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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과 안전은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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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과 안전은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없다.

익명 (미확인) | 목, 2019/02/14- 16:20


 

<과기정통부 첫 규제샌드박스 사업 지정에 대한 논평>

국민 생명과 안전은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없다.

- 미국에서 환자대상 사용 금지된 의료기술을 ‘원격의료’ 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의료법 위반.

-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로 국민 생명과 안전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방안은 아무런 대책 될 수 없어.

 

 

시민사회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문재인정부가 연이어 관련 규제특례, 기업특례를 쏟아내고 있다.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9년도 첫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휴이노사와 고대 안암병원(이하 병원기업)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이용한 원격의료 특례를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병원과 기업 간 의료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부추기고 환자 치료를 우선해야 할 대학병원이 의료기기 판매와 마켓팅을 위해 중증환자를 임상시험에 활용하게 되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규제 ‘혁신의 실험장’ 이라고 보도자료를 내는 정부의 안일함과 무지함에 혀를 찰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차마 더 나아가지 못했던 생명과 안전핀을 하나씩 제거해 무너뜨리고 있다. 이번 조치는 규제샌드박스가 가져올 재앙의 첫 번째라는 점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 평가절차를 무시해 환자에게 피해를 가져다줄 조치다. 정상적인 허가과정이라면 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근거로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기기로 얻은 데이터가 기존에 병원에서 널리 사용 중인 6전극 심전도 측정기기 및 가슴 장착형 심전도 측정기기만큼의 정확도 및 신뢰도가 확보되는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기존기술보다 효용성 및 정확도가 떨어진다면 이 기기로 얻은 데이터는 단순한 참고자료 이상이 될 수 없다. 즉 이 의료기기사용으로는 기존 심장관련 모니터링 체계를 바꿀 수 없고 추가적 비용 증가만 초래하게 된다. 현재 스마트폰, 밴드등으로 사용중인 손목형 심박계조차 가슴형심박계보다 정확도가 떨어져 그 유용성도 의심받는 상태다. 하물며 심박계도 아닌 심전도기기를 손목형으로 허가할 시는 더욱 엄격한 정확도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성과 효용성 검증은 필수적 절차다. 과기정통부는 어떤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식약처 허가도 받기 전인 손목형 심전도 측정기기를 심장질환자를 대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단순 건강증진형 심박측정 모니터링과 달리 이번 건은 중증 심장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관리를 연계해 환자 생명·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 기기 판매로 인해 수익을 얻는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과기정통부의 실증특례는 의료기기 평가 무력화는 물론 의료기기 개발비용까지 환자들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부가 동일한 관련기술로 예를 든 애플워치4의 기능은 미국에서 정상인 모니터링 목적으로만 허용되었지, 중증 심장질환자를 관리하는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허된 상태다. 만약 애플워치4를 사용하는 사람이 ‘심장질환 진단을 받은 적 있다’에 체크하면, ‘이것은 당신을 위한 기능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뜰 정도다. 미국에서는 애플워치4로 심전도를 측정하는 기술을 설령 질병이 없는 사람에게 적용하더라도 잠재적 위양성(false positive) 즉 질병이 없는 사람을 질병이 있다고 진단하는 오류 때문에 불필요한 심장검사나 카테터 삽입 등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미국에서 애플워치4는 위양성이 20%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둘째, 정부는 해당 사업이 의료법 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 불명확성을 해소하고자 해당 사업은 ‘의사’가 수행하는 것이고, ‘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할 뿐이며, ‘1, 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를 하는 것’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달아 시행한다고 해서 의료법 위반 논란을 비껴가긴 어렵다.

의료법 상 의료 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고, 의료기관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 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원격으로 모니터링한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원 안내를 하는 것’은 위 정의에 따르면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과기정통부도 의사가 이 행위를 하도록 제한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번 병원기업 특례는 원격 모니터링이 ‘의료기관 내’에서 행해지는 의료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의료기관 내에서 행해지는 의료 행위가 아니다.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 있지만, 모니터링 기기는 의료기관 밖에 있으므로 이는 의료기관 내부와 더불어 외부에서도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다. 현행 의료법이 의료 행위를 의료기관 내부에서 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유사시 응급 처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성격도 존재한다. 원격 모니터링은 측정 단말기가 의료기관 외부에 존재하기에 유사시 대처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법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원격 모니터링은 ‘원격의료’의 한 변경이고 이는 현행 의료법 위반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원격진료를 본격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정부조차도 이 사업이 원격의료의 일환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손목시계형 심전도측정기기에 대한 실증특례 적용하는 정부의 행태가 얼마나 무지몽매한 짓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안전성, 정확성, 효용성, 어느 하나 입증되지 않은 심전도 측정기기를 바로 중증환자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환자들에게 사용하도록 한다는 이번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 또한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돈벌이와 특허에 눈이 먼 고대 안암병원도 문제다. 박근헤 정부 시기 추진되어 온 ‘의과대학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들이 하는 일은 이런 만행들이다. 우리는 규제샌드박스 재앙으로 연일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조치들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대단히 우려하며, 신중하고 과학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환자치료보다 돈벌이에 특화된 과기정통부의 이번 규제특례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 규제샌드박스는 이제 국민건강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재앙의 판도라 상자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이 재앙의 규제샌드박스를 계속 끌어안고 가는 한 국민건강과 안전은 더 이상 온전할 수 없다. (끝)

 

 

 

