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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새만금 신공항, 대규모 개발프레임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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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새만금 신공항, 대규모 개발프레임에 불과

익명 (미확인) | 수, 2019/02/13- 17:16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선의도 없는 '새만금 신공항', 대규모 개발프레임에 불과!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생태계를 파괴했던 MB의 4대강에 버금가는 대규모 토목사업의 하나인 새만금은 2006년 수문이 완전히 닫혔다. 삼보일배 행진과 법정투쟁까지 하며, 힘들게 투쟁했던 새만금은 환경연합에서는 진 싸움으로 기록되었다. 마지막 집회가 있었던 2006년 3월, 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활동가 500명이 현장에서 물막이 공사를 중단하라 외쳤던 목소리가 그대로 사장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7012"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6년 3월 12일 집회의 모습 ⓒ 이경호[/caption] 수문이 완전히 막혔던 그해의 기억을 아직도 기억한다. 새만금이 연결되면서 전북 부안∼김제∼군산을 잇는 33㎞의 방조제가 만들어졌다.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이르는 간척지 2만8300㏊의 농경지와 담수호 1만1800㏊가 새롭게 만들어 질 거라는 장밋빛 그림에 현혹되어 시작한 새만금 공사는 그렇게 물막이 공사를 마쳤다. 새만금 공사가 끝나고 전 세계에 붉은어깨도요 10만 마리가 사라졌다고 호주의 조류학자들을 밝혔다. 10만 마리면 전 세계에 붉은어깨도요의 30%로 중요 기착지로 이용했던 새만금에 오는 숫자와 일치한다. 갯벌이 사라지면서 새들이 사라지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7013" align="aligncenter" width="600"] 금강하구의 붉은어깨도요의 모습 ⓒ 이경호[/caption] 물막이 공사가 끝난 후로 13년이 흘렀다. 2018년까지 새만금에만 약 4조 5100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장밋빛 청사진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되었다. 대부분 땅을 농경지로 개발하려 했던 애초의 계획은 현재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caption id="attachment_197014" align="aligncenter" width="600"] 새만금 초기 계획안 ⓒ 새만금 개발청[/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7015" align="aligncenter" width="500"] 변경된 개발계획안 ⓒ 새만금환경청[/caption] 새만금 개발계획안은 벌써 5차례나 수정⸱발표되었지만, 지금도 태양광발전 사업 등 다른 개발 계획들이 곳곳에서 제시되어 변화하고 있다. 아직도 새만금 사업계획은 확정되지 못했다. 실제 개발될 여의도 140배 면적의 토지 이용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없이 매립하고 보자는 식이었던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97016" align="aligncenter" width="600"] 새만금 계획 변천 ⓒ 새만금 환경청[/caption]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금액을 투여해야 할지 모른다.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토목사업을 벌이며 대기업들의 배만 불려주는 일을 아직도 진행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이미 투여된 사업비 중 대부분이 대기업에 발주되었다고 한다.(현대건설 9166억9600만 원, 대우건설 6639억 원, 대림산업 5716억 원, 롯데건설 1674억 원, 현대산업개발 1110억 원, SK건설(1069억 원), 계룡건설(1016억 원), 포스코건설(969억 원), 삼부토건(909억 원), 한라(780억 원) 등) 그런데 2019년 초부터 새만금 신공항이 다시 지역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을 면제 받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새만금 신공항은 8000억 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새들의 서식처에 공항이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사례가 생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인근에 있는 전남 무안공항의 경우 3,000억 원을 들여 연간 약 516만 명의 수요를 예측했으나 연간 약 38만 명만이 이용하고 있을 뿐이고, 양양국제공항은  3500억 원을 투여하고 317만 명의 수요를 예측했으나, 고작 3만7천 명 정도에 머무를 뿐이다. 이런 전례들을 분석해보면 새만금 신공항도 132만 명이라는 수요예측은 터무니없을 것이고, 예비타당성을 절대로 통화할 수 없는 사업인 것이 뻔하다. 건설비용 역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약 8000억 원이라는 세금이 새만금공항에 투여될 위기에 처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7017" align="aligncenter" width="431"] 공항예정부지와 철새들의 이동 경로 ⓒ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caption] 이미 건설된 여수, 군산, 광주, 무안공항에 이어 새만금과 흑산도공항까지 공항이 건설된다면, 전라도에만 총 6개의 크고 작은 공항이 건설되는 것이다. 이용객과 필요성이 있다면 10개라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예비타당성을 검토한다면 절대로 건설해서는 안될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는 현재 법적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강행했던 4대강 사업과 다름없다. 새만금은 아픔의 땅이다. 생명들의 서식공간을 훼손하면서 건설된 방조제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죽어갔다. 하지만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다. 공항 건설 예정부지인 수라갯벌에는 지금도 새들이 찾아와 생활하고 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에 따르면 수라갯벌에 2018년 멸종위기 2급 검은머리갈매기,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 외 17종의 법적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40여 종 이상의 법적보호종이 찾아왔던 것에 비하면 규모가 매우 준 것이지만, 적지 않은 수의 새들이 찾아온다. 그러므로 3000~6000km를 이동해 오는 철새들의 중간기착지이자 월동지로 이용되는 수라갯벌에 대규모 공항이 들어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공항 건설은 생명을 위해 남겨진 마지막 공간까지 훼손하는 행위이다. 수라갯벌을 찾은 새들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다. 경제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새만금 공항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7018" align="aligncenter" width="600"] 2018년 수라갯벌을 찾은 도요새 무리 ⓒ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caption] 수라갯벌을 매립하지 않고, 다양한 종들과 수만 개체의 철새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에 대해 아끼고 보존할 방법을 꾸준히 찾아보는 것이 진정한 생태적 개발일 것이다. 또한, 도요새들에게 중요한 이동 루트인 수라갯벌에 공항을 짓는 것은 안전에도 문제가 된다. 비행기 충돌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도요새들에게 꿈의 궁전처럼 여겨지는 새만금 수라갯벌에 공항건설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만경항하구의 마지막 남은 원형지인 수라갯벌을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지키며 생태관광의 모태로 만들어야 한다. 공항의 예정부지를 옮기는 것이 지금 필요한 일이다. 예타면제라는 꼼수로 대기업만 배 불리는 개발 패러다임을 여기서 끝장내야 한다. 언젠가 시화호의 오염수를 정화하기 위해 수문을 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만금도 이제 수문을 열어야 할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생태와 자연이 살아 있는 새만금을 일부라도 복원하기 위한 시기가 올 것으로 확신한다. 이 때문에 경제성도 없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은 새만금 신공항은 부지를 옮기거나 재검토해야 한다. 제2의 붉은어깨도요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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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케이블카 부결하라!

- 문화재보호법 상 원형유지원칙과 중앙행심위의 문화향유권 중 위원회의 선택이 주요쟁점

- 중앙행심위 결정은 법적근거 없는 토건논리 일뿐, 재차 부결해 문화재보호법 위상 보여야

[caption id="attachment_183782"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금일 오후 2시에 개최될 문화재위원회 회의에 사회각계의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국가문화재 설악산의 운명이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해당회의의 설악산천연보호구역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재심의에 따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가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어떤 결정이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있어 커다란 분수령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적 파장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8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양양군이 청구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문화재청의 거부처분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한 점이 있고, 문화재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79"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청은 내부 고문변호사와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중앙행심의 결정에 따른 ‘행정기속력’을 검토하여 조건부 수용하려했습니다. 그러나 민변과 국민행동 등은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재결의 효과’가 행정의 적법성 원리상 다른 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반드시 요구되므로 문화재위원회가 재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84"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문화재위원회의 회의가 열리는 국립고궁박물관을 향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부결하라고 외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문화재청은 재 심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8월 말부터 10명의 문화재보존과 활용, 경제,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중앙행심위 재결서 내용과 재결서에 대한 법률자문결과, 민변 의견서 등의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 분석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83"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발언하고 있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는 중앙행심위 인용결정에 따른 행정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동일처분을 하지 못하는 반복금지의무와 다른 사유를 내세워 동일한 처분이 가능한 재 처분의무 중에 어느 것이 공익과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한 결정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중앙행심위 결정의 부당함을 호소한 전영우 현 천연분과위원장을 회피신청을 통해 심의에서 제외한 상황이며, 나머지 10인의 위원들이 가결과 부결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문화재위원회 스스로 번복한다면 말 그대로 자가당착에 빠질 것입니다. 문화재위원회는 그동안 중앙행심위의 인용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이는 각계의 존경과 지지를 받아 왔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일전에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원형유지 우선의 문화재보호법 원칙을 간과했고, 설악산 개발을 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작년 12월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분야별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원칙에 부합되는 정당한 심의’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2017년 9월 2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수, 2017/09/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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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사본 -20171023_100403

흑산도 공항건설 백지화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448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6년 11월 국립공원 위원회에서 잠정 보류, 무산될 듯 했던 흑산도 공항 건설 사업이 국토부와 해당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 한국환경회의, 환경운동연합, 생물다양성 시민네트워크, 논습지네트워크, 목포항 수산물시장 상인회, 불교환경연대 등 31개 단체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예산 낭비 흑산도 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2017.7),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계획(변경) 보완서 – 교통·운수시설[소규모 공항신설]-』 (이하 보완서)를 통해서, 보완된 흑산도공항 경제성분석조차 부풀려지고 조작된 것을 확인하였다. 보완서에 따르면 국토부가 흑산도 공항의 보완서 경제성을 부풀려 흑산도공항을 무조건 강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국토부가 작성한 보완서는 경제성분석 값이 과대 계산되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경제성 분석값을 4.38에서 2.60으로 40% 낮추었다. 그러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수치가 틀리는 등 신뢰하기 어렵다. 보완서 전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성 재평가 분량은 7쪽에 불과하다. 비용이 2,010억 원이 드는 사업의 경제성을 재평가했다고 보기에 어렵다. 항공기의 결항률을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서는 항공기 결항률을 20%제시하고 있는데 보완서는 11.4%를 제시했다. 그런데 결항률에 의한 편익은 오히려 감소한다. 국토부가 경제성분석을 다시 하려면, 한국개발원이 2014년 새롭게 만든 『공항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연구』 따라야 했다. 그런데 이를 따르지 않고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방법론을 따랐다. 흑산도 항공수요예측을 기존공항에서 적용하는 수요예측방법론을 사용해 항공수요를 과대추정한 것이다. (참고 : 보완서에서는 2023년기준으로 흑산도 공항 이용자수를 60만명에서 50만 명으로, 연간운항회수를 15,000회에서 12,500회로 축소한다. 흑산도 공항의 연간운항회수를 『공항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연구』 에 제시된 통계자료(2011년)와 단순 비교하면 인천공항 (126,115회), 김포(112,696회), 제주(66,525회) 다음으로 많다. 대구공항(10,781회), 김해공항(9,082회)보다 많은 운항회수이다. ) 국토부는 환경훼손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와 달리 국립공원 경제적 가치 손실비용과 이산화탄소( ) 증가비용을 포함시켰다. (참고 : 국립공원훼손비용은 다도해상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를 다도해해상 국립공원면적과 흑산도공항건설로 인한 면적 비율을 계산하여 국립공원훼손 비용을 연간 5천만 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환경훼손비용 평가도 형식적이다. 흑산도 공항건설로 인한 핵심적인 환경훼손비용은 빼어난 풍경을 자랑하는 흑산도의 경관훼손비용, 항공기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정미의원은 “2013년에 작성된 예비타당성보고서나, 2017년 7월 작성된 보완서의 경제성 재평가는 모두 과장되거나 조작된 경제성 분석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흑산도 주민이 원하는 것은 쾌속선 증편과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정부의 적폐사업인 흑산도공항 추진세력이 누구인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흑산도는 1981년 우리나라에서 14번째로 지정된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1,700개 섬 중의 하나로, 2009년 홍도, 비금도와 더불어 유네스코 지정 생물보전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6년에는 신안군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보전권 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동북아 이동철새의 75%(337종)가 중간 기착하는 곳이기도 하다. 빠른 관광 인구의 유입수단으로 추진되는 흑산도 공항 건설계획은 국내외적으로 높은 생태학적 가치를 인정받은 흑산도의 명성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사업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448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목포환경운동연합 박갑수 집행위원은 “비행기로 흑산도를 간다는 말은 목포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공항건설은 지역경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역주민들은 흑산도가 지속가능하게 보전되길 희망하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쾌속선’의 확대와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경제발전”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정부하의 관료들과 몇몇 정치인들이 사익을 추구하며 공항건설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흑산도 공항 건설 사업을 즉각 백지화하고 지난 적폐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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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171023_흑산도공항보완서경제성분야검토보고서


<기자회견문>

국가예산 낭비 흑산도 공항 건설 백지화하고

지역주민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라!

