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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기자회견]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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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기자회견]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 개최

익명 (미확인) | 수, 2019/01/30- 16:33
<div class="xe_content"><h1>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 개최에 즈음한 기자회견 </h1> <p><strong>2019년 1월 30일(수)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strong></p> <p><strong>주최 : <2019년 새해맞이연대모임> 추진위원회 </strong></p> <p>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기자회견 순서</strong></span></p> <ul><li>사회 : 이태호 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li> <li>새해맞이연대모임 공동대표단장 인사 및 취지연설  <ul><li>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li> <li>김희중 대주교,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li> <li>지은희 시민평화포럼 고문  </li> <li>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li> <li>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 의장 </li> </ul></li> <li>행사 개요 발표 및 대표단 소개  <ul><li>양덕창 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중앙위원 </li> </ul></li> <li>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발표  <ul><li>엄미경 노동대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정종성 청년대표,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li> </ul></li> <li>질의응답 </li> </ul><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행사 개요</strong></span></p> <ul><li>제목 :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li> <li>추진위원회 구성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7대 종단),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li> <li>참가단 : 총 400여명</li> <li>남측 : 대표단 210여명, 기자단, 집행부 등 지원인력 포함 260명</li> <li>북측 : 000명</li> <li>해외측 : 15명</li> <li>일시 및 장소 : 2019년 2월 12~13일, 금강산 </li> </ul><p> </p> <p><strong>12일</strong></p> <ul><li>경복궁 출발 (오전 5시 30분 집결)</li> <li>옥류관 식사 (남북해외 공동 단장 오찬 회의)</li> <li>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 축하공연 (금강산문화회관) </li> <li>각 단위별 대표 모임 (금강산 호텔)  <ul><li>6.15민족공동위원회 위원장단 회의 </li> <li>남북 민화협 상봉모임  </li> <li>종교계 상봉모임</li> <li>시민(환경, 평화, 법조, 학술, 언론, 문화예술 포함) </li> <li>지역</li> <li>노동/ 농민/ 청년학생/ 여성/ 교육 상봉모임</li> </ul></li> <li>만찬 (금강산 호텔) </li> </ul><p><strong>13일</strong> </p> <ul><li>해금강 일출</li> <li>금강산 온천, 삼일포, 구룡연 등반 등 협의중</li> <li>금강산 출경 (오후 3시 예정)</li> </ul><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참가자 소개 </strong></span></p> <p> </p> <p><strong>공동단장</strong></p> <ul><li>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 </li> <li>김희중 (대주교,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li> <li>지은희 (시민평화포럼 고문) </li> <li>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li> <li>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 의장)</li> </ul><p><strong>주요 참가자</strong></p> <ul><li>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7대 종단 수장)</li> <li>이홍정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원 행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오도철 (교무, 원불교 교정원장), 김영근 (성균관 관장), 이정희 (천도교 교령), 박우균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li> </ul><p><strong>지자체 및 교육청 관계자</strong></p> <ul><li>서울시, 강원도, 대전시, 울산시, 광주시, 창원시 등 지자체 관계자</li> <li>서울시, 광주광역시 교육청 관계자 </li> </ul><p><strong>각계 대표 </strong></p> <ul><li>조성우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김삼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li> <li>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류종열 흥사단 이사장,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li> <li>설훈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노웅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li> <li>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신양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li> <li>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li> <li>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동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등</li> <li>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 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등 </li> <li>최진미 6.15여성본부 대표,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등</li> <li>이해성 남북연극교류위원회 위원장, 김원중 남북음악인교류협의회 등 </li> <li>하재길 6.15청년학생본부 대표 등 </li> </ul><p> </p> <blockquote> <h2><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 개최에 즈음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h2> <p> </p> <p>오늘 이 자리에 모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와 인사들, 그리고 한국종교인평화회의(7대 종단)는 남북해외 민간이 만나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연대모임>을 위해 오는 2월 12일, 13일 이틀간 금강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2008년 6월 금강산 공동행사 이후, 10년 만에 한자리에 다시 모이게 된다는 점에서 무척 뜻깊습니다.