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규모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전면 재검토해야
조세정의실현과 재정건전성확립의 원칙에 입각한 위원회의 성실한 활동을 기대한다!
– 부동산 불평등 해소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보유세 강화해야 –
– 서민과 부동산부자 차별하는 불공정한 과세기준부터 바로잡아야 –
– 국가채무, 가계부채 등을 고려한 재정건전성 방안도 수립되어야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들어있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오랜 준비 끝에 출범했다. 지난해 6월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서 신설방안이 마련된 후 12월 대통령 직속설치 방침으로 변경되어 마련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조세재정정책을 논의하게 될 위원회에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위원회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먼저 부동산 보유세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위원회의 출범에 즈음하여 건전한 활동을 기대하며 정책 논의의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명확한 목적과 역할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위원회의 설립은 대통령 공약에 따라 추진되었지만, 아직까지 목적과 역할이 불분명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세형평성, 공평과세 확립, 재정건전성 등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시급한 방안은 세법개정안과 예산편성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말 중기 개혁 로드맵과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보도되었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려면 조세정책을 다루는 기획재정부와의 정책관계설정 등 위원회의 역할과 목적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의 혼선도 없을뿐더러,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과 재정정책 방안이 수립될 수 있다.
둘째, 공평과세 확립과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 제한을 위한 보유세 강화방안부터 수립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8.2대책 이후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지만, 적극적이기 보다는 미온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은 국민들도 공감하고, 국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을 제한하기 위한 보유세 강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적극 권고해야 한다. 특히 불공정한 과세기준으로 부동산부자와 재벌 등의 기업들에게 막대한 세금특혜를 제공해온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부동산 유형과 상관없이 최소한 80% 이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부담상한제 등 과거 부동산의 급격한 가격 변동 시에 납세자 부담을 고려하여 도입되었던 제도들도 폐지되어야 한다.
셋째, 조세형평성 제고 방안과 함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보유세 외에도 금융소득과세, 주택임대소득과세 등 형평성이 훼손되어 있는 세제들이 많다. 나아가 향후 늘어날 복지지출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인상 등 현재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재원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2008년 이후 계속적인 관리재정수지 적자에 직면에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관리도 중요하다. 따라서 위원회는 조세형평성 제고와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고민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 후 관련 부처 및 국회와 조율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상위 10%가 토지의 84%를 소유하는 등 부동산 편중이 매우 심하고 소수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독점하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가진 만큼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보유세 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앞서 보유세에 대한 정부의 오락가락 식의 입장이 있었던 만큼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제고 등의 구체적 이행방안 제시로 보유세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경실련은 위원회가 제 목적과 기능에 맞게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하여 정의롭고 공평한 재정세제개편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감시해 나갈 것이다. <끝>
환경정의 재정의 정의로운 원칙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일체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받는 금액은 0원입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 결산 세부내역
