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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보편적 아동수당의 시작과 향후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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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보편적 아동수당의 시작과 향후 발전 방향

익명 (미확인) | 월, 2019/02/04- 11:54
<div class="xe_content"><h1 dir="ltr">보편적 아동수당의 시작과 향후 발전 방향</h1>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br />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h3> <h2><br /> 들어가며</h2> <p>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이 소득·재산 상위 10% 가구의 아동을 제외하고 지급됨에 따라,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가구 간 형평성, 행정효율성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다. 다행히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국회 법안심사를 통해 올해 1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올해 9월부터는 그 대상 범위가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되게 된다.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아동수당이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됨에 따라, ‘국가는 모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보편적 사회수당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된 점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제도의 도입 취지와 의도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수많은 논의와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제도의 기본 목적 이외에 소득재분배, 저출산 대응 등 추가적인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아동수당과 유사한 제도의 조정방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서 한국형 아동수당 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p> <p> </p> <h2>모든 아동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h2> <p>먼저 아동수당이 ‘모든 아동의 기본적인 생존과 건강한 발달’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만 7세 미만의 취학전후 아동 뿐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생존을 책임지기 어려운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대상아동의 연령기준이 국가별로 상이하나, 의무교육기간 또는 최소노동연령에 해당하는 만 16~18세까지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부 국가의 경우 학업을 지속하고 있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수급연령을 연장해서 지급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아동복지법의 경우 만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올해부터 의무교육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우리나라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최초로 진입하는 시기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인 20세 전후인 점 등을 감안하면, 학업으로 인해 노동을 통한 경제적 생존을 스스로 유지하기 어려운 만 18세 미만까지 아동에게 까지 아동수당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보편수당 제도의 특성상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기에 국가나 사회가 아동양육의 책임을 어느 정도 분담할 것인지,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br /><br /> 더불어 아동수당이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근본 목적 이외에 소득재분배나 저출산 문제 대응 등과 같은 추가적인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p> <p> </p> <h2>소득재분배 기능 강화</h2> <p>고소득층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아동수당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설계와 연결된다. 기본적으로 아동수당은 무자녀가구로부터 유자녀가구로 소득이 이전되는 수평적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고소득가구로부터 저소득가구로의 수직적 소득재분배가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먼저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기 위해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소득층을 제외하거나 소득별로 급여액을 차등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 일부 국가에서는 고소득층을 제외한 선별적인 형태의 아동수당 제도를 운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보편주의 수당을 도입한 경우에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과세체계가 잘 정비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국가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크다. 실재 지난해 선별적 아동수당 제도 시행과정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소득‧자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구 간 형평성 논란이 크게 제기되었고, 선별과정에 과도한 행정비효율성에 대한 문제 또한 심각하게 대두되었다.<br /><br /> 따라서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을 시행하고 이를 과세소득으로 간주하여 고소득층 가구에 지급된 아동수당의 일부를 세금을 통해 회수하거나, 저소득층 가구에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의 제도설계가 보다 바람직하다. 많은 국가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반영하여 보편적인 아동수당 이외에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욕구를 고려한 추가적인 선별수당을 결합하여 아동급여패키지(child benefit package)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족에게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기본 가족수당에 더해 가구의 특성이나 욕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추가적인 수당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가구 중 맞벌이‧홑벌이‧한부모 여부에 따라 가족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20세 미만의 자녀가 질병 혹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사고를 당하여 부모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자녀간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br />  </p> <h2>저출산 문제 대응</h2> <p>일부에서는 아동수당이나 출산지원금과 같은 현금지원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사실 저출산 문제는 가정에 단순히 현금다발을 지원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국민의 의식과 사회적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아동수당은 그러한 사회적 노력 중 하나이며, 가능하다면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도록 아동수당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br /><br /> 아동수당 제도는 기본적으로 아동별로 균등한 급여가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구 내 아동수가 증가함에 따라 총 급여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에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에 