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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기재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공시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즉각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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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기재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공시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즉각 개정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9/02/08- 13:52

공정위와 기재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공시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즉각 개정하라!

어제(7일) YTN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실효성 없는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와 내부거래 비율 공시 소홀로 현대차 일가가 현대글로비스 등에서 수백억원의 세금을 아꼈다는 것이 드러났다. 덧붙여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위한 상속 및 증여세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전경련의 의견개진이 있은 후, 그대로 개정이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개정 작업 중 최초 2012년 1월 입법 예고안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매출범위에 제품만 포함되었지만, 시행령안에 뒤 늦게 ‘상품’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역시 아무런 근거 규정 없이 해외 매출액을 빼고 공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일감몰아주기 방지를 해야 할 기재부와 공정위가 오히려 현대차 총수일가와 같은 재벌들에게 특혜를 베풀어온 것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기획재정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시행령을 당장 개정하라.
기재부의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상품’이란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이 조항이 현대글로비스에 적용되어, 정의선 부회장이 2012년에는 208억원 가량의 증여세를 감면받았고, 2014년에는 아예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어 실제적으로 천억원 가량의 증여세 특혜를 받은 결과를 가져왔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결정하는 매출에서 해외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을 빼줌으로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준 격이다. 이는 명백한 재벌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어, 정부권한으로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을 당장 바꿔야만 한다. 나아가 사익편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일감몰아주기 과세 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

둘째, 공정위는 내부거래 현황 공시 관련 핑계를 대지 말고, 즉각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도 공시하라.
공정위는 YTN의 보도가 있은 후, 해명을 통해 내부거래 비중은 국내계열사를 대상으로 일관되게 측정해 왔다고 했다. 아울러 현 제도상 해외계열사의 범위가 불완전하게 공시되고 있어, 해외 계열사와의 정확한 거래금액 측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도 들면서, 의도적으로 내부거래 비중을 축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근절은 무엇보다 공정위가 그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정책이다. 하지만 이번 보도해명에서도 드러났듯이 온갖 핑계를 대면서 해외 계열사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공시하지 않고 있다. 결국 말로만 사익편취를 근절한다고 하면서, 실제 정책에 있어서는 재벌 총수일가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는 3대 정책기조의 하나로 내세울 만큼, ‘공정경제’에 대해 강조는 하면서도 이번 기재부와 공정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재벌들에게 여전히 특혜를 베풀고 있다. 정부가 출범한지도 만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실효성 없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만 발의 한 것 빼고는 아무런 성과도 없다. 역대 정부가 그래왔던 것처럼 재벌에게 의존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재벌개혁을 손 놓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재벌개혁을 손 놓지 않았다면, 즉시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공시 강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당장 실행에 옮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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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흑자 투자운용 방침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3월 3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SW20160331_기자회견_건보흑자투자방침규탄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경자(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   언 :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김애란(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사무처장)
             이판규(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장호종(노동자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

건강보험 흑자 17조 원으로 즉각 국민들의 의료비를 인하하라!

막대한 건강보험 흑자는 박근혜 정부 의료정책의 실패를 보여준다.

건강보험 투자운용을 거론하는 것은 국고지원 축소를 위한 꼼수다.

건강보험 흑자는 국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기재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관여를 중단하라.

 

정부가 29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주재로 7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기재부가 사회보장제도인 사회보험의 수장들을 모두 불러 모은 것 자체도 권한 남용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번에 확정한 ‘7대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추진 방안’(이하 추진방안)에 있다.


특히 건강보험에 대해서 자산운용 결과를 설명하며, ‘단기간에 적립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기관’으로 묘사하고, ‘해외, 대체 투자’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개념상 존재하지도 않는 건강보험의 투자 수익률 같은 개념을 밝히며, 여타 사회보험 중 가장 수익률이 낮다(2.2%)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의 기본 원리와 근간을 송두리째 포기하는 이 같은 계획에 우리는 분노하며 다음을 밝힌다.

 

건강보험 누적흑자 17조 원은 박근혜 정부 의료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4대중증질환 100% 보장 같은 자신의 공약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국민들이 낸 보험료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은 지금 심각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은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아파도 병원 이용을 자제해 흑자가 매년 수조 원씩 발생했다.


따라서 흑자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잘못된 의료정책을 교정하고, 국민들의 의료비를 인하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상황을 막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된 정책의 산물인 흑자로 금용상품 등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투자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인하에 즉각 쓰여야 한다.

 

건강보험은 재정의 대부분을 가입자가 내는 사회보험이다. 2014년 기준으로도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비율은 87%이고, 정부는 국고에서 고작 13%만을 부담했다. 이것도 정부가 사후정산을 하지 않아 계속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때문에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도 가입자, 공급자, 정부가 합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존재한다. 이런 사회적 합의기구에도 실제 가입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아, 그 동안 흑자를 쌓아두고도 국민의료비 인하에 쓸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 아예 형식적으로도 가입자들과의 일체의 논의도 없고, 상의하려는 계획도 없는 단순한 정부의 일방적인 투자운용계획 초안만 발표했다. 이런 일방적인 계획발표 과정만 본다면, 건강보험재정이 거의 전적으로 국고지원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킬 정도다.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들을 객체화 시키고 기존의 형식적 절차조차 무시하는 행위는 건강보험에 대한 비민주적 폭거이다.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의 실제 주인인 국민들을 존중하라.

 

건강보험은 1년 단기 재정운영을 하는 사회보험이다. 거기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의료서비스 제공만으로 이루어진 현물급여 중심이다. 가장 중요한 의료보장인 상병수당이 없어 수많은 국민들이 아파도 소득이 없어져서 일터에 나가거나 조기에 퇴원하는 나라로, 우리들은 그동안 일관되게 상병수당의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매번 이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연금처럼 미래에 특정 시기에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아픈 사람들의 의료비용을 일부 전담하는 구조에서 투자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논리 모순이다. 때문에 현금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거의 없는 구조에서 보장성을 확대하지 않고 돈을 계속 적립한 이유가 국고지원 축소 시도였음을 우리는 계속 주장해 왔다.


이제 한술 더 떠 이를 투자해서 적립금을 더욱 늘리겠다는 것은 기존의 국고지원 축소계획을 공고히 하려는 시도로, 건강보험을 민간보험처럼 금융상품화 하려는 시도다. 자산운영을 해서 재정의 일정 부분을 감당하라는 식의 논리 자체가 천박하다.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축소를 획책하지 말고,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상병수당 도입과 전면 의료비상한제 도입 등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라.

 

건강보험 적립금의 전용은 법률로도 금지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38조에 보면, 준비금(누적흑자)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앞서 밝혔듯이 막대한 흑자가 부끄러운 일이건만, 아예 법률까지 어겨가며 이를 투자운용 운운한 것이 황당할 따름이다.


이는 법률조차 확인하지 않는 무지의 산물이거나, 법률은 가볍게 어기겠다는 막가파 식 발상으로 보인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수많은 법률의 위임 범위조차 어겨가며,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등으로 각종 의료 영리화, 민영화 정책을 강행하였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도 법률을 어겨가며 투자계획을 강행한다면 스스로 반(反)헌법 정부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은 정부정책에 들러리나 설 게 아니라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우리는 기재부 차관이 주재하는 협의체에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이 앞서 밝힌 황당한 계획 제출요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궁금하다. 성상철 이사장은 건보공단 이사장에 선임되면서 병원협회장 출신으로 공급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것이라는 반대 여론에 대해 스스로 가입자를 제대로 대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런 오만하고 비민주적이며 불법적인 기재부의 요구에 제대로 반대 입장을 조속히 밝히는 게 옳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체 가입자의 대변인으로서 건강보험 흑자를 조속히 의료비 인하에 쓰는 계획을 발표하고 기재부의 잘못된 요구에 저항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성상철 이사장은 스스로 건강보험을 금융자본에 팔아넘긴 이사장으로 기록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협의체를 보면서, 정부가 지금도 강행하려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목적을 재차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번 협의체는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 2 차관 주재로 7대 사회보험 이사장이 모두 모인 구조로, 기재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좌지우지하려는 월권 행위인 것은 물론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작은 예시로 보인다.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는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장관들(교육부, 문화관광부 등)에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을 고지하는 구조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기재부 독재법”이라고 불리게 만든 핵심조항이다.