2017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 과 목 | 금액(원) |
| 1. 회비수입 | 152,233,000 |
| 2. 모금수입 | 151,898,934 |
| 3. 연구사업수입 | 184,557,680 |
| 연구사업지원금 | 69,780,968 |
| 연구비등 | 23,094,322 |
| 용역인건비 | 7,800,000 |
| 연구사업지원(세금) | 83,882,390 |
| 4. 기타수입 | 5,058,469 |
| 인세 | 167,636 |
| 잡수입 | 3,077,043 |
| 국고 | 1,810,190 |
| 해피빈 | 3,600 |
| 경상수입계 | 493,748,083 |
| 경상수지차액 | – |
| 과 목 | 금액(원) |
| 1. 인건비 | 238,503,865 |
| 급여 | 143,151,780 |
| 상여금 | 10,432,425 |
| 연구지원인건비 | 46,345,830 |
| 안식년급여 | 12,603,870 |
| 안식월급여 | 4,246,750 |
| 퇴직급여 | 21,723,210 |
| 2. 일반관리비 | 65,312,950 |
| 복리후생비 | 28,837,613 |
| 세금과공과 | 19,166,286 |
| 차량유지비 | 674,297 |
| 소모품비 | 2,900,560 |
| 지급임차료 | 635,250 |
| 지급수수료 | 5,597,540 |
| 수선비 | 30,000 |
| 건물관리비(나루) | 5,278,662 |
| 보험료(연구보증보험) | 2,192,742 |
| 3. 연구사업비 | 148,587,362 |
| 교통비 | 3,053,096 |
| 통신우편료 | 8,185,588 |
| 인쇄출판비 | 43,806,792 |
| 광고선전비 | 707,032 |
| 조사연구비 | 13,285,098 |
| 사업비 | 78,021,203 |
| 도서구입비 | 1,528,550 |
| 4. 기타지출 | 21,798,497 |
| 기부금 | 2,600,000 |
| 단체분담금 | 1,000,000 |
| 대출이자 | 12,074,216 |
| 사업비반환 | 2,774,281 |
| 회비 | 1,910,000 |
| 교육훈련비 | 1,090,000 |
| 경조사비 | 250,000 |
| 경상지출계 | 474,202,674 |
| 경상수지차액 | 19,545,409 |
환경정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회원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12월말 기준


전국을 토건판으로 만들기 위한 예타제도 무력화방안
-수도권, 지방 모두 예타 기준 완화, 정부는 국가재정 낭비를 중단하라 –
– 재정풀기(혈세낭비) 중단하고 실패사업 책임규정과 문제점을 분석하라 –
-DJ정신 계승했다는 현 정부, 예타면제 100조·무력화로 제2의 IMF 원하는가? –
오늘 공개된 예비타당성제도(이하 ‘예타’) 개선안은 수도권과 지방의 토건사업 추진을 위한 부실 개악이다. 그간 예타를 통과했음에도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예타를 더욱 내실 있게 개선해야 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예타를 오히려 무력화 하려 하고 있다. 지난 1월 24조원 면제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예타를 면제규모는 도시재생뉴딜을 포함해 100조원에 이른다.
과거 4대강 등 수많은 토건사업에서 나타나듯 무분별한 토건사업은 단기간의 일자리 증가와 경제성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코 지속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건설비와 운영비로 수십년간 국가예산을 필요로 할 것이며, 대형 SOC사업으로 인한 대다수 수혜는 재벌 건설사들과 다단계 건설업자들이 누릴 뿐이다. 청년층의 미래를 볼모로 하는 것으로 국가 미래에는 악영향이다. 내년 총선을 염두하고 지역 사업 통과 가능성을 높여 기대감을 갖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예타제도 무력화 강행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예타제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 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제외하고, 비수도권은 균형발전평가를 강화(+5%)하고 경제성항목은 축소(-5%)된다. 지역 특성별 맞춤평가로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한다지만 실상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비수도권도 사업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다. 허술하게 전락해버린 현행 예타제도를 그나마 더 부실화,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예타제도를 만든 DJ정부를 계승했다면 이래서는 안된다.
정책성평가 항목 개선도 평가점수를 높여주기 위한 항목이 대폭 추가됐다. 기존 직접고용효과만 평가하던 것에서 간접 고용효과까지 신설한 것은 일자리 효과를 과장하기 위한 술책으로 판단된다. 토건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결코 지속적이지 않으며, 지금의 건설산업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양질의 일자리도 아니다. 또한 수질,대기질 개선 등 긍정적 환경영향 추가, 재난재해 대응 가능성, 안전사고 가능성, 정보보안 등 환경성과 안정성 평가 항목은 누가 보더라도 예타 통과를 위한 작위적인 평가항목이다.
뿐만 아니다. B/C 분석은 조사기관이 하고 종합평가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수행도록 하는 것은 외부 들러리 전문가위원회의 그간 운영실태를 보았을 때 그 앞날이 뻔히 보이는 노림수 개선안이다.
예타는 정부가 스스로 평가하듯 불요불급한 대형사업 추진에 앞선 선제적 평가제도다. 만약 예타제도가 없었다면 전국에서 무분별한 토건사업이 남발됐을 것이고 이로 인한 국가 예산낭비가 심각했을 것이다. 예타를 통과한 사업조차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는 마당에 있으나마나한 예타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오늘 발표된 개선안은 이러한 예타제도를 오히려 무력화 하려하고 있어 개탄스럽다.
