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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기자회견]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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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기자회견]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 개최

익명 (미확인) | 수, 2019/01/30- 16:33
<div class="xe_content"><h1>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 개최에 즈음한 기자회견 </h1> <p><strong>2019년 1월 30일(수)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strong></p> <p><strong>주최 : <2019년 새해맞이연대모임> 추진위원회 </strong></p> <p>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기자회견 순서</strong></span></p> <ul><li>사회 : 이태호 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li> <li>새해맞이연대모임 공동대표단장 인사 및 취지연설  <ul><li>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li> <li>김희중 대주교,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li> <li>지은희 시민평화포럼 고문  </li> <li>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li> <li>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 의장 </li> </ul></li> <li>행사 개요 발표 및 대표단 소개  <ul><li>양덕창 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중앙위원 </li> </ul></li> <li>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발표  <ul><li>엄미경 노동대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정종성 청년대표,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li> </ul></li> <li>질의응답 </li> </ul><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행사 개요</strong></span></p> <ul><li>제목 :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li> <li>추진위원회 구성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7대 종단),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li> <li>참가단 : 총 400여명</li> <li>남측 : 대표단 210여명, 기자단, 집행부 등 지원인력 포함 260명</li> <li>북측 : 000명</li> <li>해외측 : 15명</li> <li>일시 및 장소 : 2019년 2월 12~13일, 금강산 </li> </ul><p> </p> <p><strong>12일</strong></p> <ul><li>경복궁 출발 (오전 5시 30분 집결)</li> <li>옥류관 식사 (남북해외 공동 단장 오찬 회의)</li> <li>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 축하공연 (금강산문화회관) </li> <li>각 단위별 대표 모임 (금강산 호텔)  <ul><li>6.15민족공동위원회 위원장단 회의 </li> <li>남북 민화협 상봉모임  </li> <li>종교계 상봉모임</li> <li>시민(환경, 평화, 법조, 학술, 언론, 문화예술 포함) </li> <li>지역</li> <li>노동/ 농민/ 청년학생/ 여성/ 교육 상봉모임</li> </ul></li> <li>만찬 (금강산 호텔) </li> </ul><p><strong>13일</strong> </p> <ul><li>해금강 일출</li> <li>금강산 온천, 삼일포, 구룡연 등반 등 협의중</li> <li>금강산 출경 (오후 3시 예정)</li> </ul><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참가자 소개 </strong></span></p> <p> </p> <p><strong>공동단장</strong></p> <ul><li>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 </li> <li>김희중 (대주교,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li> <li>지은희 (시민평화포럼 고문) </li> <li>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li> <li>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 의장)</li> </ul><p><strong>주요 참가자</strong></p> <ul><li>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7대 종단 수장)</li> <li>이홍정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원 행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오도철 (교무, 원불교 교정원장), 김영근 (성균관 관장), 이정희 (천도교 교령), 박우균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li> </ul><p><strong>지자체 및 교육청 관계자</strong></p> <ul><li>서울시, 강원도, 대전시, 울산시, 광주시, 창원시 등 지자체 관계자</li> <li>서울시, 광주광역시 교육청 관계자 </li> </ul><p><strong>각계 대표 </strong></p> <ul><li>조성우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김삼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li> <li>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류종열 흥사단 이사장,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li> <li>설훈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노웅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li> <li>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신양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li> <li>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li> <li>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동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등</li> <li>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 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등 </li> <li>최진미 6.15여성본부 대표,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등</li> <li>이해성 남북연극교류위원회 위원장, 김원중 남북음악인교류협의회 등 </li> <li>하재길 6.15청년학생본부 대표 등 </li> </ul><p> </p> <blockquote> <h2><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 개최에 즈음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h2> <p> </p> <p>오늘 이 자리에 모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와 인사들, 그리고 한국종교인평화회의(7대 종단)는 남북해외 민간이 만나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연대모임>을 위해 오는 2월 12일, 13일 이틀간 금강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2008년 6월 금강산 공동행사 이후, 10년 만에 한자리에 다시 모이게 된다는 점에서 무척 뜻깊습니다.</p> <p> </p> <p>2018년, 우리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과 대결을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가고자 하는 남과 북 두 정상의 담대한 의지와 노력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4월 27일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에서 만나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전 세계에 천명”했습니다. 남북 정상은 9월 19일 3차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평양선언을 통해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을 만들겠다며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또한 남북군사분야합의서가 체결되어 지난해 11월 1일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됨으로써, 한반도는 정전 이래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p> <p> </p> <p>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북미 대화가 아직 순탄치 않고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에 관해 우리 내부의 정치적 이견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새해 2019년은 한반도가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아가느냐를 마느냐를 가늠 짓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다시는 적대와 대결의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 한반도 모든 구성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p> <p> </p> <p><strong>1. 