이번에 보인 행태를 볼 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된다면 보건의료정책이 어떤 취급을 받고, 의료 영리화와 민영화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될 지는 명백해 보인다. 보건복지부도 아니고 기재부가 직접적으로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모습은 가뜩이나 엉망인 복지제도를 완전히 망가뜨릴 것이란 우리 주장의 근거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씁쓸하다.


단적으로 이번에 보았듯이 기재부가 개입하는 사회보장제도와 보건의료정책은 모조리 돈벌이 수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부자들은 투자금을 확보해 기쁨의 비명을 지를 테지만, 서민들은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위험 부담을 안게 되고, 결국 사회보장제도가 민간보험 수준으로 전락하며 최종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피폐화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우리는 기재부발 건강보험 투자운영에 반대하며, 이를 정부가 강행할 시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건강보험 흑자로 돈벌이를 하거나 국고지원을 축소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고 즉각적으로 국민 의료비 인하를 시행해야 한다.

 

2016년 3월 31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목, 2016/03/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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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에 생명·안전 관련 업무의 외주화와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입장 질의

생명·안전 관련 업무가 외주화되는 상황과 총액인건비제도가 인력 확충, 정규직 직접고용 등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회적 문제제기에 대한 입장 질의


지난 5월 28일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건의 원인으로 무분별한 외주화, 그로 인한 문제에서 파생된 인력 부족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의 정규직 직접고용과 인력 확충 등이 대안으로 요구되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개별 기관의 인력 구조를 인건비로 통제하는“총액인건비제도”가 필요한 인력의 확충과 해당 인력의 정규직 직접고용 등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인력 충원과 정규직 직접고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의 입장을 아래(별첨 참조)와 같이 질의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후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의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 별첨: 질의서

 

 - 질 의 -

 

1.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의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시설과 장소에 대한 유지·관리의 외주화와 그로 인한 유지·관리 인력 부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소유·운영하고 있는 대중이용시설·장소 등을 보다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유지·관리하는 인력을 확충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이러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안에 대한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3. ‘질의2’에서 제안된 방안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실제 이행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개별 기관의 인력 구조를 인건비로 통제하는 “총액인건비제도”가 필요한 인력의 확충과 해당 인력의 정규직 직접고용 등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액인건비제도와 관련하여 이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인 논의에 대한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4. 생명·안전과 관련한 업무에 대한 인력 확충, 정규직 직접고용을 위한 총액인건비제도 개선을 위해 행정자치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 무엇인지, 총액인건비제도 외에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과 장소에 대한 유지·관리 인원의 적정한 충원과 그 방안에 대한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금, 2016/06/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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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사실상 강제 종료시키기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세월호 특조위에 공문을 보내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종합보고서와 백서 발간을 위해 필요한 정원안을 6월 1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기간 내에 정원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계부처 간 협의에 따라 필요 인력이 배정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행정자치부가 공문을 보내 “종합보고서와 백서 발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원안을 6월 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난 7일에는 기획재정부가 “백서 작성 및 발간을 위한 정원안을 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 및 확정하여 그에 따른 향후 소요 예산안을 오는 14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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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 기간은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이며 한 차례에 한해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리고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 및 발간 작업을 위해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최근 정부 부처들이 특조위에 일제히 보낸 공문들은 지난해 1월 1일을 특조위 활동 개시일로 보고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이달 말에 특조위 조사활동이 종료된다고 전제한 뒤 이후 3개월 동안 종합보고서와 백서를 발간한 뒤 특조위를 해산시키겠다는 압박인 셈이다.

그러나 특조위는 활동 인원과 예산이 갖춰진 지난해 8월이 활동 개시일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특조위은 최근 정부 부처들의 공문에 대해 “아직 종합보고서와 백서 발간을 위한 정원과 예산의 산정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차후에 요청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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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의 특조위 활동 종료 압박은 최근 야당이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전면 무시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지난 7일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4명과 정의당 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예산을 최초 배정받은 지난해 8월로 규정하고 선체가 인양된 뒤 최대 1년간 정밀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특조위에 부여하고 있다.

금, 2016/06/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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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정부 출자, 구조조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

추경의 전제조건으로 국책은행 부실의 원인·책임 소재 분명히 밝히고 관치금융 청산해야
구조조정에 대한 실질적 대안 마련도 시급


오늘(7/22) 기획재정부는 총 11조 원 규모의 <2016년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이번 추경안에는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국책은행 출자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대해 「국가재정법」 제89조의 추경 편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이 구조조정의 유일한 해법인양 주장해 왔으나, 이번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게다가 지난 7/18 ‘제3차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여·야·정부가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운용 최소화 등을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위법성 논란이 제기된 자본확충펀드의 실제 집행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여 국책은행의 재무적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만시지탄이라 할 수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그동안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을 동원하느라 부실을 더 키우고 구조조정에 필요한 시간을 낭비해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정부는 투명한 진상규명과 신속한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해도 모자란 상황임에도 구조조정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도 없이 그저 자신의 실책과 책임을 감추기 위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일단 국책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편법을 동원하는데 시간을 낭비해왔다. 심지어 그 방법에 대한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결정과정과 내용의 불투명함과 부실함도 문제로 드러나게 되었다. 정부가 자신에 대한 책임추궁과 국회의 통제를 피하기 위해 한국은행을 압박해 불·편법적인 수단을 무리하게 관철시키고자 시간을 허비한 결과, 결국 구조조정의 시기도 늦추고, 정작 자본확충펀드의 집행도 불투명해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 역시 원칙과 편법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모두에게 신뢰를 잃었다. 

 

지난한 과정 끝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 국책은행에 출자하는 것이 결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본격화될 구조조정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적절한 대책이 있는지, 예를 들어 무분별한 해고를 방지하고 우려되는 대량실업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정부가 이번 추경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11조 원의 추경 외에 ‘정책금융 확대’를 통해 ‘20조원+α 재정보강 패키지’를 조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무분별한 정책금융 동원으로 국책은행이 부실화되는 판에 또다시 정책금융을 동원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구조조정을 위해 국민의 세금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만큼, 국책은행 부실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추경과 정책금융 집행의 전제조건이다. 궁극적으로는 금융감독 관료가 앞장서서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좌지우지하는 이제까지의 관행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그 수단으로 기능해 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폐지를 고민해야 한다. 즉, 정부는 이번 계기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치유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과 법제도를 개선해야한다. 그것이 가장 시급한 구조조정이다. 

