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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故 김용균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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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故 김용균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9/01/30- 13:35

故 김용균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의 안타까운 죽음이 일어난 지 벌써 50일이 지났다. 지난 일요일(1월 27일)은 고인의 49재 날이었지만, 무참히 찢긴 고인의 장례조차 아직 치르지 못한 상태다. 석탄가루로 뒤덮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없이, 도와줄 동료도 없이, 위험천만한 불법파견 저임금 노동을 강요받았던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의 희생은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 매년 높은 이윤을 남겨온 ‘무재해’ 발전 공기업에서 우리가 미처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전기에는 수많은 고 김용균의 위험한 노동과 어이없는 죽임이 녹아 있었다. 세월호의 참사를 겪은 후 이제는 제발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고 다짐한 지 5년이 지났다. 구의역 참사를 겪으며 다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어야 한다고 절규한 지 2년여가 지났다. 그동안 촛불혁명도 일어났고 정권도 교체되었다. 그러나 얄팍한 이윤을 추구하는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는 결코 멈추지 않고 있었다. 이 충격을 겪고도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에는 희망이 없다. 하지만, 독립적인 진상조사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고, 고 김용균과 같이 일하는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할 방안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지난 연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애초 발의 내용에서 후퇴한 것일뿐더러 정작 고 김용균과 같은 일을 하는 발전 5사의 동료들은 보호범위에서 여전히 제외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참사 직후 수석비서관 회의(2018.12.17.)에서 “우리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그간 성과가 있었지만 사각지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노사, 또는 유관기관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안전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결방안이든 해결방향이든 그 어느 것 하나 정부 측이나 사측에서 납득할만하게 제시된 바 없다. 그저 발전5사에서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꾸려서 직접고용 ‘여부’ 혹은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논의하라는 것이 전부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이 원칙”이라고 명시하고 “다만, 생명‧안전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 다른 기관의 사례, 업무 특성 등을 참조하여 기관에서 결정”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자면, 발전분야 운전과 정비에 관한 업무는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옳다.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결정”하라는 단서조항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생명‧안전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으로, 고 김용균 사건처럼 그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명확해진 사안에 대해서마저 정부나 발전공기업들이 해결방향 또는 방안의 제시를 주저하는 것이 용납될 수는 없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고 김용균 사망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합당한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모든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전원 처벌해야 한다.
1. 정부와 관련 기관, 특히 발전 5개사는 죽음을 부르는 ‘외험의 외주화’ 중단을 선언하고 현재 비정규직 중심의 외주에 의존하고 있는 발전소 생명안전 업무에 대한 납득가능한 정규직화 방안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1. 정부와 국회는 공공부문에 대한 무분별한 민영화와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생명안전업무의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촉진하며,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해를 끼치는 이윤추구행위를 엄벌에 처할 제도적 방안과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차별과 위험 전가를 멈추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나 노사협상에만 맡겨둘 일도 아니다. 우리사회 모든 주체들이 뜻을 모아 연대해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 비극을 잊지 않고 행동할 할 것이다. 또 다른 희생을 막고 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월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연명단체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손잡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KYC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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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국제인권기준과 유엔권고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이하 민변)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명은 유엔 인권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청원서에서 민변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가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일본의 법적책임 인정과 공식사과로 볼 수 없고, 그간의 유엔인권기구들이 일본 정부에 내린 권고사항들과 부합되지 못한 점을 비판하며 유엔의 인권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에게 이번 합의가 국제인권기준과 권고사항에 미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청원서를 준비하였고, 유엔에 직접 제출하고자합니다. 이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인권담당 고위담당자에게도 향후 전달될 예정입니다.

 

 

3. 이에 민변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명은 오는 1월 28일(목) 오전 11시, 평화의 우리집(정대협 쉼터)에서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하니, 많은 취재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

첨부1.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국제인권기준과 유엔권고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6. 1. 28.(목) 오전 11시, 평화의 우리집(정대협 쉼터)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명 – 김복동, 이용수, 길원옥, 이옥선, 강일출, 유희남, 김군자, 박옥선, 김순옥, 이수산)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이상희 변호사

 

- 여는 말 1 /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

 

- 발언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발언 / 미정

 

- 발언2. 한일외교장관회담 이후 현재 대응활동 등 / 윤미향 (정대협 대표)

 

- 발언3. 유엔 청원서 요약 발표 및 향후 방향 / 김기남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

