해피파트너즈의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는 끊이지 않았다. 그중 협력업체와 해피파트너즈 소속 관리자 일부의 잘못된 행태는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예를 들어, 제빵노동자에게 사측이 업무를 배당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협력업체 소속 관리자는 해당 제빵노동자에게 휴무를 강제하거나 무급처리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직을 요구한 사례도 제보되고 있다. 협력업체와 해피파트너즈의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는 노사 간의 간담회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계속되었다.
- 파리바게뜨 본사는 위법한 고용형태와 제빵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100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사과의 뜻은커녕 회사 차원의 공식입장조차 밝힌 바 없다. 또한, 협력업체와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제빵노동자가 해당피해자로서 존재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빵노동자와 협력업체 소속 관리자가 함께 일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시민대책위는 이후 노사 간의 대화 중에 파리바게뜨 본사가 기존 해피파트너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위에서 설명한 제빵노동자 고용 등 자회사 운영에 있어 파리바게뜨 본사의 명확한 책임,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 중단 등 “협력업체 배제”의 의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협력업체가 주도하여 설립한 기존 해피파트너즈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자회사를 통해 제빵노동자를 고용하고 그간 유지해온 불법적인 고용구조를 개선한다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안이 진정성을 확보하려면, 기존 해피파트너즈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직접고용이라는 원칙이 후퇴된 상황은 아쉽지만 파리바게뜨 본사가 지분 51%를 소유하는 자회사를 통한 제빵노동자의 고용과 협력업체 배제 등을 제안한 것은 진전된 내용이다. 이후 노사 간의 대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빵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파리바게뜨 본사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두 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해결’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문제해결의 방향타 역할을 해온 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다양한 변수가 돌출될 수도 있는 현재 국면에서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결국 핵심은 불법파견으로 고통받아온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의 노동인권과 권익이 제고되는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지금까지의 노사대화 결과를 존중하며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를 위한 최선의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IMF 경제위기 20년과 행복한 삶

이주하 |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난 10월 13~14일 양일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제7회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등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여러 학회 및 연구기관들이 모여서 함께 소통하는 장인 연합학술대회의 올해 주제는 바로 “IMF 경제위기 20년, 한국 사회의 격차해소 전략과 정책”이었다. 한국 사회 전반에 미증유의 거대한 변화를 가져온 IMF 경제위기를 겪은 지 어느덧 20년이 되었다. 그 당시 출생한 아이들이 벌써 대학의 새내기가 된 것이다. IMF 경제위기가 초래한 가장 큰 문제점은 (학회 주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신자유주의의 적극적 도입으로 인한 불평등과 불안정성의 심화라 할 수 있다. 즉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었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비정규직이 본격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자살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1996년 12.9%였던 자살률(10만 명당 자살자 수)은 1998년 18.4%로 급증하였고,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 신용카드 대란을 겪으면서 23.7%(2004년)로 다시 급등하였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1.2%(2010년)까지 치솟은 자살률은 2015년 24.6%로 다소 낮아졌으나 OECD 국가 평균은 12명으로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한국의 자살률은 2003년 이후 OECD 회원국 중 부동의 1위라는 불명예를 짊어지고 있는데, 노인자살률은 압도적으로 높고 청소년 자살률도 증가하고 있다.
사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자살률 뿐 아니라 노인빈곤율, 저임금노동자비율, 임시직노동자비율, 성별임금격차, 노동시간, 저출산율, 사교육비, 산재사망률 등의 지표에서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인의 삶은 과연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최근 발표한 다양한 행복지수의 국제비교를 살펴보면 한국은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일례로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조사한 ‘2015 세계의 국가별 행복지수’에서 한국은 전체 평균 71점보다 한참 낮은 하위권(59점)으로 조사대상 143개 국가 중 118번째에 그쳤고, 유엔 산하자문기구인 ‘지속가능한 발전해법 네트워크’가 발표한 ‘2015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10점 만점에 총 5.984점으로 158개 국가 중 47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OECD의 ‘2015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8점으로 OECD 평균 6.58점보다 낮았으며, 34개 회원국 가운데 27위를 차지하였다.