국가 기간산업 또는 지역 현안사업들을 경제성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너무 경직됐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지역균형발전, 정책성을 함께 평가하는 것으로 완화되어 왔던 것이다. 현 정부가 DJ정신을 계승했다면 오히려 *사후평가제도를 더 강화해 5,000만 국민이 낸 혈세를 더 알뜰하게 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간 경제성이 없음에도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은 물론이고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의 이후 문제점을 분석하고 예타를 더욱 내실화 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 1997년말 IMF외환위기 극복방안으로 도입된 DJ정부의 예타제도가 현 정부에서 무력화된다면 제2의 IMF외환위기를 촉진시키는 방아쇠가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 정권은 임기동안 토건판을 벌이고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책임은 모두 국민들이 지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예타 무력화 중단을 간절히 촉구한다. <끝>
*사후평가제도 : 공공건설사업 효율화를 위하여 1999년 예타제도와 같이 도입된 제도임. 완공후 5년내 사업 계획단계의 이용수요․사업비․기간 등에 관한 예측치를 준공 후 평가하여 차후 유사사업의 추진․관리에 활용하여 재정의 효율적 사용하려는 것임.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2018년 세법개정 건의안 제출
–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세법개정안이 나와야 –
– 보유세,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자산소득 과세 강화해야 –
경실련은 어제(6일) 기획재정부에 ‘2018년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세법개정안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의 관점에서 벗어난 부문에 대해 수정이 있어야 한다. 세제가 갖는 의미는 최근의 고용 없는 저성장의 심화, 소득 양극화 악화, 저출산 고령화 등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이에 경실련은 2018년 세법개정안이 조세정의실현을 위한 공평과세확립 원칙에 부합되길 바라며, ▲보유세 강화 ▲자산소득 과세 강화 ▲가업상속 공제 제도 폐지 등을 담은 세법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보유세 강화 방안은 공평과세 차원과 자산격차 해소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현재 부동산 자산은 개인이나 법인의 자산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자산가치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이 불로소득 창출의 기반이 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가치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한 보유세 강화가 중요하다. 구체적인 세율 인상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이다. 공시가격의 경우 시세반영율도 낮고 아파트와 고급단독주택 간의 편차도 크다. 조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형평성을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만으로도 보유세 강화 효과와 세수 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음으로 과거 부동산 가격변동과 재정여건, 납세자 부담 등을 고려하여 도입된 세부담상한제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폐지를 통해 공평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실효세율 인상을 하는 방안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둘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예외 없는 종합과세를 실시해야 한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른 소득과 비교해서라도 당연히 종합과세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임대시장의 투명화와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라는 효과를 달성해 나가야 한다.
셋째, 이자 및 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한 완전한 종합과세를 실시해야 한다. 이자와 배당 등으로 얻는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이하면 14%로 분리과세 되고 있다. 이자 수익으로 연 2000만 원을 얻는 다는 것은 고액자산가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2%의 이자율을 가정하여도 2000만 원의 이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10억원의 예금이 필요하다. 이는 최상위계층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형평성에서 벗어난다. 아울러 2000만원이라는 기준의 명확한 이유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넷째,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보장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기업을 유지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의 기업 상속에 대해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고 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대상과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중견기업 수준까지 와있다. 이는 취지와는 달리 부의 이전과 경영권 승계에 대한 세금을 제도적으로 감면해 주게 되어 조세 형평성에 벗어난 것으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다섯째, 종교인 소득과세는 종교활동비에 대한 명확한 범위 정립은 물론, 궁극적으로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세로 전환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종교인 소득 과세는 현재 사실상 시행만 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비과세 되는 종교인 소득의 범위에 종교 활동과 관련된 금액과 물품을 포함시켜 종교인 소득 과세의 실질이 없는 제도가 되었다. 제도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비과세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세로 전환해야 한다.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일반 근로소득자와 동등하게 대우하게 되면, 기타소득 분류에서 근로소득으로 전환으로 저소득 종교인의 경우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어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이번 2018년 세법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 후 두 번째 개정안이 된다. 작년과는 달리 세제를 손질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만큼, 조세형평성, 공평과세, 조세정의라는 관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 세제는 우리사회에 다양한 경제활동과 국민들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공평하게 접근해야 한다. 아울러 늘어나는 재정지출도 고려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2018년 세법개정안이 자산격차 해소, 공평과세, 재정지출 고려 측면에서 제대로 설계하길 촉구한다.
