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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경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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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경제에 대하여

익명 (미확인) | 목, 2019/02/14- 13:51

한겨레 신문사의 최우성 연구원은 지난 1월 9일자 기사를 통해 미국에서 일고 있는 자본주의 구하기 운동은 소개하면서 보수적 인사들마저 독점기업을 해체하고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들 역시 미국식 자본주의가 막장에 이르고 있음을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장에서는 자본의 탐욕에 의해 왜곡되고 자기조정 기능이 실패한 기존의 시장경제에 대한 보완 또는 교체의 가능성으로 사회적 경제와 시민경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흔히 ‘사회적 경제’와 ‘시민경제’가 동의반복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사적 뿌리와 배경 그리고 시장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섬세하지만 매우 중요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연구 경험이 부족한 탓에 아래에 세가지 참조 서적을 소개하면서 필자의 견해를 더하고자 한다.

우선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서 2016년 발간한 연구 저서 ‘사회적 경제와 지역혁신’은 실천적인 다양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본 저서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가 태동된 배경으로 저성장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만성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감소, 시장 경제의 활력둔화, 생산의 고비용, 산업의 불균등과 소득의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의 고착화에 따라 사회적 체질과 구조의 변화를 열거한다. 시장의 실패 또는 폭력에 대한 대응으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지역단위에서 인력, 자원, 환경을 지속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존의 시장실패와 복지국가의 정책을 보완하면서 사회적 유대로 가치를 실현할 가능성을 열고자 하는 모든 활동과 조직들을 사회적 경제의 영역으로 포괄한다고 정의한다.

그러나 19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어 1990년 대를 거치면서 한국에서도 활성화된 사회적 경제 영역은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실천으로 시작하였지만, 현재의 모습은 역설적으로 국가의 제도와 시장이라는 매개에 의존해서 지탱되고 있으며, 개념과 용어에 있어서도 사회적 기업 공동체 지역기업 자활 비영리부문 협동조합 등이 정확한 인식과 내부 정리가 없이 혼재되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국가단위 복지정책의 일환이나 시장경제의 잔여적 영역을 넘어서는 통섭적 논의가 필요하고 그간의 성과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상기 저서는 밝히고 있다.

동시에 사회적 경제의 기반과 뿌리는 지역사회이며 지역단위에서 활동과 조직의 주체를 세우고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연계하여 지속적인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혁신과 이를 돕기 위한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생태계의 법칙으로 모든 것은 상호 연관되어 있고, 에너지 법칙에 의한 흐름과 방향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도법자연 道法自然이라는 고전의 가르침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최선의 정책 임을 재확인하면서, 모든 것은 공을 들인 만큼 성취가 이루어 진다는 4가지 법칙을 기술하고 있다.

