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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민간의료보험 실태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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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민간의료보험 실태와 문제점

익명 (미확인) | 월, 2019/02/04- 11:40
<div class="xe_content"><h1 dir="ltr">민간의료보험 실태와 문제점</h1> <p dir="ltr">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h3> <p dir="ltr"> </p> <h2 dir="ltr">한국 민간의료보험의 성격</h2> <p dir="ltr">한국에서 보험산업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재해 및 각종 손해, 그리고 자본 손실을 최소화하는 금융상품에서 최근에는 연금, 투자 등 이름만 보험일 뿐, 한국에서는 금융서비스 전반을 통괄하는 산업이다. 이는 금산분리 정책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정 기업이 시기별 핵심사업을 문어발식으로 늘리는데 자본조달 수단으로 보험사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의료보험산업은 병원자본의 파트너로써 병원의 성장과 더불어 자신의 시장을 계속 늘려왔으며, 1989년 삼성생명이 재단을 만들어 삼성서울병원을 만들면서 재벌이 보유한 핵심 보험자본이 병원까지 운영하게 되었다.</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 </p> <p dir="ltr" style="line-height:1.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img alt="<표 1-1> 시기별 민간의료보험 규제완화 및 출시상품"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7EbdmOZlWqVGAZ6WYDSJbsw_q-IUNijEIOO0…; /></span></p> <p dir="ltr">1977년 직장건강보험 도입을 기점으로 병원 설립이 확대된 이후에 상품의 다각화가 시작되었고, 1988년 전국민건강보험 도입에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고, 필수의료서비스의 상당수가 비급여로 남아있어 이들 부분의 정액보장상품이 출시되었으며, IMF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서 공적보험과 경쟁하는 민간의료보험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띄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p> <p dir="ltr"> </p> <p dir="ltr">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료서비스산업’은 병원자본이 중심이지만, 이를 금융자본 측면에서 지탱하는 것이 보험이다. 물론 보험은 공적보험(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으로 구분해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은 공적보험의 낮은 보장성, 병원 통제기전의 약화, 의료공급의 민간 의존성 등 민간보험이 성장 가능한 큰 고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병원자본에 기반을 두는 산업자본으로써 의료기기 및 제약사 등의 성장 욕구가 팽창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하다.</p> <p dir="ltr"> </p> <p dir="ltr">그러나 역사적으로 한국의 병원자본은 자신의 성장 기반으로 주되게는 공적보험을 선택했다. 이는 병원의 성장 시기와 공적보험의 성장 시기가 일치하는 역사에서 입증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은 늦게 발달했다. 보험자본은 최초에는 공적보험의 취약지점인 낮은 보장성을 보완하는 잔여적 시장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p> <p dir="ltr"> </p> <p dir="ltr">민간의료보험은 초기에는 정액형 보험으로 불리는 현금급여<sup>1)</sup> 대체형 보험에서 출발했지만, 2000년대 들어 병원자본의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암보험, 실손보험으로 대표되는 상병보험형태로 전환되었고, 급기야 2003년경부터는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거나 경쟁할 수 있는 보험으로 전망을 세운 바 있다<sup>2)</sup>. 그러나 보험의 팽창 시도는 궁극적으로 공적보험체계를 통해 성장한 한국 병원에게도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었다. 보험자본과 병원자본은 서로를 강화하는 관계이면서도 단기적으로는 경쟁하는 관계이다. 대표적으로 최근 문제가 되는 실손형 민간보험시장의 팽창은 비급여 행위를 계속 증가시켜왔고, 이는 다시 실손형 민간보험 존치의 근거가 된 것은 물론이고, 보험시장을 팽창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p> <p dir="ltr"> </p> <p dir="ltr">그러나 비급여 행위(병원 공급의 시장 의존 부분)가 보험자본의 예측치보다 높게 늘어날 경우, 보험자본의 수익성에는 타격이 될 수도 있다. 즉 병원자본의 몫이 늘어날수록 보험자본의 몫은 줄어드는 경쟁적 구조가 내재되어 있다. 공적보험은 운영비를 제외하고 재정 효율이 고정되어 있는 반면, 민간보험은 자신의 이윤을 올리려는 동학이 철저하게 작동한다. 대표적으로 2007년 이후 도입된 보충형 보험인 실손보험은 2013년 손실에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갱신 기간을 1년까지 단축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보험 청구에 심사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보충형의 도입 취지를 뒤엎는 시도를 서슴지 않는다. 이는 기존 보충형 보험에서 대체형 보험으로의 진화를 추구하는 행보다. 한발 더 나아가 2013년 말부터는 대담하게도 공적보험의 심사평가를 관할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실손보험 대상이 되는 비급여까지 심사평가하자는 내용까지 제시한 상태이다. 물론 이를 바라보는 병원자본의 시각은 곱지만은 않다<sup>3)</sup>.</p> <p dir="ltr"> </p> <p dir="ltr">특히 2008년 이후 경제성장의 둔화, 가계소득의 감소는 보험시장 확대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 때문에 병원자본은 공적보험을 활용해 이윤율을 유지하려고 시도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선택진료비 및 차등 병실료 등을 개선하면서 공적보험에서 보상을 더 받는 방향성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위밴드수술 및 로봇수술 같이 효용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한 시술의 건강보험 급여화까지 논의하는 단계<sup>4)</sup>에 도달하였다.</p> <p dir="ltr"> </p> <h2 dir="ltr">민간의료보험의 규모와 상황</h2> <p dir="ltr">2007년도까지 한국의 민간의료보험은 대부분 생명보험이었다. 당시 가입 구성을 보면 생명보험 90.9%, 장기손해보험 8.1%, 상해보험 1.0% 순이다. 즉 사망시 보상과 장해 발생시 정액보상이 주된 시장이었다. 이는 상병수당, 장애연금, 공적 연금체계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부재로부터 야기된 시장이었던 셈이다. 여기에 비해서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것은 간병비, 입원료 정액보장 등에 국한되었으며 시장도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의료비의 높은 본인부담은 민간보험으로 하여금 이 시장에 진출하도록 유혹하였다. 2003년 발표된 삼성생명 보고서를 보면 당시 민영의료보험의 도입 배경으로 첫째 높은 본인부담, 둘째 양질의 의료서비스 욕구, 셋째 의료시장 해외개방 대비였다. 