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
공항에서 비행기에 수하물을 싣고 내리고, 급유, 정비, 객실청소 등 지상업무를 하는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주) 직원 이기하(50) 씨가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인천공항으로 출근해 탈의실에서 옷 갈아 입으며 동료와 얘기를 나누다 쓰러졌다. 이씨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노조는 과로사라고 주장하고, 회사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인 주 12시간을 초과한 바가 없다며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국공항(주)는 이 씨 유족과 노조의 과로사 주장에 대해 지난 18일 해명자료를 내 “해당 직원(이 씨)는 정상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는 법이 허용하는 주 12시간을 초과한 바 없고, 현장내 주요부서의 연장근무 시간은 월평균 23시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 새벽에 출근한 한 공항근무자가 찍은 인천공항 사진
그러나 사원증에 달린 이 씨의 2017년 8~11월 4개월 간 출퇴근 태그 기록은 회사 주장과 달랐다. 출퇴근 태그 기록을 바탕으로 하루 1시간씩 휴게시간을 뺀 이 씨의 근무시간은 8월 190시간37분, 9월 216시간10분, 10월 203시간26분, 11월 208시간57분으로 4개월 동안 모두 891시간10분이었다. 4개월치 출퇴근 기록에 3을 곱해 추정한 이 씨의 연간 노동시간은 2457시간30분이다.
출퇴근 기록으로 본 비행기 지상조업
| 날짜 | 휴게시간 뺀 실 근무시간 | 월별 실 근무시간 |
| 8/3~7 | 43:21 | 8월 190:37 |
| 8/10~14 | 50:31 | |
| 8/17~21 | 56:08 | |
| 8/25~28 | 26:57 | |
| 8/31~9/4 | 46:37 | 9월 216:10 |
| 9/7~11 | 53:02 | |
| 9/14~18 | 51:22 | |
| 9/20~24 | 50:21 | |
| 9/28~10/2 | 49:14 | 10월 203:26 |
| 10/5~7 | 26:05 | |
| 10/11~15 | 50:14 | |
| 10/18~22 | 54:40 | |
| 10/25~29 | 51:41 | |
| 11/1~5 | 53:55 | 11월 208:57 |
| 11/8~12 | 48:43 | |
| 11/15~19 | 44:46 | |
| 11/22~26 | 43:59 | |
| 11/29~30 | 17:34 | |
| 4개월 합계 | 819시간 10분 | |
| 1년 추정 | 2457시간 30분 | |
▲ 숨진 이씨의 8~11월 출퇴근 기록 (단위:시간)
지난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취업자 연간 노동시간이 2241시간이었는데 이 씨는 이보다 200시간 이상 더 일했다. ‘하루 12시간, 주 52시간을 넘지 않았다’는 회사 주장과 달리 이 씨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도 달마다 1주씩 52시간을 넘었다(붉은 글씨). 이 씨는 8월 셋째주(56시간 8분) 와 9월 둘째주(53시간 2분), 10월 셋째주(54시간 40분), 11월 첫째주(53시간 55분)에 주 52시간 이상 근무했다. 휴게시간을 빼고도 하루 12시간 이상 일한 날도 8월에 나흘, 9월에 닷새, 10월과 11월에 사흘씩에 달했다.
시외버스 기사 등 몇몇 직종에선 연 3천시간 가량 일하기도 해 이 씨의 노동시간이 양으로만 보면 극단적으로 많다고 할 순 없다. 그러나 이 씨의 불규칙한 근무시간을 보면 충분히 과로를 짐작할 만하다.
밤 10시 퇴근해 아침 6시반 출근
지난 8월 17~21일 이 씨의 일주일치 회사 입출입시간은 아래와 같다. 이 씨는 8월18일 밤 10시가 다 돼서 회사 문을 나섰다가 다음날(8월19일) 새벽 6시32분에 출근해 다시 밤 8시8분까지 근무하고 다음날(8월20일) 새벽 6시1분에 출근했다. 연속근무 5일째인 8월21일엔 새벽 3시29분에 출근했다.
| 날짜 | 출근 | 퇴근 |
| 8/17 | 11:14 | 23:56 |
| 8/18 | 10:44 | 21:55 |
| 8/19 | 06:32 | 20:08 |
| 8/20 | 06:01 | 19:26 |
| 8/21 | 03:29 | 13:21 |
| 휴게시간 빼고 주 56시간 8분 | ||
▲ 이 씨의 8월 17~21일 출퇴근시간
경기도 부천에 있는 이 씨의 집은 인천공항까지 차로 40km 남짓 거리다. 이 씨는 자기 차로 같은 조 동료와 함께 다녔기에 출퇴근 합쳐 1시간 반 가량 걸렸다. 출퇴근시간을 빼면 이 씨는 8월 18일 밤 집에 7시간 가량 머물렀고, 19일 밤엔 8시간 23분, 20일 밤엔 7시간쯤 머물렀다. 씻고 밥 먹고 나면 하루 수면시간이 6시간도 안 됐다. 대학 3학년생인 큰딸과 수능시험을 본 쌍둥이까지 세 자녀는 물론 아내와 가족사를 의논할 시간도 부족했다. 이 씨의 아내는 “남편이 밥 먹고 소파에 누운 채 잠들기 일쑤였다”고 했다.
밤 출근, 오후 출근 뒤죽박죽
이 씨의 출근시간대는 들쑥날쑥했다. 4개월 동안 제일 빠른 출근시간은 새벽 1시 37분이었고, 제일 늦은 출근은 오후 4시 29분이었다. 퇴근도 빠를 땐 낮 1시 반쯤이었다가 늦을 땐 자정을 넘긴 새벽에 회사 문을 나서기도 했다. 장시간 노동의 대명사인 교대근무자들이 보통 3~7일씩 규칙적으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반복하는 것과 달리 숨진 이 씨는 출퇴근시간이 뒤죽박죽이었다. 이런 불규칙한 근무 스케줄은 전달 25일쯤 발표돼 이 씨의 생체리듬을 파괴했다.
특히 이 씨는 6인 1조로 구성된 근무팀의 조장이라 부담도 더했다. 회사가 내놓은 스케줄은 날씨 탓에 지연되는 비행기 이착륙을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기 일쑤였다. 8월 10일 회사 스케줄엔 이 씨 조의 퇴근이 오후 4시였지만 실제 이 씨가 퇴근한 시간은 밤 9시 3분이었다. 무려 5시간 이상 차이난다. 지상조업이 밀려 이처럼 계획된 퇴근보다 3~5시간씩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도 잦았다. 9월 28일에도 스케줄상 퇴근은 16시30분이었지만 이씨의 실제 퇴근은 밤 9시 36분이었다. 게다가 이 씨가 일하던 램프여객팀은 거의 모든 작업이 야외에서 이뤄져 여름 더위와 겨울 추위에 큰 영향을 받았다.