주어진 조건 및 상황에 상응하면서 생태적 환경에 따라 생성하고 진화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3 단계로 나누어 첫째로 정부와 기업의 도움과 주도하에 양적인 성장을 하는 단계와 두 번째로 공공부문과 시장영역과 사회적 경제가 서로 공존하고 협력하며 진화하는 단계를 지나, 마지막으로 변화적 확산단계를 구상한다. 마지막 단계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호혜와 협력 그리고 연대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가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시장경제 영역에 대해서 우위적 위상을 갖추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 상기 일련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리더쉽을 포함한 인적 조직, 전략 재무 지식 사회적 네트워크 등 다양한 자원들의 결합, 그리고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해당조직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참여자들의 공유와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학습과 재교육이 핵심적 바탕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 자료분석을 통하여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래 양적으로는 상당한 성장을 보여 2015년 기준하여 누적인증 기업숫자가 1,600여 개가 넘어서고 고용 인원도 33,500 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재무수요의 80% 이상을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이루진 반면에 사회적 경제 단위로서 기업의 취지와 목표 그리고 사회적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낮은 효율과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족을 드러내고, 조직의 지속성을 스스로 담보할 수익성을 실현해 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마디로 정부재정이 끊어지면 대부분의 인증된 사회적 기업은 활동을 지속할 가치와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지 못했고, 독자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재무적 자원과 사업적 모델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역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입법되면서 일만 개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난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구체적 실태에 대한 별도의 조사와 분석은 없었으나, 조직의 재무적 성패에 대한 공동적 공유와 분담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과 마찬가지로 전반적 상황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추정되면서, 현재 시점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가 지닌 미래 가능성을 되짚어 반성하는 일이 중요하게 되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참고 서적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중점으로 추구하겠다고 선언한 맥락에 발맞추어 2018년 초 박명규 교수 등 학계를 대표하는 15 분의 지식인들이 역량을 힘껏 모아 발간한 ‘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 부제 – 지속가능한 상생공동체를 위하여” 라는 저서로서, 전남대의 상기 보고서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응답적 성격을 띠면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융합하여 평가하고자 노력을 경주하면서, 원주와 홍성이라는 지역의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하여 이를 사회혁신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과 제안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존의 많은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면서 사회적 가치의 핵심 내용으로 안전과 일자리, 역능성(empowering)과 혁신, 공공성과 신뢰자본, 상생과 지속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분석하고, 실행적 영역으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 구매와 공공 서비스,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공헌(CSR & CSV), 지속적인 사회혁신 추구 등 열거하며, 실현할 주체로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기업과 노조 및 공익 재단, 학교와 종교 및 시민단체 등을 총망라하고, 사회적 가치를 철학적 개념으로 재구성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과 혁신과 책임과 금융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항목은 시장 정부 비영리 3개 부문의 융합적 실패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기업에게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부여하고(참조: 제3섹터경제론 9장. 기업에 대하여) 이의 성과를 시장적 원리로써 평가하고자 하는 제안이다. 현재 기업사회에서 성취한 이해관계자 관리와 환경 및 사회에 대한 책임(ESG, Environmental, Social & Governance)을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SRI,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의 비중이 자본시장 30%를 차지할 만큼 성장한 실례를 바탕으로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역으로 다시 시장의 가격기구에 편입시켜 반영하고 평가하자는 ‘사회적 가치측정 – 화폐가치 환산을 중심으로’ 라는 제안이다. 제안의 특징은 ‘사회문제를 시장이 해결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를 시장의 가격기구에 편입시키고 화폐라는 정량적 평가로 환산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는 착안에 있다.

한마디로 사회성과를 회계학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그 동안 주로 산출 결과에만 의존해 왔던 방식을 벗어나 환경(E) 사회(S) 가버넌스(G) 등 다양한 영향의 일련 과정을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수치로 환산하여 가격기구로 내재화하자는 것이다.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면서도 이러한 노력은 아직 초보적 단계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복지와 사회적 영역을 평가하는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시장에서 직접 보상되지 않은 사회적 가치와 성과에 대해 과연 공정무역, 윤리적 소비와 금융상품 및 투자의 기준 등을 통하여 충분하게 대체적 보상이 실현되고 지속적 조건의 기반이 형성될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질문에 아직은 분명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수많은 노력과 대안적 제안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규모로 전개되는 현실에서는 점점 양극화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데 심각한 당면의 문제가 있다. 2017년 기준으로 26명의 초거대超巨大 부자들의 재산이 지구상 인구의 절반인 35억 명의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과 더불어, 한국사회도 소득격차가 날로 커져 상위 10%의 종합소득이 전체의 50 %에 육박하면서, 하위 10% 소득의 30 배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다. 더구나 미국발 불황과 세계적 규모의 경제위기가 다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를 보내고 있다.

자연스레 치열한 현장의 노력과 이를 지원하는 이론적 지침을 배경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사회적 경제의 대세적 흐름이, 세계적 규모이던 한국이라는 단위국가이던, 과연 유의미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에게 롤 모델로 제시되고 있던 유럽대륙조차 심각한 내홍을 겪으면서 미래의 좌표를 상실해 가고 있는 듯 보여진다. 인류 역사가 제2차 대전 이후 다시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형국이다.

필자는 지난 수세기 동안 물적 기반의 주류를 형성해온 기존의 자본제적 탐욕과 시장의 맹신적 자기조정 기능을 바꾸어내지 않은 한, 위에 언급한 사회적 경제 방식의 보완적이고 점진적 변화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전환시키기에는 절대적으로 역부족이라고 판단한다. ‘악마의 맷돌’로 표현되는 탐욕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이 끊임없이 재생해 내는 구축 기반을 바꾸어 내기 위해서는 이를 추동하는 흐름을 차단하거나 이와 결연하고 훌쩍 뛰는 새로운 변혁적 동력의 발굴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변혁, 동학에서 이야기하는 개벽 세상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저서로 이태리 시민경제학을 대표하는 볼로냐 대학의 스테파노 자미니 교수와 룸사 가톨릭 국립대학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의 공저 ‘Economia Civile,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라는 책이 2015년 한국어로 번역 소개되었다. 특히 브루니 교수는 2016년 한국을 두 번이나 방문하여 ‘모두를 위한 경제 EoC(Economy of Communion 공동체 경제학)’라는 주제로 명강연을 선사하여 시민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인물이기도 하다.

