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세운상가 일대 산업생태계와 역사문화,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문의 : 경실련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문의 : 경실련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법 개정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일시 | 2018년 8월 27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주최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프로그램>
10:00 사회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목원대학교 교수
10:00 인사말
– 김영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공동운영위원장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10:10 발표
1.<정부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 김윤섭 법무부 법무심의관
2. <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김남주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 변호사
10:30 토론
김영길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김제동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이재호 민주평화당 정책실장
김건호 정의당 정책위원
황규현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
11:20 종합토론
11:40 객석 및 기자단 질의응답
11:50 마무리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법 개정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일시 | 2018년 8월 27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주최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프로그램>
10:00 사회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목원대학교 교수
10:00 인사말
– 김영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공동운영위원장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10:10 발표
1.<정부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 김윤섭 법무부 법무심의관
2. <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김남주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 변호사
10:30 토론
김영길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김제동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이재호 민주평화당 정책실장
김건호 정의당 정책위원
황규현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
11:20 종합토론
11:40 객석 및 기자단 질의응답
11:50 마무리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투기조장 공급위해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서울권역에 13만호 주택공급이 과연 균형발전 정책인가?
– 고밀화된 도시가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 주택정책에 따라가는 도시계획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의 계획 필요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태릉 육사골프장 부지 개발 및 공공재건축 등을 통한 13만호 계획이 포함됐다. 그러나 대부분이 공공이 분양하거나 민간이 분양하는 판매용 아파트로 투기조장, 집값상승이 우려된다.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지역이다. 골프장 건설을 위해 훼손해놓고 고밀도 투기조장 아파트 주거지로 개발하려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는 보존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다.
경실련은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주택공급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투기조장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한 평도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태릉 골프장은 군사시설로 수용되었던 당초 토지수용에 맞게 이용해야 하고, 그 목적이 사라지면 공공의 자산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재건축 사업에는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공공이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고 있다.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고밀재건축까지 도입해 수도권에 13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행정수도를 이전하면서까지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과 전혀 맞지 않는 대책이다.
공공재건축에 용적률을 상승시키고 일부를 공공이 기부채납받아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지만 여전히 재건축조합과 공기업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건설중심 정책이다. 지금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원주민 재정착과 저소득 세입자 대책은 없이 사업자와 소유주의 불로소득만 극대화시키고 있다. 경실련 분석결과, 세운재개발 사업에서 토지주에게는 3.6조원, 민간사업자에게는 5,000억원의 막대한 불로소득이 돌아갈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가세입자 대부분은 재정착하지 못한 채 내쫓겼다.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거론하려면 개발이익환수 장치와 세입자 대책부터 제대로 손보는 것이 우선이다.
도시계획적 관점에서도 주택정책에 도시계획이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도시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그에 맞는 주택정책이 세워져야 한다. 2030 서울플랜에는 주거용 건물은 용도지역과 입지를 불문하고 35층 이하로 명시하고 있다. 고밀화된 도시가 주변의 기반시설이나 주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50년, 100년 후 도시의 모습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 발표 이후 지자체마다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필요하다면서 자기 지역에 공급하는 것은 반발하는 지자체장와 여당 의원들도 문제는 있지만 서울시의 용도지역 결정을 국가가 먼저 발표하고 지자체가 이를 수용하는 절차도 올바르지 않았다. 졸속추진은 반드시 후유증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지제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 시민의 주거안정, 집값불안 해소 등을 위한 방향으로 논의됐어야 한다.
경실련은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하며 한편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이번 공급대책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다. 용산정비창, 서울의료원 부지 등 서울시 내 국공유지를 공공이 땅 한평도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직접 개발해 평당 500만원대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2020년 8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기자회견개요]

[기자회견문]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등을 통한 시장안정대책을 발효하였다. 기 발표된 14곳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7.571㎢을 해제해 62,040 호 개발계획은 물론 2022년까지 서울의 개발제한구역을 포함, 수도권에 30만호 이상의 추가공급이 가능한 30개의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집값 안정 효과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도시지속가능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가져오는 도시연담화나 인구 과밀화문제, 지역균형발전을 도외시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 지난 100년 간 서울의 연평균 기온은 2.4℃가 상승했다. 세계 평균의 3배다. 올여름 서울의 최고기온은 39.6℃로 111년간의 기상 관측 이래 최고기록을 세웠다. 온열질환자 수는 613명으로 지난해 106명에 비해 5.8배나 늘었다.
