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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초과세수 문제 핵심은 예측 실패가 아닌 대응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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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초과세수 문제 핵심은 예측 실패가 아닌 대응 실패

익명 (미확인) | 월, 2019/02/11- 15:34





초과세수 문제 핵심은 예측 실패가 아닌 대응 실패

17년 실적보다 불과  2.7조원 증가한 18년 국세수입예산, 예견된 초과세수

18년 실적보다 1.2조원 증가한 19년 국세수입예산, 19년도 초과세수 우려돼

초과세수 만큼 민간 자금 위축 돼. 재정 지출을 통해 해결해야

작성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136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살림연구소, 초과세수 원인,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 - 요 약    -


  • 세수예측 실패의 원인은 반도체 경기활성화와 소득양극화에 따른 고소득자 증가도 있음.최근 3년간 급여총액은 13% 증가하는 동안 1억초과 연봉자의 근로소득세액은 35% 증대함. 또한, 부동산 안정 정책 등 정책목표를 세입에 반영하는 등의 정치적 조정 가능성도 존재함.

  • 세입추계 모델을 공개하여 정치적 조정 가능성을 없애고 검증가능성을 높여야 함. 세입예산 추계오류를 결과적으로 비판하는 것보다는 추계 모형 공개가 우선적 과제임.

  • 예측 실패보다 대응 실패가 더 중요함. 변화된 경제환경에 따라 세입추계를 국회심의과정에서 수정해야 함. 17년도 국세 세입예산 액수는 16년도 결산보다 오히려 0.3조원 적은 수치임. 18년도 세입예산도 17년 보다 불과 2.7조원 증대한 규모이며 19년도 역시 1.2조원 증대한 액수임.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매년 세수는 20조원 이상 증대되고 있음. 올해도 세수 증가가 경상성장률 만큼 증대된다면 또 다시초과세수가 우려됨.

  • 정부의 초과세수 액수는 그만큼 예상치 않은 민간자금이 위축되는 것임. 정부 재정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민간 자금을 위축하는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더욱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함.




2017

2018

2019

전년도 결산(A)

242.6

265.4

293.6

예산 액수(B)

242.3

268.1

294.8

차액(B)-(A)

-0.3

2.7

1.2

실제 전년대비 차액

22.8

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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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체 법인세의 3/4이 수도권에서 발생 (16년 64%, 17년 68%, 18년 76%) 

수도권 세수 집중 극심해져, 지역 산업 부진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가 주요 원인

 

  
수도권의 내국세 징수액이 대폭 증가하는 동안 지역의 세수 징수액은 오히려 감소하기도 하여 지역별 세수 격차가 최근 극심해 졌다. 수도권 내국세 징수액은 16-18년 2년간, 104조원에서 137조원으로 32% 증가하였으나, 전남의 내국세 징수액은 4.7조원에서 3.5조원으로 27% 감소했으며, 경남의 내국세 징수액도 같은 기간동안 6.9조원에서 6.2조원으로 10% 감소하였다.  

 

국세 징수액의 수도권 집중도 심화는 주로 지역별 법인세수 증감에 기인한다. 수도권의 법인세 징수액은 같은기간동안 33조원에서 54조원으로 61% 증가하였다. 반면, 전남은 2.2조원에서 1조원으로 53% 감소하고, 경남은 2.6조원에서 1.9조원으로 28% 감소하였다. 부가가치세 징수액도 전남은 33%, 경남은 31% 감소하였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19년 국세통계연보 등을 통해 지역별 세수실적 변화 조사한 결과로 최근 지역별 세수 격차가 극심해졌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전남과 경남에 집중된 조선업종 등의 산업의 침체에 기인한다고 짐작 가능하다. 이에 2018년 전체 법인세의 3/4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2016년 수도권의 법인세 비중이 64%에서 17년 68%, 18년 76%로 수도권 집중도가 급증했다.

 

 

최근, 지방재정분권의 일환으로 국세-지방세 조정 정책이 시행중에 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는 지방균형재정을 위해 지방교부세로 배부된다. 반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각 지역의 자체재원이 된다. 이에 각 지역별 세수격차가 심화되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국세-지방세 조정 정책을 강화하면 지역 불균형을 초래 할 수 있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본적 지반재정조정제도 없이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는 지방균형 발전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세수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지방세를 증대해도 일부 재정력 지수가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원이 증가하지 않는 '지방세 증대의 역설'현상이 발생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2016-2018 각 지역별 내국세 및 법인세 징수액 변화>          (단위: 십억원, % )

 