별첨 : 2018년 세법개정 건의서 전문
<끝>
[한겨레] 17.04.19 박경만 기자
“사업자 파산땐 운영비 등 연 500억 추가부담
의정부시 긴축예산, 서울시·정부 공동책임 필요
해지시지급금 2300억원 지방채 발행 신중해야”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과 공공교통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의정부경전철 해법 마련을 위한 시민대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의정부시의 진정성있는 사과·소통과 함께, 서울시·중앙정부의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다.
발제에 나선 이의환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정책국장은 “의정부경전철이 실패했지만 이를 계기로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서울지하철 9호선 펀드를 본떠 시민 20만명에게 5만원씩 투자받으면 시의 재정문제도 해결되고 시민이 주인의식을 갖게 돼 경전철 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부경전철은 지하철 7호선 도봉차량기지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가 유인한 정책으로 실패 책임을 의정부시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서울시가 책임지는 차원에서 지분 투자와 경로무임 재정보조 등 경전철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013년 지하철 9호선 사업 재구조화를 하면서 시민펀드를 출시해 이틀만에 1천억원이 판매됐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의정부경전철은 민간투자사업이 가진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낸 대형참사”라며 “현행 민간투자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주체가 개입하나 운영과정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해당 지방정부만 남는 무책임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정부시가 자체 정책결정으로 경전철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민자사업 적용과 사업자 적격판단 등을 중앙정부가 수행하고 최종 부담은 의정부시에 떠넘긴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경전철은 2천억원대 누적 적자를 기록하자 25년간 145억원씩 지원해달라는 사업 재구조화안을 의정부시에 제안했다가 거절 당하자 지난 1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협약 해지시 의정부시는 사업자에게 투자금 2256억원(2016년말 기준)을 물어줘야 한다.
이와 관련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권고에 따라 사업자와 파산 신청 취하방안을 협상중이지만 양쪽 모두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email protected]
[Money S] 김창성 기자 17.04.23
민간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가 반년째 이어진다. 피같은 국민 세금으로 모인 국가 예산이 사리사욕 추구에 사용된 상황을 알게 된 국민들은 충격과 상실감에 휩싸였다. 비단 최순실 사태가 아니라도 국가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20여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분석해 조언과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 낭비의 시작이 경제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된 잘못된 방향 설정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경제 살리기에 모든 이목이 집중된 요즘 오히려 경제 분야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정 소장을 만나 예산 편성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철학을 들어봤다.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사진=김창성 기자 |
◆경제 분야 예산 집중 수정해야
“국민소득이 300달러 수준이던 1970년대는 경제분야 예산 집중이 당연했지만 3만달러 수준인 지금은 오히려 줄여야 합니다.”
정 소장은 경제분야에 과도한 예산이 집중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에서 정 소장의 말은 언뜻 이해하기 힘들다. 그는 알기 쉽게 식사비 지출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300달러를 벌 때 식비로 100달러를 썼는데 3만달러를 버는 지금 똑같은 비율인 1만달러의 식비 지출을 상상해보라는 것. 많이 벌면 그만큼 고급 음식을 먹을 수 있겠지만 매일 고급 음식만 먹는 건 오히려 과소비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경제분야에 전체 예산의 30%가량을 집중하는 과도한 예산 편성은 1970년대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며 “우리나라 낭비예산의 핵심은 대부분 경제분야인 만큼 이 분야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 예산 낭비를 막는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제분야 예산을 줄이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기관을 상대로 예산 편성에 대해 단순한 조언을 넘어 지적과 채찍질도 서슴지 않았던 그 역시 경제예산 줄이기는 쉽지 않은 도전이자 과제라고 말한다. 가장 큰 난관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뿌리 깊은 관료주의라고 정 소장은 지적한다. 그가 말한 관료사회는 어떤 구조적 문제를 품고 있을까.
