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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상승 1.5도 이상이 가져올 재앙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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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상승 1.5도 이상이 가져올 재앙 10가지

익명 (미확인) | 월, 2019/01/28- 11:47

편집자 주: 우리는 지난해에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한 혹독했던 더위를 잊고 살아 가고 있는 듯하다. 한국은 일인당 탄소배출량과 플라스틱 및 비닐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배출하는 국가군으로 알려져 있다. 당연히 강력한 환경보호 정책과 포장과 보관 방식에 일대 혁명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현안이 되어버린 미세먼지 절감이라는 현안 정책 외에는 한국 정부의 별다른 정책이 들려오고 있질 않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필자가 별종으로 보이는 사회이다. 아래의 글은 물론 미국의 환경운동가 시각에서 작성된 기사이지만, 삼면이 바다에 둘러 쌓여있는 한반도의 장래에도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예시적으로 잘 경고하고 있다.


 

칼럼_190126
10월에 발행된 IPCC의 특별 보고서는 0.5도의 추가적인 온난화만으로도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2018년의 여름은 격렬했다. 치명적인 산불, 이어지는 가뭄, 숱한 생명을 앗아간 홍수와 기록적인 더위까지, 과학자들은 각각의 날씨를 기후변화와 연결하는 일에 있어서 극도로 주의하는 편이지만, 인류의 소비활동으로 인한 세계적인 온도상승의 격렬함, 이러한 추세가 반복될 공산, 그리고 지속기간은 다 같이 심화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추세대로라면 2018년은 사상 4번째로 더웠던 해가 될 것이다. 2015년, 2016년 그리고 2017년만이 2018년보다 더웠다. 파리 기후협약은 온도 상승을 섭씨 1.5에서 2도 아래로 유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류가 대수롭지 않게 기후변화에 접근한다면, 세기말이 될 무렵 우리가 지금보다 섭씨 4도나 더 뜨거운 지구를 향해 질주하고 있을 확률은 93퍼센트에 이른다. 이는 잠재적으로 재앙에 가까운 수준의 온난화이다.

 

경고와 심판

이미 1992년, 세계 각자의 과학자 1,700명이 섬칫한 “인류에 대한 경고문”을 발표하였다. 이 악명 높은 서신은, 자연을 파괴하는 활동들의 고삐를 붙잡지 않는다면 인류가 자연과의 “충돌 경로”에 돌입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종말적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쉬울지 모르겠으나, 그런 태도는 심판의 시간이 가까워진 이때 정치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 2017년에는 184개국의 과학자 15,000 명이 갱신된 버전의(그리고 더 암울해진) 1992년 헌장에 공동으로 서명하였다.

최신 버전의 제목은 “인류에 대한 세계 과학자들의 경고: 두 번째 공지문”이었다. 이 버전은 원본에서 제기되었던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담수원의 고갈, 어족자원 남획, 생물다양성의 급격한 악화, 유지 불가 수준의 인구증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해당 문제들이 “훨씬 더 악화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화석연료를 태우는 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삼림벌채, 그리고 농업 생산, 특히 육류 소비를 위한 축산 등으로 인해 대두되고 있는 잠재적 재앙 수준의 기후 변화와 현재 우리가 가는 궤적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 이라고 보고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저자들은 “우리는 대량 멸종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5억 4천만년 새에 6번 정도 일어난 일이며, 현재의 많은 생물들은 이번 세기 안에 전멸당하거나 멸종위기에 몰릴 것이다.”고 주장했다.

과학자들은 “곧 있으면 실패의 궤적에서 벗어나기엔 너무 늦을 것이며,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도 강조하였다.

최근에는 지난 11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가 1,600페이지 길이의 제4차 국가 기후 평가서를 내 놓았다. 이 보고서는 13개의 연방 기구들에 의해 편찬되며, 4년 마다 발행된다. 이 보고서는 특히나 더 잦은 가뭄, 홍수, 산불, 극단으로 치닫는 날씨, 수확량 감소, 병원균을 운반하는 곤충, 그리고 해수면 상승을 포함한 암울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모든 시나리오들 중 하나라도 일어난다면, 이번 세기가 끝나기 전에 미국의 GDP는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우리가 지난 여름에 본 것을 생각해보자. 인류가 힘을 모아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욱 심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다. 혼란한 기후 속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한 번 보도록 하자.

 

 1. 멸종

2018년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 제임스 쿡 대학교, 세계 야생동물 보호기금은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해당 연구는 세계 야생동물 보호기금이 지정한 35개의 “우선 지점”에 서식하는 80,000여 종에 이르는 식물, 조류, 포유류, 파충류 그리고 양서류에 대해 기후 변화가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기후 변화가 제지 없이 진행된다면 지구에서 가장 다양한 종들이 살고 있는 아마존에서는 양서류와 식물의 70%, 그리고 조류, 포유류 그리고 파충류의 60% 이상이 자취를 감출 수 있다.

연구에서 제시된 가장 걱정스러운 예상 지점은 중앙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에 걸쳐있는 Miombo 삼림지대로 해당 장소는 기후 변화에 취약한 “우선 지점”들 중 하나이다. 만약 지구의 온도가 섭씨 4.5도 오른다고 했을 때, 연구자들은 양서류의 90%와 식물, 조류, 포유류 그리고 파충류의 80%가 사라질 것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믿기 힘든 손실을 겪으면 인간에게도 그 영향이 미친다. 저자들은 “이는 단순히 어떤 종이 어떤 장소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생태계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 라고 경고했다.

 

 2. 식량안보 불안과 영양 결핍

기후 변화가 실제로 생육기간을 늘려주면서 추운 지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인도 그리고 유럽의 열대와 아열대 지방들은 상당히 많은 경작지를 잃을 수 있다. 해안에 인접한 국가들에게는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 경작지와 음용수에 염해를 입는 것 또한 문제이다.

세계 인구의 3분의 2에 열량을 공급하는 주 작물인 밀, 쌀, 옥수수, 대두는 온도와 강수량,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등에 매우 민감하다. 2017년의 전면적인 연구에 따르면, 온도가 섭씨 1도씩 올라갈 때 마다 밀의 수확량은 6%, 쌀은 3.2%, 옥수수는 7.4%, 그리고 대두는 3.1%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서 최근의 기사에 따르면, 2050년경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 이산화탄소량은 쌀이나 밀 같은 주 작물의 영양가를 떨어뜨릴 것이다. 이는 1억 7,500만 명에게 아연 부족을(불균형 성장, 불균형 면역체계, 생식불능 등을 포함, 여러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으킬 수 있으며, 또한 1억 2,200만 명이 단백질 부족을 겪을 수 있다 (부종, 간 세포 지방축적, 어린 아이들의 근육손실, 성장발달저해 등을 유발할 수 있음). 추가적으로 연구자들은 10억 명의 여성과 어린이들이 일일 권장 철 섭취량의 대부분을 손실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는 빈혈과 여타 질병들에 노출될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3. 해안 도시들과 섬 국가들에 작별을 고하라

열을 가두는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는다면 해수면이 2100년까지 약 3피트 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예상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5차 평가 보고서에 등장한 내용이다.

해수면 상승은 높은 파도와 강력한 폭풍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연안지역에 거주하는 수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올해 NOAA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수면이 3피트 상승하는 시나리오 하에서 마이애미의 일부, 뉴욕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가 2100년 경에는 완전히 수면 아래로 잠길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모든 나라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도 있다. 특히 남태평양에 33개의 환초와 암초로 이루어진 국가인 크리바티는 첫번째 중의 하나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면 아래로 잠기는 건 크리바티 뿐만은 아니다. 2016년 이후, 태평양에 위치한 섬들 중 적어도 8개 정도가 이미 사라졌고, 지난 4월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1세기 중반이 되면 대부분의 환초에서는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4. 사회적 갈등과 집단 이주

2017년, 뉴욕 매거진의 부 편집장인 데이빗 월러스-웰스는 “주거가 불가능한 지구”라는 제목의 충격적이고 널리 읽힌 에세이를 집필했다. 에세이의 거의 대부분은 최악의 기후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는 홍수로 인해 줄어드는 자원과 늘어나는 집단 이주로 인해 “이 나라의 사회적 갈등이 두 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기사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는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으나, 세계 은행은 2018년 3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물 부족, 수확량 감소, 해수면 상승이 2050년까지 1억 4,300만명을 현 주거지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해당 보고서는 늘어나는 세계 인구의 55%가 거주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 집중하였다. 놀랍지 않은 이야기지만, 가장 가난하고 기후에 취약한 지역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5. 치명적인 더위

2017년의 한 분석에 따르면, 오늘날 세계 인구의 30% 가량은 연간 20일 이상 치명적인 수준의 습도와 더위에 시달린다. 현재의 추세대로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된다고 했을 때, 연구자들은 세계 인구의 74%가 치명적인 더위를 20일 이상 견뎌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환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지금껏 너무나 무모했고, 그로 인해 미래를 위한 좋은 선택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의 저자인 하와이 대학교 마노아 캠퍼스의 카밀로 모라가 내셔널 지오 그래픽과 인터뷰한 내용이다.  “혹서에 관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최악과 차악 뿐입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혹서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6. 급증하는 산불

지난 11월 Butte county에서 150,000ac가 넘는 대지를 태운 캠프 화재는 85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며 캘리포니아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화재로 기록되었다. 6월에 시작되어 북부 캘리포니아의 대지 300,000ac 가량을 전소시킨 멘도시노 산불은 캘리포니아의 현대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화재였다. 두 번째로 컸던 화재는 2017년의 토마스 화재였고, 이 역시 산타 바바라와 벤츄라 카운티의 대지 281,000ac에 피해를 주었다.