</p> <p> </p> <p>2018년, 우리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과 대결을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가고자 하는 남과 북 두 정상의 담대한 의지와 노력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4월 27일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에서 만나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전 세계에 천명”했습니다. 남북 정상은 9월 19일 3차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평양선언을 통해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을 만들겠다며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또한 남북군사분야합의서가 체결되어 지난해 11월 1일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됨으로써, 한반도는 정전 이래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p> <p> </p> <p>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북미 대화가 아직 순탄치 않고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에 관해 우리 내부의 정치적 이견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새해 2019년은 한반도가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아가느냐를 마느냐를 가늠 짓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다시는 적대와 대결의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 한반도 모든 구성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p> <p> </p> <p><strong>1. 온 겨레가 손 맞잡고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의 대전환을 함께 이루어 냅시다.   </strong></p> <p>지난해 남과 북 두 정상이 전 세계와 온 겨레 앞에 확약한 선언들을 통해 한반도 대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이 이 합의를 함께 이행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는 일에 모두 다 주저함 없이 나서야 합니다.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며 단계적 군비축소를 실현하는 일도 우리의 몫입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남북도로와 철도를 잇는 실질적인 조치들을 통해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일도 온 겨레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시급한 과제들입니다. 온갖 장애물을 걷어내고 작은 차이를 넘어 담대하게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시다.   </p> <p>                                                                         </p> <p><strong>2. 당국 간 협력을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다방면의 교류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갑시다. </strong></p> <p>정부 주도의 대화와 협력만으로 한반도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북교류협력의 현실적인 장벽이 되고 있는 대북제재를 유예, 완화, 해제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내는 것도 각계각층 다방면적인 만남과 교류, 협력 속에서 가능해 질 것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각종 경제협력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고, 여성, 지역, 종교계,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학계와 법조계, 문화예술인, 시민·평화·환경단체 등 각계각층 시민들이 교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의 막힌 물꼬를 터야합니다. 금강산에서 개최되는 남북해외의 새해맞이 모임이 그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각자의 위치에서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본격화하여 남북의 협력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냅시다.  </p> <p> </p> <p><strong>3. 평화·통일의 미래상을 함께 마련하고 합의하기 위한 전사회적 토론을 시작합시다. </strong></p> <p>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은 누구나 한반도 문제해결에 주인으로 참여할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단과 대결로 인해 희생과 고통을 겪어온 당사자도 우리들이고,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주인공도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촛불집회를 통해 입증된 저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닥칠 안팎의 장애물을 슬기롭게 넘어서고, 주변 강대국의 협력을 이끌어낼 역량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내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냉전시대의 낡은 갈등과 퇴행이 지속되고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논의될 공론의 장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역량을 믿고,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준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의 미래상은 무엇인지, 어떤 원칙과 경로를 통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갈 수 있을 지 전국방방곡곡에서 민주적인 토론마당을 열고 새롭고 공고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갑시다.     </p> <p> </p> <p>2019년, 뜻깊은 해에, <새해맞이연대모임>으로 남과 북, 해외 민간 교류의 첫발을 내딛습니다. 이 행사는 남한 각계각층의 민간 평화 통일 운동을 더욱 폭넓고 다채롭게 확대하고, 연대와 단합을 북돋우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남북관계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희망과 낙관을 가지고 평화, 번영, 통일의 가슴 벅찬 미래를 우리의 힘으로 함께 열어갑시다.    </p> <p> </p> <p>2019년 1월 30일</p> <p>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연대모임 추진위원회</p> </blockquote>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_pxfA3YCwkee88oYc3xI5GNJnsx7_itz/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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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거래와 방산비리는 한 몸