◆변화 거부하는 관료사회 개혁 해야
우리나라 관료사회는 대체로 변화를 두려워한다. 각 부서별로 칸막이를 설치해 자기 영역의 이익만 추구하려 한다. 농업, 중소기업·에너지·연구개발(R&D) 등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정부와 국회·기업 등이 얽혀 서로의 이익 추구를 위한 예산 편성에 목을 맨다.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이유다.
정 소장은 “우리나라 관료사회는 각 조직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정부·국회·기업 등이 얽힌 구조적 정경유착에 각종 비리는 부록으로 딸려가는 기막힌 구조”라며 “과도한 경제 분야 예산 지출을 줄이려면 관료사회의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하지만 서로 밥그릇을 놓치지 않으려 하니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들이 변화를 두려워하며 새로운 도전에 소극적인 이유는 하던 걸 바꾸면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마치 대기업 한곳이 흔들리면 국내 경제 전체가 휘청일 것이라는 생각과 비슷하다. 따라서 시대가 변해도 예전에 하던 걸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곳에 매년 예산이 투입된다.
정 소장은 “관료사회가 변화와 함께 가장 두려워하는 건 자신이 속한 조직의 사업이 중단돼 예산이 끊기는 것”이라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시대에 아직도 총액 기준 세계최대의 석탄보조금을 주는 우리나라 예산 편성 구조를 보면 답답할 따름”이라고 한숨지었다.
이어 “1%의 기득권을 위한 경제분야 예산 편성 때문에 미래 신재생에너지나 복지 등 정작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다”며 “나는 이 같은 구조개혁을 위해 끊임없이 예산을 분석하고 지적하며 관료사회의 의식변화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무심과 호기심’의 자세로 일한다
관료사회 구조 개혁을 주장하며 그들의 의식 변화에 힘쓰는 정 소장은 시민단체 활동 시절에도 주로 예산감시 활동에 집중했다. 특히 예산을 낭비한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한달에 한번씩 36개월 동안 ‘밑 빠진 독 상’을 꾸준히 수여하며 관련 보고서도 발표했다.
실제로 상만 준 게 아니라 불필요한 사업을 16번이나 중단시키는 성과도 냈다. 한 지자체는 예산 편성을 꼼꼼히 분석해 지적한 정 소장 덕에 불필요한 예산을 10%나 삭감했다고 한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에 의존하는 정부 산하 조직만 5000개나 됩니다. 불필요한 곳으로 언제든 돈이 새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개혁이 필요한 이유죠.”
정 소장은 그들에게 본인은 눈엣가시겠지만 열심히 발로 뛰며 자료를 모으고 분석해서 성과를 낼 때마다 뿌듯하다며 웃었다.
특히 그를 뒷받침한 철학은 ‘무심과 호기심’이다. 그는 예산 관련 사안에 대해 진보와 보수 등 성향을 떠나 철저하게 사안 자체만 놓고 분석한다. 쉽게 말해 편견을 버린다.
그는 “1% 기득권이 주장하는 틀에 갇혀 아직도 옛날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관료사회의 예산 편성을 편견 없이 바라보며 경종을 울리는 것이 나의 막중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편견을 접고 사안 자체만 집중하다 보니 특정 계파에 속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많이 받는다는 정 소장. 그는 예산 분석을 통해 얻는 성과와 보람은 달콤한 열매를 맛보는 것과 같다며 미소 지었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8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한겨레 - 사설] 17.05.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은 파격의 연속이다. 이번에는 취임 100일을 앞두고 연방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는 안을 뼈대로 한 공격적인 감세 방안을 밝혔다. 그러자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더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그런 주장을 폈다. 미국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는 맹목적인 사고, 우리나라 상황은 잘 모른다는 어설픈 고백으로 들린다.