하지만 주 정부가 지난 8월 발간한 제 4차 캘리포니아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화재피해는 더 커지기만 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가 계속해서 늘어났을 때, 25,000ac 이상에 피해를 입히는 대형 화재의 숫자는 현 세기가 끝나기 전까지 50% 이상 늘어날 것이며, 산불에 의해 피해를 입는 면적 또한 연 평균 77%씩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참여 과학자 모임은 자신들의 블로그 포스트에서 “봄과 여름의 높은 기온과 눈이 빠르게 녹는 현상으로 인해 토양이 더 오랫동안 말라있게 되며, 이는 가뭄과 산불 시즌을 더 늘리게 되고, 이러한 현상은 특히 미국 서부에서 두드러질 것이다”고 설명하였다.

“이렇게 덥고 건조한 상태는, 낙뢰나 인간의 오류로 발생한 산불을 더욱 격렬하고 오래가게 만든다.”

 

 7. 태풍과 허리케인: 더 자주, 더 격렬해진다.

현재로선 기후의 변화가 2017년의 주요 허리케인들(파비, 어마, 마리아, 오필리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불확실하다. 하지만 우리는 따뜻한 해수 위의 습도 높은 공기는 태풍과  허리케인의 연료가 됨을 알고 있다.

 “대기중의 모든 요소들은 현재가 그 어느때 보다 따뜻하다는 사실 그 자체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CNN의 수석 기상학자인 브랜든 밀러의 발언이다. “대기 중에 더 많은 수증기가 차 있고, 해수는 더 따뜻한 상태입니다. 이 모든 점들의 영향은 결국 한 방향만을 향하고 그건 더 최악으로 치 달리고 있습니다. 폭풍들이 더 급증할 것이고, 폭풍들이 지닌 강수량도 늘어나겠죠.”

이번 6월, NOAA는 “온실 온난화가 앞으로 다가오는 허리케인들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고 강수량 또한 현재의 허리케인들보다 많아지리라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8. 녹아버린 북극과 영구 동토층

극지방은 나머지 지방들에 비해 두 배의 속도로 따뜻해지고 있으며, 얼음과 눈이 덮고 있는 지역의 넓이가 점점 줄어들면서 “해류, 대기 순환, 어업 특히 기온에 커다란 변화를 줄 것이다. 이는 온도를 내려주는 표면의 얼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라고 캠브릿지 대학 극지방 해양 물리학 그룹의 수장 피터 와담스가 퍼블릭 라디오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린란드의 기류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그린란드의 빙상이 녹는 속도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얼어붙은 극지방의 토양(영구동토층이라고도 불린다)이 녹으면서 메탄가스가 방출되고,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온실가스이다. 영구동토층은 1.8조 톤의 탄소를 품고 있는데, 이는 지구 전체의 대기에 머무르고 있는 양의 두 배에 이른다. 와담스는 영구동토층이 “한 번에 급속하게” 녹지 않을까 하는 점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된다면, “한 차례의 거대한 파동을 타고 터져 나오는 메탄의 양, 그리고 그 양이면 0.6도 정도의 탐지 가능한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 이는 세계 기후에 커다란 악재가 될 수 밖에 없다.”

 

 9. 병원균 전파

불안하게도 영구동토층은 병원균으로 가득차 있으며, 영구동토층이 녹는다면 한 차례 얼었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들이 풀려날 수 있다, 이는 아틀랜틱 지가 보도한 내용이다. 2016년 시베리아 지방에서 탄저병이 확산되면서 12세 소년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병원에 입원했다. 2,000마리 이상의 사슴들이 감염되었다. 해당 지역에선 75년 동안 탄저병이 발병한 사례가 없었다. 이유는? NPR의 보도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장기간의 혹서가 수십 년 전 탄저병에 감염된 채로 죽은 사슴의 시체를 녹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얼어 붙어있는 병원균들이 인류를 몰살할 수도 있다는 걱정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는 반면 (아직은 그럴 필요가 없다),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진드기와 모기, 여타 병원균을 운반하는 생명체들의 지질학적 활동범위 또한 넓혀놓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제 텍사스 남부에서도 뎅기열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미주리 대학교의 미생물 병리학 교수이자 가축 병리생물학부 학과장인 조지 C 스튜어트 교수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이야기 한 내용이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말라리아가 발병하는 고도와 위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라의 전파자인 Vibrio cholarae는 높은 온도에서 더욱 잘 분열합니다.”

 

 10. 죽어가는 산호들

세계에서 가장 큰 이산화탄소 흡수계인 바다는 기후 변화의 예봉을 받아낸다 .하지만 바다가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할수록 (일일 220만 톤에 이른다), 물은 더욱 더 산성화된다. 이는 모든 해양생명들을 위험에 빠뜨리며, 여기에는 산호초 생태계도 포함된다, 수천 종의 생물들이 산호초에 의지하고 살아가며, 세계에서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산호초에 의지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소득을 얻어가며 살아가고 있다. 사이언스 지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산성화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대부분의 산호초들은 세기가 끝날 때까지 차츰차츰 용해되어 갈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러한 기후 예측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들이다, 하지만 점점 따뜻해져 가는 이 행성에는 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네이쳐 클라이밋 체인지 저널에서 최근에 발행한 보고서는 “인류의 건강, 수자원, 식량, 경제, 인프라스트럭쳐, 그리고 안보가 온난화, 혹서, 강수, 가뭄, 홍수, 화재, 폭풍, 해수면 상승 그리고 지표면과 해양 화학 등의 기후적 위험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467 갈래의 증거”를 담고 있다.

 

0.5도가 만들어내는 차이

19세기 이후로, 지구의 기온은 섭씨 1도 상승했다. 10월에 발간된 IPCC의 주요 특별 보고서에서는 0.5도만 더 온난화가 진행되면 재앙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아주 조금의 온난화라도 의미가 있으며, 특히나 섭씨 1.5도혹은 그 이상의 상승은 생태계의 부분적 손실처럼 되돌릴 수 없거나 장기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성과 연결되어 있다.” IPCC 워킹그룹2의 공동 의장인 한스-오토 푀르트너의 말이다.

 “섭씨 2도보단 1.5도에서 지구 온난화를 통제할 때,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사회를 유지하며 상생하기가 더 쉽다.” 고 그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행정부가 발간한 보고서를 믿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서, 지속 가능하고 깨끗한 사회는 이제 먼 꿈처럼 멀어지게 되었다.

 

Lorraine Chow

She is a freelance writer for Eco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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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로베르토 M.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가 출간되었습니다.

‘시대의 예언자’ 혹은 ‘미래를 향한 메시아’로 불리는 웅거는 브라질 태생으로 하버드 법대를 다니며 비판법학 운동을 주도하면서 약관 29세에 종신교수직을 획득하고 이후 수많은 화제의 저술을 남기면서 국내에도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정치 3부작’ ‘진보의 대안’ 등이 번역 소개된 미국을 대표하는 현시대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는 현재의 산업체계를 ICT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칭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지식경제의 시대’라고 명명합니다. 실제로 ICT 첨단기술이 산업과 생활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켰지만, 2000년을 넘어서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고 일부 집단이 소위 e-Flatform이라는 이름으로 독과점을 강화하고 경제운용의 성과를 독차지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계약직과 비선형적 고용의 불안정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웅거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첨단기술을 소수의 그룹이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狹域(프린지)의 폐쇄적 전위주의와 거대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해와 지위를 강화하는 유사적 전위주의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지식경제의 소명은 가장 선진화된 기술과 생산관행을 생활과 산업전반으로 확산하고 보편화시키는데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이를 포용적 전위주의라고 부르면서 이를 실현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지적 교육적 요건 – 사회적 도덕적 요건 – 법적 제도적 요건.

이어서 웅거는 기존의 경제학인 아담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고전경제학, 마샬과 빈-학파에 의해 주도된 한계(효용)학파와 미시경제, 그리고 이단이라는 표현으로 케인즈의 이론, 이후의 신자유주의와 이에 타협한 사민주의의 타락과 제3의 길 등을 모두 비판하면서 새로운 경제이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는 아마도 헤겔의 변증법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못지않게 매우 난해하고 추상적인 저술입니다만, 기존의 논리와 관행에 갇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도전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백년의 지원을 바라는 심정으로 구매를 요청합니다. 책의 내용은 매주 한차례씩 20여 주에 걸쳐서 다른백년의 홈에 게재됩니다. 두손모아,

다른백년 이사장  이래경


나는 이제 표층에서 심층까지, 실험주의적이고 지식집약적인 생산이 발전하고 확산될 때에만 드러나는 세 가지 특성들을 논의하겠다. 지식경제가 현재 프린지 안에 고립되어 있는 경우 지식경제는 그 본성을 숨긴다. 우리는 현재의 고립적인 지식경제가 제공하는 파편적인 증거에서 지식경제의 잠재력을 이끌어내야만 한다.

