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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선거제도 개혁 합의 약속 파기한 두 거대정당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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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선거제도 개혁 합의 약속 파기한 두 거대정당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9/01/31- 17:39

<원내외 7당 – 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

<1월 선거제도 개혁 합의 약속 파기한 두 거대정당 규탄한다!>

일시/장소 : 2019.1.31(목)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

  1. 오늘(1/31),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원내외 7개 정당은 ‘1월 내 선거제 개혁 합의’ 약속을 파기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1월 내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파기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촛불이 빚어낸 역사적 책무이자 과제인 선거제 개혁을 저버리는 정당은 다음 총선에서 정치적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20년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3월 15일까지 의결해야 하는 만큼 2월 안에 반드시 선거제도를 개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 오늘 기자회견에는 바른미래당 김수민 최고위원,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 정의당 한창민 부대표,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 노동당 용혜인 대표, 녹색당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 우리미래 오태양 상임위원장과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단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호철 회장,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 부대표가 참석했습니다.

<공동기자회견문>

1월 선거제도 개혁 합의 약속 파기한

두 거대정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이름으로 1월내 선거제도 합의를 이뤄내겠다던 지난 12월15일의 약속이 파기됐다. 국회가 스스로 국민에게 한 약속을 또 다시 배신한 것이다. 오늘의 사태는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의 정치와 국회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가중시키고 있다. 그 책임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태도와 자세로 일관했다. 현실정합성 없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협상안이라고 내놓은 진의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이라는 개혁안을 관철할 마음이 있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3가지 방안은 위헌소지가 다분할 뿐 아니라, 같은 당 의원들조차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법안만도 3개인데 이 같이 해괴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집권여당이 국민의 참정권 실현이라는 대의보다 자당의 당리당략을 앞세운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시 바삐 보다 진정성 있는 개혁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무책임은 더욱 심각하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제대로 된 구체적인 입장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아니 지난 1달 반 동안 당론 형성은커녕, 당론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심지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자유한국당 간사가 제안한 내용을, 같은 당의 국회의원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반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했던, 제1야당이 가져야할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을 국민들은 어디서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당 대표 선거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 정치와 입법부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권리를 확대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숙고하여 빠른 시일내에 당론을 확정해야 한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월15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해야하고,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일 1년 전인 4월15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 다른 누구도 아닌 국회가 스스로 만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무시할 요량이 아니라면,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2월 안에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안을 2월 내에 처리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 어떤 개혁입법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어렵다지만,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라는 점 또한 자명하다.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이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술수가 아니라, 촛불이 빚어낸 역사적 책무이자 과제라는 점을 두 정당에 다시 밝혀둔다. 이 시대사적인 사명을 저버리는 정당은 다음 총선에서 정치적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치가 정치다워지고, 국회가 국회다워질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2019131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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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선교 국회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의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라!

– 선관위는 후원금 비롯 정치자금 상시 공개체계 갖춰라!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 57명이 지난 9월 8일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후원금을 불법으로 모금하고 선거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실련>과 <양평경실련>은 우리나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이 ‘돈 선거’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고,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중대한만큼, 검찰이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및 정차자금법은 ‘돈 선거’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김선교 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은 총선 과정에서 모금 가능한 후원금 액수(1억 5천만원)를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초과 모금한 후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제한비용(여주 양평 선거구의 경우 2억 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 초과 지출된 선거비를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수당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본 사건을 송치한만큼 검찰은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 부분들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둘째, 검찰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수사가 미진한 의혹들에 대한 보강수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김선교 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은 선거 전날 당 운영위원들에게 돈을 살포한 의혹, 선거기간 당시 후보자 부인이 선거사무소에 중식을 제공한 의혹, 불법후원금 중 일부를 배우자 및 아들이 가져간 의혹, 후원금 기부제한 단체로부터 모금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의혹들은 경찰에 제보되었음에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못했으므로,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또한, 김선교 의원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면피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양평군수 보궐선거와 2010년과 2014년 양평군수 지방선거를 치룬 김선교 국회의원이 불법후원금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므로, 김선교 국회의원의 관여 사실을 밝혀내 엄벌해야 한다.

