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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① 내가 낸 혈세, 어디에 쓰나?…469.6조 원 '슈퍼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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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① 내가 낸 혈세, 어디에 쓰나?…469.6조 원 '슈퍼예산'

익명 (미확인) | 목, 2019/01/31- 10:40



◎ 왜 또 국회 예산 심사인가 


 '혈세'(血稅). 세금은 피처럼 소중하다 하여 흔히 '혈세'라 부른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세 수입은 약 280조 원, 소득 대비 세금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20% 정도다.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 세수를 바탕으로 정부는 매년 지출 계획을 짜고 헌법 54조에 따라 국회 심의를 받는다. 이 국회 심의가 매년 11월이면 기사가 쏟아지는 '새해 예산안 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산은 성실하게 일한 국민과 기업이 빚어낸 결실입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국민과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 결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말처럼, 정부가 세금을 허투루 쓰려고 하진 않았는지, 우선순위에 맞게 예산 편성을 했는지 잘 살펴보고 조정하는 건 국회의 책무다.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지난해(2018년) 1월, 국회의 2018 예산회의록을 분석해 보도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정지역만을 위한 사업 예산을 새로 배정받거나 때로는 법과 예산 편성 원칙을 어기면서, 혹은 편성해도 사용할 수 없다는데도, 어떤 경우엔 논의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고 심사했다는 점을 확인해 지적했다.  그로부터 1년, 여느 해처럼 국회 심사를 거쳐 새해 예산이 확정됐다.


 [마부작침]은 이번에도 국회의 예산회의록을 살펴봤다. 1년 전과 같은 기준으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내역을, 전체 회의록 5,453페이지를 근거로 분석했다. 그리고 질문을 또 던진다.


 2018년 12월 8일, 2019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법으로 정한 시한을 엿새 경과한 뒤였다. 2019 예산의 총 규모는 469조 6천억 원이다.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5.2조 원 감액했고, 국회에서 4.3조 원 증액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국회 심의를 거쳐 정부 예산안에서 0.9조 원 순감했다.  


 그럼에도 2018년 본예산 총지출보다 2019년 예산은 40.7조 원, 9.5%가 늘어났다. 역대 최대 '슈퍼 예산'이라고 불릴 법하다. 2018년 예산과 비교해 금액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사회복지로 15.1조 원, 11.3%가 늘었다. 산업·중소·에너지 분야는 전년 대비 15.4% 증가해(2.5조 원) 증가율이 가장 컸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처음으로 예산 규모가 300조 원을 돌파했는데, 그로부터 6년 만인 2017년 400조 원을 넘어섰고, 2019년엔 약 470조 원에 이르렀다. 이 추세대로면 2021년 이후엔 5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 12월, 2019 예산안 통과 뒤 낸 보고서에서 "국회 감액 사업의 실제 내용을 분석해보면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는 실질적 감액보다 회계적인 숫자만 감액한 부분이 많고 증액은 지역구 SOC 위주의 실질적인 증액"이라며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을 감액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통계적 착시 효과일 수 있다"라고 국회 예산심사 결과의 맹점을 지적했다.

 

(하략)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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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은행뿐 아니라 다른 금융 공공기관들도 비슷합니다. 회사들은 이게 다 직원들 위한 거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는 않을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중략)

[이왕재/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 (주거비 지원) 예산이 국회 승인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제어할 방법은 없습니다.] 공공성이 강한 기관들인 만큼, 사회적 위화감을 키우지 않도록 엄격한 지침을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출처 : SBS 뉴스





목, 2018/10/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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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2월 7일 (금요일)

■ 대담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 “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 돈과 명예 권력 다 가지겠다는 건가”

- 예산안 처리 올해 점수는 75점, 감액할 예산 무더기로 넘어가
- 산모 250만 원, 원래 예산안 들어있던 건 아냐
- 종부세 부담 완화 굉장히 비판해야, 5천억 이상 세수 들어올 예산 깎으면서 세수 결손 말하는 건 모순
- SOC 예산, 전 세계적으로 다 줄어있는 상태인데 우리만 많아... SOC 예산에 표 준다 착각
- 옛날식 쪽지 예산은 없다, 사이즈 조절 쪽지
- 국회의원 세비 인상, 국민들 분노할 만 해... 돈과 명예와 권력 다 갖는 것은 문제
- 슈퍼 예산? 과장된 표현, 문제는 예산이 변화하지 않는 것

- 세수 결손 4조? 이것은 프레임 정치공세. 실제로는 20조 초과 세수에 6천억 줄어드는 것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방송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목, 2019/01/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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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여기서 어제(17일) 말씀드렸던 이익충돌 금지 원칙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국회의원 같은 공직자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손혜원 의원이 이번 사안에서 어떤 점에서 이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김지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중략)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도시재생 전문가) : 경제적 편익이나 사후적인 가치들은 결국에는 그 소유자인 개인에게 집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따른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는 오히려 원주민들이 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손 의원은 왜 본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본인의 재산 증식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건물을 사면 재산이 증식된다는 것을 손 의원 스스로 알았던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수, 2019/01/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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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며 각종 시책을 벌이고 있지만 출산 전후 시기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소극적 사업에만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도의 저출산 우수시책을 발굴해 공유하는 ‘2018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저출산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며 3년 전부터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시·도에서 출품한 저출산 관련 시책 52건 가운데 전문가 서면심사 등으로 11건을 추렸다. 행정안전부는 최종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과 우수상 등을 선정하고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나눠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종 심사에 오른 11개의 우수시책에 대해 “출산 전후 부담 경감과 보육을 위한 사업에 지자체 지원이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산 준비교실과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토닥토닥 편한 맘’, 도시철도 임산부 자리양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산광역시의 ‘핑크라이트 사업’ 등이 그 예다.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산연구센터장은 “현재 지방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아기를 낳는 출산 시점에만 맞춰서 여러 이벤트를 하는 수준인데 저출산 대책의 정의를 폭넓게 하고 더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략)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출산을 결심하고 출산을 할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출산을 했을 때 베푸는 지원책만 마련해서는 고질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략)





목, 2018/11/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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