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489] '용산'이라는 미래
'지하도시 서울', 이대로 괜찮을까
미세먼지 대책과 전환 정책
이태영 서울녹색당 정책위원장
지하도시 서울
서울시는 지하 공간을 활용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등 서울의 규모 있는 간선도로들을 지하화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신월동과 여의도동을 잇는 구간에 제물포터널을 만들어 기존 상부 공간을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 역시 추진 중이다. 지난달 31일에는 '광화문광장 개선의 방향과 원칙'을 주제로 한 '광화문 포럼 발표 및 시민대토론회'에서 광화문 광장의 지상부를 보행화하고 차도를 지하화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미 지난 해 착공에 들어간 서부간선도로와 제물포터널의 경우,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환기구 공사를 통해 공사의 실체가 알려지며 논란이 된바 있다. 매연이 발생하는 교통수단(자동차)을 지하 50미터 이상의 깊이에 통행하게 하면서 당연히 발생하는 문제다. 매연은 어딘가로 나가야하고, 어떤 매연저감장치도 지하로부터 올라오는 매연의 100%를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없다. 이러한 경우 보통 관료주의는 결국 법이 정한 기준치의 문제로 사업을 강행하려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강행의 근거는 무엇인가?
잦은 교통체증이 문제라고 인식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차도를 지하로 분리해버리는 것뿐인지 질문해보자. 한국과 서울의 인구 변화 추이도 연결지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이렇게 차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통행하게 하며 만들어진 장소를 '친환경'이라고 칭하는 상상력은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모르겠다. 독일의 수학자 디트리히 브라에스는 새로운 도로 건설이 오히려 교통 정체를 악화시킨다는 내용을 주장한바 있다.(브라에스의 역설) 이 주장의 구체적인 검증과 주장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의 경험 속에서 검토해봤을 때도 도로의 증가가 서울이라는 도시의 교통체증 해결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모르겠다. 본질적으로 도로를 늘리는 정책 혹은 차가 다니기 더 편하게 만드는 정책이 어떻게 '친환경' 정책이 될 수 있는지 정말 모르겠다.
미세먼지 시민대토론회와 지하도시 계획의 거리
지난달 27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3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3시간가량의 '숙의 민주주의' 행사가 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구청장들과 전문가들이 시민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우리 삶의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함께 찾는 토론을 진행했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 시행', '사대문 안 노후 경유차 제한' 등 사전에 준비 된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발표했고, 참여한 시민들의 동의를 구했다. 광장에서 시작된 정권 교체를 경험한 시민들에게는 광장의 역할이 연장된 새로운 경험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한지 모르겠다. 같은 시공간에서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더 빠르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지하에 만들겠다는 계획이 추진 중이고, 지하 도로로부터 올라오는 환기구 근처의 주민들은 미세먼지 폭탄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떨어질 수 있겠다는 불안감에 시청 앞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미세먼지 대응'에 앞장서는 지자체의 상징을 획득했다. 실제로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의 일환으로 진행 된 서울의 혁신정책 투표에서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정책은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엔진개조, 매연저감장치 부착, 친환경보일러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올라와있는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정책에 대한 전국민적 호감은 우리 사회의 미세먼지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감하게 하는 지표이고, 미세먼지 문제를 공공이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 자체에 대한 시민적 관심의 문제와 실제 행정과 정치권력이 작동시키는 정책에 대한 호감도는 최대한 분리해서 생각해봐야 한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아쉬움은 비단 미세먼지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른바 박원순 서울시정이 자랑하는 혁신정책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한계적 지점이다. 미세먼지 문제는 단순히 기후환경본부의 사업으로 정리되고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문제의식이 서울의 지하화 계획을 추진하는 도시 기반 시설 본부의 정책 설정에도 관통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일상세계 침투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경제 정책이나, 도시의 부동산, 토지 문제를 배제한 마을공동체 정책이 온전히 성립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30년의 전환을 기획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우리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기대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이 행정의 작동에 직접 개입하는 지금 시기에 기대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만들어 해결과정을 홍보하는 관료제의 안전한 경로를 쫓아가는 행사형 정치가 아니라, 복잡한 문제를 복잡한 그대로 받아들이며 진짜 문제에 접근하는 혁신일 것이다. 미세먼지 시민대토론회가 이뤄진 광화문 광장의 구호들과 신도림 환기구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시청 앞의 구호들이 통합적으로 이해되는 혁신 정책의 경로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도시들이 서울의 혁신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단기간, 대규모, 빠른 속도 등의 키워드가 서울의 혁신 정책을 상징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특징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역으로 우리가 지금 시기 세계 도시들의 차분한 전환 실험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역시 우리가 이제는 쉽게 들을 수 있게 된 '전환(Transition)'이라는 개념이 있다. 