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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삭감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합의 납득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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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삭감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합의 납득할 수 없어

익명 (미확인) | 금, 2019/02/08- 10:57
<div class="xe_content"><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04/610/001/e8a8…; style="width:800px;height:420px;" /></p> <p> </p> <h1>삭감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합의 납득할 수 없어</h1> <h2>미국 측의 근거 없는 증액 요구 관철, 합리적이지도 호혜적이지도 않아 </h2> <h2>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근본적인 검토 시작해야</h2> <p> </p> <p>올해부터 적용될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최소 10억 달러 지원과 유효 기간 1년으로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제(2/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금년도분만 우선 결정키로 협의 중이며,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 500억 원 미만으로 합의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과도한 비용 부담과 미군의 불법 전용, 1조에 달하는 미집행액 등을 고려했을 때 대폭 삭감해야 마땅할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의 일방적인 증액 요구에 따라 또 다시 인상되는 합의에 이른 것이다. 객관적인 소요 제기가 아닌 아무런 연관이 없는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증액하기로 한 합의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p> <p> </p> <p>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협상 기간 내내,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과 더불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까지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한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다. 국방연구원(KIDA)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총비용은 2015년 한 해에만 5조 원이 넘는다. 사용하지 않고 쌓여있는 미집행액도 1조 원에 달한다. 미국은 한국이 제공하는 분담금 일부를 사용하지 않고 적립해두었다가 군사건설비로 불법 전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도 대부분 완료되어 향후 대규모 건설 사업 소요도 사라진 상황이다. 2017년 12월 참여연대가 ‘평택 기지 이전 사업 종료 이후 추가로 소요될 사업의 목록, 이에 대한 국방부의 타당성 검토 의견’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국방부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종료 이후 미국 측의 전체사업 소요는 확인된 바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p> <p> </p> <p>지난해 2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우리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측의 압박에 의해 근거없이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기로 한 이번 협상 결과는 결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것이라 볼 수 없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수용을 반대한다는 응답은 58.7%로, 찬성 응답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로 압박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미국의 인상 요구 수용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광범위한 인식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합의한 현재 협상안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p> <p> </p> <p>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협정 유효기간을 길게 잡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난 8, 9차 협정의 5년 유효기간은 상황 변화에 따른 조정이나 집행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검증이 어렵고, 국회가 1조에 달하는 지출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도 없어 문제였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협정의 유효기간은 짧게 설정하는 것이 낫다. 그런 면에서 현재 합의된 1년이 적절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이 다시 확인된 바, 근거 없는 증액 요구에 휘둘려 1년 유효기간의 협정이 반복된다면 그것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협정의 유효기간을 짧게 하는 것은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삭감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p> <p> </p> <p>다시 강조하지만, 방위비 분담금을 매년 인상하는 것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다. 제10차 협정의 금액이 1조원을 넘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도리어 대폭 줄여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상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하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예외적인 조치일 뿐이다. 예외적인 조치가 이토록 과도하고도 근거 없이 3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것이다. 게다가 미국과 이런 식의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 뿐이다. 이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번 한·미 합의안은 반드시 재조정되어야 한다.</p> <div> </div> <div> </div> <div><strong>* 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A5RVdvy0TM-QPIsUmSHBPPUzreRiY_dI54…; rel="nofollow"><span style="color:#3498db;">원문보기 / 다운로드</span></a>]</strong> </div> <h2> </h2></di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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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웹자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금),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권한을 남용해온 ‘무소불위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형사사법체계는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하지만 공소청·중수청 설치만으로 검찰이 가졌던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 앞으로 이어질 후속 입법 논의가 중요합니다. 공소청법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제외하는 수준에 불과할 뿐, 검찰권 오남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나 형사사법체계의 개혁 청사진을 충분히 담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기소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실질적 통제 장치, 피해자 권리 보장, 적법 절차 보장을 통한 피의자 인권 보호,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협력과 견제 구조 등 한국 형사사법이 오랜 기간 미뤄온 과제들을 함께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새로운 기관 설치에 따른 기술적 정비 수준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지난 3월 공소청·중수청법 국회 통과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만이 화두에 오르고, 정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준비는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어 진행 상황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 후속 입법 과정에서 논의되고 반영돼야 할 형사사법체계 개혁 과제를 톺아보고, 바람직한 형사사법체계개혁안 마련을 위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나가고자,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차 토론회(6/22)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를, 2차 토론회(6/29)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연착륙 방안은 무엇인가’, 3차 토론회(7/6)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권한 남용 통제 방안은 무엇인가’를 대주제로 토론합니다. 