 

앤드루 파인스타인 '커럽션워치' 사무국장, 전 남아공 아프리카민족회의 소속의원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아덱스)가 열리고 있는 지금, 국제 무기거래의 속성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살상과 파괴, 억압과 폭력, 세계의 궁핍화 초래 외에 중요한 사실은 모든 산업에서 가장 부패한 분야가 무기산업이라는 점이다. 국제투명성기구 조 로버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 무역 거래에서 일어나는 부패 사건의 40%는 무기 거래에서 발생했다. 실제 미국 상무부가 지난 5년간 발생한 미국 기업의 해외 거래 비리 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50% 이상이 방산업체로 밝혀졌다.


이런 비리는 비정상적 무기 거래에서 어쩌다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방산업체나 정부의 부패한 일부 사람만 저지르는 일도 아니다. 오히려 이 체계의 일부를 차지하는, 그 유전자(DNA) 자체나 다름없다. 방산비리가 가격 결정 과정이나 중개인이 핵심 역할을 하는 무기 거래의 속성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 간 거래든 비국가행위자와 어둠의 무기상 간의 거래든 비리나 불법이 연루되지 않는 무기 거래는 거의 없다. 이런 현실은 정부 고위층과 중개인들이 비리혐의로 대거 법정에 선 한국 상황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 죽음의 거래에는 왜 그리도 많은 비리가 발생하는 것일까? 그 첫째 이유는 방위산업이 국가방위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현실, 또 방산업체의 고위층이 정부 관료 및 정치인과 극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방산업체, 정부, 의회, 군, 정보기관, 심지어 외교부까지 연결된 회전문 인사가 그 배경이다. 둘째로는 무기 거래가 극도로 전문적인 영역에 속해서 구매 품목과 구매처를 정하는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점 때문이다. 셋째로는 수천만달러, 또는 수조달러에 이르는 대형 계약이 매해 10여건에 불과해서다. 이는 뇌물을 줄 사람은 적고 액수는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넷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일이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비밀의 장막 아래 이뤄져 이런 뻔뻔한 범죄 행각을 감추기 쉽다는 것이다.


게다가 무기 거래는 범죄 행위에 가담한 이들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일종의 ‘사법적 평형 세계’에서 이뤄진다. 일례로 유엔 무기금수조치 위반 행위 502건 중 단 2건만 사법처리가 됐다. 법적 면죄부가 주어진 가장 뻔뻔한 사례는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영국 방산업체인 ‘비에이이(BAE)시스템스’가 사우디 왕가 고위층에 60억파운드가량의 뇌물을 공여한 사건에 대한 5년여의 수사를 중단시킨 일이다.


영국 중대비리조사청 역사상 최대의 비리 수사였던 이 조사의 중단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공적 자원이 낭비됐고, 사법체계가 훼손됐으며, 국가의 신뢰가 무너졌다. 무기의 품질이나 유용성이 아닌 뇌물 액수를 근거로 타당성 없는 무기 구매에 막대한 자금이 투여됐다. 최근 방산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이 겪었던 일도 다르지 않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김양 전 보훈처장의 경우 해상작전헬기 도입 당시 에이더블유(AW)사로부터 ‘한국의 고위급 의사결정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 등을 주문받고 자문료 명목으로 14억원을 챙겼던 일이 재판에서 밝혀졌다.


2017 아덱스에서도 이러한 거래가 모의될 것이라는 사실, 또 비민주적 정부와 분쟁 중인 국가로 무기가 팔려나갈 것이라는 점이 우려된다. 우리가 더 큰 목소리로 맹렬하게 무기 거래에 맞서야 하는 이유다. 아덱스가 중단되지 않으면 한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은 더 부패하고 덜 민주적인, 그리고 덜 안전한 곳이 될 것이다.

 

한겨레 칼럼 보기 >> 클릭

금, 2017/10/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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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국회차원의 입법과제,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등 제시

일시·장소 : 2017년 7월 11일(화) 오후 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EF20170711_가계부채 해결방안 기자회견1

 

2016년 말 자금순환기준 가계부채는 1,565.8조 원이며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2015년 말)로 임계치를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율 역시 가계소득의 증가율을 2배 이상(2016년 기준 가계소득 증가율이 4%, 부채증가율은 10%)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2017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말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3.3%로 2016년 1분기 보다 8.6% 상승했습니다. 또한,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은 2012년 말 167.9%에서 2017년 1분기 말에는 205.5%로 상승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악화되고 있지만 가계부채 정책과 채무조정·채권추심 제도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일, 2017년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의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의 마련을 지시한 바 있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13일 그간의 활동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국회차원의 입법과제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등의 과제를 정리한 의견서를 문재인정부에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는 총량을 규제하고 그 구조와 질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고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채무자인 가계의 파탄을 막고 소비여력을 회복시키는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별첨자료 <시민사회단체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7.7.11.(화) 오후 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주최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참가자