흔히들 행복 혹은 삶의 질을 측정하고 평가할 때에는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삶의 질 내지는 만족도에 초점을 두는 방식과 개인이 처한 ‘객관적’ 조건과 자원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 행복을 주관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하버드대의 긍정심리학자 탈 벤-샤하르가 지적하였듯이 행복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행복을 손에 넣는 방법도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들 수 있겠다. 탈 벤-샤하르 교수의 ‘행복’ 강의는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 예일대 셜리 케이건 교수의 ‘죽음’과 함께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의 3대 명강의로 꼽히는데, 그는 일상에서 추구할 수 있는 행복의 4가지 요소로 관계맺기(socializing), 베풀기(giving), 집중하기(focusing), 극복하기(coping)를 제시하였다. 한편, 행복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측정한 지표가 객관적인 삶의 질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부탄은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 행복지수가 매우 높은 국가에 속한다. 어찌 보면 사회경제적 구조에 영향을 받는 소득에 좌우되는 빈곤도 결국 한 사회가 감내하기 힘들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수준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다분히 주관적이고 도덕적인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빈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권고문 <복음의 기쁨>에서 “나이 든 노숙자가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것은 뉴스가 못 되는데, 주가가 2포인트 빠진 것은 어떻게 주요 뉴스가 될 수 있는가?”라고 던진 질문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다.
주지하듯이 객관적인 측면에서 행복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는 소득을 들 수 있다. 이는 앞서 지적한 세 차례의 경제적 위기 상황이 자살률 증가에 미친 영향이나 OECD 평균의 4~5배에 달하는 한국의 높은 노인자살률은 상당부분 OECD 1위의 노인빈곤율에 기인하고 있다는 연구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이후에는 비록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행복의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스털린 역설(The Easterlin Paradox)’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주관적 행복에 있어서 소득을 중시하는 욕구이론(needs theory)과 만족점(satiation point)을 통해 행복의 상대성을 강조하는 이론 사이의 유명한 논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서 만족점을 인정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만족점과 최저생계비, 국민최저선, 기본소득 등과의 관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현금급여 보다는 개별적 욕구에 기초한 서비스가 만족점을 수월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생각해보야야 한다.
이스털린의 주장과 다른 맥락에서 세계적인 정치경제학자인 UC 버클리의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소득이 많고 소비를 더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였다. 그는 세계적 권위의 로즈 장학금(Rhodes Scholarship)을 받아 영국 옥스퍼드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던 배 안에서 빌 클린턴과 만난 인연을 시작으로 클린턴 행정부 첫 번째 노동부 장관으로 입각하였고 미국의 신경제를 주도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돌아오면 아무리 늦더라도 아빠가 집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 깨워달라는 막내아들과의 선문답과 같은 대화 이후 깨달음을 느끼고 장관직을 사임하였다(<타임>은 그를 20세기에 가장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10대 장관으로 지명하였다!). 라이시가 주목한 것은 신경제가 주는 여러 혜택은 한층 더 필사적인 삶, 직업 불안정성,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라는 비용을 우리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며, 더 풍요로워진 세상이 결코 우리 삶을 더 행복하게 해 준다는 보장은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흔히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싼 물건을 ‘득템’하거나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오르면 기뻐하게 된다. 그런데 대형마트가 싸게 팔기 위해선 물품공급자에게 가격인하를 압박하고,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며, 자원의 남획과 이에 따른 환경파괴를 감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우리나라의 현실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선 네이버 웹툰 <송곳>과 <쌉니다 천리마마트>를 보라!). 결국 소비자 본인과 주변인, 그리고 소비자의 존립기반인 공동체 전체는 비록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조치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 시대에 주가를 올리는 대표적인 방안이 대량해고와 인수합병인 상황에서 수익을 올리는 투자자는 언제든지 대량해고의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결국 라이시에 따르면 오늘날 ‘슈퍼자본주의’ 체제 하 권력이 ‘시민’의 손에서 ‘소비자’와 ‘투자자’ 쪽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를 다시 되돌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라이시의 주장은 고삐 풀린 자본주의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을 환기시켜주고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전후 서구 복지국가를 가능케 한 요체인 것이다.
