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빛핵발전소 3,4호기 공익감사청구 각하’결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 제기
‘한빛핵발전소 3,4호기 공익감사청구 각하’결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 제기
지난 1월25일 서울행정법원과 헌번재판소에 소장 제출
감사원 감사청구 각하결정 이유 납득할 수 없어.
한빛핵발전소 민관합동조사단은 국가기관이 아닌 임의기구이므로 각하조건에 해당 안돼
투명하고 명확한 감사로 한빛핵발전소3,4호기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 원인과 책임자 규명해야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추진 배경
핵없세상광주전남행동과 401명의 시민들은 지난해 7월, 영광 한빛 핵발전소(3,4호기)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에 과하여 감사원법에 근거한 공익감사청구를 청구하였으나, 이듬해 10월 29일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한빛 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 제19조에 따라 각하한다‘는 처분을 내렸지만 이는 법률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한빛핵발전소는 민관합동조사단은 국가기관이 아닌 임의기구
공익감사처리규정 제19조 제2호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72조에 따른 국민감사청구 또는 이 규정에 따른 감사청구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감사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살펴보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72조에 따른 국민감사청구 또는 이 규정에 따른 감사청구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라고 규정 되어 있다.
하지만,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은 ① 설치에 관하여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②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사실도 없으며, ③ 그 운영에 있어서 비용부담의 주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말한 기관이 아니므로 감사를 진행했어야 했다.
하루 빨리 문제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해야
영광 한빛 원전 3, 4호기는 1994년 건설 당시 부실 공사 의혹이 있었던 이래로 지금까지 원자로 격납 건물 벽면 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의 공극 의혹 등이 제기되어 왔었다. 그리고 실제로 2014 이후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 ▲ 증기발생기 세관 균열, ▲ 철판 방호벽 부식 및 천공, ▲콘크리트 방호벽 공극 발생 등 원전으로 갖추어야 할 필요최소한의 안전상의 심각한 결함과 하자들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와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다른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내지 않고 있다. 이는 과거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구조물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공극과 이물질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401명을 대표해 3명의 시민들은 공익감사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한빛핵발전소의 투명하고 명확한 감사를 통해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이 조속히 규명되기를 염원하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2019년 1월 30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팀장(010-5092-1306)

ⓒ환경운동연합[/caption]
17일 오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회의 등 5개 시민환경단체와 이상돈국회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상돈 의원은 “흑산 공항 건설은 가장 중요한 안전성부터 의심 받는 상황”이라 며, “취항 기종과 활주로 길이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박근혜 정권이 산하 연구기관의 반대를 무릅 쓰고 졸속으로 승인한 흑산 공항 건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돈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와 소속 검토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 학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는 지난 2015년 3월 국토교통부가 제출 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출한바 있다.
같은 해 6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보완협의 자료 역시 환경부에 의하여 반려되었다. 사업계 획지역인 흑산도 예리 일대가 철새의 중요 서식지 및 도래지로서 이를 감안해서 공항 입지가 결정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위 일대는 공항 건설로 마을의 산이 잘려나갈 경우, 흑산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예리마을이 태풍으로부 터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지역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0월 다시 재보완협의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국책 연구기관들의 ‘입지 부적절’이라는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환경부는 돌연 해당사업을 ‘조건부 허가’하였다. 불과 4개월 만에 환경부는 ‘입지 부적절’ 입장에서 ‘조건부 허가’로 돌변했다.