  지난해 11월 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도 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당시 조계종은 수행환경침해를 이유로 반대했고, 지역주민위원은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5년 입지선정과 철새보전 등을 이유로 반려됐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조건부 협의로 탈바꿈된 사유가 불분명했다. 국방부가 훈련공역 사용이 제한되는 것에 난색을 표한 것도 변수가 됐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사업자가 선박운항 강화 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공항설치 검토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항공기에 대한 조류 충돌가능성과 공항입지 대안검토 역시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한마디로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이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정치인들이 흑산도 공항을 아전인수식으로 지방선거에 이용하고 있다. 전라남도가 건의한 내년도 예산액이 삭감되자 호남차별로 보인다는 청와대 개입설을 주장하고, 사업자가 벌인 부실행적은 모른 체 하면서 환경부를 질타하고 조속한 국립공원위원회 재심의를 촉구하고 있다. 더구나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철새보전 논리와 지역주민 생존권을 대립시키고 있다. 오늘 새롭고 놀라운 사실이 확인됐다. 이정미의원이 지난주 금요일 국토부가 2017년 작성한 「흑산도 공항 건설계획 보완서」를 입수한 보고서에 경제성분석값이 40%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가 경제성분석값이 과대 계산되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경제성분석값을 4.38에서 2.60으로 40% 낮춘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수치가 틀리며, 한국개발원이 2014년 새롭게 만든 「공항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연구」를 따르지 않고 경제성 분석을 보완해 제출했다. 보완서 전체 중에 경제성을 재검토한 분량은 7쪽에 불과하다.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든 흑산도공항의 경제성분석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흑산도 공항 건설을 위해서 이명박 정부는 국립공원에 공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시켰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작했다. 모든 것이 적폐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하의 관료들과 몇몇 정치인들이 공익이 아닌 사익을 탐해, 흑산도 공항건설 계획을 부추기고 있다. 과거 총리가 도지사시절 추진했던 사업이라는 이유로 문재인정부와 집권여당이 이같은 적폐행위를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을 즉각 백지화하고, 지난 적폐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것이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 첫 실천은 박근혜 정부하에서 만들어진 2018년 흑산도 공항건설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어야 한다.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과 국립공원의 제도 아래 흑산도가 지속가능하게 보전되길 희망한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쾌속선’ 확대와 생태관광을 통한 경제발전을 요구한다. 국회와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들은 흑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것이 촛불의 뜻이라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흑산도 공항 건설사업을 즉각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0월 23일

정의당 이정미의원, 강화도시민연대, 고흥보성환경연합, 광양환경연합, 광주환경연합,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녹색교통, 녹색미래, 녹색연합, 도요새학교, 물새네트워크, 목포항수산물시장상인회, 목포환경연합, 봉하논세상, 불교생태콘텐트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서울환경연합, 순천환경연합, 습지와새들의친구, 지리산생명연대, 여성환경연대, 여수환경연합, 인천저어새네트워크, 장흥환경연합,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살림논살림, 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이상 32개단체, 가나다순)
월, 2017/10/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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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 다시 실시해야

- 대기질 실측 2계절 조사만 실시, 석포천 수질조사 지점 누락 -

-훼손지 불소 농도는 구미불산사고 수준, 굴뚝에서는 거의 배출되지 않아-

- 전문가 자문도 무시, 예산은 30%씩이나 미집행-

- 부실한 환경영향분석에 근거해, 석포제련소 토양오염기여율 10%로 산정-

정의당 이정미의원, 환경연합, 녹색연합, 환경안전건강연구소는 환경부(환경공단)이 2015년부터 1년간 수행한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보고서는 대기영향분석, 대기질 측정, 수질측정 등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석포제련소에 의한 토양오염 기여도를 10%로 낮게 평가하였다고 하였다. 석포제련소에 대한 토양조사 등 환경영향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하였다.

석포제련소 근처의 훼손지 토양 불소 농도(194~640mg/kg)가 2012년에 발생한 구미불산사고 수준인데, 석포제련소의 굴뚝(2011~2015)에서는 미비하게 나오고, 실시한 대기질 조사에서는 불검출되었다. 이런 상반된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주변식생 등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그리고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대기질 실측조사는, 석포제련소에 의한 토양, 하천, 식생 등의 오염발생의 기여율이 얼마인지 파악하는데 핵심자료이다. 그러나 봄(2016,5,30,-6.3) 1회, 가을 (2016.10.24.-27) 1회 총 2회만 실시해 여름과 겨울철 대기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대기영향모델에 사용한 자료는 석포제련소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자료와 자동측정망자료만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자료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검증해야 했으나 확인하지 않고 대기영향범위를 측정하는 자료로 사용했다.

대기질영향예측을 위해 사용되는 바람영향(바람장미도)은 년간평균, 계절별 평균 총 5개를 분석했지만 대기질 영향을 분석 할 때는 년간평균 1개만 사용하여, 계절별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지 않았다.

또한 대기오염 시료채취 지점의 경우 계곡을 따라 흐르는 하천변에만 설치했을 뿐 자연생태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고 대기확산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필요한 산쪽에는 설치하지 않았다. 석포제련소의 대기물질이 식생영향정도와 확산범위를 측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기모델링 뿐만아니라 대기질 실측조사도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소장, 김영훈 안동대 교수의 지적이 있었으나 수용되지 않고 조사가 진행되었다.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상류에 위치해 식수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석포제련소에 의한 하천의 영향정도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석포제련소 주변의 하천 조사는 2회 (건기와 우기 각각 1회)에 거처 진행되었다. 그러나 석포제련소가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강우시 석포제련소 주변에 있는 오염물질들이 하천으로 어떤 형태로 유입되는지는 조사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석포제련소 상류에 있는 석포리천에 대한 수질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석포리천’ 주변에는 하천수 기준을 초과한 폐광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수질조사 지점이 있는 송정리천은 하천수 카드뮴 기준을 초과하는 연화광산을 옆에 끼고 있다. 상대적으로 깨끗할 것으로 추정되는 석포리천을 수질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상대적으로 석포제련소의 오염기여도를 낮출 것이다.

왜곡된 자료입력, 계절별 대기영향분석누락, 불소농도와 굴뚝 관계 추가조사 미진행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대기영향분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석포제련소에 의한 토양오염 기여율이 정확하게 평가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 15억원중에 4억 5,627만원을 미집행되었다. 예산의 30%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예산이 부족해서 4계절 대기질조사, 하천조사지점, 토양시료확대 등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다. 환경부가 조사를 정확하게 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밖에 없다. 대기업 영풍 봐주기를 한 것이다.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를 다시 해야하며, 왜 자문위원들의 문제를 수용하지 않고 부실한 조사를 하였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 하였다.

환경연합은 “영풍제련소의 탈법 부도성과 낙동강 최상류의 입지특성을 감안하여, 단순히 안동댐상류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되며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걸맞는 협의체 확대구성과 환경영향 조사를 재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녹색연합 “산림 조사 결과, 훼손의 원인이 화학사고 수준의 불산 농도 등이 지목하고 대기조사에서는 같은 물질의 배출이 미비하거나 없다고 나오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보고서”라고 지적했다.