- 사회 : 김준하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사무처장

- 발언 1,2,3. 가계부채 현황과 가계부채 확대의 문제점

: 이헌욱 변호사,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 백미옥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 4. 가계부채 해결 방안 – 정부 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 5. 가계부채 해결 방안 – 국회 차원의 입법 과제

: 박현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 6. 가계부채 해결 방안 – 법원 차원의 도산제도 개선 과제

: 백주선 변호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주요내용

 

정부차원 행정정책 과제

- 이자율 상한선 인하를 위한「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LTV·DTI 강화 및 가계·금융안정을 위한 제도로 운영

- 금융공기업부터 적극적인 가계부채 탕감 정책의 도입·시행

-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전국적인 확산

 

국회차원 입법과제

- 최고 금리 일원화 및 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과잉대출 또는 약탈적 대출의 규제를 위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 신속한 채무조정절차 마련과 채무자의 주거안정 보장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 불법적·강압적 채권추심 근절 및 채무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연장 및 추심 금지 등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는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 개정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현 국민행복기금은 청산하고 비영리목적의 ‘가계부채 탕감기금’을 조성하여 흡수·이관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 도산전문법관제도의 도입

- 파산절차의 대심구조로 전환

- 파산관재인 평가제도 도입

- 면제재산 범위의 확대

-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생계비의 현실적 적용 등 개인회생 제도의 실효성 강화

목, 2017/08/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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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 법원에 이어 청와대 100m 내 집회금지 헌법소원 제기 

국가주요기관 100미터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11조 문제제기  

소규모 평화집회도 예외 없이 금지, 집회의 자유 과잉 침해 주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어제(1/15) 청와대 100미터 이내 모든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 동안 집시법이 정한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중 국회의사당, 법원, 외교기관 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적이 있지만, 청와대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6년 10월경 청년참여연대는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노동개악, 위안부합의, 입학금문제 등을 주제로 대통령께 올리는 상소문 백일장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집회신고를 하였다. 해당 백일장 대회는 30명 정도 규모로 약 1시간 가량 확성기나 현수막 없이 상소문 작성과 낭독, 시상식과 사진촬영 등의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종로경찰서장은 집시법이 정한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지통고하였다. 청년참여연대는 집회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심 계속 중에 금지통고의 근거가 된 집시법 제11조 제2호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지난 12월 14일 기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청구의 주된 내용은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모든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그 가족의 신변 안전이나 주거의 평온이라는 입법목적은 집시법이 정한 다른 규제수단을 통해서나 대통령 경호법상 위해방지활동,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대책 등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다. 또 보호법익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소규모 비폭력 집회까지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현재 청와대 외곽담장 앞길은 24시간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고, 100미터 이내 위치한 분수대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도 개최되고 있다. 그럼에도 공동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모였다는 이유로  대통령 신변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가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비폭력 집회를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는 이념에 배치된다. 지난 정권퇴진 촛불집회 과정에서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대규모 행진이 이루어졌지만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된 것처럼 청와대 인근이라 해서 극단적인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전부터 주요 국가기관 100미터 이내에서 절대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가 집회장소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2013년 국회 앞 집회금지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2016년 6월 법원 앞 집회금지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제기하였고, 2016년 11월에는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기도 하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향후에도 국회의 집시법 개정 촉구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계속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가 대리하였다.

 

▣ 붙임1 : 헌법소원 청구서[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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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1/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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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율 인상, 기존 가입자도 적용해야

선택약정할인율 25% 신규가입자만 적용하면 사실상 무용지물
기존 20%할인 가입자에게 자동적용하고,기본료 폐지 공약도 이행해야
만약 통신사가 행정소송 제기한다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킬 것

일시 장소 : 8.16.(수) 오후2시, 광화문광장(이순신 상 앞)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공익네트워크⋅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상 6개 통신 ·소비자 시민단체는 16일(수)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정기획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 방안으로 내놓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이 신규 가입자 뿐 아니라,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 공동성명서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조치를
기존 20% 할인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라

 ◌ 대선 공약은 ‘전국민 기본료 폐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엔 60% 국민 불만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통신비 기본료 1만1천원 폐지’를 공약했고, 다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인수위라 할 수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기본료 폐지 공약을 사실상 폐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①선택약정할인율 25%인상 ②사회적취약계층 1만 1천원 추가 감면 ③보편적요금제 출시 ④공공와이파이 20만개 확충을 내놓았다.
 