금, 2016/07/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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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에서 90% 금융계 취업 허용돼


‘취업가능’ 결정 받은  퇴직공직자 43명 중 16명(37%) 퇴직 전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연관성 의심돼
참여연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발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0/18)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을 발표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퇴직공직자들이 금융기관에 계속 취업해오면서, 정부기관의 공정한 직무 집행을 저해한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금감위 출신 감사들이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고, 올 해 9월에는 금융당국의 고위간부 출신 금융지주대표가 금융감독원에 부당 인사청탁한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여러 정부기관들 중에서도 특히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들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을 중심으로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통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들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1년 6월부터 올 2017년 6월까지 이들 3개 기관의 퇴직공직자 중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에 취업하고자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심사대상자는 모두 48명이었는데, 이들 중 90%에 해당하는 43명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들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수를 금융기관을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① 증권회사, 금융투자사 등 ‘금융투자회사’ 8명, ②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에금취급기관’  7명,  ③ 신용카드, 캐피탈 등 ‘기타금융회사’ 7명, ④ ‘보험회사’ 4명,  ⑤ 금융결제원, 자금중개회사 등 ‘금융보조기관’ 3명, ⑥ ‘은행’ 1명,  ⑦ 금융관련 협회 등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기관, 대부업체, 핀테크사업 운영 기업 등을 포함한 금융관련기관 13명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 43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부서 및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연관성을 재확인 한 결과, 43명 중 16명(37%)이 업무연관성이 있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기재부 국고국장의 직무를 수행한 후 국가가 소유한 은행인 한국산업은행(2016년 기준 기재부 92%, 국토교통부 8% 지분 소유)에 상근감사로 취업하는 경우,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피감기관인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에서 저축은행 상무로 취업하는 경우 등 업무연관성이 높음에도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상당수가 업무관련성이 있거나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공직에 있을 당시 직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사업에 대한 연관성 심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업무관련성 심사 시 해당 부서가 아니라 기관의 업무까지 넓혀서 심사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이 되는 부서의 범위를 넓힐 것,  ▲ 반부패 및 공직윤리 감독과 관련된 심사를 전담할 기구는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할 것 등을 통해 퇴직 후 취업심사의 독립성과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1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 총 14명 중 12명이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승인 주요 사유는 △ 심사대상자가 취업희망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 연구성과를 통해 전문성이 증명된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9호에 해당) 8건, △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에 임용전 종사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 34조 제3항, 제6호에 해당) 3건 등으로 심사대상자의 전문성 활용과 관련된 사유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이 다루는 금융 분야가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으로 인력풀이 협소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융당국과 민간 금융기관의 회전문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취업제한제도를 보다 엄격히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제도설명>
퇴직 후 취업제한제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 18조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의 업무(2급 이상의 경우 소속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및 시장형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등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고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받거나 취업승인심사를 통해 취업의 불가피성이나 필요성 등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사받아야 함.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둔 이유?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했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함임
 

보도자료 [바로가기/다운로드]

 

▣ 별첨1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바로가기/다운로드]
▣ 별첨2 : 2011.6.1~2017.6.30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취업승인심사 결과 리스트[바로가기/다운로드]

 

 

수, 2017/10/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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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형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외에도 정권의 도움 필요한 부분 산적
합병 후에는 청탁 필요성 없는 듯한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 어불성설 


어제(1/16)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 특경가법상 횡령 및 위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은 문제의 돈 430억 원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며, 그 증거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제2차 독대(2015년 7월 25일) 및 최순실에 대한 지원 계약(2015년 8월 26일)이 있었던 시기는 모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을 다루는 삼성물산 주주총회(2015년 7월 17일)가 개최된 이후라는 점을 들고 있다. 즉 삼성은 합병 주주총회 종료 후 더 이상 아무런 청탁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원 압박에 못 이겨 돈을 낸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넘어야 할 난관 역시 문제가 된 합병 건 못지않게 높고 험준한 산들이다. 구체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따라 생성된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금산분리 규제완화 관련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보험지주회사 지배하에 있는 보험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지배 금지에 따라 매각해야 할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익의 유배당 계약자 배당 등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들은 행정부의 행정행위나 국회의 입법 활동과 관련된 것이어서 삼성의 입장에서는 정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부분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의 거래는 이런 경영권 승계의 전체 과정을 전제로 그 구체적 측면을 파악해야 하고, 승계 과정의 첫 번째 고비를 겨우 넘은 삼성이 더 이상 승계와 관련한 청탁의 필요성이 없는 것처럼 강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한 전체적인 구도와 추가적인 청탁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재용 부회장과 박 대통령 간의 뇌물죄 부분을 철저히 수사할 것과, 법원은 이 부회장의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더 이상 청탁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현혹되지 말고, 사건의 전체적인 구도를 파악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여부를 심사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이 성사되었다고 해서 완료된 것이 전혀 아니다. 아직도 삼성이 넘어야 산은 높고 험하다. 우선 삼성은 2015년 9월 1일자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공식화한 후 당장 합병 과정에서 출현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할 과제에 직면한 상태였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2월 27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주식이 신규로 취득돼 일부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 삼성SDI가 보유한 新삼성물산주식 500만주(2.6%)를 2016년 3월1일까지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문제는 이 주식을 계열사가 인수할 경우 또 다른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될 수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자비로 인수하는 등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선택한 방식은 자신의 돈만이 아니라 자신이 지배하는 공익재단의 돈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2015년 5월 15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익재단을 경영권 승계에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https://goo.gl/3bBgpP)을 어기고, 2016년 2월 25일 삼성생명공익재단으로 하여금 삼성 SDI가 매각하는 삼성물산 주식 3천억 원 어치를 인수하도록 하였다. 더구나 이 재원은 출연 받았던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한 자금으로 원래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했어야 하는 돈이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상증세법상의 재산운용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세무당국이 즉시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https://goo.gl/9XmTsf)했으나, 관할 세무 당국인 용산세무서는 아직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행정부와 삼성 간의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2016년 4월 이후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집단 규제제도를 정비한다는 명목의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는 순환출자로 보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 변화를 추진하다가 순환출자 규제 자체를 형해화 한다는 공정위의 반대로 좌절된 것으로 알려졌다(https://goo.gl/NXpAo8).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누가 어떤 의도로 이런 제도 개선을 추진했었는지에 대한 특검의 진실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산분리 규제완화 역시 이재용 부회장이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금융자본인 삼성생명과 산업자본인 삼성전자를 모두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주회사는 금융자본 또는 산업자본 중에서 한 부문의 회사들만을 지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규제(공정거래법 제8조의2)를 개정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제도는 삼성을 위한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명백한 특혜였기에 그 동안 몇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법되지 못한 난제 중의 난제였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순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던 2016년 말에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https://goo.gl/OHzmrx)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업무계획에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포함시키고 있다(https://goo.gl/KKym3F).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을 두고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한 거래를 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삼성생명이 장차 매각해야 할 삼성전자 주식의 매각 이익 처리도 문제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될 경우 삼성생명은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금융지주회사법 제6조의4, 제25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모두 유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막대한 매각 이익을 삼성생명과 유배당 계약자 간에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물론 현재 금융위원회가 시행하는 배분원칙이 보험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것이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19대 국회 때에는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도 있다(https://goo.gl/pPcUQO). 이 부분은 역사적 부당성이 개재된 이익배분의 문제이고, 감독당국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어서 삼성이 일방적으로 매각 이익을 현재의 규정에 따라 배분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많다. 따라서 어쩌면 이 문제에 관한 한, 정권 차원의 도움이 다른 문제보다 더욱 절실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2015년 7월 25일의 제2차 독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의 승계과정이 이 정부 내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 당사자는 이를 단순한 덕담으로 치부하고 있으나, 이재용 부회장이 합병 이후에 해결해야 할 여러 난관의 무게를 감안할 경우 그것은 단순한 덕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즉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형식적으로 성사된 이후에도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았을 정황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검의 수사는 이런 전체적인 구도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까지 수사력이 집중된 합병의 부당성 외에 소홀히 다루어진 사각지대는 없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법원 역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 여부를 심사하면서 삼성이 직면한 승계과정의 전체적 난맥상을 충분히 고려하고 부정한 청탁의 가능성을 참작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화, 2017/01/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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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규제프리존법의 재벌대기업 특혜 여부에 대한 질의서> 발송 

규제프리존법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해당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계획 의 유사성, 연관성 지적하고, ‘재벌특혜 여부’ 질의

경상북도: 삼성의 의료산업, 강원도: 네이버와 빅데이터, 전라남도: LG, GS와 화학/에너지산업 등의 사례를 포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프리존법 관련 사업계획과 경과 등을 확인하고자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성 법안이자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통해 환경, 교육, 의료, 개인정보 등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보호장치 훼손해 

 

1.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는 2017.2.7.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연관성과 규제프리존법의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 여부 등을 묻기 위해 <규제프리존법의 재벌대기업 특혜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함.