📍개요

  •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유튜브 생중계 예정
  • 주최 : 참여연대
  • 1차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 일시 : 6월 22일(월) 오후 1시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발제1 : 공소청의 검사는 어떤 직무를 이행해야 하는가 – 법무부 탈검찰화와 공소청 조직 개편 중심으로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2 : 보완수사권 논쟁을 넘어 수사의 적법성과 신속성 강화 방안 제언 – 형사소송법 개정 중심으로 /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 박용대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 2차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연착륙 방안은 무엇인가
  • 일시 : 6월 29일(월) 오후 1시
  • 사회 :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1 : 형사사법 수사기관-공소기관 간 협력방안 제언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2 :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있어 수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원칙 제언 /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토론
    • 장주영 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3차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권한 남용 통제 방안은 무엇인가
  • 일시 : 7월 6일(월) 오후 1시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제1 : 수사권·기소권의 민주적 통제, 시민사법 제안(일본 검찰심사회 모델 적용) /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발제2 : 형사사법체계 개혁, 수사기관 권한에서 피해자 권리 중심으로 / 정도희 경상국립대 법학부 교수 
  • 토론
    •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 황문규 중부대 인문사회학부 교수
    • 김재희 성결대 파이데이아학부 교수
  • 토론회에서 발표되는 의견과 입장은 발제자 및 토론자의 개별 의견으로 향후 사회적 논의와 토론을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보도협조요청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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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6/06/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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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읍소하며 당선된 300명의 국회의원이 과연 유권자를 위해 제대로 일하는지 지켜보고 감시해야 할 때입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안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니까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칼럼을 통해 유권자의 시각에서 22대 국회와 정치를 비평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 이 칼럼은 오마이뉴스와 슬로우뉴스에 중복 게재됩니다.

당내 강성 지지층을 향한 충성 경쟁이 되어버린 공천

안용흔(대구가톨릭대 교수)

정치학을 공부하던 대학원생 시절, 체벨리스(G. Tsebelis)의 중첩게임(Nested Games)을 읽으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은 영국 노동당의 사례였다. 최다득표자가 당선되는 선거제도 아래에서, 온건한 중도층의 지지를 넓힐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고 이념적으로 더 강경한 후보를 밀어붙이다가 결국 선거에서 패배하는 장면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비합리적으로 보였다. 민주주의가 오래 축적된 영국에서도 정당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고, 이제 막 민주화의 경로에 들어선 한국 정치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30여 년이 흐른 지금, 그 낯설었던 장면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사례가 아니라 한국 정당정치의 현실을 설명하는 익숙한 풍경이 되어 버렸다.

문제는 정당이 늘 승리를 목표로 한다고 해서, 언제나 승리에 가장 유리한 후보를 뽑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거대 양대 정당 모두에서 당원 중심 경선이 강화될수록 공천은 넓은 민심보다 결집된 진영의 선호를 더 강하게 반영하게 된다. 일반 유권자는 대체로 온건하고 실용적인 선택을 선호하지만, 경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당원층은 상대적으로 더 확고한 이념적 성향을 지닌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당원 주권은 민주적 참여의 확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한 진영 논리를 가진 후보가 유리해지는 구조로 굳어질 수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후보가 강경하냐 온건하냐의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이념적으로 강경한 성향의 당원들은 이제 후보의 세부 정책이 자신들의 입장에 얼마나 가까운가를 따지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선택의 기준은 점점 “우리 진영의 사람인가, 아닌가”로 이동한다. 자신들의 진영에 속한 인물이면 옳고, 그렇지 않으면 틀리다는 식의 진영 논리가 자리 잡으면서, 후보의 실질적 역량이나 선거 확장성보다 소속과 충성도가 더 중요해진다. 이 과정에서 진영 내부 인물에 대한 비판은 쉽게 배신으로 읽히고, 외부 인물에 대한 비판은 정당한 평가가 아니라 적대적 공격으로 간주된다. 그러면 정치적 판단은 정책과 성과의 영역에서 점점 멀어지고, 진영을 지키는 감정적 동원으로 대체된다.