○ 서울의 인구밀도는 뉴욕보다 2.3배, 런던의 3배, 도쿄의2.5배, 베를린의 3.9배 등 해외 메가시티의 두 배, 네 배에 이른다. 더욱이 잦은 신도시 개발과 개발제한구역해제로 수도권이 확대되면서 통근 통학 거리가 확대대어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서울의 초미세먼지는 파리, 런던, 동경의 오염수준의 2배 이상이다.
○ 인구집중은 도시의 과밀개발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 증가된 불투수면적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맞물려서 도심 저지대 홍수를 유발하고 빗물이 땅에 흡수되지 않고, 우수관을 거처 방출되면서 지하수 수위를 낮춰 싱크홀 발생의 단초를 제공한다. 또는 빗물이 도로의 틈을 통해 지하수길이 아닌 곳에 스며들어 노후된 하수관거나, 지하공사 등과 잘못 연계되면서 싱크홀을 유발하기도 한다. 실제 2017년 기준 최근 4년간 전국 지역별 싱크홀 발생현황 중 서울시가 2960건(81.7%)으로 가장 높다. 해외에서도 주로 도시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 녹지 잠식도 심각하다. 세계 3주요 도시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독일 베를린 27.9㎡, 영국 런던 27.0㎡, 캐나다 밴쿠버 23.5㎡, 미국 뉴욕 23.0㎡, 프랑스 파리 13.0㎡, 중국 베이징 8.7㎡이다. 서울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5.3㎡에 불과하다. 서울 인근 수도권의 인천이 7.56㎡, 경기도가 6.62㎡로 형편은 비슷하다.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1인당 도시공원 최소기준인 9㎡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조차도 도로 등 타 기반시설과 달리 중앙정부의 지원이 전무해서 도시공원의 절반 이상이 해제 위험에 놓여있고, 도시공원에 아파트개발을 허용하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전국은 지금도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하물며 엎친데 덮친 격으로 그린벨트까지 헐어 대규모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건 정말이지 심각한 문제다.
○ 도시 숲은 도심보다 최대 3∼7℃까지 기온이 낮다. 도시의 열병을 예방하는 최후의 방어기제인 셈이다. 도시 숲은 여름철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태양에너지의 90%까지를 차단해, 실내온도를 약 11℃ 낮추고, 가구당 8~12%의 냉난방 비용을 줄여준다. 이에 따라 생활권 도시림이 1인당 1㎡ 증가하면 전국 평균 소비전력량은 0.02MWh 감소하게 되고 특별시·광역시 내의 여름철 한낮 온도를 1.15℃ 감소시킨다. 한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서울 홍릉 숲에서 보름 이상 측정한 바에 따르면 홍릉 숲은 2㎞ 떨어진 도심의 부유먼지 25.6%, 미세먼지 40.9%를 줄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의 자연 방패가 도시 숲인 것이다.
○ 그린벨트는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 수요 충족을 위한 손쉬운 토지 공급처가 되었다. 김대중•노무현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제2기 신도시건설, 이명박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박근혜정부의 상업•공업용도 허용과 30만제곱미터 이하 공공택지 지정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되면서 정부가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와 훼손에 앞장서 왔다.
○ 지난 정부 판교와 위례 등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주택공급정책은 투기꾼과 건설업자의 배만 불릴 뿐 서민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에는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지난 40여 년 간 수도권의 허파 기능을 위해 녹지공간으로 지켜온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은 그린벨트 보전과 관리라는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고, 투기 조장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다. 집값과 서민주거 안정에 효과가 없는 그린벨트 훼손 신도시건설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에 한정해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던 취지는 퇴색된 채 대부분 로또 민간분양주택 건설을 위해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지속적으로 후퇴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절반 이상 짓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이후 신도시 건설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은 20% 내외로 후퇴했고,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과 대부분 민간 분양주택으로 채워졌다.
○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확산과 자연녹지, 농촌지역보호를 목적으로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도시 전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경제적 효용성을 높이는 도시성장관리정책으로 사용하고 있고, 호주의 수도 캔버라의 경우 도시주변 자연경관 보호만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관광 위락공간으로서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파리시 외곽지역에 자연균형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제도가 운영 중이다. 러시아도 모스크바주변 폭16㎞의 그린벨트가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운영 실패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제도가 폐지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대로 개발제한구역제도를 운영한다면 일본처럼 해제위기에 놓일 수 밖에 없다.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요청을 거부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그린벨트 훼손이 아닌 정공법을 통해 부동산 해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경실련도시개혁센터
의견서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3673-2156
수도권그린벨트 해제, 집값잡기 대책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생명벨트 해제 정책 철회하라
환경·시민사회 환경전문가 215인 그린벨트 해제반대 청원

1. 지난 17일 환경·시민단체의 그린벨트 해제검토 철회 요청이후 서울시는 도심내 유·휴지 개발을 통한 6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5만호 건설계획 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부는 서울시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아파트 30만호 건설을 9월 21일 발표하려 합니다.