밤 11시반 퇴근해 새벽 5시 출근
| 날짜 | 출근 | 퇴근 |
| 11/1 | 15:09 | 23:26 |
| 11/2 | 05:08 | 21:30 |
| 11/3 | 04:55 | 14:39 |
| 11/4 | ||
| 11/5 | ||
| 11/6 | 05:15 | 21:20 |
| 11/7 | 04:48 | 20:27 |
| 11/8 | 14:47 | 23:35 |
| 11/9 | 05:18 | 20:28 |
| 11/10 | 05:27 | 20:56 |
| 11/11 | ||
| 11/12 | ||
| 11/13 | 15:00 | 23:18 |
| 11/14 | 05:22 | 22:00 |
▲ 항공정비팀 A씨 출퇴근 기록
한국공항에는 이 씨보다 더 가혹한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많았다. 항공정비팀의 A씨는 11월 6일 새벽 5시15분에 출근해 밤 9시20분까지 16시간 5분간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했고, 다음날 새벽 4시48분에 출근해 밤 8시27분까지 15시간 넘게 일했다. 이틀을 가혹하게 일한 A씨는 다음날 11월8일엔 오후 2시47분에 출근해 밤 11시35분에 퇴근했다가 다음날 새벽 5시18분에 출근했다. A씨의 통근시간을 1시간만 잡아도 A씨가 11월 8일 밤에 집에서 머문 시간은 4시간43분 밖에 안 나온다. 씻고, 먹고, 자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집에 머무는 시간 5시간 안 돼
A씨는 극단적 출퇴근을 반복했다. 11월 1일에도 자정이 가까워 오는 밤 11시26분에 회사 문을 나서 다음날 새벽 5시8분에 출근했다. 11월 13일에도 밤 11시18분에 퇴근해 다음날 새벽 5시22분에 출근했다. A씨는 이런 극단적인 출퇴근을 1주에 한 두 번씩 반복했다.
이런 불규칙적인 장시간노동에 대해 한국공항 관계자는 “작업이 끝나도 카풀을 하려고 대기하기도 해 모두 작업시간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노조 관계자는 “카풀을 해도 대부분 같은 조원끼리 하기에 대기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A씨는 11월 14일 스케줄상 오후 4시 퇴근인데 사원증에 태그된 퇴근시간은 이보다 무려 6시간이 지난 밤 10시였다. A씨의 다음날 출근시간은 새벽 4시15분이었다. 회사 주장대로 하면 다음날 새벽 4시15분쯤 출근해야 할 사람이 전날 오후 4시에 작업이 끝났는데도 차를 얻어타려고 무려 6시간이나 더 회사에 머물러 있었다는 소리가 된다. 노조 관계자는 “이런 경우 기상여건으로 이착륙이 지연돼 작업 자체가 늦게 끝나서”라고 말했다.
주 71시간 넘게 회사에 머물기도
A씨는 11월 둘째주 닷새동안 무려 71시간11분을 회사에 머물렀다. A씨가 11월 한달동안 회사에 머문 시간은 277시간에 달했다. 하루 1시간의 휴게시간을 빼도 A씨의 11월 노동시간은 255시간이 넘는다. 숨진 이기하 씨처럼 A씨의 8~11월 넉달치 실 노동시간에 3을 곱해 추정한 연간 노동시간은 3천시간이 넘었다. 긴 노동시간도 문제지만 들쑥날쑥한 출퇴근 시간이 과로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한국공항의 램프화물팀 근무자들도 장시간노동의 연속이었다. 램프화물팀은 주 6일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 팀의 B씨는 11월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을 빼면 주 6일간 일하고 하루 쉬기를 반복했다. B씨는 한 주에 60시간 넘게 회사에서 머물렀고 하루 1시간의 휴게시간을 빼도 주 56~62시간 근무했다. 이렇게 B씨가 11월 한달동안 회사에 머문 시간은 270시간4분이었다.(퇴근카드를 안 찍고 나간 11월16일은 스케줄 근무만 인정) 휴게시간을 빼면 한달 245시간이라 B씨의 연간 노동시간도 3천시간에 육박했다.
| 날짜 | 출근 | 퇴근 |
| 11/1 | 연차 | |
| 11/2 | 05:16 | 14:24 |
| 11/3 | 05:13 | 15:33 |
| 11/4 | 06:38 | 22:31 |
| 11/5 | 06:43 | 17:31 |
| 11/6 | 휴무 | |
| 11/7 | 06:14 | 13:41 |
| 11/8 | 04:09 | 13:32 |
| 11/9 | 05:11 | 14:09 |
| 11/10 | 05:11 | 16:56 |
| 11/11 | 06:45 | 23:53 |
| 11/12 | 06:01 | 17:26 |
| 11/13 | 휴무 | |
| 11/14 | 06:18 | 13:35 |
| 11/15 | 04:20 | 13:32 |
| 11/16 | 05:08 | (13:38) |
| 11/17 | 05:08 | 15:46 |
| 11/18 | 07:09 | 23:24 |
| 11/19 | 06:48 | 17:30 |
| 11/20 | 휴무 | |
| 11/21 | 06:18 | 13:44 |
| 11/22 | 04:08 | 13:47 |
| 11/23 | 05:11 | 14:35 |
| 11/24 | 05:11 | 16:05 |
| 11/25 | 06:47 | 22:37 |
| 11/26 | 08:02 | 17:30 |
| 11/27 | 휴무 | |
| 11/28 | 06:13 | 13:34 |
| 11/29 | 04:11 | 14:03 |
| 11/30 | 05:10 | 14:31 |
| 11월 합 | 270시간 5분 (휴게시간 포함) | |
▲ 램프화물팀 B씨 11월 근무기록
흑자행진에도 현장직만 176명 감축
한국공항과 대한항공은 둘다 한진그룹 소속이지만, 한국공항의 주식 절반 이상을 대한항공(임원 포함)이 소유해 사실상 자회사다. 최근 3년여(2014년~2017년 9월) 한국공항(주)의 경영실적은 모기업 대한항공의 부진 속에도 꾸준히 흑자행진을 이어왔다. 그런데도 직원 수는 오히려 줄었다. 특히 관리직(403명)은 그대로인데, 현장 작업자만 176명 줄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지부는 “지금 현재에도 기준 근무 대비 36명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 연도 | 매출 | 순익 |
| 2014 | 4382 | 280 |
| 2015 | 4556 | 88 |
| 2016 | 4725 | 174 |
| 2017* | 3595 | 182 |
▲ 한국공항 경영 (단위:억원. 2017년은 9월말까지 실적)
| 연도 | 2014년 | 2017년9월 |
| 관리직 | 403 | 403 |
| 현업직 | 2746 | 2570 |
| 합계 | 3149 | 2973 |
▲ 한국공항 직원 수 변화 (단위:명)
한국공항의 모기업 대한항공은 해마다 5천억 원 이상 적자를 이어오다 올들어 겨우 흑자로 돌아섰다. 반면 한국공항은 꾸준히 4천억 원대의 연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도 벌써 3분기까지 3595억 원의 매출로 연말까지 4천억 원대 매출이 무난하다. 같은 기간 당기순익도 한번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다. 올해는 3분기까지 당기순익이 182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통틀어 낸 당기순익 174억 원을 이미 넘어섰다.
그러나 한국항공의 2014년 대비 지난해 9월 현업 직원은 176명(2746명->2570명) 줄었고, 현업직원의 1인당 평균 연봉도 3661만 원에서 3428만 원으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관리직원은 403명에서 한명도 줄이지 않았다. 같은 기간 대규모 적자를 이어간 모기업 대한항공 직원은 145명 소폭 늘었다.
