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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기자회견]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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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기자회견]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 개최

익명 (미확인) | 수, 2019/01/30- 16:33
<div class="xe_content"><h1>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 개최에 즈음한 기자회견 </h1> <p><strong>2019년 1월 30일(수)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strong></p> <p><strong>주최 : <2019년 새해맞이연대모임> 추진위원회 </strong></p> <p>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기자회견 순서</strong></span></p> <ul><li>사회 : 이태호 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li> <li>새해맞이연대모임 공동대표단장 인사 및 취지연설  <ul><li>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li> <li>김희중 대주교,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li> <li>지은희 시민평화포럼 고문  </li> <li>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li> <li>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 의장 </li> </ul></li> <li>행사 개요 발표 및 대표단 소개  <ul><li>양덕창 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중앙위원 </li> </ul></li> <li>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발표  <ul><li>엄미경 노동대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정종성 청년대표,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li> </ul></li> <li>질의응답 </li> </ul><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행사 개요</strong></span></p> <ul><li>제목 :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li> <li>추진위원회 구성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7대 종단),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li> <li>참가단 : 총 400여명</li> <li>남측 : 대표단 210여명, 기자단, 집행부 등 지원인력 포함 260명</li> <li>북측 : 000명</li> <li>해외측 : 15명</li> <li>일시 및 장소 : 2019년 2월 12~13일, 금강산 </li> </ul><p> </p> <p><strong>12일</strong></p> <ul><li>경복궁 출발 (오전 5시 30분 집결)</li> <li>옥류관 식사 (남북해외 공동 단장 오찬 회의)</li> <li>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 축하공연 (금강산문화회관) </li> <li>각 단위별 대표 모임 (금강산 호텔)  <ul><li>6.15민족공동위원회 위원장단 회의 </li> <li>남북 민화협 상봉모임  </li> <li>종교계 상봉모임</li> <li>시민(환경, 평화, 법조, 학술, 언론, 문화예술 포함) </li> <li>지역</li> <li>노동/ 농민/ 청년학생/ 여성/ 교육 상봉모임</li> </ul></li> <li>만찬 (금강산 호텔) </li> </ul><p><strong>13일</strong> </p> <ul><li>해금강 일출</li> <li>금강산 온천, 삼일포, 구룡연 등반 등 협의중</li> <li>금강산 출경 (오후 3시 예정)</li> </ul><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참가자 소개 </strong></span></p> <p> </p> <p><strong>공동단장</strong></p> <ul><li>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 </li> <li>김희중 (대주교,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li> <li>지은희 (시민평화포럼 고문) </li> <li>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li> <li>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 의장)</li> </ul><p><strong>주요 참가자</strong></p> <ul><li>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7대 종단 수장)</li> <li>이홍정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원 행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오도철 (교무, 원불교 교정원장), 김영근 (성균관 관장), 이정희 (천도교 교령), 박우균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li> </ul><p><strong>지자체 및 교육청 관계자</strong></p> <ul><li>서울시, 강원도, 대전시, 울산시, 광주시, 창원시 등 지자체 관계자</li> <li>서울시, 광주광역시 교육청 관계자 </li> </ul><p><strong>각계 대표 </strong></p> <ul><li>조성우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김삼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li> <li>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류종열 흥사단 이사장,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li> <li>설훈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노웅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li> <li>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신양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li> <li>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li> <li>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동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등</li> <li>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 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등 </li> <li>최진미 6.15여성본부 대표,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등</li> <li>이해성 남북연극교류위원회 위원장, 김원중 남북음악인교류협의회 등 </li> <li>하재길 6.15청년학생본부 대표 등 </li> </ul><p> </p> <blockquote> <h2><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 개최에 즈음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h2> <p> </p> <p>오늘 이 자리에 모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와 인사들, 그리고 한국종교인평화회의(7대 종단)는 남북해외 민간이 만나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연대모임>을 위해 오는 2월 12일, 13일 이틀간 금강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2008년 6월 금강산 공동행사 이후, 10년 만에 한자리에 다시 모이게 된다는 점에서 무척 뜻깊습니다.