여기서 높은 본인부담금(즉,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가장 큰 시장화의 기반이었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그림 1-1> 민영건강보험의 현황과 발전방향 2003"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m-9hvX91IbfLChwNR4lI8BQwKr4B0WCzqB0hU…; /></p> <p dir="ltr"> </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2>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및 가입개수"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1BSmVnGlluQrvGxocosk0bZitTJZ2sVJ0hCaa…;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3>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및 가입 개수(종신보험, 연금보험 제외)"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le0iieqEFMyTiQWZqizqLFLfpaC5QDYt2Qs7f…; /></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4> 가구소득수준별 가입가구대비 민간의료보험 가입개수(종신,연금보험 제외)"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rZBZwk4jUHxW34cF3uswfX706fZt9nrkUC4uj…; /></p> <p dir="ltr">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img alt="<그림 1-2> 민간보험의 영역과 민간의료보험 가입 이유"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Hf0hMaBXcARFD89mvWxRSLyS0oglWpYmtq5_e…; /></span></p> <p dir="ltr"> </p> <p dir="ltr"><그림 1-1>에서 나타나듯 현재 보험사 입장에서는 실손의료보험 도입 이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이다. 여기서 핵심 고리가 앞서 말한 심사평가 기능 확보 및 병원과의 직불계약 건이다. 이는 지난 5년간 국회 및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등에서 심심치 않게 계속 주장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추진 계획은 명확하지 않다. <표 1-2>에서 보듯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보험의 가입 개수는 연평균 1.53% 증가하였고, 가구의 민간보험 가입률은 79.9%이다. 그런데 <표 1-3>에서 나타나듯 종신보험, 연금보험 제외하더라도 월평균 납입금은 2016년 기준 20만 원에 다다른다. 이는 연간 240만 원 정도에 해당되며, 전체 가구 수로 환산하면 대략 40조 원가량의 규모다.</p> <p dir="ltr"> </p> <p dir="ltr">또 다른 문제는 민간보험의 소득역진 현상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가입 가구 대비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가 많게 나타나며, 1분위는 2011년에서 2016년 연평균 0.63% 증가한 반면, 가구소득 5분위는 2011년 4.98개에서 2016년 5.41개로 연평균 1.67% 증가하였다. 즉 부유할수록 민간보험 가입률이 높고, 이런 현상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이는 가입자의 선택적 가입으로 인한 소득, 연령 불균형이 가속화되면서 철저한 수익자부담 원칙이 강화되는 측면을 반영한다.</p> <p dir="ltr"> </p> <p dir="ltr">한국 민간의료보험은 해외와 같은 단체가입이 아닌 개인가입이 주되어 갱신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낸다. 단체가입은 지역, 조합 등에서 갱신시 협상을 통해 최소한의 제한장치들이 작동할 여지가 있는 반면, 개인가입은 보험회사의 기업 정보를 제대로 해석해 낼 수도 없어 속수무책으로 높은 보험료를 계속 내게 된다. 이 때문에 2010년 금융감독원조차 보험회사가 이런 식으로 보험료를 올리면 처음 5만 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20년쯤 지나면 80만 원을 내야 한다고 밝힌 바도 있다. 즉 민간의료보험은 영리적 성격이 매우 강하여 가계소득에 민간보험료가 미치는 영향도 날로 커지고 있다.</p> <p dir="ltr"> </p> <p dir="ltr"><그림 1-2>에서 나타나듯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공적보험의 허술함이다. 질병, 사고시 부담 경감이 첫 번째 이유인데, 이는 소득 보전이 전혀 안 되는 한국의 현물중심급여(상병수당 없음)의 반영이다. 여기다 산재보상이 어렵고, 장애연금 등이 취약해서 사실 개인이 모두 책임져야 하는 구조를 반영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이 들어간다. 민간의료보험시장의 확대는 복지제도 전반의 취약함, 건강보험의 허약함이 원인이다. 이는 여타 민간보험의 막대한 팽창을 볼 때 한국 복지제도의 엉망인 상태가 민간보험시장 팽창의 주된 원인임을 반증한다.</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5> 연도별·세목별 국세징수실적 및 생명보험 보험료수입 (단위: 억 원)"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oHDWEdaooc9w4oMyX1ZhZ9ejURFXSaSzQkK3M…; /></p> <p dir="ltr">이는 <표 1-5>를 보면 실손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기 전인 2006년에 이미 생명보험사의 수입이 국세 총수입의 반을 차지할 만큼, 낮은 사회복지로 인해 민간보험을 통한 안전망이 구축된 경로에도 기반을 둔다. 즉 전반적인 복지 후진국의 모습과 공적보험의 낮은 보장성, 인구노령화로 인한 의료수요의 급증, 양극화 심화 등이 민간의료보험의 계속된 팽창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다.</p> <p dir="ltr"> </p> <p dir="ltr">마지막으로 최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손해율을 낮춰 반사이익을 거두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들<sup>5)</sup>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손보험과 비급여는 상호 강화 효과가 있으며,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와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한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도 실손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은 60.3%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이용을 합쳐 40% 선인 평균보다 매우 높았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2014년 1월에서 10월까지 청구된 비급여 진료비 비중은 70.4%로, 급여 진료비(29.6%)의 두 배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는 몇 가지 상황을 시사한다.</p> <p dir="ltr"> </p> <p dir="ltr">실손보험의 존재 자체가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요소다. 여기에 한국의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까지 보장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적정진료 기능을 더욱 위협하고 있고, 건강보험의 불필요한 지출까지 강제하는 요소로도 기능한다.</p> <p dir="ltr"> </p> <h2 dir="ltr">민간의료보험문제와 대안 논의</h2> <p dir="ltr">민간의료보험 납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된다는 주장이 2010년 나왔는데<sup>6)</sup>, 이는 많은 부분 공감은 가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정액형 보험은 질병이 걸렸을 때 일정 금액을 받는 보험으로 사실 화재보험이나 생명보험 같은 재난보험의 성격이 크다. 또한 상병수당이 없는 한국에서는 아플 때 소득을 대체할 안전장치로 인식된다. 여기다 종신형 생명보험 등에 연계되어 있고, 높은 자영업 비중도 고려 대상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노후소득 보장뿐 아니라 아플 때 소득이 모두 소실되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에 더 크게 의존한다. 즉 정액형 상품 등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린다고 해도 딱히 사라질 보험상품이 아니다.</p> <p dir="ltr"> </p> <p dir="ltr">실손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2011년 4.5조 원에서 2016년 7.5조 원가량으로 약 80% 성장하였으나, 정액보험 총액의 반에도 도달하지 못하였다.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시장의 확대도 쉽지 않다. 