최근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이런 흐름은 뚜렷하게 드러났다. 한쪽 거대정당에서는 강한 검찰개혁 노선을 내세운 인물들이 경선의 중심에 섰고, 다른 쪽 거대정당에서는 강성 보수층을 겨냥한 구애 경쟁이 공천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 표면적으로는 각각 혁신과 경쟁력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중도층의 확장성보다 진영 내부의 충성도를 더 중시하는 선택이 반복된 셈이다. 이처럼 공천이 열성 지지층의 감정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기울수록, 온건한 후보는 본선에서 더 넓은 유권자를 설득할 가능성이 있어도 경선에서 밀려나기 쉽고, 강경한 후보는 본선 리스크가 분명해도 당내에서는 오히려 더 안전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진다.

체벨리스가 보여준 것도 바로 이런 장면이 겉보기와 달리 단순한 광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의 분석에서 노동당 지역활동가들은 단순히 자기 이념을 즉각 관철하려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는 의석을 잃더라도 온건한 후보를 배제함으로써 미래의 후보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당의 노선을 조정하려 한다. 즉, 지금 한 번의 손해가 커 보여도, 반복되는 경쟁 속에서는 “너무 온건하면 공천을 못 받는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일 수 있다. 이 논리의 핵심은 자멸처럼 보이는 선택이 실제로는 미래의 후보 선택 구조를 바꾸는 신호라는 데 있다.

이처럼 공천이 단지 후보를 고르는 절차가 아니라 정당의 미래를 미리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현상은 특히 우려스럽다. 강경한 후보가 반복해서 선택되면, 그 정당은 다음 선거에서도 또다시 비슷한 성향의 후보를 선호하게 된다. 온건한 후보는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도 있고, 상대 진영과도 협상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당내 경선에서는 이런 장점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 너무 유연해 보인다는 이유로, 너무 실용적이라는 이유로, 열성 당원들의 감정을 충분히 자극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탈락하기 쉽다. 결국 공천은 국민에게 확장되는 경쟁이 아니라, 당내 강성 지지층을 향한 충성 경쟁이 되어버린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정당은 국민 전체를 향해 열려 있는 조직이 아니라, 자기 진영 내부만 바라보는 조직으로 굳어지고 만다.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선거 승리의 조건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공천이라면, 그것은 승리를 위한 선택이 아니다. 오늘의 한국 정당정치는 더 이상 오래전 출간된 한 책에서 언급된 영국의 사례를 남의 나라 일처럼 읽을 수 없다. 한때는 먼 나라 이야기 같았던 자멸적 공천이, 이제는 한국 정치의 익숙한 풍경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 중꺾정 필자의 견해는 참여연대 공식입장이 아니며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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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6/06/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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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ted States should stop pressing for an unreasonable share of the cost of the U.S. military presence in South Korea

We will never concede to the obligations to participate and support the American performance of its military strategies

Rather than to discuss more contribution, the U.S. should get hands-on coordinating the imbalanced US-ROK alliance

 

Starting from today (December 17, 2019), the fifth round of the 11th ROK-U.S.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negotiations will take place in Seoul for two days. The U.S. has been pushing in for an absurd amount and a new establishment of a category that exceeds boundaries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SOFA) and SMA. Under the nominal call of "alliance", this is an act to impute all costs of U.S. army st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its India-Pacific strategy. We strongly rebuke the pressure of Trump administration for ROK to take on excessive defense spending share.

 

Describing ROK a "very wealthy nation", the U.S. has demanded ROK pay $5 billion (6 trillion Korean won), which is six times its current amount (1.04 trillion won). However, ROK has been affording an increasing portion of costs to keep U.S. military personnel in ROK. Including the cost of the U.S. military presence, the direct and indirect monetary support summed up to 5 trillion won (2015 statistics). It is a mutually recognized fact for both ROK and the U.S. that ROK has been affording more than half (maximum of 65%) of the expenses. The U.S. had not even employed the full budget, and illegally redirected it to fund the Pyeongtaek base transition plan and got benefits from generated interest. The National Assembly's screening for the tenth negotiation estimates the unexecuted sum amounts to 1.3 trillion won, which is greater than this year's share of cost. Moreover, because the expansionary relocation plan of Pyeongtaek base (which ROK afforded 90% of the total expense, 11 trillion won) has been completed, there are no looming demands for large scale constructions. This is not a time to ask for an increase, but to go the opposite direction.