행복 혹은 삶의 질에 대한 국제비교를 살펴보면 역시 복지선진국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호연관성은 그리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흥미로운 점은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의 저자 토머스 게이건이 언급한 소위 ‘복지와 연애의 상관관계’이다. 즉 복지가 잘 갖춰진 나라에선 남녀가 상대방의 직장, 재력, 사회적 지위 보다는 매력, 개성, 인품을 보고 사귈 수 있기 때문에 연애성공률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행복의 가장 근원적인 영역인 사랑에 있어서도 복지국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미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로 이룩하자!
전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9일 오후 4시 롯데백화점 울산점 광장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전국시민행동을 개최했습니다. 연인원 1만여명이 참여한 이번 집회는 지난해 9월12일 진도 5.8의 최대 규모 경주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을 맞아 기획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71" align="aligncenter" width="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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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퍼레이드
이번 행사는 1부 퍼레이드와 2부 집회, 3부 탈핵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는데, 1부 퍼레이드는 울산문화예술회관을 출발해 롯데백화점 앞까지 1.6㎞를 행진했습니다. 이번 퍼레이드는 지난 3월 1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후쿠시마 6주년 나비행진에 참여했던 가면과 소품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울산시내에 탈핵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풍물패를 선두로 삼두매, 평화의 새, 호모사케르, 탈핵허수아비, 도롱뇽, 탈핵나비, 황새, 저어새, 쓰나미, 밀양할매, 등 다양한 가면을 쓴 행렬이 뒤를 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72" align="aligncenter" width="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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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전국 탈핵대회
2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전국 탈핵대회’는 롯데백화점 울산점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95" align="aligncenter" width="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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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공동 대표들은 대회사를 통해 "북으로는 저 멀리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서쪽으로는 목포와 광주, 남쪽으로는 반도 끝 제주까지 한달음에 달려와주신 분들께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환영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신고리5·6호기가 백지화되어야 에너지민주주의가 살아나며, 에너지민주주의가 살아야 안전한 에너지가 보장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보장된다"고 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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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천도교한울연대 등으로 구성된 종교환경회의 대표들은 “지난 정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10기의 핵발전소가 밀집되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안전성 평가도 없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추진했다”면서 “정부가 반드시 지키겠다던 공약과는 달리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3개월의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고, 6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있으나마나한 탈핵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종교인들은 우리 사회가 그 무엇보다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추구하며 진정한 탈핵의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란다”며 “신고리 5,6호기는 백지화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제라도 뒷짐을 풀고 적극적으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해 국민들을 설득하는 일에 앞장을 서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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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대표단은 선언문을 통해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시대를 앞당길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대로 원전을 계속 늘려갈 것인가, 우리는 지금 역사적 순간에 서 있다”면서 “10월에 있을 우리의 선택은 우리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가 눈앞의 자기이익을 떠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해야 할 연유”라고 말했습니다.
시민행동 대표단은 “정부는 하루빨리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지역주민과 노동자, 지역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가 전체에 더 큰 이익을 주는 긍정적인 변화라 할지라도 그 대가로 또 다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시민행동 대표단은 마지막으로 “우리도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미래세대에 위험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는 사회, 지속가능한 풍요를 만들 수 있는 사회를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합시다. 그렇게 하여, 우리 모두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갑시다. 함께 손잡고 걸어갑시다.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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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사 전문]