2.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아파트 건설은 집값안정 대책 아닙니다. 투기세력 배만 불리는 부동산 개발정책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수년이 걸리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아파트 공급은 수도권 집값안정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주변지역의 투기만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3. 이에 우리 사회 환경·시민사회 환경전문가 215명은 긴급하게 수도권그린벨트 해제 중단을 촉구하는 청원을 청와대에 전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토교통부장관, 더불어민주당대표’에게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중단 긴급 청원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 그린벨트 해제반대 청원서(215인 서명)
2018년 9월 20일
고양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도시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의모임,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자연의벗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환경사목위원회, 파주환경운동연합,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 입법해야
– 계약갱신 10년 확대, 차별 적용으로 4-5년차 임차상인은 부담 커져 –
– 모든 임대차에 계약갱신 확대 적용하고,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보장해야 –
국회는 어제(9/20) 본회의에서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며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하고 △법률구조공단 및 지자체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이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10년으로 확대했지만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일부 임차상인들의 경우 부담을 더 키우고 상가임대차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반쪽짜리 입법안이 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국회는 즉시 추가입법을 통해 상가법이 실질적으로 임차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소급적용하고 퇴거보상비, 우선입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일단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최소한 10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와 중소상인단체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이나 정작 부칙 2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계약갱신 기간 확대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켰다. 이 법대로라면 1년 계약을 맺은 1-4년차의 임차상인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지만 4-5년차인 임차상인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고 2년 계약을 맺은 3-5년차인 임차상인들 또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들 임차상인의 경우 새로 계약을 갱신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10년간 보장해야 하고 차임 또는 보증금을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일단 계약을 종료한 후 차임과 보증금을 5% 이상 올릴 가능성이 높다. 즉 상가임대차 계약을 맺은지 3-4년이 지난 임차상인들의 경우 쫓겨날 가능성이 기존보다 매우 높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5% 이상 크게 오른 차임과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차별적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함께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과 함께 건물주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면서도 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4-5년차 임차상인들은 거리로 내모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법안이다
권리금 회수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하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은 바람직하나 여전히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보장, 환산보증금 폐지등 핵심적인 사항이 빠져 반쪽에 그친 부분도 아쉽다.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더라도 상가법의 적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예외사유를 줄이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결국 쫓겨나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뿐 임차상인들의 정당한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못한다.
또한 법안 통과 과정에서 기업특혜를 위한 법안 처리를 위해 민생법안인 상가법을 볼모로 삼은 점과 밀실야합에 의한 비정상적 처리과정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여야가 입을 모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던 상가법은 지난 8월 국회에서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연계처리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막혀 개정이 좌절되었다. 9월 국회에서도 여야는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상가법을 기업들을 위한 규제완화법인 은산분리법이나 규제프리존법 등과 연계하여 협상해왔으며, 여야 교섭단체 원대대표단의 협상이라는 명목 하에 그 과정과 내용을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가 이제 상가법 개정 논의를 끝낼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추가 입법을 통해 임차상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상가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추가입법에서는 최소한 계약갱신 요구기간 확대조항을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적용하도록 하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과 퇴거보상비 보장, 환산보증금 폐지,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포함,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예외 사유인 ‘비영리 1년 6개월’ 규정 삭제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임차상인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쫓겨나지 않고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가 더 분발해야 한다.<끝>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일상의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서 '도시에 대한 모든 이들의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도시공유' 운동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투기적 도시개발에 맞선 시민들의 도시공유 운동은 '무엇을 공유할 것인가'와 함께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의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유는 민주주의, 나아가 새로운 삶의 윤리를 창조하는 어렵고도 긴 과제입니다.