한국환경회의 등 5개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 흑산도 공항의 실체는 작년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드러났고, 오늘 이상돈 의원이 배포 한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과거 정권의 비호 아래 자행된 불법과 특혜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아닌, 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며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당장 멈추고 흑산도공항 건설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바로 잡고, 같은 문제를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호를 일으켜 세웠고, 온 국민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함께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핵발전소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 이웃해서 영광 한빛원전이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1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빛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빛원전은 건설당시부터 불량자제, 날림 또는 부실공사로 인근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가동 중에도 각종 사고로 원전이 멈추고, 방사능이 유출되고, 방사능에 오염된 폐수가 바다에 흘러가는 등 주민들을 계속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불량부품이 원전 곳곳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망연자실하게 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 확인되고 있는 사실들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데 충분합니다. 안전제일을 자랑하는 한빛 원전의 증기발생기는 균열이 가고, 원전벽의 철판을 부식되고, 콘크리트구조물을 구멍이 뚫려 있는 가운데, 발전소는 계속 가동되어 왔던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1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4호기 ‘증기발생기’라는 원전핵심설비 안에 금속물질과 망치가 들어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3호기 증기발생기 세관의 균열과 방사능이 유출은 알고 보니 깨진 금속조각들이 세관에 박혀 생긴 사고로 밝혀졌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한수원과 원안위는 2000년 경에 이미 그 사실을 알고도 15년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계속 가동을 하였음은 물론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큰 사고가 나지 않았던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한술 더 떠 원안위는 한빛원전의 관막음율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증기발생기의 사고 위험을 높이면서까지 원전을 계속 가동시켰습니다. 원전가동을 위해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사고가 날 경우 인근 영광군 지역은 물론 불과 33㎞ 떨어진 곳에 위치한 광주광역시에서 살아가는 150만 명이 넘는 시민과 전남·북 도민들은 엄청난 피해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이곳은 영원히 봉인된 땅이 되어 버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1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빛원전 3,4호기 국민감사’ 청구인 401명은 감사원에 요청합니다.
한빛 3, 4호기 내 증기발생기, 콘크리트 방호벽 공극, 철판 부식 및 천공에 대한 안전 관리 또는 감독 상의 문제점을 밝혀주십시오. 철저한 감사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들에 대한 원인을 규명 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여 광주‧전남 지역의 수백만에 달하는 주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우산혁명 퍼포먼스 펼치는 고양시민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산황동골프장증설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6월 22일 고양시청 앞에서 고양시민이 참여하는 "산황산 골프장 증설 반대를 위한 시민 불복종의 날"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문화행사는 국악문화마루의 길놀이로 시작되고 고양시민이 참여하는 우산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범대위는 행정과 자본이 결탁하여 공익을 짓밟는 행위에 시민은 복종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문화행사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신정현 도의원(화장1·2동) 당선인은 "존재하는 그대로 어우러져 공존하는 것이 평화다."라고 하며, "산황산 골프장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산황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41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산황산 골프장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펼친 우산 ⓒ 환경운동연합[/caption]
고양환경운동연합 이영강 사무국장은 "고양시 정치인들이 고양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골프장 증설의 문제점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시민의 상식적인 판단을 무시하고 이익만을 생각하는 집단들이 많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산황산에 위치한 스프링힐스 골프장(9홀)은 이미 산황산의 반을 사용하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둘러싸인 골프장은 2008년 12월 개장했다. 사업장은 골프장 증설을 위해 "2011년 11월 고양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양시는 2014년 7월 이를 승인하고 2015년 8월에는 사업 일부에 대해 사업자를 지정·고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41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산황산에 골프장이 증설 될 경우 개방 된 정수장과 불과 300m 거리에 위치하게 된다. ▲ 자연녹지지역 중심에 위치해 있는 스프링힐스 골프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골프장이 증설되면 총 18홀로 전체 면적이 49만㎡에 달하게 된다. 여의도 면적의 약 1/6 크기이다. 환경단체를 포함한 범대위는 지난 4년간 환경영향평가에서 증설부지 주변 마을과 정수장이 보고서에서 누락되고 승인 공무원이 뇌물수수로 구속된 점에 부패한 골프장 증설 계획임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4년간 고양시민단체와 시민의 요구에 최성 시장(더불어민주당)은 고양시의 행정상 증설 인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양시 소속 국회의원들도 산황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산황산은 자연녹지지역(그린벨트)이 골프장이 증설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토지용도가 체육시설로 변경된다. 시민단체들이 용도변경으로 큰 차익을 의심하는 부분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2418"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오후 4시부터 시작 된 문화행사에 참여한 고양시민들이 우산을 펼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영강 국장은 "앞으로 신임시장에게 제대로 된 공동 검증단을 만들어 사업에 대해 검증을 할 것을 요청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에는 "현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조건부로 동의 하지 말고 검증단 결과에 맞추어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산황동골프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교묘히 주택과 정수장이 은폐 된 점 △공동검증단이 구성됨에도 한강유역청이 행정 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하려 한 점 △고양시 공무원들이 골프장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실형이 선고된 점 △한강유역청과 사업자가 반려와 철회를 거듭하여 증설을 시행하려는 점 △친환경농약의 법적 예외 사항이 존재하는 점 등으로 인해 산황산 골프장 증설을 반대하고 있다.