수화물 작업공간 허리도 못 펴
손님이 맡긴 수화물을 비행기에 싣고 내리는 과정은 모두 사람 손으로 이뤄진다. 좁은 작업공간에서 허리도 못 펴고 쪼그려 앉은 채 작업해야 한다. 비행기 화물칸은 높이 1.5m에 불과해 작업자들이 안에 들어가 쪼그려 앉거나 고개를 숙인 채 수화물을 하나하나 쌓아야 한다.


램프화물팀 한 작업자는 “쪼그려 앉았다가 반쯤 일어섰다가 하는 작업이 반복돼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고, 겨울철 혹한기엔 종아리 근육 파열 같은 사고도 많이 일어난다”고 했다.
월급명세서엔 한달 연장근무 141시간
몇몇 근무자의 출퇴근 기록과 회사 주장은 큰 차이가 났다. 실제 근무자가 출근 태그를 찍은 뒤 작업장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이 시간을 모두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아서 생기는 차이다. 근무자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조업에 사용할 컨베이어 등 각종 장비를 챙겨 작업장으로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한 근무자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만 근무시간으로 산정하면서 실제 출퇴근 태그기록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했다.
연장근무 시간산정 방식도 일부부서에선 출퇴근 태그가 아니라 스케줄표를 기준으로 근무자가 ‘연장근무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하면 이를 관리자가 임의로 판단해 인정해주고 있었다.


한 근무자가 제출한 11월 15일 <연장근무 신청서> ‘연장 사유’란엔 “휴게시간 미실시(조식)”라고 적혀 있다. 이 근무자는 밤 9시에 출근해 아침 7시까지 일하면서 회사가 밥 먹을 1시간씩의 휴게시간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 아래에도 ‘연장 사유’가 “조식 미실시”로 기록돼 있다. 근무시간만큼 연장근무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근무자들이 쓴 연장신청서에 그룹장과 팀장이 결재를 해야 연장근무시간를 인정받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회사의 근무기록 전산망엔 무급휴무를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지만 인력부족 때문에 무급휴무일에 나와서 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럴 경우 전산망엔 연장근무시간이 기록되지 않고, 급여명세서에만 연장근무로 계산됐다. 이렇게 램프화물팀의 한 근무자는 회사 근무기록에는 없지만 한달 연장근무시간이 141시간이나 되는 11월 급여명세서를 받았다.
한국공항은 지난해 5월부터 인턴직과 맺는 근로계약서 내용 중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일부 바꿔 연장, 야간근로를 확대했다. 그동안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을 8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9시간으로 하고 1시간 휴게시간을 줬다. 그러나 2017년 5월부터 “사업주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법이 정하는 한도에서 연장.야간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부족한 현장인력을 벌충해온 인턴직에게 연장근로를 확대한 것이다.
비행기 청소, 손자회사 파업
한국공항은 수화물을 담당하는 (주)에스코리아와 비행기 객실 청소를 담당하는 EK맨파워(주), 세탁 일을 하는 (주)포트서비스 등 20개 하청(협력)사를 두고 있다. 이들 회사는 대한항공에서 보면 손자회사인 셈이다.
대한항공의 손자회사인 EK맨파워 청소노동자 200여 명이 12월 30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회사가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넣어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시켜 왔고, 비행기 스케줄 때문에 명절 연휴 때마다 더 많은 노동을 해야 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1월 EK맨파워에 단시간 노동자 임금차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파업 노동자들은 남녀 임금차별도 심하다고 주장했다.
EK맨파워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기본 12시간 근무에 매일 추가 연장근무를 하고 있어 새벽 5시 출근해 보통 밤 8시간까지 근무한다. 한 달 평균 연장근무시간만 70~80여 시간이고, 비행기가 연착이라도 되면 24시간을 꼬박 공항에서 보내야 한다.

▲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이 기내에서 30분만에 청소를 끝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비행기 청소는 보통 1개 조(비행기 크기에 따라 청소 노동자 3명-6명으로 구성)가 하루 평균 20여 대의 여객기 객실을 맡아서 한다. 한 대 청소에 할당된 시간은 20~30분에 불과하다. 이 시간에 오물통 비우고, 담요와 머리 시트 교체하고, 신문과 책자 채우고, 바닥을 진공청소한다. 늦어지면 원청이 회사에 패널티를 매긴다.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잠시 동안,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일한다. 대한항공을 정점으로 형성된 이런 다단계 하청구조가 한국 항공산업을 떠받치고 있다.
공항에서 비행기에 수하물을 싣고 내리고, 급유, 정비, 객실청소 등 지상업무를 하는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주) 직원 이기하(50) 씨가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인천공항으로 출근해 탈의실에서 옷 갈아 입으며 동료와 얘기를 나누다 쓰러졌다. 이씨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노조는 과로사라고 주장하고, 회사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인 주 12시간을 초과한 바가 없다며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국공항(주)는 이 씨 유족과 노조의 과로사 주장에 대해 지난 18일 해명자료를 내 “해당 직원(이 씨)는 정상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는 법이 허용하는 주 12시간을 초과한 바 없고, 현장내 주요부서의 연장근무 시간은 월평균 23시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 새벽에 출근한 한 공항근무자가 찍은 인천공항 사진
그러나 사원증에 달린 이 씨의 2017년 8~11월 4개월 간 출퇴근 태그 기록은 회사 주장과 달랐다. 출퇴근 태그 기록을 바탕으로 하루 1시간씩 휴게시간을 뺀 이 씨의 근무시간은 8월 190시간37분, 9월 216시간10분, 10월 203시간26분, 11월 208시간57분으로 4개월 동안 모두 891시간10분이었다. 4개월치 출퇴근 기록에 3을 곱해 추정한 이 씨의 연간 노동시간은 2457시간30분이다.
출퇴근 기록으로 본 비행기 지상조업
| 날짜 | 휴게시간 뺀 실 근무시간 | 월별 실 근무시간 |
| 8/3~7 | 43:21 | 8월 190:37 |
| 8/10~14 | 50:31 | |
| 8/17~21 | 56:08 | |
| 8/25~28 | 26:57 | |
| 8/31~9/4 | 46:37 | 9월 216:10 |
| 9/7~11 | 53:02 | |
| 9/14~18 | 51:22 | |
| 9/20~24 | 50:21 | |
| 9/28~10/2 | 49:14 | 10월 203:26 |
| 10/5~7 | 26:05 | |
| 10/11~15 | 50:14 | |
| 10/18~22 | 54:40 | |
| 10/25~29 | 51:41 | |
| 11/1~5 | 53:55 | 11월 208:57 |
| 11/8~12 | 48:43 | |
| 11/15~19 | 44:46 | |
| 11/22~26 | 43:59 | |
| 11/29~30 | 17:34 | |
| 4개월 합계 | 819시간 10분 | |
| 1년 추정 | 2457시간 30분 | |
▲ 숨진 이씨의 8~11월 출퇴근 기록 (단위:시간)
지난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취업자 연간 노동시간이 2241시간이었는데 이 씨는 이보다 200시간 이상 더 일했다. ‘하루 12시간, 주 52시간을 넘지 않았다’는 회사 주장과 달리 이 씨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도 달마다 1주씩 52시간을 넘었다(붉은 글씨). 이 씨는 8월 셋째주(56시간 8분) 와 9월 둘째주(53시간 2분), 10월 셋째주(54시간 40분), 11월 첫째주(53시간 55분)에 주 52시간 이상 근무했다. 휴게시간을 빼고도 하루 12시간 이상 일한 날도 8월에 나흘, 9월에 닷새, 10월과 11월에 사흘씩에 달했다.