더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보다 강력한 출산장려책으로 기능하기 위해 후순위 출생아동에게 추가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출생순위에 따른 차등적인 급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경우 1932년 임금정책의 일환으로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저출산 위기를 심각하게 겪으면서 둘째 이후의 자녀가 출생할 때마다 급여액이 증가하는 제도설계를 통해 아동수당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스웨덴의 경우도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급여가 제공되는 보편적 아동수당에 더하여 출산장려 목적으로 다자녀가정에 추가적인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아동 1명당 일정액이 지급되는 아동수당에 더하여, 두 자녀 이상 가구에는 대가족보조금(Large family supplement)이 추가로 지급되는데, 자녀수 증가에 따라 보조금액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다자녀가구에 보다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 아동수당을 먼저 도입한 일본의 경우도 2012년 이후 첫째 둘째 자녀는 월 10,000엔, 이후 출산 자녀부터는 월 15,000엔을 지급하는 등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 외 핀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등도 유사한 형태의 출산장려 기제를 아동수당 제도에 도입하고 있다.<br /><br />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출산장려를 위해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에 출산장려금 지원, 전기·가스요금 감면, 대학등록금 지원,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부족으로 실재 제공되는 지원액이 크지 않으며, 지원사업별로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용이 쉽지 않은 등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수당제도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소규모의 지원사업들을 통합하여 다자녀수당과 같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br />  </p> <h2>유사제도의 정비</h2> <p>추가적으로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및 확대와 더불어 관련 유사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아동양육 비용의 일부를 조세환급을 통해 지원하는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아동수당과 그 목적이 유사해 일정부분 제도 간 조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만 6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 ‘자녀세액공제’를 폐지하여 유사급여의 중복수급을 방지하고 있다. 반면, ‘자녀장려금’은 올해부터 지급 금액을 현행 자녀 1인당 30~50만 원에서 50~70만 원으로 인상하고, 대상자를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오히려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자녀장려금’이 주로 저소득 근로가구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아동수당이 가질 수 있는 수직적 소득재분배 기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선택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없거나 낮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각지대의 문제가 존재하고, 세제지원이 주로 가구 내 주소득자인 남성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아동수당의 확대에 따라 통합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br />  </p> <h2>나가며</h2> <p>아동수당은 아동이 있는 가구에게 일정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매우 단순한 제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영국 복지국가의 토대가 되었고, 아동의 기본권 보장 뿐 아니라 여러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도록 진화하여 왔다. 올해부터 만 6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보편적 사회수당으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할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을 뿐이며,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떤 아동수당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p> <hr /><h3>참고문헌</h3> <p><sup>김성아·김태완. (2017). 일본의 아동수당과 한국이 가정양육수당 비교. 보건복지포럼, 248호<br /> 국세청홈택스. (2019).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br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2019년부터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 1월 15일부터 신청하세요<br /> 서영민. (2017). 영국 아동수당정책의 개혁과 전망. 국제사회보장리뷰, 2: 111-115..<br /> 신윤정. (2017). 프랑스 가족수당의 현황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2: 25-33.<br /> 이선주 외. (2007). 주요 국가의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연구: 프랑스, 핀란드, 일본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3(4): 167-192.<br /> 최영. (2017). 돌봄정책으로서의 현금수당: 한국형 아동수당제도 도입의 방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br /> 최영. (2017). 세계 각국 아동수당제도의 성격 및 유형. 국제사회보장리뷰, 가을호(2): 5~15.<br /> 한겨레신문. (2018). 유은혜 “고교 무상교육, 늦어도 내년 2학기부터 재확인”.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5250.html&quot; rel="nofollow">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5250.html</a&gt;)</sup></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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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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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1.</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 팩트체크</span></p> <p> </p>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2.</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①</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②</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옥상옥’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4.</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③</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5.</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④</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6.</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7.</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⑥</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8.</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span></font></p></div>