</p> <p> </p> <p>2018년, 우리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과 대결을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가고자 하는 남과 북 두 정상의 담대한 의지와 노력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4월 27일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에서 만나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전 세계에 천명”했습니다. 남북 정상은 9월 19일 3차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평양선언을 통해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을 만들겠다며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또한 남북군사분야합의서가 체결되어 지난해 11월 1일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됨으로써, 한반도는 정전 이래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p> <p> </p> <p>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북미 대화가 아직 순탄치 않고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에 관해 우리 내부의 정치적 이견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새해 2019년은 한반도가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아가느냐를 마느냐를 가늠 짓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다시는 적대와 대결의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 한반도 모든 구성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p> <p> </p> <p><strong>1. 온 겨레가 손 맞잡고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의 대전환을 함께 이루어 냅시다.   </strong></p> <p>지난해 남과 북 두 정상이 전 세계와 온 겨레 앞에 확약한 선언들을 통해 한반도 대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이 이 합의를 함께 이행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는 일에 모두 다 주저함 없이 나서야 합니다.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며 단계적 군비축소를 실현하는 일도 우리의 몫입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남북도로와 철도를 잇는 실질적인 조치들을 통해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일도 온 겨레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시급한 과제들입니다. 온갖 장애물을 걷어내고 작은 차이를 넘어 담대하게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시다.   </p> <p>                                                                         </p> <p><strong>2. 당국 간 협력을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다방면의 교류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갑시다. </strong></p> <p>정부 주도의 대화와 협력만으로 한반도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북교류협력의 현실적인 장벽이 되고 있는 대북제재를 유예, 완화, 해제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내는 것도 각계각층 다방면적인 만남과 교류, 협력 속에서 가능해 질 것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각종 경제협력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고, 여성, 지역, 종교계,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학계와 법조계, 문화예술인, 시민·평화·환경단체 등 각계각층 시민들이 교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의 막힌 물꼬를 터야합니다. 금강산에서 개최되는 남북해외의 새해맞이 모임이 그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각자의 위치에서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본격화하여 남북의 협력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냅시다.  </p> <p> </p> <p><strong>3. 평화·통일의 미래상을 함께 마련하고 합의하기 위한 전사회적 토론을 시작합시다. </strong></p> <p>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은 누구나 한반도 문제해결에 주인으로 참여할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단과 대결로 인해 희생과 고통을 겪어온 당사자도 우리들이고,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주인공도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촛불집회를 통해 입증된 저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닥칠 안팎의 장애물을 슬기롭게 넘어서고, 주변 강대국의 협력을 이끌어낼 역량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내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냉전시대의 낡은 갈등과 퇴행이 지속되고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논의될 공론의 장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역량을 믿고,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준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의 미래상은 무엇인지, 어떤 원칙과 경로를 통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갈 수 있을 지 전국방방곡곡에서 민주적인 토론마당을 열고 새롭고 공고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갑시다.     </p> <p> </p> <p>2019년, 뜻깊은 해에, <새해맞이연대모임>으로 남과 북, 해외 민간 교류의 첫발을 내딛습니다. 이 행사는 남한 각계각층의 민간 평화 통일 운동을 더욱 폭넓고 다채롭게 확대하고, 연대와 단합을 북돋우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남북관계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희망과 낙관을 가지고 평화, 번영, 통일의 가슴 벅찬 미래를 우리의 힘으로 함께 열어갑시다.    </p> <p> </p> <p>2019년 1월 30일</p> <p>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연대모임 추진위원회</p> </blockquote>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_pxfA3YCwkee88oYc3xI5GNJnsx7_itz/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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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_국민개헌넷_자문위원초청토론회