시외버스 기사 등 몇몇 직종에선 연 3천시간 가량 일하기도 해 이 씨의 노동시간이 양으로만 보면 극단적으로 많다고 할 순 없다. 그러나 이 씨의 불규칙한 근무시간을 보면 충분히 과로를 짐작할 만하다.
밤 10시 퇴근해 아침 6시반 출근
지난 8월 17~21일 이 씨의 일주일치 회사 입출입시간은 아래와 같다. 이 씨는 8월18일 밤 10시가 다 돼서 회사 문을 나섰다가 다음날(8월19일) 새벽 6시32분에 출근해 다시 밤 8시8분까지 근무하고 다음날(8월20일) 새벽 6시1분에 출근했다. 연속근무 5일째인 8월21일엔 새벽 3시29분에 출근했다.
| 날짜 | 출근 | 퇴근 |
| 8/17 | 11:14 | 23:56 |
| 8/18 | 10:44 | 21:55 |
| 8/19 | 06:32 | 20:08 |
| 8/20 | 06:01 | 19:26 |
| 8/21 | 03:29 | 13:21 |
| 휴게시간 빼고 주 56시간 8분 | ||
▲ 이 씨의 8월 17~21일 출퇴근시간
경기도 부천에 있는 이 씨의 집은 인천공항까지 차로 40km 남짓 거리다. 이 씨는 자기 차로 같은 조 동료와 함께 다녔기에 출퇴근 합쳐 1시간 반 가량 걸렸다. 출퇴근시간을 빼면 이 씨는 8월 18일 밤 집에 7시간 가량 머물렀고, 19일 밤엔 8시간 23분, 20일 밤엔 7시간쯤 머물렀다. 씻고 밥 먹고 나면 하루 수면시간이 6시간도 안 됐다. 대학 3학년생인 큰딸과 수능시험을 본 쌍둥이까지 세 자녀는 물론 아내와 가족사를 의논할 시간도 부족했다. 이 씨의 아내는 “남편이 밥 먹고 소파에 누운 채 잠들기 일쑤였다”고 했다.
밤 출근, 오후 출근 뒤죽박죽
이 씨의 출근시간대는 들쑥날쑥했다. 4개월 동안 제일 빠른 출근시간은 새벽 1시 37분이었고, 제일 늦은 출근은 오후 4시 29분이었다. 퇴근도 빠를 땐 낮 1시 반쯤이었다가 늦을 땐 자정을 넘긴 새벽에 회사 문을 나서기도 했다. 장시간 노동의 대명사인 교대근무자들이 보통 3~7일씩 규칙적으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반복하는 것과 달리 숨진 이 씨는 출퇴근시간이 뒤죽박죽이었다. 이런 불규칙한 근무 스케줄은 전달 25일쯤 발표돼 이 씨의 생체리듬을 파괴했다.
특히 이 씨는 6인 1조로 구성된 근무팀의 조장이라 부담도 더했다. 회사가 내놓은 스케줄은 날씨 탓에 지연되는 비행기 이착륙을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기 일쑤였다. 8월 10일 회사 스케줄엔 이 씨 조의 퇴근이 오후 4시였지만 실제 이 씨가 퇴근한 시간은 밤 9시 3분이었다. 무려 5시간 이상 차이난다. 지상조업이 밀려 이처럼 계획된 퇴근보다 3~5시간씩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도 잦았다. 9월 28일에도 스케줄상 퇴근은 16시30분이었지만 이씨의 실제 퇴근은 밤 9시 36분이었다. 게다가 이 씨가 일하던 램프여객팀은 거의 모든 작업이 야외에서 이뤄져 여름 더위와 겨울 추위에 큰 영향을 받았다.
밤 11시반 퇴근해 새벽 5시 출근
| 날짜 | 출근 | 퇴근 |
| 11/1 | 15:09 | 23:26 |
| 11/2 | 05:08 | 21:30 |
| 11/3 | 04:55 | 14:39 |
| 11/4 | ||
| 11/5 | ||
| 11/6 | 05:15 | 21:20 |
| 11/7 | 04:48 | 20:27 |
| 11/8 | 14:47 | 23:35 |
| 11/9 | 05:18 | 20:28 |
| 11/10 | 05:27 | 20:56 |
| 11/11 | ||
| 11/12 | ||
| 11/13 | 15:00 | 23:18 |
| 11/14 | 05:22 | 22:00 |
▲ 항공정비팀 A씨 출퇴근 기록
한국공항에는 이 씨보다 더 가혹한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많았다. 항공정비팀의 A씨는 11월 6일 새벽 5시15분에 출근해 밤 9시20분까지 16시간 5분간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했고, 다음날 새벽 4시48분에 출근해 밤 8시27분까지 15시간 넘게 일했다. 이틀을 가혹하게 일한 A씨는 다음날 11월8일엔 오후 2시47분에 출근해 밤 11시35분에 퇴근했다가 다음날 새벽 5시18분에 출근했다. A씨의 통근시간을 1시간만 잡아도 A씨가 11월 8일 밤에 집에서 머문 시간은 4시간43분 밖에 안 나온다. 씻고, 먹고, 자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집에 머무는 시간 5시간 안 돼
A씨는 극단적 출퇴근을 반복했다. 11월 1일에도 자정이 가까워 오는 밤 11시26분에 회사 문을 나서 다음날 새벽 5시8분에 출근했다. 11월 13일에도 밤 11시18분에 퇴근해 다음날 새벽 5시22분에 출근했다. A씨는 이런 극단적인 출퇴근을 1주에 한 두 번씩 반복했다.
이런 불규칙적인 장시간노동에 대해 한국공항 관계자는 “작업이 끝나도 카풀을 하려고 대기하기도 해 모두 작업시간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노조 관계자는 “카풀을 해도 대부분 같은 조원끼리 하기에 대기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A씨는 11월 14일 스케줄상 오후 4시 퇴근인데 사원증에 태그된 퇴근시간은 이보다 무려 6시간이 지난 밤 10시였다. A씨의 다음날 출근시간은 새벽 4시15분이었다. 회사 주장대로 하면 다음날 새벽 4시15분쯤 출근해야 할 사람이 전날 오후 4시에 작업이 끝났는데도 차를 얻어타려고 무려 6시간이나 더 회사에 머물러 있었다는 소리가 된다. 노조 관계자는 “이런 경우 기상여건으로 이착륙이 지연돼 작업 자체가 늦게 끝나서”라고 말했다.