이와 같이 더 심층적인 첫 번째 특성은 한계수확체감(다른 요소들이나 투입물들이 불변적인 상황에서 하나의 요소나 투입물의 연속적인 증분들의 한계산출에서 수확체감)의 제약조건을 완화하거나 심지어 역전시키겠다는 약속이다. 하나의 투입물이나 요소의 연속적인 증분들의 생산성은 특정한 지점을 넘어서면 감소하기 시작한다. 경제생활의 어떤 특징도 한계수확체감의 제약만큼 경제생활의 보편적이고 초시대적인 법칙으로 여겨질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한계수확체감의 법칙과 그 가능한 수정이나 대체물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법칙과 종종 혼동되는 다른 관념, 즉 규모수익(returns to scale)을 구별하는 데에서 시작하는 것이 최상이다. 규모수익이란 두 가지 정량의 관계를 말한다. 첫 번째 정량은 생산에서 모든 투입물이나 요소들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활용되는 요소나 투입물의 증감이다. 두 번째 정량은 장기간에 걸쳐 표시된 산출물의 결과적인 증가 또는 감소이다.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활용되는 투입물의 증감에 비례하여 산출물이 증감할 때 규모수익은 불변적이다.

규모수익은 통상적으로 불변적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규모수익의 체증이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모든 투입물이 동일비율로 증가된 더 큰 공장은 더 작은 공장보다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덜 효율적일 수 있다. 규모수익불변의 발생은 결코 경제생활의 법칙으로 당연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그것은 기껏해야 반박가능한 사실적 가정이다. 그러한 가정은 생산의 투입물이나 요소들 사이의 유익한 또는 유해한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그 가정을 부정할지도 모르는 무수한 상황 중 어느 것도 없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이런 의미에서 그 가정은 뉴턴 역학에서 불변적인 운동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기존의 허다한 경제분석과 마찬가지로 계시적 단순화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유용한 개념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식경제가 규모수익체증과 관련이 있고 이러한 추정을 정당화하는 원인을 이러한 생산방식의 일정한 특징들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 중 일부는 지식경제의 일부가 누리는 장점, 즉 플랫폼사업의 사용자 커뮤니티에 새로운 고객을 추가하는 데 거의 제로에 가까운 한계비용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주장들은 그러한 장점을 갖지 못한 지식경제의 다른 부분들이 어떻게 규모수익체증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기껏해야 지식경제의 특정 분야에 대한 주장이다.

다른 제안들은 지식경제의 기업들이 의존하는 통찰력, 기술, 인력들에 의해 발생되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강조한다. 이러한 기업들은 실천적인 지식의 생산자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다. 이러한 기업들이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그러한 지식을 풍부하게 구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지식기반 기술을 요구할 개연성이 높다. 게다가 지식경제의 기업들은 그들 주위에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 제도, 관행, 아이디어의 넓은 잠재 영역을 창조해야만 번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육화되거나 암묵적인 모든 지식은 경제학자들이 “비경합적” 재화라고 부르는 유형을 대표한다. 지식재산법이 비경합적 재화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자 개입하여 이를 “배제적인” 재화로 만드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경합적 재화는 일부 사람들의 재화 사용이 다른 사람들의 재화 사용을 막을 수 없는 재화를 의미한다. 지식경제에서 공유된 암묵적 지식과 능력의 확산은 생산체계의 선진기업들과 선진분야들의 발전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 기업과 부문들(성공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선도성을 확장함으로써 번창하는 것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 것이다. 바로 이들은 (유형적 자원뿐만 아니라 무형의 기술축적에 의해) 지식경제의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재화를 이용할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 외부효과는 지식경제만의 특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비슷한 제한 아래서 이전의 생산형태들에서도 일상적이었다. 예컨대, 이전의 생산방식들이 19세기의 기계발명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발명가들을 지원한 과학, 문화, 제도들에도 의존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긍정적인 외부효과는 기계화된 제조업과 공장제 대량생산의 전성기에도 일상적이었다.

거의 제로에 가까운 한계비용이나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이러한 추측들이 과잉포섭이나 과소포섭 없이 그들의 주제(지식경제)를 충분히 차별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추측들은 더 기본적인 결함을 가질수도 있다. 즉 이러한 추측들은 우선적으로 편의적이고 우발적이고 경험적인 가정에 불과한 표준(규모수익불변)에서 한계적인 이탈을 설명할 수도 있다.

우리는 생산성의 미래에 대한 지식경제의 혁명적 중요성을 다른 부분에서, 즉 지금까지 사실상 경제법칙에 준하는 것으로 여겨진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을 완화하거나 역전시키는 지식경제의 잠재력에서 찾아야만 한다. 생산과정에 모든 투입요소들을 불변적으로 유지하고 그 중 하나의 투입요소를 증가시켜보자. 그 투입요소의 증가에 대한 산출물의 수확은 증가하다가 한계에서 감소할 것이다.

산출물의 감소를 막고 회피하고 지연시키는 것은 개념적, 과학적, 기술적, 조직적 또는 제도적 혁신이다. 그러나 혁신들이 일련의 산발적인 일회성 조치들로 그친다면 각 혁신은 수확체감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 투입요소와 등가적인 요소가 된다. 혁신은 산출물의 증가를 낳지만 이윽고 혁신이 가진 촉진적인 잠재력은 소진되고 혁신의 더욱 확장적인 사용에 대한 한계수확은 체감하기 시작한다. 한계수확체감의 법칙(다른 투입물들이나 요소들을 불변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생산에서 하나의 투입물이나 요소의 연속적인 증분에 따른 생산성의 체감)은 규모수익불변과 모순되지 않는다.

실제로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은 이 법칙이 적용되는 단기간에는 규모수익불변을 당연시한다.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이 관행상 장기적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만 이러한 법칙의 발생은 엄청나게 중요한 장기적 결론을 내포한다. 이러한 결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계수확체감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계수확체감의 제약이 경제의 작동방식을 이해하는 데 매우 근본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계수확체감의 기초에 대한 명료한 이해가 별로 없다는 사정은 주목할 만하다. 그 기초는 혁신의 일회적 또는 불연속적 성격이고, 이러한 성격은 생산체계에서의 진보가 생산체계 외부에 있는 과학적 기술적 (그 자체로 일회적인) 돌파구들에 의존함으로써 악화된다. 혁신은 한계수확체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요소이다. 그러나 혁신이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일회적이거나 불연속적인 것이라면, 각 혁신은 마치 동일한 한계수확체감의 제약 아래서 새로운 투입요소 혹은 수정된 기존 투입요소인 것처럼 작동할 것이다.

이전의 선진적인 생산방식, 특히 지식경제의 바로 직전 형태인 공장제 대량생산과 그 선행 형태인 기계화된 제조업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혁신들의 특성을 이루어온 세 가지 불연속 형태를 고려해보자. 첫 번째 불연속 형태는 과학적 발견의 역사 자체에서 존재하는 것으로서, 자연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의 발명과 이로부터 나오는 이론, 실험, 절차의 조직이나 규칙화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두 번째 불연속 형태는 과학적 통찰을 과학기술적 발명에 적용하는 데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과학의 관행에 대한 과학기술적 발명, 특히 과학적 장비의 역(逆)작용으로 강화된다는 점이다. 세 번째 불연속 형태는 생산체계가 과학에 기초한 기술을 이용하는 데에서의 불연속이다. 이러한 중첩적이고 누적적인 불연속들은 생산 외부의 진보에 생산이 의존한다는 점과 결합하여 한계수확체감이라는 제약조건의 궁극적인 기초를 형성한다.

지식경제는 한계수확체감의 궁극적 기초를 무너뜨리고 따라서 한계수확체감의 제약을 극복하거나 심지어 역전시킬 잠재력을 창출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리하여 한계수확체감의 완화 또는 역전은 지식집약적인 생산이 왜 규모수익체증을 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원용된 이유들보다 더 근본적이고 동시에 더 특수한 이유들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내가 다음 절에서 논의하게 될 지식경제의 더 심층적인 특징들 중 하나는 우리의 협력방식을 상상력의 작동방식과 더욱 유사하게 만들고 노동자가 기계의 거울이라기보다는 기계의 대립물이나 보완물이 될 수 있게 하는 과학적 실험주의의 모형에 따라 생산을 쇄신하는 것이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앞으로도 불연속적인 상태에 머물지 모른다. 그러나 지식경제를 특징짓는 실험주의적인 생산은 과학적인 발견과 기술적 발명을 이전보다 더 직접적으로 또한 더 지속적으로 생산활동으로 변형할 수 있다. 더욱이 그러한 생산은 과학기술의 진보가 가져다주는 결과물의 수동적인 수혜자로 머물지 않고 관행과 제품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들에서도 스스로 끝없는 혁신의 원천으로 변한다. 그러한 생산은 과학기술을 더욱 닮아가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창조한 것을 더 기꺼이, 더 완전하게, 더 항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혁신이 일회성보다는 영구성을 띨수록, 혁신이 생산체계 외부에서 발전된 아이디어와 기계의 이용뿐만 아니라 생산체계 내부에서도 더 많이 일어날수록, 한계수확체감의 제약을 완화시키거나 심지어 역전시킬 가능성은 그 만큼 더 커진다. 이러한 제약조건은 기술 속에 구현된 지식과 관련해서도 나아가 노동과 자본을 포함한 생산과정의 모든 투입요소와 관련해서도 완화되거나 역전될지도 모른다. 각 요소와 각 투입물의 성격과 그 생산적 잠재력은 지식경제의 일부가 됨으로써 변화된다.

