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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불완전한 제도와 살아있는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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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불완전한 제도와 살아있는 공공성

익명 (미확인) | 월, 2019/02/04- 12:03
<div class="xe_content"><h1 dir="ltr">불완전한 제도와 살아있는 공공성</h1> <h1 dir="ltr">: 공공성 강화의 주체로서 사회복지노동자를 기대하며</h1> <p dir="ltr">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김경일 사회복지연대 팀장</h3> <p dir="ltr"> </p> <h2 dir="ltr">14년 만의 모두 행동</h2> <p dir="ltr">2005년 부산 사회복지사 800 여 명이 부산시청 앞에 모여 울림을 주었던 역사가 있다. ‘사회복지예산 20%’ 운동이라고 불리는 이 행동은 부산시의 사회복지예산이 20%가 채 되지 않을 때 사회복지사들이 행동으로 사회복지예산을 증액시킨 기억으로 남아 전해져오고 있다. 이제는 14년이 라는 시간이 흘러 2019년도 부산시의 사회복지예산은 40%에 이르렀고 그날의 행동은 기억 속에서 추억으로만 남아있었다.</p> <p> </p> <p dir="ltr">그런데, 14년 만에 다시 모였다.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노동자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14년 전 부산시청 앞을 가득 메웠던 사회복지예산 20% 보장하라던 외침처럼 부산진구청 앞에 500여 명의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모여 공공성을 사수하자고 외쳤다. 14년 전이나 지금이나 개인의 삶을 위함도, 영리를 위함도 아닌 공공성을 사수하기 위해 모였다.</p> <p> </p> <p dir="ltr">2019년 1월 8일(화) 오전 11시 부산진구청 앞에서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받은 (재)그린닥터스(이사장 정근)의 심의내용 위반 사태에 대한 규탄집회로 <사회복지 공공성 사수와 위수탁제도 개선을 위한 모두 행동의 날>이 열렸다.</p> <p dir="ltr"> </p> <p dir="ltr">16년 동안 복지관에 봉사하고 계신 중국집 사장님, 마을에서 한의원을 운영 중이신 한의사 선생님, 재개발로 잊혀가는 마을을 사진으로 남기고 사진동아리에 함께 활동 중이신 사진가 선생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어느새 고등학생이 된 청소년 참가자 등 지역주민들의 행동으로 공공재인 사회복지관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배울 수 있었고, 이날의 행동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p> <p dir="ltr"> </p> <h2 dir="ltr">불완전한 민간 위수탁 제도</h2>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회복지 공공성 사수와 위수탁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 모임의 집회"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7RnvclsAM4dueBNCkdg8xNSpUPr56QjmMN8vK…; /></p> <p dir="ltr">사태의 발단은 이랬다.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할 법인을 부산진구청이 모집했고 (재)그린닥터스(이사장 정근)가 심의를 통과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p> <p dir="ltr"> </p> <p dir="ltr">하지만 심사 당시 시설장 내정자와 관련된 배점이 30% 책정되어 시설장 내정자의 역량을 통해 심의 통과를 이루어 낸 부분이 있었고, 심의 당시 심의위원들이 문제제기한 시설장 내정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계속 유지하겠냐는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는 법인 측의 확약이 있었으나 아무런 소통 없이 시설장 내정자를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하고 공개 채용하겠다고 번복을 한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이에 대응하기 위해 당시 부산진구청의 공고문 ‘8.기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함)’에 근거한 위수탁 취소를 복지관 직원전원과 운영위원들이 요구하였고 사태가 언론에 보도되자 1월 4일 자 공문으로 시설장 내정자를 임명했다는 ‘꼼수’ 임명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직원들과 운영위원 등은 시설장 내정자 임명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근본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또한 시설장 내정자 재임명 역시도 당사자와 논의되지 않았으며 문자로 통보되었다고 밝혀졌다.</p> <p dir="ltr"> </p> <p dir="ltr">법인 측은 시설장 내정자를 임명했으니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직원 전원과 운영위원 등은 단 한 번도 관장 임명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위탁 철회만을 요구하였고 이미 신뢰관계는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심지어는 집회 이후 9일 정근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4명이 사전연락 없이 복지관에 찾아와 ‘불법시위’와 ‘명예훼손’을 참을 수 없으며 그동안의 행동은 없던 것으로 할 테니 계약이 유효한 수탁법인을 따르라는 통보를 하였다. 이사장 직권으로 근태자료를 요청하며 근무지를 이탈하지 말라는 등의 일방적인 명령과 협박을 전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반복되는 모든 행동에는 “법대로 하라”, “법에 근거한 것이다” 였다.</p> <p dir="ltr"> </p> <p dir="ltr">작년 말 복지계를 안타깝게 했던 하안복지관의 사태에서도 일부 드러났듯이 공공재인 사회복지관이 위수탁제도로 인해 공공성이 담보될 수 없는 것은 개별 사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이 밝혀졌다. 하안복지관의 경우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내용 비공개의 논란을 남긴 채 법인이 교체되었고 이번 전포복지관의 경우 심의내용 불이행과 이의신청 불가 등이 핵심적인 문제였다. 저들이 말하는 “법대로 하라”는 구조 속에서는 지금의 논란을 잠재울 수 없어 보인다. 공공재인 사회복지관이 사유화되는 일, 민간위탁이라는 방법으로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를 남기는 일이 지금의 “법대로”라면 더 확산될 지도 모르는 일이다.</p> <p dir="ltr"> </p> <h2 dir="ltr">공공성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h2> <p dir="ltr">사회서비스원, 커뮤니티 케어 등 돌봄이라는 삶의 무게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환경 속에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기관들에 대한 공공성은 역행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역행할 가능성과 우려가 남아있다.</p> <p dir="ltr"> </p> <p dir="ltr">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 되었지만 사례를 통해 결국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구청장의 권한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협치를 이야기하는 시대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제도가 사회의 변화를 따르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심의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부산의 경우 16개 구군 중 반은 공개하고 반은 비공개로 심의내용을 처리하고 있었다. 투명성은 지난겨울 촛불에서 드러났듯이 온 국민이 요구하는 가치이다. 이 역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보장되어야 한다.</p> <p dir="ltr"> </p> <p dir="ltr">심의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고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자연적으로 해산되고 공고문의 효력이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심의를 받더라도 심의내용을 위반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치밀하게 공공재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심사받는다 하더라도 문자대로 약정서에 나와 있는 ‘계약사항’만 준수하면 ‘법’적으로 심의 내용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허상이 될 수 있다. 계약 이후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심의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에 따른 권한과 처벌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누구나 법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장치 역시도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될 필요가 있다.</p> <p dir="ltr"> </p> <p> </p> <p dir="ltr">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정책적 방향에서만 공공성을 논하여서는 안 된다. 불완전한 위수탁 제도 속에 지금까지 우리사회를 지탱해온 사회복지기관들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 공공성은 시민의 삶을 위한 시대적 사명이다. 부디 공공성이 사수되길 소원한다. 감당할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나누길 갈망하는 우리를 위해서.</p></di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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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연대_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 민간병원의 공공병원화

 

부산은 대표적으로 건강이 나쁜 도시이다. 서울과 비교했을 때 기대수명이 많게는 9.7세까지 차이가 났으며(2014년 기준, 서울 서초구와 부산 동구의 격차), 피할 수 있는 죽음도 16개 구군 중 강서구를 제외한 15개 구군이 서울의 모든 자치구보다 높게 나타났다(2013년 기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의료공급은 과잉된 대표적인 도시가 부산이기도하다. 병상수가 전국에서 1~2위를 다툴 정도로 많으며 요양병원 병상의 수는 전국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병원은 많은데 왜 건강이 나쁠까? 그 해답을 공공의료에서 찾기로 했다.