주 71시간 넘게 회사에 머물기도
A씨는 11월 둘째주 닷새동안 무려 71시간11분을 회사에 머물렀다. A씨가 11월 한달동안 회사에 머문 시간은 277시간에 달했다. 하루 1시간의 휴게시간을 빼도 A씨의 11월 노동시간은 255시간이 넘는다. 숨진 이기하 씨처럼 A씨의 8~11월 넉달치 실 노동시간에 3을 곱해 추정한 연간 노동시간은 3천시간이 넘었다. 긴 노동시간도 문제지만 들쑥날쑥한 출퇴근 시간이 과로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한국공항의 램프화물팀 근무자들도 장시간노동의 연속이었다. 램프화물팀은 주 6일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 팀의 B씨는 11월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을 빼면 주 6일간 일하고 하루 쉬기를 반복했다. B씨는 한 주에 60시간 넘게 회사에서 머물렀고 하루 1시간의 휴게시간을 빼도 주 56~62시간 근무했다. 이렇게 B씨가 11월 한달동안 회사에 머문 시간은 270시간4분이었다.(퇴근카드를 안 찍고 나간 11월16일은 스케줄 근무만 인정) 휴게시간을 빼면 한달 245시간이라 B씨의 연간 노동시간도 3천시간에 육박했다.
| 날짜 | 출근 | 퇴근 |
| 11/1 | 연차 | |
| 11/2 | 05:16 | 14:24 |
| 11/3 | 05:13 | 15:33 |
| 11/4 | 06:38 | 22:31 |
| 11/5 | 06:43 | 17:31 |
| 11/6 | 휴무 | |
| 11/7 | 06:14 | 13:41 |
| 11/8 | 04:09 | 13:32 |
| 11/9 | 05:11 | 14:09 |
| 11/10 | 05:11 | 16:56 |
| 11/11 | 06:45 | 23:53 |
| 11/12 | 06:01 | 17:26 |
| 11/13 | 휴무 | |
| 11/14 | 06:18 | 13:35 |
| 11/15 | 04:20 | 13:32 |
| 11/16 | 05:08 | (13:38) |
| 11/17 | 05:08 | 15:46 |
| 11/18 | 07:09 | 23:24 |
| 11/19 | 06:48 | 17:30 |
| 11/20 | 휴무 | |
| 11/21 | 06:18 | 13:44 |
| 11/22 | 04:08 | 13:47 |
| 11/23 | 05:11 | 14:35 |
| 11/24 | 05:11 | 16:05 |
| 11/25 | 06:47 | 22:37 |
| 11/26 | 08:02 | 17:30 |
| 11/27 | 휴무 | |
| 11/28 | 06:13 | 13:34 |
| 11/29 | 04:11 | 14:03 |
| 11/30 | 05:10 | 14:31 |
| 11월 합 | 270시간 5분 (휴게시간 포함) | |
▲ 램프화물팀 B씨 11월 근무기록
흑자행진에도 현장직만 176명 감축
한국공항과 대한항공은 둘다 한진그룹 소속이지만, 한국공항의 주식 절반 이상을 대한항공(임원 포함)이 소유해 사실상 자회사다. 최근 3년여(2014년~2017년 9월) 한국공항(주)의 경영실적은 모기업 대한항공의 부진 속에도 꾸준히 흑자행진을 이어왔다. 그런데도 직원 수는 오히려 줄었다. 특히 관리직(403명)은 그대로인데, 현장 작업자만 176명 줄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지부는 “지금 현재에도 기준 근무 대비 36명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 연도 | 매출 | 순익 |
| 2014 | 4382 | 280 |
| 2015 | 4556 | 88 |
| 2016 | 4725 | 174 |
| 2017* | 3595 | 182 |
▲ 한국공항 경영 (단위:억원. 2017년은 9월말까지 실적)
| 연도 | 2014년 | 2017년9월 |
| 관리직 | 403 | 403 |
| 현업직 | 2746 | 2570 |
| 합계 | 3149 | 2973 |
▲ 한국공항 직원 수 변화 (단위:명)
한국공항의 모기업 대한항공은 해마다 5천억 원 이상 적자를 이어오다 올들어 겨우 흑자로 돌아섰다. 반면 한국공항은 꾸준히 4천억 원대의 연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도 벌써 3분기까지 3595억 원의 매출로 연말까지 4천억 원대 매출이 무난하다. 같은 기간 당기순익도 한번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다. 올해는 3분기까지 당기순익이 182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통틀어 낸 당기순익 174억 원을 이미 넘어섰다.
그러나 한국항공의 2014년 대비 지난해 9월 현업 직원은 176명(2746명->2570명) 줄었고, 현업직원의 1인당 평균 연봉도 3661만 원에서 3428만 원으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관리직원은 403명에서 한명도 줄이지 않았다. 같은 기간 대규모 적자를 이어간 모기업 대한항공 직원은 145명 소폭 늘었다.
수화물 작업공간 허리도 못 펴
손님이 맡긴 수화물을 비행기에 싣고 내리는 과정은 모두 사람 손으로 이뤄진다. 좁은 작업공간에서 허리도 못 펴고 쪼그려 앉은 채 작업해야 한다. 비행기 화물칸은 높이 1.5m에 불과해 작업자들이 안에 들어가 쪼그려 앉거나 고개를 숙인 채 수화물을 하나하나 쌓아야 한다.


램프화물팀 한 작업자는 “쪼그려 앉았다가 반쯤 일어섰다가 하는 작업이 반복돼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고, 겨울철 혹한기엔 종아리 근육 파열 같은 사고도 많이 일어난다”고 했다.
월급명세서엔 한달 연장근무 141시간
몇몇 근무자의 출퇴근 기록과 회사 주장은 큰 차이가 났다. 실제 근무자가 출근 태그를 찍은 뒤 작업장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이 시간을 모두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아서 생기는 차이다. 근무자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조업에 사용할 컨베이어 등 각종 장비를 챙겨 작업장으로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한 근무자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만 근무시간으로 산정하면서 실제 출퇴근 태그기록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했다.
연장근무 시간산정 방식도 일부부서에선 출퇴근 태그가 아니라 스케줄표를 기준으로 근무자가 ‘연장근무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하면 이를 관리자가 임의로 판단해 인정해주고 있었다.


한 근무자가 제출한 11월 15일 <연장근무 신청서> ‘연장 사유’란엔 “휴게시간 미실시(조식)”라고 적혀 있다. 이 근무자는 밤 9시에 출근해 아침 7시까지 일하면서 회사가 밥 먹을 1시간씩의 휴게시간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 아래에도 ‘연장 사유’가 “조식 미실시”로 기록돼 있다. 근무시간만큼 연장근무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근무자들이 쓴 연장신청서에 그룹장과 팀장이 결재를 해야 연장근무시간를 인정받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회사의 근무기록 전산망엔 무급휴무를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지만 인력부족 때문에 무급휴무일에 나와서 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럴 경우 전산망엔 연장근무시간이 기록되지 않고, 급여명세서에만 연장근무로 계산됐다. 이렇게 램프화물팀의 한 근무자는 회사 근무기록에는 없지만 한달 연장근무시간이 141시간이나 되는 11월 급여명세서를 받았다.
한국공항은 지난해 5월부터 인턴직과 맺는 근로계약서 내용 중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일부 바꿔 연장, 야간근로를 확대했다. 그동안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을 8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9시간으로 하고 1시간 휴게시간을 줬다. 그러나 2017년 5월부터 “사업주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법이 정하는 한도에서 연장.야간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부족한 현장인력을 벌충해온 인턴직에게 연장근로를 확대한 것이다.
비행기 청소, 손자회사 파업
한국공항은 수화물을 담당하는 (주)에스코리아와 비행기 객실 청소를 담당하는 EK맨파워(주), 세탁 일을 하는 (주)포트서비스 등 20개 하청(협력)사를 두고 있다. 이들 회사는 대한항공에서 보면 손자회사인 셈이다.