 

Adding on to the figure increase, the U.S. is requesting that ROK start paying for new categories of costs. The Trump administration is now asking Seoul to cover U.S. costs for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joint training sessions, equipment operations like THAAD, rotation of deployment, and exercises outside of ROK but related to the defens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United States wanted ROK to pay for more categories of expenses that have not been agreed in the previous tenth negotiation. This kind of demand from the U.S. break bounds of SOFA that regulates ROK to only supply the facilities and land while the maintenance fee of the US army is on the US, and SMA which framework covers labor costs, logistics costs, and construction cost only. Besides, we cannot overlook the attempt to dump US's expenses according to its Indo-Pacific strategies. The strategy to keep China and Russia in check does not help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nor peace for East Asia in general. There is no reason for ROK to participate in the militaristic strategy or take up the expenses of the U.S. The ROK government should refuse the U.S. government's request flatly. 

 

The arrogance of the U.S. precisely reveals the reason why we need to look back on where this alliance stands and to make this straight. The U.S. is pressing for an extension of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asking for the deployment of troops to Hormuz of Iran, and is refusing to bear the responsibilities for base decontamination in recent negotiation for military bases return. Washington is neglecting its duty when it is demanding ROK for "contributions as an ally". Moreover, ROK is providing the U.S. with an army base of the biggest size and also purchased about 35 trillion won worth of American weapons from 2006 until 2018. Due to the disproportionately large supply of American weapons, the South Korean army system of weapon operation and military strategies are critically subordinated to those of the American troops stationed in ROK are already performing roles of rapid maneuver corps in the Asia-Pacific region, which lies beyond the protec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can be again confirmed from the letter sent by the chairmen of diplomacy and defense from the chamber to Pompeo Secretary of State and Mark Esper Secretary of Defense, which mentioned: "the troops in ROK, around 28 thousand 500 US army are not just there to protect ROK, but to increase national interest". Here and now is a time to restore the balance of this significantly tilted alliance relationship rather than to increase ROK's burden.

 

A share of 6 trillion won exceeds ROK's 2020 budget designated for diplomacy and unification categories. We cannot possibly pay the U.S. an amount that exceeds our diplomacy conduct. Both governments of Seoul and Washington should be mindful of the meanings of a recently conducted survey that found seven among ten South Korean people answered they cannot accept such an increase in the cost of stationing, even if the troops are downsized. SMA, an exceptional measure of SOFA clause that agrees stationary fees to be responsible to the U.S. in principle, should no longer be exercised to cause offense and increase burdens to the ROK people. Most importantly, there needs to be a fundamental rethink of characteristics, the size, and the share of costs of the stationed troops.

 

December 17, 2019

This statement endorsed by : 

Civil Peace Forum

Green KOREA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Korean's Meeting for Prepared Unification(KMPU)

MINBYUN Committee on U.S. Military Issues

National Council of YMCA'S of Korea (NCYK)

Networks for Green transport

One Korea Tree

Peace Network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Committee, NCCK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Women Making Peace

 

 

Joint Statement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AIxwiWt8jShXm_0xxg-VtFYzEENy1019kqR... rel="nofollow">See / Download]

화, 2019/12/2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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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현재 한미 양국은 2020년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터무니 없는 항목에 대한 부담을 요구하면서,  

올해 분담금(1조 389억 원)의 5배에 달하는 금액(약 6조 원)을 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특별한' 협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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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1

미국에게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

방위비분담금 =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것

 

#3

1966년 미국과 체결한 주둔군지위협정(SOFA) 에 따르면, 원래

 

#4

주한미군 유지 경비 모두 미국이 부담 한국은 시설과 구역만 제공이 원칙

 

#5

그러나 이 특별한 협정으로 한국도 주한미군 경비를 분담하기 시작했어

 

#6

단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에 한해서야

 

#7

그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매년 증가해서 2019년엔 1조 원을 넘어섰지

 

#8

이게 다냐고? 아니

 

#9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돈은 2015년에만 5.4조였어

- 2018년 국방백서

 

#10

그런데 지금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만 1년 50억 달러(약 6조 원) 를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 2020년 주한미군 예산 총액보다도 많음

 

#11

도대체 어디에 쓰려는 걸까?