2017. 10. 18. '국민주도 헌법개정의 방향과 쟁점' 토론회에서 사회자인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와 1부 발표자들의 모습 (사진=국민개헌넷)

 

‘국민주도 헌법개정의 방향과 쟁점’ 토론회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논의 결과를 중심으로 -

 
일 시 : 10월 1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 최 :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국회시민정치포럼 국회의원 이재정 의원실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약칭 ‘국민개헌넷’)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개헌 논의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12일 발족한 연대기구입니다. 국민개헌넷에는 현재까지 전국에서 119개 단체와 연대기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그동안 국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지방순회 국민대토론회’를 진행했고, 국회 귀퉁이에 개헌자유발언대를 설치해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곧 새로운 헌법 조문을 만들기 시작해 내년 2월까지 헌법 개정안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진행하는 개헌 논의 과정에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방법과 의견 수렴 방안이 없습니다.
 
 특히 지난 2월 개헌 추진 동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한다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가 스스로 구성했던 6개 분과 53명의 자문위원들이 제출한 자문보고서도 수용하지 않고 공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개헌넷은 10월 18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민주도 헌법개정의 방향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헌법개정 논의 과정에 국민들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정태호(사법부), 유종일(경제/재정), 김종철(정부형태), 신필균(기본권/총강), 이준한(정당선거), 김성호(지방분권) 개헌특위 자문위원의 분야별 발표와 한상희 국민개헌넷 정책자문위원장과 김준우 국민개헌넷 정책팀장이 지정토론을 맡았습니다.
 
 

토론회 개요

 
≪국민주도 헌법개정의 방향과 쟁점≫ 토론회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논의 결과를 중심으로 -
 
○ 일 시 : 10월 18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 최 :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국회시민정치포럼
               국회의원 이재정 의원실
 
○ 프로그램
  - 사 회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 격 려 사 : 김선욱 개헌특위 자문위원장
  - 경과소개 : 박태순 개헌특위 자문위원
  - 발 표 1 : [사법부] 정태호 개헌특위 자문위원
                  [정당/선거] 이준한 개헌특위 자문위원
                  [정부 형태] 김종철 개헌특위 자문위원
                  [지정 토론] 김준우 국민개헌넷 정책팀장
  - 발 표 2 : [기본권/총강] 신필균 개헌특위 자문위원
                  [경제/재정] 유종일 개헌특위 자문위원
                  [지방 분권] 김성호 개헌특위 자문위원
                  [지정 토론] 한상희 국민개헌넷 정책자문위원장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20171018_국민개헌넷_자문위원초청토론회

1부 토론자인 국민개헌넷 김준우 정책팀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국민개헌넷)

 

20171018_국민개헌넷_자문위원초청토론회

2부 토론자인 국민개헌넷 한상희 정책자문단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국민개헌넷)

 

수, 2017/10/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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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대화 진전 바람직하지만 파리바게뜨 본사의 사용자 책임은 아직 미흡

- 직접고용 원칙의 후퇴·기존 해피파트너즈 존속이라는 문제와 파리바게뜨 본사의 사용자 책임 담보, 협력업체 배제 등 진전된 내용 병존해

- 자회사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이 보다 분명해야 하고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 지속한 협력업체 관리자 문제 해소돼야

- 일정한 진전 보인 노사 간담회 결과는 두 비정규직 노동조합 공조 성과

- 문제해결 위한 사회적협의 진전되어야 하고 양대노총은 공조 지속해야  

파리바게뜨 3차 노사간담회 결과에 대한 시민대책위의 입장

 

 

 

어제(1/5),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해결을 위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위원장 신환섭), 한국노총 공공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문현군), 파리바게뜨 본사 간의 간담회(이하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 파리바게뜨 본사 측은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의 합작회사인 기존 해피파트너즈를 유지하되 ▲협력업체를 배제하고 파리바게뜨 본사가 해피파트너즈 지분의 51%, 가맹점주가 49% 소유하는 형태의 자회사를 통한 제빵노동자의 고용을 제안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불법파견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접고용이라는 원칙을 제시해 왔다. 따라서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통한 고용이라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그간 시민대책위가 주장해온 협력업체의 배제,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성 강화 등이 수용된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위원장 신환섭), 한국노총 공공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문현군) 등 비정규직 노동조합 간의 공조의 결과임이 분명하다. 중요한 분기점을 맞은 만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는 진전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를 위한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공조와 연대는 지속되어야 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핵심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현행법을 위반하여 노동자를 고용하고 사용했다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해소 역시, 그 책임이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현실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차선책이 고려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직접고용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고려하여 선택된 차선책이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불법파견 해소의 본질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 본질에 충실해야 큰 틀에서 문제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안한 자회사 방안이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제빵노동자 고용 등 자회사 운영에 있어 파리바게뜨 본사의 명확한 책임