이중에서 비교적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고 비교적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가 기존 20% 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고시 개정안에 기존 가입자들 100%에 대해 소급 적용해 줘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 2017.08.14.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신규가입자 우선 적용 유력. 헤럴드경제”라고 언급하며 기존가입자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음을 내비치고 있고 이동통신 3사는 그마저도 못하겠다며 행정소송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기본료 폐지’ 공약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실질적 통신비 인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문재인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방안 만족도 조사2017.08.09. 녹소연ICT, 문재인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정책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녹색소비자연대.에서도, 60%이상의 국민들이 현재 추진 중인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불만족 스러운 정책마저 집행에 지지부진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귀하께서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단기 선택약정할인을 20%에서 25%로 인상, 장기 보편적요금제 출시 등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이 당초 공약과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부족하다

다소 부족하다

조금 만족스럽다

매우 만족스럽다

잘 모르겠다

(%)

17.4

42.8

26.9

3.0

9.9

 

 

특히, 25%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의 경우 정부 설명처럼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할 경우 약 1,300만 명(17년 3월 기준 1,23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기존 가입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결국 기본료 폐지(1만 1천원 인하)와 그에 상응하는 통신비 인하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아무런 통신비 인하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새정부의 정책 신뢰도에 큰 상처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
 
◌ “선택약정할인 상향 소급적용 뿐만 아니라, 기본료 폐지 공약이행 방안 다시 마련 해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도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행정소송까지 거론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통신 ·소비자 시민단체 일동은 통신 신규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조치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조치는 신규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해야 할 것이며, 기존가입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25%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적용해야 할 것이다. 
 
기존 가입자에게 선택약정할인율 25% 적용을 소급적용은 물론이고, 다시 처음부터 ‘기본료 폐지 인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이통사업자 모두 자신들의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기대감을 이해하고, 이를 충족시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주파수는 엄연히 공공재이며, 이동통신 서비스는 이미 전 국민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재가 되었다.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지금, 국민에게 만족스러운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 역시 명약관화한 일이다.
 
우리 통신 소비자·시민단체는 국정기획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도 주문했듯이 “국민 대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번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정책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해야하며 처음부터 다시 ‘기본료 폐지’ 공약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통신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민적인 분노를 느끼게 될 것”
통신3사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통신3사에 경고한다. 만약 통신3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통신비 인하 정책에 강하게 반발할수록 더 큰 국민적 분노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통신3사가 통신비 인하 조치에 저항하고 있는 상대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을 통신3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통신3사는 기본료 폐지도 안된다고 하고, 보편요금제도 지나친 시장개입이라고 하고, 선택약정할인율 상향도 행정소송으로 저지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신3사는 지금의 엄청난 폭리 그대로를 유지하고 통신비 인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란 말인가?

 

통신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감안하고, 현대인의 생활・정보・안전의 필수품이 된 통신서비스의 성격에 비추어 본다면 통신비 대폭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정당하다. 특히, 통신서비스는 전파와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또한 통신서비스의 중대성이 나날이 증대되어 가고 있어, ‘보편적 통신권’은 국민들의 기본권에 속한다는 점도 통신 3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통신3사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면 당장 중단하고 소비자와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없기를 촉구한다.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공익네트워크⋅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한국여성소비자연합
(가나다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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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마련 부실해

특수활동비 배정 19개 기관 중 구체적인 자체 지침 마련은 단 2곳
11개 기관, 자체 지침⋅집행계획 공개하지 않아 내용파악 불가


특수활동비를 배정 받는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 마련이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15일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19개 기관에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와 일체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은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절차, 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 또는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 결과 19개 기관 중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은 8곳에 불과했으며, 그외 기관들은 수립하고 있다고만 답변할 뿐, 자료 일체에 대해서는 비공개처분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 특수활동비 집행기관의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공개 현황은 아래와 같다.  