문제는 이들 민간의료보험이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보험료 인상 전략을 추구할 공산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민간보험의 높은 보험료 인상률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삼성화재는 2015년 갱신되는 실손보험 보험료를 전년 대비 최고 19.9%, 현대해상은 최대 18.6%를 인상키로 결정한 바 있다.</p> <p dir="ltr"> </p> <p dir="ltr">물론 상병수당이 전면 시행되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상승한다면 정액보험 시장도 없어질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획기적으로 올라간다면 실손보험은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다. 따라서 민간의료보험에 투입되는 막대한 재원을 국민건강보험으로 끌어오는 과정은 선차적 과정이 아니라 공적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상병수당 도입의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p> <p dir="ltr"> </p> <p dir="ltr">국민들에게 실손보험의 문제점을 알리겠다는 운동의 취지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상병수당을 도입해 공적 현금급여를 도입할 단초를 만드는 것이며, 이야말로 민간의료보험의 문제를 해결할 핵심 키워드이다. 사실 비급여 항목의 상당수가 효과성이나, 대체성, 비용 대비 효율이 입증되지 않고 의료현장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시술이나 약제를 민간보험을 가입해서 이용하겠다는 욕구가 부추겨지는 공급구조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서구 선진국들은 입원 진료시 한국과 달리 총액예산제라는 지불제도를 통해서 환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공급자들 스스로 적정하게 진료하도록 강제해왔다. 한국은 행위별수가제를 입원 진료시에도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를 뒤섞어 공급할 수도 있다. 즉 실손 민간의료보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비급여를 없애겠다는 신호를 우선 보내는 것이 시발점이며, 이는 지불제도 개편, 혼합진료 금지 같은 공급구조 개편의 과제와 일맥상통한다.</p> <p dir="ltr"> </p> <p dir="ltr">하지만 원칙적인 공적보험의 강화 문제 외의 점진적 개혁과제들도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에 미치는 민간의료보험의 해악을 해결하고, 불필요한 가계의 보험료 지출을 막기 위해서도 시급한 여러 방안이 있다. 우선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영역을 일부라도 보장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래야 실손보험 가입자의 무분별한 건강보험 이용이 자제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역할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p> <p dir="ltr"> </p> <p dir="ltr">또한 민간의료보험의 관리감독 권한을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건강보험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검토한 후 출시·교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상품 표준화, 보험료율, 적정 손해율 산정, 조세 혜택 금지 등의 규제를 도입해 엄밀한 의미에서 공적보험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 사망, 연금, 적립형, 만기환급형 등 여타 보험상품에 민간의료보험상품을 끼어 통합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금지할 필요가 있다. 통합판매는 상품 해약을 어렵게 만들고 만기환급형 상품은 불필요한 가입 기간의 연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로 실손보험도 건강보험 수준의 자체 본인부담금을 부여하여 최소한의 금전적인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물론 이런 과정은 실손의료보험의 해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와 함께 도입될 필요가 있다.</p> <p dir="ltr"> </p> <h2 dir="ltr">소결</h2> <p dir="ltr">민간보험 자본은 보건의료 부분에서 민간병원의 파트너로 기능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강화하고 있다. 일부 견제하는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문제의 해결은 의료공급 개편에 놓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병원과 의료공급에 대한 대안 마련이 있어야 보험자본 규제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지불제도 개편(총액예산제등으로 변화), 공공의료공급 확대 등이 있다.</p> <p dir="ltr"> </p> <p dir="ltr">민간의료보험 문제만 떼어놓고 봐도, 아플 때 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는 장치인 상병수당의 도입 없이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다. 때문에 상병수당 도입은 단순히 산업재해 대응이나 국제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막대한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경감시킬 수단이다.</p> <p dir="ltr"> </p> <p dir="ltr">민간병원이 대부분인 한국에서 보험자본이 병원을 통제하는 미국식 의료구조까지 망가질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 보험자본에 대한 개별적 규제도 필요하다. 우선 민간의료보험의 관리감독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 보험상품의 규격화, 통합판매 금지, 개별판매 및 해약을 쉽게 하는 등의 개혁 조치들이 요구된다. 이는 민간보험에 대한 강력한 규제인 동시에 의료영리화를 막는 수단이기도 하다.</p> <p dir="ltr"> </p> <p dir="ltr">민간의료보험과 민간병원의 극단적 팽창 과정이 현재 경총(경제인총연합회)의 ‘영리병원’ 도입 주장으로 나간 배경이기도 하다. 민간의료보험이 필요없는 의료복지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있어 의료기기, 제약산업 등의 산업화도 제한 장치인 만큼, 의료는 공공재라는 인식 속에서 공적의료제도를 확립할 제반조건을 만들고, 무엇보다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기본적인 대안이다.</p> <hr /><p dir="ltr"><sup>1) 한국에는 상병수당이 없다. 급여는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현물급여로 대부분 운영된다.</sup></p> <p dir="ltr"><sup>2) 민영건강보험의 현황과 발전방향, 삼성생명 2003년</sup></p> <p dir="ltr"><sup>3)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2015.12.5. “실손의료보험 의료기관 청구대행에 대한 입장”,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의료기관 청구대행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sup></p> <p dir="ltr"><sup>4) 2015년 11월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하 대강당에서 ‘로봇수술 급여화 방향 설정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다.</sup></p> <p dir="ltr"><sup>5)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손해율)에 미치는 영향, KDI 2018.9월</sup></p> <p> </p> <p dir="ltr"><sup>6) ‘만천원의 기적’,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2010년</sup></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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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_이통사의 고가요금제 유도 규탄 기자회견