트럼프의 감세정책은 세 부담을 파격적으로 덜어줘 미국 기업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미국 국내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시행될 경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지 의문을 갖는 경제 전문가가 아주 많다. 세금은 기업이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여러 변수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특히 어느 나라에서 투자를 할 것이냐를 결정할 때는 인건비 등에 견줘 훨씬 가볍게 취급하는 변수다. 기업 감세는 주주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안겨주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1981년 1월 출범한 미국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비슷한 감세정책을 편 바 있다. 이를 통해 경기가 좋아지고, 길게 보면 세수마저도 늘어날 것이란 주장을 폈다. 하지만 실제 돌아온 것은 대규모 재정적자였다. 미국 재정은 큰 폭의 적자 구조가 굳어졌다. 당시 경기 회복도 감세가 아니라, 통화완화 정책에 힘입은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번 트럼프의 감세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면 지난해 5870억달러(약 665조원)에 이른 미국 연방정부 적자가 앞으로 연간 9천억달러 수준까지 커질 수도 있다. 국가 재정이 ‘중병’에 걸리는 수준이다.
긴 흐름으로 보면 세계 각국이 경쟁하듯 법인세를 인하하는 쪽으로 움직여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법인세는 내리기는 쉬워도 올리기가 쉽지 않은 세목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애초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다른 나라에 견줘 크지 않음에도, 역대 정부가 법인세율을 적극적으로 낮춰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자료를 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 법인소득의 27%에 이르던 법인세수가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선 18%까지 하락했다. 반면, 소득세 부담률은 김대중 정부 시절 4.7%에서 계속 상승해 박근혜 정부 때는 6.9%에 이르렀다.
돈이 기업으로 자꾸 모이고, 가계는 가난해지고 빚을 늘리고 있는 게 우리 경제의 심각한 병증 가운데 하나다. 조세·재정정책은 이런 불균형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국내외 법인세 실효세율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인상으로 늘릴 수 있는 세수 규모에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더라도 세금을 올려 나라살림을 확충하자고 국민을 설득하려면, 소폭이라도 먼저 법인세부터 올려야 할 것이다.

2017년 울산, 인천, 대전, 부산 초·중 무상급식 확대 예정
중앙 정부와 국회는 600만 학생들에 대한 평등한 급식 보장하라
나라가 어수선하다. 박근혜 정부의 헌법 유린, 온갖 불법 행위가 검찰 수사와 언론보도로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 중요한 민생현안들이 파묻힐까 우려된다. 시급한 각종 입법과제가 국회에 산적해 있기에 더욱 그렇다. 학교급식 의제도 예외는 아니다.
15년 넘게 학교급식 개선운동을 벌여온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가 2017년 무상급식 확대 예상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른바 부산, 울산, 대구, 인천 등 새누리당이 강세인 보수적인 지역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무상급식 실시 비율이 턱없이 낮았다. 이들 지역의 학생, 학부모들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부산, 울산, 대구, 인천 등의 지역 교육시민단체에서는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그 결과 2017년에는 새로운 조짐이 보인다.
대구는 2017년부터 초등학교 4-6학년 무상급식을, 울산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도 시민단체의 요구에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로 인천 교육청과 합의하였다. 대전은 2017년에는 중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은 무상급식은 아닌 형태이지만 중학교 급식비의 70% 확대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무상급식 확대 흐름에도 불안한 요소는 여전하다. 자치단체장의 의지 유무에 따라 경남의 홍준표 도지사의 경우처럼 무상급식 실시가 좌절될 수도 있고 영유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자치단체 예산의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 12,000개 초중고 600만 명 학생들이 평등하게 차별 없이 무상의무급식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금처럼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절반의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중앙정부 학교급식 재정 분담 책임, GMO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의 내용이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의 불법 행위에 대한 퇴진을 촉구하는 중차대한 정국이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학교급식법 개정 등 중요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국민들과 함께 전국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급식과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6년 11월 23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첨부1 : 전국 시도 무상급식 확대 지도와 전국 무상급식 확대 예상표
#첨부2 : 2017년 전국 초.중.고 무상급식 실시 예상 통계 발표
지난 9월, (사)다른백년의 재정운영은 수입 3440만원, 지출 1734만원이었습니다.
수입은 전월 이월금 1399만원, 출연금 2000만원, 후원금41만원입니다. 9월 현재 후원회원은 27명입니다.

지출은 인건비가 800만원으로 가장 비중이 큽니다. 이는 상근직원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 지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논평 원고료 220만원, 사무실 임대/관리비 194만원, 사무처 운영비 174만원, 친교의밤 행사 151만원 순입니다.