-   파리바게뜨 본사가 자회사를 통해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를 고용하겠다는 안이 대안으로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자회사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이 중요하다. 기존 해피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가 1/3씩 출자한 자본금 9천만 원의 합작회사이며 현재 불법파견업체였던 협력업체의 사장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미 협력사 관리자들이 해피파트너즈의 직원으로 등록돼있는 상황이므로 해피파트너즈는 ‘협력업체 배제’라는 진전된 회사의 제안이 원천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구조이다

-   해피파트너즈는 제빵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방안도 아니고 직접고용의 주체인 파리바게뜨 본사 사용자의 책임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는 고용구조에 불과했다. 직접고용이 아닌 차선책이 대안으로 선택되더라도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용자로서 그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의 고용이 아니라면 불법파견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기존 해피파트너즈의 업태 또한 인력공급업 등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으로 과거 불법파견업체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기존 해피파트너즈’는 대안이 될 수 없다.

-   자회사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고 사업을 스스로 영위할만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은 물론,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있는 임원이 자회사의 경영을 담당하는 구조의 고용이어야 직접고용이란 원칙이 반영되는 자회사 대안으로 수용될 수 있다.

-   또한, 노사 간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노사당사자를 포함한 사회적 협의가 진전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도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은 막중하다. 특히 핵심 당면 현안인 동등처우 문제를 해결해가기 위해선 파리바게뜨 본사와 자회사가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노사공동협의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요한 이해관계 당사자인 가맹점주를 포함한 의사결정구조를 담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자회사 운영을 위한 이사진 구성 등에 있어 노동자와 가맹점주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 중단 등 “협력업체 배제”의 의미

-   시민대책위는 그간 여러 차례 파리바게뜨 본사와 해피파트너즈의 강압적인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제빵노동자에 대한 사실상 부당노동행위를 포함한 다종다양한 강압행위 중단은 노사 간 대화의 진정성을 확인할 최소한의 전제임을 강조해왔다.

-   그러나 파리바게뜨 본사와 해피파트너즈의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는 끊이지 않았다. 그중 협력업체와 해피파트너즈 소속 관리자 일부의 잘못된 행태는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예를 들어, 제빵노동자에게 사측이 업무를 배당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협력업체 소속 관리자는 해당 제빵노동자에게 휴무를 강제하거나 무급처리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직을 요구한 사례도 제보되고 있다. 협력업체와 해피파트너즈의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는 노사 간의 간담회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계속되었다.

-   파리바게뜨 본사는 위법한 고용형태와 제빵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100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사과의 뜻은커녕 회사 차원의 공식입장조차 밝힌 바 없다. 또한, 협력업체와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제빵노동자가 해당피해자로서 존재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빵노동자와 협력업체 소속 관리자가 함께 일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시민대책위는 이후 노사 간의 대화 중에 파리바게뜨 본사가 기존 해피파트너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위에서 설명한 제빵노동자 고용 등 자회사 운영에 있어 파리바게뜨 본사의 명확한 책임,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 중단 등 “협력업체 배제”의 의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협력업체가 주도하여 설립한 기존 해피파트너즈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자회사를 통해 제빵노동자를 고용하고 그간 유지해온 불법적인 고용구조를 개선한다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안이 진정성을 확보하려면, 기존 해피파트너즈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직접고용이라는 원칙이 후퇴된 상황은 아쉽지만 파리바게뜨 본사가 지분 51%를 소유하는 자회사를 통한 제빵노동자의 고용과 협력업체 배제 등을 제안한 것은 진전된 내용이다. 이후 노사 간의 대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빵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파리바게뜨 본사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두 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해결’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문제해결의 방향타 역할을 해온 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다양한 변수가 돌출될 수도 있는 현재 국면에서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결국 핵심은 불법파견으로 고통받아온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의 노동인권과 권익이 제고되는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지금까지의 노사대화 결과를 존중하며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를 위한 최선의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토, 2018/01/0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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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경제위기 20년과 행복한 삶