 

#12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 한미 연합훈련 비용 사드 등 MD체계 운영 비용 미군 순환배치 비용 한반도 역외 부담 비용

 

#13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만 주기로 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위반하는 요구

 

#14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것

 

#15

시민들도 단단히 화가났어 10명 중 7명, "주한미군 감축돼도 미국의 인상 요구를 수용해선 안돼"

2019.11.22 리얼미터

 

#16

트럼프 대통령, 동맹은 손해보는 거래 한국은 가장 많이 이용해먹는 나라 "우리는 한국에 82년을 있었는데 거의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정말일까?

 

#17

"주한미군 한국 주둔이 미국에 있는 것 보다 비용 적게 들어"

-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2016년 청문회 발언

 

#18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의 군사전략을 위한 것이기도 해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은 아태 지역 신속기동군 성격을 갖고 있음

 

#19

ㄱ나니?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도 원래는 양국이 분담하기로 했지만 총 사업비 11조 원 중 90% 이상 한국이 부담

 

#20

더구나 미국은 동맹이란 이름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압박하고

 

#21

유엔사를 활용해 남북 교류에 딴지를 놓는 등 남북 관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22

또한, 전작권 환수 후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확대 요구

= 한반도 외 지역의 분쟁이나 갈등에서 미국 편에 서라는 것

 

#23

동맹이 아니라 갑질 분담이 아니라 부담 미국에게만 특별한 협정 이제 NO!

 

 

수, 2019/12/0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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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7차 협상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강압으로 50억 달러 관철하려는 미국 규탄!

방위비분담금 굴욕·졸속 타결 반대!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668433226/in/dateposted/" title="20200317_방위비분담 굴욕 타결 반대 기자회견" rel="nofollow">20200317_방위비분담 굴욕 타결 반대 기자회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668433226_59950cf805_c.jpg" width="800" />

2020.03.17. 방위비분담금 7차 협상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11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7차 협상이 17~18일 LA에서 열립니다. 한국이 협상과정에서 8~10% 인상안(약 1조 1500억 원)을 제시했고, 미국은 여전히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2018년 35억 달러)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협상은 사실상 협상 타결로 가는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6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인 노동자 생존권과 남북관계를 볼모삼아 문재인 정부를 굴복시키고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를 다 받아내려는 미국을 규탄하고, 문재인 정부가 결코 미국의 강압에 굴복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 정부의 안으로 알려진 10% 인상안은 역대 최대 폭의 증가로, 방위비분담금을 조금도 증액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 다수의 국민의 뜻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금액이 2조원 이상이라는 점에서도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무기 대거 도입, 호르무즈 파병, 항행의 자유 작전 자금 지원 또는 파병 등도 더 큰 안보적 경제적 후과를 초래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의 사드부지 공사비 전용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을 사드부지 공사비로 전용하는 것은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협정에 대한 위반이자, 대국민 약속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주 소성리 부지는 미군 공여절차도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기에, 여기에 방위비분담금으로 공사비를 대주게 되면 임시배치된 사드를 정식배치로 둔갑시켜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오만하고 강압적 협상 태도에 굴복해서는 안되며 협상을 중단하는 것만이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수립하는 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각 단체 회원들 4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유정섭 국장 (평통사)

  • 발언 1 : 유영재 연구위원 (평통사/평화통일연구소)

  • 발언 2 : 강현욱 대변인 (소성리 종합상황실)

  • 발언 3 : 윤택근 부위원장 (민주노총)

  • 발언 4 : 한충목 상임대표 (한국진보연대)

  • 기자회견문 낭독 : 신미지 간사 (참여연대), 황윤미 대표 (서울평통사)

 


 

기자회견문

 

수조 원의 한국민 혈세 갈취하려는 트럼프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중단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폐기하라!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2개월 만에 재개된다. 이는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를 무급휴직으로 내몰아 50억 달러에 이르는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과 세계패권전략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무도한 전략으로 협상을 지연시킨 미국에 그 책임이 있다. 또한 미국은 한 푼이라도 방위비분담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남북관계마저도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우리는 자국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트럼프 정권이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강압에 굴종하여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은 물론이고 미국산 무기구매나 호르무즈 파병 등 다른 명목을 동원해서라도 미국의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들어주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폐기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1. 이른바 주한미군 ‘준비태세’를 앞세워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과 세계패권전략비용 갈취하려는 미국을 규탄한다.  