그런데 브루노 교수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서 그의 경제강연 EoC를 모두 공유경제 Commons Economy라고 오역하여 사용하고 있어 깜짝 놀랐다. 그의 주제가 ‘우버’나 ‘에어비엔비’와 같은 인터넷과 SNS 환경을 이용한 사업수익 모델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결코 아니다. 그가 주장하는 EoC는 사회속에서 관계적 호혜을 중심으로 공동선을 이루자는 경제적 활동을 의미하는 바, 흔히 사용하는 공유경제라는 단어와 반드시 구별하여 ‘공동체 경제’ 또는 ‘시민경제’라고 번역하여 사용해야 한다. 공유경제라는 언어를 사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플랫홈 e-business사업 모델이 마치 미래의 희망과 만병통치약으로 착각하는 오염과 폐해가 우리사회 안에 심각함을 체험한다.

개념적인 혼란을 피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장경제와 시민경제의 정의와 성격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시장경제는 타자를 경쟁 또는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타산적(합리적) 개인個人에 기초하는 반면에, 시민경제는 시민사회에서 형성되는 관계성과 상호성의 결합으로서 인간人間에 기초한다. 시장 경제는 공리주의를 기초하여 효율과 성과를 중시하면서 사람을 이해적 대상으로 삼는 반면에, 시민경제는 효율과 규칙과 사회를 상호성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인간적 삶에 대한 내용과 가치를 우선적 기준으로 삼는다.

놀랍게도 세계적 불황에 접어드는 2007년에 강원대 이병천 교수가 이미 참여사회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속에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시민경제를 상세히 언급하고 있었다. 약간의 보완을 통해서 이교수의 글을 압축하여 아래에 소개한다.

경제적 공동체의 살림살이가 제대로 꾸려지지 않으면 이는 단지 경제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선한 시민(good citizen)의 정치공동체마저 유지, 발전되기 어렵다. “경제는 사회구성의 토대” (마르크스)라거나,“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을 가질 수 있다” (맹자)는 말은 이런 맥락에서 지극히 타당한 명언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공화주의는 현대 시장 사회에서 공동체로서 경제적 살림살이를 새롭게 꾸리는 문제, 또는 시장사회를 시민적인 경제 공동체로 전환시키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소홀히 해 왔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경제적 토대, 또는 항산의 문제라는 공간 안에서 새로운 대안 이야기를 풀어내야 한다. 중략

공공적, 시민적 행복이라는 개념을 경제학에 도입한 시민경제론의 구상은 대표적으로 루이지노 브루니와 스테파노 자마그니의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브루니와 자마그니는 근대 이탈리아 시민 인본주의 전통 속에서 시민경제의 사상이 발전했다는 것과 이 사상이 이후 부당하게 이기심과 효율성에 기초한 호모 에코노미쿠스 시장주의 경제학에 의해 대체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탈리아 계몽의 경제사상을 대표하는 롬바르드 경제학파, 특히 나폴리 학파가 경제를 가정사로 묶어 놓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넘어서, 근대 상업사회와 마주하면서 그것이 지속가능하려면 시민적 덕성과 가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사고로 발전시켰으며, 이를 대표하는 안토니오 제노베시(A.Genovesi) 같은 인물은《시민경제학에 대한 강의》(Lezioni di economia civile, 1765)라는 저서를 남겼다(실제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보다 10여 년을 앞선 인류 최초의 경제학 전문저술이다).

이들의 연구가 단지 사상사적 복원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브루니와 자마그니 시민경제론의 핵심은 효용(utility)이 아니라 관계속의 행복(eudaimonia)을 인간의 주된 욕구와 동기로 삼는 것이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서 행복은 타자와의 관계와 ‘관계재’(relational goods)에 의존한다.

