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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빛핵발전소 3,4호기 공익감사청구 각하’결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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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빛핵발전소 3,4호기 공익감사청구 각하’결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 제기

익명 (미확인) | 수, 2019/01/30- 16:54

한빛핵발전소 3,4호기 공익감사청구 각하결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 제기

 

지난 125일 서울행정법원과 헌번재판소에 소장 제출
감사원 감사청구 각하결정 이유 납득할 수 없어.
한빛핵발전소 민관합동조사단은 국가기관이 아닌 임의기구이므로 각하조건에 해당 안돼
투명하고 명확한 감사로 한빛핵발전소3,4호기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 원인과 책임자 규명해야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추진 배경

핵없세상광주전남행동과 401명의 시민들은 지난해 7월, 영광 한빛 핵발전소(3,4호기)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에 과하여 감사원법에 근거한 공익감사청구를 청구하였으나, 이듬해 10월 29일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한빛 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 제19조에 따라 각하한다‘는 처분을 내렸지만 이는 법률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한빛핵발전소는 민관합동조사단은 국가기관이 아닌 임의기구

공익감사처리규정 제19조 제2호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72조에 따른 국민감사청구 또는 이 규정에 따른 감사청구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감사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살펴보면 “동일한 사항대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72조에 따른 국민감사청구 또는 이 규정에 따른 감사청구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라고 규정 되어 있다.

하지만,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은 ① 설치에 관하여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②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사실도 없으며, ③ 그 운영에 있어서 비용부담의 주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말한 기관이 아니므로 감사를 진행했어야 했다.

 

하루 빨리 문제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해야

영광 한빛 원전 3, 4호기는 1994년 건설 당시 부실 공사 의혹이 있었던 이래로 지금까지 원자로 격납 건물 벽면 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의 공극 의혹 등이 제기되어 왔었다. 그리고 실제로 2014 이후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 ▲ 증기발생기 세관 균열, ▲ 철판 방호벽 부식 및 천공, ▲콘크리트 방호벽 공극 발생 등 원전으로 갖추어야 할 필요최소한의 안전상의 심각한 결함과 하자들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와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다른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내지 않고 있다. 이는 과거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구조물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공극과 이물질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401명을 대표해 3명의 시민들은 공익감사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한빛핵발전소의 투명하고 명확한 감사를 통해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이 조속히 규명되기를 염원하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2019년 1월 30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팀장(010-5092-130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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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3일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고 광주광역시의회,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는 기후위기와 홍수 대응 정책토론회가 광주광역시의회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5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광주광역시의회 5층 대회의실 ■ 중계: 광주광역시의회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mo7kt1qh3j) ■ 세부내용 [발제 1] 2020년 영산강 유역 홍수 원인분석 및 제언  - 류용욱 전남대 토목공학과 교수 [발제 2] 기후위기 시대, 도시홍수 특성 및 대응 전략 -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좌장: 최지현 광주시의원 - 심인섭 광주시자연재난과장 - 박창석 기후스마트도시연구단장 - 최규현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장 - 박필순 광주시의원(탄소특위원장) -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  
월, 2023/05/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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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공공시설에서 이웃과 함께 에너지전환을 위한 실험

에너지전환시민리빙랩!!

그 첫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1강 에너지협동조합은 이창수(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님이 강사로 말씀해주셨습니다.

에너지협동조합을 시작하게 된 이유, 시민발전소가 갖는 의미

안산시민발전소1호부터 24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어려움.

그리고 성과에 이르까지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쉬워 다음에 다시 자리를 마련하여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강의는 ‘에너지전환마을’ 사례입니다.

마을에서, 아파트 단지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에너지전환운동 사례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2강에서 뵙겠습니다.^^

 

수, 2020/06/2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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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간담회 개최
지난 (5월21일, 금) 오후4시 광주시의회 5층에서 ‘광주시의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주최로 ‘긴급진단,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며,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응 활동 현황 등을 살펴보왔습니다. 그리고 자유토론시간에는 우리 지역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철갑 광주환경연합 공동의장( 조선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은 ‘후쿠시마 핵사고’부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계획 발표’에 이르기까지 시간, 사건 순으로 되짚어 보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제기 하였습니다. 이철갑 공동의장은 발표에서 “방사능 안전성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방사능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 뿐만 아니라, 방사능 종류, 노출대상과 과정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이 다르고 안전에 관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이다. 방사능 오염수가 위험하다고 쉽게 단정지을 수 없지만, 안전하다며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이다.” 라며, “방사능 오염수 방출은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의 문제점으로 일본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장기보관 등의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며, 방류는 오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오염수를 희석해도 오염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방류하게 되면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래 세대까지 안전과 환경을 위협 할 수 있고, 더구나 현재 일본 정부가 밝히고 있는 자료는 불충분하다며,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안재훈 국장은 “오는 5월26일 서울에서 시민사회, 종교계, 노동계 등이 함께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요구와 대응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현재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제연대활동을 제안해 놓은 상황입니다. 빠르면 6월부터 국제적인 연대활동도 전개될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였습니다.