 

 

이주하 |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난 10월 13~14일 양일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제7회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등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여러 학회 및 연구기관들이 모여서 함께 소통하는 장인 연합학술대회의 올해 주제는 바로 “IMF 경제위기 20년, 한국 사회의 격차해소 전략과 정책”이었다. 한국 사회 전반에 미증유의 거대한 변화를 가져온 IMF 경제위기를 겪은 지 어느덧 20년이 되었다. 그 당시 출생한 아이들이 벌써 대학의 새내기가 된 것이다. IMF 경제위기가 초래한 가장 큰 문제점은 (학회 주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신자유주의의 적극적 도입으로 인한 불평등과 불안정성의 심화라 할 수 있다. 즉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었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비정규직이 본격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자살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1996년 12.9%였던 자살률(10만 명당 자살자 수)은 1998년 18.4%로 급증하였고,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 신용카드 대란을 겪으면서 23.7%(2004년)로 다시 급등하였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1.2%(2010년)까지 치솟은 자살률은 2015년 24.6%로 다소 낮아졌으나 OECD 국가 평균은 12명으로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한국의 자살률은 2003년 이후 OECD 회원국 중 부동의 1위라는 불명예를 짊어지고 있는데, 노인자살률은 압도적으로 높고 청소년 자살률도 증가하고 있다. 

 

사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자살률 뿐 아니라 노인빈곤율, 저임금노동자비율, 임시직노동자비율, 성별임금격차, 노동시간, 저출산율, 사교육비, 산재사망률 등의 지표에서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인의 삶은 과연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최근 발표한 다양한 행복지수의 국제비교를 살펴보면 한국은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일례로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조사한 ‘2015 세계의 국가별 행복지수’에서 한국은 전체 평균 71점보다 한참 낮은 하위권(59점)으로 조사대상 143개 국가 중 118번째에 그쳤고, 유엔 산하자문기구인 ‘지속가능한 발전해법 네트워크’가 발표한 ‘2015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10점 만점에 총 5.984점으로 158개 국가 중 47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OECD의 ‘2015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8점으로 OECD 평균 6.58점보다 낮았으며, 34개 회원국 가운데 27위를 차지하였다. 

 

흔히들 행복 혹은 삶의 질을 측정하고 평가할 때에는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삶의 질 내지는 만족도에 초점을 두는 방식과 개인이 처한 ‘객관적’ 조건과 자원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 행복을 주관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하버드대의 긍정심리학자 탈 벤-샤하르가 지적하였듯이 행복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행복을 손에 넣는 방법도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들 수 있겠다. 탈 벤-샤하르 교수의 ‘행복’ 강의는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 예일대 셜리 케이건 교수의 ‘죽음’과 함께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의 3대 명강의로 꼽히는데, 그는 일상에서 추구할 수 있는 행복의 4가지 요소로 관계맺기(socializing), 베풀기(giving), 집중하기(focusing), 극복하기(coping)를 제시하였다. 한편, 행복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측정한 지표가 객관적인 삶의 질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부탄은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 행복지수가 매우 높은 국가에 속한다. 어찌 보면 사회경제적 구조에 영향을 받는 소득에 좌우되는 빈곤도 결국 한 사회가 감내하기 힘들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수준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다분히 주관적이고 도덕적인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빈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권고문 <복음의 기쁨>에서 “나이 든 노숙자가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것은 뉴스가 못 되는데, 주가가 2포인트 빠진 것은 어떻게 주요 뉴스가 될 수 있는가?”라고 던진 질문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다. 