브루니와 자마그니의 시민경제론이 순수하게 관계성의 가치와 공적 행복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관계성으로서 상호성의 행동은 타산적인, 조건적인 헌신 및 협력 행동과 결합된다. 따라서 시민경제 체제에서 상호성은 등가물의 교환에 기초하는 시장(효율성), 그리고 재분배(공평성, 정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가는 공적 행복과 자유의 원리인 것이다. 그러면서 시장적 인간형과 시장 사회를 넘어설 수 있는 관계성의 기초 원리로 자리매김 된다.

브루니와 자마그니가 제시하는 행복 경제학으로서 시민경제론은 신공화주의 경제론과 차이가 있긴 하나, 시장사회 저편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궤를 같이하고 있다. 진화 게임 이론적 정치경제학에서 제시하는 강한 상호성 모델에서는 협력의 목표 가치에서 인간 욕구의 문제가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소비 생활, 금융적 이득의 가치와 노동 생활의 가치가 충돌할 경우 그 조절 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신공화주의 경제학은 불분명하다. 시민경제론은 이에 대해 노동 생활을 우선하는 분명한 답변을 갖고 있었다. 신공화주의 경제학의 경우는 시장 사회에서 끝없이 치닫는 소유와 소비 경쟁, 지위재 (positional goods )의 획득을 위한 경쟁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논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효율성, 공정성, 민주성의 가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점에서 행복을 중심으로 다루는 시민경제학의 고유한 의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장자본주의 사회 속의 이윤 추구와 경쟁, 시장적 인간형 속에서 어떻게 ‘시민적 행복 경제’가 성장, 발전할 수 있을 지가 문제다. 부분 영역으로서 시장사회를 보완하는 역할이라면 몰라도, 어떻게 행복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지배적 협력 행동이, 그리하여 하나의 독자적 경제 구성이 출현, 발전할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 시민경제학의 저자들 또한 진화 게임 경제학처럼 협력 행동과 공동체의 진화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백지 위에서 게임을 할 수는 없다. 시장사회는 부단히 공동체적 협력 행동을 구축하는 효과를 낳는다(crowding out effect). 무임 승차를 비롯하여 집단 행동의 조정 실패 문제, 효율성의 확보 문제를 위시하여 시민경제학에서는 아직 이런 난문들에 대해 대답을 주고 있지 않다. 시민경제학에서 상호성의 개념은 다분히 ‘상호적 이타주의’(reciprocal altruism)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행동에 기반한 경제가 하나의 지속가능한 질서로서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정 규율에 대한 고민이 미약하다고 생각된다.

시민경제에 대한 이병천 교수의 요약소개와 비판의 글에 감사 드린다. 수도원을 중심으로 중세 가톨릭에서 실천해온 공동체적 이웃사랑과 르네상스 시대에 부활한 인본주의가 한데 결합하여 18세기에 태동하였던 시민경제론은, 안타깝게도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킨 이래 공리주의로 무장한 시장경제학이 주류를 이루면서 한동안 역사의 뒤안길에 잊혀졌다가, 자본주의가 한계를 보이는 현재의 위기국면에서 다시 관심을 끌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교수가 지적하였듯이 시민경제론에는 자본제가 전일적으로 강력하게 작동하는 현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원칙과 내용을 성공적으로 부활시킬 통로와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제3섹터 경제론을 시작하면서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시장경제론과 시민경제론을 융합시키려는 과정에서 정부의 선택적 양수 기능을 제안한다. 자본제하에서 형성된 심각한 문제들의 보완 장치로서 미약하게나마 형성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영역을 시장경제의 논리와 흐름에서 분리하고 차단시키면서 철저하게 시민경제론의 원칙에 입각한 운용이 뿌리를 내리고 재생적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영역에서 형성된 물적 기반과 자원을 사회적 경제영역으로 강제로 이동시킬 펌프와 자본의 탐욕을 걸러내고 시민경제의 원칙을 역방향으로만 흘러보내는 삼투막이라는 두 가지 수단이 긴히 필요하다.

