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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 “세수추계 모델, 정부 독점 말고 공개하라” 목소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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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 “세수추계 모델, 정부 독점 말고 공개하라” 목소리 확산

익명 (미확인) | 월, 2019/02/11- 13:19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독점해온 세수추계 모델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적·자의적 추계를 막고 정확한 재정정책을 펴기 위해서 세수추계 모델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호주,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세수추계에 사용되는 거시경제 가정 및 거시경제 변수 추정방법론을 공개한다.

10일 재정전문 시민사회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초과세수 문제 핵심은 예측 실패가 아닌 대응 실패’란 논평을 내고 “세수추계 모델을 공개해 검증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초과세수를 적극적 재정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초과세수 25조7000억원을 세목별로 보면 세수 예상치와 견줘 법인세는 12.5%(7조9000억원), 양도소득세 75.3%(7조7000억원), 근로소득세는 6.4%(2조3000억원)가 더 걷혔다. 연구소는 “양도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힌 것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이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정치적 기대로 세수추정치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라며 “세수추계 모델을 공개해 정책 목표를 세수에 반영하는 등 정책의 조정가능성을 없애고 검증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중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4월 정부가 국회에 전년도 세수추계 방법론을 공개하고, 전년도 세수 예·결산 총액에 오차가 발생했을 경우 이유를 설명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세수추계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오차가 정치적 혹은 관료적 자의성에 의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재정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령 기획재정부는 나라 곳간을 지킨다는 좋은 뜻으로 보수적 세수추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관성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결과적으로 줄여온 면도 있다”며 “세수추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납세자들에 대한 의무로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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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최근 사회정책(사회복지포함) 학술대회 중 가장 규모가 큰 한국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에서‘사회복지분야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을 주제로 세션을 운영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상이 제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이‘복지대타협 추진 구조와 제언’이란 주제 발표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국가복지대타협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이상범 위원은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이 급증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문제가 심화되고, 광역과 기초간의 복지재정 분담구조도 비합리적인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대타협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창수 소장은 "복지사무와 복지재정에 대한 정부간 역할분담이 불명확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으로 인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이 보다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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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10/1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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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1/1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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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개 광역시도단체장, 당 소속 광역별 지자체 대표 15인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열어 재정집행률을 최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을 통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에 참석해 "최근 3년 간 재정집행상황을 보면 평균 집행률이 85%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당정은 지난주 재정점검회의를 열고 중앙정부는 97% 지방정부는 90%이상의 재정을 연내에 집행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특히 지방은 집행효과가 현장에서 즉시 나타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전국 243개 지자체의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세계잉여금(총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 총합은 69조 원이었다. 이 가운데 다음 연도에 자율 집행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35조 원(총세출 예산의 11.9%)에 이르며 "쓰지 못한 예산만큼 내수 경기가 악화되는 원인이 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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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1/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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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우리나라 살림살이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 11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증ㆍ감액을 최종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정부 예산안의 세부 내역에 대해 일일이 증액과 감액 여부, 예산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은 계수조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산소위는 예산안이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치기 전 최종 심사 작업을 하는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반쪽 짜리’ 권한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난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가 예산을 증액을 하려면 정부가 동의해야 하는데, 자칫 정부 예산을 깎았다간 기획재정부와 증액 협상이 잘 안될 수도 있다”며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늘리려면 기재부에 잘 보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어요.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려면 증액이 불가피한 만큼 ‘칼을 쥐고 있는’ 정부 예산을 함부로 줄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국회의 권한이 제한된 탓에 매년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 중 국회 심사를 거쳐 삭감되거나 증액하는 예산은 1% 안팎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등 의원 15명은 2017년 8월 국회가 정부 예산을 심사할 때 감액뿐만 아니라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의 예산조정권 인정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 57조 재해석을 요구한 겁니다.

 

(중략)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예산안과 부수 법안 등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예산소위는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29일에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과연 이번엔 국회가 정부 예산 편성에 견제구를 던질 수 있을까요?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는 ‘현명한’ 국회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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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1/1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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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26일에도 ‘소소위’ 구성을 놓고 나흘째 ‘파행’을 이어갔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패스트트랙 정국과 맞물린 여야의 가파른 대치가 이어짐에 따라 야당의 예산안 발목 잡기는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 시즌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우리 국회의 고질병이다.

 

 법정 시한 내 처리는 ‘감감’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소소위 구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이날도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교섭단체 3당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에 김재원(한국당) 예결위원장이 포함돼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들어오면 한국당 의원이 한 명 늘어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래대로 3당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한겨레>에 “(소소위에) 여야 3당 간사를 포함해 각 당 대표들이 추가로 들어온다면 얘기해볼 수 있다. 다만 그렇게 되더라도 의석수에 맞춰 다수당을 더 배려하는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략)

 

 의원 셋이서 하는 ‘밀실 논의’

 

논란이 되는 소소위는 ‘소위 속의 작은 소위원회’라는 의미로 예결위 여야 간사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만 참석하며 별도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해마다 ‘밀실·깜깜이 논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소소위는 공개도 안 되면서 권한은 막강하다. 정당성을 검증하는 절차 없이 논의가 끝나버린다. 앞서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렴한 게 아니라 기재부 주관 아래 3당 간사가 참여한 소소위가 임의로 정치적 셈법에 따라 감액 규모나 내용이 결정되는 문제가 되풀이된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소소위를 ‘공개’하고, 예결위를 ‘상설화’해서 예결위원들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심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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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1/29-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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