이러한 사변적 명제들은 반증가능한 가설을 낳는다. 우리는 한계수확체감의 제약이 완화된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지식경제의 심화와 확산에 비례하여 그러한 완화가 발생한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약의 극복에서의 성패는 한가한 호기심이 아니다. 나는 이 책에서 그러한 성패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물질적 도덕적 이익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한계수확체감의 제약을 완화하거나 극복하는 것은 생산의 성격에 중대한 변화를 두드러지게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관점에서 보면 인류의 경제사는 대체로 세 시기로 구분된다.

가장 원시적인 조건에만 해당하는 경제사의 제1기에서 경제성장의 결정적인 제약은 현재의 소비를 공제한 잉여의 규모, 즉 마르크스가 본원적 축적(primitive accumulation)이라고 불렸던 바다. 스미스와 마르크스 둘 다 본원적 축적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주요한 연구대상인 그 시대의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한계라고 믿었다.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사회의 계급적 성격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아래서 매매상품으로서 노동력의 취급에 대해서도 지배적인 설명은 잉여의 강제추출을 확보할 필요성이었다. 스미스에게 있어서 기술적인 노동분업의 계층적이고 전문화된 형태 아래서 노동자의 비인간화는 경제적 진보를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미래 성장에 필요한 자본 스톡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건의) 일부를 형성했다.

스미스와 마르크스 둘 다 오류를 범했다. 그들의 시대에도 이미 잉여의 규모가 아니라 관념적, 기술적, 조직적, 제도적 혁신이 성장에 대한 결정적인 제약이었다. 영국은 꽤나 높은 수준의 국내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을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아시아의 농업적-관료적 제국들과 다르지 않았다. 역사적 연구는 영국이 도리어 다수의 아시아 제국들보다 낮은 저축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영국은 혁신과 이에 적합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배경에서 이러한 아시아 사회들과 달랐다.

문명의 시작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역사 전체에 해당하는 경제적 진화의 제2기에는 혁신의 수준, 범위, 속도 나아가 생산기술과 생산안배에서의 혁신과 제도, 과학, 문화에서의 혁신의 관계가 경제성장의 주요한 제약조건이 되었다. 다양한 형태의 혁신은 성장의 주요한 동력으로 전환되었다.

저축은 성장의 원인이기보다는 성장의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혁신에 의해 촉발되고 지속된 성장은 희소성과 한계수확체감의 이중적인 비호 아래서 일어났다. 혁신은 비록 다면적이지만 단속적이었다. 혁신은 여타지속적인 관행과 안배에서 일련의 불연속적인 변화였다. 가장 중요한 혁신은 사람들의 협력방식과 인간의 편익을 위한 자연의 변형이나 자연적 요소들의 동원과 관련된 혁신이었다. 기계의 설계와 사용은 두 가지 유형의 실험(자연에 대한 실험과 협력적 관행에 대한 실험)의 흔적과 이러한 실험을 연관시키는 방법의 흔적을 간직하였다.

경제사의 제3기는 혁신이 그 단속적인 성격을 상실하고 한계수확체감의 제약이 완화되거나 심지어 역전되는 때 시작된다. 희소성과 부족한 자원의 분배와 이용에 관한 다양한 방법들의 불평등한 결과는 계속해서 경제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혁신은 일회성보다는 영구성을 갖는다. 혁신은 생산체계 외부에서 도입된 과학과 기술에 의존하게될 뿐만 아니라 생산과정에 내부적으로 된다. 좋은 기업이 좋은 학교를 닮기 시작하고 생산의 발전이 지식의 발전을 닮기 시작하는 까닭에 한계수확체감의 제약은 이완된다.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역자 : 이재승


지식경제, 체제 전반으로 확산하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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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5/2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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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로베르토 M.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가 출간되었습니다.

‘시대의 예언자’ 혹은 ‘미래를 향한 메시아’로 불리는 웅거는 브라질 태생으로 하버드 법대를 다니며 비판법학 운동을 주도하면서 약관 29세에 종신교수직을 획득하고 이후 수많은 화제의 저술을 남기면서 국내에도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정치 3부작’ ‘진보의 대안’ 등이 번역 소개된 미국을 대표하는 현시대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는 현재의 산업체계를 ICT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칭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지식경제의 시대’라고 명명합니다. 실제로 ICT 첨단기술이 산업과 생활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켰지만, 2000년을 넘어서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고 일부 집단이 소위 e-Flatform이라는 이름으로 독과점을 강화하고 경제운용의 성과를 독차지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계약직과 비선형적 고용의 불안정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웅거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첨단기술을 소수의 그룹이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狹域(프린지)의 폐쇄적 전위주의와 거대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해와 지위를 강화하는 유사적 전위주의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지식경제의 소명은 가장 선진화된 기술과 생산관행을 생활과 산업전반으로 확산하고 보편화시키는데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이를 포용적 전위주의라고 부르면서 이를 실현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지적 교육적 요건 – 사회적 도덕적 요건 – 법적 제도적 요건.

이어서 웅거는 기존의 경제학인 아담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고전경제학, 마샬과 빈-학파에 의해 주도된 한계(효용)학파와 미시경제, 그리고 이단이라는 표현으로 케인즈의 이론, 이후의 신자유주의와 이에 타협한 사민주의의 타락과 제3의 길 등을 모두 비판하면서 새로운 경제이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는 아마도 헤겔의 변증법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못지않게 매우 난해하고 추상적인 저술입니다만, 기존의 논리와 관행에 갇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도전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백년의 지원을 바라는 심정으로 구매를 요청합니다. 책의 내용은 매주 한차례씩 20여 주에 걸쳐서 다른백년의 홈에 게재됩니다. 두손모아,

다른백년 이사장  이래경


유사전위주의와 초고립적 전위주의가 수반하는 또 다른 동향은 노동과 자본의 관계가 노동에 불리하게 변질된다는 점이다. 경제학의 가장 불변적인 교리 중 하나는 노동수익(실질임금)이 생산성 증가를 지속적으로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도그마는 부분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 노동수익의 강제적인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통해 원래대로 돌아가기 쉽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조건과는 별도로, 우리는 이 도그마가 명백히 거짓이라는 점도 알고 있다. 다양한 요소부존량(특히 인구밀도와 천연자원의 부)의 발전과 제약에서 비슷한 경제를 비교한다면, 우리는 노동과 자본 사이의 국민소득의 분할에서 큰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어떻게 이런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자본과의 관계에서 노동을 강화 또는 약화시키고 생산을 위해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는 법적 제도에 있다. 경제성장은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 대한 제약을 반복적으로 돌파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수요에 대란 제약을 돌파하는 가장 오래 지속되고 효과적인 방법은 누진세와 재분배적 사회권을 통해 분배를 사후적으로 수정하려고 시도하는 것보다는 [제도적 안배들을 혁신함으로써] 경제적 편익의 일차적인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다. 경제적 이익의 일차적 분배를 형성하는 제도적 안배 중에는 자본에 대한 노동의 법적 위상을 정하는 안배(계약법, 회사법, 노동법)와 생산의 자원과 기회에 대한 분산적 접근의 조건을 규정하는 안배(재산권 체제)가 있다.

자본과의 관계에서 노동을 강화 또는 약화시키는 방법은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에 기반을 두는 경우에만 안전하다. 20세기에 지배적이었던 노동의 조직과 대표 방식은 그러한 기반을 확보하였다. 부유한 북대서양양안의 국가들에서 노동을 조직하고 대표하는 지배적인 안배와 지지대는 계약주의적 노동법 체제이거나 단체협상에 입각한 노동법 체제였다. 단체협상은 고용관계의 불평등한 여건에서 조직된 노동에 “대항력”을 부여함으로써 계약의 현실을 유지하려고 설계되었다. 중남미에서는 대안적인 조합주의적 노동법제가 등장하였다. 노동력의 절반 또는 그 이하를 관장하는 공식적이고 법적인 경제 영역에서 노동자들은 노동부의 보호 아래 직종별 노동조합에 자동적으로 가입되었다. 계약주의적 노동법 체제와 조합주의적 노동법 제체는 모두 기업 조직체들[협회들]의 비호 아래 확립된 생산단위(공장 등)에 안정적인 노동력을 특징적으로 결집시키는 공장제 대량생산을 자신의 경제적 배경으로 삼았다.