 

ⓒ 사회복지연대

 

지난 9월 8일 건강정책학회와 부산대학교 공공보건의료정책센터 공동주최로 “의료의 공공성 확대·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부산 침례병원 사태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부산일보사 소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건강불평등 해소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연대는 지난 7월에 파산한 침례병원 사태를 공공의료강화의 기회로 삼기위해 ‘민간병원의 공공병원화’라는 공공병원 확대의 새로운 모델을 고민해 왔고 침례병원 파산에 따른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와 함께 토론회에 참여하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부산의대 윤태호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부산은 7대 특·광역시 중 공공의료 수준이 취약하며(2015년 기준: 의료기관 수 6등, 병상 수 5등) 시민의 건강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

 

 

때문에 공공병원의 확대가 필요한데, 의료공급과잉인 상태에서 새로운 병원을 짓는 것 방법보다는 민간병원을 공공이 인수(투자)하여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며 600병상규모의 대형병원인 침례병원이 그 첫 사례로 적합하다는 발제가 이어졌다.

이후 토론에서는 성남의료원의 사례를 들어 주민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공공병원, 민간병원이라 할지라도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병원 등 공공성 확대를 위한 병원의 미래상에 대한 토론과 침례병원을 공공이 인수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과 한계 등의 토론들이 이어졌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던 김용익 전 의원은 민간병원의 공공병원화는 향후 공공의료를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방법이며, 민간병원을 공공병원화 하는 침례병원의 사례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올바른 공공병원 운영을 추진하는 진주의료원의 재개원의 사례를 함께 고민하며 부울경 지역의 공공의료를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사회복지연대는 지난 2013년, 부산일보사와 공동기획한 ‘건강최악도시부산’시리즈 이후로 부산의 건강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토론회를 통해 이번 침례병원사태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물론 민간병원을 공공이 인수하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건강최악도시부산이 건강최고도시 부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복지연대는 계속해서 활동할 것이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_

'2017 권리로 요구하는 천안시 사회복지 정책제안 토론회'

시민 정책참여과정을 통해 모은 시미느이 목소리를 천안시 정책으로 제안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사무국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는 9월 19일(화) 권리에 기반한 시민 정책참여과정으로 시민이 직접 천안시에 필요한 정책 7건을 발표하는 ‘2017 권리로 요구하는 천안시 사회복지 정책제안 토론회’를 천안축구센터에서 진행하였다.

정책제안 토론회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자활참여주민, 대학생 등 7개 영역에서 158명의 복지 당사자와 사회복지기관․단체 현장 실무자가 직접 권리워크숍과 원탁회의, 정책모니터링에 참여하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한 결과, 최종 7건의 정책을 천안시에 요구하는 자리이다.

 

2017년 시민 정책참여과정은 아동부터 노인, 장애인 등 총 158명이 4월 인권교육을 시작으로 각각 8번의 권리워크숍을 통해 320여가지 결핍점을 생생하게 이야기한 후, 75명이 한 자리에 모여 ‘권리원탁회의’를 통해 16가지 주제 중 ‘내 삶에서 가장 결핍된 점’에 대해 세부토의를 진행하고 우선순위 투표를 거쳤다. 이후 네트워크 기관․단체와 당사자가 함께 정책모니터링을 통해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을 도출한 후 최종적으로 ‘저소득층 중․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보호대책 마련’ 등 총 7건의 정책제안서를 작성하였다. 제안된 제안서는 9월 초 천안시 각 해당 부처에 정책을 전달하고 부서별로 의견서를 수렴하였다.

 

정책별 천안시 해당부서 사전 검토의견 수렴은 올해로 4년째 시행하고 있는 과정으로 사전 검토의견을 요청하기 이전보다 시민들의 삶을 더욱 살피며 책임 있게 정책을 수행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부서검토 결과 7건 중 4건이 미반영과 보류 결과를 보이며, 절반이 넘게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특히 저소득층 특수촬영 의료비 지원의 경우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에서 3년동안 제안하여 2015년 천안시장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조례제정 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되는 질환의 폭이 좁아 2016년 말 기준 18.%의 예산집행률을 보이며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중․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의 경우 기록적인 고령화와 가파른 1인가구 증가세와 맞물리면서 전국적으로 급증하며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현재 고독사 관련 공식적인 정부차원의 통계는 없는 상태이며, 이와 관련있는 무연고 사망자 통계의 경우 전국 222개 지자체 중 천안시가 6위로 지난해 27명이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지자체별로 중․장년층 1인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반면 천안시는 아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토론회 이후 조례개정 등을 통해 제안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회복지예산의 양적인 확대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자 한다.

일, 2017/10/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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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서한

국제 평화단체, 한반도⋅동북아 위기에 대한 외교적 해결 촉구

퍼그워시 회의 등 전세계 110개 평화단체, 무력사용 반대 입장 담은 서한을

미국과 북한 등 주요국가들에 전달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전 세계의 110개 평화단체들과 146인의 평화운동가들은 당면한 동북아와 한반도 위기에 대해 무력 사용을 반대하고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전 세계 평화와 군축을 위해 활동하는 이들은 이번 서한을 통해 지금의 위기가 오판과 우연에 의해 핵전쟁으로까지 비화된다면 전 세계는 핵참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며 △선제적 무력 사용 반대, △도발적인 군사연습 중단, △동북아비핵지대안 검토, △한국전쟁 종전, △6자회담 재개, △유럽연합의 외교적 협상 지원 환영, △외교적 해결 우선 등 7개 요구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입장을 담은 서한을 지난 9월 7일 남⋅북⋅미⋅중⋅러⋅일 등 6개국 대통령(또는 수상)과 유엔주재 대표, 유엔안보리 회원국,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동서한에는 퍼그워시 회의(Pugwash Conference),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영국), Coalition for Peace Action(미국), 원수폭금지협의회(일본), 참여연대(한국) 등 전세계 24개국에서 활동하는 평화단체들과 197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메어리드 코리건 매과이어(Mairead Corrigan Maguire)를 비롯한 대표적 평화운동가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 전체 연명단체, 서명자 명단은 영문서한 하단에 있습니다. 

 

 

▣ 공동서한 국문

 

동북아 상황의 외교적 해결을 호소합니다

 

전 세계에서 평화와 군축을 위해 활동하는 ‘어볼리션(Abolition) 2000’의 회원단체들을 대신하여 미국과 북한에 동북아가 직면하고 있는 전쟁 직전의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나, 대신 전쟁을 막기 위한 외교적 접근법을 택하라고 촉구합니다. 

 

우리는 군사 갈등이 발발하는 것을 막고 나아가 근본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즉시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한 협상은 양자 간은 물론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한국, 미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6자회담 틀을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두고 고조되는 긴장과 군사 갈등 위협은 외교적 해법이야말로 필수적이며 최우선임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전쟁 위기가 높아지고 오판과 우연, 또는 의도에 의해 핵무기가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매우 끔찍한 일입니다. 