 

미국은 이번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 “군의 거의 모든 측면을 포괄”(미 의회 보고서, 2017. 6. 14)하는 ‘준비태세’ 항목을 신설하거나 군수지원비 등의 세부항목에 끼워 넣어 주한미군과 군무원의 인건비, 가족지원비, 순환배치비용, 역외작전비용 등을 받아내려 하고 있다.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을 보전받고 한반도 역외에서 진행되는 미군의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의 일부까지 받아내려는 것이다.  

 

미국의 이런 요구는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5조 1항),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모두 위배되는 불법적인 요구다. 

 

2.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1/3 만 분담하며 방위비분담금의 90% 이상이 한국으로 되돌아온다는 미 국무·국방장관의 주장은 양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 공동 기고( 2020.1.16)를 통해 "한국은 한반도 미군 주둔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하며 "한국이 기여하는 비용 분담의 90% 이상이…다시 지역 경제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1/3만 부담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거짓이다.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은 주한미군 총 주둔경비(미군 인건비 포함)로 3조 1620억 원을 부담(미 국방부, 『FY17  Operation and Maintenance Overview』)했고, 한국은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로 5조 4563억 원(국방부, 『2018 국방백서』)을 부담했다. 주한미군 주둔경비로 한국은 1/3이 아니라 1.7배나 많이 부담한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의 90%가 한국으로 되돌아간다는 주장도 방위비분담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우리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에 따라 원래는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돈으로, 우리가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또한 방위비분담금은 일단 미국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하는 한국 돈이다. 따라서 한국에 되돌려 준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은 증액되면 될수록 우리는 그만큼 우리 예산을 국민경제와 민생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잃게 되어 우리 경제와 민생 복지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게 된다.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우리 예산을 갖다 쓰면서 그것도 우리 군이나 국민을 위해서가 미군이나 군무원, 그 가족을 위해 쓰면서 그 돈이 한국으로 되돌아간다는 주장은 몰염치한 것이다.   

 

3.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볼모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미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을 볼모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시키려는 야비한 짓을 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을 막아보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조차 외면하고 있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별도의 교환각서를 체결해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선타결하자는 한국의 제안에 대하여 “포괄적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신속하게 맺는 것을 대단히 손상시킬 것”(연합뉴스, 2020. 2. 29)이라면서 일축한 것이다.   

 

10,000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미군 군무원의 임금 1/3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으로 주한미군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미국인에 비해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주한미군 운영·유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따라서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존을 담보로 잡는 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짓과 다를 바 없다.  

 

또한 한국인 노동자들을 무급휴직시켰을 때 주한미군은 준비태세에서 큰 손상을 입게 된다는 것은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참모장도 인정하는 바 그대로다. 그런데도 주한미군 스스로 준비태세를 갉아먹는 무급휴직이라는 조치를 서슴치 않는 것은 소위 주한미군의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하는 트럼프 정권의 행태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것인가를 미국과 주한미군 스스로가 폭로하는 것과 같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때마다 미국과 주한미군이 무급휴직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고 노동 3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보장하도록 한미소파를 비롯한 법제도를 바꿔야 한다.   

 

4. 남북관계를 볼모 삼아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시키려는 미국을 규탄한다.

 

해리스 미국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개별관광 추진 발언에 대해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연합뉴스, 2020. 1. 16)며 제동을 걸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별관광 등 남북교류협력에 나서겠다는 정의용 안보실장의 제안을 일축했다. 심지어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한국군 지상군 작전사령부 사령관의 DMZ 방문까지 시비를 걸고 나왔다. 이 모두가 미국의 대북 제재의 틀에서 한국이 단 한 발짝이라도 벗어나는 꼴을 보지 못하는 미국의 편협함과 남북교류협력을 볼모 삼아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철도 연결 등의 남북교류협력은 결코 제재의 잣대로 재단할 수 없는 국가 주권에 관한 사안이자 민족 고유 권리이며, 더구나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관철시키기 위한 미국의 얄팍한 수단일 수 없다. 트럼프 정권과 주한미군은 더 이상 딴지 부리지 말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즉각, 전면 협력하라. 

 

5. 사드부지 건설공사에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하는 것은 위헌·위법으로 즉각 중단하라!