 

이동통신 고가요금제 유도정책 개선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3월 16일(금)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2018년 3월 16일(금)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소비자시민모임 ‧ 참여연대 ‧ 한국소비자연맹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 일동은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편요금제를 비롯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후퇴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관리수수료 차등 지급을 포함한 고가요금제 유도정책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기자회견문

 

 가계통신비 절감은 온 국민의 소망이며,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계통신비 절감의 주체가 되어야 할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아무런 대안 없이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아서고 있을 뿐 아니라 통신소비자들에게 고가요금제를 유도함으로써 전 국민적 소망과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그동안 장려금 차등, 삭감 정책을 통해 통신소비자들에게 고가요금제를 유도해 왔습니다. 최근 한 이동통신사업자는 요금제와 상관없이 대리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던 관리수수료율을, 저가 요금제는 삭감하고 고가 요금제는 인상하는 차등 지급 방식으로 갑작스레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유통대리점으로 하여금 저가 요금제를 유치하면 수익을 줄이고, 고가 요금제를 유치하면 이익을 주겠다는 명백한 고가요금제 유도입니다. 이러한 수수료율 차등 지급은 대리점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심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고가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만을 대상으로 데이터 속도 제한을 없애주거나, 추가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차별적인 서비스 및 혜택을 통해 마치 자신들이 소비자 편익과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통신비 부담에 고통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고가요금제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보다는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다양한 저가요금제를 출시하고 기본료 폐지 또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관리수수료 차등지급을 비롯한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은 결국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편요금제를 비롯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후퇴시키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통신사들에게 관리수수료 정책을 비롯한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소비자와 대리점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동통신사의 탐욕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2018. 3. 16.