고립적인 지식경제의 등장은 대량생산을 유사하게 경제 전반에 퍼져있는 선진적인 생산방식으로 대체하지 않았다. 이러한 새로운 전위 부문의 동향은 전통적인 대량생산이 쇠락하는 상황과 안정적 노동력의 고용이 확고한 경제적 지원을 얻지 못하는 현실을 대변한다. 기업들은 더 싼 노동력, 더욱 유연한 노동력의 고용, 세금 우대(노동과 세금의 차익 거래) 등을 찾아 세계를 샅샅이 뒤지고 있다. 고립적인 지식경제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불안정계약의 제도들을 통해 업무를 할당받는 세계에 두루 존재하는 비전위 기업들도 계약주의적 노동법 체제와 조합주의적 노동법 체제가 공히 의존하였던 경제적 기반을 침식하는 데에 일조한다.

노동의 대표와 보호의 자연적 형태처럼 보이던 것들이 회고해보면 노동이 경제적 안전이나 시민권이 없이 주로 분권적, 계약적 안배들로 조직된 두 시대 사이에 상대적으로 짧은 간주기의 현상으로 판명될지도 모른다. 공장제 대량생산과 계약주의적 및 조합주의적 노동법 체제 이전에는 선대제수공업(先貸制手工業)이 존재하였으며, 마르크스는 이를 『자본』의 초반부에서 기술하였다. 이제 대량생산의 쇠락과 새로운 선진적이지만 독점적인 생산방식(지식경제의 고립적 혹은 초고립적 전위주의)에 의한 대량생산의 추월 과정에서 또 다른 선대제수공업이 세계적인 규모로 등장하였다. 많은 대량생산의 일자리들은 더 가난한 나라의 저임금 회사에 하도급으로 제공되었다. 다른 일자리들은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불안정한 도급직과 임시직으로 대체된다. 노동의 대표와 보호를 위한 대안적인 법적 체제가 부재하고 더욱 근본적으로는 포용적 전위주의로 향하는 활동들이 부재하다면 노동은 무방비상태가 되고 국민소득 중 노동의 몫은 감소한다.

초고립적 전위주의와 유사전위주의의 출현이 초래한 동향들(과점기업들이 두 가지 전위주의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과 많은 노동자들이 불안정 노동으로 전락하는 상황)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응들은 전체적으로 불충분하다. 이러한 대응들은 더 크고 더 넓은 변혁으로 휩쓸려 들어가야만 작동할 수있다. 현재까지 그러한 변화는 시행되기는커녕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주변의 미미한 신생기업들로 둘러싸인 과점기업들이 지식경제를 지배하는 상황에 대한 해답으로서 독점금지법을 고려해보자. 독점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실요건(예컨대, 특정한 제품의 확정된 시장에서 제품가격책정에 대해 측정 가능한 영향력을 통해서 경쟁을 억제하는 행위)이 자주 결여되어 있다. 독점금지법이 지식경제의 거대기업이 경쟁을 억제하는 양상을 다루는 방향으로 개정되거나 발전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개정된 법은 이 장의 앞부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소수의 글로벌 기업들에게 초고립성과 과점을 결합하는 데 결정적인 편익을 제공해온, 결합적이고 누적적인 요소들을 역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독점금지법의 개정은 시장경제의 제도적 법적 구조에서 파급효과가 더 큰 변화의 일환으로서만 작동할 수 있다.

더욱이 플랫폼기업들의 해체는 이러한 기업들이 사용자들의 단일한 커뮤니티로 결집시킨 다수의 사람들과 연결된,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의 많은 부분을 파괴할 위험을 안고 있다. 우리는 플랫폼기업들을 소규모 회사로 분할하고 덜 포괄적인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대신에 플랫폼기업들을 유지하려고 결정하면서도 이 기업들을 새로운 지배구조 형태에 복종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다. 예컨대, 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적인 신탁회사들은 시민사회의 대표자들과 합께 플랫폼기업들을 통제할 권한을 보유하고 그리하여 주주의 권리와 경영자의 권한을 동시에 제약할 수 있다.

독점금지나 지배구조 활동의 효과는 경제적 제도들에 대한 더욱 파급력이 큰 혁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혁신은 지식경제에 대한 참여 수단들, 즉 자본, 선진기술 및 선진관행 등에 대한 접근을 확대함으로써 시작될 수 있다. 이러한 혁신은 기업들 간의 협력적 경쟁뿐만 아니라 정부와 신생기업들 간의 협력의 새로운 형식들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도 있다. 나아가 이러한 혁신은 기본적인 재산권 체제(사람들이 사회의 축적된 자본을 배치하고 생산적 자원과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과 조건들)에 대한 다원주의적인 실험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실험은 현재 국한적인 형태의 지식경제의 계승자로서 포용적 전위주의의 전진에서 법적이고 제도적인 요소를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순서도이다.

유사한 취지에서 특정한 직업 보유와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시민에게 제공되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휴대가능한 안정성-보장적인 안전장치와 역량-강화적인 기부재원의 발전에서 북구의 실험, 즉 “유연안정성(flexsecurity)”을 고려해보자. 안전장치와 기부재원은 모든 일자리에서 노동자와 함께 이동한다. 일부 이러한 제도적 안배는 새로운 생산현실 아래서 나타나는 고용불안에 대한 효과적인 해답을 구성해야만 한다. 유연안정성의 광범위한 채택은 유연성과 안정성이 역의 관계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혁신과 협력 사이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체제의 일단을 범례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경제의 카르텔 형성과 연관된 독점금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응답의 단편 그 이상을 제공할 수 없다.

유연안정성이 제공할 수 있는 더 넓은 해법은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경제를 위해 만들어진 기존의 노동법 이외에 또 다른 노동법체제를 탄생시켜야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노동법 체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뚜렷한 경제적 불안에 대한 완곡한 언어로 복무하는 것을 보증하도록 설계될 수도 있다.

체제의 원칙들 중 하나로서 아마도 차등제의 채택이 될 수 있다. 그러한 불안정노동이 통신기술과 지식경제의 관행의 도움으로 더 많이 조직되고 대표될수록, 고용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개입이 불안정 노동을 보호할 필요는 그만큼 작아진다. 반대로 불안정노동이 덜 조직되고 대표될수록, 그러한 직접적인 법적 보호의 명분은 그만큼 더욱 강력해진다.

이러한 보호의 내용을 발전시키는 또 다른 원칙은 법이 유사한 업무에서는 안정적 고용과 시간제 혹은 과업지향적인 고용 중 선택의 가격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즉 계약직 노동자는 유사한 노동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규직 노동자만큼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 목적은 지식경제의 관행과 관계들에 의해 요구된 유연성이 노동의 가격인하와 국민소득 중 노동의 몫의 감소에 대한 구실이나 위장수단으로 복무하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대안적인 노동법 체제의 진화의 후기 단계에서 노동법의 변화는 경제적으로 종속적인 임금노동이 농노제와 노예제의 특성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자유노동의 하자 있는 과도기적인 형태라는 19세기 사회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카를 마르크스부터 존 스튜어트 밀까지)의 공유된 믿음에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미래에는 경제적 종속노동은 고차적인 형태의 자유노동(독립자영업과 협동조합)에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자유노동의 고차적인 형태들이 종속적 또는 주변적 지위로 격하되는 것은 19세기 후반에 그저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지식경제의 포용적인 형태의 제도적 안배들과 사법은 21세기 여건에서 19세기 이상을 쇄신함으로써 이러한 이상을 부활시키고 재해석할 수도 있다.

포용적 전위주의는 현재 세계화되었으되 고립적인 지식경제 형태의 증가에 수반되는 위협적인 동향들에 대한 적합한 유일한 해답이다.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역자 : 이재승


지식경제, 체제 전반으로 확산하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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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7/0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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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나는 지식경제를 국한되고 얕은 형태와 확산되고 심화된 형태로 구분하여 해명하고 지식경제를 심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요구사항들과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배경조건을 탐구하였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 주제에 관해 더 큰 세 가지 시각을 검토하겠다. 첫 번째 시각은 오늘날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한 선택지들과 포용적 전위주의의 관계다. 두 번째 시각은 세계 최고 부국들의 정치경제학 및 정치와 포용적 전위주의의 관계다. 세 번째 시각은 경제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측면(공급과 수요의 상호수용이나 반복적인 불균형)에 대한 지식경제(고립적 형태이든 포용적 형태이든)에 관한 나의 주장이 갖는 중요성이다. 이 세 번째 시각은 이어서 경제이론의 일부 중심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 책의 주장이 함축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세 번째 시각은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에 대한 연구가 경제생활의 가장 심층적이고 보편적인 특성들을 파악하는 최선의 방식이라는 애덤 스미스와 카를 마르크스의 판단을 지지한다.

오늘날 개발도상국들은 명백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20세기 후반의 발전경제학의 중요한 공식은 산업화가 표준적인 형태의 포드주의 대량생산의 수립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산업화를 통한 가장 부유한 경제를 따라잡는 것이었다. 이 공식은 내가 차차 논의하려는 이유들로 인해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어쨌든 이 공식에 대한 대안, 즉 지식경제의 확산되고 포용적인 형태는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가장 강력한 제도적 역량과 교육적자원을 가진 가장 부유한 경제들조차 이런 방향에서 크게 전진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포용적 전위주의의 요건에서 더욱 빈약한 개발도상국들이 전진한다는 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

낡은 전략은 실패한다. 새로운 전략은 낡은 전략에 대한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너무 까다롭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 오늘날 발전에 대한 모든 사유는 이 딜레마와 교전함으로써 시작되어야만 한다. 이 딜레마는 경제발전에 가장 절박한 실제적인 도전이 되었으며, 동시에 현재 활용 가능한 발전 관념들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폭로한다.