 

1950년에서 1953년까지 이어진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수는 남북, 중국, 미국 등 다 합해 총 300만 명을 넘습니다. 만일 전쟁이 다시 발발한다면, 특히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발발하는 핵전쟁은 핵 참사로 전 세계를 집어 삼킬 것이며 이는 우리 모두가 알듯이 문명의 종말을 가져올 것입니다. 

 

전쟁보다 외교적 해법을 지지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우리는 그 어느 측의 선제적 무력 사용에도 반대합니다. 이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며 상황을 핵전쟁으로 이끌 것입니다. 
  2. 우리는 모든 측에 군국주의적 수사와 도발적인 군사 연습을 그만두기를 촉구합니다. 
  3. 우리는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한국, 미국이 3+3 방식의 동북아 비핵지대 수립을 위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을 검토하기를 권합니다. 이는 일본과 한국에서 두 개 이상의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북한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우리는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한국 그리고 미국이 또한 한국전쟁(1950-1953)을 공식적으로 끝내도록 1953년 정전협정을 전환하기 위한 가능한 옵션과 양식을 고려할 것을 권합니다. 
  5. 우리는 6자회담을 재개하라는 유엔 사무총장의 요구와, 협상을 지원하겠다는 그의 제안을 환영합니다. 
  6. 우리는 이란 핵 프로그램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외교적 협상을 지원하겠다는 유럽연합(EU)의 제안 역시 환영합니다. 
  7.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갈등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 3+3 틀은 일본, 한국,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반입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 미국이 일본, 한국, 북한에 핵무기를 배치하지도, 이들을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지도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 공동서한 영문

 

Appeal for a diplomatic solution in North East Asia

 

The Abolition 2000 members and affiliated networks listed below, representing peace and disarmament organisations from around the world, call o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o step back from the brink of war in North East Asia, and instead adopt a diplomatic approach to prevent war. 
 
We call for the immediate commencement of negotiations to prevent a military conflict from erupting, and to resolve the underlying conflicts. Such negotiations should take place both bilaterally and through a renewed Six-Party framework involving China, Japan, North Korea, Russi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escalating tensions and threat of military conflict over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makes a diplomatic solution of vital importance and the highest priority. The increasing risk of war - and possibly even the use of nuclear weapons by miscalculation, accident, or intent - is frightening. 
 
More than three million citizens of Korea, China, USA and other countries lost their lives in the Korean War from 1950-1953. Should a war erupt again, the loss of lives could be considerably worse, especially if nuclear weapons are used. Indeed, a nuclear conflict erupting in Korea could engulf the entire world in a nuclear catastrophe that would end civilization as we know it.
 
In supporting diplomacy rather than war, we:
 

  1. Oppose any pre-emptive use of force by any of the parties, which would be counter-productive and likely lead to nuclear war;
  2. Call on all parties to refrain from militaristic rhetoric and provocative military exercises; 
  3. Encourage China, Japan, North Korea, Russi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consider the phased and comprehensive approach for a North-East Asian Nuclear-Weapon-Free Zone with a 3+3 arrangement*, which already has cross-party support in Japan and South Korea and interest from the North Korean government;
  4. Encourage China, Japan, North Korea, Russi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also consider options and modalities for turning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into a formal end to the 1950-1953 Korean War;
  5. Welcome the call of the UN Secretary-General for a resumption of Six-Party talks and his offer to assist in negotiations;
  6. Welcome also the offer of the European Union to assist in diplomatic negotiations, as they did successfully in the negotiations on Iran’s nuclear program;
  7. Call on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o prioritise a diplomatic solution to the conflict

 
* The 3+3 arrangement would include Japa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greeing not to possess or host nuclear weapons, and would require China, Russia and the USA agreeing not to deploy nuclear weapons in Japan, South Korea or North Korea, nor to attack or threaten to attack them with nuclear weapons. 
 
Endorsers of the Appeal for a diplomatic solution in North East Asia:
 
Organisations:
Abolition 2000 UK (UK)
Albert Schweitzer Institute (USA)
All Souls Nuclear Disarmament Task Force (USA)
Anglican Pacifist Fellowship of New Zealand (NZ)
Aotearoa Lawyers for Peace (New Zealand)
Artistes pour la Paix (Canada)
Artsen voor Vrede - Flemish IPPNW (Belgium)
Association Des Medecins Francais Pour La Prevention de la
Guerre Nucleaire - IPPNW France (France)
Association of World Citizens (Germany)
The ATOM Project (Kazakhstan)
Australian Anti-Bases Campaign Coalition (Australia)
Baptist Peace Fellowship of North America (USA)
Basel Peace Office (Switzerland, International)
Beyond Nuclear (USA, International)
Blue Banner (Mongolia)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 CND (UK)
Canadian Pugwash Group (Canada)
CND New Zealand (New Zealand)
CND Scotland (Scotland)
Christian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UK)
Coalition for Peace Action, New Jersey (USA)
Coalition for Peace Action, Pennsylvania (USA)
Colorado Coalition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Committee of 100 (Finland)
Connecticut Peace and Solidarity Coalition (USA)
Cymru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Wales)
Denman Island Peace Group (Canada)
DPRK Friendship and Cultural Society (Australia)
Earth Action (USA, International)
Earthcare not Warfare (USA)
Economists for Peace and Security (USA)
Edinburgh Peace & Justice Centre (Scotland)
Edinburgh CND (Scotland)
Environmentalists Against War (USA)
European Environment Foundation (Switzerland)
Frauen für den Frieden – Women for Peace (Switzerland)
Gandhi Development Trust (South Africa)
Gensuikyo - Japan Council against A and H Bombs (Japan)
Grandmothers for Peace (USA, International)
Green Party of Washington State (USA)
Ground Zero Center for Nonviolent Action (USA)
Harrison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USA)
Hokotehi Moriori Trust (Rekohu, Chatham Islands)
Human Survival Project (Australia, International)
IALAN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Italy Section (Italy)
IALANA Germany – Vereinigung für Friedensrecht
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 Austria
IPPNW Germany
Iona Community (Scotland)
Irish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Ireland)
Japan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Ke Aupuni O Hawaii (The Hawaiian Kingdom) (Hawaii)
Lawyers’ Committee on Nuclear Policy (USA)
Leo Club of Sunflower Saidpur City (Bangladesh)
Mankato Area Peace vigil (USA)
Medact (IPPNW UK) Nuclear Weapons Group (UK)
Le Mouvement de la Paix (France)
Network of Spiritual Progressives (USA)
Nobel Peace Prize Watch (Norway)
Norges Fredslag - Norwegian Peace Society (Norway)
Norwegian Peace Council (Norway)
Nuclear Age Peace Foundation (USA)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UK)
NZ DPRK Society (New Zealand)
One People One Planet (New Zealand)
Oxford Network for Global Justice and Peace (UK)
Pacific Institute of Resource Management (NZ)
Pax Christi International (Belgium, international)
Pax Christi Metro New York (USA)
Peace Action Manhattan (USA)
Peace Action NY State (USA)
Peace Depot (Japan)
Peace Foundation – Te Taupapa Rongomau o Aotearoa (NZ)
Peace People (Northern Ireland)
Peace Union of Finland (Finland)
Peaceworkers (USA)
People for Nuclear Disarmament (Australia)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Republic ofKorea)
Phoenix Settlement Trust (South Africa)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IPPNW (Switzerland)
Portland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USA)
Pugwash Conferences on Science and World Affairs (Italy, International)
Quaker Peace and Service Aotearoa New Zealand (NZ)
Religions for Peace (USA, International)
Religions for Peace Canada (Canada)
Rideau Institute (Canada)
Scientists for Global Responsibility (Australia)
Shining Bangladesh Foundation (Bangladesh)
Soka Gakkai International New Zealand (NZ)
STOP the War Coalition (Philippines)
Swedish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Sweden)
Swedish IALANA (Sweden)
Swiss Lawyers for Nuclear Disarmament (Switzerland)
Trident Ploughshares (UK)
Tri-Valley CAREs (USA)
United Religions Initiative (USA)
Uniting for Peace (UK)
Forum voor Vredesactie - Peace Action (Belgium)
Washington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USA)
Western States Legal Foundation (USA)
Western Washington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USA)
Women for Peace Germany (Germany)
WILPF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German Section (Germany)
WILPF Scottish Section (Scotland)
Seattle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USA)
World Beyond War (USA, International)
World Future Council (Germany, International)
Yorkshire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UK)
Youth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Bangladesh, India, Nepal, Sri Lanka).
Zone Libre (Mexico)
 
