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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빛핵발전소 3,4호기 공익감사청구 각하’결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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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빛핵발전소 3,4호기 공익감사청구 각하’결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 제기

익명 (미확인) | 수, 2019/01/30- 16:54

한빛핵발전소 3,4호기 공익감사청구 각하결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 제기

 

지난 125일 서울행정법원과 헌번재판소에 소장 제출
감사원 감사청구 각하결정 이유 납득할 수 없어.
한빛핵발전소 민관합동조사단은 국가기관이 아닌 임의기구이므로 각하조건에 해당 안돼
투명하고 명확한 감사로 한빛핵발전소3,4호기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 원인과 책임자 규명해야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추진 배경

핵없세상광주전남행동과 401명의 시민들은 지난해 7월, 영광 한빛 핵발전소(3,4호기)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에 과하여 감사원법에 근거한 공익감사청구를 청구하였으나, 이듬해 10월 29일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한빛 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 제19조에 따라 각하한다‘는 처분을 내렸지만 이는 법률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한빛핵발전소는 민관합동조사단은 국가기관이 아닌 임의기구

공익감사처리규정 제19조 제2호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72조에 따른 국민감사청구 또는 이 규정에 따른 감사청구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감사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살펴보면 “동일한 사항대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72조에 따른 국민감사청구 또는 이 규정에 따른 감사청구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라고 규정 되어 있다.

하지만,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은 ① 설치에 관하여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②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사실도 없으며, ③ 그 운영에 있어서 비용부담의 주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말한 기관이 아니므로 감사를 진행했어야 했다.

 

하루 빨리 문제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해야

영광 한빛 원전 3, 4호기는 1994년 건설 당시 부실 공사 의혹이 있었던 이래로 지금까지 원자로 격납 건물 벽면 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의 공극 의혹 등이 제기되어 왔었다. 그리고 실제로 2014 이후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 ▲ 증기발생기 세관 균열, ▲ 철판 방호벽 부식 및 천공, ▲콘크리트 방호벽 공극 발생 등 원전으로 갖추어야 할 필요최소한의 안전상의 심각한 결함과 하자들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와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다른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내지 않고 있다. 이는 과거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구조물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공극과 이물질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401명을 대표해 3명의 시민들은 공익감사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한빛핵발전소의 투명하고 명확한 감사를 통해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이 조속히 규명되기를 염원하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2019년 1월 30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팀장(010-5092-130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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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지하수 증산 관련 판결 결과 유감이다

제주도는 즉각 항소하고 철저한 준비로 재판에 임하라

 

지하수 증산 신청 거부에 반발해 소송 전에 뛰어든 한진그룹이 23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달리 법령상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며 반려 신청도 자의적인 법령 해석이라며 한진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는 많은 의구심이 따른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제주특별법의 부칙은 당시 허가범위에 한정하여 허용해 주려는 것이지 기존 허가범위를 넘어서는 변경허가까지 허용해 주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고 지하수를 증산하는 변경허가까지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먹는샘물의 제조·판매를 금지한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결국 변경허가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허가해줄 어떠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법원의 판단을 인정해 변경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신청하는 즉시 폐기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뿐이다. 과연 이와 같은 법리 충돌을 제주도가 제대로 설명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각 항소를 준비하고 보다 철저한 준비로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자의 비리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은 지난 어음풍력발전사업 재판과정에 빚어진 촌극을 다시 한 번 되풀이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부디 도민사회에 고통을 주는 나쁜 기업을 봐주는 일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재판대응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한다. 끝.

