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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벤처기업 육성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시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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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벤처기업 육성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시도 반대

익명 (미확인) | 목, 2019/02/14- 10:49
<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벤처기업 육성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시도 반대</h1> <h2 style="text-align:justify;">혁신은 핑계, 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위한 재계 숙원사업일 가능성 커</h2> <h2 style="text-align:justify;">소수주주권 강화는커녕 차등의결권 도입으로 주주평등권 침해 우려</h2> <h2 style="text-align:justify;">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대기업 기술탈취 방지 우선되어야</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2019. 2. 10.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https://bit.ly/2GnemYK)은 “혁신기술을 지닌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차등의결권은 혁신기술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기존 대주주 의결권을 편중적으로 보장하는 <u><strong>차등의결권 도입과 혁신기술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은 엄연히 다른 문제</strong></u>이다. 일각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2011년부터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방어수단을 위한 의결권 제한 종류주식 발행이 허용되어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기본적 대비책 또한 마련된 상황이다. 혁신적 기업의 등장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신생기업의 생존율 제고·사업 실패 시 재기 도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창업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차등의결권 도입은 소액주주들의 권익 침해, 창업주 전횡에 대한 우려 등으로 투자 유치를 어렵게 하여 오히려 벤처 시장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차등의결권을 비상장 벤처기업에 적용하겠다 하나, 차등의결권 도입 자체가 <u><strong>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위해 모색되었던 재계의 숙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시도를 깊이  우려하는 바이다</strong></u>.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간 차등의결권 도입을 열렬한 주창한 것은 자유한국당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2018. 8.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사 가능 의결권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https://bit.ly/2FZtAno)」을 발의한 이후 2018. 10. 당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차등의결권 도입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한술 더 떠 자유한국당은 일반 상장기업에도 차등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운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각종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는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요건 등 주요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해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논란을 빚었고 결과적으로 재벌의 은행 소유를 가능하게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나쁜’ 선례를 답습할 우려가 크다. <u><strong>대주주의 전횡을 막지 못하는 이사회, 취약한 소수 주주권 등이 문제로 지적되는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주주 평등권을 더욱 침해하는 차등의결권</strong></u>을 굳이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u><strong>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자신들이 발의한 상법 개정에 매진하는 것이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한층 강화시킬 목적으로 거론되어 왔던 차등의결권 도입에 나서는 것이 아니다</strong></u>.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더불어민주당 측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세계적 기업도 경영권 유지에 차등의결권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영국과 캐나다, 영국, 핀란드,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이 이미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차등의결권의 도입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빈약한 논거이다. 구글, 페이스북 등은 그 기업자체가 혁신이었기에 성공적으로 성장한 것이지 차등의결권 때문에 혁신적인 기업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u><strong>세계적 기업이 경영권 유지에 차등의결권을 활용하는 것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strong></u>이다. 또한 2004년 구글, 2012년 페이스북 등이 차등의결권을 유지하면서 상장할 당시, 창업자가 자본시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면서도 회사 지배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행태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격렬한 찬반양론이 벌어진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의 「차등의결권 제도 관련 국내외 동향(https://bit.ly/2E7LCkv)」에 따르면 미국 최대 연기금 CalPERS는 차등의결권 도입 회사주식 매매 제외 원칙 도입을 고려한 바 있으며, 유럽 각 국가 및 캐나다에서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한 기업 수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또한 3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S&P 1500 기업 중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이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낮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이처럼 <u><strong>▲혁신벤처기업 탄생의 직접적 이유도 아니고, ▲세계적 추세에서도 벗어나 있으며, ▲그 직접적 효과도 담보할 수 없는 차등의결권</strong></u>을 단지 ‘해외 사례’라는 이유를 들어 사실을 호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해야 마땅하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우리나라는 2011년 개정된 상법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에 의해 발행주식 총수의 1/4까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사실상의 방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u><strong>한국에서는 차등의결권의 부재로 인한 인수합병의 위험보다, 재벌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중소기업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는 현실</strong></u>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재벌 대기업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경제구조를 고려하면,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아주 기본적인 상법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이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을 시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신생기업에 대한 개인 및 공공의 투자 참여 활성화, ▲지원자금 확대 및 각종 비용 부담 완화 등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재기 지원펀드 투자 확대, ▲사업 실패로 인한 본인의 사업채무 및 연대보증채무의 신속 조정·감면 등으로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혁신기업을 성장, 발전시키는 정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및 국정과제 중 어느 곳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차등의결권 도입’라는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u><strong>중소기업 창업 및 성장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제를 먼저 구상하고 실행</strong></u>하기를 바란다. 끝.</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GlLp1PrpyMXCL0hJnSwNGeyk921Lv-8XA76…;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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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 도입 위한 벤처특별법 처리 중단하라