온 겨레가 손 맞잡고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의 대전환을 함께 이루어 냅시다.   </strong></p> <p>지난해 남과 북 두 정상이 전 세계와 온 겨레 앞에 확약한 선언들을 통해 한반도 대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이 이 합의를 함께 이행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는 일에 모두 다 주저함 없이 나서야 합니다.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며 단계적 군비축소를 실현하는 일도 우리의 몫입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남북도로와 철도를 잇는 실질적인 조치들을 통해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일도 온 겨레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시급한 과제들입니다. 온갖 장애물을 걷어내고 작은 차이를 넘어 담대하게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시다.   </p> <p>                                                                         </p> <p><strong>2. 당국 간 협력을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다방면의 교류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갑시다. </strong></p> <p>정부 주도의 대화와 협력만으로 한반도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북교류협력의 현실적인 장벽이 되고 있는 대북제재를 유예, 완화, 해제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내는 것도 각계각층 다방면적인 만남과 교류, 협력 속에서 가능해 질 것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각종 경제협력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고, 여성, 지역, 종교계,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학계와 법조계, 문화예술인, 시민·평화·환경단체 등 각계각층 시민들이 교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의 막힌 물꼬를 터야합니다. 금강산에서 개최되는 남북해외의 새해맞이 모임이 그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각자의 위치에서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본격화하여 남북의 협력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냅시다.  </p> <p> </p> <p><strong>3. 평화·통일의 미래상을 함께 마련하고 합의하기 위한 전사회적 토론을 시작합시다. </strong></p> <p>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은 누구나 한반도 문제해결에 주인으로 참여할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단과 대결로 인해 희생과 고통을 겪어온 당사자도 우리들이고,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주인공도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촛불집회를 통해 입증된 저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닥칠 안팎의 장애물을 슬기롭게 넘어서고, 주변 강대국의 협력을 이끌어낼 역량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내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냉전시대의 낡은 갈등과 퇴행이 지속되고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논의될 공론의 장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역량을 믿고,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준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의 미래상은 무엇인지, 어떤 원칙과 경로를 통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갈 수 있을 지 전국방방곡곡에서 민주적인 토론마당을 열고 새롭고 공고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갑시다.     </p> <p> </p> <p>2019년, 뜻깊은 해에, <새해맞이연대모임>으로 남과 북, 해외 민간 교류의 첫발을 내딛습니다. 이 행사는 남한 각계각층의 민간 평화 통일 운동을 더욱 폭넓고 다채롭게 확대하고, 연대와 단합을 북돋우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남북관계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희망과 낙관을 가지고 평화, 번영, 통일의 가슴 벅찬 미래를 우리의 힘으로 함께 열어갑시다.    </p> <p> </p> <p>2019년 1월 30일</p> <p>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연대모임 추진위원회</p> </blockquote>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_pxfA3YCwkee88oYc3xI5GNJnsx7_itz/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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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통합 제외하고 국익·일자리 창출 강조한 문재인 정부 국제개발협력 국정과제 매우 실망스럽다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5개년 계획은‘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를 국정과제 99번으로 선정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상생의 개발협력 및 체계적·통합적·효율적 개발협력 추진체계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일자리·국익 기여 개발원조, △체계·통합·효율적 개발원조를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공적개발원조(ODA) 국정농단으로 야기된 국제개발협력 개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고질적 문제인 원조분절화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일자리 창출과‘국익’실현만을 강조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에 대해 우려와 실망감을 표하며 구체적인 국정과제 실행 과정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고질적 문제인 원조분절화를 해결할 원조통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초 무상원조는 대통령 공약과 시민사회의 주장을 반영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 통합되는 방향이 유력했지만, 막판에 기획재정부 및 타 부처의 반대로 무산된 걸로 알려졌다. 자기이익에 반하는 원조통합을 부처들이 반대하는 것은 예견된 일이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통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했어야 할 개혁조치였다. 국정과제에서 제시한“유ㆍ무상 간 전략적 연계, 무상원조의 통합적 추진 및 연계성 강화”는 지난 정권에서도 추진해왔던 정책이지만, 분산된 정책결정과 집행체계로 일관되고 유기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는 지난 5월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원조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급히 원조통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원조통합’이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핵심목표가 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단계적 통합 로드맵을 수립하여, 임기 내 반드시 원조통합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둘째, 지구촌의 빈곤퇴치와 인권개선,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취지를 실현해야 한다. 
국정과제 99는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이 단기적이고 협소한‘국익’추구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민간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우리나라의 해외진출이라는‘국익’에 기여하겠다는 점을 국정과제에서 드러내 놓고 강조하는 모습은 타당하지 않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3조에서“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며“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밝히고 있고, 이것이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취지이다. 이와 같이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취지가 실현되는‘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오히려 한국과 국제사회에 도움이 된다.