 
⚫ 특수활동비에 집행에 대해 구체적인 자체 지침을 수립/공개한 기관(2곳)
- 관세청, 국민안전처
⚫ 자체 지침은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이하 감사원 증명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기관(4곳)
- 경찰청, 국방부, 대법원, 외교부
⚫ 자체 지침은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을 따르되, 자체 집행계획(예산액⋅예산용도⋅지급방법  등)을 공개한 기관(2곳)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만 답변할 뿐, 그 내용 일체는 비공개해 확인 불가능한 기관(10곳)
- 감사원,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국회, 대통령경호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이하 대통령비서실),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 일체 모두 비공개해 확인 불가능한 기관 (1곳)
- 통일부


기획재정부는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별  특성에 맞춰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취지에 맞게 자체 지침을 수립하고 있는 기관은 관세청과 국민안전처 2곳에 불과했다. 관세청이 공개한  「특수활동비 운용지침」에는 “특수활동비의 지급대상 및 금액”, “지급기준”, “지급신청 및 절차”,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과 운영”, “특수활동비 집행 시 책임 및 기록 관리”, “특수활동비 정산과 관련된 서식 및 보고” 등 세부규정을 두고 있었다. 국민안전처는 “「수사예산집행지침」을 매년 1월 수립하지만, 구체적 수사활동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민안전처가 지침 수립 시 따른다고 밝힌 「수사정보비 취급규칙(해양경찰청 예규319호 2006.12.8~)」 수준에서도  “수사정보비가 쓰이는 구체적인 활동”, “수사정보비 배정”, “지급⋅지출 방식”, “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 등 구체적인 집행 절차 및 집행 방법이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19개 기관 중 경찰청,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방부,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부(6개 기관)는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및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자체 지침 마련 취지가 지켜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구색만 갖추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외교부의 경우는 특수활동비는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항목으로 편성되어,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 시 집행하므로 외교부 소관 별도지침은 없고, 해당기관에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및 감사원 증명지침을 따르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외교부 예산으로 배정 받는 것도 예산의 투명성이나 지출체계를 왜곡하는 것으로 맞지 않을 뿐더러, 설령 외교부가 집행하지 않더라도, 관리 주체인 만큼 이는 자체 지침을 마련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이처럼 자체 지침조차 수립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볼 때, 이들 기관들이 특수활동비를 엄격하게 사용하고 통제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19개 기관 중 10개 기관은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하고 있다면서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자체 지침 수립여부조차 비공개처분했다. 그동안 증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깜깜이 예산으로 지적되어 온 특수활동비가 어떠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 집행되는지 최소한의 지침조차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현저히 저해하는 것이다.
특히 이들 기관은 비공개처분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규정을 제시했는데 이는 정당한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정보비공개 결정 사유

처분기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가정보원, 국세청, 국회, 대통령비서실,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세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무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원, 국회, 대통령비서실

기타

공개 시 세부집행 내역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경호실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예산집행의 내용”은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애초에 국민의 정보공개청구 없이도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는 정보이다. 특수활동비의 특성 상 기밀유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의 내용에 대한 기밀성에 대한 것이지 집행을 위한 기준의 설정까지 기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이 해당 부처의 장에게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이며, 정보공개법 역시 제1조 규정에 따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본다면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은 공개하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과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더욱이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과 같이 해당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일정 사항을 지시하는 “지시문서”에 속하는 지침⋅규칙⋅훈령⋅예규 등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며, 이를 전제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등)도 이미 존재한다. 
설령 집행지침과 집행계획을 공개할 경우 국가기밀과 수사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림처리 후 공개하면 된다. 실제 자체 지침을 공개한 관세청의 경우, 민감한 부분은 가림처리를 하였다.


한편 최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이 청와대·법무부 등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조사를 통해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기관들의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 마련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감사원은 이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해당 지침 또는 집행계획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린 11개 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향후 특수활동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여부, 특수활동비 집행 중 실제 증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 등에 대해도 정보공개청구하고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갈 방침이다.

 

▣ 붙임1 : 특수활동비 집행 기관의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정보공개청구 결과

 

특수활동비 집행 기관의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운영 현황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공개에 따른 구분

No.