고전적인 발전경제학의 주요 메시지를 상기해보자.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은 기초 여건들, 즉 교육과 제도들에 의해 제약된다. 앞서 말했듯이 발전경제학이 ‘인적 자본’의 형성에 대해 했던 입에 발린 말에도 불구하고 발전경제학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 제도적 구조에 대해 할 말이 거의 없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고전적인 발전경제학에서 욕망의 현실적인 표적이었던 대량생산 방식의 산업화는 교육의 면에서 거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의 주요한 요구는 노동자들에게 기계처럼 움직이라는 것이었다. 너무 많은 교육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타 근본적 제도들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발전경제학은 역사적 상황(규제받는 혼합적인 시장경제)에서 기성품으로 발견한 경제적 제도들을 거의 수정 없이 추천하는 것에 대체로 만족하였다. 중요한 관심사는 투자자들이 그들의 재산에서 또한 재산이 창출한 소득흐름에서 안전해야 한다는 점과 국가가 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러한 전략을 단기정책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계획기구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고전적인 발전경제학의 주요 메시지는 다른 곳에도 있었다. 중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최상의 방식은 노동자와 자원을 경제의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서 높은 부분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실제로 농업에서 표준화된 대량생산 방식을 갖춘 제조업으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대량생산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의 천편일률적인 특성과 대량생산을 위한 교육적 제도적 전제조건들의 상대적 소박성은 생산성 증가와 더불어 성장 증가가 단시간에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성장 증가는 계속 전진하다가 기초 여건에서의 상응하는 전진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한계에 직면한다. 그러나 선행하는 제약조건들과의 충돌은 위험요소가 되기보다는 그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고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이 관철된 부문(포드주의 제조업)으로 노동자와 자원을 이전시키면서 시작되었던 변혁을 지속시키는 자극으로 봉사할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자본집약적인 대량생산이 가장 부유한 사회들과 연결되었던 세계경제에서 산업화는 국제적 노동분업의 증가를 의미했다.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이러한 처방에 더는 의존할 수 없으며, 자신들과 가장 부유한 국가들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작업에 착수할 수도 없다.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오래 전부터 너무 이른 탈산업화라고 일컬어지는 현상을 겪어왔다. 또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지식집약적인 생산의 거대기업들에 유용한 지구적 가치사슬에서 (국제기준에 비추어) 저임금과 분업화되고 종속적인 틈새를 결합함으로써 대량생산의 수명을 연장하려고 노력해왔다. 이러한 개도국들은 그 상부국가, 즉 전형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부국에서 실험주의적이고 지식집약적인 생산의 친숙한 고립적 형태를 범례적으로 보여주는 기업의 상품화된 측면을 끌어안았다. 소수의 국가들(특히 중국과 인도, 어느 정도는 러시아와 브라질)만이 언제나 고립적 형태로서 세계적인 지식경제의 전초기지들을 설치해왔다.

발전경제학의 표준적인 산업화 처방이 작동을 멈춘 데에는 서로 연관된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 첫째, 세계에 산재한 그 독점적 기지들로부터 나온 선진적인 생산은 철 지난 대량생산을 점차 경쟁에서 물리칠 수 있다. 선진적인 생산은 전통적인 제조업의 제품들을 더 효율적으로 더욱 우수하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발견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내가 초-전위주의라고 불러온 체제 아래서는 선진적인 생산은 생산라인의 표준화된 부분을 대체로 임금과 세금이 낮은 다른 나라에 위치한 공장에 할당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은 발전경제학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전위라기보다는 이제 지구적인 생산라인들에 대한 위성(짝패)으로 변한다.

둘째,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적 산업화는 국제적인 노동분업의 증가와 더 이상 연관되지 않는다. 세계 경제에서 더 유효한 구분선은 제조업과 여타 모든 것(특히 농업) 사이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구분선은 (과학적) 영농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확립된 선진적인 생산의 프린지와 여타 모든 것 사이에 존재한다.

셋째, 고전적 발전경제학의 메시지의 중대한 전제라고 할 수 있는 부문들 간의 구분들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러한 구분들의 경직성은 상대적 후진성의 신호를 나타낸다. 모든 형태의 지식경제는 일천하고 제한적인 형태이든 발전되고 확산된 형태이든 이러한 구분들을 전복한다. 지식경제는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이를 약화시킨다.

넷째, 대량생산 제조업이 생존하는 경우에는 노동과 조세에서의 차익취득이 낙후한 생산의 입지를 몰아냄에 따라 대량생산 제조업은 더 낮은 임금과 더 작은 세금을 향한 경주에 입각해서만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생산의 기반설비로서 운송, 통신, 에너지 나아가 사람과 사람의 능력에 대한 공적투자 재원의 부재와 저임금은 전위부문을 향하는 운동을 위축시킨다.

그러나 고전적 발전경제학의 실패한 공식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고전적인 발전경제학의 계승형태는 대체로 어떤 일반적인 견해와 처방을 포기하였다. 그 계승형태는 빈곤층에 대한 상이한 정책들의 차별적인 효과들에 대한 미시적 연구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고전적 발전경제학은 결함 있는 구조적 비전을 갖고 있었다. 그 계승형태는 현대사회과학의 지배적인 조류와 일치하여 구조적 비전을 전혀 갖지 않은 것을 선호한다.) 실패한 공식에 대한 대안은 오늘날 개발도상국의 경제 여건에서 이곳에서 그곳으로 이르는 데에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는 매개적인 조치들을 통해 포용적 전위주의의 방향에로의 이동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낡은 메시지에 대한 대안을 찾는 사람들은 당연히 낙담할지도 모르겠다. 포용적 전위주의의 약속과 그다지 격차를 보이지 않는 경제체제에서도 포용적 전위주의가 외견상 영웅적이고 불가능한 기획으로 머문다면, 포용적 전위주의의 교육적, 도덕적, 제도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일이 더욱 요원해 보이는 사회에서 포용적 전위주의는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전체적으로 이러한 사회는 교육 및 법의 기초와 계속해서 씨름하고 극단적인 불평등과 방향들 및 체제들의 혼란(이러한 혼란은 노골적인 혹은 은근한 독재를 통해서만 중단된다) 사이에서 자주 표류하는 나라들이다. 이러한 나라의 시민들은 최저치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도 허약한 상태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최대치를 요구할 수 있는가라고 반론을 펼지도 모른다.

이 반론에 대한 답변을 고려하기 전에, 이 문제가 21세기 초반의 브라질과 같은 경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생각해 보자. 이 사례는 포용적 전위주의의 추구라는 과업이 제시한 도전이 부유한 경제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도 불가피한 이유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한 사례도 문제를 해결하기 적합한 형태로 다시 규정하는 작업에 일조할 것이다.

고전적인 발전경제학의 자극 아래서 브라질의 남동부, 특히 상파울루 주에 위치한 브라질 제조업의 핵심은 대량생산이었다. 대량생산은 처음 설치된 시점에서도 이미 철 지난 것이었다. 대량생산은 제조업에서 탁월성의 기준에 도달하였고 그 이래로 일반적으로 이 기준을 유지해왔다.

어쨌든 대량생산은 기술적이고 조직적인 핵심에서 퇴행적인 제조업 생산양식으로 점차 변모해왔다는 부담 아래서 그렇게 해왔다. 이러한 철 지난 포드주의는 노동수익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빈번히 속류-케인스주의의 엄호 아래 제공된 신용보조금과 세금우대 등) 국가지원에 대한 의존을 대가로 해서만 경쟁력을 갖는다.

지식경제는 브라질에서도 출현했지만 매우 고립적인 형태로 몇 군데에서 신생기업들과 첨단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출현하였다. 유명한 준(準)국가적인 기술학교와 지원센터의 네트워크(바르가스 치세의 조합주의의 유산)는 선진적인 제조업에서 이러한 고립적인 활동들을 지원해왔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은행 중 하나를 포함하여 막강한 공공은행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가장 까다롭고 매우 이례적인 지원 형태, 즉 생산적 관행(농업 외의 확장 서비스)의 개선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기구도 보유한다. 이러한 지도관행에서 발전된 원리는 정부와 신흥기업 간의 분산적 협력관계와 그러한 기업들 간의 협력적 경쟁을 서술한 “지역적 생산 협정제도(local productive arrangements)”의 개념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경제체제들에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선진적인 중견기업)은 대체로 결여되었다. 나아가 브라질의 제도적 장치나 발전의 원리들(수입대체 산업화에서 재정적 신뢰의 추구까지) 중 그 어느것도 브라질이 너무 이른 탈산업화의 가장 두드러진 실례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21세기 첫 10년간 상품가격의 상승과 농업, 목축업, 광업 제품에 대한 중국발 수요의 여파로 제조업은 생산과 수출품들의 백분율에서 극적으로 감소했다. 철 지난 포드주의는 대체되거나 전환되기보다 간단히 위축되었다. 브라질은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가는 중이었으며, 지식경제를 성취하기도 전에 대량생산을 상실하고 있었다.