 

셋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국제개발협력의 목표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 현시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성격의 국제개발협력에서 한국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제개발협력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정책을 제시했지만, 개도국의 발전을 위한다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취지도 왜곡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었다.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즉, 일자리 창출은 성공적인 국제개발협력이 가져올 수 있는 기대효과이다. 목표와 기대효과를 혼동한 이번 국정과제는 매우 실망스럽다. 

 

KoFID는 문재인 정부의‘국정과제 99’는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상황과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전문가 및 종사자들의 열망을 반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 별반 다를 바가 없다. 특히,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무상원조 통합마저 국정과제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고질적 문제인 원조 분절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 우리는 적폐청산에 대한 촛불민심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원조통합 기구를 출범시키기를 기대한다. 더 이상 원조 분절화에 따른 개발효과성 저하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의 직접적 목표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단기적 국익실현을 연계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7/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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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개최

올해로 8회 맞은 행사, 역대 공익제보자 40여명 참석
최순실-박근혜게이트 비리 제보한 정현식 전 K스포츠사무총장 등 7명의 의인상 수상자에게 의인상 수여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17년 12월 1일 오후 6시반,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제8회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를 표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깨끗한 사회질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의인상'을 제정하여 매년 12월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를 통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의인상 수상자를 비롯한 공익제보자 40여명이 참석해주셨고, 국민권익위원회 박경호 부위원장,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 호루라기재단 등 공익제보자 지원 단체 등 총 80여분이 함께해주셨습니다.

행사에서는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참여연대가 기록한 총 102분의 공익제보자 명단이 소개된 후, 참석한 제보자 중 몇 분의 소회를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2004년 고성군수의 비리를 제보한 이정구님은 제보로 인해 고통을 겪어야했던 지난날을 힘들게 회고하면서도 "조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이 신념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1996년 LG전자 부품 리베이트를 제보한 정국정 님은 "제보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주장을  해야 한다"고 했고, 2001년 용화여고의 부당한 학교 운영을 제보한 진웅용 님은 늘 아이들과 함께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에 참석한다며 "양심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렵지만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날 진행된 의인상 시상식에서는 2017년 수상자로 선정된 7명의 공익제보자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2017년 의인상 수상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최순실 및 청와대의 K스포츠재단 비리 사실을 제보한 정현식 씨, 부인 이정숙 씨, 아들 의겸 씨,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을 신고한 김광호 씨,  해상벙커C유 불법 유통 사실을 제보한 신인술 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 사용을 제보한 김은숙 씨,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치매노인 폭행 은폐를 제보한 이명윤 씨 등입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부상(100만원)이 수여되었습니다.

의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인 최강욱 변호사는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사회적 기여도, 제보로 인한 불이익 여부, 타 기관 수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의인상 수상자를 선정했다며, 수상자 후보로 추천된 16분을 비롯해 행사에 참석한 모든 제보자들이 사회적 인정을 받아 마땅하다고 전했습니다.
 


행사 개요
- 일시 : 2017년 12월 1일(금) 저녁 6시30분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 주최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 식순 : 18:30 식사
           19:00 역대 공익제보자 및 참석자 소개
                   공익제보자에게 보내는 응원메시지
                   2017 공익제보자 소식
                   2017 의인상 시상식
                   축하공연

 행사 사진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 '2017 공익제보자의 밤&의인상 시상식' 행사가 열린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 (26) (1)