해외에서 도시, 디지털, 지식 등 다양한 공동자원(commons)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미셀 보웬스(Michel Bauwens)를 우연찮게 초청할 기회를 갖게 되어, 그의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사회로 소개되는 다양한 해외 사례들의 현실을 점검하고, 우리의 도시공유 운동을 '어떻게' 더 진전시킬지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관심있고, 시간되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보다 의미있는 시간을 창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준비하게 되어 충분히 알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리며, 대중 강연보다는 전문가 간담회 방식으로 진행하고, 순차통역을 통해 참가자 모두의 활기찬 토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주제
도시공유(The Urban Commons), 이행의 경험과 함의
- 일시
2018년 10월 2일 (화) 오후 6시30분~8시+@
- 장소
서울시 경의선 공유지 기린캐슬 (지하철 공덕역 1번 출구 옆)
- 진행
강 연 18:30~19:10
토 론 19:10~20:00
뒷풀이 20:00~
- 문의
이승원, [email protected]
* 한-영 순차통역이 제공됩니다.
* 참가비는 없습니다.
공공성으로 포장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훼손 중단하라!
– 환경적 보존가치 없으면 개발가능하다는 국토부의 무책임 행정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외연 확장을 방지하는 개방형 벨트가 주 기능
– 제도 취지도 무시하고 관리 의지도 없는 국토부는 업무에서 손 떼라!
지난 1일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는 3번째 권고안에서 도시분야 규제완화 및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성이 무시된 채 무분별하게 완화된 도시분야 규제의 평가와 원상복구, 공공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개발 중단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답변은 규제완화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할 의지가 없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입장도 분명히 했다. 애초 적폐청산을 위해 출발한 관행혁신위원회 활동이 근본적인 개선방안 도출 없이 단순 질의응답 수준으로 끝난 점은 유감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완화된 계획기준을 정상화 할 것과,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권한을 환경부에 이관할 것을 요구한다.
관행혁신위는 권고에서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고 정권이 바뀌면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며, 지난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규제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완화를 촉구한 것은 부당한 처사로 지적했다.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규제는 계획이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호간에 지켜야할 최소한의 수준을 정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객관적 평가나 영향에 대한 검토 없이 규제로 정하고 완화하여 도시문제를 불러일으킬 원인을 제공했다.
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방식 변경, 도로사선 제한 폐지, 개발제한구역의 허용용대 확대 등은 지난 정부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결과물이다. 완화 이후 영향을 재평가하여 본래의 지정 목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평가 시스템과 공론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책연구원과 학회의 연구를 통해 부작용을 검토했고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에 그칠 뿐 규제완화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적폐를 현 정부가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것으로 개선의 의지가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철저하게 보전하고, 불가피할 경우 공공성이 높은 사업만을 해제한다고 답변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속적인 해제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개발제한구역은 일명 ‘그린벨트’로 불린다. 그러나 녹지의 보전뿐만 아니라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연담화를 방지하는 개방형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국토부의 답변대로라면 임야와 농지를 제외한 개발제한구역을 국책사업을 위한 저렴한 용지 공급처로 활용하겠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제도의 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운영과 관리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를 즉각 환경부에 이관할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기위해 출범했던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활동이 3차 권고안 발표로 마무리되었다.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개선방향에서 지난 정부의 적폐를 개선하겠다는 의지와 정책을 발견할 수 없었고, 시장주의적 개발정책을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개발주도 전략으로 훼손된 국토와 도시공간은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부작용과 문제점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될 것이다. 정부는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 완화된 규제를 정상화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끝>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도심산업생태계와 역사문화가 보전되는 재생으로 전환하라
– 기존상인재정착률 15%, 도심산업면적 확보 10%, 임시영업장 제공 20% –
– 도심산업생태계 보호를 강조한 서울시 정책의 초라한 성적표 –
–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의 각종 특혜와 개발이익을 걷어내라 –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16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세운상가지역 도심재개발 사업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가 도심 규제완화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을지로의 오래된 식당들이 철거되고 도심산업상인이 폐업상황에 이르자 청계천 도심산업생태계도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미 많은 상가가 건물철거에 따라 뿔뿔이 흩어지거나 폐업한 상황에서 박시장의 뒤늦은 재검토 발표는 아쉽다. 그동안 상인들은 서울시의 상인재정착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를 수차례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묵살했다. 시의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 개발 관행대로 사업을 방치해 이러한 사태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서울시는 일부 유명한 상점 몇 곳을 남기는 형식적 재검토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도심산업생태계와 역사와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도심재생정책을 제시하고 토건세력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한 재개발사업의 특혜를 걷어내어 주민 중심의 재생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제도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
1. 도심산업생태계 보호위한 서울시 대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2014년 서울시는 세운상가를 분리•존치하여 전통제조산업과 새로운 기술을 연결하는 도심제조업의 전진기지로 재생하고, 세운상가 주변지역은 도심산업의 발전적 재편과 역사문화 보전관리, 점진적 정비를 통해 주민과 소상공인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해 세운상가 일대 재정비를 위한 상위계획 성격의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 기존 전면 철거방식의 대규모 사업추진 방식으로는 도심산업생태계 보호가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서울시가 제시한 상인대책은 사업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임시상가는 상인 20%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했고, 기존 산업상인들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공간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었다. 도심산업의 특성상 연계된 사업장간 접근성과 협력시스템 유지가 산업생태계 보전의 핵심사항이며 이를 위해서는 집단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임시영업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상인 20%에게만 사업장을 제공하면 나머지 80%는 뿔뿔이 흩어지거나 경쟁력을 잃어 폐업할 수밖에 없다. 왜 기존 상인 20%에게만 제공하는지에 대한 근거조차 없을 정도로 서울시의 대책은 엉터리다.