한편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기업적 문화들 중 하나를 계속해서 지원했다. 두 번째 혼혈인종의 프티부르주아 계급과 이 계급의 경로를 따르려고 시도하고 독립성과 주도성을 추구하는 이 계급의 문화를 포용하는 수백만 명의 가난한 브라질 노동자들은 이러한 문화의 강력한 담지자들이었다. 수백만 명의 가난한 노동자들은 자신의 포부를 실현할 수단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프티부르주아 계급의 경로를 따르고자 하였다.

동북부의 반-건조한 오지들과 같은 일부 극빈지역에서 17세기 선대제수공업부터 20세기 후반의 낡은 대량생산에 이르기까지 유럽 시장경제들의 다양한 관행, 법적 기구들, 심지어 기술이 공존하였던 페르남부코내지의 섬유산업지대와 같은 지역을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풍부한 기업가적 정신은 대체로 지원을 받지도 못하고 방향을 잃었지만 거의 기적적으로 원기를 회복하였다. 국가발전의 새로운 의제가 제시되기만 한다면 이러한 사례는 그러한 의제의 원재료였다.

이러한 상황들이 제기한 질문은 온 나라가 나중에 다른 것이 되기 위해 철 지난 포드주의의 연옥에서 한탄하면서 20세기 중반의 상파울루가 먼저 되어야만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나라와 이 정부가 남동부의 낡은 산업 중심지들 바깥에서 포드주의 이전 단계에서부터 포드주의 이후 단계로의 직접적인 이행을 조직할 수도 있는 지였다. 이 질문에 대한 전자의 답변은 이 장의 도입부에서 열거한 모든 이유들로 인해 어떤 희망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전자의 경로를 답습하는 것은 전자의 결과를 성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후자의 대답은 세상에 전례가 없는 어떤 것의 성취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것이 앞선 지면에서 기술한 발전의 딜레마의 브라질다운 형태에 불과하였다.

브라질 사례는 발전 딜레마의 몇 가지 측면을 보여준다. 첫 번째 요점은 이 딜레마가 허위의 딜레마라는 점이다. 포용적 전위주의의 전진은 어떤 조건에서도 어렵지만, 개발도상국의 조건에서는 특히 어렵다. 그러나 전통적인 제조업에 사후(死後)세계를 부여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에 응답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기보다는 더 나쁜 것이며 실로 부질없는 짓이다. 그러한 제조업은 고전적 발전경제학이 가정하였던 것과 같은 “무조건적 수렴”의 매개체로서 더 이상 복무할 수 없으며, 앞서 내가 논의한 모든 이유들로 인해 작동할 가능성은 더욱 줄어든다.

공장제 대량생산은 더 이상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이 아니므로 고전적 발전경제학의 메시지는 더 위축되고 더 제한적인 어조를 띤다. 그 메시지는 개발도상국에게 “관례적으로 산업화하고 차례를 기다리라”고 말한다. 이 메시지는 명백히 겸손함의 호소력을 갖는다. 메시지는 잘 알려진 경로에서 인내심을 제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우리의 생산능력의 진화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세계 노동분업에서 일어날 불가역적인 변화들을 고려하지 못한다.

고전적 발전경제학의 주장은 모든 경제체제들이 자신보다 앞서는 경제체제들의 과거를 나중의 역사적 시기에 자신의 미래로 예행연습하면서 똑같이 가차 없는 진화의 순서도를 따라야만 한다는 견해에 의존한다.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의 본성은 하나의 장소에서만 변화해온 것이 아니다. 그 본성은 세계의 모든 주요 경제체제에서 변화해왔으며 그 본성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의 입지는 직접적으로 또한 국제적인 노동분업에 대한 생산방식의 영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량생산을 국가적 발전의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브라질의 예에서, 브라질 경제의 나머지 부분을 20세기 중반의 상파울루로 바꾸려는 시도는 사라진 세계와는 다른 어떤 것(퇴각임과 동시에 투항으로 이해되는 후퇴, 달리 말하면 국제적 전위부문에서는 퇴각이고 생산의 전선에 도달한 국가들과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항)을 생산해낼 수도 있다.

브라질의 사례를 통해 드러나는 두 번째 요점은 포용적 전위주의의 주요한 구성 요소가 세계의 많은 곳과 마찬가지로 브라질에서도 풍부하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포용적 전위주의와 이전의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을 구분해주는 (앞의 장들에서 논의한) 조건들의 하나가 아니다. 이는 모든 선진적인 방식의 형성에 관건적인 자원(사회에 널리 확산된 부단한 활기와 기업가적 충동)이다. 그 특징적인 의식형태는 엄청난 수의 빈곤한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프롤레타리아적이기보다는 프티부르주아적이다.

노동자들은 어느 정도의 성공과 독립성을 열망한다. 욕망의 기본 목표는 전통적이고 퇴행적인 가족기업이다. 경제의 핵심적인 불행은 기회와 수단의 부족으로 이와 같은 인간의 에너지와 생명의 엄청난 저량(貯量)을 거부하고 통제하고 위축시키면서 탕진하는 것이다.

어느 경제에서도 대량생산은 자립과 주도성의 세계로 진진입하려는 후보자들 중에서 소수만을 채용해왔다. 대량생산과 제조업의 제휴와 표준화의 이면으로서 대규모 대량생산에 대한 의존은 대량생산이 다수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언제나 가로막았다. 고립적이고 일천한 전위주의의 엘리트주의적 제약 아래에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진 지식경제는 이와 같은 내재적 제약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용적이고 심화되는 지식경제로 가는 경로는 고단하다.

개발도상국의 상황에서 광범위한 경제성장을 위해 이와 같은 인간의 에너지를 활용하려면 두 가지 문제, 즉 정치적 전략적 문제와 개념적 제도적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치적 전략적 문제는 이러한 경제적 기획을 자신의 대의로 삼는 좌파가 소생산자계급과 이들의 물질적 야망과 도덕적 태도를 공유하는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에 대해 품고 있는 편견이다. 좌파들은 이러한 프티부르주아 계급을 이러한 계급의 관점에서 만나고 이 계급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도 있는 형태들에 대한 관념을 확장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대신에 전통적으로 이들을 적으로 선택하였으며, 이는 20세기 유럽 역사에서 재앙적인 결과를 낳았다.

개념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는 실제로 그러든지 혹은 말로만 그러든지 프티부르주아 계급에게 고립되고 후진적인 가족기업이라는 기본형태 이외에도 자신의 야망을 충족하는 방법을 제공해야할 필요성이다. 그것은 포용적 전위주의의 법적 제도적 조건에 대한 나의 앞선 논의에서 제시한 의제이다. 이 의제는 시장질서의 제도적 재구축에서 시작되고 거기에서 끝난다. 처음에는 생산자원의 접근 수단을 적절하게 수정함으로써, 그 다음에는 정부와 기업들 사이에 분권적이고 다원주의적이고 실험주의적인 조정을 형성하는 법적 혁신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분권화된 경제주체들이 사회의 자본자원을 이용하고 서로의 노동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조건들의 근본적인 확대와 다각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브라질의 사례를 통해 예증된 세 번째 요점은 포용적 전위주의에 봉사하도록 시장질서의 쇄신을 시작할 제도적 기제가 단편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이다. 제도적 기제의 부분들은 모든 주요 경제에 존재한다. 제도적 쇄신작업은 맨땅에서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브라질 정부와 심지어 지역 주정부들도 내가 앞서 설명한 제도혁신의 첫 번째 단계에서 요구된 다수의 기구들에 의존할 수 있다.

즉 개발은행들, 자신의 관행을 개선하려는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조직들, 개발도상국의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업들이 보유한 수용의 여건과 역량에 기술을 적응시킴으로써 기술의 개발과 전수를 목표로 한 기구들, 선진적인 제조업을 전담하는 지원센터와 학교를 포함하여 기술학교들의 준정부적인 네트워크 등에 의존할 수 있다. 여전히 결여된 요소는 이러한 도구들을 종합하고 이를 포용적 전위주의의 프로그램에 복무하도록 활용하는 방식이다. 접근형태들을 조정하는 방식이 없다는 점보다는 대량생산이 절정에 이른 이후에 일어나는 발전경로에 관한 지도적인 이론적, 프로그램적 견해가 없다는 점이 더욱 중차대하다.

이러한 발전의 딜레마는 진짜 딜레마가 전혀 아니다. 이 딜레마의 한축(고전적인 발전경제학이 권고한 경로를 계속 따라가고 전통적인 대량생산을 개발도상국에 대한 현실주의적인 도달지평으로 수용하라는 선택지)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내놓는다. 딜레마의 첫 번째 축이 제공하는 것은 기껏해야 미래의 전망이 없는 현상유지책이다.

포용적 전위주의라는 접근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견해가 없으므로 이러한 후방진지는 현실주의라는 부당한 평판을 획득한다. 이러한 후방진지는 익숙한 것에 대한 공상적 견고함에 의존할 수 있다. 21세기 초에 부유한 북대서양 국가들에서 쇠락하는 대량생산을 국내외 경쟁에 맞서 필사적으로 방어하는 일이 우파 포퓰리즘과 동시에 전통적인 사민주의의 경제프로그램의 큰 부분을 이루었다. 가장 부유한 국가에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영향은 이윽고 정신적 식민주의의 확립된 작동기제를 통해 개발도상국들에서 그 위신을 높여왔다.