2018년 2월 14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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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여부 결정이 결국 3월을 넘기게 되었다. 무장 계엄군으로 국회 장악, 수많은 사람들 구금·학살, 계엄명분용 북한과의 국지전 시도까지 이 모든 걸 시도한 흉악범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피가 마른다. 재앙적 산불의 비극을 마주한 가운데 헌재의 판결지연이 사람들의 가슴을 더욱 타들어가게 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은커녕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 왔다. 이 나라에서 단 한 명만을 위한 법적용을 해서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과 법원, 위헌위법하다면서도 한덕수를 복귀시킨 헌재는 대다수 사람들의 ’상식’을 배반하고 있다. 쿠데타 잔당들은 위헌판단을 받고서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그 현행범 최상목, 한덕수가 나라를 운영하면서 ’공권력에 도전하면 체포한다’고 평범한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있다. 이들은 산불지원을 해도 모자랄 경찰들을 총동원해 바퀴달린 트랙터의 도로 이동을 가로막고 죄없는 사람들에 폭력을 행사하고 잡아가두며 윤석열을 비호했다. 이런 검찰, 법원, 정권의 노골적 부정의에 자신감을 키운 극우들의 폭력도 갈수록 더 거칠어지고 있다. 이 나라 민주주의가 풍전등화다.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이 나라는 87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고 수많은 생명이 총칼과 군홧발에 짓밟힐 것이다. 우리 단체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단체들은 87년 민주항쟁 직후 만들어졌다. 80년 광주민중항쟁과 87년 민주항쟁의 민중들의 피와 헌신으로 쟁취한 민주적 사회적 권리 위에 우리 단체들과 이 땅의 민주주의가 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피로 세운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전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봤다. 더 이상 무슨 논의가 필요하단 말인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노한 민중들과 함께 항쟁에 나설 것이다.

 

 

2025년 3월 2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3/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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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 회복과 공공의사 양성이 대안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했다. 2천명 의대증원 계획을 발표한지 14개월여만이다. 의료 파탄을 유발한 의대 증원 정책은 결국 환자의 고통만 남기고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안은 애초 지역의료나 응급‧분만의료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윤석열 스스로 말한 대로 “의료 산업”을 위해서였다. 윤 정권의 소위 ‘의료개혁’은 국민건강보험 보장 축소,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의료 기업 이윤을 위해 환자 안전을 희생시키는 규제완화였다. 윤석열에게 필요한 건 자본을 위해 돈벌이할 의사였다.

윤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불허하고, 그나마 있는 공공병원 예산을 삭감해서 경영난을 유발했다. ‘공공의대’ 방식으로 늘리라는 대중의 요구는 반대했다. 환자 생명이나 건강에는 관심이 없었다. ‘지역 중심으로 늘렸다’는 거짓말과 달리 ‘무늬만 지역의대’에 몰아줘 수도권 재벌병원을 챙겼다. 요컨대 민간보험, 민간병원, 의료기업 등을 위한 의대 증원이었다.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한 증원이었다. 한 해 2천명이라는 파격적 숫자는 선거를 앞둔 선택이었다. 코로나19 시기 겨우 400명을 늘리는 데도 반대해 파업했던 의사들이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했는데도, 의사들을 강경진압하는 모습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 강행했다.

결국 무모하고 정당성 없는 정책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생명과 건강을 잃었다. 그러므로 정부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고통받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과여야 한다.

 

윤석열의 의대 증원이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만큼이나, 전공의‧의대생들의 싸움에도 정당성이 없었다. 그들은 윤석열의 의료민영화를 비판하며 의료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거나, 제대로 된 방식의 의대증원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직 어떤 형태의 의대증원에도 반대한다며 파업했다. 이렇듯 대치한 양쪽 어디에도 환자와 시민의 건강이나 생명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의사들이 생명에 대한 경시, 왜곡된 엘리트의식 등을 드러내는 비윤리적‧비상식적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고,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동료들을 낙인찍고 괴롭혔다.

이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의대 정원이 동결됐으므로 복귀하지 않을 명분은 더더욱 없다. 많은 시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5년 새 두 차례나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한국에서 의사들은 경쟁자를 줄이려 의대 증원에 강경 반대한다. 입시경쟁에서 승리한 이들이 ‘시장’에서 고수익을 거두려 의사가 되는 왜곡된 시스템이 낳는 현상이다. 공익에 반하는 의사 파업을 반복해 겪지 않으려면 이처럼 철저히 민간에 맡겨진 의료를 바꿔야 한다. 의료 공공성이 높은 OECD 대다수 국가들은 다르다. 최근 독일 의사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을 먼저 요구했다. 유럽에서 의사들은 대개 병상과 인력을 충원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투쟁한다.

한국 같이 의료가 시장에 맡겨진 나라에선 의사의 숫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지금도 도시에는 피부‧미용‧성형, 비만클리닉 간판이 즐비하고, 비급여 돈벌이가 횡행하는데, 대형병원에 수술할 의사가 없고 지역에도 병원과 의사가 없다. 필요한 곳에는 과소하고, 불필요한 곳에 과잉인 것이다. 이런 점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의 절대 수를 ‘추계’하는 셈법에는 한계가 크다. 진정 필요한 곳에 의사를 늘리려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비급여를 억제해야 한다. 의사도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국립대의대 정원을 늘려 장학금을 주고 양성하고,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과 소위 ‘의료개혁’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의료민영화였다. 군홧발과 탱크와 의료민영화로 생명을 짓밟으려던 윤석열은 파면됐다. 이제 윤석열 식 ‘의료개혁’은 중단돼야 한다. 차기 정부는 의료민영화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을 쫓아낸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는 건 누구나 어디서든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가 바로 선 사회다.

 

 

2025년 4월 2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5/04/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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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6/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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