 

- 질의응답

 

 

[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 유엔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160127

수, 2016/01/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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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긴급 전문가 토론회,「사드배치와 평화적생존권 」

- 2. 17(수) 10:30~12:30, 서울변호사 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4

 

 

1.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다시 한 번 사드 배치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중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협박’으로 규정, 무력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공언하며, 당장 한반도와 가까운 동북지역에 인민해방군 전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히는 등 사드를 둘러싼 동북아 평화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2.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평화네트워크는 아래와 같이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토론회를 개최하여 사드 배치와 한중관계를 진단하고,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 사드배치가 북한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인지 등을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3.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주한 중국대사관, 주한 미국대사관, 국방부 관계자도 토론자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아직 참석여부에 대한 회신을 받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4. 이에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hoto_2016-02-16_14-13-11

화, 2016/02/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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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고]

볼 뱉어
아니 볼 들어가
거기 의지의 기운이 담겨 있다
잘 모르겠다
그 의지 말고 평범하다
그 평범 말고 면밀하다
—-<중략>—
저런 사람이 어떻게 반대신문인가 최후변론인가
그러나 피고인석 방청석에서 오른쪽
판사석에서 왼쪽
거기 변호인석에서 경쾌하게 일어나며
그의 조목조목은 산 넘고 물 건너
꽃소식 한 다발 가져온다

  – 고은 만인보 중 <조준희> -

 

 

인권변호사 1세대 조준희 변호사가 18일 78세의 일기로 별세하였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38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1959년 제11회에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다 1971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이후 엄혹한 유신독재에 저항하여 1980년대까지 시국사건을 도맡아왔던 이돈명, 황인철, 홍성우 변호사와 함께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리영희·백낙청 교수의 반공법 위반 사건, 동일방직·원풍모방시위 사건, 와이에이치(YH) 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아 ‘인권변호사 4인방’으로 불렸습니다. 80년대에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 김근태 고문사건, 미문화원 점거 농성사건, 말지 보도지침 사건, 남민전 사건 등의 변론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특별조사단 활동을 통해 민주화 인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1986년에는 한승헌, 홍성우, 이돈명, 조영래 변호사 등 인권변호의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모태가 된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으며 1988년 민변 창립과 함께 민변의 초대 대표를 맡아 불의에 단호히 맞서는 인권변론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94년 인권변호사로는 처음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였으며 2001~2002년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원회 위원장, 2005~2008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03~2004년까지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사법개혁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함옥경 여사, 아들 용석, 용욱씨와 딸 혜진씨가 있으며 빈소는 삼성의료원에 마련되었습니다. 장례는 민변장으로 치러 질 예정이며 추모의 밤 행사는 20일(금) 19:30, 발인은 21일(토) 06:30이며 장지는 경북 상주시 헌신동 선산입니다.

 

2015.11.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1/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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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양국 정부의 ‘위안부’합의, 생존자들의 정의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발신일자: 2015년 12월 28일
문서번호: 2015-보도-026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은선 ([email protected])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합의에 대하여,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의 합의로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고통받은 수만 명의 여성들의 정의구현에 종지부를 찍어서는 안 된다. 할머니들은 협상테이블에서 배제되었다. 양국 정부의 이번 협상은 정의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였다. 생존자들의 요구가 이번 협상으로 헐값에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성노예제 생존자들이 그들에게 자행된 범죄에 대해 일본정부로부터 완전하고 전적인 사과를 받을 때까지 정의회복을 향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Comfort women’ deal must not deny survivors justice

In response to the announcement that the Japanese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reached an agreement on Japan’s World War II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s agreement must not mark the end of the road in securing justice for the hundreds of thousands women who suffered due to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The women were missing from the negotiation table, and they must not be sold short in a deal that is more about political expediency than justice. Until the women get the full and unreserved apology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for the crimes committed against them, the fight for justice goes on.”