2017. 10. 24

화, 2017/10/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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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는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즉각 청산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4571"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701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9월에 이어 10월 25일(수)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다시 열립니다. 이에 문화재위원회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루전날인 24(화)에 열었습니다. 지난 달 심의에서는 ‘보류’ 결정이 났고, 보류사유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검토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72"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7016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심의와 마찬가지로 이번 또한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의 ‘문화 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고려해 케이블카 설치의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은 이미 운영 중인 권금성케이블카 외 71개의 이용시설을 기반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한 문화향유권과 이용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향유수준은 문화재보호법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관리기준에서도 과도한 상태로 제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76"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7057 ⓒ환경운동연합[/caption]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건’을 부결시켰고, 사업은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작년 겨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천만 촛불시민의 외침에 답하는 역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75"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7049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아직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청산되지 못했습니다. 일부 적폐잔당세력들은 기어이 올해 6월 15일 무산되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중앙행정심판제도의 악용을 통해 사업재개로 돌려놓고야 말았습니다. 문화재위원회의 처분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만 치우쳐 ‘문화향유권 등 활용적 측면’을 고려 못한 부당한 결정이라는 이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의 부당결정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문화재보호법이 명시하고 있는 ‘문화재 원형보전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잘못된 문화향유권‘을 주장하면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의 ’과도한 이용현실‘을 무시한 개발주의에 치중한 반 생태적이고 편향적인 결정입니다.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심각히 침해하면서 까지 벌인 케이블카 적폐세력들의 막장촌극인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73"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7029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은 이미 운영 중인 권금성케이블카 외 71개의 이용시설을 기반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한 문화향유권과 이용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향유수준은 ‘문화재보호법’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관리기준에서도 과도한 상태로 제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색케이블카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의 개발압력과 이용강도를 가중시키는 이용수단에 불과합니다. 케이블카 사업은 적폐세력들의 돈벌이 수단일 뿐이라는 걸 역으로 보여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74"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7039 ⓒ환경운동연합[/caption] 적폐세력들이 벌이는 막장촌극 앞에 문화재위원회는 다시 한 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결’이라는 결과로 단호히 응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전화위복삼아 천연보호구역의 ‘보존과 이용의 조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검토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적폐 청산의 역사적 흐름에 함께 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화, 2017/10/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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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폐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추진 강행하려는 문화재청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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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0월 25일)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안건을 부결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속력에 따라 해당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조건부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날 문화재위원회 심의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의 '문화 향유권 등의 활용적인 측면을 고려한 심의였고, 보전만 염두해 두고 내린 결정이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재심의가 이뤄졌다.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이번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은 재심의를 통해 내린 정당한 결정임에도 사업 추진을 강행하려 하는 문화재청의 부당한 행태를 규탄하고,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수용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photo_2017-10-26_16-37-53 녹색연합 박그림 공동대표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 사업이라 규정했으며, 박근혜 정부 조차도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했었는데, 촛불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이 결정을 뒤집고 설악산 케이블카를 강행하려 하는 것은 국립공원은 물론이고, 산지 난개발의 빗장을 열어 전 국토에 난개발의 광풍이 몰아 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강행이 아니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의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산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문화재청의 조건부 허가를 끝까지 막아낼 것을 밝혔다. 녹색법률센터 배영근 변호사는 문화재청 행정의 위법성에 대해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재결을 하면, 행정청은 기본적으로 이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사항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똑같은 취지에 따라 반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화재위원회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부결 결정했는데, 이를 문화재청장이 기존에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던 관행을 무시하고, 조건부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허가해 주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문화재청이 만약 조건부 승인 결정을 강행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장은  "조건부 승인 결정을 위해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를 거수기로 활용했다"면서 그 과정을 설명했다.
  • -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문화재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를 인용해달라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 당시 문화재청은 그 결정에 따라 조건부 승인 처분하겠다는 것이 6월까지의 입장
  • - 민변과 전문가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과 상관없이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가 가능하고, 부결 또한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전달
  • - 문화재청도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았고, 재심의와 부결이 가능하다는 해석과 재심의는 가능하나 부결은 할 수 없다는 해석을 받음.
  • - 신임 문화재청장은 취임사에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과 관련 해서는 찬, 반 모두의 충분한 입장을 수렴한 후에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힘.
  • - 신임 문화재청장의 발언을 근거로 9월 초에 문화재위원회 검토위원회는 구성함. 보전과 이용, 법률, 경제, 향유 모든 중앙행심위의 결정을 대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리를 구성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여, 설악산 케이블카가 재심의가 가능한 검토함.
  • - 검토위원회는 9월 초에 설악사 케이블카 사업은 재심의 가능하고, 부결 가능하다는 결론 도출함.
  • - 9월말에 문화재위원회는 신임 위원이 전체 10명 중 7명이라 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함.
  • - 10월 25일 11명의 위원 중 10명이 참석. 이 중 문화재위원회 천연분과 위원장은 행심위를 받아 들일 수 있다는 입장으로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 신청함. 한 명은 불참.
  • - 최종 심의 결과는 9명 중 6명 부결,  3명이 조건부 가결로 최종 부결됨.
  • - 그리고, 문화재청은 행정 처분에 따라 부결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
정인철 상황실장은 "결론적으로 문화재청은 지난 6월부터 어제(10월 25일)까지 처음부터 조건부 승인 처분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전문가, 시민사회 등을 농락한 것이며 이에 대해 문화재청의 상위 기관인 문화관광체육부, 국무총리실, 청와대에 분명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photo_2017-10-26_16-37-48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원전과 설악산케이블카 등 최근 환경분야 정책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나타냈고,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할 것을 정부에 경고했다. 염 총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를 걱정하고,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환경쪽은 더 그렇다"며 문재인 정부의 최근 행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절차는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하겠다는 정부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과거 정부가 인기를 위해 쉽게 버리는 것이 환경이었다"며  김대중 정부의 새만금, 노무현 정부의 부안 방폐장,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박근혜 정부의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사례로 들며 "현 정부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강행한다면, 역사는 문재인 정부가 설악산케이블카로 성공한 정부로 기억될 것인지 아니면 설악산 국립공원을 파괴한 정부로 기억될 것인가를 정부 스스로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짧은 기간 돈 몇푼은 눈앞의 사람을 움직일 수 있지만, 정부의 정신과 평가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과 같은 좀 더 근본적인 가치와 이념"이라며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과거 환경단체들이 4대강사업을 반대해 이명박 정부에 타격을 입혔고, 수많은 환경적폐와 싸워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환경에 대해 이렇게 홀대하고, 이렇게 환경 적폐를 받아들인다면 환경단체는 정부와 싸울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를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문화재청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환경적폐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추진 강행하려는 문화재청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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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오 색케이블카 설치를 부결했다. 표결에 의해 6대 3의 결정을 내렸다.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런데 문화재청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해당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조건부 허가처분을 하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문화재청은 무슨 연유로 이토록 정당한 결정을 거부하겠다는 것인가? 문화재청은 지난 9월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도 문화재위원회 재심의와 부결결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바 있다. 이를 위해 문화재보존과 활용, 경제, 법률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구성했다. 사업자의 부당청구를 인용한 재결서 내용과 재결서에 대한 법률 자문결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의견서 등 활용적인 측면을 검토한 보고서를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재심의가 가능하고, 문화재위원회가 부결을 결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었다. 이에 따라 문화재위원회는 기존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취소 결정에 따른 문화 향유권을 고려하여 케이블카설치와 문화재 보존의 이익형량을 새롭게 결정했다. 그럼에도 전문가적 판단을 도외시 한 채 애써 외면하려는 속내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결론이라면 처음부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는 애당초 시작조차 하지 말았어야 했다. 다시금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문화재청의 자의적 판단은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문화재위원회를 거수기로 이용한 것이다. 스스로 문화재보호법의 원형보전원칙과 천연보호구역의 지정취지를 훼손시킨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며 부실한 심의운영으로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켰다. 특히 정부가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재가동해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과제로 선정하였음에도 문화재청이 무책임만 결과를 유인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문화재를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키는 행각이 농후하다. 현재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국립공원에 지리산산악철도와 흑산도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또 하나의 민주주의는 칭송하면서도 생태민주주의에 대한 불평등하고 야만적인 불법성은 여전하다. 이에 우리는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합리적인 결정을 반드시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약하게 남아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촛불시민들은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을 적폐청산대상으로 규정했다. 촛불정부가 국립공원과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보전의 원칙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이었다. 자신들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로 현 상황에 대해 오판하지 않기를 경고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재심의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 하나, 문화재청은 조건부 허가처분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부결결정을 즉시 수용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국민혼란 가중시킨 문화재청장을 즉각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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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목, 2017/10/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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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환경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폐를 쌓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1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10월 30일(월) 오후 1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문화재청 설악산케이블카 불법강행 규탄 및 문화재청장 해임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수요일(25일)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부결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사업 추진을 허가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농락하고 정치권 눈치로 일관하는 무능력한 문화재청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강원도 속초, 양양, 고성, 원주, 춘천의 시민들과 종교계, 산업계, 노동계, 문화재 전문가 등 50여명의 시민이 함께 참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1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주말 촛불 1년이었다. 촛불시민은 한결같이 요구는 것은 안전한 세상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 중에 환경사안이 많다. 핵폐기장, 핵발전소, 설악산케이블카 사안 등 환경사안 중 반드시 정리해야 할 적폐사업이다. 새로운 정부가 촛불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 되었고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 위기가 환경분야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했던 사드 환경영향평가가 그랬고, 신고리 5,6호기가 결과적으로 공사 강행으로 정리되었고,  4대강 사업 역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촛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환경 적폐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2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비판을 자제해 왔던 환경단체들이 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를 대표해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발언했다. 염총장은 "‘환경’이 가장 먼저 정권으로부터 정부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받는 처지에 대해 씁쓸하다"며 최근 정부 행보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우리 사회에서 환경이라는 가치는 가장 비주류로 가장 쉽게 내쳐지는 처지에 있다.  정권교체, 촛불혁명과정에서 열심히 활동했지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쉽게 입장을 바꾸는 것을 보면서 비참함을 느낀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적폐와 싸우고 있고 국정원, 국정농단의 적폐청산을 잘 하고 있지만 정작 적폐청산을 앞세우고 있는 정부가 설악산케이블카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문화재청장이 번복하고, 설악산을 파괴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면서 "적폐청산하겠다는 정부가 환경에 대해서는 적폐를 쌓고 있다"고 분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2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염총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무자비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새 정부가 아니라 문화재청장의 개인적인 오판과 오버에서 나온 결정이 아닌가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을 잘못 이해하고 집행한 문화재청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국립공원을 파괴한 정부로 평가되는 것은 '몇푼 돈벌이를 위해 케이블카사업을 성공했던 정부로 기억되는 것 보다 치명적'이며, 국립공원을 손대는 정부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면서  환경단체의 충고를 잘 받아들여 문화재청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여정부 당시 문화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던 한국문화정책연구소 황병우 소장은 "지난 30년간 문화재 행정을 지켜 봤고, 문화재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했지만, 문화재위원회 판단을 번복하는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다. 문화재청장이 조건부 가결하겠다는 말을 듣고 어느 법령에도 있지도 않은 결정을 과연 누가 했을까? "라며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는 상황이 이례적임을 설명했다.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한반도 운하, 4대강 할 때도 최소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번복하지 않았다. 문화재위원회가 자문기관으로 위상이긴 하지만,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문화재청장이 결과를 바꾼 적이 없다"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1호인 설악산을 유네스코 등록해야 하는 문화재청장이 설악산 케이블카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문화재청장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 또는 그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추론한다"고 밝혔다 . 이어 "문화재위원회의 판단을 번복하게 만들면서 설악산 케이블카를 강행하려고 압력을 넣는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 문화재위원회의 판단은 이명박과 박근혜도 번복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82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8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8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8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8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8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 후 질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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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환경적폐사업 청산하고, 촛불시민 농락한 문화재청장 해임하라

지난 25일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오색케이블카 설치 현상변경을 부결하는 결정을 내리자 문화재청은 행정심판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사업허가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따라 활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를 부정하는 행태이며, 지난 35년간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첫 번째 사례로 재량심사 권한을 도외시 하는 것이다.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있다. 이들은 문화재의 현상유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을 과소평가했다. 법적 권리가 아닌 문화 향유권을 빙자하여 현상유지가 필요한 보호지역의 공간구분을 무력화 시켰다. 문화재청이 이 같은 행정의 적법성에 반하는 행위를 수용한다는 것은 환경적폐사업을 부역한 자들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다. 반사적으로 누리는 것에 불과한 문화 향유권을 법적권리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상 천연기념물 지정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다. 그동안 법조계는 문화재위원회 재심의 결과가 다시 거부처분으로 귀결된다 하더라도 이는 기속력의 반복금지의무와 재처분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영역에서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화한 행위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문화재청 역시 다른 사유를 들어서 부결 처분하는 것이 기속력에 접촉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를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거부처분을 취소하려 하고 있다. 이는 전문적이고 고유한 재량심사권한을 포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의 합법성을 위협하는 반 헌법적 행위라 할 것이다. 환경적폐사업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이미 끝났다. 그런데도 토건세력들은 아직도 음지에서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며 발악을 하고 있다. 지금 문화재청은 이들과 부역해 끝가지 사업추진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집권여당도 남일 인 듯 관망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손익계산에만 분주하다. 새로이 민주주의를 세우는 계기로 지방선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역 내 이해세력 간 갈등의 불씨만 키우고 있다. 촛불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는 달라야 한다. 불법과 무능으로 점철된 박근혜 정부와 분명히 절연해야 한다.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기준이다. 촛불정신을 배반한 문화재청의 행태를 묵과한다면 문재인 정부 역시 적폐청산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그 책임을 끝까지 묻고 심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에 우리는 촛불시민들의 바램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청와대는 환경적폐사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을 전면 재검증하라! 하나. 청와대는 환경적폐사업을 재개시킨, 행정심판 재결과정을 전면 재조사하라! 하나. 청와대는 문화재위원회의 절차적민주주의 결정을 훼손하고, 국민혼란 가중시킨 문화재청장을 즉각 해임하라!  

청와대 -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관한 질의서

  1. 문화재위원회는 작년 12월 28일까지 이미 세 차례나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오색삭도 설치사업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인용재결에 따라 재심의를 진행했고, 지난 10월 25일 또 다시 문화재현상변경(안)을 부결했습니다.

- 청와대는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사유와 취지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따라 활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해 부결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행정심판 기속력에 따라 사업추진을 허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저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들의모임을 통해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 결과가 다시 거부처분으로 귀결된다 하더라도 이는 기속력의 반복금지의무와 재 처분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화재청 역시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이 기속력에 접촉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가 기속력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1.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작년 12월 28일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오색삭도 설치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만장일치 부결 결정을 부당하다고 인용재결 하였습니다.