대한항공의 손자회사인 EK맨파워 청소노동자 200여 명이 12월 30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회사가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넣어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시켜 왔고, 비행기 스케줄 때문에 명절 연휴 때마다 더 많은 노동을 해야 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1월 EK맨파워에 단시간 노동자 임금차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파업 노동자들은 남녀 임금차별도 심하다고 주장했다.
EK맨파워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기본 12시간 근무에 매일 추가 연장근무를 하고 있어 새벽 5시 출근해 보통 밤 8시간까지 근무한다. 한 달 평균 연장근무시간만 70~80여 시간이고, 비행기가 연착이라도 되면 24시간을 꼬박 공항에서 보내야 한다.

▲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이 기내에서 30분만에 청소를 끝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비행기 청소는 보통 1개 조(비행기 크기에 따라 청소 노동자 3명-6명으로 구성)가 하루 평균 20여 대의 여객기 객실을 맡아서 한다. 한 대 청소에 할당된 시간은 20~30분에 불과하다. 이 시간에 오물통 비우고, 담요와 머리 시트 교체하고, 신문과 책자 채우고, 바닥을 진공청소한다. 늦어지면 원청이 회사에 패널티를 매긴다.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잠시 동안,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일한다. 대한항공을 정점으로 형성된 이런 다단계 하청구조가 한국 항공산업을 떠받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6일 "경찰은 '물벼락 갑질'로 국민을 공분케 한 조현민을 즉각 피의자로 소환하라"고 촉구했다.
< 관련 뉴스 >
# 뉴스1 : 외신도 'Gapjil' 보도..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엄중 처벌하라" http://news1.kr/articles/?3291243
# 시사인천 : “대한항공 갑질 릴레이, 다음은 누구?” 시민들 '부글부글'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209
뉴욕타임스, 대한항공 차녀 ‘갑질’ 일파만파.. 두 자매 경영일선 사퇴 -조양호 회장 사과문, 두 자매의 사퇴와 전문 경영인 도입 발표 -한국 재벌 기업의 갑질 논란, 한국 사회의 병든 구조 드러내 -한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 이유로 재벌의 가족 지배구조 당연시 2014년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회항’에 이어 동생인 조현민 부사장이 광고대행사 직원과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와 횡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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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 밀수에 탈세까지 대한항공 갑질의 끝은 어디인가 – 대한항공 직원들, 조양호 회장 퇴진 때까지 집회할 것 – 한국경제 주무르는 막강 재벌들, 권력은 무한 책임은 유한 가디언이 “Airline dynasty crashes to earth in latest scandal to hit South Korean elite – 대한항공 일가, 한국 재벌가의 최신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재벌 가문의 몰상식한 갑질 논란을 강하게 질타했다. 가디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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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시작된 교육부의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인하대 부정입학 의혹 현장 조사와 관련, 한진그룹 갑질족벌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교육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 관련 뉴스 >
# 뉴스1 : 인하대 정상대책위, '교육부 조원태 사장 부정편입학 철저히 조사하라' http://news1.kr/articles/?3335551
# 연합뉴스 : '조원태 인하대 부정편입 의혹' 교육부 현장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04/0200000000AKR20180604036651065.HTML?input=1179m
# 인천뉴스 :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 교육부 철저한 조사 촉구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812
# 인천in : 인하대 정상화 대책위, 조원태 입학 취소 촉구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3968&thread=001003000&sec=4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대한항공 직원연대·참여연대,
대한항공 상표권 관련 조양호·조원태 배임 혐의 고발
대표이사의 충실 의무 방기한 채 항공사 영업 핵심자산인 상표권을
한진칼에 이전·사용료 지급하여 대한항공에 지속적 손해 발생시켜
2013년부터 총 1,364억 원을 총수일가가 최대주주인 한진칼에 지급
일시 및 장소 : 7월 4일(수), 오전 10:30,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 오늘(7/4)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대한항공 직원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과 관련하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 대한항공이라는 상표는 애초에 공기업이었던 대한항공공사로부터 유래하였고, 국적기라는 특혜를 통해 형성된 브랜드임. 그러나 2013. 3. 대한항공과 한진칼로의 회사분할 시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상표권 전부를 승계재산 목록에는 기재하지 않은 채 산업재산권 승계재산으로 하여 한진칼에게 귀속시킨 뒤, 한진칼에 매년 약 300억 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왔음. 조양호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한진칼 지분이 28.95%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충실 의무를 방기하고, 사익을 편취했다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음.
-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최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과 이명희 씨의 수행기사에 대한 욕설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몰상식한 행위는 국민의 상식 수준을 넘어섰음. 이는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회사를 좌지우지하며, 이들을 견제해야 할 이사회 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데에 근본 원인이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고발을 통해 이사의 책임 의무를 강조하며, 향후 재벌총수의 사익편취 및 이사회 등 회사 내부감시·견제장치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
2. 개요
○ (행사)제목 :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 관련 대한항공 이사 조양호·조원태 배임 혐의 고발
○ 일시 및 장소 : 2018. 7. 4.(수) 오전 10:30,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대한항공 직원연대,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고발 취지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대한항공 상표권 평가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법적 쟁점 : 김종휘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고발인 발언 :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관계자
대한항공 직원연대 박창진 공동대표
3. 주요 내용
1) 사건 고발 경위 및 주요사실
- 대한항공은 2013. 3. 22.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한항공과 한진칼로 회사분할을 결정하고, 2013. 8. 1. 지주회사인 한진칼을 설립함.
- 대한항공은 「대한항공」, 「KOREAN AIR」 등의 상표권자였으나,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보유 중이던 한글(대한항공)과 영문(KOREAN AIR) 이름, 태극문양 로고 등 일체의 상표권 전부를 산업재산권 승계대상으로 하여 한진칼에 귀속시킴.
- 2013. 8. 6. 상표권 이전 이후 대한항공은 당해 사업연도 분기별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의 0.25%를 매 분기 한진칼에 지급하고 있으며, 그 액수는 매년 300억여 원에 달함. 한진칼이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선스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당시 기업분할신고서의 승계대상 재산 목록에 대한항공 상표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대한항공의 상표는 항공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자산이므로, 분할대상 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으로 보아 상표권은 대한항공에 귀속되어야 마땅함. 한진칼이 상표권을 대한항공에 다시 이전하거나 상표등록무효소송을 통해 그 권리가 박탈되지 않는 이상, 대한항공의 매출이 증가할수록 한진칼에 지불할 상표사용료 역시 증가하게 되며, 이는 결국 대한항공에 지속적인 손해를 발생시킴.
2) 제기되는 범죄 혐의
○ 특경법 위반(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 및 제356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업무상 배임으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함.
- 과거 판례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 내용이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대한항공의 대표이사로서 핵심자산인 상표권이 제3자에 부당하게 양도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 따라서 대한항공 상표권을 한진칼에 승계한 것은, 대한항공이 항공운송업을 포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항공에 대한 손해며 배임행위임.
- 특히 ▲무형자산인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이 당시 기업분할신고서 내 승계대산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점, ▲한진칼이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이 29.96%인 상황에서 한진칼의 최대주주인 조양호 회장 등이 2014 ~ 2017년 동안 현금배당으로 37억 원을 수령하는 등 대한항공 상표권 승계의 최종수혜자가 총수일가라는 점, ▲대한항공의 브랜드 가치는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것이며 한진칼이 이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상표권의 부당한 이전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이 명백함.