규제프리존법은 ▲ 안정성 입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기업실증특례’제도 ▲ 의료, 환경, 교육,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의 대폭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무분별한 규제완화라고 비판을 받고 있으며 ‘지역발전’으로 포장된 ‘재벌특혜법안’으로 지목받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2017.1.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학재의원 등 125인, 의안번호: 2000026, 이하 규제프리존법)이 “「규제완화에 따른 대기업 특혜」 우려”라는 의견에 대해 “규제특례는 기업규모(대기업, 중소기업)와 관계없이 규제프리존내 지역전략산업 관련 모든 기업이 적용 대상”이라고 밝히면서,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한 “주요 지역전략산업인 신산업 분야는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투자가 활발한 분야로, 규제완화는 이들 기업의 투자 촉진에 기여”한다고 설명함.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하여 실제 준비 중인 사업계획을 확인한 결과, 재벌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재벌대기업의 기존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 혹은 지원으로 추정되는 세부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또한, 규제프리존법의 도입과 운영이 ‘박근혜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관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에서 경상북도, 강원도, 전라남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하여 마련한 사업계획과 해당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계획을 살펴보고 ▲ 규제프리존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연관성 ▲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게이트와 이를 통해 드러난 정경유착의 결과물 인지, 규제프리존법이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 인지 ▲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준비 중인 사업계획과 경과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설명을 요구함.

 

2. 주요 내용

 

(1) 규제프리존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① 규제프리존법 제93조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규제프리존의 운영 등을 담당할 ‘추진단’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고 ② ‘추진단’에 참여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상 전담기관은 재벌대기업이 일대일로 전담하여 지원하는 계획 하에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임. 

따라서, 재벌대기업이 과학기술기본법을 근거로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참여할 수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규제프리존법의 ‘추진단’에 참여한 재벌대기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프리존의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됨.

 

○ 이에, ▲ 재벌대기업이 규제프리존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프리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주장 ▲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박근혜게이트’에서 드러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규제프리존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규제프리존법 역시 재벌대기업을 위한 특혜로 지목하는 해석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질의함.

 

(2) 재벌대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계획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하여 구상·추진 중인 실제 사례와 해당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계획을 통해, 규제프리존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이해할 여지 다분함.

경상북도와 삼성의 의료산업, 강원도와 네이버의 빅데이터 관련 사업, 전라남도와 LG 혹은 GS의 기존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의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프리존법 관련 사업계획과 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계획의 유사성, 연관성을 일정하게 확인할 수 있음. 

 

1) 경상북도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 스마트 팩토리 보급·확산 ▲ 융합형 신사업 발굴 ▲ 문화·농업 사업화 추진 등의 과제를 ‘삼성’과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을 마련함. 구체적으로는 ▲ 삼성 등이 의료기기, 로봇, 영상진단, 금형, 센서, 탄소소재, 3D 콘텐츠 등과 같은 7대 유망분야 관련 신사업을 추진을 희망하는 기업에 기술개발 및 판로개척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 경상북도와 삼성이 총 200억 원, 성장사다리펀드 총 100억 원을 재원으로 중소기업 업종전환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경상북도의 <경상북도 지역전략산업 스마트기기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정 (안)>(2016.6.) (출처: https://goo.gl/XO6c4g)에 따르면, 규제프리존 도입 방안과 관련하여 ▲ 스마트융합의료기기 허가 간소화 ▲ 원격의료 대상 확대 ▲ 스마트전장 IP주소 정보수집 사전동의 제도 개선(예외조항 신설) 등과 같은 규제폐지 내지는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2) 강원도

강원도의 경우, 네이버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출처: http://cei.go.kr/policy/41/detail)는 “혁신센터·전담기업인 네이버‧강원도가 협업하여 향후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방향 하에 “빅데이터 포털 구축 로드맵에 따라 연내 민관 공공데이터를 추가 제공하고, 데이터 수집․분석 기능 등을 강화할 계획”을 마련함. 아래 <표1>와 같은 내용의 민관 공공데이터를 네이버에 제공한다는 계획을 수립함.

 

<표1>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 중 네이버에 제공하는 민관 공공데이터 관련 내용

지자체/국토부: 실시간 교통정보-버스도착 정보/지도 정보 등

문화부/행자부: 기관정보/관광지 정보 등 토탈 POI 정보

통계청: 통합 형태의 실시간 가격정보-부동산 및 물가정보

기상청/환경부: 통합된 형태의 환경 정보 : 날씨 및 환경

행자부/국토부/산자부: 실시간 상업 지구 변경 정보 : 상점 매출 정보

국세청: 산업별 세금 정보 등

심평원: 의료정보 : 지역별 진단 및 동향 정보

한전/환경부/Kwater: 공공 인프라 사용 데이터 : 전기/상수도 사용 데이터

 

※주요 민간데이터의 경우, 혁신센터 참여 기업(15개)과의 협력을 통해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리스트 확보

▪ 롯데․현대카드 금융거래 정보 – 현재 상품 요청 리스트 및 거래 건수

▪ SKT․KT․LGT Call Log 정보 – 최근 1년간 콜 발생 건수(위치 포함), 사용자 위치 통계(지역별 사용자 수)

▪ 카카오 택시 사용 정보 – 지역 별 사용자 호출 건수 및 연결 시간

▪ 삼성 Home IoT 센서 데이터 – 수집 정보

 

출처: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 2015.8.31.

 

강원발전연구원은 <규제프리존정책과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2016.9.9. 정책메모 2016-50호)에서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하여 원격의료 등 ‘스마트 헬스케어산업’과 관련하여 총 1,528.7억 원, 평균 66.5억 원 수준의 민간투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전라남도

미래창조과학부의 2015.9.1. 일자 보도자료 <강원‧충남․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박차>에 따르면,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① 농수산 벤처 창업 및 웰빙관광 산업 육성 ② 친환경 바이오화학 생태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이 과정에서 GS의 국내외 유통망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임.

 

<표2> < - 지역특성을 감안 규제프리존 도입을 위한 -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 추진상황 보고> 중 민간투자 관련 내용

 

□ 에너지신산업 : 2건 492억원

○ 에너지 자립섬(LG CNS, 477억원), IoT 융합사업(누리텔레콤, 15억원)

-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거문도(3.0㎿, 조도(1.8㎿)/‘16∼‘18년]

- 대규모 아파트, 공장 등에 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나주시 권역)

 

□ 화학소재 : 2건 5,155억원

○ 화학 및 바이오 소재 기반구축[GS칼텍스, ㈜ 바이오소재 등 10개 기업]

- 바이오 부탄올 및 폴리머 연구설비(550억원), 광양청과 바이오패키징협회 4개사 MOA(1,335억원)

- 수송기기용 고기능성 플라스틱 소재부품(250억원), 연료전지 발전사업(2,100억원) 등 

 

□ 드론(무인기)산업 : 2건 972억원

○ 제조공장 및 기반구축[(주)소모홀딩스, 유콘시스템(주) 등 12개 업체]

- 인력양성 사업, 무인기 기술개발 조립 생산공장 구축, 기술개발 R&D 연구소 설립 등

 

출처: 전라남도, < - 지역특성을 감안 규제프리존 도입을 위한 -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 추진상황 보고>, p.5.

 

전라남도는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하여, LG CNS, GS칼텍스 등 6개의 민간투자를 포함한 총 18개 사업, 1조 959억 원 상당의 투자계획을 마련함.

전라남도가 2016.8.10.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보면, 규제프리존법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주요한 방향으로 삼고 있음. 그 중 “전남 에너지 산업육성 10개년 계획 수립”은 에너지 산업 등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의 경우, LG화학과 삼성SDI 등(ESS), 효성과 LS산전 등(모터), LG산전 등(인버터), 그리고 에너지자립섬과 관련해서는 LG CNS 등의 투자유치를 사업계획으로 포함함.