- 청와대는 해당 인용재결이 적법한 절차와 검토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 청와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김대희 상임위원이 강원출신의 파워엘리트모임 강원사랑회 멤버이자 매년 강원공직자 신년하례회에 참석, 올해는 강원도를 빛낸 인물로 수상까지 한 설악산케이블카사업 추진 이해당사자인 점을 알고 계셨습니까? - 이를 근거로 김대희 상임위원회 심의한 부당재결인용결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당재결의 핵심원인을 환경단체와 연관된 두 명의 문화재위원이 기피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결정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역시 결정의 하자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청와대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 이번 문화재위원회 재심의 과정이 상당히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이번 문화재위원회 심의는 네 차례나 부결된 사업임에도 검토 및 심의자료와 절차에 대한 상당한 불투명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번 문화재위원회에 상정된 ‘문화재청 검토위원회의 검토보고서’와 ‘소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사회적으로 공개되어 진단되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청와대는 위 두 개의 보고서를 공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공개 하겠다면) 그 시점을 언제로 하시겠습니까? - (공개 하지 않겠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 저희는 이번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김종진 문화재청장의 역량부족을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소신 없는 행정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만을 수용, 지난 35년간 지켜온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적인 판단과 위상을 무너뜨리게 하였습니다. 문화재위원회의 절차적민주주의 결정을 훼손하고, 국민혼란 가중시킨 문화재청장을 즉각 해임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도 함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환경적폐 설악산케이블카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등 각계 121개 단체 일동

가천대산악부,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거제통영환경연합,경승 산악회,광양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녹색연합,광주환경연합,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국민대학교산악부,국민모임서울시당 창준위,국시모 지리산사람들,기독교환경운동연대,기후변화행동연구소,김포암벽클럽,나눔문화,노동당,녹색교통운동,녹색당,녹색미래,녹색서울위원회,녹색연합,대구경북녹색연합,대구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동물자유연대,동학혁명실천시민행동,마이웨이산악회,마창진환경연합,목포과학대학교산악부OB,목포환경연합,민주언론시민연합,부산녹색연합,부산환경운동연합,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분당환경시민의모임,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불교환경연대,비정규노동자의집,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생태보전시민모임,생태지평,서울환경운동연합,설악녹색연합,성공회원주나눔의집,성남환경운동연합,속고양환경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흥환경교육센터,신불산대책위,에너지나눔과평화,에코붓다,여성환경연대,여수환경연합,와운루계회,원불교천지보은회,원불교환경연대,원주녹색연합,원주환경연합,월간 마운틴 편집부,이천환경운동연합,인권운동사랑방,인드라망생명공동체,인천녹색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일산해피볼더클라이밍짐,자원순환사회연대,작은형제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귀농운동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산악인들의모임,전국언론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주환경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조계종사회부,조계종환경위원회,지리산생명연대,진주환경연합,참교육학부모회,참여연대,천도교한울연대,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천주교창조보전연대,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천주교수원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수원교구공동선실현사제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청년정치로,청주충북환경연합,카라,케어,파주환경운동연합,평등학부모회,평촌하나로산악회,풀꽃세상을위한모임,풀무질서점,하자작업장센터,학생동물보호협회-SAPA,한국YMCA전국연맹,한국YWCA연합회,한국기독교장로회예심교회,한국내셔널트러스트,한국대학산악연맹,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한국작가회의,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한국환경회의,한살림,헤아림숲치유센터,화성환경운동연합,환경과공해연구회,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환경교육센터,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안동지회,환경재단,환경정의,흥사단

월, 2017/10/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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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동굴내부에서 입구를 바라본 모습

최근 발표한 국토부의 동굴 현황조사는 형식적인 통과의례 절차에 불과

신규 동굴 발견으로 예정지 주변 다수 동굴 분포지역임이 재확인 되어

  [caption id="attachment_184849"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주 25일 수산1리에서 서귀포시의 밭 기반 정비사업 공사 중에 동굴이 발견되었다. 이곳은 제주제2공항 예정지로부터 약 600m밖에 안 떨어진 곳이다. 이로써 지난 9월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2공항 건설 예정지 및 예정지 주변에 대한 동굴조사 결과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국토교통부는 ‘제주제2공항 건설 동굴 등 현황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회에서 제2공항 사업부지 및 주변 지역 동굴은 7개로 발표하면서 공항 건설로 인한 동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국토부의 동굴조사는 기존 문헌에 있는 동굴들만 조사를 하여 사업예정지 주변의 동굴조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써 행정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다. 동굴 분포가능성을 염두에 둔 신규 동굴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다. 결국 국토부의 동굴 조사결과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이 행정절차만을 통과하기 위한 얼마나 형식적이고 부실한 평가절차인지를 보여준다. [caption id="attachment_184850"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에 확인된 신규 동굴은 서귀포시청 담당 공무원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공사는 무기한 중지 되었다. 동굴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야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겠지만 자체 조사결과 통상의 ‘궤’가 아닌 동굴인 것만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동굴의 규모와 가치에 상관없이 이번 동굴 발견의 의미는 작지 않다. 먼저 예정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이 도내에서도 다수의 동굴 분포지역임이 재확인 되었다는 점이다. 제2공항 사업부지와 주변 지역에 동굴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제2공항 부지와 1.24km 떨어진 수산굴(천연기념물/길이=4,675m)은 이미 조사된 동굴이었지만 지난 2006년 난산리 일대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던 중 수산굴의 가지굴이 발견되어 논란이 있었다. 이 때문에 결국 풍력발전사업은 중단되었다. 이번에 발견된 동굴은 사업부지 북쪽에 있는 동굴이다. 국토부의 동굴 현황조사 보고서에서는 사업부지 북쪽에는 아무 동굴이 없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이번에 새로운 동굴이 발견된 것이다. 그만큼 동굴에 대한 조사가 매우 부실하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수산1리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오래 전, 공사 중에 이번에 발견된 동굴로부터 제2공항 사업부지 쪽으로 1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동굴의 입구가 발견되었다는 증언도 있다. 제2공항 사업예정 부지의 70% 이상이 편입되는 온평리 주민들도 이구동성으로 어릴 때부터 보아온 알려지지 않은 동굴이 많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동굴의 존재 여부를 새로 알게 돼도 동굴의 입구를 막아버려 현재 문헌에 나와 있는 동굴만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즉, 최근 발표된 동굴 현황조사 보고서는 제2공항 사업부지의 전체적인 동굴상이 아닌 문헌조사에 기반한 조사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이를 토대로 해서 동굴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고 계획을 강행하겠다고 고수하고 있다. 동굴분포 지대는 비행기 활주로로서는 가장 위험한 곳이다. 이착륙 시, 수백 톤에 달하는 비행기의 하중을 견딜 수 없어 비행기 사고의 특성상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헌상에만 보면 성산읍에는 수산굴을 비롯해 18개의 천연동굴이 있으며 이 가운데 제2공항 부지인 신산리에 1곳, 수산리에 7곳, 온평리에 3곳이 있다. 게다가 제2공항 예정부지와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국내 세 번째로 긴 용암동굴이며 천연기념물인 수산굴이 있다. 이처럼 문헌상으로 봐도 제2공항 부지와 주변에는 동굴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공항 부지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장소인 셈이다. 더군다나 이번처럼 추가로 동굴이 발견될 가능성도 크다. 그런데도 제2공항이 결정된 근거인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성산읍 부지가 가장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다. 더군다나 1년 후에 발표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오름 10개 절취가 필요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성산읍을 제2공항 예정부지로 확정지어 놓고 자료를 꿰맞췄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동굴과 오름 지대인 이곳에 굳이 공항을 계획한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사전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완벽한 부실에 이어 이번에 발표된 전략환경영향평가마저도 제2공항계획을 합리화하기 위한 부실 보고서였음이 밝혀졌다. 국토부는 더 이상 지역주민들과 도민을 우롱하지 마라. 이번에 발견된 동굴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 애초 사업부지로서는 부적절한 곳을 내정해놓고 법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절차를 이행하는 기만을 멈추어야 한다. 어제 원희룡지사는 제2공항과 관련한 온갖 의혹과 부실이 넘쳐나고, 생사를 건 단식투쟁이 22일을 넘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기본계획이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주민과 도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한 처사이다. 국토부와 제주도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제2공항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현장 문의 : 수산1리 김석범 이장(010-3696-2859)

2017년 10월 31일

제주2공항반대성산읍대책위원회, 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화, 2017/10/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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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제주도 당국의 공항 강행방침부터 중단되어야 한다

 