처리기관명

주요 내용

(비공개 기관의 경우, 비공개 사유)

구체적인 자체 지침을 수립⋅공개한 기관

1

관세청

특수활동비의 지급대상 및 금액, 지급기준 및 절차,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특수활동비 관리대장 기록, 정산서류 작성 등 예산집행 절차 및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자체 지침을 수립.

2

국민안전처

<수사정보비 취급규칙>(해양경찰청 예규)에 따라 <수사예산집행지침>을 매년 수립하지만 해당 지침에 대해서는 비공개. 그러나 <수사정보비 취급규칙> 수준에서도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수사정보비 예산의 목적과 근거, 집행 주체, 배정과정과 방식, 증빙자료의 서식과 관리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에 따르되, 자체 집행계획(예산액⋅예산용도⋅지급방법  등)을 추가로 수립⋅ 공개한 기관

3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특수활동비 예산의 목적 및 지급대상, 집행방법, 증빙방법에 대한 자체 지침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및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 증명지침>에 따름.

지침 외에도 집행계획을 별도로 작성해 예산 현황 및 지출용도, 지급방식 등에 대해 간략 기재함.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체 집행계획을 두고 예산액, 예산용도, 집행방법 등을 간략 기재함. 증빙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름.

자체지침은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기관

5

경찰청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의 내용과 거의 동일함.

다만 자체적인 행정사항 규정을 추가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국, 관차원에서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일선관서 등 집행실태 점검한다는 내용이 표기됨.

6

국방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고, 증빙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 증명지침>에 따른다고만 언급

7

대법원

2015년 최초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지급사유, 증빙 등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및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과 내용 동일함.

8

외교부

외교부는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 항목으로 특수활동비 예산을 배정받지만 예산편성 및 예비비 신청 등 행정적인 관리만 하므로 집행기관인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및 감사원 증명지침에 따라 집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답변함. 타 기관(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서 집행하는 특수활동비 예산을 배정받는 문제점이 있음. 

● 자체지침 확인 불가능한 기관 1

- 자체 지침⋅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만 답변

- 자체 지침⋅집행계획 내용 일체에 대해 비공개

9

감사원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원 특수활동비 자체 집행지침 및 집행계획 공개는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10

국가정보원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됨.

11

공정거래위원회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12

국민권익위원회

*비공개 사유 : 별도의 지침은 수립하고 있지 않으나 매년 집행계획 수립. 그러나 부패방지 활동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13

국세청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활동 및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 지침 또는 계획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담당공무원의 신변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14

국회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15

대통령경호실

*비공개 사유 : 공개할 경우 특수활동비 세부집행 내역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지침 및 집행계획은 공개 불가.

(예산 총액 및 집행액만 간략히 공개)

16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외부로 공개할 경우 국가의 통일, 외교, 안보 활동 등 기밀한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관련된 특수활동비의 집행대상,집행범위 등이 노출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한 사항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 알려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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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됨.

18

법무부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됨.

● 확인 불가능한 기관 2

- 자체 지침⋅집행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 일체에 대해 모두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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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붙임2 :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지침)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장관)

 

3-1. 적용범위

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3-2. 세부지침

가. 집행원칙

ㅇ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집행투명성 제고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절차, 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 또는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집행방법

ㅇ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는 각 중앙관서가 개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ㅇ 업무추진비․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한다.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화환 및 조화구입, 축․조의 등

** 단순한 계도․단속, 비밀을 요하지 않은 수사․조사활동 등

 

라. 집행 관련 증빙 방법

ㅇ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 지침)」에 따른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 지침의 취지에 맞게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시에도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함으로써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지침)

(2009. 9. 8. 결산16010-1788)

 

특수활동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지출계산서 또는 관서운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붙일 채권자의 영수증서(계산증명규칙 제27조 제2호)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업무수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특수활동비를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증. 이 경우에 접대성경비 및 해외출장지원 경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영수증. 다만, 지급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지급일자, 지급목적,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

 

2.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 이 경우에는 집행내용확인서에는 지급일자, 지급급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만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3.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통보(‘99. 6. 8. 법무 16010-135)는 이 지침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4. 이 지침은 시행일(‘09. 9. 8.)로부터 적용한다. 

 

 

금, 2017/07/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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