 

○ 이에,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하여 ▲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계획·준비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 관련 사업계획과 지역전략산업 선정결과에 따른 사업내용과 개별 사업에 대한 투자기업 ▲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경과와 규제프리존법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통과를 전제로, 이미 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태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하여, 삼성의 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실제 지원 여부와 지원규모, 삼성의 지원 전후 경영지표 변화, 경영 혹은 영업 상 최근 10년 동안의 삼성과의 관계 유무 등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하여 네이버에 실제 제공된 민관 공공데이터의 내용과 규모, 해당 정보제공과 관련한 법적 근거 등을 기획제정부에 질의함.

 

※ 질의서 원문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화, 2017/02/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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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를 위한 2017년 세법개정 건의안 제출-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자산소득...
화, 2017/03/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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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에서 만들어낸 기획재정부의 사회보험 재정추계는 믿을 수 없다 

기존 장기재정전망 추계의 문제점 그대로 노출
명확한 근거 없이 복지지출을 과장해 복지부담에 대한 공포심 조성
추계방법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공동의 대응책 마련 필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안이 복지지출 억제일 수 없음


정부는 지난 3월 7일 「'16~'25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와 '16년 자산운용실적」(이하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을 발표하여 4대 공적연금과 건보・요양・산재・고용보험 등 여타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는 추계방법과 추계치의 비밀주의와 지출을 과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추계결과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따라서 그에 기초하여 정부가 주장하는 재정안정화 대책과 적립금의 수익성 제고 방안도 의문의 여지가 많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지난 2015년 12월에 사회보험재정뿐만 아니라 일반재정까지 포함하여 2016년부터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추계를 「2060 장기재정전망」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는 1년 4개월 여 전에 발표한 「2060 장기재정전망」이 안고 있었던 문제점으로부터 한 치도 개선되지 않았다. 우선 추계에 투입된 경제성장률 변수가 달라졌는데 「2060 장기재정전망」의 경우 2016~2020년 경제성장률이 3.6%로 가정되었으나 이번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에서는 3.1%로 가정되어 크게 낮아졌다. 단지 1년 4개월 여 사이에 이렇게 경제 전망치가 크게 낮아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기획재정부 스스로 경제 전망 능력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2060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한 지 1년 4개월 여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새롭게 중기재정추계를 발표하면서 2016년에 통계청이 새로 발표한 인구추계를 사용하지 않고 5년 전의 인구추계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이처럼 새로운 인구추계도 적용하지 않으면서 굳이 중기재정추계를 전망하여 발표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아하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근거나 인구추계를 5년 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 근거 등에 대해 설명이 없으며 나아가 추계방법이나 여타 추계치에 대해서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등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재정추계는 외부전문가들이나 시민들에 의한 검증이 어렵고 정부의 재정추계 결과를 권위주의적으로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이번 중기재정추계는 추계에 투입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것 외에는 「2060 장기재정전망」과 비교하여 인구추계도 그대로이며 사회보험제도의 변화도 거의 없는 셈인데도 사회보험의 재정전망이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외부전문가들이 보기에 이러한 추계결과는 사회보험의 지출과 적자를 다소 과장한 데 따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정적자 전환시기와 적립금 고갈시기가 「2060 장기재정전망」에 비해 앞당겨지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고용보험은 「2060 장기재정전망」에서는 2060년까지 계속 흑자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된 바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부터 3년만인 2020년에 적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1년 4개월 여 전에 흑자로 전망되었던 고용보험이 어떻게 해서 지금에 와서는 향후 3년 만에 적자가 될 것으로 전망될 수 있는지 기획재정부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은 지난 수년간 대폭의 흑자였음에도 이것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장기재정전망이 수행된 바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에 대한 해명 없이 추계방법이나 추계를 위한 여러 가정과 추계치가 상세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이 악화되리라는 결과만 제시되었다. 「2060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한 지 1년 4개월 여 만에 발표된 재정추계에서 이처럼 전망치가 수정된 이유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이번의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발표는 지난 번 「2060 장기재정전망」을 다시 한 번, 조금 더 과장된 상태로 발표함으로써 복지 부담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아직 OECD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저복지국가임에도 복지 부담을 강조하는 태도를 취하다보니 관련된 대응방안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정부는 기금고갈론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기금을 쌓아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적정한 보장이 국민의 관심이다. 기금고갈가능성을 강조하여 공포마케팅을 할 것이 아니라 적정수준의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하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요구해야 한다. 

 

둘째, 기금고갈론을 통한 공포마케팅 이면에는 기금고갈시점을 늦추기 위해 기금운용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사회보험재정안정화의 관건이라는 주장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문제가 많다. 정부는 특히 국민연금 관련해서 기금운용 수익률이 좋은 편이라고 자화자찬하고 기금운용수익률 개선이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에 핵심적인 요인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익률 실적이 조금 좋아진다고 해서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이 자동적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의 최종 목표가 수익률 제고나 재정건전성 유지가 아니며 노후소득보장임을 인식한다면, 수익률 외에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보험료 수입 및 연금지출액의 변화 등과 같은 다른 제도적 부문이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최종 목적을 달성하는 큰 틀에서의 국민연금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자산운용시스템 개선만으로 중기재정전망 개선을 접근할 것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국가의 예산을 일정하게 투입해서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재정건전성 유지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그러한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과도한 수익률 추구 정책은 국민연금을 위험한 상태에 몰아넣을 수 있다. 평균수익률을 장기적으로 초과하는 수익률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만일 그것을 추구한다면 그만큼 위험도 증가하게 된다. 또한 삼성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연금 기금손실 문제 등 국민연금 운용 거버넌스 개선문제나 낮은 수준의 고용주 부담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 

 

셋째,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인구고령화로 지출증가 요인이 작지 않은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병원 및 공공요양시설을 확대하여 비급여 항목이나 민간부문으로 재정이 유출되지 않게끔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공공의 1차 건강관리체계를 확충하는 대책이 중요하다. 비용이 늘어나니 급여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대안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비 지출이 내수 진작이나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 균형적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만일 이러한 시각이 재정추계에 반영된다면 추계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은 물론이고 추계결과에 기초한 대책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향후 정부는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에 더하여 사회보험 장기재정추계도 추진하고자 하는 바 반드시 재정추계의 비밀주의를 탈피하여 OECD 국가들처럼 추계방법과 추계치를 공개하고 상호 소통하여 합리적인 재정추계를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재정추계결과를 정부가 독점하고 이것을 사회보험제도에 부과하는 권위주의적인 재정정치적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

수, 2017/03/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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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장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해결
② 공공부문에도 ‘비정규직 공장’ 많다
③ 공공 비정규직 1/3 이상이 교육부문에 몰려

뉴스타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시대’를 열기 위한 과제를 3차례에 걸쳐 짚어봅니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살핍니다. 2편에선 기간제와 시간제, 무기계약직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⅓  가량을 차지하는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다룹니다.

우체국시설관리단 98%가 비정규직

기아차 모닝을 만드는 동희오토는 관리직을 뺀 생산직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 노동계는 이를 두고 ‘비정규직 공장’이라 부른다. 공공부문에도 이와 비슷한 ‘비정규직 공장’이 더러 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그 대표적 사례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전체 인력 중 98%가 비정규직(무기계약 포함)이다. 현재 우체국시설관리단에는 정규직 49명과 무기계약직 2,242명, 기간제 230명, 파견직 4명이 일한다.

우체국시설관리단 인력구조 (2017.3)

구분

숫자(명)

비율(%)

정규직

49

2.0

무기계약직

2,242

88.8

기간제

230

9.1

파견직

4

0.1

합계

2,525

100

▲ 출처 : 알리오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은 2000년 11월 설립돼 지방우정청과 전국 1천여개 우체국, 우편집중국의 경비와 미화, 안내, 시설관리, 주차관리를 하는 공공기관이다. 이 일은 구제금융 이전 90년대 중반까지 기능직공무원이 담당했다. 지금도 일부 기능직이 남아 있다. 정규직 49명의 평균 임금은 연 5,819만원이다. 직원의 절대다수(88.8%)를 차지하는 무기계약직 평균보수는 연 2,155만원으로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된다.