국민여러분! 가을날 휴일에 우리는 전국에서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위해 뜨거운 가슴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북으로는 저 멀리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서쪽으로는 목포와 광주, 남쪽으로는 반도 끝 제주까지, 불원천리 한달음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로지 신고리5·6호기 핵발전소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선,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민여러분! 3일 뒤인 9월12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나라 계측역사상 최초로 규모5.8의 최대지진이 발생한 날입니다. 벌썬 일 년이 지나가지만 여전히 여진은 640회를 넘기고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지구 반대편 멕시코 앞 해상에서 규모8.0이라는 최강의 지진이 발생할 정도로 자연재해는 예고가 없으며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자연의 경고에 귀 기울이고 인간의 오만함을 경계하고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만함의 극치인 핵발전소, 신고리5·6호기의 백지화를 위해 모였습니다. 국민여러분! 핵발전이란 게 무엇입니까? 역사상 가장 위험한 물질을 가장 오만한 기술로 다루다가 전 인류의 재앙을 몇 번이나 초래한 최악의 위험시설입니다. 체르노빌처럼 사람과 조직의 실수가 초래한 단 한 번의 사고로, 3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이 살 수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렸으며, 일본처럼 지진과 쓰나미가 초래한 단 한 번의 사고로 반 이상의 영토와 국민이 직간접적인 재앙의 현장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들고 있는 지극히 위험한 시설입니다. 국민여러분! 신고리5·6호기는 무엇입니까? 울산과 부산 땅에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발전소가 세계에서 가장 큰 용량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주변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진대위에 세워져있습니다. 이미 위험은 차고 넘치는데 여기에다 다시 2개를 더 짓겠다는 것이 신고리5·6호기의 본질입니다. 그리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폐기물을 만들어 수십 만 년간 우리 아이들에게 재앙적 위험을 물려주겠다는 것이 바로 신고리5·6호기의 본질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며, 한 목소리로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외치는 근거입니다. 국민여러분! 핵발전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사는 분들만이 인근 주민이 아닙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거리만으로 생각하기에는 핵발전소의 영향과 위험은 너무나 가공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적 기준인 반경 30km만 따져도 울산, 부산, 경남의 382만 명이 인근 주민입니다. 정밀로 사고가 났을 경우를 따진다면 한반도의 모든 국민이 다 인근 주민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전국적인 행렬로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자 한 목소리로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외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국민여러분! 지난 세월, 우리는 우리가 쓰는 전기가 무엇으로 만들어 져야하며 어떻게 만들어 져야하는 지를 알지도 못했고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국가는 그 어떤 정보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경제개발을 위한 값싼 전기만을 지속해왔습니다. 그 결과 핵과 석탄이 독점하는 에너지체제가 구축되었고, 합법적인 승인보다 먼저 건설계약하고 먼저 예산을 투여해도 되는 것이 관행일 정도로 탈법적인 무소불위의 지위를 핵마피아들은 누려왔습니다. 바로 그 무소불위의 탈법적인 정점에 신고리5·6호기가 있습니다. 신고리5·6호기 건설 승인과정이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외치는 또 하나의 근거입니다. 국민여러분! 핵과 석탄이 독점하는 에너지체제는 결국 반대급부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재앙적 위험사회를 심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위험사회의 정점에 신고리5·6호기가 있습니다. 주변에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곳에 가장 많은 핵발전소를 지으며 가장 많은 핵폐기물을 남긴다는 것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어떤 천재적인 과학자가 있다 해도 감히 상상도 못할 지극히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의심이나 거리낌 없이 일사천리로 신고리5·6호기를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불감증을 넘어 재앙불감증에 사로잡힌 핵마피아 집단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미래를 저당잡히는 꼴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외치는 또 다른 근거입니다. 국민여러분! 신고리5·6호기가 없는 지금도 전력은 남아돌고 있고, 아직 짓지도 않았기에 전기요금은 상관없습니다. 미래를 준비한다는 시설치고는 존재이유가 너무나도 궁색하여 핵무기에 대비한다는 전쟁광의 모습을 보일 지경까지 왔습니다. 반드시 있어야하는 이유는 핵 독점이라는 수십 년 기득권체제의 유지이외에 어떠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래 전망에 대한 대안인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흠집잡기에 혈안인 모습입니다. 시대의 대세이자 세계적 추세인 탈핵 재생에너지전환과는 정반대방향으로 역사를 후퇴시키려는 퇴행적 구태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신고리5·6호기가 백지화되어야 에너지민주주의가 살아납니다. 에너지민주주의가 살아야 안전한 에너지가 보장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보장됩니다. 후세에 자랑스럽게 물려줄 에너지자산이 생깁니다. 주민참여 형 에너지자립 시스템으로 에너지 복지시대가 열립니다. 이 길만이 최인접주민의 소외를 극복할 수 있으며, 382만 명의 울산, 부산, 경남 인접 주민들의 안전보장과 피해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바뀌면서 산업계에 혁명이 일어나듯, 에너지 신산업과 일자리의 부흥을 통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정의롭고 안전한 길이 오늘 우리의 외침에서부터 시작될 것임을 천명합니다! 신고리5·6호기 백지화 만세! 탈핵세상 만세!2017.09. 09
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
[선언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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