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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① 내가 낸 혈세, 어디에 쓰나?…469.6조 원 '슈퍼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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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① 내가 낸 혈세, 어디에 쓰나?…469.6조 원 '슈퍼예산'

익명 (미확인) | 목, 2019/01/31- 10:40



◎ 왜 또 국회 예산 심사인가 


 '혈세'(血稅). 세금은 피처럼 소중하다 하여 흔히 '혈세'라 부른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세 수입은 약 280조 원, 소득 대비 세금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20% 정도다.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 세수를 바탕으로 정부는 매년 지출 계획을 짜고 헌법 54조에 따라 국회 심의를 받는다. 이 국회 심의가 매년 11월이면 기사가 쏟아지는 '새해 예산안 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산은 성실하게 일한 국민과 기업이 빚어낸 결실입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국민과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 결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말처럼, 정부가 세금을 허투루 쓰려고 하진 않았는지, 우선순위에 맞게 예산 편성을 했는지 잘 살펴보고 조정하는 건 국회의 책무다.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지난해(2018년) 1월, 국회의 2018 예산회의록을 분석해 보도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정지역만을 위한 사업 예산을 새로 배정받거나 때로는 법과 예산 편성 원칙을 어기면서, 혹은 편성해도 사용할 수 없다는데도, 어떤 경우엔 논의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고 심사했다는 점을 확인해 지적했다.  그로부터 1년, 여느 해처럼 국회 심사를 거쳐 새해 예산이 확정됐다.


 [마부작침]은 이번에도 국회의 예산회의록을 살펴봤다. 1년 전과 같은 기준으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내역을, 전체 회의록 5,453페이지를 근거로 분석했다. 그리고 질문을 또 던진다.


 2018년 12월 8일, 2019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법으로 정한 시한을 엿새 경과한 뒤였다. 2019 예산의 총 규모는 469조 6천억 원이다.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5.2조 원 감액했고, 국회에서 4.3조 원 증액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국회 심의를 거쳐 정부 예산안에서 0.9조 원 순감했다.  


 그럼에도 2018년 본예산 총지출보다 2019년 예산은 40.7조 원, 9.5%가 늘어났다. 역대 최대 '슈퍼 예산'이라고 불릴 법하다. 2018년 예산과 비교해 금액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사회복지로 15.1조 원, 11.3%가 늘었다. 산업·중소·에너지 분야는 전년 대비 15.4% 증가해(2.5조 원) 증가율이 가장 컸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처음으로 예산 규모가 300조 원을 돌파했는데, 그로부터 6년 만인 2017년 400조 원을 넘어섰고, 2019년엔 약 470조 원에 이르렀다. 이 추세대로면 2021년 이후엔 5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 12월, 2019 예산안 통과 뒤 낸 보고서에서 "국회 감액 사업의 실제 내용을 분석해보면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는 실질적 감액보다 회계적인 숫자만 감액한 부분이 많고 증액은 지역구 SOC 위주의 실질적인 증액"이라며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을 감액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통계적 착시 효과일 수 있다"라고 국회 예산심사 결과의 맹점을 지적했다.

 

(하략)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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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 의견은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환영론과 “환경파괴·예산낭비만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론으로 확연히 갈렸다. 다만 경제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인구가 적은 지방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현행 예타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같은 기준으로 예타를 하는 것은 비수도권에 대한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기준으로 예타를 하면 지방 사업은 채택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사업에 대해선 예타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도 “인구 규모가 결정적 변수가 되는 잘못된 예타 제도가 국토개발의 수도권 집중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지역 불균형은 토목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아니라 혁신도시 확대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건설했지만 수도권 과밀 집중이 해소된 것이 있느냐. 필요하다면 예타를 더 많이 면제하는 등 지역의 특수성을 한층 더 포괄적으로 인정해야 지역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사업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으면 예타 면제가 막대한 재정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당장 경제성이 나오지 않더라도 서해 남북평화도로처럼 교통 소외 지역의 불편 해소와 남북 관계 개선 등 긴 안목을 갖고 예타를 면제할 사업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역별로 1~2개씩 나눠먹기식으로 예타를 면제하면 낭패를 본다. ‘지역 안배’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봐야 한다. 예타 면제가 불가피하다면 면제 기준을 강화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략)


선별적 예타 면제에 대한 찬반과 무관하게, 전문가들은 현행 예타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현재의 예타 제도는 그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제도 개선 없이 예타 면제 사업을 정하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민원 전 위원장도 “근본적으로 상황을 개선하려면 예타 기준에 ‘균형발전’ 가치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기준 변경 등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 등 타당성을 검증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예타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지만, 지역 균형 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수, 2019/01/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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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여름 기획재정부 3층 예산실은 인산인해다. 각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저마다의 사정으로 예산실을 찾는다. 장성급 군인도 있고 심지어 연예인의 모습까지 간혹 보인다.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 예산을 더 따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사리 따낸 예산이 정작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매년 사용하지 못한 예산, 즉 불용(不用) 예산이 수조원에 이른다. 


(중략)


20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기재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불용 예산은 92조2952억원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진 매년 5조원대를 기록하다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줄곧 10조원대의 불용액이 생겼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연례적인 불용 예산이 많다는 것은 불용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그만큼 기회비용이 생긴 것이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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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1/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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