소수주주 권익 침해, 경영진 사익추구, 경제력 집중 심화 우려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아닌 대기업 갑질 방지 및 정책적 지원 필요

벤처기업 만들자고 대기업만 좋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 본말전도

 

 

내일(11/2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http://bit.ly/2KZ1uZF"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KZ1uZF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이하 “벤처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미상장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의결권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벤처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수주주 권익 침해, 경영진으로의 과도한 권한집중 및 사익추구 심화 등이 발생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미 상법 상 의결권 방어를 위한 종류주식 발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진정한 창업자 의식 고취를 통한 벤처기업 육성과는 거리가 먼 차등의결권 도입 시도를 반대하며, 재계의 숙원사업일 뿐인 동법 개정안이 소위원회 문턱을 넘어서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벤처특별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2019. 11. 8.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투자유치나 사업을 확대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언(http://bit.ly/37GVkap"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7GVkap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했다. 그러나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칭하는 유니콘 기업의 출현과 차등의결권의 도입은 어떠한 연관도 없으며, 오히려 무능하거나 자격없는 경영진까지 과도하게 보호하여 기업 성장을 저해시킬 공산이 크다. 또한 이러한 차등의결권 도입은 최근 대기업 일반지주회사의 벤처캐피털(CVC) 보유 및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지분보유 특례 허용 등 일련의 규제완화 움직임과 맞물려 은산분리 원칙을 추가적으로 훼손하고, 그렇지 않아도 과도한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하다하다 벤처기업 육성조차 대기업에게 맡기는 것이 이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경제’란 말인지 따져묻고 싶은 심정이다. 정부와 국회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창의적인 신생 벤처기업의 인큐베이터가 아니라는 것을 부디 인지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사업 실패 시 재기 도움 등 지원과 대기업의 기술탈취, 갑질 등 불공정거래행위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진정한 벤처기업 정책을 펼치는데 주력하길 바란다.