 

미국이 소성리 사드부지 건설공사에 2018년에 방위비분담금 5만 달러(약 6000만 원)를 전용했으며, 2021회계연도에는 사드부지 내 탄약고 3개 동과 관련 시설, 상하수도, 전기시설, 도로포장공사 등 건설공사에 4900만 달러(약 580억 원)를 사용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을 사드부지 건설공사에 전용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양해했거나 동의하였음을 의미한다. 

 

방위비분담금을 탄약고 등 소성리 사드부지 건설비로 전용하는 것은 한국은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5조)에 위배되며,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는 불법이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2016. 3. 4)을 근거로 한국이 사드부지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약정이 사실이라고 해도 국가와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사드부지 및 기반시설 제공 등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으로 처결해야 하며, 아무런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기관 간 약정’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다. 

 

소성리 사드부지는 적법한 공여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불법 공여이며, 공여 절차가 끝나지도 않았다. 또한 불법적인 부지 쪼개기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시행되지도 않았고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중단되어 있으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조차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심지어 소성리 사드 부지는 군사시설로 지정되지도 않은 임의 시설에 불과하다. 이처럼 적법한 부지 공여 절차와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사전공사의 금지를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제34조) 위반이다. 법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지에 사드를 정식 배치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해 탄약고 등 건설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임시배치를 정식배치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6. 방위비분담금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간접 사용되는 것은 터무니없다.

 

2021년 회계연도 미 육군 예산 설명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전용된 경기 성남의 전시 지휘통제소 'CP 탱고'와 전북 군산 공군 기지의 무인기 격납고 사업 예산 845억 원이 여전히 배정되지 않았다. 당시 미 국방부 대변인은 “(예산 전용 결정은) 미 의회가 관련 예산을 복원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비용 분담 개선을 논의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겨레, 2019. 9. 5) 이는 미 국방부가 방위비분담금으로 이들 사업 예산을 충당할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방위비분담금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한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이 트럼프 정권의 명분 없는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간접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방위비분담금 증액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7. 미국 압력에 짓눌려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하려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5차 협상에서 한미 협상 책임자들이 이른바 ‘4~8% 수준의 인상’으로 대체적인 의견 접근을 이룬 듯하였으나 미국은 6차 협상에서 이를 뒤집었다. 미국이 여전히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 이상(약 40억 달러)을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내겠다는 의도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7차 협상을 앞두고 “미국을 설득할 새로운 합의안을 준비”(아시아경제, 2020. 3. 13)했다고 한다. 이는 6차 협상 직후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협상안’으로 검토했다는 ‘20~30% 인상안’(헤럴드경제, 2020. 1. 17)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경두 국방장관도 한미 국방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예년보다는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생각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 2. 25)고 말한 바 있다. 결국 한국은 최소 10%에서 최대 30%를 허용해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2019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389억 원에서 1조 1500억 원~1조 3500억 원으로 증액되는 것이다. 이는 역대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증액이다. 더구나 미국산 미국 도입과 호르무즈 파병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면 그 증가폭은 역대 어느 협상과도 비교를 허용하지 않는 대폭적인 증액이다.

  

이 같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은 증액을 반대하는 96.3%의 국민 의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방위비분담금을 올려주어야 할 아무런 요인이 없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결코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받여들여서는 안 된다. 

 

한편, 한미당국은 미국 요구분 중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 등 경상 비용은 기존 SMA 틀 내에서 타결하되, SMA 틀을 벗어나는 미국 측 요구에 대해선 한국 국방예산에 별도로 반영하는 ‘투 트랙 접근’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중앙일보, 2020. 1. 16) 이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포괄되지 않는 ‘준비태세’ 비용을 국방예산을 통해 별도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을 고수하는 듯이 보이는 정부의 입장이 사실은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되면 이전에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 밖에서 이뤄지던 무기도입이나 파병과 같은 비용 부담이 제도화되고 더욱 확대된다. 소위 ‘투 트랙 접근’이란 어떻게 해서든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를 들어주려는 한국 외교·국방 관료들의 얄팍한 수이자 대미 굴종을 드러내는 것이다. 