셋째, 선관위는 후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의 상시 공개체계를 갖춰 불법 후원금 모금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후원회 모금액 및 선거비용 지출내역 공개가 선거가 끝난 후에 치러짐에 따라, 정치자금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선관위는 후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 공개를 월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도 기부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검증을 위해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자는 소속기관 및 직위와 소속기관의 대표자명을 신고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고액기부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평경실련

첨부파일 : 200910_경실련_성명_김선교의원의 불법 후원금 모금에 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목, 2020/09/1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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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무총리실에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 및 이행 실태자료’ 공개요청

1. 지난 7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다주택자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실거주 목적의 1채 외에 다른 주택 매각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 10일 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 운영지원과는 2급 이상 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2. 하지만 정부에서는 여전히 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태 파악과 이행실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 언론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정부 기관이 주택 매각 처분 권고 이후에도 “구체적 지침이 없었다”는 이유, “2급 재산 내용을 조회 못한다”라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3.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주택처분 권고를 한 이상, 전수조사 자료와 이행실태 자료를 공개할 책임질 곳은 국무총리실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 9월 15일(화), 정세균 국무총리님께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이행 실태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개 요청했습니다.
❚ 대상 : 2급 이상 고위공직자(지방자치단체 포함 각 부처별)
❚ 내용 : 주택보유 전수조사(다주택 보유현황) 및 이행실태 자료
❚ 양식 : 이름/부처(기관)/직급/권고 이전 주택보유 수/권고 이후 주택보유 수/이행 여부/처분 계획 등

4.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 드립니다.“끝”.

첨부파일 : 200915_경실련_보도자료_2급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 및 이행실태 자료 공개요청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화, 2020/09/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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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제2의 박덕흠, 윤창현 사태 방지하라!

최근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져 나오면서 국회에 발의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을 3대 개혁과제로 정했다. 야당 역시 이해충돌방지법에 특별한 반대를 하지 않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이해충돌방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하길 바란다.

20대 국회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인해 불거진 이해충돌 논란이 21대 국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5년(2015년~2020년) 동안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3개 건설회사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부터 1,000억원에 이르는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충돌 논란으로 박덕흠 의원은 상임위를 국토위에서 환노위로 옮겼지만 의혹을 부인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역시 삼성물산 사외이사를 지내는 동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불거진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그의 정무위 활동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박덕흠 의원과 윤창현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소지가 크다. 건설회사 출신인 박덕흠 의원이 공공 발주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토교통 상임위에 붙박이로 배치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삼성물산 사외이사 기간 동안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한 활동을 한 윤창현 의원이 정무위원회에 배치되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 하지만 문제는 현행법상 이해충돌을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그 핵심 골자는 직무관련자가 해당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임용 전 3년 이내 민간부문에서 업무를 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박덕흠, 윤창현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사태는 국회의 책임이 크다.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이 2013년 발의되었음에도, 국회는 아직도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었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박덕흠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을 공수처법, 공정3법과 함께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점화된 이해충돌 논란은 비단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만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 정당은 여야를 따지지 않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2020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은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경실련의 현안 정책 질의에 대해 모두 찬성의 입장을 낸 바 있다. 여야가 모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현재 제기된 의혹들로 인한 정치적 입장을 떠나 책임있는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발의된 권익위(정부)안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강화해 입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안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공직자가 인지할 때에만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공개가 이뤄지도록 해 사회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현재 권익위안은 직무상 비밀의 사적 이용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의 대상 행위로 하고 있으므로, 고의적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에 책임있게 응답하고자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은 여야 따지지 말고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1007_경실련_성명_박덕흠 사태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촉구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수, 2020/10/0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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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 통합
외상센터 설립
출산문제 해결 (자녀교육비 국가 지원, 3자녀 이상 100%)
긴급생계자금 500만원 지급
농민기본소득 보장
친환경농업으로 먹거리 지키기
왕조동에 일반 도서관 및 테마어린이도서관 설립
순천 급행 시내버스(여수행, 광양행) 운행
구도심 재생사업 및 활성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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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 관련 국제회의 및 세계 정상들의 만남의 장을 유치하여 남해군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힘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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