 

주지하듯이 객관적인 측면에서 행복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는 소득을 들 수 있다. 이는 앞서 지적한 세 차례의 경제적 위기 상황이 자살률 증가에 미친 영향이나 OECD 평균의 4~5배에 달하는 한국의 높은 노인자살률은 상당부분 OECD 1위의 노인빈곤율에 기인하고 있다는 연구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이후에는 비록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행복의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스털린 역설(The Easterlin Paradox)’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주관적 행복에 있어서 소득을 중시하는 욕구이론(needs theory)과 만족점(satiation point)을 통해 행복의 상대성을 강조하는 이론 사이의 유명한 논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서 만족점을 인정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만족점과 최저생계비, 국민최저선, 기본소득 등과의 관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현금급여 보다는 개별적 욕구에 기초한 서비스가 만족점을 수월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생각해보야야 한다.

 

이스털린의 주장과 다른 맥락에서 세계적인 정치경제학자인 UC 버클리의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소득이 많고 소비를 더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였다. 그는 세계적 권위의 로즈 장학금(Rhodes Scholarship)을 받아 영국 옥스퍼드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던 배 안에서 빌 클린턴과 만난 인연을 시작으로 클린턴 행정부 첫 번째 노동부 장관으로 입각하였고 미국의 신경제를 주도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돌아오면 아무리 늦더라도 아빠가 집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 깨워달라는 막내아들과의 선문답과 같은 대화 이후 깨달음을 느끼고 장관직을 사임하였다(<타임>은 그를 20세기에 가장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10대 장관으로 지명하였다!). 라이시가 주목한 것은 신경제가 주는 여러 혜택은 한층 더 필사적인 삶, 직업 불안정성,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라는 비용을 우리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며, 더 풍요로워진 세상이 결코 우리 삶을 더 행복하게 해 준다는 보장은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흔히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싼 물건을 ‘득템’하거나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오르면 기뻐하게 된다. 그런데 대형마트가 싸게 팔기 위해선 물품공급자에게 가격인하를 압박하고,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며, 자원의 남획과 이에 따른 환경파괴를 감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우리나라의 현실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선 네이버 웹툰 <송곳>과 <쌉니다 천리마마트>를 보라!). 결국 소비자 본인과 주변인, 그리고 소비자의 존립기반인 공동체 전체는 비록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조치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 시대에 주가를 올리는 대표적인 방안이 대량해고와 인수합병인 상황에서 수익을 올리는 투자자는 언제든지 대량해고의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결국 라이시에 따르면 오늘날 ‘슈퍼자본주의’ 체제 하 권력이 ‘시민’의 손에서 ‘소비자’와 ‘투자자’ 쪽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를 다시 되돌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라이시의 주장은 고삐 풀린 자본주의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을 환기시켜주고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전후 서구 복지국가를 가능케 한 요체인 것이다.

 

행복 혹은 삶의 질에 대한 국제비교를 살펴보면 역시 복지선진국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호연관성은 그리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흥미로운 점은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의 저자 토머스 게이건이 언급한 소위 ‘복지와 연애의 상관관계’이다. 즉 복지가 잘 갖춰진 나라에선 남녀가 상대방의 직장, 재력, 사회적 지위 보다는 매력, 개성, 인품을 보고 사귈 수 있기 때문에 연애성공률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행복의 가장 근원적인 영역인 사랑에 있어서도 복지국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수, 2017/11/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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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로힝자 학살을 규탄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7년 8월 31일(목) 오전 11시,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


미얀마 소수민족인 로힝자 난민들은 유엔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민족’으로 평가받으며, 지난 2016년 10월이후 미얀마군의 군사작전으로 인하여 약 천 여명의 로힝자 민간인들이 학살당했고, 성폭행, 방화, 고문, 실종 등 최악의 인권침해사태로 현재 7만 5천명이상의 로힝자 사람들이 인근 방글라데시 등에 피난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부 로힝자 무장세력이 미얀마 경비초소를 공격한 것에 대하여 미얀마 정부가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면서 무자비한 군사작전을 감행하여, 수많은 로힝자 주민들이 학살당하고 난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접 국가인 방글라데시 정부가 국경을 봉쇄하면서 로힝자 주민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현장에 대한 접근 및 로힝자 난민들에 대한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최악의 인권침해로 간주되는 로힝자 학살을 규탄하고자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이 긴급하게 규탄기자회견을 개최하려 합니다. 8월 31일 오전 11시에 주한 미얀마 대사관(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3-1)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 드립니다. 