허상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

참으로 위험한 고비이다. 제주제2공항신설에 이의를 제기하는 성산주민대책위원회 김경배 부위원장의 목숨을 건 단식이 무려 20일을 넘기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39"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 제2공항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21일째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김경배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 ⓒ헤드라인제주 제주 제2공항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21일째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김경배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 ⓒ헤드라인제주[/caption]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필자는 이런 단식행동을 무턱대고 옳다고 말하지 못할 것 같다. 사전에 단식을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더라면 보따리라도 싸고 가서 말렸을 것이다. 오죽하면 그런 중대결단을 내렸을까? 그가 왜 이처럼 처절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비바람 눈보라 속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심지어 서울에 가서 한국개발원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마다하지 않았었다. 감사 신청도 해 보았고, 인권위원회도 다녀갔다. 국회의원도 만나 지역 여론을 하소연도 다해 보았다. 그러나 갈등을 해결할 희망의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선 걸음이었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4840"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caption] 이제 제주제2공항 신설문제의 시비를 둘러싸고 지역주민들과 관청사이에 일어난 공공갈등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전임 정권과 같은 우익보수정권이나 개발정권, 친자본이나 친기업 정권 아래에서야 국토교통부나 제주도 당국자의 의도대로 그냥 쭉 공사를 강행해 나가버리면 그만이고 말았을 대형 공항사업이다. 그동안 토목건설국가의 목적대로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는 게 통례요 관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촛불시민혁명의 시대이다. 아래로부터의 시민주권, 지역주민의 합의와 동의, 절차적 정의와 민주적 정당성이 없이는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칭해지더라도 무리하게 강행하거나 국민 생명과 재산을 좌지우지 할 수 없다. 그게 촛불혁명시대의 민주주의 실천이요 국민주권 선언이다. 자본이나 공권력이 권력을 마구 행사하는 게 아니라 국민 다수의 힘과 요구가 우선인 시대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4841" align="aligncenter" width="580"]제주도가 국토교통부에 보낸 공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조기 추진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에 보낸 공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조기 추진을 요청하는 내용이다.[/caption]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대형 공공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그 사업의 공공성,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주민참여와 평가는 공공갈등을 최소화하는 기본 전제요 원칙이다.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의 절차적 정의도 주민 참여와 협의, 주체적 합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제주공항 이용객의 포화과정을 뒤집어 보면 국토교통부의 무대책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촛불시민혁명이 시작되던 11개월 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이렇다. “제주공항은 현재 포화율과 지연율이 높다. 국토부가 제주공항의 수요를 잘못 예측하여 수용 능력이 부족한 제주도 노선을 계속해서 증편했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제주2공항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이번 제주2공항 선정과정을 보면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제주2공항 최종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일방적인 입지선정 과정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국회의원이 볼 때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생존을 위한 반대라고 생각한다. 주민들은 왜 최종 부지로 결정된 성산읍 지역이 이제까지 한 번도 공항부지로 언급된 적이 없다가 이번에 최적의 공항부지로 결정되었는지 정확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고 제주도민을 위해 희생을 강요하는 ‘무조건 받아들여라’는 식의 통보는 문제가 있다.” 이 국회의원의 감사 의견을 들어보면 현재 일파만파 혼미해져가고 있는 이 공공갈등의 본질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서로의 주장이 다를수록 타협하고 절충해서 타협점을 찾던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일처리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라고 되묻고 있다. 이미 11개월 전에 이런 지적과 함께 민주주의적 방식의 해결을 위한 대안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당국은 오로지 외진 길 하나만의 비민주적 방식을 고집하고 강행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공공갈등을 증폭시키고 비화하고 있었던 셈이다. 한 번 더 지난 해 11월 국회의원의 상황진단을 들어보자. “저는 이번 제주2공항 입지선정에서 제주도, 국토부, 연구용역진 모두가 주민 동의와 지역갈등 해법과 관련하여 지침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진단이 현실을 반영하고 옳고 맞다고 판단한다면 해결방향은 뚜렷해진다. 일단 더 이상의 제주제2공항 강행방침을 전면 중단하고, 공공갈등 해결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제주도민과 지역주민이 납득할만한 갈등관리방안을 적용하여 과연 제주섬에 2개의 국제공항이 필요한 것인지, 현재 공항 인프라를 조금 더 확충해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현재 수준의 공항 인프라에 걸맞은 관광객 수요관리방안을 채택할 것인지 3가지 방향의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출구전략을 찾아나가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484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조직위원회 위원들이 제주 제2공항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21일째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단식 농성장을 방문하여 연대의 시간을 가졌다.ⓒ제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조직위원회 위원들이 제주 제2공항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농성장을 방문하여 위로와 연대의 시간을 가졌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재 지역주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과 허위정보, 오류투성이, 조사미진의 연구용역 과제명은 정확히 제주공항 신설이나 제주제2공항이 아니라 ‘공항 인프라 확충’이었다. 필자는 이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용역 결론은 제주공항 신설이나 다름없는 제2공항 신설로 못을 박았다. 그리고 그 제2공항 적합지역을 성산지역으로 단정하고 아무런 주민 협의나 동의, 사회적 수용성 검토, ‘사회적인 합의나 공론화 과정’이 하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런 구시대적 공공갈등을 관청이 자초한 것이다. 제주민의 현재와 내일을 제주민 스스로 모색, 추구, 실현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십분 발휘해야 할 중요한 계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출구전략방안에 합의하는 선에서 더 이상의 단식이 이어지지 않았으면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공공갈등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는, 평화와 생명의 지속가능한 제주섬으로 돌아가자는 소박한 바람을 꼭 전하고 싶다.
화, 2017/10/3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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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즉시 폐기하라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인 규제프리존법 관련 국회논의 중단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513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29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이하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동행동은 “그동안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법안 폐기를 요구한 전국 29개 노동·시민단체들이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2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회의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앞두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발전이란 미명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입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되어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은 물론, 그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후보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했던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며 합의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규제프리존법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18대~제20대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용대상이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공공목적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간 노동·시민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만 제외한 법안 통과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보건의료만 제외하더라고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언론 등 공공서비스 영역이 시장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여 각 부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부처의 자율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안 자체가 지니는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은 여는 말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의 문제점을 전하며, 제18대~제20대까지 법안을 반대해 온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최순실-박근혜-전경련 법이라 일컫는 규제프리존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생명안전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의 책임을 낮춰 가습기살균제 사례와 같이 국민을 전세계 다국적기업의 마루타로 전락시킬 것이며, 신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전국 10%도 안되는 보호지역의 막개발을 허용하는 세계 최초 기업특혜법으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여연대 김남희 팀장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한 비식별화가 사실상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규제프리존법으로 비식별화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노동자연대 최영준 운영위원은 “규제프리존법에 보건의료 분야 중 의료법인 부대사업, 약사법 규제를 완화함으로 의료가 영리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는 공공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최재홍 변호사는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의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하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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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17년 11월 3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를 한다며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독소조항을 검토해 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정안을 내어달라”고 답했다. 기재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고 있다. 총리, 경제부총리, 행안부장관까지 나서 공공연히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권의 위험천만한 행보를 규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을 선포하는 바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4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규제를 풀었고, 보다 큰 규제를 풀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니 우회전략으로 내놓은 게 규제프리존법이었다. 이러한 전말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이 드러나면서였다. 두 재단에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거액을 입금했고, 전경련이 그 대가로 서명운동까지 해가며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이 바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그 요구에 맞춰 길거리 서명운동에 직접 사인까지 해가며, 탄핵 직전까지 두 법을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이 국정농단세력이 낳은 최종 결정체였다. 우리가 이 두 법의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그 이유는 두 법이 적폐세력의 산물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첫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민영화법이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규제완화,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반민생 법안이다. 이 두 법은 사실상 의료나 교육, 복지 등은 물론 환경, 개인정보까지 영리적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민영화가 핵심에 놓여있다. 19대 국회 논의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의료 부분을 제외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의료산업 없는 서비스발전법은 ‘앙꼬 없는 찐빵’, ‘김치없는 김치찌개’라며 의료민영화가 주요 목표임을 자인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병원 부대사업을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고, 공공병원의 매매도 가능해진다. 또한 ‘신기술기반’ 사업이라 인정될 경우 안전성과 효과성 여부에 상관없이 의료기술 등을 허가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반노동 친재벌법이다.
이제 서비스산업은 비정규직 확산의 주요 근거지가 됐고, 규제 완화 일색의 정부정책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윤 창출에 혈안이 된 자본은 아직도 더 쉬운 해고와 더 많은 저임금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위시한 규제 완화는 결국 이러한 자본의 필요에 부응코자 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 공청회에 참가한 새누리당 추천의 한 연구위원은 ‘노동 규제를 풀어서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법안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규제프리존법의 모태가 된 일본의 전략특구 역시 초과 근무 수당을 없애고, 해고 규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었다.
셋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2의 옥시 참사법이자 반환경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기업실증특례는 기업이 ‘사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될 경우 특례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800만 명의 건강을 위협했고,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 가습기 살균제도 ‘신기술’이었으며, 기업이 그 연구결과를 ‘조작해’ 안정성을 입증한 제품이었다. 기업실증특례는 이를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합법화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환경에도 치명적이다. 보전산지가 변경⋅해제될 수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유발될 수 있으며,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초지법」  등에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그나마 있는 환경보호 규제마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넷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개인정보 유출법이자 전국민 감시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비식별화를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비식별화 조치는 익명화 조치와 달리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재식별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처럼 유출된 개인정보가 많고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위험하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감시 및 유출사고 역시 확대될 위험이 크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내 ‘사업자는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인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제한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지역 내 영상정보라고는 하지만 디지털의 특성상 한 곳의 규제완화는 전국적 규제완화와 다름없다. 사실 위에 언급한 것들은 예상 가능한 몇 가지 위험요소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안된다고 명시한 것 외에는 다 허용해주는 네가티브 방식의 규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또한 설령 이 네가티브 방식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기업실증특례나 신기술기반산업과 같은 조항으로 얼마든지 유사한 규제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찬성론자들은 독소조항을 손보면 괜찮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그 자체로 독소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뜨겁던 촛불의 열기가 아직 채 식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당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주장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맞서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물론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그 적폐 중의 핵심 적폐를 추진하는 데 공조하려는 집권여당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즉각 폐기하라!
2017년 11월 9일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폐기와생명안전보호를위한공동행동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생태지평, 서울환경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주요활동] 16.05.03. [의견서] 규제프리존법 폐기 요구하는 의견서 발표 16.08.24. [공개질의서]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16.11.01. [기자회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6.11.30. [좌담회]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합작품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 16.12.01.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뒤에 최순실-차은택-전경련, 뇌물죄 고발 및 규제프리존법 폐기요구 기자회견 17.01.23. [고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기자회견 17.02.01. [기자회견]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17.02.15. [의견서] 시민사회단체, 규제프리존법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 발표 17.02.15. [기자회견] 국민의당, 바른정당 재벌특혜 국정농단법인 규제프리존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17.03.03. [기자회견] 규제프리존특별법 추진 압박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규탄 17.03.17.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4당 원내대표 협상 중단 기자회견 17.04.18. [기자회견] 박근혜-최순실-재벌 특혜법, 생명·안전·환경 파괴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규탄 17.04.27. [토론회]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특별법, 이대로 괜찮은가? 17.05.04. [카드뉴스] 규제프리존법 찬성자들에게 속지마세요 17.08.10. [공동성명]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목, 2017/11/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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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산양천에만 사는 멸종위기생물 1급 '남방동사리'의 보존대책 세워야

 

장용창(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회원,(주)오션연구소 소장)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 나라의 하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탐욕과 거짓말이 끝이 없어서 인간이라는 종 자체를 멸종시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냐고요? 예.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하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하고, 잔인합니다. 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까?

남방동사리: 겨우 4km밖에 안되는 산양천에만 사는 물고기

이곳 통영으로 이사온 2010년 이후 통영과 거제의 환경 문제들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다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의 하천에만 사는 물고기가 거제 산양천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남방동사리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18" align="aligncenter" width="567"]우리나라에서 단 한군데 하천에만 사는 물고기인 거제 산양천의 남방동사리. 우리나라에서 단 한군데 하천에만 사는 물고기인 거제 산양천의 남방동사리.[/caption] 물고기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이건 정말 끔찍하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1) 아무리 물고기가 다른 강으로 이동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한 종의 물고기가 이렇게 작은 한 개의 하천에서만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과거에는 인근의 다른 하천에도 있었지만, 다른 하천에서는 다 죽어 사라졌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2) 이 물고기가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견되는 동사리와 다른 물고기라는 사실은 1999년에서야 채병수 박사님에 의해 밝혀진 사실입니다(Chae, 1999). 그 후 변영호 선생님 등이 거제 전역의 하천에서 몇 년 동안 민물고기를 조사했지만, 다른 하천에선 발견되지 않았습니다(최규태 외, 2009). (3) 하지만, 아무리 최근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 물고기가 산양천에만 산다는 사실이 밝혀진지 17년이나 지난 오늘날까지도 산양천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취약한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너무나 당연하게도 저 산양천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마땅하지만, 아직까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한 일은 이 물고기를 일급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것이 전부입니다(국립생물자원관, 2011). [caption id="attachment_185419" align="aligncenter" width="567"]산양천 지도. 멸종위기종 남방동사리는 구천천 등을 포함한 산양천 수계에만 산다. 하천이 이렇게 짧은데도 대형댐이 두 개나 있다. 산양천 지도. 멸종위기종 남방동사리는 구천천 등을 포함한 산양천 수계에만 산다. 하천이 이렇게 짧은데도 대형댐이 두 개나 있다.[/caption] 그래서 거제 지역의 여러 양심 있는 분들이 제 제안을 듣고, 산양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제 워크숍을 2015년에 열었습니다. 다행히 워크숍은 잘 끝났는데(경남신문, 2015),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산양천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호지역 신청은 거제시청에서 하는 일이지만, 거제시장님이 이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방동사리를 멸절시킬 수도 있는 산양천 하천 공사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서 보호해도 모자랄 판인데, 경상남도는 남방동사리를 아예 산양천에서 멸절시킬 마음을 먹은 모양입니다. 약 230억원을 들여 산양천에서 ‘재해예방사업’이라는 걸 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중앙일보, 2017). 이 사업은 다리를 4개 새로 놓고, 보를 3개 지어 물길을 막고, 제방을 새로 쌓는 공사입니다. 거제시민들은 이 공사가 산양천의 남방동사리를 죄다 죽일 것 같은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 14일, 이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이 하천 공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이 토론회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더욱이 이 하천 공사를 설계한 설계회사 분들과 함께 나와서 공사 내용을 설명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단체 여러분들이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 잘 압니다. 몇년 전 거창의 위천천에서도 공사를 할 때 환경단체가 심하게 반대했지만, 제가 몇 달 동안 대화를 하였고, 물고기 보호대책을 마련해서 공사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믿어 주십시요.” 처음에 저는 이 분을 진짜로 믿었습니다. 현장에 이렇게 나와준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제발 하상(강바닥)만이라도 건드리지 말아 주세요. 작은 자갈들이 없으면 남방동사리는 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사의 내용상 하상을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 안 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하상(강바닥)을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방동사리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강에 사는 여러 물고기들은 주로 강의 여울에 삽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높고 하천의 길이가 짧아서 강물이 세차게 흐르고 여울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민물고기들은 수만년, 수십만년 전부터 이런 여울에 잘 적응한 종들입니다. 여울에 깔린 자갈 밑에 알을 낳고, 그 빠른 물살을 헤치며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 하천 공사로 여울에 깔린 자갈들이 사라지고, 보로 막혀 물흐름이 느려지고 깊어지면 토종 물고기들도 다 죽는 겁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29" align="aligncenter" width="600"]ⓒ임희자 ⓒ임희자[/caption]