정규직은 초임 3,205만 원으로 시작해 10년차가 되면 5천만 원으로 오른다. 그러나 무기계약직 기본급은 최저임금을 따라 오른다. 무기계약직 근속수당은 3~5년차가 월 1만 원, 6~8년차가 월 2만 원, 9·11년차가 월 3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신입과 10년차는 월 3만 원씩 해서 연봉 36만 원 차이만 난다.

같은 무기계약직이라도 업무에 따라 임금이 다르다. 미화원과 금융경비원은 최저임금에 근사한 임금을 받아 연 2천만 원도 안 된다. 이 때문에 해마다 700~800명씩 퇴사해 이직률이 매우 높다. 이를 반영하듯 무기계약직 정원은 2,659명인데 반해 실제 근무자는 2,242명으로 결원이 417명이나 된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우체국 시설관리가 기관의 목적인만큼 현장직원이 업무의 중심이다. 정규직은 이들 현장직원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일을 한다. 49명의 정규직이 전국에 흩어진 2천명 넘는 비정규직을 관리하기 어렵다.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은 “2천 명 넘는 비정규직에 대한 일상적 인사관리는 불가피하게 해당 우체국 정규직이 하기에 불법파견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계산하지만, 우체국시설관리단 무기계약직은 이름만 다를 뿐 기간제와 임금과 업무가 거의 동일하다. 60살 정년이 안 되면 무기계약직이고, 정년을 넘기면 촉탁으로 64살까지 기간제로 일한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자회사 방식의 외주화의 비효율성도 노출하고 있다. 원청인 우정사업본부는 2015년 기준으로 우체국시설관리단 경비원 월 인건비를 249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여기에 자회사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일반관리비 5%, 이윤 8%,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돼 1인당 313만 원을 부담한다. 우정사업본부가 업무를 직접 담당하면 1인당 64만 원씩 연 192억 원이 절약된다. 이 돈이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처우개선에 쏟을 수 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처럼 비정규직이 절대다수인 공공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코레일테크 등 10여곳에 달한다.

우체국시설관리단 경비원 1인당 월 책정 예산

항목

금액(원)

내역

직접인건비

2,127,887

월 지급액, 퇴직충당금 등

간접인건비

362,261

4대 보험료, 피복비, 야식비 등

일반관리비

124,508

직,간접인건비의 5%

이윤

209,617

인건비+관리비의 8%

복지포인트

25,000

 

부가가치세

284,930

총비용의 10%

합계

3,134,203

 

▲ 출처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평가 연구 (사회공공연구원, 2017.3)

재정부 예산 칼질에 ‘파리 목숨’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시간제가 있다. 정부는 2013~2015년 공공부문에서 7만 4,023명을 무기계약 전환했는데 같은 기간 공공부문 기간제는 24만 명에서 20만1천 명으로 4만 명만 줄어들었다. 전환한 자리에 다시 기간제를 채용하는 관행 때문이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하지만 우체국시설관리단 사례처럼 무기계약직은 정년보장 외엔 기간제와 흡사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임금은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에서 책정하기에 해마다 사업예산에 따라 사람 수를 관리한다. 사람 임금을 사업비로 책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국회나 기재부에서 그나마 예산을 따내지 못하면 대규모 감원 당하는 불안한 고용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은 2015년 6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기간제인 의경부대 영양사 37명을 해고(계약해지)했다. 당사자들은 2013년 채용 때 “2년 뒤 무기계약직 전환을 구두약속 받았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경찰청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찾아 호소한 끝에 복직해 2016년부터 무기계약직이 됐다. 이처럼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에 절대적으로 민감하다.

기간제는 고용 규제가 없어 부서 사업비로 사용하는데다 임금도 주먹구구식이다. 자산관리공사와 에너지기술평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기간제는 월 600만 원 이상인데 반해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월 100만 원 가량으로 최저임금에도 미달했다.(2015년 기준) 이처럼 공공기관마다 기간제 임금격차가 심한 건 기간제 고용을 관장하는 정부 차원의 통일된 인건비 규정이 없어서다.

예산에 사람 맞춰 임금도 주먹구구

기재부 예산 때문에 기간제는 사업비로 단기채용과 해고를 반복한다. 고용노동부 채용지원 명예상담원과 우편물을 분류하는 우정실무원은 상시지속적 업무인데도 예산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하기도 한다.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무원, 도로보수원, 과적단속원, 하천관리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무기계약직 보수표에 따른 호봉을 적용받는다.

2015년 보수표에 나온 호봉은 1~31호봉까지 나뉜다. 그러나 사무원과 하천관리원은 근속에 따라 맨 위 31호봉까지 올라가지만, 과적단속원은 20호봉까지만 올라간다. 과적단속원은 장기근속자가 많아 호봉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예산 부담이 커져서다. 이는 예산 규모에 맞춰 비정규직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상담원별 기본급 1호봉 비교 (단위:원)

수석상담원

선임상담원

책임상담원

전임상담원

일반상담원

2,445,320

2,236,650

2,052,320

1,879,600

1,506,440

▲ 출처 : 고용노동부 2016년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서 상담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은 수석, 선임, 책임, 전임, 일반 상담원으로 5등급으로 나뉘어 5개의 별도 호봉표에 따른 기본급 체계를 갖고 있다. 수석, 선임, 책임, 전임상담원까진 1호봉이 대략 8%씩 차이 난다. 그러나 2015년 4월 상담직렬 통합으로 신설된 일반상담원은 바로 위 전임상담원과 20% 이상 큰 격차가 난다. 이 역시 예산상의 한계 때문이다. 당시 상담원 직렬통합에 62억 원이 필요했으나 2014년 26억 원만 반영됐다.

국민연금공단은 해마다 기간제 수가 들쑥날쑥 한다. 연금공단 기간제는 2013년 586명에서 해마다 100명 이상 줄어 2016년엔 153명까지 떨어졌다가 올들어 다시 464명으로 크게 늘었다. 연금공단에서 기간제는 사업 확대 또는 축소에 대한 고용안전판 역할을 한다. 연금공단은 6~10개월짜리 기간제를 선호한다. 1년 이상 고용하면 퇴직금을 줘야하고 2년이 됐을 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해서다.

국민연금공단 비정규직 추이 (단위 : 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분기

무기계약직

2

7

6

273.5

271.5

기간제

586

422

167

153

464

무기계약직
전환실적

0

95

1

268

0

▲ 출처 : 알리오 (소수점 이하는 단시간 노동자 반영)

상시지속적인 우편물분류에도 기간제 채용

비정규직 비율은 2007년 정점을 찍은 뒤 소폭 줄어들고 있지만 유독 시간제 노동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03년 90만 명이었던 시간제는 2016년 248만 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시간제 노동은 성별분업이 강해 여성 일자리로 낙인 찍혀 있다. 남성노동자의 6.3%가 시간제인데 반해 여성노동자는 13.6%가 시간제로 일한다.

우정사업본부와 우편집중국,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분류하고 상하차하는 ‘우정실무원’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가 섞여 일하면서 전일제(8시간)와 시간제(4시간)로 나뉜다. 앞서 우체국시설관리단처럼 기간제로 들어와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 전환되지만 임금은 거의 같다. 2015년 무기계약직 우정실무원 정원은 전일제가 1,959명, 시간제가 2,210명으로 시간제가 약간 더 많다. 기간제 우정실무원은 전일제든 시간제든 시급은 6,470원으로 최저임금에 딱 맞춰져 있다.

우정실무원 업무도 우체국시설관리단처럼 90년대 중반까진 기능직 공무원이 담당했다. 지금도 우편집중국엔 기능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기간제가 함께 일한다. 기능직 공무원은 평소엔 관리감독 업무를 하지만, 업무량 폭주 땐 비정규직과 함께 우편물을 분류한다.