2018

내국세

2017

내국세

2016

내국세

16-18

내국세

증감률

2018

법인세

2017

법인세

2016

법인세

16-18

법인세

증감률

총세수

258,031

230,804

209,401

23.2

70,937

59,177

52,115

36.1

수도권

136,616

114,891

103,786

31.6

53,668

40,064

33,331

61

-서울

84,433

74,708

68,003

24.2

30,838

26,011

22,518

37.0

-인천

5,815

5,508

5,121

13.6

1,897

1,754

1,648

15.1

-경기

46,368

34,675

30,662

51.2

20,932

12,299

9,165

128.4

강원

3,761

3,563

3,126

20.3

384

412

367

4.7

충청권

12,808

13,374

12,378

3.5

2,890

3,690

3,003

-3.8

-대전

4,147

4,894

4,568

-9.2

6

752

700

-99.2

-충북

3,865

3,291

3,355

15.2

675

571

561

20.3

-충남 세종

4,796

5,189

4,455

7.6

2,209

2,367

1,742

26.8

호남권

10,266

10,193

10,529

-2.5

2,767

2,926

3,400

-18.6

-광주

4,303

3,916

3,424

25.7

1,316

1,133

800

64.6

-전북

2,513

2,563

2,401

4.7

421

476

393

7.2

-전남

3,451

3,714

4,705

-26.7

1,030

1,317

2,208

-53.4

영남권

38,343

38,011

36,477

5.1

10,675

11,739

11,569

-7.7

-대구

5,918

5,849

5,154

14.8

1,052

1,334

830

26.6

-경북

5,108

5,524

5,175

-1.3

1,795

2,162

1,866

-3.8

-부산

17,970

17,412

16,560

8.5

5,357

5,773

5,574

-3.9

-울산

3,125

3,406

2,701

15.7

582

658

686

-15.2

-경남

6,222

5,819

6,887

-9.7

1,890

1,812

2,613

-27.7

제주

2,023

1,985

1,578

28.1

554

346

447

24.1

  • 2016-2019년 각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분석 및 가공

 

 

>> 보고서 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22호_지역별세수효과_수도권집중심화의 사본

제22호 2020. 2. 18(수) 16~18, 수도권 세수 32%증가, 전남 -27%, 경남 -10% 18년 전체 법인세의 3/4이 수도권에서 발생 (16년 64%, 17년 68%, 18년 76%) 수도권 세수 집중 극심해져, 지역 산업 부진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가 주요 원인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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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18- 19:05
1
0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입세출 마감결과에 따르면, 국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1천억원이 감소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세 징수액은 3.7조원이 증가했다. 국세 징수액과 국세 수입액에 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바로 근로장려세제(EITC 및 CTC, 이하 근로장려세제 등으로 칭함)가 국세 수입액 통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세제 등이 국세 통계에서 제외된 이유는 재정지출이 아니라 조세지출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다른 조세지출은 걷어야 할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에 비해 근로장려세제 등을 실제로 징수한 세금을 국세 수입 규모에서 제외한다는 점에서 타 조세지출과 다르다. 

 

국가가 걷은 세금을 국가의 세입항목에 계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예산총계주의 위배라고도 볼 수 있다.  이에, 근로장려세제 등까지 포함한 19년 국세 징수액은 종합소득세 0.6조원, 근로소득세 3조원을 비롯해 3.7조원이 증대되었다. 

 

 

 

18년 대비

국세 세액 증감액 

18년 대비 근로장려세제 등

추가 지출액

18년 대비

국세 징수액  증감액

총 국세

-0.1조원

3.8조원

3.7조원

소득세

-0.9조원

3.8조원

2.9조원

  (종합소득세)

-0.7조원

1.3조원

0.6조원

  (근로소득세)

0.5조원

2.5조원

3조원

국가의 소득세 세수입이 증대된 금액과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액을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더 잘 반영하는 금액은 소득세 징수액이지 소득세액이 아니다. 국가는 추가로 징수된 3.8조원을 근로장려세제 등으로 실제로 지출했으며, 납세자는 그만큼 소득세를 추가로 더 부담했다.

국가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그 일체를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라는 원칙을 사실상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납세자의 부담을 통해서 세금을 걷고, 국가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 3.8조원을 지출하는 국가의 수입 및 지출 활동이 국가예산서의 수입항목에도 제외되어 있고, 지출항목에도 제외되어있는 기묘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기묘한 관행에 따라 19년 국세 징수액은 증대되었으나, 국세 세수입은 감소되는 통계적 착시가 발생한다.

물론, EITC 등은 예산 지출이 아니라 조세지출에 속하는 항목으로 조세지출예산서에서 관리되고 있다. 조세지출로 관리되는 항목은 국가의 세입통계에서 제외되는 것은 일반적이고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EITC 등은 다른 조세지출과는 달리 국세청이 실제로 징수하는 금액을 제외하는 것이다. 다른 조세지출은 국가가 원칙적으로 징수했어야 하나, 특별한 정책적 목적 등으로 징수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EITC 등은 실제로 납세자가 부담하고 국세청이 징수하는 소득세 징수액에서 제외하여 소득세액을 산출한다는 점에서 다른 조세지출과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수입 및 지출 통계의 규모를 줄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즉, EITC 등 지출액은 형식적으로는 조세지출이나 경제적 실질측면에서는 조세지출이 아니라 실제로 세금을 걷고 복지금액을 지출하는 재정지출과 차이가 없다. EITC 실행 주체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세청이라는 행정적 차이만 존재한다.

또한, 국가의 세수입 증감은 단순히 증감액을 총액만으로 파악하면 그 의미를 알 수 없다. 세수입 증대의 이유를 통계적 요인, 정책적 요인 경기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분석해야 한다. 

예를들어 19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되었으나, 법인세수 증대액은 1.2조원에 그쳤다. 즉, 정책적 요인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세수 증대도 가능했으나 경기적 요인에 따라 세수 증대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의 요인과 법인 소득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의 요인이 혼재 되어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액은 18년 대비 43%(0.8조원)나 급증하였다. 종합부동산세액 증대는 상당수 세율 증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및 공시지가 반영율 증대 같은 정책적 요인에 기인하나,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경기적 요인도 중요함하다.

이에, 정부는 각각의 세수 증감의  원인을 각 요인별로 분석하여 발표할 필요가 있다. 

 

 

>> 브리핑 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21호_세입세출마감_EITC

제21호 2020. 2. 11(화) 19년 국세수입 1천억원 감소? 국세 징수액은 3.7조원 증가! 소득세 징수액은 2.9조원 증가, 그러나 소득세 수입액은 0.9조원 감소 근로장려금(EITC) 형태로 감춰진 국세 징수액, 예산총계주의 위배 사실상 복지지출인 EITC 금액은 조세수입과 재정지출 모두 계상돼야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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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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