ⓒ 경주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11일 발생한 월성 3호기 중수 누출 사고는 인근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격납건물은 방사능을 막지 못했고, 원전 운영은 안전과는 한참 거리가 먼 허점투성이였다.
월성 3호기 사고 직후 7조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격납건물을 뚫고 배출됐다. 격납건물에 구멍이 숭숭 뚫리지 않은 이상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월성원전 전체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한 삼중수소가 7.6조 베크렐인 것과 비교하면 월성 3호기의 배출량은 실로 엄청나다.
격납건물 안에서 26분 동안 3.63톤의 중수가 누출되고 7조 베크렐이 넘는 삼중수소가 격납건물을 뚫고 나왔다. 격납건물 내부의 압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일상적인 조건에서 중수가 누출됐는데 두꺼운 콘크리트 방벽을 뚫고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가 외부 환경으로 나온 것이다.
만일, 중대사고가 발생해 격납건물 내부가 고온 고압인 조건에서 방대한 양의 중수가 폭발적으로 쏟아진다면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지금까지 한수원이 주장하던 격납건물의 방사능 방호 기능은 한갓 신기루에 불과했다.
두려움은 이뿐만이 아니다. 월성 3호기 사고로 허술한 원전 운영 실태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원전은 작업자의 작은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였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현장 책임자가 증기발생기와 가압기를 연결하는 ‘균압밸브’의 확인을 지시했으나, 작업자는 균압밸브가 아닌 ‘가압기 배수밸브’를 확인한 후 ‘닫혔다’고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현장 책임자는 균압밸브가 닫힌 것으로 오판하고 밸브를 ‘열어라’ 지시했고, 작업자는 절대 열면 안 되는 ‘가압기 배수밸브’를 열었다. 3분 만에 경보가 발생했으나 작업자는 엉뚱한 곳을 헤매다가 23분이 지나서 가압기 배수밸브를 닫았다. 작업자는 5년 넘게 근무한 숙련자임에도 가압기 배수밸브를 잘못 열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23분을 허비했다.
여기에 기기 결함까지 더해졌다. ‘가압기 배수밸브’가 열려서 중수가 비정상으로 배수되면 ‘중수 수집 이송펌프’가 작동해 잘못 배수된 중수를 처리하게 되는데, 이송펌프에 이물질이 끼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중수가 격납건물 내부로 3.63톤 누출됐다.
월성 3호기 중수 누출 사고는 작업자의 실수와 기기 결함이 동시에 발생한 최악의 사고 유형이다. 여기에 자연재해까지 결합하여 다양한 경우의 수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월성 3호기 중수 누출 사고는 안일했던 우리의 눈을 다시 뜨게 만들었다. 더 이상 안전을 믿어 달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 2016년 11월 22일 발의되어 2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원전주민 이주 지원 법안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들의 노력을 요청한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2014년 8월 25일부터 4년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6.13 지방선거 경주지역 당선자들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원전 사고의 경각심을 높이고 이주대책 마련에 동참할 것을 호소드린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국 지자체 탄소흡수원 총량제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21개의 시민환경단체는 10월 13일 오후 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국 지자체 탄소 총량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경기환경연합 김현정 처장은 경기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탄소흡수원 총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처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도시침수, 홍수, 열쾌적성분석등 기후재난의 적응을 위한 과학적 공간 정보사업인 경기RE100플랫폼이 매우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170억 원의 관련예산이 경기도의회의 추경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225" align="aligncenter" width="800"]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국 지자체 탄소흡수원 총량제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전문위원은 기후재난과 생물다양성의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경기도의 탄소흡수원총량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 함께 반드시 전국의 지자체가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산림, 습지, 농지, 해초군락지 등은 탄소를 흡수 및 저장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식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개발은 밑장빼기이자 그린워싱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맹 위원은 탄소 저장 능력을 훼손하고, 생태계서비스를 감소시키는 모든 개발행위는 이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경기도의회가 11월 7일 추경예산심의에서는 경기RE100플랫폼 예산이 이미 확보된만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또한, 탄소흡수원총량제는 경기도 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올 12월에 있을 전지구적으로 파리협정이행 및 장기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GST(파리협정 목표달성을 위한 글로벌 이행점검)회의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30% 이상의 육⋅해양 보호구역과 훼손지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복원과 보전을 위한 전략(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을 수립해야 하는 정부에게도 매우 긍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입을 모았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