Individuals:
(Titles and organization names included for identification purposes)
Junko Abe (Japan)
Mostafiz Ahmed (Bangladesh). President, Leo Club of Sunflower Saidpur City
Nur E Alam (Bangladesh). Youth NND Group
Giorgio Alba (Italy).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Paul Alexander, Ph.D. (UK). Visiting Scholar, College of Arts and Law. University of Birmingham
John Amidon (USA). President, Veterans fr Peace, Chapter 10
Jean Anderson (Aotearoa/New Zealand)
Irshad Ansari (Nepal). Youth NND Group
Carol Archer (UK). Peace activist
M.K. Bashar Bahar (Bangladesh). Chairman, BSB Cambrian Education Group.
Nivy Balachandran (Australia). Religions for Peace Regional Coordinator, Australia, New Zealand and the Pacific Islands
Patti Bass (USA)
David Barrows (USA)
Rev. Kathleen Bellefeuille-Rice (USA)
Dr. Terry Bergeson (USA). Former WA State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Phon van den Biesen (Netherlands). Vice-President,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Ranjit Bhagat (Nepal). Youth NND Group
Cr David Blackburn (UK),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English Forum Chair, Leeds City Council
Dr Frank Boulton (UK). Trustee of MEDACT, the UK affiliate of the 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IPPNW)
Francis Anthony Boyle (USA).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Dr Derman Boztok MD (Turkey). President of IPPNW Turkey
Dr Adam Broinowski (Australia). Research Fellow, College of Asia and the Pacific.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llen Brubaker (USA). Former development worker in Somalia and member of the Mennonite Board of Missions
Mark & Margaret Bubenik (USA). Members of Ground Zero Center for Nonviolent Action
Shawkat Chowdhury MP (Bangladesh)
Rob Clarke (Aotearoa/New Zealand). Special Officer for Education, 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New Zealand
Prof. Ana María Cetto (Mexico). Director, Museum of Light,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Peter von Christierson (USA)
Brenda Clowes (USA). Couples Counsellor
Harriett Cody (USA)
Betsy Collins (USA)
Dr Tony Colman (UK) World Future Councillor
Phyllis Creighton (Canada), Science for Peace
Tarja Cronberg (Finland), Chair of the Middle Powers
Initiative.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Cr Feargal Dalton (UK),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Scotland Forum Convener, Glasgow City Council
Rev. John Dear (USA). Author and activist
Cr Mark Dearey (UK),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All Ireland Forum Co-Chair, Louth County Council
Dr. Dieter Deiseroth (Germany). Academic Council,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William H. Dent, Jr. (USA)
Dr Kate Dewes (Aotearoa/New Zealand). Co-Director, Disarmament and Security Centre
Akib Dipu (Bangladesh). Youth NND Group
Sergio Duarte (Brazil). President of Pugwash Conferences on
Science and World Affairs. Former UN Under-Secretary General for Disarmament Affairs.
Leonard Eiger (USA). Coordinator, NO to NEW TRIDENT Campaign
Cheryl Eiger (USA). Member, Ground Zero Center for Nonviolent Action
Dr Scilla Elworthy (UK). Founder, Oxford Research Group and of Peace Direct. Councillor, World Future Council
Andreas Emerson-Moering (UK). Head of Religious Studies,
Norwich High School, UK
Edwin G. Ehmke (USA)
Anwar Fazal (Malaysia). Director of the Right Livelihood College.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2
Rosemary Field (UK). Medact - IPPNW UK section.
Anda Filip (Romania/Switzerland). Member of the World Future Council
Cr Grace Fletcher-Hackwood (UK),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English Forum Vice Chair, Manchester City Council
Dr. Royston Flude (Switzerland). President, World Circle of the Consensus: Self-sustaining People, Organizations and Communities
Dr. Frank A. Fromherz (USA). Professor of sociology of religion, war, peace, and social justice, Portland State University, Oregon
Ela Gandhi (South Africa). Vice-President, Religions for Peace 
Prof Emilie Gaillard (France). Law professor at University of
Caen Normandy. IALANA Board member
Roger Gordon (USA). Retired psychotherapist Commander (ret.)