3) 결론
- 대한항공이라는 상표는 애초에 공기업이었던 대한항공공사로부터 유래하였고, 국적기라는 특혜 속에 형성된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 등 총수일가의 사적이익을 챙기는데 사용됨.
-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대한항공의 대표이사로서, 오로지 대한항공에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집행하고 대한항공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에 위배하여 기업분할을 통해 대한항공의 상표권을 한진칼에 승계함. 이로써 2013. ~ 2017. 말까지 상표권사용료 명목으로 1,364억여 원을 제3자인 한진칼에 지급하여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인 대한항공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함. 위 손해액이 50억 원 이상이므로, 이는 특경법 위반(배임)죄에 해당함.
양대 항공사 재벌총수의 '탐욕 배틀', 그 결과는
박삼구 회장 탐욕에 희생된 아시아나 외주위탁 노동자들
이상욱 전국공공운수노조 민간항공운수 전략조직사업단 조직국장
양대 항공사 재벌총수의 갑질·탐욕 배틀
대한항공 갑질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아시아나항공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기내식 대란(No Meal)이 터지기 전, 아시아나항공은 기존 기내식 공급업체에 재계약 조건으로 1600억 원의 금호홀딩스 회사채 구입을 강요했다. 기내식 대란 배경에는 금호타이어 대주주 지분을 되찾겠다는 박삼구 회장의 탐욕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를 거부하자 업체를 교체했고, 준비 과정에서 사고로 기내식 공급이 지연되자 쥐어짜기 압박에 의해 협력업체 사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렇게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승객과 노동자(승무원‧조종사‧지상직‧케이터링)에게 돌아갔다. "회장은 '핫밀', 승객은 '노밀', 직원은 결식"으로 요약되는 '노밀 사태'가 금호아사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의 갑질‧탐욕 폭로로 이어지는 중이다. 이윤극대화와 사리사욕을 위해 양대항공사의 재벌총수가 얼마나 무소불위를 휘둘렀는지 밝혀지고 있다.
인력파견업체가 된 공익재단
이번 기내식 대란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 자체가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박삼구 회장이 그룹재건을 외치며 행해온 각종 꼼수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하 공익재단)은 박삼구 회장 자금 지원에 동원되는 인력파견업체 역할을 해온 것이다. 공익재단과 계열사들은 2015년 금호홀딩스에 출자한 금액만 500억 원에 달한다. 그 계열사 주식 100%를 공익재단이 가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련 업무를 외주화 한 업체들을 공익재단이 소유하고, 쪼개기를 반복하여 아시아나그룹의 상무급 인사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하나씩 내주는 구조이다. 대표적으로 KA(지상여객서비스), KO(기내청소‧화물작업), KF(미화·경비), KR(장비운송‧정비지원)이 있으며, KA는 AH(외항기), AQ(지역공항)의 지분을 KO는 AO(항공운송보조)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이처럼 업무를 분리시켜 원청은 책임을 피해가고, 도급단가하락과 노무관리 심화로 외주위탁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악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공익재단이 가장 앞장서서 인력파견업체로 거듭난 것이다.
아시아나를 바꾸려는 사람들
아시아나항공 업무 외주위탁 노동자들은 또다시 회사가 쪼개질지 모르는 불안에 시달리고, 낮은 도급단가로 인해 저임금을 받아왔다. 그렇다보니 퇴사율이 높아지고 상시 인력부족을 겪으며 노동강도 또한 매우 높다. 이번 기내식 대란으로 연장근무‧감정노동에 시달린 지상여객서비스 노동자들은 항공기 지연 이유를 전달받지도 못한 채 승객들의 '총알받이'(출입국팀)가 되었다. 휠체어서비스(한사랑팀)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1주 52시간 초과가 예상되자 연장일지 기입을 자제하라는 공지를 받았다. 2~3시간의 쪽잠을 자고 출근한다. 회사의 잘못으로 승객들과 실랑이가 있어도 "가슴속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는 20대 노동자들은 아시아나를 바꾸려고 노동조합으로 뭉쳐있다. 이들은 바로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지상여객서비스 지부이다.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도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며 숨죽이며 버텨오던 직원들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20대 노동자들의 삶을 갉아 먹고 단물을 빼가는 인력파견업체식의 운영과 박삼구 회장의 그룹 지배권 강화를 위한 더 이상의 희생을 멈춰야한다는 변화가 만들어지는 중이다. 회사가 업체를 쪼개고 업무를 분리하지만 아시아나항공기 한 대를 띄우기 위해 다 같이 일하는 아시아나노동자들임을 스스로 깨닫고 단합하고 있다.
마음 놓고 대형항공사가 활개 칠 수 있는 이유
항공기를 이·착륙시키고 여객‧화물 운송을 하는 공항 사업은 공항운영업, 항공기 취급업, 기타 항공운송 지원 서비스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항운영업은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항공기 취급업과 기타 항공운송 지원 서비스업 중에서 관제서비스를 제외한 업무를 항공기 지상조업이라고 부를 수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한국공항(주)과 아시아나에어포트(주)는 독점적으로 지상조업을 담당하고, 또 많은 업무들을 외주위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모회사가 자회사→외주위탁의 단계를 만들어, 비용절감('짜내기 경영')과 책임회피 구조를 완성한 것이다. 독점적 지위와 무분별한 외주화가 바뀌지 않으면 재벌총수 일가의 탐욕과 갑질은 끝을 모르고 이어질 것이다.
더욱이 부당한 회사경영과 쥐어짜기를 견제‧방어할 노동자들에겐 필수유지 업무제도가 발목을 잡았다. 어용노조와 회사의 탄압에 맞서 민주노조를 설립한다고 하여도, '노조법 제42조의 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는 파업권을 제한한다. 대부분의 지상조업·외주위탁 업무들이 필수유지업무제도로 묶여 있는 실상이다.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교섭, 승객과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요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니 조양호‧박삼구의 폭주를 그동안 막지 못했던 것이다. 재벌총수가 개인소유 차량, 택배 이용 공간처럼 항공기를 독차지할 수 있게 해준 악법이자 특혜다.
갑질 없는 공항, 노동자가 행복하고 승객이 안전한 공항으로!
땅콩‧물컵 갑질, 한국공항(KAS) 노동자 과로사, 기내청소 후 응급실로 실려 간 노동자, 노밀 사태로 영문도 모른 채 총알받이 된 노동자까지. 대형항공사 총수 일가의 탐욕을 막아내야, 불합리한 행동을 견제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노동자와 승객의 건강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다. 그 시작은 회사의 압박과 눈치를 넘어설 수 있는 노동조합으로 가능하다. 그동안 회사가 틀어쥐고 흔들어왔던 우리의 삶과 노동조건을 되찾아 올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이 가입확대에 나서고 있고, 아시아나 지상여객서비스지부는 회사와 교섭을 진행하며 아시아나 외주위탁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산하는 중이다. 박삼구 회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더 많은 노동자들의 단결이고, 수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로 전체 아시아나노동자들이 힘을 키우고 발휘할 때이다. 항공서비스가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 외주위탁 노동자에게 노동조합 할 권리를 적극 독려하고 함께 조직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공항을 만들어갈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10번의 압수수색 5번의 영장기각,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대한항공의 유전무죄!