2019. 01. 23.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수, 2019/01/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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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자로 김경배씨의 제2공항 반대 단식 농성이 30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2017년에 이어 두 번째의 단식으로서 계속 진행될 경우, 건강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시민 2명도 어제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렬한 저항에도 아랑곳없이 국토부는 제2공항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강제 종료시킨 것도 모자라 기본계획 용역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여전히 나 몰라라 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경배씨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도청앞 천막농성이 시작되면서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이하 성산읍대책위)는 따로 천막을 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막무가내식 일방통행과 제주도의 방관자적인 태도, 그리고 김경배씨의 단식이 길어지면서 성산읍대책위도 지난주부터 천막을 치고 본격적인 노상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22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하 범도민행동)도 어제부터(1/17) 성산읍대책위의 천막 농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참가단체별로 1일 릴레이 단식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노상 투쟁과 함께 범도민행동은 앞으로 촛불집회, 대도민 선전전 등 직접 시민들을 만나면서 제2공항의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임을 밝힙니다.

금, 2019/01/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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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유원지 목적인 주민복리 외면하고 숙박·카지노 사업으로 전락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와 해수욕장 사유화 논란이 일어왔던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최근 제주도(도지사 원희룡)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주)가 제출한 이호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절차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와 도의회 동의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보면 이호유원지 사업은 결국 대규모 호텔과 콘도시설을 중심으로 한 숙박업 사업이다. 여기에 초대형 카지노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자는 이미 지난 2013년 제주시에 제출한 사업시행 변경계획서에 지상 1층부터 3층의 전체면적 3만8895㎡ 규모의 초대형 카지노 계획을 포함했던 바가 있다. 이는 현재 도내 최대 규모로 알려진 제주신화역사공원 카지노 1만683㎡ 규모보다 4배 가까이 되는 초대형 카지노다. 숙박시설 규모도 호텔 2개동 1,001실, 콘도 4개동 234실 등 총 1,235실에 이른다. 제주칼호텔 객실수의 4배가 넘는 규모이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예래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인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사업은 유원지 목적에서 벗어난 사업이라며 사업승인 원천무효 판결을 내린바 있다. 유원지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유원지 시설에 관광객의 관광·휴양을 위하여 설치하는 편의시설·관광시설을 포함하는 특례조항을 만들었다. 유원지의 공공성을 크게 후퇴시키는 개악이었던 셈이다. 따라서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유원지의 공공성이 상실된 채 제주도가 만든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첫째,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유원지 조성사업이 아닌 사업자의 이윤창출을 위한 숙박업으로 전락했다. 토지이용계획상 숙박시설은 부지면적 대비 26.84%로 다른 시설과 비교해도 가장 큰 구성비를 차지한다. 제주도가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고 있는 숙박시설 규모의 최대치이기도 하다. 특히 숙박시설은 건축면적 대비 64%, 지상층 연면적 대비 70% 등으로 다른 시설규모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로서 공원의 구성비는 7.7%에 불과하다.

또한 사업자는 현재 초대형 카지노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전 추진계획을 본다면 카지노 계획이 들어설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이럴 경우 주거지 주변 유원지에 카지노 설치 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둘째, 주변 해안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경관독점 및 사유화의 문제이다. 이호유원지는 이호해수욕장과 해수욕장을 둘러싼 수림지대, 해안사구가 발달한 지역이다. 하지만 이번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변경계획을 보면 매립부에는 기존 계획이었던 아쿠아리움, 워터파크 등의 시설들을 모두 제척하고, 32m 8층 규모의 7성급 호텔 2개동으로 채우고 있다. 또한 이호해수욕장을 둘러싸는 콘도, 판매시설 등은 23m 5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성산 섭지코지, 송악산 등 다른 해안지역 개발사업의 사례에서도 이 정도 높이의 시설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셋째, 제주연안환경의 보전노력이 부재하다. 이호유원지는 제주시 시내권에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해안의 조간대가 잘 발달된 곳이다. 2005년 환경영향평가 협의시에도 환경부는 ‘사업예정지역이 도심과 근접한 해역으로 조간대와 조하대, 사구·사빈 및 곰솔림 등이 서로 어우러져 해양환경 및 경관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므로 해양매립은 제척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환경부의 이러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을 강행했다. 그리고 매립으로 인해 사라지는 조간대를 대체하기 위해 인공조간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조성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번 사업이 진행될 경우 그나마 남아 있는 사구와 일부 수림지대의 훼손이 불가피하다.