우정사업본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5조엔 “상시지속 업무는 무기계약직이 담당하는 걸 원칙으로 하며, 정원을 초과한 근로계약 체결은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정원’ 조항 때문에 상시지속 업무인데도 기간제로 채용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초단시간 노동도 늘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도 계속 늘고 있다. 단시간 노동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주휴일과 연차휴가가 없고, 4대 사회보험 의무가입도 안되고, 퇴직금도 안 줘도 된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기간제로 일하면 정규직 고용의제에 적용되지만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는 2년 이상 계속해서 기간제로 일 시킬 수 있다. 물론 공공부문에선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초단시간 노동자 추이 (단위:명)

구분

2002년

2015년

여성

120,279

411,307

남성

66,264

174,146

합계

186,543

585,453

▲ 출처 : 통계청

초단시간 노동은 2002년 20만 명도 안 됐지만 2015년 3배 가량 늘어 60만 명에 육박한다. 초단시간 노동도 시간제처럼 여성에게 집중돼 있다.

초단시간 노동은 학교방과후돌봄교사나 사회서비스 돌봄노동 등 공공부문에서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방과후돌봄교사로 일하는 A씨는 “주 15시간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주 5일 중 나흘은 3시간씩, 하루는 2시간 근무하는 걸로 계약서를 썼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돌봄 준비와 정리, 초과근로로 매번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했다.

통일된 임금체계 세워야

정부는 해마다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실적을 집계해 해결에 주력했다. 그러나 전환한 자리에 기간제를 다시 채용하고 단시간, 초단시간 근무자까지 늘어나 큰 실효가 없다. 전환된 무기계약직 처우도 고용안정 외엔 기간제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통일된 직제와 정원, 임금체계가 없어서다. 이 역시 법 개정없이 대통령령으로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상시지속적 업무엔 정규직 채용 원칙을 강조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사업비 예산만 삭감해도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감원의 몸살을 앓는다. 공무직법을 제정하면 좋겠지만, 당장은 대통령령으로 통일된 직제와 정원, 임금체계라도 마련하면 고용불안은 상당부분 해소된다.

금, 2017/05/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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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개정안, 복지 확대와 공평과세를 위한 첫 걸음

법인세,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세수증대규모는 아쉬움

실효성있는 정책을 위해서는 적극적 정책 필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법인세, 소득세의 명목세율 인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일자리창출, 소득재분배,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취지에 비해 세수증대효과는 다소 미흡한 수준인 것은 아쉽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연간 5.5조 원으로, 경기에 부담을 주지 않는 최소한에 그친 증세안으로서 세법개정의 목표가 적극적 증세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소극적 증세안에 그친 것은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178조 원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을 발표했고, 세수의 추가적 자연 증가분 60조 원과 지출구조조정 60조 원을 기반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는데 도전적인 계획이지만 지난 몇 년 간의 세수입 추세와 적극적 지출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실현가능성이 낮지 않다. 다만 현재의 178조 원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으로 일자리창출, 소득재분배, 초저출산 해결이 가능할지가 의문이다. 정부는 향후 더욱 적극적 증세를 통해 더욱 이러한 과제에 대응할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 2017년 세법개정안 연도별 세수효과(전년대비 기준, 억 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4,651

9,223

51,662

△4,556

△2,892

1,214

소득세

21,938

6,133

14,508

714

△631

1,214

법인세

25,599

△341

33,773

△5,572

△2,261

-

부가가치세

△369

△493

72

52

-

-

기타

7,483

3,924

3,309

250

-

-

 

세법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 것이 눈에 띈다.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달리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증가에 대해 공제를 실시하며 다른 고용ㆍ투자지원 제도와 중복해 적용한다는 점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간 확대, 임금 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 역시 방향성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세제혜택만을 이유로 고용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좋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구직자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실제로 고용증대세제와 유사한 성격의 세제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2010년 시행되었다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2011년 폐지된 사례가 있다.

 

투자, 배당, 임금 증가 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여 신설된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경우, 토지 투자와 배당이 소득 차감 항목에서 제외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 투자와 배당이 소득 차감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대기업들이 고용 증가를 통해 임금을 증가시키지 않아도 과세부담을 지지 않았지만, 신설된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경우 토지에 대한 투자와 배당 부분이 소득 차감 항목에서 제외되어 기업들의 고용 및 임금증가 유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세제에서 가장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상생협력’이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한 세밀한 정책 검토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5억원 초과 40% →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한 것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소득재분배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증세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및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방향 역시 긍정적이다.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의 경우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과 이미 충분히 구축된 과세 인프라 등을 감안할 때 단계적 축소(7% → 5%(‘18)→3%(‘19이후))를 넘어 폐지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확대 조치가 없는 것도 아쉬움이 남는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과세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적절할 것이다.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을 인상한 것과 대기업 R&D 세액공제 축소,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등은 담세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법인세율 인상은 상대적으로 세부담 여력이 있는 기업들에게 적정한 세부담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서 예상되는 추가 세수가 2016년 기준 2조 6천억 원이며, 대상 기업이 129개에 그친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과세표준 2천억 원 이하인 기업들 중에도 세부담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후 법인세율 인상 대상과 세율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인상(5%→10%) 및 금융소득 과세특례였던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증대세제 종료,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폐지, 해외주식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 종료, 비우량 채권 등을 편입한 하이일드펀드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 종료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자산과세에 대한 내용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2017년 세법개정안은 법인세,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과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78조 원 규모의 재정정책으로 한국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성장과 분배를 위한 더욱 적극적 정부정책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과감한 세수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첫 걸음을 뗀 문재인정부인 만큼 이번 세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복지 확대와 공평과세 방안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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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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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지배력 확대·사익편취에 지주회사 이용해온 실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나, 조속한 법 개정 필요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기형적 수익구조 등 현 제도 문제 드러내
출자구조 단순화 등의 도입취지와 달리 소유·지배구조 개선효과 미미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손)자회사 지분 보유기준·부채비율 등 강화해야

 

 

최근(7/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https://bit.ly/2MGm1AQ)했다. 이는 지주회사가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 당초 기대와 달리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 여부 판단을 위해 실시됐으며, 순환출자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18개 대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 중심으로 지주회사 수익 및 지배구조를 비교·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내·외부 감시장치 도입 비율이 기타 지주회사보다 낮고, 내부거래로 배당외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는 등 지주회사제도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지배력 강화 행태가 드러났으며, 지주회사 전환과 함께 방만한 계열사를 주력회사 중심으로 정리하여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기로 했으나, 계열사가 오히려 늘어나는 등 지주회사 전환정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이 밝혀졌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라는 도입 목적에 맞게 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지주회사 행위규제(부채비율,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 손자회사 등 보유제한 등)를 강화해 지주회사를 통한 재벌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 억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환집단 지주회사가 브랜드 및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과 같은 내부거래(평균 약 55%)를 통한 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환집단 지주회사 전체 수익 중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평균 약 40%)보다 배당외수익의 비중(43.5%)이 높았다. 지주회사 지분을 많이 보유한 총수일가(전환집단 평균 약 49.1%)는 나머지 주주와도 공평하게 이익을 공유하는 배당보다, 브랜드사용료 수취 등의 내부거래를 통해 자회사의 이익을 외부유출 없이 지주회사로만 이전시킬 유인을 갖게 된다. 지주회사가 간접적 방식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2018. 7. 4. 참여연대, 대한항공조종사 노동조합 및 직원연대가 고발한 대한항공 대표이사 조양호 회장, 조원태 사장의 경우 전환집단 ‘한진’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게 대한항공 상표권을 이전시키고, 한진칼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연평균 300억여 원을 사용료로 수취하도록 했다. 이는 매년 대한항공 상표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한진 총수일가가 한진칼 지분율(29%)만큼 직접 향유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처럼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은 총수일가를 위한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가능성이 현실로 드러났다. 