화, 2019/04/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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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429201298/&quot; title="공직선거법·공수처법·국정원법 등 개혁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공직선거법·공수처법·국정원법 등 개혁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height="683"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5/33429201298_a0937ab434_b.jpg&quot; width="1024" /></a><br /><span style="font-size:12px;"><span style="color:#c0392b;">2019. 3. 7. 국정원 개혁법, 선거제 개혁법, 공수처설치법이 '마라톤 Finish Line'을 통과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참여연대</span></span></p> <p> </p> <p>오늘(3월 7일)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회원들은 <국회를 열어라! 3대 개혁 입법(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종료하며, 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 3대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p> <p> </p> <p>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기관(검찰,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입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정당들에 의해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도 않은 채 시간을 허비하자, 이들은 지난 2월 18일부터 약 3주간 진행해온 <국회를 열어라! 3대 개혁 입법(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서야 국회를 연 제정당과 국회의원들을 규탄하고, 가까스로 일정을 합의해 진행되는 3월 임시국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 입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국회가 국민의 개혁 요구를 외면한다면 1년 여밖에 남지 않은 21대 총선을 통해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p> <p> </p> <p>아울러 절박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국회가 개혁 입법안들을 처리하는지 끝까지 감시하는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개혁법안 FINISH LINE 통과‘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이해솔 한국YMCA전국연맹 간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등 각 단체 활동가 3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p> <p> </p> <blockquote> <p>기자회견문</p> <h2>개혁 가로막는 국회는 각성하고 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입법 처리하라</h2> <p> </p> <p>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폭발직전이다.</p> <p>2019년이 시작된 지 두달이 넘도록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열리지 않던 국회가 오늘에야 다시 열리게 되었다. 해가 바뀌어도 정쟁과 무사안일로 허송세월하는 국회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다. 지난 2월 18일부터 매일 아침 여의도역에서 국회로 행진해온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촉구 시민행진단>은 이제서야 국회를 연 제정당과 국회의원들을 규탄하고, 개혁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 섰다. </p> <p> </p> <p>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은 국회 앞에서 좌초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를 바꾸고, 권력기관을 환골탈태 시키기 위한 개혁 입법이 국회라는 병목지점 앞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 2019년 1월말까지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하겠다던 여야 5당 원내대표의 대국민약속은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파기되었다. 국민 80%가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도 자유한국당의 태업에 막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응당 대리해야 할 민의를 외면하고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국회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가.</p> <p> </p> <p>더 늦기 전에 개혁입법을 처리하라!</p> <p>우여곡절을 겪으며 가까스로 의사일정에 합의한 3월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개혁입법은 자명하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고 빠른 처리가 필요한 개혁법안들이다. </p> <p> </p> <p>하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무책임하고 무능한 국회는 또 다시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거구 획정시한이 곧 다가오지만, 제 정당들은 아직 선거제도 개혁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적 지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지금의 선거제도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는 없다.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 국회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라는 정치개혁특위 자문단의 권고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하여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하고 3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 </p> <p> </p> <p>하나, 국가정보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정원법을 개정하라. 지난 정권 국정원은 정권 유지를 위해 정치에 동원되는 도구로 전락했었다. 지금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활동을 폐지하는 등 자체적으로 개혁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관 개혁을 권력자의 선한 의지와 당사자인 국정원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다. 국가정보원이 더 이상 권력 유지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하여 국정원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 </p> <p> </p> <p>하나, 검찰 권한을 쪼개고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를 막기 위해 공수처법 제정하라. 무소불위 권한을 오남용해온 검찰에 대한 개혁도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권력과 유착된 검찰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비위 검사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수사는 사라져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온지 벌써 20년이 넘었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 법부무도 자체 안을 제시하고 검찰 또한 국민적 요구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는 더 이상 공수처 설치를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p> <p> </p> <p> </p> <p>국회가 해야할 일은 많지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더 이상 개혁입법을 가로막거나 발목을 잡는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이제 결과로 보여줄 때이다. 제정당과 국회의원들은 3월에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정치개혁안과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처리하라. 