여러 가지 영역에서 활용되는 의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가장 신뢰하는 '전환'의 개념은 '한 세대(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어떤 사회시스템 내에서 일어나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구조적 변화 과정으로서 시스템적 관점에서 통합적 접근(trans-disciplinary)을 통한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기적 변환을 지향하는 것(Rotmans, Kemp, & Asselt, 2001)'으로서의 개념이다. 우리는 잠시 지금의 호흡을 점검하고 벨기에와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의 몇몇 도시들이 10년 이상 추진해온 전환 정책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10년의 호흡, 그 호흡을 지탱해온 거버넌스의 장치들, 그 장치들을 가능하게 한 조건들이 무엇일지 연구하는 작업이 서울에서도 필히 이뤄졌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교통 문제만 따로 떼어놓고 제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언제나 교통 문제를 도시 문제, 노동의 사회적 분할 문제, 그리고 노동의 사회적 분할이 존재의 다양한 차원에 도입한 구획화-첫째, 일할 장소, 둘째, '거주할' 장소, 셋째, 생필품 마련의 장소, 넷째, 학습할 장소, 다섯째, 오락을 위한 장소, 이런 식의 구획을 짓는 것-의 문제와 연결시켜야 한다."
생태사회주의자 앙드레 고르스가 그의 책 <에콜로지카>에서 자동차의 사회적 이데올로기에 대해 다루며 언급한 내용이다. 이 문제의식을 우리의 정치 현장에도 작동시켰으면 좋겠다. '교통 문제'라는 단어를 다른 어떤 단어들로 대체해도 문제의식은 성립할 것이다. '미세먼지 역시 그것만 따로 떼어놓고 제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언제나 미세먼지를 도시 문제, 노동의 사회적 분할이 존재의 다양한 차원에 도입한 구획화의 문제와 연결시켜야 한다.' 이 문제의식을 공유할 때, '숙의 민주주의'도 '협치'도, 우리의 정치도 비로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시민의 눈으로 본다 2018년 나라예산
나라예산네트워크(나라살림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시민회원 다수)와 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 주최로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2018년 나라예산을 주제로 나라예산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합니다.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나라예산토론회가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7년 10월 31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적십자사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원상복직시켜야
서울고법, 대한적십자사의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ㆍ남용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9월 6일, 2015년에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 해임된 강신천 씨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한적십자사의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해고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대한적십자사에 상고를 포기하고, 강신천 씨를 원상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근무하던 강신천 씨는 2015년 3월부터 7월 사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북혈액원 지부가 조합비로 전북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에게 선물을 건네고 전북혈액원이 예산으로 조합 행사를 지원한 것에 문제 제기하는 글을 노조 인트라넷 게시판에 올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대한적십자사는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신천 씨에게도 조직기강 및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와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업무처리의 잘못을 들어 2015년 10월 강 씨를 해임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잇따라 강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대한적십자사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8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재판부는 게시글을 통한 강 씨의 문제 제기가 "원고(대한적십자사) 또는 전북혈액원 및 지부(노조)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노동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면서도 잘못된 업무처리만으로도 해임이 정당하다며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이 위법해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강 씨가 업무처리를 잘못한 일부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의 업무상 잘못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고, 대한적십자사가 주장한 재산상 손해도 과장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른 유사한 징계 사례와 강 씨의 상관 등 관련자들에 대해 '경고'에 그친 것에 비추어 볼 때, 강 씨에 대한 해임이 "지나치게 형평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23일에 항소심 재판부에 강 씨의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강신천 씨에 대한 해고는 해임의 주된 사유 중 하나가 강신천 씨가 올린 게시글과 관련이 있고, 또한 유독 강 씨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부패행위ㆍ공익신고 뒤 온갖 다른 사유를 들어 제보자에게 징계처분 등 불이익조치를 가하는 것이 제보자에 대한 전형적인 탄압방식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대한적십자사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서 부패방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신고자에 대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가해서는 안 된다.