환경단체와 대화를 모범적으로 잘했다던 거창 위천천 공사 현장을 가보니

경상남도 공무원이 저렇게 약속을 했지만, 우리는 걱정이 계속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보면 공사의 내용상 굳이 하상을 건드릴 이유가 없는데도 하상을 건드린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경남 창원처럼 아예 산에서 바위를 깨다가 강바닥에 깔아버리는 황당 그 자체인 사업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리 놓고 제방 쌓는 사업에서도 강바닥을 건드렸습니다. 왜냐구요? 강바닥에 쌓여 있는 그 고운 자갈들을 공사업체들이 팔아먹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공사 내용에도 없는 것으로서 불법이지만, 전국 방방곡곡 어디서든 공사업체들은 지난 수십년간 이렇게 해왔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높은 대통령부터 강 사업을 하면서 40조원씩 도둑질을 해갔으니, 시골에서 몇억원 정도 자갈을 도둑질하는 거야 저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였겠죠. 그런데도 경상남도 공무원이 거창 위천천에서 그렇게 잘 했다고 자랑을 하길래, 우리는 거길 다녀왔습니다. 그것참, 아쿠다가와 류노스케의 소설 “대숲 이야기”가 떠오르더군요. 똑같은 사건을 겪었는데, 기억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위천천 공사를 막기 위해 두 달 반이나 천막 농성을 했던 <푸른산내들>의 이순정 사무차장님은, 처참한 고통으로 그 사건을 떠올리더군요. 이곳 위천천에도 산양천과 마찬가지로 1급 멸종위기종 민물고기인 얼룩새코미꾸리가 살고 있었답니다. 옛날 사진들을 보면 바로 이곳이 고운 모래밭이었답니다. 그 모래밭과 이어진 자갈밭이 있으니 민물고기들에겐 천국이었을 것입니다. 칠팔십년대를 거치면서 정치인들이 그 모래를 다 팔아먹고, 비록 제방공사로 하천이 다 망가지긴 했지만, 최근까지도 바로 이곳에서 얼룩새코미꾸리는 살고 있었답니다. 근처의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생태 탐방을 하면서 늘 관찰했답니다. 그나마 강바닥이 괜찮고, 수심도 예전과 비슷했기 때문이겠지요. [caption id="attachment_185420" align="aligncenter" width="567"]거창 위천천의 가동보. 이것 때문에 멸종위기종 얼룩새코미꾸리는 이 곳에서 사라졌다. 거창 위천천의 가동보. 이것 때문에 멸종위기종 얼룩새코미꾸리는 이 곳에서 사라졌다.[/caption] 그런데, 2013년에 이곳 위천천에 ‘가동보’라는 것을 설치한 이후, 얼룩새코미꾸리는 이곳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거창 사람들은 이미 그걸 예상했기 때문에, 이 작은 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여러 차례 공사 반대 목소리를 냈고, 수천명의 사람들이 서명을 했습니다(거창인터넷신문, 2012, 2014). 하지만, 그 훌륭하신 공무원께서 환경단체와 ‘대화’를 워낙 잘 하신 덕분에 시민들의 요구는 거의 묵살되고, 가동보라는 것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물의 깊이가 높아지고, 물의 흐름은 현저히 느려지고, 자갈들이 아름답던 이곳에는 이끼가 잔뜩 낀 큰 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가동보가 뭐냐구요? 하천을 가로막는 작은 댐을 ‘보’라고 부르는 건 아시죠? 가동보는 ‘움직일 수 있는 보’를 뜻합니다. 전기 시설을 이용해서 보를 눕혔다 세웠다 하는 겁니다. 환경단체가 보의 생태적 문제점을 그 동안 많이 비판했기 때문에 토목건설업자들이 ‘최첨단 친환경’이라면서 보를 개발했는데, 그게 가동보입니다. 필요할 때만 세우고, 필요 없을 땐 눕혀서 물이 흐르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걸 거제 산양천에도 짓는다죠. 그런데 결과는? 애초에 보가 필요 없는데, 가동보인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도 없는 놈을 세워뒀는데, 이게 자꾸 고장이 나서 수리비만 자꾸 든답니다. 옆에 있는 어도는 물고기 다니라고 만들었는데, 높이가 안 맞아서 물이 아예 흐르지도 않습니다. 이게 저들이 말하는 최첨단 친환경 ‘가동보’입니다. 하나에 십억원짜리입니다.

오직 예산 도둑질만을 목적으로 하는 MB 스타일 하천 사업
<MB 스타일 하천 사업>   정의: MB 스타일 하천 사업이란, 정치인들이 예산을 도둑질할 목적으로 하는 하천 개발 사업을 뜻한다.   사업의 목적: 오로지 예산을 도둑질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업에 재해 예방 등의 이름을 붙여 국민들을 속인다. 이 사업은 하천 생태계를 박살내고, 토종 물고기들을 죄다 죽여버리지만, 정치인들은 그런 사업에 심지어 ‘생태하천 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사업의 결과: 이 사업을 한 결과, 국민의 세금은 정치인들이 도둑질해가고, 하천 생태계는 박살난다. 하천의 여울이 호수로 변하기 때문에 여울에 사는 토종 물고기는 이 사업의 결과 대부분 죽는다.   사례: 40조원을 훔쳐간 사대강 사업, 1km에 평균 100억원을 훔쳐가는 생태하천 사업, 고향의 강 사업, 재해예방 사업 등.   이 사업이 가능한 이유: 국토교통부, 도청, 시청, 군청의 하천 담당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토목건설업체 등 이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예산 도둑질을 하거나 도둑질을 도우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개선 대책: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 행정 구조에선 개선이 불가능하다.

사실, MB가 이 나라를 망치기 전부터 이미 국토교통부와 농림부는 이 나라를 망쳐 왔습니다. 그 자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이미 우리나라는 대형댐이 1천 개 이상 지어져 있었고, 농업용 저수지는 2만 개 이상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나라 강을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만들었죠. 그리고 그 자는 사대강 사업으로 마지막 남은 강의 목숨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대강 사업 이후 지방의 토건족들이 ‘나도 좀 해먹자’고 그 자에게 요구하여 탄생한 생태하천 사업과 고향의 강 사업 등으로 지방하천들까지 완전히 죽여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천 1km 구간에 백억원씩 혈세를 도둑놈들이 나눠먹으면서요.

대한민국 하천에 희망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개선 방안 따위 제시할 마음이 없습니다. 60년 이상 이 나라를 망쳐온 정치인, 공무원, 토목건설업체로 구성된 토건족 네트워크들이 건재한 이상, 이 나라 방방곡곡 하천에 희망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사는 수십 종의 토종 물고기들은 이제 죽을 날만 남았습니다. 거창 위천천을 보고나서 하천 공사에 대한 저의 생각이 명확해졌습니다. 친환경 공사 따위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남방동사리를 비롯한 산양천의 수많은 토종 민물고기들을 살리고, 피같은 우리 세금을 도둑놈들이 훔쳐가는 걸 막으려면, 하천 공사를 못하게 막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경남환경연합이 요구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오마이뉴스, 2017). [caption id="attachment_185421" align="aligncenter" width="567"]거창 황강변을 복원한 양항제 생태습지원을 설명하는 푸른산내들 이순정 사무차장 거창 황강변을 복원한 양항제 생태습지원을 설명하는 푸른산내들 이순정 사무차장[/caption] 그런데, 거창에서 저희에게 위천천을 보여준 <푸른산내들>의 이순정 사무차장님이 이상한 곳을 보여줬습니다. 양항제 생태습지원이라는 곳인데, 위천천이 끝나고 황강이 시작되는 곳에 있습니다. 하천변인 이곳에는 원래 논들이 있었고, 이 논들의 홍수 피해를 막는답시고 정부가 제방공사를 하려고 했던 곳입니다. 거창군민들이 ‘그 돈으로 차라리 논을 사면 되지 않나?’라고 정부에 제안했고, 웬일인지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 습지로 조성되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멸종위기 동식물들이 수도 없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글쎄요. 전국의 그 모든 하천 공사를 이런 생태계 복원 사업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저는 국토교통부를 믿을 수 없습니다. 친환경 공사 따위는 없습니다. <참고문헌> 거창인터넷신문. (2012). 위천천 반대 목소리가 경남도로 간다. 2012년 2월 7일. http://www.gcinews.asia/Article/ArticlePrint.asp?txtNum=5465&ASection=0… 거창인터넷신문. (2014). 사설: 위천천이 죽으면, 거창이 죽는다. 2014년 3월 7일.http://www.gcinews.asia/ArticleView.asp?intNum=9735&ASection=001026 경남신문. (2015). 멸종위기 ‘남방동사리’ 보호 국제워크숍 거제서 열려. 2015년 12월 15일. 이회근 기자.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66686 국립생물자원관. (2011).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적색자료집: 어류. p. 202. 오마이뉴스. (2017). 한반도 내 거제 산양천 유일 서식 생물, 공사로 사라질라: 멸종위기종 1급 남방동사리 ... 경남환경연합 "하천 공사 전면 재검토 필요". 2017년 10월 30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2374 중앙일보. (2017). 거제에서만 서식 민물고기 '남방동사리' 보존대책 시급. 2017년 10월 25일. http://news.joins.com/article/22046617 최규태, 변영호, 박훈구, 원진안. (2009). 거제도 담수어류상과 분포상의 특징 탐구. 제55회 전국과학전람회, 작품번호 2301, p.40. Chae, B.S. (1999). First record of odontobutid fish, Odontobutis obscura (Pisces, Gobioidei) from Korea. Kor. J. Ichthyol, 11, 12-16.

일, 2017/11/1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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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는 불승인하셔야 합니다

 

장용창(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회원, (주)오션연구소 소장)

  “정책은 숫자이기 전에 마음입니다. 고통 받는 국민과의 공감을 통한 현실감과 절박감. 저는 이것이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무위원(장관)들이 갖춰야 할 제일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 2017년 6월 15일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caption id="attachment_185609" align="aligncenter" width="640"]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방송 화면 캡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방송 화면 캡쳐[/caption] 저 말씀 기억나시는지요? 장관님이 인사청문회에서 ‘공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세상이 바뀌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촛불로 사라진 지난 적폐 정권에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니까요. 바쁘실 테니 짧게 요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면 장관님은 결재 기안문을 하나 보시게 될 것입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심의 결과>라는 문서입니다. 문서에는 심의 위원들의 절반 이상이 산업단지를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장관님! 장관님은, 위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심의 위원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비록 이 법률들에서 <산업단지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률에 따른 지정권자는 장관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605" align="aligncenter" width="640"]산업단지가 지정되면 사라질 거제 사곡만의 보호식물 잘피밭 ⓒ장용창 산업단지가 지정되면 사라질 거제 사곡만의 보호식물 잘피밭 ⓒ장용창[/caption] 권력이 곧 책임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겠죠? 국민들은 심의위원들이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를 장관님이 지정하는 순간부터 1조 8천억원의 돈을 낭비하고, 죽어가는 조선해양산업을 기술 투자로 살려낼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리도록 만든 건 모두 장관님의 책임이 됩니다.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만든답시고 수천억원 혈세를 들이고도 잡초만 무성해진 하동 갈사만 170만평 사례와 경남 고성의 60만평 조선특구 사례를 뻔히 보면서도, 실패에서 배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정부라는 욕을 먹을 책임도 바로 장관님이 지게 됩니다. 핵심 투자자인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이 구조조정으로 땅 투기 따위에 쓸 돈이 없다고 빠져 나간 이 사업을, 지방 정치인들의 거짓 선동에 속아 승인했다는 욕을 먹을 책임도 바로 장관님이 지게 됩니다. 거제시민의 휴식처로 사용되고 레져 관광산업으로 활용할 백만평 바다를 없애버리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알을 낳는 해양보호식물 잘피밭을 없앤 것도 모두 장관님의 책임이 됩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고통에 공감하시는 장관님은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를 불승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모두 거친 이 사안에 대해 불승인이라는 결정을 내리시기가 장관님으로서도 힘드실 것입니다. 승인 결정을 내렸을 때 져야 할 책임도 크지만, 불승인 결정을 내렸을 때 져야 할 책임도 크기 때문에 참 힘드실 거라는 사실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현실 정치 철학자인 공자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소인배는 이익을 계산하지만, 군자는 옳은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장관님은 후보자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주로 서민 주택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입니다. 과거 정권의 국토교통부 장관들은 사기꾼 대통령이 수십조원 예산을 해먹으며 온 산하를 망쳐버리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촛불 정권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는 과거 정권 밑에서 부역했던 지방 토호세력들과 기획부동산업자들의 작품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승인하시겠습니까? 물론, 장관님께는 옳은 일에도 명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명분, 있습니다. 촛불을 들어 새 나라를 만든 국민들이 명분입니다. 천리길도 마다 않고 대통령에게 바다를 지켜달라고 청와대 앞에서 읍소했던 거제시민들이 명분입니다. 거제시청 앞에서 몇 달 동안 매일 아침 이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제시민들이 명분입니다. 심지어 이 사업 반대 대책위에는 민주당 거제시당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요. "국토의 균형 발전과 합리적 이용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 산업단지 승인은 신고리5,6호기처럼 시민 참여에 의한 숙의민주주의 방식에 결정하겠다. 지방민들의 자치와 분권을 존중하기 위해 이 결정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 [caption id="attachment_185607" align="aligncenter" width="640"]20017년 7월 12일. 청와대 앞에 선 거제 시민들 ⓒ환경운동연합 20017년 7월 12일. 청와대 앞에 선 거제 시민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장관님이 인사청문회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다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옳은 일을 실천하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584" align="aligncenter" width="640"]사곡만에서 쉬어 가는 청다리도요ⓒ장용창 사곡만에서 쉬어 가는 청다리도요ⓒ장용창[/caption] 시 한 편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새 한 마리 날아들었다. 한 마리 만원 하는 프라이드 양념통닭 반에 반도 안되는 몸뚱아리 이끌고 1조 8천억 들여 메워버릴 사곡 바닷가 한 귀퉁이 도요새 한 마리 날아들었다.​   숫자보다 마음을 중요시하는 장관님께서는 이 작은 새 한 마리의 고통에도 공감을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계획을 불승인해 주십시요. <참고>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가 불승인되어야 하는 자세한 이유는 다음 글에도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2017.8.21)  정부가 해양플랜트 산업단지에 '땅 투기'를 하려는가?: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계획이 불승인돼야 하는 경제적 이유
수, 2017/11/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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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사곡만 100만평 매립,  50만평의 산지 훼손으로  사회·환경적 피해 심각