 

자유토론에서는 그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 시민사회에서 진행되었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응 활동 및 탈핵 활동을 공유하며, 앞으로 시민사회와 시의회, 지방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의견을 나누고 방안들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고 국제연대 동참을 요청하자는 의견.’ ‘시민사회, 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자는 의견이 제기 되었습니다.

 

끝으로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와 지속적으로 논의,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화, 2021/05/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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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수준 넘었다

– 환경부 검토의견 대부분 무시된 채 미반영
– 평가서 재작성하고, 환경부는 중점검토사업 지정해야

 

부실과 거짓·위법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최근 환경부에 제출됐다.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송부한지 한 달여 만이다. 환경부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보였지만 국토부의 본안 제출은 훨씬 빨랐다. 이는 국토부가 대외적으로 올 10월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국토부의 무리한 욕심이다. 평가서 본안을 검토한 결과 환경부의 검토의견은 반영하기는커녕 초안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뿐만 아니라 영산강유역환경청, 도내 환경단체 및 주민 의견들도 대부분이 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보완요구를 해야 마땅하다. 또한 환경부는 주민반발이 크게 일고 있는 이 계획에 대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합동현지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평가서 본안을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중심 취지인 계획의 적정성 검토와 입지의 타당성 검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국토부의 입장에 맞게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뿐이다. 평가서 작성의 준비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정 역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시행된 것도 확인된다.

첫째, 평가서는 개발기본계획 대안 및 입지 대안 검토에서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기본계획 용역의 공항이용 장기수요를 감안한 대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기본계획 용역결과에서는 장기수요(2055년 기준)를 연간 이용객 4,108만, 운항횟수 25.7만 회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제2공항 건설 이전 2025년까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제주공항 용량증대 방안(단기-2 확충방안)에서 설정한 연간 운항횟수 25.9만 회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다. 제2공항이 아니라 현 제주공항의 용량증대 대안을 실행하더라도 장기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실을 평가서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특히 기본계획 용역결과 제2공항은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의 규모와 달리 국내선 50%를 수용하는 역할로 바뀌어 계획지구의 면적도 변경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150만평의 대규모 계획을 고집하고 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의 위법성이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제8조에서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가 1명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는 추천하지 않고, 제주도에 민간전문가 1인을 요청해 제주도가 임의로 민간전문가를 국토교통부에 추천하는 형식이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시민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다. 또한 해당 민간전문가가 참여 거부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평가서에 그대로 이름을 넣고 있다. 주민대표의 경우도 추천과정이 적법했는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셋째, 환경부의 검토의견이 사실상 완전히 무시되어 평가서 본안이 제출되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환경부는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으로 환경관리계획 및 환경시책 등과 제2공항 계획의 부합성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평가서는 그 부합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관련 계획의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인용하는 정도로 평가서를 작성했다. 환경수용력 포화에 따른 대안과 항공수요예측의 타당성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환경부가 제시한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모델은 무시한 채 자신들이 임의의 기준을 들어 평가를 했고, 환경부가 요구한 조류 개체군의 생태(비행고도 등)와 조류의 행동 및 이동성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 계절별 철새 및 통과조류에 대하여 입지 대안별 조류 서식·활동에 대한 분석, 저어새를 포함한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정밀조사 등도 반영이 안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신규 동굴 분포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평가서 초안에서 기존 확인된 동굴의 현황과 이들 동굴의 연장성 등에 대한 조사결과만 그대로 싣고 있다.

이처럼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거의 날림 수준의 평가서나 다름없다. 타 공항의 평가사례에서 진행된 자연환경분야의 시·공간적 범위와 비교해도 제2공항 평가기준은 거의 형식적으로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행정부 간의 우위관계로 환경부의 협의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다시 작성해야 한다. 평가서 시작단계부터 위법한 절차로 진행된 사항을 보완해야 하며, 책임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끝>

20191010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문의: 제주환경연합 이영웅 사무처장(010-4699-3446)

별첨자료. 논평별첨-제2공항전환평본안검토_191008

 

토, 2019/10/12-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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