서울시가 천명한 도심산업생태계의 보호를 위해서는 최소한 기존 산업상인들이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도심산업의 발전적 재편을 위해서는 산업공간 확대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임시상가 20% 제공은 계획에서부터 원칙이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2. 낮은 상인재정착률, 실효성 없는 대책의 초라한 성적표다.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세운 3-1/4,5구역의 사업 후 상인재정착률은 15%, 도심산업면적은 기존 사업장의 10%에 그쳤으며, 임시영업장은 20% 상인에게만 제공되었다. 서울시가 도심산업생태계 보호를 전면에 내세워 제시한 대책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지극히 초라한 성적표다. 사업자는 이런 실효성 없는 대책에도 시세 추정 470억원 상당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챙겨갔다. 도심산업면적의 4배에 해당되는 면적이다.
인센티브란 기본적인 행위 외에 추가 기여가 인정될 때 제공되는 것이다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서 도심산업생태계 보호 및 도심산업의 발전적 재편은 계획의 기본 행위인데도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으로 이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에 불과하다. 상인재입주대책이기 보다는 사업자 특혜 대책이다.

3.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 준 각종 규제완화를 폐지하라
이번 사태는 청계천 도심산업생태계와 역사문화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서울시가 도심산업의 특성과 역사성, 지역 주민을 고려하지 않고 여전히 재개발사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사업자 중심의 사고에서 비롯된 결과다. 주거타운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거비율을 60%까지 제한하겠다는 계획원칙을 깨고 사업자의 편의에 맞춰 주거비율을 90%로 완화해 사업시행인가를 승인한 것도 기존 산업상인들을 위한 공간 확보를 어렵게 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심상업지역 주거비율 완화(현행 60% –>90%) 방안은 상인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될 수 있으므로 조례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재개발 사업자에게 부여된 막대한 특혜와 개발이익부터 걷어내야 도시재생정책이 정상화될 수 있다. 현재 재개발 사업자에게 주어진 강제수용권, 각종 건축규제 완화와 기반시설 확보 의무 완화(주차장 과 학교 건립의무 완화, 과밀부담금 면제)와 개발이익 환수 감면 규정을 폐기하고 세입자 참여와 이주 보상대책도 현실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법개정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박원순시장은 노포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명한 식당만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다. 이름 모를 소규모 상인들도 지역의 상권을 일구며 살아온 우리사회 소중한 구성원으로 지켜줘야 할 대상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재개발사업으로 세입자가 죽고 지역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뉴스를 들어야 하는가? 이제는 끝내야 한다. 박시장이 그 논의를 시작하라.끝.
국회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 금지법 조속히 처리해야
– 어제(11/28) 국토교통위, 도정법개정안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 투기 차단하고 서민주거안정위해 임대주택 공공인수 의무화하라 –
어제(11/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자유한국당)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을 금지하고 공공인수를 의무화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대표발의 정동영의원/민평당)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현행 도정법에서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자에게 임대주택 건립의무를 부여하였으나 공공의 인수 규정 미비로 사업자가 4년 후 시세 분양이 가능한 분양주택으로 변질되어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법개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난달(10/16) 서울시의 세운3구역 임대주택 민간매각 첫 승인을 철회할 것과 관련 법개정을 요구하였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의 6%에 불과해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확보된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승인하는 것은 서울시 공공주택정책과도 배치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지방정부의 행정권을 통해 임대주택 매각을 불허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공공에 인수를 요청하지 않으면 공공에서 강제 매입할 규정이 없어 민간의 매각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도 최근 한남3구역에서 조합원의 재산증식을 위해 임대주택의 통매각 문제가 논란이 되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개발사업에서 확보된 임대주택은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법으로 정한 공공의 자산이다. 민간에게 공공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게 한 도정법 규정은 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주택 투기를 막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인수해야 한다는 정책방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이견은 없을 것이다.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임대주택 매각을 차단해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장 이헌승/자유한국당)는 지체 없이 개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끝.