제주도의 유원지 정책은 한마디로 난맥상이다. 법률상 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이지만 제주도의 유원지 관리는 도시계획 부서가 아닌 관광지개발을 담당하는 투자유치과 소관업무에 속한다. 제주도가 유원지를 주민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 보다는 관광객과 투자자 유치를 우선으로 하는 관광시설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주민보다는 투자자가 우선인 정책인 것이다. 자연의 가치를 존중하고 보전하며,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를 도정목표로 내세운 제주도의 약속과는 너무나 모순적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제주도가 도민을 위한 올바른 유원지 정책방향을 잡아나가길 촉구한다. 그 시작이 바로 코앞에 있는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이어야 한다.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유원지 목적과 무관한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 지역의 환경·경관보전과 주민을 위한 계획으로 전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9. 1. 17.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금, 2019/01/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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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만을 위한 신항만개발 아닌 도민의 생활환경개선이 우선돼야” 

 정부가 광역시도별로 1개의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밝혔다. 그런데 제주도는 도두하수종말처리장의 현대화 사업과 제주신항만 두 개의 사업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신항만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항이 만성적인 선석 부족으로 여객선과 화물선 취항도 어렵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당초 신항만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규모 크루즈항만과 그에 따른 대규모 상업 및 숙박용지 제공이 목적이란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역의 균형발전과 기존 선석부족 문제해결은 현재 제주항을 거점으로 항만규모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내 다른 항만시설을 개보수하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제주 신항만에 제동을 걸 당시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크루즈선이 중단된 점을 들어 타당성 문제를 제기했었다

결국 지금 당장 제주도에 필요한 사업은 크루즈 산업을 위한 제주신항만이 아니다. 당장 제주도민의 생활환경의 악화가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중 하수처리문제는 이미 심각수준을 넘어서 제주 연안지역의 바다환경과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지역상권과 어민까지 나서서 해결을 촉구할 정도로 도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은 원희룡도정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단까지 신설했다. 그런데 대규모 매립으로 인한 환경훼손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는 크루즈 사업을 위해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제주신항만을 신청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강창일 의원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의 국회면담에서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비 3887억 원 전액에 대해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도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런데 예타 면제 사업에서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빠진다면 정부도 사안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 도민의 생활불편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의 진척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하고 탑동 매립을 전제로 한 신항만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 신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만약 도지사가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 대신 신항만 사업을 선택한다면 도민들에게 더욱 악화된 생활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희생하며 살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지 않고서는 제주도가 바라는 관광산업의 발전도 존재할 수 없다. 부디 제주도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제주도에 간곡히 요청한다. 끝.

2019. 01. 1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금, 2019/01/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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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국 지자체 탄소흡수원 총량제 촉구 기자회견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총량제 정책 확산 요구-

  [caption id="attachment_235224" align="aligncenter" width="800"]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국 지자체 탄소흡수원 총량제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21개의 시민환경단체는 10월 13일 오후 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국 지자체 탄소 총량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경기환경연합 김현정 처장은 경기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탄소흡수원 총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처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도시침수, 홍수, 열쾌적성분석등 기후재난의 적응을 위한 과학적 공간 정보사업인 경기RE100플랫폼이 매우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170억 원의 관련예산이 경기도의회의 추경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225" align="aligncenter" width="800"]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국 지자체 탄소흡수원 총량제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전문위원은 기후재난과 생물다양성의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경기도의 탄소흡수원총량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 함께 반드시 전국의 지자체가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산림, 습지, 농지, 해초군락지 등은 탄소를 흡수 및 저장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식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개발은 밑장빼기이자 그린워싱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맹 위원은 탄소 저장 능력을 훼손하고, 생태계서비스를 감소시키는 모든 개발행위는 이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경기도의회가 11월 7일 추경예산심의에서는 경기RE100플랫폼 예산이 이미 확보된만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또한, 탄소흡수원총량제는 경기도 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올 12월에 있을 전지구적으로 파리협정이행 및 장기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GST(파리협정 목표달성을 위한 글로벌 이행점검)회의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30% 이상의 육⋅해양 보호구역과 훼손지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복원과 보전을 위한 전략(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을 수립해야 하는 정부에게도 매우 긍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입을 모았다.
<기자회견문>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국 지자체 탄소흡수원총량제 촉구 기자회견 -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흡수원총량제 정책 확산 요구