또 다시 당리당략을 앞세워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다면, 그러한 정치세력에게 돌아갈 것은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21대 총선은 이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p> <p> </p> <p>2019년 3월 7일 </p> <p>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 3대 법안 처리하라 기자회견 참가단체 및 참가자 일동</p> <p><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순)></p> </blockquote> <p> </p> <p>보도자료 <a href="http://bit.ly/2VHfj20&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목, 2019/03/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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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 발표</h1> <h2>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 투명성•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h2> <h2>시민들 ①국회 예산집행 관련 정보, ②국회의원 윤리 관련 정보, ③국회운영 관련 정보 알고 싶어해</h2> <p> </p> <p>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오늘(3/27, 수) 국회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바탕으로 국회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는 정보가 시민들이 알고싶어하는 정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_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하고 투명성• 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총 25쪽)를 발표했습니다.</p> <p> </p> <p>국민들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와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고 국회는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발표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된 2016년~2018년간의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이  국회에서 알고자하는 정보는 크게 세 가지(①국회 예산집행 관련 정보, ②국회의원 윤리 관련 정보, ③국회운영 관련 정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정보는 국회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경우 청구자에게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p> <p> </p> <p>참여연대는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①정보공개제도를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운영하던 것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전환하고, ②국회의원의 직무 수행(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결, 본회의 표결 결과, 발의한 법안 등)에 대한 정보 등으로  공개대상 정보를 확대하고, ③국회 연차보고서 발간 및 홈페이지 개선을 포함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생산하는 정보는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기 전에 적극적으로, 정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p> <p> </p> <p>이슈리포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슈리포트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p> <p> </p> <p>▣ 붙임자료 </p> <p style="margin-left:40px;">1.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_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하고 투명성• 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6H7269w_tDXMKJRLPcA6jPf2fbOeFzT-Se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style="margin-left:40px;">2. 2016년~2018년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최종분석대상 [<a href="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rI1TJGQQjnYaJpKHEZ1dZrzjTd-D2p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div> </div></div>
수, 2019/03/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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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167241383/in/photostream/&quot; title="20190218_국회를열어라_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rel="nofollow"><img alt="20190218_국회를열어라_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height="102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2/40167241383_d22f0fb32d_b.jpg&quot; width="683" /></a></p> <p> </p> <h1>국회를 열어라!</h1> <h2>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h2> <p> </p> <p>민의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검찰을 개혁하고 부패 척결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내정치 개입 대신 순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국정원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p> <p> </p> <p>그러나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기관(검찰,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입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정당들에 의해 국회 논의는 한치의 진전도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일정조차 합의하지 않은 채로 ‘개점휴업’ 상태입니다.</p> <p> </p> <p>이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등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모든 개혁입법 처리에 발목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정치개혁에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에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p> <p> </p> <p>2월 18일 행진과 기자회견 이후에도 이들 단체들은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시민사회의 요구를 알리고 국회에 경고를 보내기 위해 <u><strong><3대 개혁 입법(선거법, 공수처법, 국정원법) 처리를 촉구하는 피켓 행진>을 2월 19일(화)부터 오전 8시 여의도역에서 국회 앞까지 약 3 주간 진행합니다. </strong></u></p> <p> </p> <hr /><p>기자회견문</p> <h2>국회를 열어라<br />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h2> <p> </p> <p><strong>국회가 병목지점이다.</strong></p> <p> </p> <p>2017년 5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한 촛불의 힘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지 벌써 2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전직 대통령과 전직 사법부 수장도 심판대에 놓여 있다. 하지만 그 어느 기관보다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시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요구받는 국회는 변화가 없다. </p> <p> </p> <p>지금까지 20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참담함으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을 거듭하며 시급한 입법 논의를 내팽개치기 일쑤였다. 