(사)다른백년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회원분들의 지지와 격려에 답하기 위해 앞으로 매달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나라예산토론회 자료집.hwp"재정건전성 위해, 법인세 정상화·문제사업 구조조정 필요"
7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제3회 나라예산토론회'…"올해 재정적자 46.5조원으로 뛰어"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문제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제3회 나라예산토론회'에서 이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왔지만 올해 재정적자가 46조5000억원 뛰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정부 후반기에 10조원대 이르던 재정적자는 2013년 23조4000억원, 2014년 25조5000억원 2015년 46조5000억원으로 뛰었다는 것이다.
정 소장은 "정부가 내년 국가 부채비율이 GDP(국내총생산) 40%대로 올라가는데 문제없다고 하지만 이는 공기업 부채문제나 국민연금 국가보장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더욱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문제로 내년 정부총지출 증가율도 0.5%에 그치게 됐다는 지적이다. 내년 정부총지출액은 386조7000억원으로 올해 375조4000억원에 비해 11조3000억원, 3%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지난 7월 추경예산까지 합치면 내년 정부총지출액은 올해 정부총지출액(384조7000억원) 보다 2조원, 0.5% 증가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정 소장은 "이에 따른 정부 지출 통제가 복지 분야의 지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내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 증가율은 6.2%로 지난 평균 증가율인 9.4%의 66% 수준이다. 더구나 내년 복지 예산 증가(7조2000억원)의 대부분은 노인인구나 연금 수급자 증가, 물가상승에 따른 법정급여 인상 등 자연증가(6조1000억원)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 소장은 "재정건전성은 필요한 가치"라며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규모 재정적자를 그대로 방치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세입증대가 필수적"이라며 가장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법인세인상 방안을 제안했다. 30대 재벌들이 쌓아놓고 쓰지 못하는 내부보유금만 700조원에 달하는 등 대기업들은 충분한 추가 세금 납부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지출구조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증세 효과가 매우 적어진다"며 "문제 있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실명제법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예산실명제법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 서류에 일정 규모 이상 예산사업 책임자의 직위와 이름을 명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 소장은 "이를 통해 예산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정혜윤
- 재무상태표
제 23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 과 목 | 제 23 기 | 제 22 기 | |||
| 자산 | |||||
| Ⅰ. | 일반자산 | (135,578,243) | (63,930,691) | ||
| 1. | 현금및현금등가물 | 122,374,456 | 56,727,257 | ||
| 2. | 외부지원사업보유금 | 361,987 | 361,634 | ||
| 3. | 보증금 | 41,800 | 41,800 | ||
| 4. | 단기대여금 | 12,800,000 | 2,800,000 | ||
| 5. | 미수금 | 4,000,000 | |||
| Ⅱ. | 특별기금 | (9,463,033) | (5,637,535) | ||
| 1. | 활동기금 | 786,885 | 786,885 | ||
| 2. | 교육기금 | 8,676,148 | 4,850,650 | ||
| 자산총계 | 145,041,276 | 69,568,226 | |||
| 부채 | |||||
| Ⅰ. | 유동부채 | (10,556,756) | (11,983,069) | ||
| 1. | 미지급금 | 1,521,976 | |||