Robert Green (Aotearoa/New Zealand). Co-Director, Disarmament and Security Centre
Robin Greenberg (Aotearoa/New Zealand). Filmmaker & conflict resolution practitioner
Daniel Gingras (Canada). Former president of Artistes pour la Paix. Member of la Société Saint-Jean-Baptiste de Montréal
Chris Gwyntopher (UK). Refugee and Migrants Advice Worker. Member of FOR, Religious Society of Friends, Trident Ploughshares and CND.
Gwyn Gwyntopher (UK). Retired Social Workers and Lecturer. Member of FOR, Religious Society of Friends, Trident Ploughshares and CND.
Regina Hagen (Germany). Atomwaffenfrei Jetz (NuclearWeapons-Free Now) Campaign Council member.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David C Hall MD (USA). Past president,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Rev. Anne S. Hall (USA). Retired Lutheran pastor (ELCA), member of Ground Zero Center for Nonviolent Action and Washington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John Hallam (Australia), People for Nuclear Disarmament. Human Survival Project.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Michael Hamel-Green (Australia). Emeritus Professor, Victoria University Melbourne
Mary Hanson (USA), Co-chair, Ground Zero Center for Nonviolent Action Stewardship Council
Stephen A. Harrison (USA). Lawyer. Member of Peace Action
Thea Harvey-Barratt (USA). Executive Director, Economists for Peace and Security
M.A, Hasan (Bangladesh). Chairman, Aristopharma Ltd.
Aminul Haque (Bangladesh). Youth NND Group
Elaine Hickman (USA). Member of Ground Zero Center for Non-Violent Action
Ronja Ievers (New Zealand), National Administrator 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New Zealand
S.M. Imtiaz Alam (Bangladesh). Youth NND Group
Yaeka Inoue (Japan). JALANA
Chand Babu Iraki (Nepal) Youth NND Group
Mehboob Babu Iraki (Nepal). Youth NND Group
Moinul Islam (Bangladesh). Youth NND Group
Mokhlasur Islam (Bangladesh). Principal, Sunflower School & College, Saidpur.
David T. Ives (USA). Executive Director of the Albert
Schweitzer Institute. Adjunct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Philosophy, and Latin American Culture
Frank Jackson (UK). Abolition 2000 UK Committee
Enkhsaikhan Jargalsaikhan (Mongolia), Blue Banner
Bishakha Jha (Nepal). Youth NND Group
Birgitta Jonsdottir MP (Iceland). Parliamentarian. Poet. Member, Pirate Party. PNND Council Member. Chair of the International Modern Media institute.
Senator Sehar Kamran (Pakistan). Member Senate of
Pakistan Standing Committees on Defence, Human Rights & Federal Education. President Centre for Pakistan & Gulf Studies 
Akira KASAI (Japan).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Richard Keller (Aotearoa/New Zealand)
Rabbi Jonathan Keren-Black (Australia)
Naimul Haque Khan (Bangladesh). Director, Lubnan Trade Consortium Ltd.
Bill Kidd MSP (Scotland). Co-President of Parliamentarian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Maruf Zaman Koyel (Bangladesh). President, Nilphamari Chamber of Commerce & Industries.
Kristi (Canada). Peace campaigner from Edmonton
Raffaella Kristmann (Switzerland). Frauen für den Frieden, Basel
Stephen Vincent Kobasa (USA), Trident Resistance Network
Prof. Rolf Kreibich (Germany). Secretariat for Future Research, Freie University Berlin. Member of the World Future Council
David Krieger (USA). President of the Nuclear Age Peace Foundation
Dennis Kucinich (USA). Former Congressman and Mayor of Cleveland Ohio
Prof. Elizabeth Kucinich (USA). Regenerative Agriculture & Agroforestry Advocate
Barry Ladendorf (USA). President, Veterans For Peace
Dominique Lalanne (France). Nuclear physicist. Coordinator of Armes nucléaires STOP.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Jean-Yvon Landrac (France).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Sarah Lasenby (UK). Oxford Quaker
Nydia Leaf (USA). Member of Granny Peace Brigade
Cr Sue Lent (UK),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Welsh Forum, Cardiff City Council
Rabbi Michael Lerner (USA). Editor, Tikkun Magazine
Joyce Leeson (UK) Public Health Physician
Andrew Lichterman (USA). Western States Legal Foundation.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Dr David Lowry (UK). Former director, European Proliferation Information Centre (EPIC)
Tim Lynch (New Zealand). Our Planet
Lachlan Mackay (New Zealand), Parliament of the World’s Religions Youth Ambassador.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Dirk Van der Maelen MP (Belgium). Chairman Commission for Foreign Affairs, Belgian Parliament
Mairead Corrigan Maguire (Ireland). Nobel Peace Laureate 1976
Muna Makhamreh (Jordan). Lawyer. Board director of "MASAR" for Human Development. PNND Coordinator for Arab Countries.
Jean-Marie Matagne (France). Action des Citoyens pour le Désarmement Nucléaire.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Prof. Manfred Max-Neef (Chile). Universidad Austral de Chile. Member of the World Future Council
Fabio Marcelli (Italy).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Board Member of IALANA
Joanie McClellan (USA).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Cr Norman McDonald (UK),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Steering Committee Vice Chair, Western Isles Council
Nancy McGill (USA). Journalist
R. Michael Medley, Ph.D. (USA). Professor Emeritus of English, Eastern Mennonite University
Dr Philip Michael (Ireland). Past VP (Europe) International Society of Doctors for the Environment
Patricia A. Milliren (USA)
Mokhsedul Momenin (Bangladesh). Union Chairman
LeRoy Moore PhD, (USA). Rocky Mountain Peace and Justice Center
John Morgan (New Zealand). Special Officer for Human Rights, UNA New Zealand
Sean Morris (UK). Secretary (Principal Policy Officer),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Prof. Keiko Nakamura (Japan). Research Center for Nuclear Abolition at Nagasaki University (RECNA)
Kara Nelson (NZ). 97-year old peace marcher
Alan Newberg (USA)
Ian Newman (Australia). Biophysicist 
Roland Nivet (France). Spokesman, Le Mouvement de la Paix
Jan Oberg (Sweden) Co-founder & director of the Transnational Foundation for Peace & Future Research
Kenichi Okubo (Japan). JALANA
Sister Kay O’Neil (USA). Presentation Sisters Social Justice Team, Minnesota
Dr Kirsten Osen (Norway). Member Norske leger motatomvåpen – IPPNW Norway
John Otranto (Germany)
Rev. LeDayne McLeese Polaski (USA). Executive Director, Baptist Peace Fellowship of North America
Rosemarie Pace (USA). Director of Pax Christi Metro NY
Mary Jane Parrine (USA). Stanford University. Pacific Life Community.
Lorin Peters (USA). Physics teacher. Daughter of a Manhattan Project scientist.
Dr Tomasz Pierscionek (UK). Psychiatrist. Journalist. Member of Medact, UK section of IPPNW
Prof Pasquale Policastro (Poland), Law Professor. Board Member of IALANA
Mary Popeo (USA). Peace Culture Village 
Judi Poulson (USA)
Montserrat Prieto (Spain). Mundo sin Guerres – World without War or Violence.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ichael and Patricia Pulham (UK). Christian CND 
Mukund Purohit (India)
Eva Quistorp (Germany), Women for Peace
Rezaul Islam Raju (Bangladesh). Principal, Lions School & College, Saidpur
M. V. Ramana (Canada), Liu Institute for Global Issues.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Tanja Ranke (Germany)
Hemamali Yasintha Rathnayake (Sri Lanka). Youth NND Group
Prof Nasila Selasini Rembe (South Africa). UNESCO ‘Oliver Tambo’ Chair of Human Rights, University of Fort Hare
Reetika (India). Youth NND Group
Nasim Reza (Bangladesh). Youth NND Group
Laurie Ross (Aotearoa-New Zealand). New Zealand/Aotearoa Nuclear Free Peacemaking
Philippa Rowland (Australia). President, Multi-faith Association of South Australia
Audrey van Ryn (Aotearoa-New Zealand)
Harvey Sadis (USA)
Steve Saelzler (USA). Veterans for Peace Chapter 74
Sadman Sakib (Bangladesh). Youth NND Group
Richard Salvador (Belau/Palau).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Rahanuma Saraha (Bangladesh) Youth NND Group
Amzad Hossain Sarkar (Bangladesh). Mayor of Saidpur
Takeya Sasaki (Japan). JALANA
A.H.M. Sazzad (Bangladesh). Youth NND Group
Jürgen Scheffran (Germany).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Wolfgang Schlupp-Hauck (Germany). Chairman, Friedenswerkstatt Mutlangen.
Sister Gladys Schmitz (USA). Mankato Peace vigil.
Suzanne Schwarz (Switzerland), Journalist. Member Frauen für den Frieden Schweiz
Sukla Sen (India),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John and Mary Sevanick (USA)
Elizabeth J. Shafer J.D (USA). Board member of Lawyers’ Committee on Nuclear Policy
Janet Siano (USA)
Benjamin H Sibelman (USA)
Helen Simpson (UK). Entrepreneur. Wholestep Ltd.
Ivo Šlaus (Croatia). Physicist. Honorary President of the World Academy of Art and Science.
Gar Smith (USA). Co-founder of EAW, author of Nuclear Roulette and editor of The War and Environment Reader
Maui Solomon (Rekohu, Chatham Islands, NZ). Barrister. Chairman, Hokotehi Moriori Trust
Gray Southon (New Zealand) 