[사진2] 행사 사회를 맡아주신 공익프로그램 전문기획사 <그리고>의 김정현 대표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3] 공익제보자에게 응원메시지를 전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박경호 부위원장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4] 공익제보자에게 응원메시지를 전하는 참여연대 하태훈 대표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5] 건배 제의에 웃으며 잔을 든 공익제보자들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6] 2004년 고성군수의 비리를 제보한 이정구 님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7] 1996년 LG전자 부품 리베이트를 제보한 정국정 님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8]  2001년 용화여고의 부당한 학교 운영을 제보한 진웅용 님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9] 사립학교인 K대학교의 총장과 재단의 비리를 고발한 성홍모 님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0] 의인상 수상자에게 수여된 상패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1] 의인상 심사 총평을 발표하는 의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최강욱 변호사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2] 2017 의인상 수상자 정현식 님(부인 이정숙, 아들 의겸 씨와 공동 수상),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최순실 및 청와대의 K스포츠재단 비리 사실을 제보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3] 2017 의인상 수상자 김광호 님, 현대자동차의 엔진결함 및 리콜미실시 등을 제보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4] 2017 의인상 수상자 신인술 님, 해상벙커C유의 아파트 불법유통사실을 제보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5] 2017 의인상 수상자 김은숙 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횡령을 제보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6] 2017 의인상 수상자 이명윤 님, 광주시립제1요양원의 치매노인 폭행 사건 은폐 사실을 제보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7] 2017 의인상 수상자 7명과 함께(왼쪽부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이상희 부소장, 참여연대 하태훈 대표, 의인상 수상자 김은숙 님, 정현식 님, 김광호 님, 이정숙 님, 김의겸 님, 이명윤 님, 신인술 님, 의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최강욱 변호사)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8] 축하 공연 '솔가와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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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9] 경품 추첨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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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0] 경품을 받은 하나고 입시부정 제보자 전경원 교사

 

 

수, 2017/12/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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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다스 실소유주 입증 자료 검찰에 제출

故 김재정 회장의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과 이를 검토한 의견서 제출 

상속인의 이해관계 외면하고 ‘다스의 실소유주 관점에서 작성’

실제로 문건의 지침에 따라, 실소유주에 유리한 방식으로 처리돼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오늘(1/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다스 수사팀에 다스의 故 김재정 회장 관련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이하 “문건”)과 관련 의견서를 제출함. 문건은 참여연대가 언론을 통해 입수한 자료이며 시사인, JTBC 등을 통해 보도된 자료 중 일부임. 이 자료를 통해 다스와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제3자’ 즉, 다스의 실소유주의 존재는 물론,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합리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 문건은 다양한 상속세 처리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참여연대의 검토결과, 문건의 작성방향과 내용은 상속인이 아닌, 다스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제3자의 관점과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음. 문건에서 제안되고 실제 이행된 상속세 처리방안인 물납 등은 고려된 다양한 방식 중‘상속인에게 가장 불리한 대안’이며 ‘다스의 실소유주에게는 가장 유리한 대안’임.
  • 실제, 2010년 다스 최대주주였던 故 김재정 회장(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의 사망 후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물납하고, 다스 주식의 일부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청계재단에 기부함. 이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다스의 최대 주주라는 지위를 포기하는 결정으로 상식에 반하는 방식임. 
  • 참여연대는 문건을 포함하여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힐 다양한 증거와 증언이 확보되고 있어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은 곧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함. 또한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실소유주, 정호영 전 특검 등 피고발인에 대한 조속한 소환조사를 촉구함. 

 

2. 주요 내용

1)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붙임자료1. 참조)

○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은 ▲상속세 신고·납부 기일 안내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 평가 ▲상속유형별 상속세액 계산 ▲세금 납부방법 ▲검토 의견 등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고 상속세 처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음.

 

○ 작성주체 

  •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이하 “상속세 관련 문건”의 작성주체와 관련하여 JTBC는 다스 내부 제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주체가 청와대라고 보도(https://goo.gl/NXXQNM)함. 
  • 상속세 관련 문건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 파악 및 세액계산의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상속재산은 상속인만이 아는 사안이므로 정확한 재산 내역의 파악이 곤란”하다고 적시하고 있음. 또한, “07년 대선당시 언론에 보도된 주식과 부동산만으로 상속재산을 평가”, “위 부동산은 정확한 지번 확인이 곤란”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이를 통해 작성주체가 국세청은 아닌 것으로 추정됨. 국세청은 특정인의 부동산 소유현황 등이 쉽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임.

 

<그림1>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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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향

  • 상속세 관련 문건의 내용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있음. 제3자는 다스의 실소유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상속세 처리 이후의 다스의 지분구조에 대해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그림2>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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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관련 문건을 통해 성명불상 다스의 실소유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음. 여러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스의 실소유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음이 확인 가능함. 

 

○ 작성시기

  • 상속세 관련 문건의 마지막 검토의견 부분에 “(주)다스는 이번 달 말(’10. 3월말)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문건의 작성시기는 2010년 3월로 추정됨. 

 

<그림3>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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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이는 상속세 관련 문건 작성자의 관점이 피상속인과 상속인 일가가 아니라는 방증이 될 수 있음.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 후 6개월로 충분히 여유가 있음에도 이와 같이 서두른다는 것은, 다스 지분 유출(소실)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관점이 배어 있는 것임. 