 

8. 미국산 무기구매, 환경오염 미군기지 조기 반환, 호르무즈 파병 등의 이른바 협상 카드는 아무런 실효성도 없고 우리의 부담만 더욱 가중시키는 자충수가 될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막기 위한 ‘협상 카드’로 제시했던 미국산 무기도입, 호르무즈 파병, 환경오염 미군기지 조기 반환 등은 모두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이들 제안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들 사안은 우리에게 더욱 더 안보적·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의 미국산 무기구매는 숨이 막힐 지경이다. 미국은 한국에 신형 유도형 다연장 로켓(GMLRS) 판매를 추진하는 것을 비롯하여 지상감시정찰기(J-STARS), SM-3 함대공 미사일, 공군 전자전기, 아파치 공격헬기 등의 한국 판매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20. 3. 4) 글로벌호크, P-8 초계기, F-35 20대 추가도입 등은 도입이 확정됐거나 추진 중이다. 지난 30여 년간 미국 무기도입비는 약 75조 원에 이른다. 지난 12년간 미국산 무기도입에 쓴 비용만 36조 원이나 된다. 2020년 한 해의 미국산 무기도입비만 약 4조 원에 이른다. 미국산 무기도입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 외에도 남북,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서 최소화되어야 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강행했다. 국방부가 파병을 정당화하는 논리의 하나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내세우고 있는 ‘항행의 자유’를 든 것은 우리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스스로 끌려들어가는 족쇄가 될 수 있다. ‘항행의 자유’를 내세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이후에도 미국이 남중국해 등 세계 곳곳에서 벌이는 분쟁에 한국군을 동원하고, 여기에 국민 생명과 막대한 자산을 희생물로 바치는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권과 역내외 평화를 크게 해치는 일이다. 

 

정부가 폐쇄된 미군기지 4곳을 우선 반환받고 추후 ‘한미SOFA 합동위원회’에서 미국과 환경오염비용 부담 문제를 협의한다는 방침도 대국민 기만일 뿐이다. 이미 정부가 “한·미 협의 결과 현행 SOFA 체제 아래서는 협의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경향신문, 2019. 9. 28)하고, 우리 예산을 들여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에 나선 상황에서 미국이 치유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대가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완화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로써 한국은 1조5000억 원을 웃돌 수 있는 막대한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동아일보, 2019. 12. 12)

 

9.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올려줘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얻어보려는 것이라면 유아적 발상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남북관계 개선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승인을 구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자주적으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함으로써 교착상태의 북미대화에도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커진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이른바 선순환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액해줌으로써 개별관광 등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얻어보려고 한다면 방위비분담금 증액은 증액대로 해주고, 남북관계는 계속해서 미국의 볼모로 잡히게 될 것이다.  

 

10.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로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의 길을 열자!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둘도 없는 전략적 요충지다. "중국이 미국의 전략적 위협으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에 미 육군은 태평양 지역 주둔군을 강화할 것"(연합뉴스, 2020. 1. 11)이라는 미 육군장관의 말이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미군의 한국 주둔을 허용하고 제주, 평택, 성주 등 수많은 미군기지/미군사용기지를 제공하는 것은 새삼 한국이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전초기지임을 말해 준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목적은 결코 한국 방어에 있지 않다. 한국군은 독자적으로 북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고도 남을 충분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서다. 이는 미국의 국방부와 군관료들이 한결같이 인정하는 터이다.    

 

따라서 이미 대북 방어 임무를 벗어나 미국의 안보 이익과 세계패권전략 임무를 수행하고 하고 있는 주한미군으로부터 임대료 등을 비롯한 미군 주둔비를 받아내야 한다. 또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카투사 제도를 폐지하고, 각종 면세와 공과금 감면 제도를 즉각 폐지하며 우리 군이 우리 돈 들여 관리해주는 미군의 탄약 관리비 등도 오히려 우리가 받아내야 한다.

 

미국 내에서조차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가 이 돈(50억 달러)을 다 쓸 확실한 방법이 없다(뉴시스, 2020. 1. 8)”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트럼프 정권의 방위비분담금 폭증 요구는 불법무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까지의 수세적 협상 자세에서 벗어나 트럼프 정권에 맞서 공세적으로 임해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폐기는 최대 무기다.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의 수립은 이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2020년 3월 17일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Jejueye, 강동노동인권센터, 겨레 하나, 국민주권연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민족민주열사희상재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 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월 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운100년을여는통일의병,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시민정치마당, 신대승네트워크, 예수살기, 예술해방전선,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적폐 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 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청소년 행동연대날다, 전국학생행진,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정의당서울시당학생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 연합남측본부,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열차서포터즈, 통일의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 군인회, ,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베평화재단, 형명재단 (모두 60개 단체)


수, 2020/03/1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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