Rae Street (UK). Greater Manchester & District CND
Noel Stott (South Africa, UK). VERTIC
Shigemasa Sugiyama (Japan). JALANA
Lornita R. Swain (USA).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Alamgir Swapan (Bangladesh). Reporter, Somoy News.
Bishop Bill Swing (USA). United Religions Initiative 
Kyoko Tanaka (Japan). JALANA
Prof. Armin Tenner (Netherlands). Former Chair, International Network of Engineers and Scientists for Social Responsibility
Aaron Tovish (Mexico). Executive Director, Zone Libre
Cr John Trainor (UK),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All Ireland Forum Co-Chair, Newry, Mourne and Down Council.
Brian Trautman (USA). Treasurer, National Board of Directors, Veterans For Peace
Cr Stephen Tollestrup (New Zealand). Member of the Auckland City Council, Waitakere Ranges Local Board.
Diane Turner (USA). Director, Meaningful Movies Project 
Hiromichi Umebayashi (Japan). Special Advisor, Peace Depot.
Yasuo Umeda (Japan). JALANA
Prof Kenji Urata (Japan). Waseda University School of Law.
Board Member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Corazon Valdez Fabros (Philippines)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Jo Valentine (Australia). Former senator for Western Australia.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Mrinal Verma (India). Abolition 2000 Youth Working Group 
Thore Vestby (Norway). Vice-President, Mayors for Peace.
Gordana Vukomanovic (Serbia). Yugo sport & Art Association 
Paul F. Walker, Ph.D. (USA). International Program Director, Green Cross International
Jimi Wallace (New Zealand). Soka Gakkai International NZ
Alyn Ware (New Zealand/Czech Republic).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Barbara H Warren, MD, MPH (USA).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Arizona
Brian E. Watson (USA). Artist
Dave Webb (UK). Chair,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Member,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Anders Wijkman (Sweden), Co-President of the Club of Rome, Member of the World Future Council
Lucas Wirl (Germany).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Lawrence S. Wittner, Ph.D. (USA). Professor of History
Yoji Yahagi (Japan). JALANA
Daisuke Yamaguchi (Japan). PNND Japan Coordinator. Member of the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Dr Ichiro Yuasa (Japan). Vice-President of Peace Depot
Mounir Zahran (Egypt). Egypt Council for Foreign Affairs.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Luis Roberto Zamora Bolaños (Costa Rica). Lawyer. Board Member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Angie Zelter (UK). Trident Ploughshares.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1

 

 

 

화, 2017/09/2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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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적폐 청산하고

세상을 밝히자

 

망가진 공영방송 KBS,MBC를 국민의 품으로

2017년 8월 25일(금) 오후7시 청계광장 소라탑 부근

 

 

매주 금요일마다 국민과 함께하는 불금파뤼~~

이번엔 청계광장에서 함께 만나요.

이번 주 금요일(25일)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여섯 번째 #돌마고 #불금파티 가 열립니다.

그동안 불금파티는 MBC와 KBS 앞에서 열었는데요,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청계광장에서 불금파티를 엽니다. 제작중단 중인 마봉춘 아나운서 #허일후 님이 사회를 보고, #전인권 님과 #한영애 님이 초대손님으로 옵니다. 그리고, KBS와 MBC의 보도로 가슴이 무너져내렸던 #416가족합창단도 함께 합니다.

 

6번 째 불금파티는 공영방송 언론인들이 시민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KBS와 MBC에서 어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성원했던  #마봉춘 과 #고봉순 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려면, 시민들의 응원이 절실합니다.

MBC와 KBS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시간 및 장소 8월 25일(금) 저녁 7시, 청계광장

1부 6시 20분  '세상을 밝히자' 언론인 한마당

2부 7시 '괜찮아질 거예요' 돌마고 불금파티6차

초대손님 416가족합창단  전인권  한영애

 

* 이 행사는 kbsmbc정상화 시민행동과 퇴진행동기록기념위가 함께 합니다

 

 

 

 

 

 

 

 

화, 2017/08/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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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쓰레기(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매립, 소각, 재활용 업무를 민간업자에 위탁하면서 수많은 비리를 양산해왔다. 위탁받은 민간업체는 일 하지도 않는 사장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빼먹고, 청소차 기름 값과 정비비를 부풀리거나 원가계산된 환경미화원 임금의 일부를 떼먹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

95년 폐기물법 개정, 청소행정 민간위탁 봇물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104조(사무의 위임 등) 3항에 근거해 쓰레기 청소업무를 대부분 민간업자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3항은 “지방정부 업무 중 조사나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만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해 행정업무의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건 아니다. 쓰레기 청소업무를 위탁한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이 일을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소한 일로 여기는 셈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정부의 주요 업무를 나열한 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2항 2호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를 명시했다.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 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청소업무를 지자체의 주요 업무로 지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199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해 14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해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가능성을 열었다. 1995년 이전 청소업무는 대부분 자치단체 직영이었으나 199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후 민간위탁이 급속도로 진행돼 현재는 민간위탁이 대다수다.

한 노조가 10년째 중앙정부와 전국 수십개 지방정부를 상대로 ‘쓰레기(생활폐기물) 행정’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싸우고 있다. 민주연합노조는 2007년 경기도 안양시와 2008년 서울 종로구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을 가입시킨 뒤 행정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낸 지자체와 업체 사이의 위탁계약서를 보고 의아했다.

지방계약법은 14조 1항에 계약의 목적, 금액, 기간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데, 이들 계약서 어디에도 계약금액이 적혀 있지 않았다. 계약금액이 적혀 있어야 할 자리엔 ‘대행 수수료’라는 이름 아래 내용은 한결같이 “00시(구) 폐기물조례에 따른다”라고만 적혀 있었다.

계약금액도 없는 지자체 청소대행 계약서

▲ 성동구-(주)고려도시개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2.5). 계약금액이 없다.

▲ 성동구-(주)고려도시개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2.5). 계약금액이 없다.

서울 성동구가 2012년 5월 ㈜고려도시개발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10조(대행 수수료)는 계약금액 대신 ‘성동구 폐기물 조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성북구가 2011년 태환환경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도 계약기관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명시했지만 13조(수수료)엔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당시 서울시내 25개 모든 구청이 모두 이런 계약서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4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식이었다.

지자체가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는 방식은 독립채산제, 톤당 단가제, 지역 도급제 등 3가지다. 독립채산제는 생활폐기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충당한다. 톤당 단가제는 수거한 폐기물의 무게에 따라 대행비를 주고, 지역 도급제는 폐기물 운반거리, 시간, 수거량을 근거로 비용을 계산해 주는 방식이다.