대한적십자사는 부패방지법을 준수하고, 더욱이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강신천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해고임이 확인된 만큼 강신천 씨에 대한 징계를 멈춰야 한다. 대한적십자사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고통을 주는 보복성 소송을 이어가는 식으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려는 사회적 노력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
▣ 논평 원문 보기
▣ 참고 : 서울고법 재판부에 보낸 의견서 + 보도자료 (2018. 5. 23,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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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11월3일 <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5년간 주택도시기금 예산 중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을 약 5천억 원 줄였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주택 분양 시장의 활성화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을 주거복지 예산의 약 3배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주거복지 증진”으로 정의했지만, 정부 스스로 주택도시기금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13년~’22년)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2022년까지 190만 호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실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수요 대상에서 임대료 부담능력이 없는 무주택 저소득층 가구를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임차가구의 약 ⅓ 만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며, 소득 1분위 임차가구가 소득의 51.1%를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공급 목표조차도 축소한 것입니다.
<주거기본법>이 정한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5년간 주택도시기금으로 집행한 주거복지 예산은 약 4조 원 안팎으로 운용한 반면, 주택 분양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2016년부터 12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게다가 주거복지 예산 중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은 큰 폭으로 줄었으며, 나머지 예산의 대부분은 공공임대주택보다는 자금지원의 성격에 훨씬 가까운 전세임대주택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2016년 기준, 여유자금 운용(평잔)액만 40조 원을 넘는 규모를 자랑하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막대한 규모로 운용되고 있는 여유자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뉴스테이를 포함한 주택 분양 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새로운 정부는 천문학적인 주택도시기금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하며,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축소하고 주거복지 예산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진행 정도 질의
삼성 합병의 '합병시너지효과’의 근거로 강조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진행 정도’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오늘(12/18) 발송한 질의서는 금감원이 2017.03.29.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착수를 결정(https://goo.gl/UDOaWy)하고 2017.10.17.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재감리(특별감리)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하겠다”고 답변(https://goo.gl/CKsV7J)한 후, 2달여의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특별감리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고자 한 데 따른 것이다.
기업의 분식회계와 부적절한 공시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1)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한 회계처리방식 변경을 통해 4.5조 원 규모의 ‘회계상 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91.2%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갑자기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50% - 1주’까지 확대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한 결과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막대한 이익을 장부에 기록할 수 있었고 5년 연속 적자 기업이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되었다.
2) 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과의 주주간 약정을 바탕으로, 약 1.8조 원 상당의 파생상품부채를 보유했다고 회계처리한데 반해, 정작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8조 원으로 상정한 옵션의 가치를 0으로 평가했다. 하나의 옵션을 두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그 가치를 서로 다르게 회계처리한 것이다. 바이오젠 입장에서는 약 3,500억 원 정도만 투자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50%-1주’ 까지 늘릴 수 있다. 그 바이오에피스 지분의 가치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조 원이 훌쩍 넘는다고 계산한 반면, 바이오젠은 3,500억 원을 투자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기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단지 회계처리의 결과에 그치지 않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와 상장과정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의 적절성과 이 합병에 대한 정부 차원의 또 다른 특혜 의혹과도 연관되어 있다.
1)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진행된 합병의 시너지효과를 설명하고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주요한 근거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어떻게 혹은 얼마나 높게 형성되었는지 여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의 합리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을수록 합병의 결과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 유리하게 귀결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회계처리방식이 변경되어 큰 폭의 이익을 내는 기업으로 변모하였다.
2)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3월 상장되었다. 해당 시점에서 한국거래소가 상장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은 유일한 기업인 정황을 두고 상장과정에서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가 상장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가능했고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대주주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릴 수 있었다는 정황이다.
3)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진행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부실한 공시와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을 위해 상장규정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과 관련한 의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의혹들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2017.2.16.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서>를 발송하여 금융감독원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제기된 의혹을 철저하게 밝히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3582).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착수 여부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을 뿐이고 특별감리의 진행 정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진행 정도와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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