이 딜레마의 다른 축(개발도상국의 여건에서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지식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러한 대안을 실천하는 열쇠는 불가능해 보이는 과업을 조각들로 분해하고 이를 단계별로 실천하는 것이다. 포용적 전위주의의 법적 제도적 요건들이 보여주듯이, 우리는 하나의 체계를 실천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도중에 지도를 수정하면서 길을 걷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궤도를 따라서 ‘결합되고 불균등한 발전’은 이 경로를 여행하는 하나의 가능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거의 항상 유일한 방법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식]경제로 나아갈 가능성이 가장 부유한 국가들보다 주요한 개발도상국에서 더 제한적이라고 예상할 이유는 없다. 이러한 주장을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극복이 가장 발전한 국가에서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야 다른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옳았던 것인지에 대한 마르크스의 추종자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과 비교해 보자. 마르크스의 추론은 경제사회의 조직형태들이 단선적인 진화적 계기를 이룬다는 동일한 가정에 의존하였고, 이러한 가정이 그의 모든 사회경제이론을 고무시켰다.  오로지 선진경제들만이 불가피한 여정의 모든 단계들 완성하였을것이기 때문에 선진경제들은 역사가 지정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조건이 될지도 모른다.

역사는 마르크스가 예상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상대적 후진성의 조건에서 수행된 이행은 과정과 결과에서도 이론이 제시한 모형을 따르지 않았다. 제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서유럽에서 착수된 혁명적 사회체제들의 짧은 경험들이 보여주었듯이 선진경제국에서도 이행은 그러한 모형을 따르지 않았다.

주변부 경제에 대한 중심부 경제의 우위성 관념은 도전적인 교란이 유발하는 독보적인 이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달리 말하면 그러한 관념은 다른 곳에서 수입된 제도적 안배들이 원래 있던 곳과는 달리 이곳에서 기능하지 않았고 기본적인 필요나 높은 희망을 충족시키지도 못함으로 인해 이러한 안배들을 거부하는 데에서 나오는 장점을 깨닫지 못했다. 중심부 경제에서 더욱 근본적인 대안들에 대한 개방성은 경제적 혹은 군사적 재앙의 자극이 없다면 점차 성취되기 어렵다고 드러났다. 그러한 자극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엘리트들의 국가적 혹은 초국가적 연대는 역사적 기회의 창을 닫아걸고 중요한 대안들로 인해 동요하지 않는 질서를 복원한 정도로 강하다는 것을 대체로 증명하였다.

다음 두 가지 요인들은 서로 결합하여 개발도상국들(특히 자신을 세계에서 지배적인 이익과 사상에 저항하는 거점으로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라들)에게서 고립적 형태보다는 포용적 형태의 지식경제를 발전시킬 기회를 빼앗았다. 첫 번째 요인은 이러한 나라에서 민주주의의 허약성이다.

여기에서 민주주의는 집단적 전제주의에 희생되거나 아니면 그 변혁적 잠재력이 북대서양 국가의 헌법적 안배들을 모방하면서 빠져나갔다.

두 번째 요인은 정신적 식민주의이다. 개발도상국의 지적 생활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지만 가장 체념적인 나라들에서 우세한 사조에 굴복하는 현상이다. 정신적 식민주의에 대한 해독제는 발전과 제도의 지역적 이단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독제는 해독제가 겨냥하는 메시지만큼 그 목표에서 국제적인 메시지를 공식화하고 전파하는 것이다. 즉 보편적 정통[무조건적 수렴테제]에 맞서 이단들을 보편화시키는 것이다. 포용적 전위주의의 프로그램은 기존 생산형태의 한계점에 도달한 사회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품이 아니다. 포용적 전위주의는 경제발전의 가장 믿을만한 공식[무조건적 수렴]이 어디에서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불편한 사실에 대한 응답이다.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역자 : 이재승


지식경제, 체제 전반으로 확산하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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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8/2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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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이수진(비례) 국회의원과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수자원학회 등은 11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7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홍수재해 진단과 개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시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홍수 재해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기획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마찬가지로 최근 심각한 홍수 피해를 겪는 유럽 사례의 소개로 발제를 시작했다. 김원 연구위원은 “기후위기변화시대에 20세기 대응체계 참패” 라는 기사를 소개하며 “유럽은 자연에 기반한 홍수 대책의 가이드라인을 최근 작성했다.” 라고 전했다. 댐, 제방과 같은 “구시대”적인 홍수재해 대책이 아닌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홍수 대책의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김원 연구위원은 “하지만 유럽의 방법을 바로 가져올 수는 없다. 한국과 유럽은 홍수 양상이 전혀 다르다.” 라며 원인과 현상에 대한 분명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 연구위원은 한국 홍수의 주요 피해 원인에 대해 시간당 100ml 이상의 강력한 강우, 하천과 분리된 배수 대책, 행정적·비구조적 비상대처 부족, 신원 빗물저류시설 운영 한계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차원의 강우 대책, 하천과 연계한 유역 차원의 홍수 대책, 비상대처에 대한 개선 및 효과적·효율적 운영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원 연구위원은 홍수 재해에 대한 국가적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획일적이고 홍수 발생 빈도에 기반한 대책이 아닌, 실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곳과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종합적 대책이 개발되어야 하며 홍수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닌, 홍수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우리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최적화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권현한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기후위기 시대 홍수 피해는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운을 떼었다. 권현한 교수는 “기후변화로 강우강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도시는 각종 상업시설, 지하공간 확대로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최근 발생한 유럽과 한국의 홍수 특성 비교에 있어서 “한국은 서울시 안에서도 강우량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며 유럽을 위주로 연구된 자연기반해법과 같은 거대 담론은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 크기에 특성에 맞게 적절히 활용해야 함을 주장했다.  권현한 교수는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주요 도심 홍수 관리 방향으로 홍수 처리를 위한 공간 확보, 공간 공유, 다목적, 위험도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설계를 초과하는 강우에 대한 계획까지 담긴 대응설계개념의 도입과 홍수평가, 홍수정보, 기후변화, 대피계획 등이 담긴 홍수관리 대책 수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홍수 발생에 있어 외수침수, 내수침수 원인의 관리주체도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최근 서울시의 계획으로 화제가 된 홍수조절시설, 일명 대심도터널에 대해 권현한 교수는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세계 각지에 있는 홍수터널은 저마다 목적이 다르다.”며 대형 시설의 건설에는 다른 사회기반시설에 미칠 영향, 도시 생활의 안정을 고려하여 신중히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권현한 교수는 국가적 홍수방어목표 제시 및 통일화가 필요하며, 홍수 피해 저감 대책은 특정 방법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가장 최적의 방법을 효율적으로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는 훙수 시기에 떨어진 낙엽에 의한 홍수 피해 가중과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시설들로 인한 하천 배수 능력 감소 등에 대해 지적했다. 독일을 사례로 든 강찬수 기자는 하천 단면을 넓히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한국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심도터널 계획은 3일만에 졸속으로 통과될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선 발제에도 언급되었듯 다른 시설과의 영향과 안정성을 위해 주의 깊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동언 팀장의 주장이었다. 김동언 팀장은 “대심도터널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비구조적 대책, 자연기반해법 등이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기에 서울시는 한강 개발 사업 등 모든 것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행정의 안일함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생태복원학회 부회장은 지난 시기 전문가들의 홍수 방어 대책이 천편일률적으로 구조적 대책에만 치우쳐져 있었음을 지적했다. 대심도터널로 대표되는 공학적 접근에서 유역과의 연계, 구체적으로 하천과 습지가 자연적으로 왜 “그곳”에 있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각종 개발사업으로 없어지는 자연적 홍수 방어책인 하천, 습지의 파괴현상을 비판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인프라적 측면에서 빗물터널을 큰 대책으로 보고 있는데, 기상 대책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환경부는 홍수예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고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손옥주 정책관은 자연기반해법에 대해 범정부 TF를 통해 심도 깊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얘기했다.    이상은 국토연구원 안전국토연구센터 센터장은 해외와 한국의 자연재해를 대하는 자세의 차이를 얘기하며 어느 정도의 피해를 용인할 수 있는가가 인식적으로 다름을 지적했다. 이상은 센터장은 홍수 재해의 명확한 원인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화제가 되는 기후변화로 뭉뚱그려 판단하면 대책도 흐려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더불어 홍수 대책에 대한 최근 추세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방제 성능 목표 도달, 보수 보강 등이 있다고 공유했다.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는 홍수 대책의 논의에는 유역 대책과 도시 대책 등이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경 대표는 주요한 대책의 내용으로 홍수총량제의 도입, 자연기반해법 추진, 국가하천 전략, 국가홍수전략 가이드 보고서 수립 등을 제안했다.    최종남 도화엔지니어링 수자원본부장은 매년 반복되는 홍수와 함께 오늘 포럼과 같은 자리도 매번 반복되며, 그럼에도 획기적인 사회 변화 없이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최종남 본부장은 대심도터널이 완벽한 대안은 아니겠지만 종합적 고려 차원에서 시민이 안전한 사회가 제일 중요한 점을 강조했다.  
월, 2022/11/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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