“종량제 봉투 팔아 수입 채워라”

서울의 25개 모든 구청과 울산 북구, 경기 고양, 충북 청원, 전북 완주, 경남 창원 등 전국 4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민간위탁하다보니 계약서에 계약금액 대신 종량제 봉투값으로 갈음해왔다. 봉투값엔 제작비, 처리비(소각장, 매립지 반입수수료), 수집운반비, 판매소 이윤이 포함돼 있다. 민간위탁받은 업체가 종량제 봉투를 만들어 판매한 뒤 처리비 등만 자치구에 내고, 나머지는 업체 수입으로 삼았다.

민주연합노조는 독립채산제 계약 하에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월급이 직영이나 다른 방식의 계약을 맺은 업체 노동자보다 훨씬 적은 것을 깨달았다. 독립채산제는 봉투값 인상에 미화원 임금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서다. 회계투명성도 떨어졌다. 실제 독립채산제로 계약한 업체 소속 미화원의 임금은 다른 곳의 60%에 불과했다.

노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자치단체 세입으로 잡지 않고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 수입으로 삼는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와 지방재정법 34조 1항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인 걸 확인하고 이후 10년 동안 지난한 싸움을 벌여왔다.

행안부 “독립채산제는 지방재정법 위반”

노조는 5년여 싸움 끝에 2011년 9월 22일 행정안전부에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임을 질의했다. 예산총계주의는 지방정부가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모든 수입을 세입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잡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대로 하면 지자체는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전부를 청소업체로부터 받아 세입처리한 뒤 원가계산에 따라 청소업체에 운영비를 줘야 한다.

▲ 행정안전부가 민주연합노조의 질의에 회신한 공문(2011.12.19)

▲ 행정안전부가 민주연합노조의 질의에 회신한 공문(2011.12.19)

행정안전부는 2011년 12월 19일 노조 질의에 석달간 고민한 끝에 공문으로 회신(위 그림)하면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안전부는 이 공문에서 “일부 지자체가 청소 대행업체로부터 징수해야 할 제작비를 징수하지 않은 건 모든 수입을 세입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34조 1항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오자 경기도 고양시는 1년 뒤 민주연합노조의 민원에 공문으로 회신하면서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위반임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도 수십년 동안 관행으로 이어온 불법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진보구청장이 재임하던 울산 북구청도 노조와 행정안전부의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를 보고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바로 잡았다. 노조는 2012년 8월 404명의 서명을 받아 울산 북구청의 청소 대행계약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다시 해를 넘겨 10개월 뒤 2013년 6월에야 나왔다. 감사원은 “울산 북구청이 청소대행계약을 하면서 원가계산이나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않아 지방계약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가격인상이 어려운 종량제 봉투값에 청소대행비용을 연동시켜 근로자 임금보호에 미흡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담당 청소행정과가 2011년 11월 3일 폐기물관리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이라 청소대행 방식 변경이 ‘필수적이고 불가피하다’고까지 서면 보고했는데도, 보고 당일 구청장이 기존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해 법을 계속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울산 북구청장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 실제 울산 북구의 청소대행비용은 1997년부터 2013년 3월까지 15년 동안 딱 2번 소폭 인상에 그쳐 청소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엉망이었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진보정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울산 북구청마저 잘못을 바로 잡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릴 줄 몰랐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서울 성북구도 마찬가지였다. 성북구청은 2012년 9월 종량제 봉투판매대금을 세입에서 누락시킨 게 지방재정법 위반이란 민주연합노조의 민원에 공문으로 답하면서 “봉투 제작비는 세입처리하고 수수료와 판매이윤을 청소업체가 사용토록 했기에 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북구청은 계약금액도 없는 계약서 문제를 제기하는 노조에 “생활폐기물 대행규정은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정하기에 지방계약법 위반이 아니고, 서울지역 25개 전 구청이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북구청이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독립채산제를 운영한다고 답하자, 노조는 이번엔 환경부를 상대로 독립채산제가 폐기물법 취지와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노조의 문제제기를 검토한 끝에 2013년 2월 1일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을 전국 시도에 발송했다. 환경부는 공문에서 “독립채산제가 종량제 시행지침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관행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14조 7항에 의거 독립채산제 폐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마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에 보낸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2013.2.1)

▲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에 보낸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2013.2.1)

성북구가 노조에 서울지역 25개 전 구청이 모두 독립채산제라서 대행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표기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노조는 이번엔 서울시를 상대로 독립채산제의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 서울시는 노조의 문제제기를 받고 2014년 1월 15일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인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다시 석달이 걸렸다. 법제처는 2014년 3월 서울시에 공문으로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34조 모두 위반이라고 답했다.

노조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거듭된 지적에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자, 급기야 2013년 10월 서울지역 25개 구청장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해 가을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

임금은 직영의 절반, 휴게실은 절반 이하
1973년부터 41년간 장기 수의계약하기도

서울시는 법제처 답변을 받고 다시 4개월 뒤 2014년 8월에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다행체계 개선계획안(대외비)’를 작성했다. 이 대외비 문서엔 독립채산제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대외비 문서는 독립채산제에 묶인 미화원의 임금이 직영 미화원의 54%에 불과하고, 미화원 휴게실도 직영의 절반도 안 되고, 대행업체는 장기 수의계약으로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8월 현재 서울지역 청소업체의 대행연수는 평균 27.6년으로, 전국 평균 11.2년의 2배 이상이었고, 한 업체는 1973년부터 무려 41년 동안 최장기 위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톤당 단가제와 지역도급제로 전환해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잇따른 위법 지적에 서울시가 내놓은 개선안(2014.8)

▲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잇따른 위법 지적에 서울시가 내놓은 개선안(2014.8)

그밖에도 서울시는 영업지역 제한을 해제하고 공개경쟁 입찰로 업체가 경쟁을 유도하고, 장기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업체 소속 미화원 임금을 2019년까지 직영 미화원의 70% 수준으로 올리고, 휴게실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개선계획을 세운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청소행정은 여전히 ‘거북이 걸음’이다.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대행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명시한 곳은 서울지역 25개 구청 가운데 강동구가 유일할 정도다. 강동구청은 지난해 6월 강동용역과 청소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는 월 2억 1,856만 2천원 이내로 한다’고 계약금액을 밝혔다.

▲ 강동구-강동용역(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5.6.1). 계약금액을 명시했다.

▲ 강동구-강동용역(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5.6.1). 계약금액을 명시했다.

행안부 5년전 위법결론에도 거북이 행정

그러나 성북구청은 이번에도 대행계약서에 생활폐기물 가운데 재활용품만 월 세대 및 사업체당 1,150원으로 계약금액을 명시한 반면 음식물 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은 여전히 ‘성북구 조례에 따른다’고만 했다.

성북구는 “위법으로 결론난 종량제 봉투값 전액 세입처리는 지난 2월부터 시행했지만, ‘톤당 단가제’ 전면 전환은 올해 연구용역 실시결과를 토대로 내년쯤부터 시행할 수 있겠다”고 했다. 그나마 서울지역 대부분의 구청 가운데 성북구는 빠른 편이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잘못된 행정 하나 바로잡는데 이렇게 긴 세월이 필요한 줄 몰랐다”며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노조는 완벽하진 않지만 대전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대전광역시는 청소업무를 전담하는 공단을 설립해 산하 기초단체의 청소업무를 모두 맡겨 비리도 막고, 미화원들 근로조건도 개선되고, 차량 정비 등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청소의 질도 높여 시민들 삶의 질도 개선했다.

