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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예타 면제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선심성 토목사업 나눠먹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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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예타 면제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선심성 토목사업 나눠먹기 사업..

익명 (미확인) | 화, 2019/01/29- 09:03

예타 면제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선심성 토목사업 나눠먹기 사업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예타면제가 아니라 균형발전을 위한 비전과 투자기준을 제시해야

 

정부가 오늘 1월 29일 광역자치단체별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사업을 발표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들지만 사실상 경기부양을 위한 ‘토목 SOC’ 사업을 지자체별로 수십조원을 나눠주는 셈이다.

 

국가재정법은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민세금이 300억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권마다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워 수십조원의 토건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줬다. 대표적인 사례가 4대강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하여 2008년부터 5년간 88개 사업, 60조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했다.

 

낙후지역의 공공인프라 사업은 인구가 적고 구매력이 약하기 때문에 사업타당성이 부족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유이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의 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충분한 경우 종합평가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사업이 2009년부터 5년간 82건, 40조원에 이른다. 실제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에서도 건설사업의 경우 경제성(35-50%)뿐 아니라 정책성(25-40%)과 지역균형발전(25-35%)을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만일 경제성 보다 정책성이나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더 중시한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것이 아니라 그 비중을 더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사회가 합의를 하면 된다.

 

광역자체단체별로 하나씩 나눠 먹기식 대규모 토목사업을 배분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투자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보여주기식 과도한 SOC 재정지출은 지역의 자연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민공동체를 파괴할 우려가 크다.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갈등이 커질 수 있고 앞으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또다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주장하면 회피할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균형발전이 목적이라면 타당성 없는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낙후지역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수정하고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금 지역에 필요한 것은 주민소득을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발전 계획과 지역밀착형 SOC 사업이지,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지역토호세력과 외부 토목자본만 배불리는 수십조원의 선심성 토건 예산이 아니다.

2019. 1. 29

환경정의

 

[성명서] 환경정의_예타면제비판성명_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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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환경운동연합은 고양·경기중북부(구 의정부양주동두천)·성남·수원·시흥·안산·안양군포의왕·여주·오산·이천·파주·화성 환경운동연합과 3,500여 명 회원님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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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환경운동연합 2021 제1차 경기 대표자+국처장단 연석회의를 ZOOM으로 진행했습니다.

금, 2021/03/1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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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국민의당 정책협약식

일시 : 3월 22일, 14시

장소 : 경실련 강당

 

2021년 03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322_경실련_국민의당 정책협약식 진행안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월, 2021/03/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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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외면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규탄한다!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절차적 문제 외면하고 제주도 거수기역할 자임”
“도심권 자연환경과 생태계, 생활환경에 막대한 악영향 불가피”

결국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도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은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상실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도정의 입맛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좌지우지되는 사실상의 거수기의 역할밖에 못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오등봉공원 환경영향평가는 처음부터 수많은 문제가 산적했다. 도심권 난개발과 한천의 자연생태계의 파괴가 우려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주민의견수렴 절차마저 생략해버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왔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도 엉터리로 조사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4일 만에 퇴짜를 맞기도 했다. 그만큼 문제가 많은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무사통과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아직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의무는 여전히 남게 된다. 이 부분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지금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요구하는 것은 오등봉공원 주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동물에 대한 봄, 여름철 추가조사다. 결국 제주도가 마지노선으로 잡은 7월 중 사업추진이 어려워 질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도 사업 강행에만 몰두하는 제주도와 제주시의 막가파식 행보에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마저 보조를 맞춰주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사업이 사실상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나아가 지역의 부동산시장을 교란하여 집값 폭등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되게 놔뒀다. 제주도, 제주시, 호반건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모두 환경파괴범이자 부동산투기세력이라는 꼬리표를 달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제 공은 제주도의회로 넘어가게 됐다.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담당공무원과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간의 유착문제가 사실로 들어나며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낳기도 했다.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편집하는 행태도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 따라서 더 이상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제주도의회가 엄정하게 이번 사안을 다뤄야만 한다. 민의를 대변하고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 도민사회의 최후의 보루로써 제주도의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반드시 부동의로 도민사회의 민의에 답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1. 03. 2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토, 2021/03/27-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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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과정 시행계획 공고 환경교육진흥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2021년 사회환경교육지도사 2급 양성과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환경부 사회환경교육지도사(2급) 양성기관(사)녹색교육센터장 ☞ 녹색교육센터 공고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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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4/0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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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4/0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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