상기의 펌프와 삼투막은 단지 시장경제 영역에서 시민(사회적)경제 영역으로 물적 자원만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시민경제에서 형성되는 상호성의 원칙, 즉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발적 호혜와 증여적 관행과 인간적 가치를 우선하는 규범을 시장경제 영역으로 침투시키면서 영향을 확산시켜야 한다. 양수와 삼투라는 강제적 정책 수단을 통하여 시장이 갖는 합리적 효율과 시민사회가 갖추어야 할 규범과 질서 그리고 인간중심의 가치 철학을 관계적 상호성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점차적으로 융합하는 미래경제의 모습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구조, 조세제도, 산업의 물적 기반, 혁신의 일상화, 협력과 공유의 제도화, 교육과 문화에 있어서 역량강화,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 등 다층적 분야에서 획기적 조치가 요구된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진행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되풀이 하자면, 시장경제는 타자를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탐욕적인 개인에 기초하는 반면에 시민경제는 상호성과 사회성의 결합으로서 인간에 기초한다. 여기서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다. 관계적 존재라는 의미는 인간은 타자와의 관계 자체라는 말이다. 더구나 타자의 핵심을 이루는 지구라는 물리적 조건의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 그리고 자원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세계는 더 이상 자기증식적이고 소모적인 자본주의적 경제운용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인류는 지속적 생존여부라는 심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개별적 탐욕과 성장중심의 사회경제적 흐름에서 사회적 관계와 상호성에 기초한 역량개발과 자기실현적 사회로 전환하는 동시에, 무제한적 생산중심 사회에서 탈피하여 지속이 가능한 공유와 배분중심 사회로 이동해야 할 개벽 세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정치의 우선성을 작동시킬 변혁적 주체로서 시민정부라는 권력구조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 주제는 다음 기회에 다루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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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이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함께 ‘시민학교’ 교육프로그램을 곧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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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3/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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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나는 사람입니다.” 히틀러 별장이 있는 것으로 유명한 남부 독일의 작은 휴양도시 베르히테스가덴에 있는 생필품 체인점 ‘데엠’(dm) 입구에 붙은 파트타임 구인공고가 인상적이었다. 창업자 괴츠 베르너는 모든 독일인에게 ‘조건 없는 기본소득 1500유로’를 지급해 억지로 노동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신조를 가진 기업가이다. ‘인간의 얼굴을 가진 자본주의’로 불리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노동 존중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 행각에 온 나라가 분노하고 있다. 한국식 재벌체제가 경제성장의 견인차에서 걸림돌로 반전되었다는 진단이 나온 것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였다. 그럼에도 재벌체제는 세습으로 더욱 공고해졌고 재벌들의 영향력은 경제를 넘어 정치, 사회, 문화(언론)에까지 확산되었다.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던 한국경제는 그 사이 세계경제 성장에 견인당하는 처지가 되었다. ‘모피아’를 효시로 하는 ‘관피아’, 노조 탄압에서 출발한 ‘갑질’과 같은 신조어가 탄생했다. 대주주는 총수, 오너, 사주 등으로 참칭되는 ‘봉건적 자본가’의 지위에 올랐고 원래 자유롭다는 노동자는 ‘(외거)노비’쯤으로 전락했다. ‘정경유착’이란 비난에 맞서 재벌 1세대를 옹호하려고 내세우던 ‘기업가 정신’ 논리는 2세, 3세로 세습되면서 사라졌다. 오히려 부실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경영능력이 도마에 올랐고 끊이지 않는 ‘갑질’이 ‘오너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얼굴을 가진’ 경제질서가 현실에서는 지극히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실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이 크다. 수출 주도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기조는 특히 대기업과 대주주의 위법, 불법 행위를 방조하는 ‘관피아’가 곳곳에서 암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를 사후적으로나마 교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법부는 ‘사법부 독립’을 방패막이로 ‘전관예우’를 마음껏 누리는 적폐로 전락했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헌법 제119조 ①항은 기업을 기업가와 동일시하면서 기업가의 사익 편취를 뒷받침하고 있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에 관한 ②항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경제성장에 기여한 공로’가 감형과 사면의 사유가 되고 회삿돈을 수십 억 원 횡령해도 변제하면 죄를 묻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되면서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달아오르고 있다. 접경지역 땅값과 관련 기업의 주가가 서둘러 치솟고 있다. 하지만 경제통합은 고속철도나 고속도로의 연결만을 뜻하지 않는다. 법과 제도는 물론 윤리와 문화의 통합이기도 하다. 북한 경제의 재건에서 남한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북한이 이를 수용하여 남북경제협력이 ‘남한 갑질경제’의 대북 이전으로 이어지고 통일이 ‘한반도 갑질경제’를 낳는다면 ‘나라다운 나라’는 요원해질 것이다. 서독의 슈미트 전 총리는 통일 후 회고록에서 ‘조국’을 재건하겠다는 동독인의 열정을 통일과정에서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웠다고 적은 바 있다. 그로 인해 경제적 성과가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게으른 동독인’의 인상을 남겼고 동독인의 자존심을 충분히 살려 주지 못했던 것이다. 당초 서독 정부는 ‘경제화폐동맹’을 제안했지만 동독 정부가 ‘경제사회화폐동맹’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동독 주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받았다. 아울러 서독 노조는 동독 노동자들에게 통일 후 3년에 걸쳐 동독 노동자의 임금을 서독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함으로써 연대의 가치를 실천했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는 북한주민의 권익을 누가 보호해 줄 수 있을까. ‘한반도 갑질경제’가 되면 북한 주민은 남한의 비정규직 아래 새로운 제4신분쯤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면 괜한 기우일까. 통일 30년을 눈앞에 둔 독일에서 동독 출신 주민과 그 2세가 ‘2등 국민’의 지위에서 제대로 벗어나려면 반세기는 더 걸릴 것이라는 진단이다. 남북 경제통합이나 통일도 ‘사람 중심’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한반도 갑질경제’를 차단하려는 적폐청산의 길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서울신문> [열린세상]에 게재된 글을 필자의 허락을 구해 올립니다.