수, 2016/06/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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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17년 10월호 <최저임금, 쟁점과 대안>

기획주제1.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쟁점과 대안 | 김은기

기획주제2. 최저임금의 결정과정과 대안 | 이수호

기획주제3. 최저임금제도의 국제적 흐름 | 오상봉

 

최저임금제도의 국제적 흐름

오상봉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서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이 최저임금으로 시끄럽다. 최근 몇 년만 보더라도 한국에 소식이 전해질만큼 화제가 된 일들이 많았다. 미국에서는 2013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시간당 10.10달러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의회에서 그 계획이 저지되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계약과 관련된 일자리에 시간당 임금이 최소한 10.10달러가 되도록 행정명령을 발표하였고 주별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도록 독려하면서 대응하였다. 유럽에서는 2014년에 한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그동안 최저임금제도 도입에 반대하던 독일이 최저임금을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산별교섭의 전통이 강하고 교섭결과의 영향력이 매우 컸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파견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고 산별교섭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중국과 일본도 경제 성장과 경제 활력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인상을 독려한다는 뉴스가 수시로 보도되었다. 중국은 최저임금을 매년 10% 이상 인상하였고, 일본도 당분간 최저임금을 3%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최저임금제 도입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최저임금제도와 관련된 가장 큰 흐름으로 법정최저임금제도의 도입 자체일 것이다. OECD 국가만 보더라도 1990년대 이전에는 17개 국가만 최저임금제도를 갖고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로 10개 국가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 OECD 국가 중 8개 국가는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최근의 법정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은 유럽지역에서 더욱 두르러진다.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갖고 있는 유럽 국가는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9개 국가에 불과하였지만 1990년대 이후에 10개 국가가 추가로 법정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이다. 유럽지역에 이렇게 법정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이 활발했던 이유는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 독일의 법정최저임금의 도입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독일은 과거에 단체협상에 의해서 업종별 임금의 하한선을 결정하고 이는 대부분의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되었다. 이처럼 임금 하한선 제도가 잘 작동하였기 때문에 최저임금제 도입의 요구가 커지진 않았다. 그런데 단체협상에 의해 보호되는 근로자의 비중이 1980년대 80%에서 2000년에는 66%로, 2010년에는 57%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최근 근로빈곤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2015년 최저임금인 8.5유로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11.3%에 이르고, 특히 소규모 사업체와 몇몇 업종에서는 8.5유로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2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저임금근로자의 임금 최저선을 정하는 방식에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2014년에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유럽지역에서 여전히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는 나라가 많은데 이는 이들 국가에서 독일과 같은 문제가 아직 심각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불투명하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법정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협상의 적용 범위 축소와 근로빈곤 확대를 심각하게 판단한다면 이탈리아는 언제라도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는 다음 OECD 국가가 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제도와 관련된 국제 뉴스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주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쟁이 가장 확실한 미국의 사례가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19개 주가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2017년 새해를 시작했으며, 다른 두 개 주에서는 7월 1일부로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지역단위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 뉴욕시와 시애틀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뉴욕시에 있는 근로자 수 11인 이상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2018년 12월 31일부로 시간당 15달러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시애틀시의 경우도 비슷한데, 의료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근로자 수 501인 이상 사업주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5달러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규모나 의료보험 혜택 여부에 따라 적용 시기는 조금 늦춰지게 된다. 뉴욕시와 시애틀시에 이어 워싱턴DC와 캘리포니아도 최저임금을 2020년과 2022년에 15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은 대부분 대부분의 주나 지역에서도 최저임금을 법 개정이나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주나 지역의 최저임금 조정도 연방만큼이나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1968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매년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실질연방최저임금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와 지방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앙차원의 최저임금이 전혀 조정되지 않고 있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중앙에서 지방의 최저임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오고 있다. 중국에는 국가단위의 최저임금은 없지만 지역단위의 최저임금 결정에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어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난 10여 년간 10% 이상의 인상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하였다. 최근에는 일본도 중국만큼이나 중앙정부에서 임금 인상에 관심을 보이면서 지방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권고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2023년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1만 엔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 매년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3%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유럽에서도 전반적으로 명목경제성장률이나 명목임금상승률에 비해 최저임금이 높게 인상되고 있다. 그리스는 2012년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마이너스 인상률을 기록한 이후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스페인은 8%를 인상시켰다. 대체로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의 인상률은 높지 않지만 수준이 낮은 동유럽국가들의 인상률은 매우 높다. 루마니아는 38%의 인상률을 기록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의 최근 1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 수준과 매우 높은 역상관관계를 보인다. EU국가들에서도 관찰된 바와 같이 임금수준이 높은 국가의 인상률은 낮고 임금수준이 낮은 국가의 인상률은 높다. 아래 그림에서 한국은 최저임금 수준에 비해 지난 15년간 조금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관찰된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률의 역상관관계는 선진국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모든 저개발국가들이 선진국들의 경제수준을 따라잡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듯이 모든 개발도상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것이라 예상되지는 않는다.

 

결론 

 

ILO에 따르면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약90%)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한국도 그 중 하나이다. 왜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임금 근로자가 증가하는데 이에 대응할 노동시장제도가 없거나 예전처럼 기능하지 못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발표되고 있다. 독일도 이러한 이유로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렇다면 법정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의 축소, 나아가 소득불균등 축소에 기여하는 것일까?

 

 

최근에 많은 국가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이유는 어떤 정부도 저임금에서 발생하는 근로빈곤이 소득불균등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마땅한 정책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불균등 해소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Engbom and Moser(2017)가 최저임금의 인상이 브라질의 소득 불균등 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소득 불균등은 저소득층의 노력으로 극복되기 힘들며 최저임금제도와 같은 제도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다. 그 이유는 제도적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소득격차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소득이 낮은 측이 소위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주변부에 속하고 주변부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뿐더러 생산성을 높이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망기업에서 떨어져 나온 주변부 기업이 하는 모기업의 지원이라는 역할에서 생산성 향상의 여지는 거의 없다. 하청업체에서 생산성을 높인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그 하청업체에 주어지리라는 보장이 없다. 한 기업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생산성 향상의 여지가 있는 업무를 배정받는 일은 흔치 않을 것이며 생산성을 향상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시 말해서, 소득불균등 해소와 같은 거창한 사회적 목표가 아닌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빈곤의 완화라는 소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제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잘 작동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Engbom, Niklas, and Christian Moser(2017), "Earnings Inequality and the Minimum Wage: Evidence from Brazil," CESIFO Working Paper No. 6393.

Eurofound(2017), Statutory minimum wages in the EU 2017, Dublin.

Gernero, Andrea(2015), "Minimum wages across OECD and EU countries," presented at Minimum wages in the framework of collective bargaining systems, London, Sept 11, 2015.

ILO(2016), Global Wage Report 2016/17: Wage inequality in the workplace, Geneva.

 

 

 

 

 

일, 2017/10/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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