 

정의당 추혜선 의원,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금, 2018/03/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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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 결정에, 성주 소성리는 언제 또 다시 사드 장비를 맞닥뜨려야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에 '잘했다'고 찬성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짚어봅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정말 '잘 한 결정'일까요?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29v

 

① '촛불 정부'라면, '2006년 5월 4일' 반복하지 마세요

② 사드 배치, '인권 변호사'다운 검토가 필요하다

'사드배치'는 왜 '신고리 5,6호기'가 될 수 없나 

 

'사드 배치'는 왜 '신고리 5, 6호기'가 될 수 없나

[연속기고]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이의 있습니다 ③ 

 

정주진 평화갈등연구소 소장

 


이번 위기는 이전 것보다 심각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큼지막한 것이 뚝 떨어졌다. 재수 없게 맞은 사람만 억울하다. 사드 배치 결정이 그랬다. 이전 정부는 성주 주민들과 사전에 소통하지도, 그들의 삶을 고려하지도 않고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저항을 할지, 그냥 '재수 없는 일'로 생각하고 넘어갈지, 아니면 보상을 받기 위해 정부와 협상을 할지는 모두 주민들의 숙제가 됐다. 

 

주민들은 많은 선택지를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주민들은 거부를 선택했고 저항했다. 그 와중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문제는 더 악화됐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하자 정부는 곧바로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내세웠던 정부 역시 일방적 불통 행정을 보여줬다. 새로운 정부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주민들의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사드 배치 결정 직후부터 정부와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시작됐다. 갑작스런 결정 때문에 갈등은 발생 직후 위기로 치달았다. 조기 대선 직전과 직후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로 소강 상태를 유지했지만, 7월 말의 추가 발사대 배치 결정으로 갈등은 다시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번의 위기는 이전 것보다 심각할 것이다. 높은 기대감 이후 깊은 실망감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로 인한 정부와 현지 주민들 사이의 문제는 전형적인 공공갈등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정책 결정과 실행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대립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전 정부도, 현 정부도 의도적으로 이를 일반적 공공갈등으로 보지 않으려는 것 같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드 배치는 갈등 현안이 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이라고 해서 갈등을 비켜가지는 않으며, 존재하는 갈등을 없는 것으로 취급할 수도 없다.

 

주민 저항과 갈등이 생긴 이유는 명확하다. 주민들에게 사드는 건강, 농사, 지가 하락, 생활권 침해, 지역 개발 등 삶과 생존의 문제다. 그런데 기존 2기의 철수가 아니라 추가 4기를 배치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주민들은 더욱 위기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있다. 효용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군사적 카드로 쓰기 위해 추가 배치를 결정한 것은 정부가 자신들의 존재와 삶을 하찮게 여기는 증거라고 보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갈등, 다시 말해 공공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것을 공공갈등으로 보지 않고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면 저항은 강해지고 갈등은 악화될 것이다. 

 


▲  8/19 소성리 평화행동에서 합창을 하는 성주 소성리 주민들 ⓒ 참여연대    

 

정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사드 배치 갈등은 다른 공공갈등과 유사한 발생과 전개 과정을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실수를 반복하고, 그 결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곤 한다. 가장 기본적인 실수는 저항을 예상하면서도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다. 정부 결정이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이 수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여론을 설득해 주민들의 주장을 님비(NIMBY), 또는 이기주의로 포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이런 일방적, 기습적 결정은 주민들이 합리적인 내부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용 또는 거부 의사를 표할 기회 자체를 막아버린다. 이것은 갈등 전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책이나 사업 자체에 대한 이견에 더해 '배신감'이라는 부정적 감정을 만들기 때문이다.

 

갈등 발생 후 정부가 저지르는 실수는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저항하는 이유는 정부와 협상하기 위해서인데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저항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안이한 대응은 역효과를 내고 오히려 저항을 강화시킨다. 갈등이 위기에 도달하면 사실 대화와 협상의 여지가 생기곤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 상황에서도 강력 대응과 여론전을 통해 해당 지역사회나 저항하는 주민들을 고립시킴으로서 증오와 불신을 높이는 실수를 저지른다. 주민들은 결국 모든 것을 거는 저항을 결심하게 된다.