 

지주회사-자회사 간의 내부거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정당한 조건 하에서 이뤄졌다면 이를 마냥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비판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회사는 지주회사가 제공하는 용역 등 서비스의 내용 및 그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 거래는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만 높을 뿐, 내 ‧ 외부 감시 장치 도입 비율이 전환집단 이외 대기업집단(이하 “일반집단”)보다 낮은 등, 견제 장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주회사 배당외수익 거래는 대부분 대규모 내부거래(50억 원 이상)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지주회사는 물론 거래상대방 회사(자‧손자‧증손회사)에서도 이사회 의결이나 충분한 공시 없이 내부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주회사제도는 무분별한 계열사 확대방지, 출자구조 단순화 등의 도입취지를 온전히 실현시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최근 일반집단에서도 순환출자가 상당부분 해소(2013. 4. 97,658개 → 2018. 4. 41개)되고 출자단계가 감소한 반면, 오히려 전환집단은 출자단계(자회사 미만)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자구조의 단순성 측면에서 일반집단과 전환집단 간 격차가 점점 좁혀지는 추세이며, 출자구조 단순화 측면에서 볼 때, 지주회사제도는 실효성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공정위 실태조사를 통해 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나 지배력 강화에 기여했고, 지배구조 단순화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이 드러났다. 지금 수준의 느슨한 지주회사 규제로는 이러한 실태를 규율할 수 없음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을 1999년 처음 도입 당시와 같이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50%로 강화, 공동보유 손자회사 및 사업연관성 없는 손자회사 보유 금지 등과 같은 규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하다. 그리고 1999년 도입 당시와 마찬가지로 신규 계열사 보유는 원칙적으로 자회사로만 가능토록 해야 한다. 또한 지주회사가 낮은 지분율로 계열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부채비율 기준(현행 200%)도 1998년 도입 당시와 같이 100%로 강화하여 빚을 얻어 계열사를 확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2018. 7. 6.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제2차 토론회에서 발표한 기업집단법제에 관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발표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에서도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및 부채비율 상향, 공동손자회사 금지, 각종 공시 강화 등이 전향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확인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이 같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국회에도 박찬대, 채이배 의원 등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개정안이 존재하는 만큼, 현재 논의되는 수준보다 규제를 완화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지주회사 재벌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 규율 강화, 사업연관성 없는 손자회사 금지 및 자회사 미만으로의 출자단계 제한 등의 규제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

월, 2018/07/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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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융 산업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비교대상이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간다’입니다. GDP 기준 경제 규모가 55배나 차이가 나고, 국제 순위도 한국 16위, 우간다 101위로 비교가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세계경제포럼 WEF의 2016년 발표에 따르면, ‘금융 성숙도’ 평가에서 한국은 138개국 중 80위, 우간다는 77위를 차지했습니다. ‘은행건전성’ 부분에서는 더욱 차이가 벌어져 한국은 102위, 우간다는 77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몇년째 엎치락 뒤치락 하위권 경쟁을 하다 보니 ‘한국 금융은 우간다 수준’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 것입니다. 금융계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WEF 발표가 자국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를 토대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국가간 비교 지표로 사용하긴 힘들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관료-금융계 연결고리…피해는 금융소비자에게로

‘우간다’ 만큼이나 우리 금융계를 따라다니는 부정적인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관치’입니다. 특히 군사정권 시절에 뿌리를 둔 공직자 ‘낙하산’ 관행은 금융 발전을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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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과 자격이 결여된 고위 공직자들이 논공행상이나 예우라는 명목으로 금융계의 요직을 차지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정작 일선에서 뛰는 실무자들은 실력과 경험을 갖춰도 이른바 ‘빽’없이는 인사에서 배제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수익성 개선 등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금융계의 요직은 산업 발전보다 보신에 신경쓰는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 관행의 피해는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 돌아오기 일쑤입니다. 카드사태, 키코사태, 저축은행사태 등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대형금융사고 뒤에는 어김없이 금융권의 요직을 차지한 재취업 공직자들이 있었습니다. 금융회사 오너가 어떤 전횡을 저질러도 이를 제지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던 것입니다.

최근 불거진 은행들의 ‘이자놀이’ 논란도 결국 금융가의 무능이 빚은 촌극입니다. 시중은행들의 수익률은 만성적으로 낮습니다.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순이익률(ROA)을 기준으로 볼 때, 국내은행의 수익률(ROA 0.1~0.7%)은 해외 주요 은행(ROA 1.0~1.5%)들의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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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 이렇다보니 은행들은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에 집중합니다. 고객이 맡긴 돈에는 더 적은 이자를 주고, 고객에게 빌려주는 돈에는 더 높은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지난달 금감원이 발표한 예금은행들의 예대마진은 2.27%p로 역대 최고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이들 은행이 노린 대상은 내집마련자금 등이 시급한 가계 금융소비자였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성수신 금리는 큰폭으로 하락(1.56%→1.48%)한 것에 반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크게 올랐습니다(3.13%→3.28%).

‘금융계로 간 공직자들’ 전수조사…재취업공직자 5명 중 1명은 금융계행

뉴스타파는 지난 10년간 금융계로 간 공직자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허가한 재취업 공무원 3221명의 현황을 분석해 금융계 재취업 공직자들을 추려냈습니다.

분석 결과, 금융계에 재취업한 공직자의 수는 총 627명이었습니다. 전체 재취업 공직자 5명 가운데 1명 꼴입니다. 공직자 재취업 심사가 강화되면서 한동안 금융계 재취업 공직자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2014년부터는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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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에 가장 많은 공직자를 보내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같은 유관기관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금융계에 더 많이 재취업하는 곳은 권력기관들이었습니다. 청와대와 감사원, 4대 권력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출신의 금융계 인사들은 모두 263명으로 전체의 43.6%나 됐습니다. 금융당국을 비롯 각종 금융 관련 기관 출신은 34.3%로 오히려 더 적었습니다.

개별기관 출신으로는 경찰이 전체의 21.2%(128명)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분 보험사에 조사담당직원으로 옮겨간 일선 경찰이지만, 총경급 이상(경무관, 치안경감)의 고위직 경찰도 포함됐습니다. 권력 기관 가운데는 경찰에 이어 감사원(42명), 국세청(40명), 청와대 대통령실(24명), 검찰청(17명), 국정원(12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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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 유관기관 가운데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123명). ‘모피아’라 불리는 기획재정부 출신(26명)이 뒤를 이었고, 금융권 최고의 엘리트 집단으로 불리는 한국은행 출신(22명)도 민간 금융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재 많은 보험-투자업계에 재취업 집중…’관치’ 울타리 안에 숨은 금융

이렇게 금융계에 재취업한 공직자들은 주로 어떤 회사를 찾게 될까요. 분석 결과, 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보험회사와 투자(자문)회사로 나타났습니다. 보험회사 재취업 공직자가 218명, 투자회사 재취업 공직자가 132명으로 둘을 합치면 전체 금융계 재취업 공직자의 절반 이상(58.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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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두 분야에는 3급 이상, 임원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들이 주로 찾는 곳입니다. 금융계에 재취업한 고위공직자의 절반(48.8%)은 이 두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분야에서 가장 많은 부실과 금융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타파가 지난 8년간 공시된 금감원 제재들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의 42%에 이를 정도로 이 두 분야에 제재가 집중돼 왔습니다. (※관련기사 : 금융의 자격③ – 당신의 돈은 안전합니까?) 금융사들로서는 여러 기관의 고위공직자를 영입함으로써 당국의 감시와 제재를 피해갈 방패막을 마련하게 되는 셈입니다.

금융사 간에 보이지 않는 영입 경쟁이 벌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분석 결과, 가장 많은 공직자를 그룹 금융계열사로 데려온 곳은 KB그룹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간 48명을 계열사로 영입했습니다. 2위는 쟁쟁한 금융전문그룹사들을 제치고 42명의 인사를 영입한 삼성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삼성은 전직 관세청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 기관 수장급 인사들을 영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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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가운데는 KB그룹에 이어 우리(37명), 하나(32명), 신한(21명) 순으로 나타났고, 재벌그룹 가운데는 삼성에 이어 한화(29명), 현대해상(29명), 롯데(21명)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신영철
편집 : 정지성

금, 2017/09/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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