 

○ 공익법인(사실상 청계재단) 기부방안 고려

  • 상속세 관련 문건에서 피상속인(故 김재정)의 재산추정액(1,030억 원)으로부터 추정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다스 주식 전부를 공익법인(사실상 청계재단)에 기부하는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음.

 

<그림4>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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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상속세 납부 방안 검토

  • 상속세 관련 문건 중 검토의견에서 상속인의 이해관계와 의사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은 채 물납을 기정사실화 함. 

 

<표1>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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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상속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세금을 납세하는 것이 가장 타당함. 우선 상속인으로서는 물납으로 인해, 다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됨. 그리고 비상장주식은 저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방식에서 현금과 비상장주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통상의 경우라면(특히 다스의 사례에서는) 현금으로 내는 것이 납세자에게 절대 유리함. 
  • 앞의 <표1>을 보면, 상속세 관련 문건이 상속인 관점에서 작성 되었다면 당연히 최선책은 방법1 일 것이 분명함. 상속세 관련 문건에서도 이 방법이 최선책임에도 대안으로 적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배당 등에 따른 다스 현금유출을 우려하여 상속인에게 최선책인 방안을 배제함. 이는 다스가 피상속인 등 명목상의 주주와 다른 실소유주가 있음을 시사함.
  • 또한 방법4와 같이 부동산과 다스 주식 10%를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나머지 주식은 다스에 매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기술함.

 

<그림5>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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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는 상속세 관련 문건이 피상속인 일가의 이해관계는 철저히 배제된 채(특히 다스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여 상속인의 세부담액은 방법1 보다 훨씬 많음) 실소유주 관점에서 다스 지분의 소실이 가장 작고, 공인법인의 지분을 늘리는 방법을 찾고 있음을 보여줌. 

 

2) 기타 문건 (비공개 : 서울동부지검 제출)

  • <각 대안별 요약> 문건(<그림6> 참조)을 보면, 상속세 납부 방법에 대한 대안들을 열거한 후, 당사자(상속인, 이상은 및 다스)들의 이해관계를 분석함. 해당 문건 역시 뚜렷하게 피상속인 일가에게 유리한 대안1에 대하여, 다스의 현금유출을 이유로 배제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특정 주주의 사망은 해당 회사에 미치는 효과가 무차별하다고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스라는 이름으로 그 이해관계를 따지고 있으나 그 실상은 다스가 아닌 실소유자 X 관점으로 봐야 할 것임. 

 

<그림6> <각 대안별 요약>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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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추정액 비교>문건(<그림7> 참조)은 특정 재산 또는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귀속자가 다를 경우 나타나는 전형적인 방식임. 

 

<그림7> <상속세 추정액 비교>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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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추정하기 위해 작성된 표라면, A. 총세액 열만 존재함. 그러나 <상속세 추정액 비교>문건의 경우, A. 총세액, B. 다스 제외 가액, C. 차액(A-B) 등 3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B. 다스 제외 가액” 열의 존재가 의미하는 바는 “A. 총세액”을 납부하는 당사자가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점임. 

 

3) 결론

  • 문건은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故 김재정 회장의 상속인의 이해관계는 배제되고 타자화된 채, 철저하게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 관점에서, 다스의 실소유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검토되었고, 실제 이행됨. 
  • 이를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이행결과를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힐 수 있음.

 

붙임자료<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등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1/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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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화 집회 보장으로 집시법 개정 내용 포함할 것 요구

인터넷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계획 포함할 것 요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2/23)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1) 집회시위를 불순하고 관리대상으로 보는 기존의 부정적이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장하여야 할 기본권이라는 관점으로 전환 , 2)  집회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서 규율하는 현행 집시법 개정 계획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악용되어온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등을 제시하였다

 

NAP은 1993년 비엔나 국제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비엔나 선언과 실행계획"에 각 국가들이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포함하면서 5년마다 국가들이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 말그대로 한 국가의 인권정책의 기본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NAP는 국가가 자국의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과 협력하여서 인권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고안된 것으로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을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목표가 된다. 

 

2021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의 기본을 수립하는 이번 제3차 NAP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수립하는 최초의 인권정책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인권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정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인권 관련 계획, 정책을 인권보호와 증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종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의 주체이자 정책의 직접 대상인 국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절차와 결과가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1,2차 NAP은 이와 같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전 정부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실천적 계획이 없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특히 집회의 자유, 인터넷표현의 자유에 대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NAP수립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 붙임1 : 의견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2/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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