화, 2018/05/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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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와 ‘사회혁신가성장아카데미 in 대구 – 사회혁신가의 길을 찾는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혁신가 성장아카데미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며, 새로운 시각과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여정을 응원해주세요.


지난 8월 1일, ‘사회혁신가성장아카데미’의 5회차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지난 4번의 교육에서 사회혁신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부터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디자인씽킹, 디자인과 사회혁신을 접목하는 방법, 서울의 혁신사례 탐방, 그리고 직접 기획을 준비하는 활동까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번 회차 교육에서는 팀별로 실행계획을 짜는 데 필요한 대구의 자원을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지역과 가장 큰 차별점인 대구 내의 네트워크를 알아보고 대구의 사회혁신을 위해 힘써온 대구시민센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구의 사회혁신가들이 어떤 맥락 속에서 활동해 왔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둘 도착해 자리에 앉는 참가자들의 책상 위에 지난 교육 때 작성했던 기획 내용이 적힌 종이가 올려져 있습니다. 육아와 교육, 활동가 건강, 놀이, 청년주거, 사소한 꿈 함께 이루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등 다시 한번 읽어보며 함께 아이디어를 나눕니다. 이곳은 각자의 상상이 모여 현실이 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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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차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사회혁신을 위한 대구시민센터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대구시민센터 윤종화 이사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윤종화 이사는 사회혁신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그 성격상 한마디로 정의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며 “참여 주체가 굉장히 다양하며, 문제해결 수단이 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구사회의 필요와 충족, 해소, 해결해야 할 문제로 “극심한 정치독점 상황의 지속”을 꼽았습니다.
윤 이사는 ‘사회혁신이란 일시적인 유행인가, 그저 무언가 열심히 했다는 알리바이인가?’, ‘사회혁신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사회혁신가의 역량은 어떻게 해야 성장하는가?’ 라는 고민을 던지며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고민과 함께 작은 인연들이 또 다른 열정과 결심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는 마지막 이야기가 기억에 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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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우장한 팀장의 ‘사회혁신가들이 사용할 자원’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교육 참가자들이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우 팀장은 공간, 돈,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한 개괄부터 구체적인 이름, 키맨에 대한 정보까지 알찬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서울의 playground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익공간으로 시작했지만 그 후 주변 땅값이 너무 오르고 소상공인들이 쫓겨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업의 자산만 증식시킨 이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의 보조금 사업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단점이 뚜렷하다.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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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진행된 두 개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조별 기획을 맵핑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조별로 기획을 추진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력자 혹은 조력공간을 찾는 과정인데요. 사회혁신, 공공시설, 중간지원조직, 공동체, 시민활동 등 분야별 조력자를 책자와 강연내용을 바탕으로 찾아보고 연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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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회차 교육 주제는 ‘삶의 방식 전환’입니다. 참가자들이 직접 현장을 설계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획서를 실행하는 시간입니다. 각각의 상상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기대되네요.