 

수, 2017/08/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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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복지 지출 확대, SOC 지출 감축은 긍정적

과잉투자 개선 없는 국방비 대폭 증가는 문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획기적인 재정전략 제시 필요

정부는 오늘(8.29) 2018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전체 429조 원인 2018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7.1% 증가한 수준으로,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 지출의 두 자리 수 증대(12.9%) 및 SOC 분야의 지출 구조조정(△20%) 등 전년 대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의 예산안과 비교해 복지국가를 위한 획기적인 재정전략이 제시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우선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지출구조가 전체 예산 규모는 작은데 비해 경제사업 비중이 과다하므로, 경제사업 비중을 줄이고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구조 개편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동안 지역별 나누어먹기식 과도한 SOC사업, 중복적이고 낭비적인 R&D 사업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과감하게 정리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우리 예산에 쌓여 있을 낭비와 중복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향후 과감한 재정전략도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복지 확대로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복지, 저출산, 일자리 위기 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특히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가정 양립, 남녀임금격차 완화, 경단녀 문제 해소 등 사회 전체적인 노력과 동시에 임신, 출산, 보육, 교육을 국가가 더 책임지는 더욱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전액 국고지원, 아동수당 신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 확대 등 보육, 교육 등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하겠다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양육비 및 교육비 문제가 가계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도의 예산 증대로는 가계부담 완화 및 저출산 문제 극복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동수당 10만원은 도움이 되겠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증세를 통한 더 많은 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2018년 19.6%로 증가한 이후 2021년까지 19.9%로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추가적인 세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것을 뜻한다.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또한 지출 구조조정의 측면에서도 2018년 예산안에서는 SOC 분야에 대해 4.4조 원의 지출을 감축했지만, 이후에는 그러한 구조조정이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2018년 SOC 분야를 제외하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정부는 국가 채무를 현재 수준인 GDP 대비 4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이것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기 보다는, 이전 정부에서 보여주었던 재정보수주의적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ㆍ고령화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IMF도 평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국가 채무 수준 고수에 집착하기보다는 증세에 대한 전반적인 청사진을 포함한 획기적인 재정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채용 시 1명의 급여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고용장려금의 경우 취지는 좋으나 사업주에게 지원된다는 측면에서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시행과정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일자리의 경우도 일자리가 확대되고 단가가 인상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일자리로 보이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에 생산능력이 있는 노인계층을 위한 전면적인 노인일자리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국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하도록 개방하는 과정에서 개인별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데이터 가공이 자유로운 데이터프리존을 지정하는 것은 민감한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편 국방 예산은 6.9%, 약 2.8조 원 증가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무려 10.5%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한 국방비 대폭 증가는 주로 불요불급한 무기체계 사업에 대한 막대한 예산 배정 때문이다. 킬 체인, KAMD, KMPR 3축 체계 조기 구축, F-35 도입 등은 모두 상대를 완벽하게 굴복시키겠다는 공격적인 대북 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한 것들로, 불필요하거나 비현실적이다. 북한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국방비와 전력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지 못했다. 남한의 군사력 강화는 북한이 비대칭 전력에 더욱 집착하게 만들 뿐이다. 필요한 것은 방향의 전환이다. 정부는 외교‧통일 분야에 국방비의 겨우 1/9 정도만 책정하고 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적어도 예산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전체적으로 2018년 예산안은 기존의 예산안과 비교해 지출구조를 복지 중심으로 대폭 조정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주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 규모로는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가져오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한 복지국가,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실질적 복지확대를 이룩할 수 있도록 증세에 대한 로드맵과 강력한 지출구조개혁 및 낭비성ㆍ전시성 예산에 대한 철저한 감축을 포함하는 전향적인 재정정책의 추진을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8/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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