재판청탁, 이해충돌 의혹, 채용청탁, 성희롱, 518망언 등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의혹과 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졌다. 불필요한 특권과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개혁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마지못해 특수활동비 일부를 폐지했을 뿐이다. </p> <p> </p> <p>그뿐만이 아니다.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은 국회 앞에서 번번히 멈춰섰다. 정치개혁을 위해 2019년 1월말까지 ‘연동형비례대표제’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하여 도입하겠다는 지난 12월 15일의 여야 5당 원내대표의 대국민약속은 파기되었다. 국민 80%가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도 자유한국당의 태업에 막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p> <p> </p> <p><strong>개점휴업 국회, 직무유기이다.</strong></p> <p> </p> <p>이러한 국회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증폭되고 있지만, 민심을 외면하는 국회의 태도는 여전하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반드시 열어야 하는 2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더 이상 국회와 거대정당들의 직무유기를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수 없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추운 겨울날 아침부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을 거쳐 국회 앞으로 행진하는 것은 이러한 국회와 거대 정당들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p> <p> </p> <p>민의그대로 정치개혁,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국회의 핵심적 문제는 지금의 국회가 선출단계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승자독식 체제이다. 지난 연말부터 시민사회는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대표되는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양당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론조차 제시하고 있지 않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다음 총선을 치룰 수는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이다. 두 거대 정당은 지금 당장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안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p> <p> </p> <p><strong>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strong>. </p> <p> </p> <p>국가정보원,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오래된 시민사회의 요구이기도 하다. 청와대 역시 권력기관 개혁에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법 개정, 공수처 설치는 자유한국당의 방해와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 국정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선거에 활용하고, 검찰권을 남용하여 국민을 탄압했던 자유한국당의 반대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p> <p> </p> <p>국가정보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정원법을 개정하라. 지난 정권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하고 동원되는 등 정권유지의 도구로 전락하였다. 지금의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활동을 폐지하는 등 과거와의 결별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관 개혁을 권력자의 선한 의지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국가정보원이 더 이상 권력 유지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하여 국정원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 </p> <p> </p> <p>검찰권한 쪼개고 부패막는, 공수처법 제정하라.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막기위해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온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80%에 가까운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공수처가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p> <p> </p> <p><strong>오늘의 행진은 국회에 대한 경고이다.</strong></p> <p> </p> <p>언제까지 기다려 줄 수는 없다. 오늘 우리의 행진은 국회와 현재의 정당에게 보내는 충고이자 경고이다. 정치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권력기관 개혁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국회를 향한 시민사회의 분노의 발걸음은 계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와 거대정당들이 정치개혁안을 합의하지 못하고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끝끝내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끝은 이제 1년 여를 남겨두고 있는 총선에서 지금의 국회와 정치권을 단호히 심판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p> <p> </p> <p> </p> <p>2019. 02. 18. </p> <p>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참가자 일동</p> <div> </div> <p><span style="font-size:16px;"><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B8n45wJARusSyET8Oo9Fyl91uA94kTsnjmY…;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a> </span></p> <p> </p> <hr /><h2>3대 개혁 입법(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 </h2> <p>기간 : 2019년 2월 18일부터 약 3주간, 평일 8:00-9:00</p> <p>장소 : 여의도역에서 국회앞까지 </p> <ul><li>2/18(월) 1일차 : 행진 및 기자회견 진행, </li> <li>2/19(화) 2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8명 </li> <li>2/20(수) 3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0명</li> <li>2/21(목) 4일차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3명</li> <li>2/22(금) 5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6명</li> <li>2/25(월) 6일차 : 참여연대 9명 </li> <li>2/26(화) 7일차 : 참여연대 7명</li> <li>2/27(수) 8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2명</li> <li>2/28(목) 9일차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12명</li> <li>3/4(월) 10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0명</li> <li>3/5(화) 11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9명</li> <li>3/6(수) 12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1명</li> </ul><p> </p> <p><iframe frameborder="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P63fP32uc5w&quot; width="560"></iframe></p> <p> </p> <p>2/19(화) ~ 3/8(금) 3대 개혁입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 경로</p> <p><img alt="20190213_3대_개혁_입법_처리_촉구_집중행동_행진경로2.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0963/000/612/001/d8…; /></p> <p> </p></div>
금, 2019/02/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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