경영부실 책임전가, 욕받이 직원 만드는 아시아나항공의 후안무치!
항공재벌 갑질 투톱 이대로는 안됩니다!
대한항공 오너일가는 밀수, 탈세, 배임, 횡령, 특수폭행, 검역법위반, 약사법위반, 출입국법위반, 항공사업법위반, 검역법위반 등 열가지가 넘는 범죄혐의로 10번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지난 5월부터 5번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영장은 5번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말그대로의 유전무죄 현실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오너는 경영부실의 책임전가로 직원들을 욕받이로 전락시켰습니다. 승무원들의 기를 받으러 온다는 오너맞이 행사는 언제 또 반복될지 모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총수일가의 갑질을 뿌리 뽑고 항공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8월 24일(금) 오후 7시 광화문광장에서 항공재벌 갑질격파 시민행동 촛불문화제가 열립니다!
이번 촛불문화제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갑질문제에 분노를 느끼는 모든 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시민 분들, 참여연대 회원님들 모두 함께 해주세요!

참여연대, 국민연금에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관련 질의
국민연금, 차기 주총에서 배임·횡령 기소된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해야
조양호 일가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대한항공에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해야
1. 취지와 목적
- 오늘(11/8)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항공 관련 주주권 행사 현황 및 계획 질의서>를 발송함.
-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 책임활동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에 공개서한 발송·비공개 경영진 면담을 진행한 이후에도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불·편법 행위 의혹은 계속되고 있음.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https://bit.ly/2yVckKd) 시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음.
- 이에 국민연금공단에 총수 일가의 전횡으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및 국민연금의 손실이 우려되는 대한항공에 대한 추가적인 주주권행사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함.
2. 주요 내용
○ 대한항공 이사인 총수일가의 지속적인 불·편법 행위
- 최근(10/15)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매수 시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했으며,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또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시을, https://bit.ly/2zv5vOW)에 따르면 최근까지 조원태 사장이 대표이사인 대한항공의 자회사 ‘한국공항’이 대한항공 기내 물 공급 사업을 독점하는 등 한진그룹 지배주주들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추구 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결국 대한항공의 사내이사로,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에 따라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이사로서의 의무를 방기해 사실상 이사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음. 게다가 이들의 이사의 충실의무를 방기한 각종 사익추구 행위는 검찰 등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대한항공 사태에 대한 국민연금의 대응 현황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각종 갑질 및 밀수·탈세 혐의 수사가 시작되고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요구가 계속되자, 보건복지부는 2018. 5. 30. ‘대한항공 2대 주주로서 가능한 주주권 행사 추진 방안(https://bit.ly/2PGWLzt)’을 밝힘.
- 정의당 윤소하 의원(https://bit.ly/2QkfJcl)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에 2015년 1월, 2017년 7월, 2018년 4월 3차례의 비공개서한을 발송한데 이어, 2018. 6. 5. ‘국가기관들의 조사에 따른 경영진 면담요청’ 관련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 면담을 진행함.
○ 대한항공 사태에 대한 국민연금의 차후 과제
- 국민연금공단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 임원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영참여 주주권에 대해서는 2020년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에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지만, “이전에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하겠다고 밝혀 즉각적인 국민연금공단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음. 특히 2019년에는 주주활동 중 횡령, 배임 등을 중점관리할 계획임을 강조함.
- 윤소하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에 기업 중 최다 서한 발송을 한 것 외에도, 비공개 대화 등 다양한 경영 참여 미해당 주주권 활동을 행사해옴. 그러나 비공개 대화 후에도 대한항공 이사들의 불·편법 행위에 대한 의혹은 계속되고 있어 기금자산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농후함.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향후 대한항공에 관련 의결권 행사, 나아가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해야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은 이사 자격을 상실한 대한항공 총수 일가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문제를 적극 해소·개선할 수 있도록 먼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이하 “수탁자 지침”)」에 따른 ‘의결권 행사’ 등 모든 효과적 수단을 강구하고 적극 이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수탁자 지침 제7조(의결권 행사기준의 기본원칙)는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반대’하도록 적시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선량한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2019. 3. 차기 주주총회에서 같은 달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 상정 시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의 선임을 반대해야 함.
- 나아가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에 대해 2020년 이전에도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사외이사 후보추천 및 주주제안,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도 적극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참여연대는 2019년 3월 대한항공 차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 상정이 예상되는 시점에, 국민연금공단의 향후 주주권 행사 계획 등을 질의하게 된 것임.
3. 질의서 주요 내용
- 조양호 회장은 2016. 3. 18. 임기가 최대 3년인 사내이사에 선임되었으므로, 2019. 3. 예정인 대한항공 차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관련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국민연금공단에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사실상 대한항공 이사 자격을 상실한 한진그룹 총수일가와 관련, ▲기 진행한 대한항공 공개서한 발송 및 경영진 면담 관련 대한항공 측의 구체적 조치계획 수령 여부,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계획, ▲차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 후보 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 여부를 질의함.
▣ 별첨자료 1. 대한항공 관련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현황 및 계획 질의서
<대한항공 관련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현황 및 계획 질의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이하 “수탁자 지침”)>
제4조(수탁자 책임 활동의 내용)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의결권 행사
2. 중점관리사안에 대한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등
3. 예상하지 못한 주주가치 훼손 사안에 대한 비공개 대화, 공개서한 발송 등
4. 소송 제기
5.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위 수탁자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경영진 면담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8. 5. 30. 각종 갑질 및 범죄 혐의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대한항공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한항공 2대 주주로서 가능한 주주권행사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https://bit.ly/2QkfJcl)에 따르면,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에 2015년 1월, 2017년 7월, 2018년 4월 총 3차례의 비공개서한 발송에 이어 2018. 6. 5. ‘국가기관들의 조사에 따른 경영진 면담요청’ 관련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측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문 1>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에 대한 공개서한 발송 및 대한항공 경영진 면담을 통해 대한항공에서 발생한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우려에 대한 대한항공 측의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얻었습니까? 만약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얻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만약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얻지 못했다면, 다음 <질문 2>에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 지침에서 정한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인 공개서한 발송 및 경영진 면담까지 진행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기금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 단계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 7. 30.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등의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에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그 이전에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측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문 2>
대한항공과 같이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 행사의 모든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사외이사 후보추천 및 주주제안 등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의결할 계획이 있습니까?
최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대표이사인 대한항공의 자회사 ‘한국공항’이 대한항공 기내 물 공급 사업을 독점하는 등 한진그룹 지배주주들의 사익추구 행위(https://bit.ly/2zv5vOW)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조양호 회장은 2018. 10.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되었습니다.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이사로서의 의무를 방기한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사실상 대한항공의 이사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측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문 3>
국민연금공단의 2018. 6. 5. 대한항공 경영진에 대한 공개서한 발송 이후에도 한진그룹 지배주주들의 사익추구 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의 방법을 쓰지 않고, 이러한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연금기금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탁자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라는 수탁자 책임활동을 수행합니다. 또한 관련된 ‘[별표 1]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이사 후보에 대한 선임을 반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측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문 4>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임기는 2019. 3. 만료되며, 2019. 3. 예정인 차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차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대해 반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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