[광화문광장 재추진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문]
광화문광장, 다시 행정절차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 교통수요관리, 주변상업개발, 광장의 개방성 등 쟁점 빠진 서측안 재추진을 우려한다 –
2019년 1월 서울시의 국제현상공모 당선작 발표를 통해서 공식화되었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이 9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표로 잠정 중단되었다가 최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할 채비를 하고 있다. 우리는 2019년 7월 공식적으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고 연속토론회를 통해서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서울시의 잠정 중단 결정에 하나의 배경이 되었음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9년 9월부터 서울시가 진행한 각종 공론화 과정에서 책임감을 갖고 임해왔으며 특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안을 해왔다.
(1) 단순한 물리적 환경개선만으로는 서울시가 표방하는 보행중심의 도시를 만들 수 없다: 물리적 환경 변화 이전에 광화문광장을 포함하는 면단위 종합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핵심적으로는 광장과 주변의 종로, 새문안로, 율곡로, 사직로와 광장 동서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제되어야 한다.
(2) 도심 내 차량 교통에 대한 수요관리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물리적인 도로환경 변화를 통해 차량교통을 관리하는 정책보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중심으로 혼잡통행료와 같은 통과차량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버스체계 재편 등 대중교통과 보행중심의 도심교통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
(3) 역사성 회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광장의 역사는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역사성 회복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부재한 상태에서는 기계적인 현상 복원에 치중될 수밖에 없다. 과거와 현재에 대한 진단과 함께 미래의 가치를 우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4) 광장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약하는 운영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 광장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최근 광장 내 집회 문제를 빌미로 광장사용을 제약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광장이 행정기관의 허가사항으로 관리되어서는 안되며 시민들의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광장 운영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5) 광화문 광장에 대한 사회적 실험이 필요하다: 물리적 구조 개선보다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차선별, 시간별 차량통행제한 등 시민들 스스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사회적 실험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 광장은 행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 의해 만들어지기 떄문이다.
2019년 9월부터 진행한 공론화 과정은 우리가 제안한 다양한 의제들이 검토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보인 수용성과 적극성은 매우 고무적이었으며, 이로인해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폭넓게 열릴 수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분명 1년 전에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했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
(1) 동시에 추진해야 할 의제들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가 본래의 의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혼잡통행료 등 도심 내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반드시 물리적 환경개선보다 우선적으로 (또는 동시에) 추진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 혼잡통행료 등 도심 내 교통수요관리 정책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초기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리적 공간재편이 우선되는 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
(2) 물리적 공간 재편안에 대한 공론화가 부재하다: 공론화과정속에서 광장 형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서울시가 주장하는 서측광장안에 대한 한계들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서측광장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3)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광장논의가 부족하다: 서울시는 최근 중앙정부에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회시위법 개정안’을 건의했다. 부분적으로 야간집회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부작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포괄적인 집회 금지는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추진한다면 이는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행정의 필요와 요구에 의한 것일 수밖에 없다. 즉, 그간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고 주요한 쟁점에 대해 공감대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광화문광장에 대한 논의가 일단락되는 시점이 아니라 또 다른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계획상 미진한 부분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론화를 통해 최대한 보완해야 한다. 특히 혼잡통행료 도입과 버스 체계 개편 등 도심 내 강력한 수요관리 대책과 함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심 내 젠트리피케이션을 점검해야 한다. 무엇보다 물리적 구조 개선 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실험이 권장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공론화할 것이다.
서울시가 재추진을 하기로 한 이상 그 과정은 기존의 어떤 과정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추진되길 바란다. 현재의 상황은 안타깝게도 ‘이미 국제현상공모에 따른 실시 설계안이 나왔다’는 입장과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일정을 맞추기 힘들다’는 행정 내부의 알리바이가 앞선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변화는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후위기는 분명히 다가오는 미래이고, 코로나19 사태는 그런 불가피해 보이는 미래의 단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였다. 광화문광장의 재구조화가 서울시민, 나아가 한국의 모든 이들에게 지금 당장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우리는 그동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단순히 반대를 넘어서 어떤 방향의 광화문광장이 필요한지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제시해왔다. 이는 앞으로도 우리가 자임할 수 있는 범위만큼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책임만큼 최선을 다해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발언하고 행동할 것이다. [끝]
2020년 7월 1일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시민연대, 문화연대, 경실련,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서울YMCA, 행정개혁시민연합,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문화도시연구소
임대차 3법으로는 제대로 된 임차인 보호 어렵다!