지역 주민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계획 중단 요구

  [caption id="attachment_18595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해양플랜트산단주민대책위원회 등 26개 시민·사회·노동·정당으로 구성된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는 29일 11시 세종시 청사에서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사업과 관련한 국토부 면담을 진행하고 이어 국토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거제에서 새벽같이 올라온 지역주민들은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정문에서 "국토부는 부실로 가득한 사업신청서와 자금조달계획에 속지 말고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촉구하면서 집회를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95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광호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전 의장은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반대하는 일은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권민호 거제시장이 연임을 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산단계획에 문제가 많음을 밝혔다. 그는 “정말 산단이 필요하다면 삼성이나 대우가 자체적으로 가만히 있었겠는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산업전망을 갖고 산업플랜트를 구상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사곡만 산업단지는 산업단지에 뜻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토목건설업자가 바다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얻겠다는 목적 이외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95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만드는 사곡만 매립사업은 거제 백년의 먹거리가 절대 될 수 없다”면서 “누구보다도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미래세대에게도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될 사업을 추진한다면 역사의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95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거제에서 57년동안 농사만 짓고 살았다는 여든 두 살의 한 지역주민은 “거제시에서 바다를 100만평 매립하고 육지를 50만평 이상 수용한다고 하는데 삼성,대우의 협력업체들 80%가 일이 없어 문을 닫는 상황에서 과연 그렇게 큰 공단이 필요한가 의심이 간다”면서 “평생 농사만 짓던 사람들의 논밭을 다 수용하면서 대책도 없이 무조건 산단매립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시골 살면서 배추 한포기 심을 곳도 없는 우리는 뭘 해 먹고 살아야 하느냐, 도둑질을 하란 말이냐”며 분노했다. 그는 “수용지로 묶어놔서 당장 돈이 필요해도 수용지로 묶여 땅을 팔수도 없다. 국민들 위해 정치를 잘 하라고 찍어줬는데 이게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다”면서 “ 국토부장관은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잘 헤아려서 산단매립을 중지시켜달라”고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96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정년퇴직한 대책위의 한 주민은 “갯벌에서는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바다 매립지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좋은 환경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한다. 거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다. 저번에 청와대에 올라가 집회할 때도 대통령 고향에 매립이 웬말이냐고 외쳤다. 우리 자손들에게 이 좋은 해수욕장과 환경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96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토부 면담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장하나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팀장은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은 아시다시피 대우 삼성이 다 빠진 상태인데 졸속심의하려는 시도가 있어 다급한 마음에 여기까지 왔다. 오늘 국토정책관 면담 내용은 김현미장관에게 전달될 것이고 추후에도 계속 오늘과 같은 협의과정을 거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596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종태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면담결과를 보고하면서“오늘 국장 면담을 진행했고 우리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한 번 더 살펴보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관료들은 행정절차, 서류만 보고 믿는다. 그래서 현장에 한번 와서 텅텅 비어 있는 산단부지를 보면 산단 매립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해양플랜트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꼭 현장에 한번 와서 직접 확인하라는 주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장관면담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596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경습 삼성중공업일반노조 위원장은 “국토부장관님께 호소한다. 좀 더 내용을 확인해서 피해를 받는 노동자, 지역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삼성중공업 하청업체들이 방만한 원청의 경영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토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96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 “삼성중공업에 140여개가 넘는 하청업체가 원청의 땅값으로 인해 이미 40개가 문을 닫았고 올해 또 30여개가 줄어 60-70여개 업체만 운영이 가능한 현실이다. 그런데도 삼성, 대우 등 하청업체들이 매립지에 입주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한 평에 192만원씩 하는 매립지 땅 만평을 구입하면 192억 원이다. 거기에 공장을 또 지으려면 최소 300억 이상씩 투자해야 하는데 당장 공장운영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누가 투자를 하고 입주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596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이미 주변 공단의 공장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는데도 이들을 입주할 것처럼 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은 매립을 의도적으로 하기 위한 명백한 사기행각”이라면서 “이것은 누가 봐도 건설사에게 땅장사를 하도록 밀어주기 위한 사업이므로 국토부 장관은 이런 점을 잘 살펴 사업추진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96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해수욕장이 니땅이가 매립을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친 후 원효섭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기자회견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심의중단, 공론화로 결정하라!

우리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계획은 사곡만 100만평을 매립하고 50만평의 산지를 훼손하여 아름다운 거제도의 지도를 바꾸는 토목공사로 심각한 사회·환경적 피해가 예상돼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실수요자조합은 부실 그 자체다. 35개 실수요자의 공급계약신청 총 면적 74만평 중 절반인 37만평이 허수로 조사됐다. 이 산단은 실수요자가 1조8,000억 원의 자금조달을 책임지는 민간개발사업이다. 조합에 출자했던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투자할 여력도 의사도 없다’는 뜻을 노조와 언론에 밝혔다. 사실상 사업성이 없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35개 업체 중 12개사가 휴업중이거나 불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업원 114명, 연매출 61억 원인 모 사내협력업체는 5만평(960억 원 상당)의 부지매입의향서를 제출했다. 7만평(1,344억 원 상당)을 신청한 업체 공장은 텅 비어 있다. 종업원 12명, 매출액 26억 원의 유통업체가 1만평의 부지를 신청했다. 이것이 실수요자들의 진실이다. 이 사업은 실패한 산업단지의 전철을 밟을 것이 명약관화하다. 정부는 경남하동에 170만평 규모의 ‘조선해양플랜트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했으나 실패해 큰 골칫거리다. 혈세 5,000억 원을 들여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에버딘대학교와 해양플랜트시험연구소를 유치했지만 사업자부실로 방치돼 있다. 경남 ‘고성조선해양특구’ 약 100만평도 자연만 망친 채 방치되고 있다. 민간개발방식의 한계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사업성이 있다면 밀양나노산단, 사천항공산단처럼 왜 국가(LH공사)가 직접 나서지 않는가? 거제해양플랜트산단주식회사에는 경남은행이 3억 원을 재무출자했다. 경남은행(부산은행그룹)은 고성조선특구에 투자해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 은행은 18만평 부지를 경매 받아 270억 원에 매각하려하고 있다. 조선업으로 막대한 투자손실을 낸 은행이 이 사업에 금융을 담당하고 있다니 참으로 염려스럽다. 해양플랜트산업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기저효과에 따른 반짝 상승에 흥분해 거제산단 승인 근거로 삼고 있으니 실소가 나온다. 조선해양산업이 성장하더라도 활황기의 70~8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정부도 전망한다. 한국 조선은 인력과 설비를 30%씩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거제의 경우 약 8만 명의 조선노동자 중 절반이 일자리를 잃었다. 설비가 50%만 가동 중인 상태라는 뜻이다. 앞에서는 공급을 축소하고 뒤로는 공급확대에 나서는 꼴이니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백번 양보해서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100만평을 매립하지 않고도 필요한 부지는 넘쳐난다. 최근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이미 승인된 고성특구 활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거제와 통영에는 매립승인 받고도 착공하지 않거나 방치된 부지만 100여만 평이 넘는다. 경남도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선해양은 성장 가능성이 낮다. 사업성이 있는가, 하동 갈사만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사업성과 개발의 필요성, 추진능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업이 산단승인을 받더라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결국 해양플랜트산단이라는 명분만 내세운 채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전락할 것으로 본다. 산단이 부족해서 천문학적인 적자가 난 게 아니라 기술부족 때문이다. 기술로 풀 문제를 토목매립사업으로 해결하려니 초점이 빚나가고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의심받는 것이다. 천문학적 자금을 토목공사에 투자하기보다 기술개발과 조선산업 정상화에 나서야한다. 이 사업은 촛불혁명으로 탄핵된 전임정권 박근혜-홍준표 경남도지사-권민호 거제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바다로 가는 4대강 사업’이다. 경남도는 홍 지사 사퇴로 권한대행체제고, 실질적인 사업자인 권민호 거제시장은 임기가 10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때문에 탄핵 대통령, 사퇴한 도지사, 퇴임할 시장이 추진한 이 사업은 다음 시장과 도지사가 재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민의에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우리는 중차대한 사업에 대해 진지한 토론과 공론화 절차 없이 서면심의만으로 얼렁뚱땅 끝내려는 국토부를 규탄한다. 또 심의가 막 시작된 상황에서 ‘조건부 승인’ 운운하며 심의결과를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국토부에 엄중 항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토부는 부실로 가득한 사업신청서와 자금조달계획에 속지 말고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1. 국토부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승인심의를 중단하고, 사업 계속여부를 다음 거제시장과 경남도지사에게 맡겨라.
  1. 이 산단 없이도 해양플랜트산업을 발전시킬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 이미 매립승인했으나 방치돼 있는 300만평 규모(하동갈사만 산단, 고성특구, 통영 및 거제지역 산단 등) 산단을 활용하면 된다. 이것이 국가적 안목으로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지역균형개발을 살펴야할 국토부의 역할이다.
  1. 사업자(거제시, 거제해양플랜트산단주식회사)는 사업성도 없고 추진능력도 없으며 필요성도 없는 거제해양플랜트산단계획을 철회해야한다.