| 2. | 예수금 | 10,556,756 | 10,461,093 | ||
| 3. | 선수금 | ||||
| 4. | 단기차입금 | ||||
| Ⅱ. | 고정부채 | (648,297) | (8,468,556) | ||
| 1. | 퇴직급여충당금 | 648,297 | 8,468,556 | ||
| 2 | 퇴직적립금 | ||||
| 부채총계 | 11,205,053 | 20,451,625 | |||
| 자본 | |||||
| Ⅰ. | 잉여금 | (133,836,223) | (49,116,601) | ||
| 1. | 차기이월잉여금 | 133,836,223 | 49,116,601 | ||
| 자본총계 | 133,836,223 | 49,116,601 | |||
| 부채와자본총계 | 145,041,276 | 69,568,226 | |||
- 운영계산서
제 23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 과 목 | 수 입 | 과 목 | 지 출 | ||||
| Ⅰ. | 일반수입 | 562,594,194 | Ⅰ. | 경상비 | 467,450,256 | ||
| 1. | 회비 | 207,624,816 | 1. | 급여 | 233,903,745 | ||
| 2. | 후원금 | 314,204,892 | 2. | 4대 보험 부담금 | 18,235,864 | ||
| 3. | 운영비지원금 | 1,061,181 | 3. | 퇴직급여 | 19,954,140 | ||
| 4. | 이자수익 | 238,560 | 4. | 활동가지원금 | 2,790,240 | ||
| 5. | 회원행사참가비 | 585,000 | 5. | 여비교통비 | 1,085,040 | ||
| 6. | 생계비지원금(노을공원) | 33,861,251 | 6. | 지급수수료 | 13,266,093 | ||
| 7. | 특별기금수입 | 5,004,998 | 7. | 전산관리비 | 425,800 | ||
| 8. | 잡수입 | 13,496 | 8. | 도서인쇄비 | 170,500 | ||
| 9. | 우편통신비 | 118,420 | |||||
| 10. | 포상비 | 200,000 | |||||
| 11. | 사무실운영비 | 1,306,751 | |||||
| 12. | 비품 | 2,748,290 | |||||
| 13. | 차량유지비 | 1,649,455 | |||||
| 14. | 회의비 | 4,009,020 | |||||
| 15. | 세금과공과 | 103,390 | |||||
| 16. | 대의원총회 | 1,490,800 | |||||
| 17. | 후원의밤 | 6,774,740 | |||||
| 18. | 대외기관회비및지원 | 6,350,000 | |||||
| 19. | 홍보캠페인 | 3,289,571 | |||||
| 20. | 후원 모금캠페인 | 7,175,480 | |||||
| 21. | 회원행사및관리비 | 29,402,986 | |||||
| 22. | 지정후원금이체 | 2,003,300 | |||||
| 23. | 사업비지원금 | 104,787,036 | |||||
| 24. | 교육기금지원금 | 5,000,000 | |||||
| 25. | 특별기금지출 | 1,179,500 | |||||
| 27. | 잡손실 | 30,095 | |||||
| Ⅱ. | 사업수입 | 175,529,203 | Ⅱ. | 사업비 | 185,953,519 | ||
| 1. | 안전한먹을거리 | 11,001,075 | 1. | 안전한먹을거리 | 10,325,290 | ||
| 2. | 푸름이기자단 | 1,238,087 | 2. | 푸름이기자단 | 1,200,501 | ||
| 3. | 푸른소리 | 3,077,666 | 3. | 푸른소리 | 3,061,460 | ||
| 4. | 여성위원회 | 1,700,920 | 4. | 여성위원회 | 802,700 | ||
| 5. | 햇빛에너지 | 221,596 | 5. | 햇빛에너지 | 2,670,240 | ||
| 6. | CO2다이어트 | 20,003,003 | 6. | CO2다이어트 | 20,003,003 | ||
| 7. | 도시가숨쉰다 | 365 | 7. | 도시가숨쉰다 | 4,921 | ||
| 8. | 자동차휴식 | 999,687 | 8. | 자동차휴식 | 362,400 | ||
| 9. | 한강복원 | 5,693,047 | 9. | 한강복원 | 5,209,130 | ||
| 10. | 녹지정책대응 | 401,300 | 10. | 녹지정책대응 | 2,125,190 | ||
| 11. | 사막방지화 | 196 | |||||
| 12. | 김포공항습지 | 162,199 | 11. | 김포공항습지 | 696,270 | ||
| 13. | 숲조성 | 51,006,072 | 12. | 숲조성 | 59,503,976 | ||
| 14. | 수돗물캠페인 | 30,004,414 | 13. | 수돗물캠페인 | 30,000,000 | ||
| 15. | 착한먹거리 | 50,019,576 | 14. | 착한먹거리 | 49,988,438 | ||
| Ⅳ. | 수입 총계 | 738,123,397 | Ⅳ. | 지출총계 | 653,403,775 | ||
| Ⅴ. | 운영차익 | 84,719,622 | |||||
| Ⅵ. | 차기이월잉여금 | 49,116,601 | Ⅵ. | 전기이월잉여금 | 38,100,4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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