– 임대인이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보증제 의무화하라
– 임차인이 원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백년주택(가게)법 제정해야
정부와 여당의 ‘임대차 3법’ 개정이 법안 발의를 마치고 이달 안 처리할 방침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말한다. 임차인 보호가 약한 현실에서 최소한 이 3법 통과도 의미는 있지만 이 3법만으로는 임차인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경실련은 이 3법 외에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보증금 반환보증제 도입을 촉구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50주 연속 전세값이 상승했다. 전세값 상승 원인은 2016년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지난 4년간 60% 가까운 집값 상승 때문이다. 집값이 3-4년 연속 상승하면 전세대란으로 이어진다. 그런 가운데 임차인들의 가장 큰 피해는 무엇보다 보증금 피해이다. 갭투자, 깡통전세 등 억대 보증금 피해사고로 전 재산을 떼인 이들은 온 가족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현재 임대보증금 보호제도는 매우 미흡하다. 제도적 장치로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설정 등을 통한 우선변제권이 있으나 대상주택과 대상금액이 너무 적어 실효적이지 못하다. 서울 지역의 경우 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는 3,700만원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2013년부터 정부가 시행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대상주택의 한계와 임차인의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률이 저조하고 시장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는 임대인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부담도 임대인이 하도록 한다.
현재 우리나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임차인은 을이다. 보증금 반환은 당연한 임대인의 의무인데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보험료 부담을 임차인이 지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임대인 의무를 강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정부가 지난 6.17 대책에서 발표한 갭투자 전세대출 규제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3억 이하 아파트와 주택, 빌라의 갭투자는 여전히 가능해 전세대출 피해 방지에 한계가 많다. 현재 21대 국회에 발의된 임대차 3법 관련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총 7개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법 개정으로는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없다.
경실련은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백년주택·가게법을 제정힐 것을 촉구한다. 가까이 일본에서도 주택이나 건물에 세든 임차인은 약자라고 규정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를 대등하게 하는 차지차가법을 제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강제로 쫓아낼 수 없음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지금은 폐기됐지만 우리나라도 1940년 ‘조선차지차가조정령’이 제정됐었다. 우리나라에 비해 임차인 보호 원칙과 세부규정이 강한 일본의 차지차가법을 참고해 토지, 주택, 상가의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백년주택·가게법을 제정해 더 이상 생존권을 빼앗기고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은 여전히 심각하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거주권을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누리기 위해서는 무주택자나 유주택자가 동등한 관계가 돼야 한다. 경실련은 21대 국회와 정부가 임대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를 포함한 보다 강력한 임차인 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각 정당에 적극 제안할 계획이다.

공기업 땅장사, 건설사 집장사 일삼는 공급확대 위해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정책, 집값안정 대책 될 수 없다 –
– 수도권과밀과 공급확대가 아니라 국토균형개발이 우선이다 –
정부와 여당이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지시한 주택 공급확대 방안 일환으로 또다시 그린벨트 개발을 검토 중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는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박원순 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린벨트를 풀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있다.
경실련은 이미 판교신도시에서 증명된 실패한 정책을 재탕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수도권의 허파 기능을 위해 녹지공간으로 지켜온 그린벨트 훼손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판교와 위례 등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주택공급정책은 투기꾼과 건설업자의 배만 불릴 뿐 서민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에는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됐지만 오히려 판교발 투기광풍 등으로 이어지며 집값만 상승시켰다. 경실련 조사 결과 공공사업자 개발이익은 6.3조원에 달했다. 이 같은 공기업의 땅장사, 건설사의 집장사를 일삼는 공급확대를 위해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한 평도 허물어서는 안 된다. 그린벨트는 미래세대에게 물려 줄 유산이자 도시 삶의 환경, 생태, 안전을 지키는 장치이다.