 

이 모든 실수를 관통하는 것은 불통, 불성실, 무책임이다. 덧붙여 힘에 의존하는 대응 방식이다. 사드 배치 갈등도 위의 일반적 경로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현 정부 또한 이미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고 앞으로도 반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물론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이전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젠 그런 변명을 할 수 없게 됐다. 발사대 추가 배치를 결정하면서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를 완전히 현 정부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 남은 선택은 그로 인한 갈등에 어떻게 대응하고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다. 정부가 갈등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갈등은 이미 생겼고 계속되고 있으니 이전 정부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길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책이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교도, 평화활동가들은 매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 함형재    
 

사드 배치, '갈등 관리' 적용 가능하다

 

사드 배치 논란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소통과 대화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 있다고, 그래서 추가 발사대 배치를 적어도 하루 전에 주민들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방적 실행을 통보하는 것은 소통으로 볼 수 없다. 소통은 일방적인 주장이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과 쌍방에 의해 평가돼야 하는데 주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진짜 소통을 위해서는 일시적, 이벤트성이 아닌 조직적인 소통 체계를 만들고 지속시켜야 한다. 그래야 갈등이 위기로 치닫는 것을 막고 대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정부 판단으로 사드가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더욱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해야 한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속 또는 중단을 결정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시민참여형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것은 획기적이 일이고, 앞으로 공공갈등이 예상되거나 진행 중인 정책이나 사업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갈등 관리' 방식을 택하겠다는 의지와 방향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갈등 관리 접근은 사드 배치 문제에도 적용돼야 하고,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대한 규정'에 따라 2010년 6월부터 국방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갈등 사안을 심의하고 자문을 받기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갈등 관리 상세 실행을 명시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도 가지고 있고, 훈령에 따라 진행 중인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갈등조정협의체'를 설치해 운영할 수도 있다.

 

소통, 대화,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근거가 마련돼 있고,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국가 안보' 담론을 내세워 사드 배치 논란을 공공갈등으로 보지 않고 아무런 갈등 관리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갈등 관리'를 적용해 불통이 아닌 소통으로, 배제와 외면이 아닌 수용과 접촉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일방적 결정이 아닌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항은 계속될 것이고, 성주가 제2의 강정이 될 수도 있다.

 

 
▲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하던 날 ⓒ 참여연대    
 

* 필자 정주진은 평화갈등연구소 소장이며, 평화학 박사입니다.

 

화, 2017/08/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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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중소상공인 괴롭히는 '이 것' 발표 기자회견 개최

저임금노동자-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의 대결이 아닌 상생을 원한다

상가임대료, 카드수수료, 본사의 과도한 로열티와 물품폭리 등 갑질 중단해야

최저임금 안착화 위한 실질적인 지원 마련, 중소상인 당사자와 현장 목소리 경청해야

재벌대기업의 상권침탈 규제와 하도급 갑질 근절 등 경제민주화 실현이 정답이다

일시장소 : 2018년 1월 16일(화)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170116_최저임금보다 중소상공인 괴롭히는 이것 기자회견 (1)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가 인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업과 일부 언론에서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논란이 되기 전부터 영업의 안정,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중소기업간 경제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이행,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수익배분구조 개선,  상가임대료 폭등 저지 및 장기 영업 보장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논란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이유가 최저임금 때문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하며 되려 노동자와 소상공인 사이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등 정작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내포된 노동의 가치와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하며 기업-노동자-소상공인의 상생 정책이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근원은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문제와 불공정행위로 인한 불균형적 경제구조 고착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논의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카드수수료, 가맹점·대리점 본사의 높은 로열티와 물품 폭리, 재벌대기업의 상권침탈과 하도급 갑질 개선책과 폭등하는 상가임대료, 10년 이상 임대차계약기간 보장, 건물주의 횡포를 방지하는 정책과 국회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는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편의점, 피자, 치킨, 제빵업종의 가맹점주들과 대리점주, 상가임차인들이 나와 중소상공인 당사자들이 직접 현재의 문제점와 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 경제민주화넷 논평(2018. 1. 9 발행)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최저임금보다 중소상인들을 괴롭히는 건 ‘이것’ 입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재벌갑질.상가임대료.카드수수료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재벌 골목상권 침탈 규제, 본사 갑질 근절, 불공정 하도급 중단 등 

          경제민주화 실현이 정답이다.   

          중소상인단체,중소기업대표,경제민주화넷 공동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8년 1월 16일(화)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대리점협의회(준),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민변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등)

 

○ 사회 : 김동규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처장

 

○ 순서 

 회견 취지. 안진걸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발언1. [골목상권단체] 상가임대료, 임대차 계약기간 등 문제

              : 전승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운영위원장

  발언2. [중소상인단체]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카드수수료 문제.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 지원대책 마련

             : 신규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위원장

  발언3. [가맹점주단체] 가맹점 본사의 로열티, 필수물품 강매, 영업지역 보호 등 문제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공동의장

  발언4. [대리점주단체] 대리점 본사의 갑질, 영업지역 침해, 밀어내기 등 문제

              : 서정래 전국대리점협의회(준). 전 망원시장 회장

  발언5. [중소기업단체]  대기업과 원청의 횡포, 하도급 불공정 문제 

              : 이원주 중앙토건 대표

 

 

▣ 붙임 2. 경제민주화넷 발행 논평(2018. 1. 9)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지원'이 아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있다

저임금노동자-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구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제체제 만들어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위해 추가적인 지원대책 서두르고 국회는 관련 입법 처리하라