2017년 11월 29일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해양플랜트산단주민대책위원회, 경남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경남교사모임, 거제YMCA, 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회, (사)좋은벗, 거제개혁시민연대, 민예총거제지부, 노무현재단거제지회, 거제사회복지포럼, 인드라망생협거제지부, 거제인문학당, (주)오션연구소, 더불어민주당거제지역위원회, 국민의당거제지역위원회, 노동당거제지역위원회, 정의당거제지역위원회, 민중당거제시위원회, 거제녹색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거제중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거제초등지회, 민주노총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민주노총일반노조거제복지관지회,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대우조선현민투(이상 26개 시민·사회·노동·정당)
목, 2017/11/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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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진제공 경남도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희귀식물 등 약 812종의 생물종 서식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10년만의 결실, 환경부 지정 습지보호지역 24번째로 지정

 

정진영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caption id="attachment_185830" align="aligncenter" width="640"]경남 김해의 화포천습지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10년만에 결실을 맺어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이 이뤄지게 됐다. 사진은 겨울철새들이 군무를 이루고 있는 화포천습지의 아침 풍경.ⓒ사진제공=경남도 화포천습지의 아침 풍경.ⓒ사진제공.경남도[/caption] 김해시 진례면, 한림면, 진영지역에서 모여든 물길이 꽃으로 성을 만든 것처럼 아름답다고 붙여진 이름 화포천. 선사시대 이전부터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하천형 배후습지로 812종의 야생생물과 13종의 멸종위기종(귀이빨대칭이, 수달, 큰고니, 큰기러기, 독수리, 개구리매, 흰목물떼새, 삵, 노랑부리저어새 등)이 서식하고 그 중 일본에서 인공 부화된 후 방사된 1급 멸종위기종황새 봉순이가 국내로 찾아들었을 때 쉬고 가는 세 곳 중 한 곳입니다. 난개발 1번지 김해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외부의 손을 타지 않은 곳이라 계절에 상관없이 경남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831" align="aligncenter" width="640"]화포천의 새벽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강을규 낙동강 배후습지인 화포천 습지는 화포천 중·하류 저지대에 널리 분포한 하천형 습지다. 화포천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13종을 포함한 812종의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사진은 화포천의 새벽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강을규[/caption] 그러나 이 말 못하는 자연은 인간의 이기와 폭력으로 신음을 토해내야만 했습니다. 상류쪽으로부터 밀려오는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은 방치되고 공장과 축사로부터 오폐수가 흘러나와 하천을 오염시키기 일쑤였습니다. 한참 오염이 진행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진행된 정비사업 또한 물길을 인공적으로 돌리고 데크를 설치하는 등 인간의 입장에서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지역민들이 발 벗고 나서 하천정화작업을 실시해 겨우 숨을 쉬게 된 화포천에 이번에는 박근혜정부 말기 자행된 농촌진흥구역해제의 칼끝이 향하게 되었습니다. 화포천과 맞닿아 있는 노무현대통령의 고향 봉하마을이 농촌진흥구역해제지역에 해당하고 30여년간 해 온 친환경농업이 갈아엎어질 위기에 놓여 이를 철회해달라는 의견들이 나오자 지주들은 땅을 갈아엎었고 제초제를 뿌리며 건물을 세울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늘 화포천과 봉하마을을 거닐며 마음껏 배를 채우고 또 먼 길 떠날 채비를 했던 봉순이는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832" align="aligncenter" width="640"]봉하마을 농지 해제 반대성명 기자회견 봉하마을 농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반대성명 기자회견[/caption] 화포천의 위기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화포천생태학습관 바로 옆에 땅을 소유한 자가 커피숍을 짓더니 이번에는 팜핑장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위락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내 땅에 내가 짓겠다는데 김해시에서 관광객 유치로 상을 줘도 모자라지 않느냐는 논리에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 아름답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기자회견에 온라인서명에 시청홈페이지 글 게시로 화포천을 지켜내자는 마음, 마음을 모으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833" align="aligncenter" width="640"]김해의 허파 캠핑장부터시작된다 김해의 허파 화포천 파괴, 캠핑장부터시작된다 기자회견[/caption] 하나가 터지면 한 주먹으로 막고 또 하나가 터지면 다른 손의 주먹으로 막아내야 했던 화포천 보호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촛불정부가 들어서고 환경부에서 화포천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검토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007년에 한 번 추진했다가 지주들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습지보호구역지정이 이번에 결정된다면 든든한 울타리를 갖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한번의 큰 산을 넘어가야 된다는 의미도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77% 외지인들로 구성된 지주들은 습지보호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고 멀리 보면 인간에게 이익이 돌아온다는 보호측의 목소리는 묵살되었습니다. photo_2017-11-27_14-00-52 하지만 여기서 멈출수가 없었습니다. 한 치 앞만 보는 어리석은 인간에 의해 수시로 공격받고 아파하는 뭇 생명들을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9월말로 연기된 심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찬성 반대 의견수렴이 비슷한 수치라는 말을 듣고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화포천을 한 번이라도 가본 시민들은 오염물질을 스스로 걸러내는 힘과 홍수와 가뭄을 스스로 조절하는 힘과 지구 온난화를 막아내는 힘을 가진 습지를 사랑했고 기꺼이 그 뜻을 모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839" align="aligncenter" width="640"]화포천 습지에서 먹이를 찾고 있는 황새 ’봉순이' ⓒ연합뉴스 화포천 습지에서 먹이를 찾고 있는 황새 ’봉순이' ⓒ연합뉴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835" align="aligncenter" width="640"]ⓒ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강을규 화포천 습지는 일본에서 인공부화 후 방사한 황새 '봉순이'가 2014년 3월 처음 발견된 후 잇따라 찾으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곳이다.ⓒ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강을규[/caption] 그리고 오늘 ‘화포천습지보호구역지정’이라는 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습지의 가치를 인정받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니 미래세대에게 남겨줄 생태보고를 가꾸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언젠가 봉순이가 다시 화포천으로 날아와 반가운 인사를 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월, 2017/11/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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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련소 노조, 노동자와 지역주민 내세워 민관협의체회의 시작부터 방해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주)영풍석포 제련소가 가동된 지 47년만, 제련소로부터 70km 아래에 있는 안동댐이 만들어진지 40년 만에 정부에서 반응을 보였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주)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이 시작 되는 최상류에서 아연 제련소로서 안동댐과 낙동강에 중금속(납,아연,구리,비소,카드뮴,수은 등)을 배출한다는 의심을 받아왔지만 한 번도 체계적인 정밀 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0616" align="aligncenter" width="640"]영풍석포제련소 제1공장 전경. 낙동강과 딱 붙어 증설되었고, 그 규모다 상당하다. 제련소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 등으로 뒷산의 나무들이 대부분 고사해버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영풍석포제련소 제1공장 전경. 낙동강과 딱 붙어 증설되었고, 그 규모다 상당하다. 제련소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 등으로 뒷산의 나무들이 대부분 고사해버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올해 4월부터 안동댐 왜가리 서식지에서 수백 마리의 왜가리가 원인 모르게 죽었다. 그리고 7월에는 수 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 하면서 몇몇 국회의원들이 적극 개입하면서 비로소 환경부가 주관하는 '(가칭)안동댐상류 환경관리협의회'가 발족하게 되었다. 이 민관협의회의 목적은 안동댐과 댐 상류를 중금속으로 오염시키는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오염원을 제거하고 1천 3백만 명이 사용하는 낙동강을 살리자는데 있다. 그런데 협의회가 발족하기도 전에 몇몇 정치인과 보이지 않는 힘이 민간 환경단체의 참여를 의도적으로 막는가하면, 지난 24일 (주)영풍 석포제련소 하류 봉화군 소천면 사무소에서 열릴 협의회 사전 회의는 제련소 주변 주민들과 제련소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하여 협의회의 사전회의가 무산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5812" align="aligncenter" width="640"]Ⓒ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caption] 안동댐과 낙동강 상류의 중금속 오염의 원인이 (주)영풍 석포 제련소로 밝혀지면 제련소 가동 여부가 대두되어 그곳을 생계수단으로 삼는 노동자들이나 주변 상인, 주민들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니 이들이 나서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또한 이 나라에 같이 살아가는 국민이다. 이곳에서 흘러나간 낙동강 물을 마셔야하는 1천 3백만 하류 지역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중금속 오염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는 일을 조직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낙동강과 안동댐의 중금속 오염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련소 노동자와 주변 주민들이 원인 규명을 못하게 막는다면 오히려 제련소가 중금속 오염의 주범임을 자임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5815" align="aligncenter" width="640"]23843107_1535033016593569_47143797569247984_n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caption] 설령 (주)영풍 석포제련소가 중금속 오염의 원인으로 드러나더라도 제련소 또한 책임을 져야하며, 공장이 이전되든 폐쇄돼든 간에 이곳을 복구하고 정화하기 위해선 막대한 비용과 시간,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련소 노동자와 주변 주민들이 복구 과정에 참여하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esized_20151225_204516_798701675 resized_20151227_234041_-406035773 [caption id="attachment_185816" align="aligncenter" width="640"]23795418_378843779221555_8512338024322167322_n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caption] 협의회의 사전 회의를 저지하기위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여러 대의 버스를 타고 왔던 제련소 노동자들, 석포면 주민들이 회사의 압력이나 사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기는 싫다. 수십 년을 소수 약자들의 생존권 투쟁 현장을 뛰어다닌 사람으로서 이 날은 생존권을 빼앗는 입장으로 비쳐진 까닭에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러나 촛불 혁명으로 태어난 정부가 빼든 칼이 이제는 제대로 사용되길 바란다. 낙동강과 안동댐 중금속 오염의 원인을 밝히고, 수십 년 동안 감시자와 피감시자가 공생해온 관피아 적폐를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 그래야만 상류주민들도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열리고 낙동강도 1천 30백만명 영남인들의 생명수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김수동 국장의 관련글 보기 -> 물고기와 새들의 집단 폐사 행렬, 안동댐이 위험하다
월, 2017/11/27-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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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방역 철저히' 분주한 농축산부

 AI방역정책 또한 적폐가 축적된 분야 가운데 하나

야생조류에 책임 전가하려는 시도 막아야

 

김정수 박사(협/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

[caption id="attachment_185801" align="aligncenter" width="600"]18일 전북 고창군의 한 육용 오리 농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자 방역요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전북 고창군의 한 육용 오리 농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자 방역요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caption] AI가 전북 고창에서 발생했다. AI방역정책 또한 적폐가 축적된 분야 가운데 하나이며 많은 문제를 현재도 야기하고 있다. 먼저 그 동안 AI 방역 관련한 10대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검사기관의 확대와 축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예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AI에 대한 검사는 중앙정부 산하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나누어 하고 있다. 축산 농가 관련한 것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담당하고 야생조류 관련된 것은 국립환경과학원이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국립환경과학원은 열심히 야생조류 분변을 찾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야생 조류에서만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주고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문제를 왜곡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분석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갖추어져 있다. 병원체를 분석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농가에 대한 예찰부터 진행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도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5806" align="aligncenter" width="600"]순천만 인근도로방역 Ⓒ연합뉴스[/caption] 둘째, 근본적인 차단방역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농가에서 발생이 된 후 가동되는 현재의 방역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 단위 예찰을 정기적으로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5804" align="aligncenter" width="640"]동아사이언스 GIB제공 동아사이언스 GIB제공[/caption] 셋째, 가금농장의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사육환경은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 인플루엔자로 증폭되는데 적합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공장형 사육시설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전환하기 위한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동물복지 농장을 확대하는 것만이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넷째, 물리적 환경조건이 열악한 농장에 대해서는 겨울철 사육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겨울철 열악한 환경조건은 조류인플루엔자의 최적의 확산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한겨울 최소한의 온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육환경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예방에서는 중요한 점이 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5802" align="aligncenter" width="600"]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방역상황실에서 농림부 직원이 전북 고창 AI 항원 검출 농가 주변을 지도상으로 살피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방역상황실에서 농림부 직원이 전북 고창 AI 항원 검출 농가 주변을 지도상으로 살피고 있다.Ⓒ연합뉴스[/caption] 다섯째, 과거에 발생했던 조류 인플루엔자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AI정책은 완벽하게 실패를 해서 4년 내내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따라서 토착화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서 대응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여전히 이전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확산을 방지하는데 실패를 할 수 밖에 없다. 여섯째, 예방과 대응에서 정책의 기조를 변경해야 한다. 현재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매뉴얼은 농장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농장의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방역체계가 농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에게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게 되면 축산농가는 신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신고에 대해 두려움이 없이 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신고 결과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아야 발견 즉시 신고를 하지 책임을 붇게 되면 신고에 대해서 주저하게 된다. 이렇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방역은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전개된다. 농가에 책임을 묻는 방식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 일곱째, 현재 오리와 닭은 90% 이상이 수직계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계열화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자체적인 예방과 대응이 실효성을 지닐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 (주)하림의 사례를 보면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명확하다. AI보상비가 축산농가에 돌아가지 않고 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5805" align="aligncenter" width="600"]세계일보 Ⓒ세계일보[/caption] 여덟째,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할이 변경되어야 한다. 현재는 야생조류가 가금농장의 전파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모니터링이 진행이 되고 있으나 가금농장으로부터 야생조류가 오염되어 전파되는 경로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요구된다. 또한 들판에 곡식이 이전과 달리 남아 있지 않아 농장 주변으로 야생조류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 지역 개념으로 야생조류 주요 서식지에 먹이 자원을 유지시켜주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홉째, 예찰, 모니터링이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따라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여건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 시료, 분변 등에 대한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투명한 확산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열째, 중앙 역학조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 역학조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결과를 형식적으로 수용하는 위원회로 운영이 되는 것도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일, 2017/11/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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