해가 갈수록 이상 기온과 자연재해가 심각해지면서 많은 시민이 기후 위기를 실감하고 있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지자체 역시 실효성 있는 사업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재생에너지 전환 중심으로 고민하다 보니 자연 탄소흡수원인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지난 12월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협약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결의하면서 2030년까지 30% 이상의 육⋅해양 보호구역과 훼손지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복원과 보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변화에 동의했다. 앞으로 10년간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수천 년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예측으로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고차 함수를 풀어내는 것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님을 알고 있다. 자연 탄소 포집원인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전 가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산지, 습지를 비롯한 보호구역까지 개발 사업이 만연하게 펼쳐지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최고 등급 보호구역인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에 대한 개발행위조차 거리낌 없는 정부와 양대 정당은 특별법과 공항개발을 난발하며 국토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세계적 화두는 뒤로하고 화석연료의 사용과 핵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사용과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 생태 파괴를 넘어 생태 학살 정책으로 얼룩진 정부와 지자체 정책에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정부와 지자체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가진 생태적 가치와 탄소 저장 및 흡수 능력과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철학을 가진 정책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는 최근 재생에너지 전환과 탄소 저장 및 흡수원에 대한 적극 관리 수단인 탄소 총량제의 시행을 준비하는 지자체의 움직임을 눈여겨보고 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스위치더경기’ 정책과 이를 위한 핵심 기반인 ‘경기 RE100 플랫폼’이 의미 있는 시도라고 판단하며, 전국 지자체로의 확대 역시 기대한다. 지자체 경기도의 정책은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활성화하고 탄소의 저장 및 흡수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수단인 탄소흡수원총량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추진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자연기반해법은 탄소흡수원 추가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기존의 생태계 탄소 저장량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이런 한계 때문에 기존의 나무를 베고 신규 조성을 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서 사회적 혼란을 겪은 바 있다. 하지만 탄소흡수원총량제는 개발사업을 탄소 발생원으로 인식하고, 훼손된 양만큼 공원이나 산림이 부족한 소외지역의 탄소흡수원인 공원 등을 직접 조성하거나, 실질적인 조성비를 부담할 수 있다. 이는 탄소 발생은 근본적으로 줄이면서 탄소의 저장과 흡수원은 보전·증진하는 가장 경제적이며 과학적인 탄소중립 정책으로 판단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정책은 최근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핵심 목표인 30% 보호지역 확대 및 훼손지 복원, 기업의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시(TNFD) 프레임워크 등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RE100 플랫폼은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부문 RE100 등 각종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목표로 한다. 정량적이고 과학적인 모니터링은 사업의 집행력을 높이고 평가를 원활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플랫폼 사업은 기존의 탄소중립에서 등한시되었던 탄소흡수원 부문에 대해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다양성 보전 측면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공간정보는 이미 구축된 각 부문의 데이터와 플랫폼을 연계해 탄소중립 정책들로 확대하거나 재생산할 수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도입과정의 다양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도시침수, 홍수, 열쾌적성을 분석한 공간정보는 기후위기 속에서 기후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핵심정보인 만큼 타 지차체에도 참고가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기후와 생태를 고려한 정책에 대한 환경단체의 기대와는 달리 도의회는 추경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높은 벽을 세웠다. 환경운동연합은 도의회 여야가 힘을 모아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에 대응하는 모범 사례를 경기도에서 만들길 제안한다. 또,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RE100플랫폼이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위기 해결을 위한 중요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의회는 RE100플랫폼 정책 실현하라 하나.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에 적극 대응하라 하나, 전국의 탄소중립 선언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재생에너지 확대(잠재량분석 등)와 탄소흡수원 보전방안 적극 마련하라.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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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10/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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