아울러 재벌대기업, 가맹대리 본사, 상가임대인의 책임과 역할 분담 함께 이야기되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지시하였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추가 대책을 지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정부가 지난 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통해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차인 보호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고, 이러한 정부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 처리와 재벌대기업, 가맹대리점 본사, 상가임대인 등의 책임·역할 분담이 절실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일부 구간의 카드수수료 인하, 환산보증금 적용대상 확대 등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복합쇼핑몰 진입규제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확대 △중기부를 중심으로 적합업종제도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피해구제와 감독행정 강화 △계약갱신 요구권 10년 보장 등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매출은 5억 이상이지만 영업이익은 떨어지는 중소상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본사와 가맹점, 대리점 상생 행정 강화 △중소기업,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행위 전담부서 신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및 상시적 정책 협의 기구 설립 △골목상권 전용화폐 등 지역상권 살리기 정책 추진 △구매협동조합 등 가맹점, 대리점, 중소상인 지원 정책 등이 반드시 추가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유통산업발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정책 중에는 이미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처리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연장되어 오늘 종료되지만 이번에도 경제민주화-민생법안은 거의 처리가 되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저임금 노동자,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인 등 수많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국회는 이제라도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인의 부담 문제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 저임금 노동자들의 희생을 용인하고 그 구조를 유지하며 이득을 본 직접 당사자는 재벌대기업과 가맹대리점 본사, 상가임대인 등 다양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최저임금 문제에 주목하는 대다수의 언론과 여론은 그 구도를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으로만 몰아갈 뿐, 문제의 근본 핵심인 재벌대기업과 가맹대리 본사, 상가임대인 등의 책임과 역할 분담은 전혀 주목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좌절되고 우리 사회가 저임금 구조의 경제체제를 극복해내지 못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고민과 부담도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정부와 국회, 언론이 저임금노동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 구도에만 매몰되지 말고, 하도급·기술탈취 등 불공정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문제, 가맹대리점 본사의 갑질문제, 임차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가임대차 문제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체제를 바꾸는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수, 2018/01/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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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8일 토요일, 서울시청 앞 무교로 일대에서 청춘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청년참여연대도 <청년의 게임: 꽃 길만 걷게 해줄게>라는 '직접 만든' 보드게임을 들고 청춘박람회의 부스 단위 하나로 참가했습니다. 청년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고난과 복지를 집약한 게임으로, 10분 안에 짧은 생을 살아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느껴보는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뿐만 아니라 청춘박람회에는 청년의 가장 개인적이고도 사회적인 고민을 나누는 부스가 많았습니다. 청춘박람회에 참가한 후기를 청년참여연대 성평등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정민 님이 써주셨습니다. 

 

171028_청춘박람회_청년의게임 (12)

 

지난 주 토요일 서울 무교로 일대에서 열린 청춘박람회를 다녀왔다. 다양한 청년 단체들이 모여 자신들의 활동을 전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 ‘다다름네트워크’에서 주최하여 여성과 몸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다룬 버스킹 토크나 ‘마음 건강 네트워크’에서 마음 감기를 회복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매뉴얼을 배포하는 것이 특히 흥미로웠다.

 

청년참여연대에서 실시하는 헬조선 게임에도 참여하였다. 뽑기를 통해 여성, 남성, 성소수자 중에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이 게임은 각자의 정체성에 따라 출발지점이 다르다. 남성은 가장 많은 자존감 포인트와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출발하는 반면 성소수자는 가장 적은 양을 가진다. 

나는 남성으로 출발하였고 운 좋게 국공립 유치원에 들어간다거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아서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성소수자로 출발했던 참가자는 처음부터 적은 자본을 가지고 시작해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도 탈락하였고 결국 가장 먼저 게임을 끝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어느 정도 운이 작용하기도 했지만 기득권을 가지고 출발했던 나는 한 번도 주사위를 잘 못 굴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소수자로 시작한 참가자는 불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원하는 만큼의 숫자가 나와야만 했다. 제목 그대로 헬조선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게임이었다. 약자는 불행을 만나 더욱 불행해지고, 강자는 불행에도 큰 타격을 입지 않으며 특권을 잘 유지할 수 있었다.

 

171028_청춘박람회_청년의게임 (15)  171028_청춘박람회_청년의게임 (5)

 

나는 청년참여연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평소 청년들이 모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에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사실 청년 단체까지 오지 않아도 내가 속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청년 당사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대학에서도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 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자발적으로 청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다. 각종 사회문제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쉽게 ‘정치적’이라는 부정적 낙인이 찍힌다. 그래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검열해야 하는 위치에 서기도 한다. 내 목소리가 기성세대에게, 또는 같은 또래 청년들에게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가를 늘 고민한다. 의무는 행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려는 사람으로 비춰질 것 같다는 불안감도 느낀다.