월, 2015/12/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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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도 불분명한 규제완화, 지속가능한 전력정책과는 거리 멀다

전기와 발전 안전 분야 외주화는 중단해야

  오늘(14일) 기획재정부는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를 발표했다. 에너지분야에서 주목할만한 내용은 ‘전력 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하는 것이다. 전력 판매(소매) 분야는 규제를 완화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가스 도입도매분야는 민간 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하고, 발전5 신규 발전기에 대한 한전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하여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확대하고, 한전기술원전 상세설계 업무에 대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시장의 자율적 감시・감독 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8 에너지 공공기관순차적으로 상장(전체 지분의 20~30%)하고 원자력문화재단의 경우, 조직인력을 효율화한다는 것이다. ‘독점 폐지와 민간개방, 공공기관 상장, 경쟁체제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무엇을 위한 시장개방이고 경쟁체제 도입인가?’ 기획재정부 발표자료에는 ‘목표’가 빠졌다. 지금 우리나라 전력수급의 문제점인 낮은 소비효율, 재생에너지와 효율산업 침체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수급구조와 전력시장은 과도하게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왜곡되어 있다. 자원부족국가라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경제규모 대비 1인당 에너지와 전기소비는 너무 많아 낭비되고 있으며, 수요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효율적인 전력소비구조와 에너지 수입으로 인한 외화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세계는 에너지신산업으로 3차 산업혁명을 누리면서 재생에너지 100%만으로도 전력수급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재생에너지 비중 1%로 OECD 국가들 중 꼴찌의 오명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1차 에너지 보다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정책에 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석탄발전과 원전사고의 위험과 처리 못하는 핵폐기물을 쏟아내는 원전의 환경피해, 건강피해에 대한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싼 발전단가로 전력시장에 우선 공급되면서 상당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수요는 별로 늘어나지 않는데 환경비용과 외부비용이 저평가된 석탄발전과 원전시설을 늘려서 비중을 높인 탓에 지금도 너무나 싼 전기요금인데 여기에 전력소매시장 개방과 발전사업 일부 민영화를 도입하면 왜곡된 전기요금이 정상화될 것인가? 기획재정부 발표내용에서 에너지분야는 전체적으로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 조치가 현재의 에너지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전환을 이루는데 어떻게 기여할지 내용이 없다. 오늘의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아 원론적인 언급을 할 수밖에 없다. 전력 소매시장의 경쟁도입은 송배전망의 개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분산형 재생에너지사업자나 효율사업을 하는 에너지서비스사업자의 시장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것도 환경가치를 반영한 현재의 왜곡된 가격구조 개편과 재생에너지를 위한 별도의 공급가격 체계가 없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력망에 자유로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과 함께 재생에너지 프로슈머 등을 위한 별도의 공급가격 체계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전기 판매자에 대한 지원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시작이었다. 이 제도의 도입 없이 단순 시장개방만으로는 재생에너지 활성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순한 소매부분의 시장경쟁 도입은 오히려 가격 경쟁을 강화시켜 대규모 공급자가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 또 다른 형태의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 판매경쟁의 혜택은 대규모 산업용 수용가에 집중될 것이라서 전기다소비 산업체들의 특혜가 이어질 것이다. 발전자회사 상장 역시 석탄발전과 원전 발전비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추진한다면 배당잔치만으로 끝날 수 있다. 한전은 작년 과도한 영업이익을 103조원 부채 탕감에 쓰지 않고 배당잔치한 결과 31.32%의 외국인 주주들이 6천2백억 원을 가져갔다. 한편,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인증 기능 폐지와 한전 KDN의 전신주 관리 업무 철수, 민간 이관, 한전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하여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사망사고와 방사선투과검사 업체 직원의 과다피폭사건에서 보듯이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미명하에 외주화하다 보면 시간과 비용 등에 쫓겨 안전을 소홀히 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원전에서 피폭량이 많은 이들이 원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한전KPS 노동자들인데 용역업체, 협력업체 직원들은 정규직의 3~5배 많은 방사능 피폭량을 기록하고 있다. 원자력문화재단은 폐지하지 않고 조직・인력을 효율화한다는 것은 실망스럽다.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어느 것도 홍보만을 위한 조직이 없는데 왜 유독 원전에 대해서만 홍보만 전담하는 조직을 재단으로 유지하면서 국민세금을 사용하는가. 효율화가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 전력산업은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로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할 서비스 산업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환경피해, 건강피해가 발생하고 외화낭비가 발생한다면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분명한 목표가 없이 ‘민간개방과 규제완화, 경쟁체제 도입’을 한다면 오히려 현재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현명한 규제’를 해야 한다. 현명하게 디자인한 정책으로 시장실패는 극복될 수 있고 우리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앞당길 수 있다.

2016년 6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전화 010-4288-8402 메일 [email protected]
화, 2016/06/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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