전국 인구 중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넘어서 수도권 초집중화가 심각한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정책은 또다시 서울과 수도권 외연을 넓히고 수도권으로의 과밀과 집중을 부추기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지방도시의 인구감소가 장래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국토정책의 주요 근간 중 하나인 국토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정책 개발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수도권의 주택공급정책 등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유발하는 정책은 오히려 집값 안정에 역행하며,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토를 수도권으로 한정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늦었지만 그린벨트의 보존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해 이제라도 후손을 위한 국토관리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정부가 빼먹기 좋은 곶감처럼 생각하는 그린벨트나 국공유지는 지금 사람들의 성과물이 아니다. 몇 십 년 동안 개인의 재산권을 억제하고 많은 토지소유자들의 희생을 무릅쓰고 어렵게 지켜온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희생의 그린벨트를 공공개발, 공공택지 등의 공익성을 앞세워 지속적으로 해제하고 있다. 미래 세대들에게 전해야 할 중요한 황금거위를 눈앞의 이익 때문에 요리해 판매하는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의가 진행중인데, 환경부는 그린벨트 보존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린벨트를 보전하는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면 환경부는 존재할 이유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정책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그린벨트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정부의 개발논리와 압박에 결코 편승해서는 안 되며,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요구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도 집값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크고 환경파괴와 수도권과밀화를 부추기는 그린벨트 해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그린벨트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관리하고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끝”
임차인 권리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 도입 각 정당 공개질의
– 임대인이 의무 가입하고, 보증수수료도 부담하도록 해야 –
– 7.10대책에도 440만호 달하는 미등록 임대주택 여전히 사각지대 –
정부와 여당이 이번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에는 임대보증금 보호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7.10 대책 역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등록임대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미등록 임대주택은 여전히 사각지대이다. 보증금 피해 개선책 없이는 제대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어제(14일) 각 정당에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 도입을 제안하며 공개질의를 발송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원내 7개 정당에 모두 발송하고 7월 21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경실련이 주장하는 보증금 의무보증제는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주거권과 실질적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보장을 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52주 연속 지속적인 전세값 상승으로 집 없는 서민들은 차임 부담이 어려워 대출을 받거나 임대차계약 연장을 포기하는 등 주거안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임차인들의 가장 큰 피해는 보증금 피해이다. 대법원 경매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2019년 8월까지 세입자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겨진 경우가 2만 7,930건에 달했고 이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40.7%에 달했다. 깡통전세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갭투자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나며 임차인의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임대보증금 보호제도(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설정 등을 통한 최우선변제, 우선변제권)는 보장금액의 비현실성, 절차의 복잡성, 비싼 등기비용, 임대인의 비협조 등 사실상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2013년부터 정부가 시행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임차인 보험료 부담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하고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7.10대책에 등록임대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 방안이 포함됐지만 159만호의 등록임대주택 외에 440만호 정도로 추정되는 미등록 임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계가 많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등록임대주택만 적용할 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개정해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경실련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1대 국회가 임대차 3법 외에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는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를 함께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각 정당들도 경실련의 제안을 적극 반영해 임대인의 사회적 책임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 별첨.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 도입 공개질의서

수도권 과밀 부추기고 국토균형 파괴하는 공급정책부터 중단하라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부동산 실책 면피하려는 것에 불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및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여권 내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실련은 국토균형발전, 지방분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지만, 이 정부 들어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22번이나 ‘땜질식’ 부동산대책을 남발하고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무책임하게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값이 3년만에 50% 이상(25평 기준 4.5억) 상승했다. 정부 여당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 전에 지금의 부동산 실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도 수도권 30만호 신도시 개발, 삼성동 105층 현대사옥 개발허용, 잠실야구장 30배 크기의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공기업 이전지 고밀 개발 등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대통령의 입장 발표로 일단락 된 듯한 그린벨트 논란 역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한 것이었다. 수도권의 주택공급정책 등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유발하는 정책은 오히려 집값 안정에 역행하며,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토를 수도권으로 한정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공급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다주택자들이 사재기한 주택이 주택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폐지, 재벌법인 토지 보유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등 강도 높은 투기근절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수도권 인구가 2,600만 명으로 전국의 50%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단순히 서울 집값이 아닌 국토균형발전을 고민해야 할 때다. 면적은 전국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88% 면적의 지방인구보다 많을 정도로 수도권 초집중화가 심각하다. 지방 도시의 인구감소가 장래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수도권 부동산대책은 국토균형개발과 이에 따른 수도권집중 완화가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도이전은 국토균형개발의 큰 그림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은 필요하지만, 이를 빌미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묵인하거나 공급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유지하는 게 우선돼야 하고, 그 이후 행정수도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는 수도권 및 국토 전체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미치는 국가적 대사이다.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에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추진과정 역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돼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 논의가 진성성 있게 국민들에게 전달되기 위해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공급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 이행 로드맵과 장기적 비전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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