한편, 현재 법제하에서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위한 입법 필요성을 주장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 상사에 관한 기본법인 상법은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44조(종류주식)를 통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업 활동을 총괄하는 상법상의 1주 1의결권 원칙을 무시하고 굳이 벤처기업에 1주당 10주의 의결권을 허용하려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수 없다. 2018년 수많은 반대를 뚫고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1년 만에 공정거래법 위반 산업자본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동법 개정안의 통과 시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차등의결권 역시 도입 이후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현재 자유한국당 등이 상장회사 등에 대해서도 차등의결권주식을 도입하는 ‘한술 더 뜬’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벤처특별법이 통과된다면 한번 뚫린 규제의 구멍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경우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차등의결권이 없어서 창의적 벤처기업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유망한 벤처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에 매몰되어 대기업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소규모 자본으로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이들의 의욕을 꺾는 것은 차등의결권의 부재보다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불공정한 경쟁시장,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에 지나치게 가혹한 사회구조일 가능성이 크다. 벤처기업의 육성조차 대기업에게 맡길 공산이 아니라면 국회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특별법 개정안 처리 시도를 전면 중단하라. 그리고 정부와 국회는 우리 사회 가장 큰 병폐 중 하나인 경제력 집중 문제 해결 등 공정경제 구축에 먼저 나서라. 실패 후 재기가 불가능한 나라, 대기업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진정한 창의성은 꽃필 수 없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NIPXrBme8lyQODgr6dy9gJSwSd1CE6Rjn4h... rel="nofollow">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1/28-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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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남 공공병원 조기 신축!
적폐정치 청산! 국회의원 특권폐지
재벌적폐 청산! 소득, 자산 상한제
친일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6조 인상 반대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1.5배로!
농민수당 법제화!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청년무상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채용단계별 성비공개제도,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그루밍 성범죄 처벌법 제정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 실시
만16세까지 선거권 확대, 학생 ㆍ청소년 인권법 제정!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제정
반려동물 의료보험, 반려인 자격제 도입
진주시내 전체를 조선시대역사문화관광특구로!
진주형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 통일실크 추진
KBS진주방송국 통폐합 저지
성역 없는 전면재수사로 잃어버린 바다와 봄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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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h1> <h3>□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h3> <h3>□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h3> <h3>□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국회의원 이재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h3> <h3> </h3>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img alt="'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5dbf…; style="width:800px;height:600px;" /></p>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span style="font-size:12px;">'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사진제공 = 참여연대)</span></p> <h3>□ 초대의 말씀</h3> <p>2009년 4월에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만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2011년 9월 2일에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법전교협)는, 지나온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법전교협은 4회 연속 기획으로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백서로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첫 단계로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을 목표로 출발한 로스쿨 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삼가 당부드립니다.</p> <p> </p> <p>- 2019. 4.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상임대표 한상희</p> <p> </p> <p>□ 프로그램</p> <p><strong>14:00 - 14:20 등 록 </strong></p> <p><strong>14:20 - 14:40 식전행사 </strong></p> <p>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     개회사: 한상희 교수(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     인사말: 국회의원 이재정</p> <p>     인사말: 민만기 법전원협의회 부협회장/성균관대 법전원</p> <p><strong>14:40 - 18:00 토론회 </strong></p> <p><strong>사 회</strong>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strong>발제</strong> 제1주제 (14:40 - 15:10) ‘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 김창록 (법전교협 공동대표/경북대 법전원)</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2주제 (15:10 - 15:40)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 : 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3주제 (15:40 - 16:10)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한상희 (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strong>휴 식 (16:10 – 16:30)</strong></p> <p><strong>종합토론 (16:30 – 18:00)</strong></p> <p><span style="color:rgb(255,255,255);">발제</span>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p> <p> </p> <p> </p> <p>※ 위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p> <p><span style="font-size:18px;">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qM5oil1xPTqU6GEaiQDwuP1gGQ9ZI5pkw2…;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span style="font-size:18px;">토론회 자료집<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9dX-rtDWoOwSaEh8HmJKot0E0sPhnIC/view?…;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p> <p> </p> <p><img alt="20190416_웹자보_변시토론회.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1/521/001/52…; /></p></div>
화, 2019/04/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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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역 10번출구 집창촌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
미아리 집창촌 폐쇄
보호자지원 중심의 육아시스템 구축
육아보험(부모보험)법 도입
내부순환로 소음 및 먼지 저감
의릉을 주민 친화적 역사 문화 휴식 공간으로 조성
재벌부동산 투기근절법 제정 및 서민 주거 안정 실현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의료 공공성 강화
재벌 사내보유금 환수 특별법 제정 및 비정규직 노동자기금 설치
재벌총수 등 최고 갑부에게 부유세 도입
건설노동자 포괄임금제 폐지, 주휴수당 보장, 퇴직공제금 인상
초단시간 노동자 연차 및 주휴수당 지급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학교비정규직 교육공무직법 제정
요양보호사 특별법 제정
공공기관 직접고용 실현 및 생활임금 적용
한미방위비분담금 삭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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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이전협정’과 ‘미 대사관 이전 양해각서’를 재협상하여, 미군이 이전하는 남영동 캠프킴으로 미 대사관을 보낸다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백범로를 지하화하고, 신용산역에서 잠수대로 북단까지 새로운 지하도로를 건설한다
국립박물관 등을 포함하는 용산공원 부지 358만㎡(100만 평) 전체에 온전한 용산국립생태공원을 조성한다
75세 어르신들이 주 3회 이상 운동 시 지역화폐로 시간당 1천원의 건강수당 지급
용산구 65세 이상 어르신 자서전 제작비 지원 및 경험과 지혜 공유
예방적 의료시스템 구축, 사회적 비용 절감, 마을주치의제 도입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어르신 지킴이단 운영, 지역공동체에 의한 안전한 노인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대비한 자율코딩과 창의교육 의무화
청소년 미래 직업진로체험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육성
자율갈등센타 유치, 민관협력 통합 갈등관리체계 구축, 갈등관리 사례공유 및 DB화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노인 일자리 창출로 세대 통합형 복지시설 조성
기존 구립어린이집 협동조합 전환 추진, 위탁운영 심사 시 사회적 협동조합 가점 부여
원주민(세입자 포함) 모두 참여하는 조합원 권리 추진 민+관 도시상생형 준공영 개발 (금융/갈등 비용 1% 내외)
재래시장(용문시장 등과 전자상가) 세입자도 주인 되는 도시상생형 프로젝트 시행
미세먼지 예보 인프라 강화, 미세먼지 free zone 확대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등)
행정조직(통장)을 통한 마스크 공급체계 수립, 폐지 활용 업사이클링 사회적기업 육성
무정차 공항철도 원효로역 신설 및 남영역 남쪽 출구 확장
전자상가 용산 실리콘밸리 추진 및 배후 신계동 지하에 친환경 공항 물류센터 건설
국회의원 3선 이상 연임 금지,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지방분권 개헌, 국민소환제 도입, 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재벌 지배구조 개선, 독과점 폐지 및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학벌 사회에서 능력 사회로 전환하는 NCS(국가직무능력) 기반 청년 일자리 창출 시스템 구축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육과 교육, 의료복지 확대
노인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 미디어접근권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활동지원 시스템 구축
모병제 추진과 북한 핵 보유 반대,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통일 노력 지속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통합하고 공적연금 개혁
임금 양극화 해소, 노동시간의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 강화, 기득권 노조에만 유리한 정년제 폐지, 임금피크제 도입, 사회안전망 강화
강소기업 육성, 스타트업 특구 조성, 벤처창업 규제 완화
4차 산업 관련 직업훈련 강화,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시스템 구축
결혼 및 출산 청년들에게 반값 아파트 공급, 출산과 부동산 문제 동시 해결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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