– 글·사진 :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http://www.dgpublic.org)

월, 2018/08/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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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등이 지원하는 동남아 국제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옆의 외국 단체는 모두 사업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토론을 많이 하는데 한국 팀들은 각자 컴퓨터 앞에 앉아 보고서 쓰기에 바쁘다고 한다. 외국의 한국학 연구소에 관계하는 교수들은 한국 정부의 연구지원비를 받으려면 보고할 것이 너무 많아 짜증나서 다시는 지원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실제 정부가 발주하는 각종 공모 사업을 하다 보면 지나치게 까다로운 영수증 처리 작업에 질릴 정도다. 마치 “너희는 돈을 떼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라는 의심을 받으면서 구차한 돈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다.

지난 몇달 동안 한국의 모든 대학의 대학평가 담당 교수들은 교육부에 제출할 서류 준비에 날밤을 지새웠다. 그런데 그들을 더 힘 빠지게 만든 것은 점수 0.1점을 올리기 위한 각종 그럴듯한 ‘말 만들기’ 작업이었다. 그 알량한 정부 지원금에 목을 맨 대학의 슬픈 풍경이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게 된 대학과 탈락한 대학의 교육 성취가 실제 크게 다를까? 그래서 지원을 독식한 대학들이 정말 한국 대학교육을 선도하고 있을까?

‘진보’ 교육감이 들어서고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당국에 제출할 각종 보고사항 처리나 지원비 따내는 일에 머리를 맞대느라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여전히 수업과 학생지도를 뒷전으로 돌려야 한다. 교사들 사이에서 교육문제를 토론하는 일은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한다. 그런데 교육부는 교사를 평가하고, 교사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채우기 위해 학생의 모든 활동을 평가한다. 지금 학생들은 평가받으러 학교에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두 번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과 조직의 운명이 좌우되는 사회에서 평가자는 수치화된 점수나 등급 매기기 시험을 선호하게 된다. 그래서 애초에는 졸업장을 자격증으로 인정하자는 로스쿨 변호사 양성 제도도 결국 시험 제도로 퇴행했고, 시험을 거쳐 입사하지 않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는 공기업 정규직 청년들의 분노가 거세다.

예산을 집행하는 관료들은 예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변명할 것이다. 수량화된 점수로 등급을 매기지 않고서는 이해 당사자들이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정, 절차가 해당 조직의 미래와 존립의 이상을 압도하면 자발성과 창의성의 싹은 아예 자랄 수도 없을 것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한국은 관료적 형식주의와 신자유주의적 효율성의 논리가 완벽하게 결합하여 성과 평가의 큰 칼이 모든 학교, 정부, 공기업의 문화를 지배하는 ‘평가국가’가 되었다. 평가 절차가 빈번하고 평가 방식이 더 정교해질수록 평가자 즉 관료의 권력은 더 커지고, 평가받는 쪽은 더 무력화되며, 그들의 온 삶은 피폐해진다.

물론 평가권력의 창궐은 사회의 도덕적 진공 상태와 맞물려 있다. 한국에서 시험 성적, 정량평가 방식이 이렇게 위세를 떨치는 이유는 그것 외에는 믿을 만한 사회정치적 권위체나 이상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 사법부 등에 대한 신뢰 수준이 언제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거의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불신사회에서 평가권력의 힘은 더 커진다. 특히 시민사회의 자정능력이 약하고 전문가 집단의 직업윤리가 없다는 것이 큰 원인이다. 직업집단 자체의 이상과 성취의 기준이 없으니 평가권력이 개입해서 본말이 전도되는 현상이 생긴다.

평가 만능주의는 구시대의 자의적 권력행사보다 진일보한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합리’의 이름으로 ‘비합리’를 은폐할 수 있다. ‘기회의 평등’ 없이 ‘과정의 공정’은 허구적인 것이다. ‘실적’을 말하기 전에 그 실적이 무엇에 쓰기 위한 것인지 먼저 물어야 한다. ‘단기적 실적’, ‘성과’, ‘경쟁력’을 내세우는 평가권력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바로 ‘평가권력’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 정치적 지도력과 사회적 권위가 필요하고, 재벌과 경제관료들 간의 오랜 공생관계를 끊을 수 있는 사회정치적 대항력이 있어야 한다.

한국 사회의 비극은 정작 평가받아야 할 집단, 세력, 세대는 평가의 무풍지대에 있고, 평가와 무관하게 꿈과 실력을 키워야 할 사람들은 매일 지독한 평가의 칼날 위에 있다는 점이다.

학생과 청년들을 ‘평가권력’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자.

원문보기: 한겨레 김동춘 칼럼

수, 2018/05/2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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