 

그런 의미에서 청춘박람회가 가지는 의미는 특별하다. 사회의 획일적인 기준에 맞춰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청년이자 대학생으로, 여성으로, 나 자신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자체만으로 위로가 되었다. 청년들이 겪는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없더라도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다. 누군가는 빚더미에서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원했고, 누군가는 여성의 몸에 대한 억압이 사라진 세상을 원했다. 이렇게 조금씩 청년들은 자신의 속도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우리는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초조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서로에게 또 나 자신에게 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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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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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과 유착 의혹이 있는 특정 법무법인 소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설립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로 약칭)는 임시이사의 선임 및 해임과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의 정상화를 심의하는 기구이다. 다시 말해서 사학의 정상화를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사분위 결정은 사학의 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으니, 사학분쟁을 조정해야 하는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나 사학분쟁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사분위는 그동안 63개 학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60개 학교에 비리재단을 복귀시키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과 사학 현장에 분규가 재발하고 더 나아가 사학비리가 창궐하게 만들었다. 사학의 정상화를 위해 설립된 기구가 사학비리를 방조하는 수준을 넘어 원흉이 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57개 학교의 정상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불법을 자행하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2016년 10월 대법원에 의해 2010년 상지학원의 정상화가 불법으로 판결되어 정이사 선임이 취소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사분위의 반교육적이며 불법적인 결정의 그 태생적 원인은 사분위의 기형적인 구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는 전체 11명의 사분위원 가운데 대법원장이 과반에 가까운 5명을 추천하고, 또 사분위원장은 반드시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맡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는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에서 사학의 문제를 법원에 위임하려고 시도한 한나라당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사학을 사회의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법조계에 사학 문제를 위임하고자 한 결과였다. 그 결과 사학의 정상화는 요원한 일이 되었고, 사분위가 신설된 이후 사학비리가 더욱 창궐하는 반교육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장, 국회의장 추천의 사분위원 6명이 새로 위촉되었다. 또한 공석중인 대통령 추천 2인과 국회의장 추천 2인도 곧 위촉될 것으로 예상된다. 11명의 사분위원 가운데 10명의 위원을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롭게 위촉하게 되는 것이다. 사분위의 폐지를 주장해온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는 사분위원의 전면적인 교체가 예상되면서 사분위의 일신(日新)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장 추천의 사분위원과 관련된 보도를 접하면서 사분위가 과거의 구태를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게 되었다.

 

우리는 그동안 사분위원 소속 로펌들과 비리 사학재단의 유착 관계를 끊임없이 제기하여 왔고,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로 입증된 바 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새롭게 추천한 사분위원 가운데 과거 문제를 일으켰던 법무법인 ‘동인’과 ‘바른’ 소속의 변호사가 또 다시 사분위원으로 선임된 것이다.

 

법무법인 동인의 경우 대표변호사가 동덕여학단(동덕여대)의 소송대리인을 담당하였는데, 또 다른 대표변호사인 오세빈 변호사가 사분위 위원장을 역임하는 시기인 2011년 7월 동덕여학단(동덕여대)이 정상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같은 법무법인 소속의 신상규 변호사가 구재단 측 추천 정이사(이사장)로 선임되었다. 이외에도 오세빈 변호사가 사분위 위원장으로 재임하는 시절인 2011년 대구대로부터 2천 200만 원의 법률자문료를 수수하기도 하였다.

 

법무법인 바른의 경우 강훈 대표변호사가 사분위원으로 재임하던 시절인 2012년 덕성학원(덕성여대)이 정상화되었는데, 이후 구 재단 이사장이었던 박원국이 2014년 이사선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대리인을 법무법인 바른이 담당하였다. 이외에도 2011년 2차례에 걸쳐 대구대로부터 법률자문료 3억 3천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상과 같이 비리재단과 유착 의혹이 있는 법무법인 동인과 바른 소속의 변호사를 또 다시 사분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문제이다. 특히 교육부의 감사 등을 통해 임시이사 파견이 임박한 학교들이 줄 지어 있는 상황에서, 과거 사분위에서 비리재단 편에 섰던 특정 로펌 소속의 변호사를 사분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사학비리를 방치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사분위 운영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문제는 특정 로펌 소속의 변호사가 사분위 위원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동인 소속의 오세빈 변호사가 3기 사분위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같은 법인의 김진권 변호사가 5기 사분위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6기 사분위원 가운데 대법원장 추천 사분위원 명단을 보면 또 다시 법무법인 동인 소속의 변호사가 사분위원장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로펌이 과거 비리재단과 유착 의혹이 제기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는 특정 로펌 소속의 변호사가 사분위원장을 독점하는 사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사학비리척결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이다. 사학비리 척결 없이 교육적폐 청산을 할 수 없고 나아가 교육의 공공성도 담보할 수 없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사학비리가 전염병이 창궐하듯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정부에게 사학비리 척결의 의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학을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산으로 인식한 결과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롭게 출범하는 6기 사분위는 기존의 사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과거 사분위의 잘못된 관행과 절차를 혁신하고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사분위에 비리재단과 유착 의혹이 있는 로펌 소속 변호사의 사분위원 선임과 사분위원장 선출은 부당한 결정이다. 이에 우리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나. 법무법인 동인과 바른 소속의 사분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법무법인 동인의 사분위원장 독점을 중단하라!

하나. 사분위는 사학비리 척결 의지를 천명하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목, 2018/05/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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